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5.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김현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계옥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계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계옥 위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계옥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채 위원장님을 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년도 예비비 예산액 29억 2016만 1000원 중 자연재난복구지원 외 3건, 총 6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804만 5000원을 집행하고 4억 799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을 결정한 4건 모두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사업으로 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주택 재난지원금 1억 2862만 7000원, 수해이재민 일시대피자 임시주거시설 비용지원 215만 6000원,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피해자 장례지원비 및 구호금 3500만 원, 고 김기형 전 의정부시장 시청장 122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및 관리 중인 기금은 총 9종으로 2023년 말 조성액은 780억 4628만 5597원이며, 2024년도에는 83억 9383만 5131원을 조성하고 50억 8897만 9680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3억 485만 5451원 증가한 813억 5114만 1048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이며 지출결정액 6억 5800만 원 중 1억 780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3건은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및 사회재난 재해구호비로 사용되었고 1건은 전 의정부시장의 장례 집행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사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총 9개 기금에 조성액은 83억 9383만 5131원이고 사용액은 50억 8897만 9680원이며, 총 조성액은 813억 5114만 1048원입니다.
특정 행정목적 달성과 지방재정 효율성 증진을 위해 설치된 기금은 본래 취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절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2항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또 여러 직원 여러분들께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보고 좀 더 감사의 의미는 앞으로 예산을 잘 편성하고 지출하자는 의미로 노력하겠다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서로 뭔가가 변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와 함께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 조서에 보면 4가지 항목을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민안전과라든지, 복지행정과,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사회재난, 시청역에서 교통사고 난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서울시 시청역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중 의정부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비비를 지원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재난 상황이거나 아니면 재해 상황인 경우에는 그런 재난기금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성격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성격에 맞지 않아서.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재난 상황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기금의 대상이 되는지의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희 재난기금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서울시청에서 사고 난 분과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사고 난 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같은 의정부시민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를 게 없고요. 다만 재난기금에 대한 집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 없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안 하고요. 불의에 이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예치금은 좀 있어서 돌봐주는, 어떻게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돌연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독사, 이런 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렇듯이 서울시청에서 돌아가신 분은 이런 혜택을 받았는데 과연 의정부시에는 이런 분이 없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과거에.
○이계옥 위원 현재든지, 과거든지, 과거에 있었으면 당연히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개인 차별, 상황별 또 사람별에 차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워서 의정부시민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의미로 예비비가 아니라 이런 예측성 있는 거를 미리 사전에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시장님, 고인 김기형 시장님 사례는 지금 예산이 13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만 하겠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시청장에 대한 과거에 집행기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게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있었던 것 같다가 아니라 있었는지.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러니까 약간의 금액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 시청장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개인의 차이는 다 있지만 시장님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이 고인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처우를 해도 되는가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의정부시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예비비로 쓴 거는 정확하게 맞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뭐랄까, 조례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이런 지금 예비비뿐만이 아니고 다른 예비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고독사 같은 경우에 제가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20 몇만 원이 고독사가 예를 들어서 남았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역할이 있냐 하면 전화라도 했으면, 전화라도 자주 드렸으면 20만 원이 남았을까.
또 방문이라도 한 번 했으면 20만 원이 남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예산들은 각 동에서 철저하게 활동을 했다면 다 소진될 수 있었던 예산이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산편성에 예측 가능한 거와 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당해연도 이월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업이 있고,
그 해에 잔액이 남은 것을 보면 여기는 충분히 열정을 쏟아서 일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흔적이 보이는 것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결산감사를 하는 시간인데요. 본 위원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감사 하고 예산 심의하고 결산감사 하는 내내 매해마다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또 그 지적사항이 나온 걸 가지고 또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다음 해에.
그러면 그때는 다 조치완료 했습니다. 또 그런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다시 반복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보면 결산을 하고 나서 늘 나오는 얘기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 혹은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와 예산이 과연 적합했나, 또 한 가지는 예산을 전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라왔을 때 이거를 예산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산 세워주시면 기획예산과 일은 끝나는 겁니까? 그냥 끝나는 거냐고 제가 지금 질문드렸어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또 그 해의 예산에 불용액이 많거나 과다한 집행잔액이 나와 있으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어떻게 페널티를 더 적용해서 집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저희 국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던 사업들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사업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팀에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불용액이 많거나 반복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매해마다 지적 내용이 똑같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과연 얼만큼 이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지 저는 사실 의구심이고요.
이게 그야말로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해마다 예산을 감사하고 결산을 감사하고 나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의정부시 재정 어려운 거 맞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정미영 위원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다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의원들 포함해서 모든 우리 행정서비스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다 긴장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우리가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마다 다 예산이 남아있어. 물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 매칭사업에서 사업이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진행 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특교세를 받든, 뭐를 받든, 어떤 예산을 받든, 사업을 진행하다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해에 빨리 반납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돌려서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부서에서 예산 확보한 거를 다 쥐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어디 가서 씁니까? 결국 불용처리 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 긴장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효율성 있는 재정 집행을 위해서 전 부서가 다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드렸고요.
그걸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시금고 운영하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480억 원이 지난번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거 시금고에 저희가 위탁을 하죠. 그리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조금씩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율을 얼마나 받습니까, 거기서?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저희가.
○정미영 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한 3% 정도 됩니다.
○정미영 위원 3%가 많은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글쎄요, 그냥 평균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대출한다 그러죠? 돈을 빌렸을 때 거기에서는 이자를 얼마를 받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이자는 그 이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게 합당합니까?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정미영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지금 기존에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의정부시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늘상 우리 국장님 제가 우리 상임위 할 때 늘 얘기하잖아요. 기업을 유치하시겠다, 좋아요. 의정부의 먹거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내실을 다져야 된다. 내실에 여기서 지금 새는 예산을 다져야 된다, 내가 늘상 말씀을 드렸어요.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역시 의정부시에서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안일하게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금고를 하나로 가지 마시고요. 제안을 드린다라면 2개 정도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대출했을 때 얼만큼 이자를 더 싸게 줄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돈을 예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율을 얼만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는지도 고민 한번 해보셔야죠.
이런 것들을 뭔가 고민을 하고 이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를 개선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지금 3년이 넘었는데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결산위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의정부 재정이 어려우면 공무원들도 어렵고 우리 모든 시민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저희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하는 거고요,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한 5억 원 정도 있는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상환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을 원만하게 잘 효율성 있게 운영하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총체적으로 다 제가 상임위를 하면서 또 의원생활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도 1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3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다 해지를 해서,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기금을 다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정부시도 전국적으로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복지기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사용했던 것들을 지금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들이 필요한 사업들은 다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고 그전에는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쓰고 장애인들을 위한 기금은 장애인기금에서도 필요한 사업들은 또 충당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문화체육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지금 그런 기금들을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6개 기금을 다 폐지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지금 5억 원밖에 없고 지방채는 계속 발행하고 있고 이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도 못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지금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시금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눠서 금고를 2개로 한다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봤고요.
아직까지 금고하고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정미영 위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정확히, 올해 말까지입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우리 지금 여지껏 도움을 주신 시금고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만큼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려우면 거기에 따른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일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안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 역시 저희가 최대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기금에 저희가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결산 중에 나왔던 가장 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모니터링 한 걸로는 집행부 쪽에서 그 문제에 관련된 답변을 제대로 잘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 분류가 똑같이, 지방정부에서는 이걸 여유자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비비로 보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이걸 전부 예비비로 보는 건 아니고 다음 연도에 저희가 예산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러니까 1%대에 관련된 재원으로 쓰시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김태은 위원 그런데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하실 때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1200억 원.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1290억 원이 있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저기서 저희들이 못 건드리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게 바로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김태은 위원 그 목적사업 목적에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뺀 실질적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487억 원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데 그걸 왜 설명들을 못 하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거는 사실 저희가 좀 답변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은 맞는데요.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은 약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걸 어떻게 보느냐 차원이 중앙정부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견이 좀 있는 거잖아요, 보는 관점에서.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을 설명을 잘해 주시면 되지, 그거를 지방채를 왜 발행했냐라고 하면, 지방채 발행했던 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그러면,
그럼 순세계잉여금 그냥 빼다가 480억 원 갖다가 줘도 되고 특별회계에 다 갖다 줘도 된다는 얘기를, 그걸 인정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건 아닙니다.
○김태은 위원 그걸 답변을 못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 부분은 저희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태은 위원 또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고리로 한다라고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지방채요?
○김태은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대출 받는 은행에 대해서 정말 그 시점에서 최대한 검토해서 가장 저리로 지원하는 그 금융기관을 찾는 그런 노력들은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기금이 다 소진돼서, 중앙은 1%대에서 2%대 사이니까 사실 중앙 걸 쓰면 가장 좋은데 기금들이 다 소진돼서 저희가 그걸 쓸 수가 없어서 일반 은행에 차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태은 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지방채 있다고 지방채 갚을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 자주재원이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이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시민들이, 만약 그렇게 해서 1200억 원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왜 안 쓰고 지방채 발행하셨습니까라고 따지면 이거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건 저희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만 가지고 저희가 그 재원을 활용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초과세입으로 한 196억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291억 원 정도가 들어와서 487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290억 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487억 원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487억 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걸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자주재원으로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민분들이 오해하시지 않게끔 따로 잘 홍보를 해 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부분은, 오해 있는 분들한테는 빨리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바깥에다가 얘기하는 부분 자체가 솔직한 얘기로 좀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김태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의정부시의 경제난이 제일 어려운 사항인데 시장님께서 직원분들과 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회의를 하셨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지.
○이계옥 위원 경제난.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건 늘.
○이계옥 위원 늘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일면적으로 들은 것 같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말씀을 다시 짚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너무 경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까지 전혀 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 회의를 했어도 진지하게 지금 경제난을 어떻게 하고 현재에 있는 의정부의 예산을 진솔하게 토론할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국장님과 또 과장님 정도까지는 서로 이해하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팀장님에게 전달해 준다면 이런 사례는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문제가 전부 다 이렇게 법정 한도 내에서 미준수한 것이 있습니까? 일반 예비비, 예를 들자면, 저는 오늘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해서, 그러면 미준수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농협 언제까지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잘 모르고 계셨어요. 뒤에서 25년이 마감입니까?
○예산팀장 채민백 정확한 기간은 아마 올해 중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했을 적에는 26년이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선정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선정을 해야지만 26년도부터 집행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런 집행, 또 아까 지방채 발행, 지방채 발행이 우리 국고에서는 놓쳤잖아요. 그러면 그 놓친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체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건 저희가 놓친 건 아니고요. 지금 국가도 재원이 계속 결손이 나기 때문에 기금조차도 지금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늦게 신청해서 늦어진 건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그럽니까?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국가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지방채이자는 얼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지방채 이자는 저희가 상환하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게 몇 프로예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네?
○이계옥 위원 몇 프로예요? 30억 원가 50억 원 차이는 갭이 많은데.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러니까 어느 해는 30억 원이고 어느 해는 50억 원이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계옥 위원 처음에 빌렸을 때 몇 프로로 빌렸어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저희가 2.5% 에서 3% 사이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액의 이자를 받은 거는 아닌데 흐름은 아까 고액이라고 나와서 제가 들은 거하고 또 뭐가 달라졌나 그런 확인차 제가 여쭤봤고요.
이런 문제가 저는 이렇게 봐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인사이동, 때없이 인사이동해. 그래서 직원의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권역동도 4개 권역에서 2개 권역으로 편성됐을 때 그거에 대한 지침과 전달과, 이런 것들이 교육이 안 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냥 ‘너 어디로 가.’, ‘어디로 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의 대안은 뭐고 거기의 흐름은 뭔가를 누군가가 전달을 전 과정에 하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누군가가, 국장님이 교육을 하든지 이래서 과의 특징, 예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얘기를 설명해 준다면 이렇게 추경에 다시 반납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을 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도화시켜서 앞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열심히들 하시지만 우리 시장님 행정의 달인이라고 제가 믿고 알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이제 앞으로 25년도에 남은 예산은 잘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 의정부시장의 의정부시청장의 집행을 목적으로 1건,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및 민간인 사회재난 사고에 따른 재해구조 목적으로 3건 등 4건을 일반회계로 6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804만 5000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4억 7995만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80억 4628만 559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3억 9383만 5131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50억 8897만 968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813억 5114만 1048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3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등의 결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786억 4226만 43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514억 4647만 3708원으로 잉여금은 1271억 9579만 642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3595만 1215원입니다.
의료급여를 비롯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75억 7511만 348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1억 9015만 6660원으로 잉여금은 543억 8495만 6821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354억 5478만 3474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9억 4976만 57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2억 7541만 8987원이며 잉여금은 606억 7434만 6804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51억 4041만 6454원입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자산 6조 7261억 205만 185원으로 총부채 718억 9392만 1193원으로 순자산은 6억 6542억 812만 8992원이며 총비용 1조 4053억 357만 9478원, 총수익 1조 3637억 2819만 1428원으로 재정운용 결과는 415억 7538만 8050원입니다.
2024년 말 채권 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 64억 6553만 9867원이며 2024년 말 현재 채무액은 특별회계를 포함, 3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1749억 9362만 6232원으로 2023년 말 대비 6575억 9493만 7192원이 증가하였고 2024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47억 7602만 2000원으로 2023년 말 대비 8억 475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기준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23.2%로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는 47.1%로 전년 대비 1%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2022년도까지 예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23년 다소 감소하였으며 2024년 세입은 전년 대비 7.4%, 세출은 8.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서 전액 미집행된 사업이 18건, 예산 집행률이 30% 미만인 사업이 27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축소 및 삭감 등의 사전 조치를 통한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요구됩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총 41건이 도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20건, 도시환경위원회 2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 물품증감에서 여기 보면 물품보유 현재액이 지금 감소했거든요. 공유재산 현재액은 증가했고 감소한 그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공유재산.
○회계과장 박재범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저희 주민편의시설인 공원 조성이나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인 생태하천 복원 등의 자산이 확충이 많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총 65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편의 확대와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는 2024년 말 현재 물품이 1220개, 금액이 147억 원인데 전년 대비해 가지고 76개면서 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불용자산이라서 불용자산에 대한 처분하고 정비를 통해서, 그 정비를 통해 추진한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거 답변을 듣고 이해가 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 땅을 매매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작년부터 재정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산에 대한 보존 부적합 부지에 대한 자산을 지금 매각 처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수치로는 지금 중간 과정이긴 한데 6월 말 현재 10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로는 지금 의정부시, 대한민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작아서 가지고 있는 땅의 재산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의정부시 역시 굉장히 작은 재산이에요. 땅은 좁죠. 그런데 자꾸 매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실제로 도시계획시설 구획에 있는 자투리땅이나.
○이계옥 위원 아니, 자투리땅이고 뭐고 우리가 보면 못 쓴다고 하는 땅을 팔겠죠. 그런데 그걸 왜 파냐고요.
○회계과장 박재범 기존에 집값 상승을 감안한다고 하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상승 가치를 검토해서 그게.
○이계옥 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땅을 또 매각하겠구나라는 걸 짚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그 부분은 지금 저희 회계 파트에서 별도로.
○이계옥 위원 담당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박재범 별도로 저희가 그 부분을 처분한 건 아니고요. 그 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TF팀 구성을 해서 도시공사 매각 건에 대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재산에 대한 공유가 우리 의정부시 땅에 대한 문제도 함께 여기 결합되어 있는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건 기획예산과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국장님께서는 의정부시의 토지가 어떻게 매각이 됐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같이 논의하셔서 매도했을 때 우리의 입장과 경제성, 공유재산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알고는 계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네.
○이계옥 위원 알고는 계실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해서 그게 더 큰 창출을 한다면 큰 효과를 얻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걱정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도 도시공사, 그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있으니까 조금 첨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투리땅 다 매각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재범 행안부에서 지침도 내려왔을뿐더러 총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김태은 위원 우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자투리땅에 관련된 부분들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빨리 매각하고 정리를 하라고 하는 거고 연접돼 있는 사람들한테, 그 토지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매각을 시켜서 자금가치 상승시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자투리땅이 조금씩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 소유지만 그걸 가지고 있어봐야 효용가치도 없고 그걸 민간에 매각을 하면서 인접 토지주들한테 매각하게 되면 그 땅의 효용성은 굉장히 좋아지고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매각을 하고요.
그리고 멀쩡한 땅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매각을 올해하고 작년에는 매각을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멀쩡한 땅에 대해서는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사례로 본다 그러면 옛날 의정부2동 노성야학 했던 그 땅이 큰 땅은 아닌데 처음에 회계과장 왔을 때 그 땅을 매각하는 걸로 올라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왜 파냐 그랬더니 건물 철거하는 비용보다 땅값이 싸다. 그래서 철거하면 돈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매각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출해서,
마침 제가 회계과장 오기 전에 교통지도과장을 하면서 내 집앞 주차장 만드는 게 있었어요. 도에서 건물 철거비용을 대주고 5년인가 고유목적으로 쓰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제가 회계과장 하면서 그때 당시 교통지도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도비 받아서 그 건물 철거하고 지금 주차장으로 해서 한 6면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최대한으로 쓰지만 불필요한 거는 매각하고 필요한 거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은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먼저도 5분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재정 상태나 모든 부분이, 세입세출에 관련된 부분이 명확할 때 세입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세출에 관련된 부분이 예측이 되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 때는 유동자산 매각으로써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당장 가치가 없어도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한 작년도 결산 제가 했을 때, 결산이나 이럴 때 저희 땅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땅들 다 찾아오라고 말씀드려서 꽤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같이 저희들 자산에 관련된 부분들 잘 활용해 주시고,
저희들이 필요 없는 땅은 빨리 연접한 사람, 그 옆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그걸 확보해서 이득이 돼서 가져간다 그러면 빨리빨리 해서 메이크하는 거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투리땅들이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 땅들은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그렇죠.
○김태은 위원 그런 부분들 적극 활용해서 매각을 하셔 가지고요, 저희 유동자산 확보하는 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두 분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 오간 것 같아요. 효용가치가 없는 거와 효용가치가 있는 거 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주차공간을 이용해서 잘 썼다는 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만 되도록이면 본 위원은 지금 같은 상황에 되도록이면 효용가치를 고민해보고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정미영 위원님.
○정미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 질문이 끝나고 추가질의 들어갈 때 순서를 주셔야 되는데 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질의를 먼저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섭섭함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거 기금 결산하는 걸 봤더니 저희가 2023년도에 기금을 폐지했어요, 체육, 문화, 장애인, 노인에 대해서.
기금 폐지를 하고 나서 거기에 필요한,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은 어떻게 2024년도에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기금 폐지했잖아요, 2023년도에. 그렇죠? 체육, 문화, 장애인, 노인에 관련된 기금을 폐지했어요, 저희가 2023년도에. 그 기금으로 운영했던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지금 기금이 폐지되면서 그 사업들 못 한 것들을 어떻게 충당해서 사업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어떻게 충당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어 가지고요. 과장님이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기금이 2024년 말 현재로 813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미영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는 전체 기금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폐지된 기금들을, 다 폐지했잖아요, 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체육 관련 조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장애인기금, 노인기금 다 폐지했잖아요.
폐지했는데 그때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재정이 어려우니까 기금을 다 폐지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폐지한 거는 알고 있고요.
○정미영 위원 기억하죠?
○회계과장 박재범 알고 있습니다.
○정미영 위원 그러면 기억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을 다 폐지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못 한 경우가 많았는데 2024년도에는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제가 지금 질의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했냐고. 기금 폐지했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뭔가 대안을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기금 폐지하면서 일괄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쪽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된 부분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세부적으로 지금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과장님 기금을 폐지한 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금을 폐지했으면 거기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지금 2025년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진행을 하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대안을 수립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부시가 재정이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거 맞고요. 힘든 거 인정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행정안전국도 지금 지적사항에, 몇 건이에요? 지금 24건이나 됩니다.
여기에 다 나온 게 예산을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이 됐고 또 그러면 행정이 그만큼 원활하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금은 다 폐지했어. 폐지했는데 잔액은 많이 남아있어.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기금에 대한 부분은.
○정미영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떤 걸 갖고 계시는지 반드시 수립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운용에 대한 부분을.
○정미영 위원 협의하셔서.
○회계과장 박재범 협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별개가 아니잖아요. 부서가 행정안전국이나 기획경제국이나 다 같이 서로 협치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회계과장도 지금 답변을 원활하게 못 하는 부분이 기금 관련된 거는 전체 총괄을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또 문제점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협업을 해서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행정안전국에 드리는 이유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를 했는데 전체적인 게 잔액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집행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재정이 어려워서 기금을 폐지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저희가, 이 기금이라는 건 보험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도 수립을 해야죠. 그럼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대안을 수립하시고요.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추후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기금은 목적사업을 일반회계로 우회해서 수행하는 부분에서 아마 정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폐지된 기금으로 그간 수행했던 사업들의 재원조달방식을 확인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기금 폐지 이후에도 유사한 정책이 분명히 지속되었을 텐데요.
그 해당 재원의 일반회계 전환 그리고 타 기금 재배정 그리고 예비비 활용 그리고 사업 축소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명확하게 조금 밝혀야 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으로서 조금 서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기금 목록 그리고 폐지된 기금의 잔액 처리 내용 그리고 기금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이 2023년도 이후에 혹시 집행한 내역들이 있다면 어떤 회계에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세하게 정리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잠깐 회의에 앞서서 방금 전 상황에 대해서 우리 정미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잠깐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발언자와 추가 발언자의 먼저 발언권을 드리는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 중 다수 발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현장의 판단에 따라서 순서가 다소 혼선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발언 순서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4786억 4226만 43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3514억 4647만 3708원으로 잉여금은 1271억 9579만 642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075억 7511만 348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31억 9015만 6660원으로 잉여금은 543억 8495만 6821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389억 4976만 579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82억 7541만 8987원으로 잉여금은 606억 7434만 6804원입니다.
둘째, 재무제표는 총자산 6조 7261억 205만 185원, 총부채 718억 9392만 1193원으로 순자산은 6조 6542억 812만 8992원입니다.
셋째, 채권채무 결산액은 2024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64억 6553만 9867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8억 8692만 5657원, 특별회계 3억 861만 4210원 기금 2억 7000만 원입니다.
2024년 말 채무액은 34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0억 원, 특별회계 43억 원입니다.
넷째,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은 202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 1749억 9362만 6232원으로 2023년 말 대비 6575억 9493만 7192원이 증가하였으며,
2024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147억 7602만 2000원으로 2023년 말 대비 8억 475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4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산 심의와 관련하여 성의 있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채이계옥김태은정미영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학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기획예산과장 | 류윤미 |
| 회계과장 | 박재범 |
| 예산팀장 | 채민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