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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5.08.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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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의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8월 26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회사무국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채입니다.

오늘 회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회 운영 관련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예산인 만큼 철저한 심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의회사무국장 한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2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7억 59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홍보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1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산시스템 운영에서 낙찰차액 등 58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한수완 국장님을 비롯,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팀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까요. 의회사무국 전체 25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이 17억 59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홍보비로 따지면 2회 추경안까지 했을 때 약 9%가 차지합니다. 홍보비가, 의회 전 예산의.

그럼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 올렸다가 이번에 195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그 1950만 원에는 언론홍보비 그다음에 방송홍보비가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 예산에서 이거는 이번에 올린 거고, 전체 홍보비 중에서 언론홍보비는 몇 프로나 차지하는지.

○홍보팀장 나용환 홍보팀장 나용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1950만 원 세운 게 저희가 14.7% 증액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최정희 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우리가 앞으로 1억 5250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추경이 세워지면.

그중에서 방송홍보비 뺀 언론홍보비, 예를 들어서 기자들과 상관있는 비는 어느 정도로 퍼센트가 되느냐는 거를 질문 드렸습니다.

○홍보팀장 나용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언론홍보비 1290만 원에 대해서.

최정희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걸 세웠을 때 전체 예산이 1억 5250만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 되면.

그 1억 5200만 원이라는 거에서, 거기는 방송홍보비와 언론홍보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홍보팀장 나용환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중에서 언론홍보비, 다시 말해서 기자들과 관계되는 돈이 어느 정도나 되냐, 그거를 묻는 거죠.

○홍보팀장 나용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13.5% 정도 증액된 겁니다, 지금.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전체 예산에서 언론홍보비 보면 지금 25년도에 집행액이 한 836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홍보비를 한 1290만 원 정도 세운다고 하니까 한 95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거의 1억 5250만 원에 95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의 한 70%,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의장 때 보니까 이 홍보비라는 거는 정말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상 부족분이 있어서 언제나 그냥 고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다년간의 경험, 기자들과 많이 경험하셔서 많이 아실 거라고, 그런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 있게 하셔서,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잡아서 매뉴얼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줘도줘도 끝도 한도 없는 것입니다, 이 홍보비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항상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매뉴얼 정해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바르게 집행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보팀장 나용환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액은 17억 59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4548만 8000원보다 136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장의 안건 대표발의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조세일,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한시기구인 도시개발사업단의 2025년 8월 31일자 기한 만료로 인한 경제일자리국 신설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히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 국·단 신설 및 폐지, 명칭 변경, 보좌기관인 담당관 조정과 신설 국인 경제일자리국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전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김현채 의원이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개발사업단의 존속기한 만료로 신설된 경제일자리국을 도시환경위원회로 편입하고 기획경제국을 기획소통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현채 의원이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현채,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의원이 참석하는 공무국외출장 중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등 의정부시의회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출장건에 대해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안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등 본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세일 의원이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현행 절차상 시민 의견 반영이나 심사위원회의 심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심사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할 거고요.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갈 때 문제가 됐었어요.

기사에도 거기에 초청장도 늦게 왔다, 이런 말들이 이어지면서 이 조례가 그동안에 우리가 빈틈 있게 계획했던 것을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사례는 집행부에서 진행할 때는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7명 정도가 동원됐고 그전에는 두세 명, 많아야 네 명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인원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 열세 분이 다 가게 돼도 이 조례와 같이 마찬가지로 계획이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요?

조세일 의원 이 조례의 취지는 작년에 아마 공문이 국가 정부로부터 내려와서 이 조례의 취지를 맨 처음에 바꿨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바꾸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쉽게 이계옥 위원님 설명한 대로 집행부에서 같이 업무 교류로 해서 같이 가면 가는 거고요, 저희 열세 명 의원이 따로 가게 되면 45일 내에 무조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가 열세 명이 다 가게 되면.

조세일 의원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럴 경우에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죠.

조세일 의원 네.

이계옥 위원 그럼 두 번째, 조금 아까 얘기를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 줄거리에서 ‘심사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라는 내용이 있죠? 그런 내용이 있죠? 그거는 무슨 설명인지.

○전문위원 박재학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4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쉽게 말해서 갑자기 외부기관에서 요청할 때 45일 이전에 요청하면 그렇게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그 이내에, 쉽게 말해서 한 달 전에 요청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이계옥 위원 여튼 저는 그 부분에서 그렇게 긴급하게 계획적으로 되지 않은 사항을 어렵다고 봐야 되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계획을 하고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는데 45일 전에 계획하지 않고 한 달 전에라도 가게 되면 그냥 그때 가서 바로 준비를 해서 간다는 게 맞는가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조세일 의원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셨던 부분이고 같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그리고 저희가 국외출장이든 해외를 나갈 때도 45일 전에 시민의 의견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게 맞지만, MOU라든가 이런 국가별의 우리 의정부시 차원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듯이 우리 시하고도 MOU를 맺어준 그러한 상당한 국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언제 행사가 열릴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45일 전이나, 그렇게 왔을 때 저희가 대처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갈지 말지는 저희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추진했을 때 의회 차원에서 같이 협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무슨 말인지는 받아들였습니다만, 제 얘기는 지난번에도 7명이 가리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앞으로 13명이 다 가고싶다라고, 안 간다고는 볼 수 없으니,

만약에 45일 전에 허가를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거를 조금 예외지만 날짜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

갑자기 한 달 전에 우리 열세 분이 다 간다, 누구는 가는데 나는 안 간다, 이런 사례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의회 전체 다 비는데 이런 심사과정이 없이 통과되는 과정에 이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그냥 앞으로 혹시 있을 거에 대한 대비로 제가 의문을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그거는 그때 돼서 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항사항에 따라서 대처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위원장님, 말씀 좀 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현채 네, 한수완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수완 조금 보충해서 제가 이번 다낭 여행 건에 관련해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계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 건과는 별개로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제교류를 위해서 해외를 나갈 때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이 가시고 또 어떤 업무로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우리가 의원님들의 논의를 통해서 그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네 명 정도 가시는데, 국제교류 업무가 주관이 집행부인데 거기서 의원님들이 일곱 분이 가신다 그랬을 때는 언론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로 시비 걸 여지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국장님이 주셨는데 이 조례가 왔을 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거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고,

국장님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게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저도 이 조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세일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세일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조세일, 권안나, 이계옥 의원과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 포상 시 대상자가 시각장애인이나 외국인일 경우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표기방식의 정확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 제도의 공정성과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포상 대상이 시각장애인이나 단체, 외국인이나 외국인단체 등일 경우 점자와 외국어를 병행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포상수상자에게 공적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정희 의원이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포상수상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점자 및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고 포상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부정 수여 시 취소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정희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희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최정희,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 한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7월 1일자로 의회사무국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팀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팀별 사무분장의 위임 전결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고로 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이계옥 의원이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행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사무분장의 전결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계옥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계옥 의원이 설명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회 운영 관련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채조세일권안나최정희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박재학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수완
전문위원서정선
전문위원강수진
의정팀장정우준
행정팀장김종우
의사팀장김미나
홍보팀장나용환
지방전산주사보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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