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5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연국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김순주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입니다.
소장님께서 부재중이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설명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67억 6866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261억 8314만 9965원이고 보조금반납액은 4억 637만 961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914만 4074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8%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정책과 1200만 6640원, 감염병관리과 9277만 5132원, 건강증진과 5342만 8924원, 동부보건과 1478만 7618원, 위생과 614만 5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661만 5570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6188만 4005원, 사용액은 4억 1542만 96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억 7006만 992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순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감염병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2페이지요. 거기 기본경비에서 보면 국내여비가 집행률이 63.3%예요. 물론 국내여비가 타 부서도 조금씩 있긴 한데 유독 여기가, 감염병관리과가 많은 것 같아서요, 질문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저희가 인력 현원 대비해서 이 국내여비가 책정된 거라서, 저희가 작년 7월에 개편되고 나서 더 예산을 세우진 않았는데 저희가 평소보다 출장을 덜 간 모양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관용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네?
○최정희 위원 관용차량도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저희 차량이 없습니다.
○최정희 위원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네.
○최정희 위원 그럼 다 개인 차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네.
○최정희 위원 그래도 유독 이게 많아서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추경에다 반납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끝까지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반 회기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여유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다른 데 비해서 국내여비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불용처리 됐다는 거죠.
이런 거는 과장님이 그때그때 인지하셔서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부분은 반납해 주시면, 가뜩이나 긴축예산으로 예산이 없어서 다른 부서는 100만 원, 200만 원도 못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때그때 체크하셔서 반납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믿고요.
또 뒷장에 보면 이것도 건강증진과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지원이 있어서요. 예산은 900만 원을 잡았어요. 아마 이게 보조금 매칭사업인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못 쓰고 반납을 다 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이게 의료진이 판단해서 하시는 사항인데요. 신선 배아로 난임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냉동해놨던 거를 해동시키면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대상자가 작년에 처음 생긴 예산안인데요. 그래서 대상자가 1건밖에 없어서 그때 1건 했던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비도 세워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50:25:25, 이렇게 됩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비와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시 예산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네.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25년도 예산에도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25년도 동일하게 900만 원입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지금도 사후신청으로 1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대상이 되는지 이거는 저희가 진행사항 보고서 예산에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판단할 사항인데 지금 1건 들어와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조금 더, 주어진 예산이니까 좀 더 홍보를 하신다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반납하는 일은 없었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현지연 명심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저희 시작한 지 8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감염병관리과하고 건강증진과는 결산서를 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들이 중간에 이 사업이 어떠한 이유에서 진행이 잘 안 됐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미리미리, 이게 그냥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걸 반납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25:25라면서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그냥 예산 반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해서 사업이 시행되게 하든가 아니면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건 과장님들이 판단하셔야죠.
판단하셔서 이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거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2025년도도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요인으로 잘 인지해 주시고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도 많이 남았으니까, 여비도 많이 남았는데 반납하는 건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여비가 남았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비를 책정했을 때는 우리가 벤치마킹도 가고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이 여비를 산정했을 텐데,
이런 여비가 많이 남은 거는 어떻게 달리 생각하면 행정을 똑바로 집행 안 한 거 아니야, 열심히 일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비가 남거나 이런 사업에 예산이 남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과장님들이 중간중간 판단하셔서 추경을 통해서 반납하세요. 그래야 필요한 곳에 쓰지, 돈을. 아셨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흥선호원권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복 흥선호원권역 국장님을 대신하여 이부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이부근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이부근입니다.
호원권역 국장의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37억 2012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6억 3266만 7203원이며 집행잔액은 8745만 7797원입니다.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 및 동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우리 동장님들 24년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25년도 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의 주축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셨만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면 저희들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알아야 되고 같이 동장님들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호원1동 동장님께 여쭤볼게요. 동장님, 결산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고요, 27페이지.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집행률이 73.5%예요. 거기 사유를 보니까 간사 공석으로 미집행 잔액이 있네요.
○호원1동장 고연희 사실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간사를 선임을 하셔야 되는데 선임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자치사무원이랑 업무를 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2회 추경에 저희가 일부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거 못 한 점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간사 선임을 안 하면 그냥 언제까지나 공석으로 둘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호원1동장 고연희 그렇죠.
○최정희 위원 그렇다 치면 간사가 공석으로 얼마 정도 있었던 거예요, 기간이?
○호원1동장 고연희 작년에 간사를 한 번 선임을 하셨었는데요. 한 2, 3일 근무하시다가 그냥 자기 못 하겠다고 나가셨거든요. 그 이후로는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주민자치회가 간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자치사무원이랑 또 회장님이 많이 활동을 해 주셔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또 동에서 지원해 드리고 해서 어려움 없이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간사에 대한 이거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타 동에서는 굳이 호원1동처럼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간사를 하신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사실 작년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치회장님께서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많아서 간사의 역할도.
○최정희 위원 동장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실 우리 동장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간사가 할 일도, 모든 책임은 우리 동장님께서 다 검토하시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수고가 더 많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간사라는 제도를 해서 이렇게 줄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호원1동과 같이 간사 없이 1년 동안 잘 버텼으면 타 동들도 간사 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절감되겠습니까?
이거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간사를 공석으로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괜히 예산을 왜 세워줬겠습니까? 호원1동만 준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에 간사 다 있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의정부시 재정도 약한데 호원1동처럼 간사 없이 할 수 있다면 타 동 동장님들도 간사 없이 해보십시오, 내년에 예산 다 반납하게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오늘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 하셔서, 이건 동장님 책임인 것 같아요.
○호원1동장 고연희 위원님, 작년 같은 경우는 간사가 없었지만 지금 회장님께서 선임을 하시겠다고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어요.
○최정희 위원 올해도 반년이 갔습니다. 올해도 반년 거는 반납하셔야죠, 또. 추경에 반납하십시오.
○호원1동장 고연희 네, 반납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돌아가셔서 동장님께서 제대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호원1동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또다시 보니까 27페이지 맨 마지막 장에 보니까, 물론 타 동에도 여비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가 8대 때도 제가 이걸 지적했던 부분인데, 호원1동은 약 355만 원의 여비가 불용처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원1동장 고연희 향후에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타 부서에서는 100만 원이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때그때 해서 추경에 반납해 주시고 이렇게 끝까지 가셨다가 불용처리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 그동안 수고많으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우리 행정동에 있어서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 서 있으신 동의 동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자치민원과랑 동일한 것들인데요. 한꺼번에 답변하고 가능동, 호원동,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페이지 수 11페이지 자치민원과는 흥선동인가요?
○자치민원과장 이부근 네.
○강선영 위원 지금 동일하게 통장·반장 비용들이 적게, 거의 진짜 각 동별로 살림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잔액들이 어떻게 지적하기에도 민망할 정도긴 한데요.
11페이지 보면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의정부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반장 활동, 의정부2동도 각각 들어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능동도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로는 30페이지 가능동도 마찬가지로 통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있는데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게 같은, 동일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각 동별로 동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권역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통장님, 반장님들은 동별로 정해진 인원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여나 이 부분들은 많이 활동들을 미진하게 하신 건지,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통장·동장·반장 활동보상금은 자치민원과 흥선에는 150여만 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의정부2동도 한 157만 원 정도 남았고 타 과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만,
활동에 있어서 이런 비용이 평균치 정도 되는 비용이신 건지, 그러니까 결원이 됐기 때문에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은 것 같거든요. 설명 가능하십니까?
○자치민원과장 이부근 이거는 반장 활동비는 지금 없고요. 통장님 보상금인데요. 통장님들의 그거는 월정액으로 한 4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기타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회의수당이 2만 원씩 있는데 이 부분에서 회의를 개최 못 하거나 참석 못 했을 때, 그런 데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잔액이 남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매일 봉사하시고 나오시기는 하는테 이 금액마저도 본인들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가정사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잡아진 예산이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 구성하는 데이터를 명수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나와서 이 예산만큼 집행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여나 또 이런 동에서 관리하시면서 통장님들 어려운 사항이 있으셔서 그런 건 아닌가 싶은 우려와 함께 그러는데 그런 내용은 없으신가요?
○자치민원과장 이부근 현재 그런 내용은 없고요. 단지 이분들이 실제 나오셨을 때 보상을 해 주는 보상금 문제기 때문에요, 실비 성격이라 안 나오셨을 때는 집행을 못 하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 있으면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추가로 권역 국장님 대신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능동 동장님도 이 통장·반장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조치나 어떤 문제점은 없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가능동장 배은경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강선영 위원 의정부2동도 마찬가지, 이 정도의 비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조교묵 동장님 대신해서 오셨죠? 활동들도 굉장히 의정부2동 같은 경우도 많이 활동,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정부2동민원행정팀장 김주경 저희도 통장님들 중간에 해촉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바쁘셔서 회의 못 나오셔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이 들쑥날쑥한 곳이 의정부2동이기도 하거든요. 많은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혹시?
○의정부2동민원행정팀장 김주경 그런 게 있긴 한데 저희가 소통하면서 잘 충원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회장님 이하 위원들하고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지, 저희가 또 의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도울 일은 없는지, 그런 것들 마음고생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정부2동민원행정팀장 김주경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호원1동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요즘에 그거 작동하거나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1동장 고연희 저희가 지금 9개를 설치해 가지고 쿨링포그가 작동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애기들도 엄청 좋아하고 굉장히 시원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동하고 있고 또 호암교 건너편에 정자는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설치가 완료돼서 곧 아마 시험가동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폭염 때만 하는 것입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아니요. 저희가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가동을 안 하고요, 날이 더우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선영 위원 일정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분사가 되는 건가요?
○호원1동장 고연희 네.
○강선영 위원 시간대는요? 밤 늦게라도.
○호원1동장 고연희 시간대는 아침에 9시쯤 켜져 가지고 저녁때 되면 일몰시간에 맞춰서 중지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몰시간대를 알아서 시스템화돼 있는 것인지.
○호원1동장 고연희 그거는 저희가 시스템을 조작을 하면 돼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더워지는 날씨도 있을 텐데 혹여나 그것도 어쨌든 수도료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호원1동장 고연희 수도세.
○강선영 위원 수도세죠. 그게 또 나가는 것도 같이 연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낭비라든지, 이런 건 없게끔 활용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원1동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간사 건에 대해서 첨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한 번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호원1동장 고연희 네.
○김현채 위원 선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그렇죠.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간사직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아니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동마다 약간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회장님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 거고요.
○김현채 위원 재량이라는 것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호원1동장 고연희 그만큼 저희 회장님께서 많이 뛰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김현채 위원 그럼 다른 동에서는 회장님들이 일을 안 하셔서 그러시는.
○호원1동장 고연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김현채 위원 예산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운영 실태와 예산 편성의 불일치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재정적 낭비 요소고 편성 단계에서부터 간사 선임 여부 그리고 역할 설정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보여주는 방증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간사직의 선임 계획 없이 수당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향후에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계획에 따라서 간사수당 예산은 탄력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실제 미선임 시에는 예산 삭감 또는 불편성 방침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제언을 드린다면 주민자치회 실질적 운영 강화를 위해서 간사 제도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적인 선임 기준 그리고 예산 반영 요건, 미선임 시의 조치 등에 대한 행정 매뉴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주민자치회 내실화를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원1동장 고연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민자치회장님과 간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조금 잘 소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거는 그냥 단순한 호원1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도 다른 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간사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벌써 올해의 반이 지났는데도 아직 선임이 안 됐고 또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다면 이 간사 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또한 예산 성립에 있어서 어떤지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동이 아닌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이거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지나서, 행정 매뉴얼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원1동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역동,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권역동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저조하게 편성이 되면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권역동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을 관장하는 부서인데 예산편성이 너무 저조하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024년도 결산하는 시간입니다.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결산하는 시간에 지금 호원1동 동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원흥선권역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남아있는 부서들이 꽤 많아요, 동들이. 여비 부분이라든지, 지금처럼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안 돼서 이런 남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미흡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
지금 이 부분은, 간사 부분은 호원1동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시 주민자치회장님이랑 또 동장님이랑 회원들 간에 어떤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아직 이걸 진행을 못 하는 건지,
어떠한 사유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호원1동에 대한 이야기만 나눴어요. 그런데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이게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에 공백이 생기거나 간사를 채용 못 했을 때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하셔야 돼요.
하셔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5년도 6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선임을 못 했다라는 거는 이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순히 예산이 세워졌는데 간사를 채용을 못 했다. 이거는 그러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떠한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2024년도는 그렇게 공백으로 예산이 남았으면 2025년도에는, 지금 6월이에요. 6월이니까 빨리 선임을 하셔서,
혹시 그 간사를 공모했을 때 대상이 한 사람도 안 들어왔나요?
○호원1동장 고연희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현재 안 들어왔어요, 아니면 들어왔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호원1동장 고연희 일단은 접수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위원장 정미영 접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며칠까지? 공고기간이 며칠간이에요?
○호원1동장 고연희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까지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정미영 이번 주까지.
○호원1동장 고연희 7월달부터 간사님을 선임해서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회가 좀 더 활성화가 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야, 그리고 또 그 동에 활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백을 최소화시키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상기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원1동장 고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흥선호원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신곡송산권역 국장님을 대신하여 최산호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민원과장 최산호 송산3동 자치민원과장 최산호입니다.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현액은 60억 7787만 764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총 세출예산현액의 97.7%인 59억 3814만 6712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3973만 928원입니다.
이상으로 신곡송산권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과 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산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신곡송산권역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송산권역도 앞서서 우리 흥선권역하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적정한 규모의 여비를 편성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비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각 동마다 다. 이거는 유념하셔서 여비 집행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하셔서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추경을 통해서 반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민원과장 최산호 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동장님들만 앉아 계셔서 너무 힘 빠지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자치민원과장 최산호 네.
○위원장 정미영 우리 최산호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신곡송산권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결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4590억 1873만 4020원이며, 수납액은 1조 4786억 4226만 435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73억 2948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70억 5528만 2627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850억 408만 93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7억 2925만 5525원으로 집행률은 98.5%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억 294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159만 5243원으로 집행률은 94.8%입니다.
심사 과정 중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6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81억 7344만 9001원이며, 심사 과정 중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하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총 2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위원장 정미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속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6일간 65명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또는 개선 및 권고사항은 총 132건으로,
시정·개선·권고 등 부서별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출석공무원 | |
| 감염병관리과장 | 김순주 |
| 건강증진과장 | 현지연 |
| 동부보건과장 | 조지현 |
| 위생과장 | 이성희 |
| 보건행정팀장 | 이현정 |
| 흥선동 자치민원과장 | 이부근 |
| 의정부1동장 | 김영리 |
| 호원1동장 | 고연희 |
| 호원2동장 | 정화자 |
| 가능동장 | 배은경 |
| 녹양동장 | 최광규 |
| 흥선동 복지행정팀장 | 배정윤 |
| 의정부2동 민원행정팀장 | 김주경 |
| 송산3동장 자치민원과장 | 최산호 |
| 복지지원과장 | 최경섭 |
| 장암동장 | 이재진 |
| 신곡1동장 | 서경숙 |
| 신곡2동장 | 전선녀 |
| 송산1동장 | 김수경 |
| 자금동장 | 권종원 |
| 고산동장 | 이봉득 |
| 송산2동 민원행정팀장 | 허지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