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5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이상우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퇴직 준비 휴가로 불출석하였기에 최창순 도시개발과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최창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도시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대신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단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총세입 예산현액은 특별회계 289억 9899만 1310원이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370억 9417만 3640원으로 일반회계 80억 9518만 2330원 특별회계는 289억 9899만 1310원입니다.
회계별로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출 예산현액 80억 9518만 2330원 중 지출액 67억 4914만 7710원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8979만 3700원을 뺀 집행잔액은 2억 5624만 92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289억 9899만 1310원 중 지출액 85억 2316만 686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6억 509만 9770원을 뺀 집행잔액은 48억 7072만 468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 진급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도시개발과는 사업이 몇 개 있지는 않아요.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번에 도시개발단은 행정 개편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개편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도시개발사업단이 시효가 만료된 시점에서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셔서 경제일자리국에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의 도시개발과와 투자사업과가 편입됩니다.
그 편입되는 중에 투자사업과는 실질적인 투자사업이 예전같이 있지 않아서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사업들을 여러 과에서 분담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거를 공여지개발과에서 발전종합계획부터 반환기지별 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게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특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로 다 이관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행정적인 업무는 도시개발 자치행정과라고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경제일자리국.
○김지호 위원 경제일자리국 내 과로 편성이 되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메인 질문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번에 캠프에세이욘 금오근린공원 조성사업 용역 진행하면서 예산이 7억 2000만 원이었죠. 지출은 1억 8000만 원하고 계속비로 5억 3000만 원을 이월을 시켜놨어요.
그 원인이 집행 시기 미도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 어느 정도 가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조성계획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관리계획을 올 1월에 입안을 해서 위원님들께 지난 임시회 때 의견청취를 받았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받고 나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시설 결정하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을 공원 관련 부서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연말쯤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최종 용역 결과는 언제 정도에 나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집행을 못 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계획을 미리 잡을 수는 없었던 건가요?
5억 3000만 원을 이렇게 이월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용역을 빨리 진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용역은 정해져 있는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단순하게 용역만 진행이 되면 절차적으로 그렇게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조타운 GB 훼손지 복구사업이 편입되는 관계로 협의 과정이 계속.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추가 사업이 편입되다 보니까 시간이 늦춰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면적도 증가되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예측을 해서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마 캠프에세이욘 개발사업이 대부분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174억.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방비가 43억 국비가 72억 그렇게 290억 정도의 사업인데 일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당부드릴게요, 과장님.
대부분 메인이 LH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를 받아서 진행할 때 관급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향후에 과가 이전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도시정원과나 타 과랑 협의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도시개발과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세입이 80억이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78억인데 어떻든 지출하는 대부분은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었고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제표 내용을 제가 쭉 봐도 회계감사에 관련된 문제는 큰 문제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 관리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배당금에서 이익정산금이 12억 포상금이 2900만 원인데 이 항목에 대한 용도가 뭐였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결산설명서 상에.
○김지호 위원 그 내용에 들어있고 아니면 뒤에 팀장님 설명할 수 있으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보면 항목에 있어요.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 배당금이 누구에 대한 배당금입니까? 12억이 이익정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팀장 김웅남 공영개발팀장 김웅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무제표상 말씀하시는 건지.
○김지호 위원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이익정산금 중에 원마루랑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1억 하고 11억 해서 12억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출금이요, 정산금이 아니라?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항목에 배당금이라는 내용이 그러면 이 명칭이 적절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산 부기 표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향후에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법인이라든가 이익을 창출한 회사 입장에서 주주한테 배당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용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전출금이라는 것은 확인이 됐고 그러면 2900만 원 포상금은 뭡니까?
누구에 대한 포상금입니까?
뒤에 팀장님 확인하셨죠, 답변을.
○공영개발팀장 김웅남 우선 그 부분은 경영개발특별회계 담당하는 직원들, 과장님들 성과상여금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인가요?
○공영개발팀장 김웅남 공무원 성과상여금.
○김지호 위원 다른 과도 이런 포상금이 있어요? 이거 제가 처음 보는 항목이라.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 저희 특별회계가 직원들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과상여금이 포상금으로 예산 목상에.
○김지호 위원 그러면 기본급 말고 성과급을 여기 특별회계 항목에 넣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성과급뿐만 아니라 급여 자체를 다 특별회계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급여체계가 분리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러면 그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포상금 2900만 원은 인센티브의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 부분이 별도의 예산비목상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일반직원들, 공무원에게 급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그대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투자사업과 과장님 이번에 캠프잭슨 도시개발 수립 용역 예산 현액은 2억 4000만 원이죠.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썼어요.
664만 원만 용역 업체에 넣어주고 지금 남은 금액이 2억 3000만 원인데 용역 비용을 너무 많이 움켜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미집행 사유가 업무 이관, 도시공사로 업무 이관하면서 용역비용을 이월시켰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관을 하더라도 연구용역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관이랑 연구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이게 캠프잭슨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고이월 비용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재작년이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예, 2022년 본예산이었고 2024년 사고이월 비용이라서 저희 본예산에서 7월 4일 자로 업무 자체가 도시공사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 예산 집행잔액 전체 2억 3300만 원 정도를 불용하고 2025년도에 도시공사에서 계약된 금액 그대로 예산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승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어떻든 동일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이관만 하는 부분인데 연구용역은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상수잖아요, 상숫값으로 본다고 하면 어차피 도시공사로 이관하더라도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굳이 이거를 사고이월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사고이월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되어 있던 것을 집행을 안 한 거고 업무 이관이 되면서 넘겨버린 거잖아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차피 할 연구라면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면 되는데 업무 이관이라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우리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어떻든 결이 안 맞는 국에 와서 참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사업단이랑 맞지 않는 과거든요. 나중에 빨리 본인의 고향인 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같이 따라가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아니요, 저희는 다른 데로 가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빨리 색이 맞는 곳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색이 전혀 안 맞아요. 업무 분장이 안 맞으니까 전혀 안 맞는 곳에 덩그러니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스마트도시과는 작년도 예산 집행된 부분은 정말 양호한 것 같습니다.
잘 집행이 됐던 것 같고 아마 그거는 주무관들, 팀장, 과장님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사업을 했다는 뜻인 것 같고요.
그런데 명시이월된 부분 중에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예산현액이 19억이고 14억 지출했고 이제 이월이 5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을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가 뭐냐 하면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면 예산이 오히려 부족해야 하는 상황인데 명시이월로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작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4〜5개월 되는데 그 안에 완료하기에는 촉박한 상황이 있고 또 거기서 2억 5000만 원은 시비 매칭 펀드가 50% 있습니다.
시비가 확보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다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총 얼마의 금액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지금 2억 5000만 원 매칭해서 5억이고요. 3억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억을 가지고 저희가 방범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예.
○김지호 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과장님 올해 총예산 8억 5000만 원으로.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8억.
○김지호 위원 8억으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범이나 취약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든 의정부 시민의 범죄예방에 필요하고 생명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최창순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작년에 감사 결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충실히 참고해서 운영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캠프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이 민간사업자 사업을 통한 방식이잖아요.
민간사업자가 사실 29억 원 정도를 원래는 올해 9월 정도에 납부 예정인 금액이었습니다.
담당팀장이 그쪽 재무회계 내용을 쭉 보고 잉여되는 돈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빨리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빨리 납부를 독려해서 2023년도에 그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몇억이라는 이자수입이 생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1%가 넘어가는 금액이 수립이 된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오히려 원활하게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운용의 묘를 보니까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이 들었고 지금 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5억 3979만 4700원 이거는 지금 설명한 것에 들어가 있는 거고 특별회계 이월금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한 61억 4945만 원 이것들은 그냥 이월시켜야 해요? 61억이나 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이자 창출을 냈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고민을 해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하반기에 체육공원 조성 사업하고 모든 사업들이 일제히 착수가 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출계획으로 잡아놓은 거고 예산 회계 운영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61억이면.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래서 저희가 계속 3개월 단위로 수익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자는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고정 비용 지출할 것 빼고 나머지 잉여되는 돈은 3개월 단위로라도 하고 얼마 전에도.
○이계옥 위원 61억이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익 창출하고, 이자 계산하고 다시 3개월에 한다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맞습니다. 그렇게 정기적금을 통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몇 퍼센트나 받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3.6%.
○이계옥 위원 3.6%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채를 썼을 때 하고는 거의 이자가 비슷한 상태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처럼 이자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걸로 스마트도시과 지금 CCTV 돈 남은 것 있죠.
여기 보면 미도래가 되어서 6월 도래 예정이라고 썼어요.
그렇다면 2회 추경도 받았거든요. 2회 추경도 받고 6개월 이상의 텀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산은 지금처럼 3개월 정도로 예치해서 이자를 받으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2024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행안부에서 처음에 5억을 받았는데 50% 매칭으로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식으로 해서 받았고 또 범죄취약지역으로 해서 3억을 특별교부세로 이거는 순수 국비입니다.
2회 추경 9월 정도에 열려서 그때 반영했는데 저희가 사업 진행을 하다 보면 6개월 이상 정도 처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9월에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사항이다 보니까 다음 해로 사업을 이월시켜서 넘긴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매칭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024년도에 저희가 분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2025년에 반영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같이 모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 설명은 잘하셨고 수고하셨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제 얘기는 집행시기가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측하셨잖아요. 그런데 9월에 교부세라든지 받았을 때 이미 6개월 안에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하셨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2회 추경 때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인지는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의정부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도시개발과에서 3개월씩 해서 3.6%의 이익을 창출했다는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5억 5000만 원이라는 예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이 그거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그거는 예치사항이 아니라 그거는 별도의 이자를 발생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계옥 위원 정부에서 주는 거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거의 국비라서.
○이계옥 위원 국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어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천상 6개월이 지난 6개월이 아니죠. 9월부터 9개월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딱 예정이야, 예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저희가 국비를 예치해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세입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국비로 다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납을 해서라도 농협을 벌어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국가나 의정부시가 어려우니까.
이런 문제를 고민해 보셔서 이익 창출을.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저희가 그 당시에 시비가 바로 반영이 됐으면 바로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0% 매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계옥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요. 의정부시민들이 의정부의 어려움 다 알아요.
그러니 과장님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나 한 쪽 방향으로 최대한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출원인행위는 뭐예요, 31쪽에 어떻게 지출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범 CCTV에 지출원인행위액 해서 나머지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예약금을 걸었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아니요.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14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예.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14억에 대해서는 CCTV 설치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라든지 기타운영비로 다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냥 지출이라고 하지 않고 옆에는 지출액이라고 했는데 그 옆에는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똑같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왜 그렇게 표시하는지?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원래는 본예산 5억 3300만 원하고 추경예산 14억을 합쳐서 총 19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여기서 5억 5000만 원이 이월됐고 순수 14억 3200만 원이 남은 예산인데 여기서 순수하게 저희가 지출한 금액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액은?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그냥 예산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계약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쓴 계약 금액 정도로 했고 그래서 지출했다. 이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종명 그래서 거의 다 집행을 완료해서 49만 7860원이 남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사업과 24쪽을 보시면 전년도이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24페이지 전년도이월액은 캠프잭슨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 자체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후에 용역 중지가 됐었습니다.
중지사유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 개정이라든지.
○이계옥 위원 시간 관계상 중지가 2022년에 됐어요.
2022년도에 중지가 됐는데 예산이 이렇게 계속비이월로 가는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했던 게 아니고 2022년 본예산 편성하고 2024년에 사고이월 예산이 되어서 2024년 7월 3일 자인가 그때 도시공사하고 업무 이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은 도시공사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었던 2억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반납하고 도시공사에서 2025년에 이 금액을 본예산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이렇게 설명자료에 구체적으로 써주셔서 그거는 이해했는데 제가 또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전년도 이월액을 또 이자를 창출했는가 그거를 질문하고 싶어서요, 예치를 어떻게 했는가.
지금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도시개발과처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예산 자체를 특별회계 예산으로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해서 적금식으로 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본예산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징수과나 이쪽에서 회계 전체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만 별도로 다른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적금식으로 해 놓은 건 아니고요.
여기는 계약된 금액이고 계약이 되어 있지만 집행이 안 된 돈이기 때문에 이 돈 전체에 대해서는 징수과라든지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쉴 틈도 없이 몸살 나지 않게 이 사업 잘 관리하고요.
제가 부탁하는 건 앞으로 다른 과로 가겠지만 이렇게 재정이 곤란한 상황이 금방 회복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창출할 수 있는가를 서로 고민해 보자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세 과에 다 질문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힘들지만, 업무도 힘들지만 예산이 우리 과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의하고 협의해서 같이 예산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현숙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서 15쪽입니다.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총 세출예산 현액은 2억 653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세출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액은 2억 198만 49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반납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은 454만 7100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1345억 7506만 194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75억 2955만 8000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870억 4550만 394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511억 1057만 5770원이고, 수납액은 489억 1571만 12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억 9486만 457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액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826억 8044만 3869원이고 수납액은 820억 1458만 1069원이며 미수납액은 6억 6586만 28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출액은 391억 9357만 678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3872만 6320원이며 집행잔액은 72억 9725만 49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는 59억 3542만 78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액에 대한 지출액은 363억 7236만 913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억 1281만 5180원이며, 집행잔액은 368억 6031만 9623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예비비는 298억 455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현재 맑은물사업소의 채권총액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은 20억 4450만 267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358억 8944만 80원이며 소멸액은 357억 3907만 8180원으로 현재액은 21억 9486만 4570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억 7829만 7660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306억 4149만 990원이며 소멸액은 304억 5392만 5850원으로 현재액은 6억 6586만 28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질의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오늘은 맑은물운영과가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별회계가 과장님 예산액이 1264억이죠, 전체.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상수도나 하수도 미수납액 금액이 꽤 크죠. 상수도 21억, 하수도 6억.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저희가 지난번에도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이 결산상에 나온 것 말고 실제 체납액이 13억 2872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30일 현재 8억 8400만 원을 징수해서 현재 실제 미납애은 4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 관년된 작년도 내용은 수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5월 말까지 열심히 징수 활동을 통해서 많이 징수가 된 내용입니다.
○김지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미수납액이 21억이라는 말이에요.
그 금액을 8억을 하더라도 13억인데 그 금액이 맞냐 이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상수도 21억에는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15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김지호 위원 그거 빼고 원인자부담금 15억 빼면 6억.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이 154억에 잔액이 61억이에요. 집행률이 59%인데 이 원인이 왜 그런 겁니까,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집행잔액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비비 때문입니다.
○김지호 위원 예비비의 성격을 이렇게 둘 필요가 있을까요?
예비비를 그대로 둘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이 예비비는 저희가 앞으로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실행됩니다.
수도과 같은 경우는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이 있고 하수도과는 민락2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라든지 장암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서 재정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비비성 예산을 저희가 많이 확보해 놔야지 그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만약에 이런 예비비라든지 재원이 없으면 이 사업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금을 확 올릴 수도 없잖아요.
○김지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어떻든 예비비의 성격으로 비축해 뒀다는 것은.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대비해서.
○김지호 위원 예산현액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잔액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냐는 질의를 한 거예요, 예비비 성격의 질의가 아니라.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집행률이 59%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이 어떤 원인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지금 말씀드렸듯이 유보자금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김지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비비의 성격이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현액 단가를 밑으로 낮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은 안 하는데 굳이 집행률에 카운팅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할게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보면 예산현액이 339억이에요. 지출액이 40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298억 집행률 11.9% 그 원인은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예비비의 성격이에요,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하수도특별회계 뒤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늘 다른 과에도 얘기하지만 행감이나 결산에 대한 부분은 미리 다 꿰뚫고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뭐 몇 페이지가 어떠네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이 시험 보러 와서 “교과서에 몇 페이지에 정답 나와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머릿속에 그냥 자다 일어나도 특별회계 총세입·세출 항목이 줄줄줄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본인 업무들인데.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하수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잔액이 298억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집행이 안 됐냐는 질의입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죠,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11.9%.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안녕하세요? 기업경영팀장 조미경입니다.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작년도에 복합문화센터로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대규모사업 지원으로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자원조달용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그렇게 많게 되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비비의 성격으로 거둬놨다는.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그리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예산이 다른 성격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당연하죠. 다른 걸로 쓰면 횡령·배임이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항목별로 쓰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그러면 결국 예비비의 성격으로 금액을 비축해 뒀다는 거네요, 집행하지 않고?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집행하지 않고 자원 저걸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나중에 평가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든 결과론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예비비 성격으로 금액을 더 비축해 뒀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평가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거든요.
○김지호 위원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걸까요, 과장님?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가장 대표적인 건 민락2지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비비가 이 중에서 298억이고 징수금을 예비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늘 얘기합니다.
행정은 예측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시간의 타이밍이 적절하게 예산과 사업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때 시민들한테 효율적인 행정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촘촘하게 판단하시기를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권현황을 보면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미수금 6억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미수금이 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미수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상·하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인데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납 징수 활동을 열심히 추진해서 현재 8억 8000만 원을 총 체납액의 67%를 징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상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실제로 현재 실질적으로는 2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숫자상에 대한 부분이랑 실질적인 게 다르다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도과 과장님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노후계량기 교체 사업이랑 급수계량기 교체 했죠.
○수도과장 최수열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이 5억 4000만 원인데, 본예산은 5억 4000만 원이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예산현액으로 5억 1000만 원 그리고 실제로 사업했던 것은 4억 2000만 원, 집행잔액은 9000만 원 남아있는데 그 금액을 지금 불용시켰죠. 그 원인은 왜 그런 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이거는 주민이 신청하면 급수공사를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급수공사 건이 저조해서 저희가.
○김지호 위원 급수공사 건이 몇 건이었죠, 과장님?
○수도과장 최수열 2023년에는 193건이 신청됐고 2024년에는 117건이 신청됐습니다. 약 39.3%가 감소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발굴할 수는 없었을까요, 과장님?
○수도과장 최수열 이거는 건축을 하다 보면 급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당초 본예산 5억 4000만 원을 잡아놨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에 보니까 3차 추경에 2700만 원을 또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가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이면 아마 충분히 의정부 관내에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이 더 투입되면 투입됐지, 모자라지는 않을 텐데 금액이 9000만 원이 남는 경우 그리고 또 추경 때 또 금액을 2700만 원 감액했던 원인이 납득이 저는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줄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최수열 그렇습니다.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저조해서 줄었고 노후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 예상을 한 게 2808전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체한 건 2551전을 교체했고 약 250전 정도는 교체를 못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계량기를 교체하러 가다 보니까 건물 밑에 있다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걸 업자한테 주다 보니까 가면 주인도 없는 상황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어서 못한 건이 맙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급수계량기 교체 사업할 수 있는 남아있는 건수가 몇 개 정도가 추계됩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올해는 655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형계량기는 6년에 한 번 교체하고 대형계량기는 8년에 한 번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드리는 질의는 이렇게 앞으로 남아있는 추계들이 많은데 금액도 감액하고 그리고 잔액이 남는다는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든 과장님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들어간 금액에 대해서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9000만 원은 상당히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 1억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수도과장 최수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이따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로 정비 및 유수율 향상 관련된 부분도 동일해요.
본예산은 9억 6000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건 6억 6000만 원 사고이월한 건 1억 8000만 원이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인데 이 원인은 그런 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이게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3개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8월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낙찰 차액이 있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김지호 위원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낙찰 차액이랑 준공시기가 미도래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지점도 과장님 향후에는 좀 더 촘촘하게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 잔액 1억 정도는 상당히 많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낙찰 차액 금액이 전체에서 얼마예요, 그거 한번 질의해 볼까요?
○수도과장 최수열 이게 건이.
○김지호 위원 집행잔액 1억 중에 전체가 낙찰 차액은 아닐 것 같은데요.
○수도과장 최수열 그러니까 상수관로 정비 및 유수율 향상 건이 총 7건이 있습니다.
여기 7건 중에서 지금 낙찰 차액이 각각 조금씩 다른데요.
○김지호 위원 금액의 총합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상수도 누수 및 응급복구 공사가 집행잔액 낙찰 차액이 2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맨홀 정비는 낙찰 차액이 없고요.
○김지호 위원 총 낙찰 차액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수열 약 1억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과장님.
낙찰 차액에 대한 부분도 범위를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어느 정도 예산에서 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금액들의 범위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강구 한번 해 보세요.
○수도과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진혁 운영과장님 수도 요금도 어렵게 직접 방문해서 받아내시고 정말 고생 진짜 많았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요.
질문을 아무래도 운영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재무제표 19쪽이에요.
혹시 준비를 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거든요. 19쪽을 쭉 읽다 보니까 총괄 원가산정은 적정한가로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다른 거는 다 적절하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책이 없어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 수도과 과장님 가지신 거 보여주면 그 책 19쪽을 보면 재무제표 표로 제가 일부러 책을 이렇게 이 책을 하나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별거는 아닌데 여기 내용에 보면 평가에 총괄 원가상정은 적절한가의 질문이에요.
다른 거는 잘했다, 평가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다로 다 되어 있어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상으로 인한 효과입니다.
평가가 다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뭐라고 평가가 되어 있냐면 “현재로도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가 결론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19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괄 원가상정은 적절한가, 적정 요금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러니까 수도요금은 올라갔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수도요금이 2023년 기준으로 현실화율이 81.8%여서 2024년도 92.02%보다 13.2% 상승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여기 표시해 보니까 55.23에서 47.05%로 수도요금이 올랐는데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에는 여기 평가서를 보는 거예요.
현재로는 많은 부분이 부족한데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저희가 수도요금은 현재 내년까지 7%로 되어 있고 하수도요금은 16.2%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아무래도 재정이 더 확충되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수도요금을 또 인상한다는 겁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수도요금 인상을 한번 검토해야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원가를 낮추려면 비용 절감이 필요합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분이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시민들에게 이게 5년 전의 수도요금하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의정부시가 어려우면 시민들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체감이 너무 느껴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 하셨겠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가급적이면 수도요금 인상은 지양하고 일단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역시 감사합니다.
하얀색 재무제표에요.
13쪽 이거는 다른 거를 이거는 급여 문제예요.
퇴직금의 충당으로 인한 부채 그래서 다른 것들은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주지만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퇴직금하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저희도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다 나갑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 연차수당도 인건비가 나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저희는 전부 다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든지 퇴직수당 적립을 다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연차수당 읽어볼게요.
당 회계는 당기 말 현재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그 의무를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 재산에 반영된 금액을 쭉 읽을 수가 없으니까 현재 이게 부채가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상수도특별회계는 퇴직금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대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출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운영과장님한테 여쭤봐야 할지 아니면 회계과에 여쭤봐야 할지 몰라서 제가 표시를 해 놨는데 그거는 13쪽 밑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퇴직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궁금한 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 잘 모르실까요, 알고 계신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일단 퇴직금은 향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로 항목에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현재 그렇다면 상수도, 하수도, 맑은물운영과의 일반회계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가 여기에서 부채로 담고 있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문제인데 예산편성을 해서 부채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방안을 모색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예.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과 물어볼게요.
3쪽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불용액을 추경에 삭감하겠다, 실천하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최수열 저희가 사업하면서 나오는 예상되는 불용액은 3차 추경에 거의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는데 수도 급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이후에 대규모 공사라든가 신설공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놨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3회 추경에 다 반납하셔서 너무 잘하셨고 그 사업은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그건 너무 잘하셨어요.
그거는 설명이 너무 충분하고 예비비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11쪽에 보면 상수도에 집행잔액이 72억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 중 예비비는 59억이에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맑은물사업소 결산 설명자료 책자인데 집행잔액 중 예비비가 59억이라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에 오셔서 예비비가 왜 59억인지 지금 예비비에 대한 문제가 저희가 기금이라든지 예비비 이게 예민한 부분이라 우리가 앞으로 계획할 때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2023회계연도 불납결손액 얼마나 됐습니까?
○지방행정주사 이규민 특별회계 예산 담당 이규민이라고 합니다.
2023년도 불납결손액이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세일 위원 2024년은요?
○지방행정주사 이규민 2024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이 뒤쪽에 보면 제가 자꾸 채권을 얘기하는데 이 채권이 아까 말씀하셨던 원인자행위부담금하고 불납결손액이 포함된 채권 총액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결손액이 없다고 하면 채권도 원인자부담금만 받아버리면 다 소멸되는 시효입니까?
○지방행정주사 이규민 맞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상하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총금액의 수입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출액이 얼마인지 원가계산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해야 할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정확하게 나열해 주셔서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하수도 쪽에는 민간들이 들어와서 관로를 깔려고 특별회계로 못하니까 그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 대비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상·하수도 비용이 사실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환산해서 어떤 식의 방향으로 가는지 고민하려고 합니다.
계속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느 정도 관로가 깔려 있어서 실제적으로 관리해 주는 대행만 있으면 관리만 해 주면 별로 돈이,
사실 관로 까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지만 그거 아닌 이상 계속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한테 돌렸을 때 그만큼의 수익사업이 우리 시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업도, 상수도 사업도 큰 사업들이 되게 많은데 과연 이것들을 다 민자로 돌렸을 때 우리 시에서 상수도 요금을 얼마나 돌려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가 나와야 할지 그런 것들이 고민 속에 있어서 올해는 좀 해 놨습니다.
제 나름대로 원인행위부담금이라든가 징수금액들을 다 알고 있고 나가는 분 낙양이나 이쪽에 돈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급여 나가는 것까지 제가 다 정산을 해 놓은 게 있는데 10년 후, 5년 후 전부 다 끝나고 나서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저 혼자 해서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고 최소 5년 치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 주셔서 뭐가 나가야 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것까지는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4쪽입니다. 5번에 보면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대상은 용현동 일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 추진경과 내용을 쭉 보면 2022년 12월에 공사 계약변경 1차분 했고 그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또 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과 지장물 이설하느라고 공사가 일시정지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점지역은 침수예방 사업인데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만가대사거리 쪽 공사 추진 중에 만가대사거리에 지장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나 열병합관이라든가 가스관 이런 관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장물 이설비가 조금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환경부에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랑 몇 번의 회의에 걸쳐서 어느 정도 설득은 됐고요.
대략적으로 지장물 이설비가 80억 정도 추가로 더 소요됩니다.
국비, 총사업비 늘리는 그런 협의 때문에 중지되어 있고 그 협의가 되면 바로 공사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 사업기간이 2024년 본예산 보고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2025년 본예산 보고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또 늘어났어요. 2027년 4월까지 하겠다고 지금 이 책에는 2022년 10월부터 2027년 11월로 변경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욱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공사를 일찍 하려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 중에도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최대한 일찍 끝내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의 입장에서는 총사업비 변경이 확정되지 않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한 물량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자꾸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총사업비 변경부터 빨리 끝내려고 환경부랑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71쪽에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시일원 상수관로 신설·개량 공사 오른쪽에 보면 준공일이 6월 9일인데 준공이 됐는지요?
○수도과장 최수열 준공 완료됐습니다.
○권안나 위원 완료됐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후 상수관로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이것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수도과장 최수열 예.
○권안나 위원 8월 13일 준공일인데 그거 맞춰서 해 주실 거죠?
○수도과장 최수열 8월 13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될 겁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맨 밑에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수열 상수도 관망 관리대행 용역은 2023년 8월에 착공했고요. 이거는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8월에서 2024년 8월 올해는 2024년에서 2025년 8월에 2차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8월에 집행해야 하다 보니까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관망 관리대행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인지.
○수도과장 최수열 상수도 관망에 대해서 노후관 같은 것을 측정한다든가 누수탐사를 한다든가 관 안에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안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곡동이나 올해는 민락동을 했는데 그 구간을 정해서 관을 세척하는 사업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 드시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과장님 하수과의 사고이월 내용을 볼게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하면서 이월액 8800만 원 사고이월 나왔죠.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과장 김상욱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발주하면 최종 준공이 될 때 환경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최종 준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데 아직 승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을.
○김지호 위원 처음에 신청했던 게 언제였죠, 과장님?
○하수과장 김상욱 시작된 게.
○김지호 위원 신청했던 게.
○하수과장 김상욱 용역 처음 시작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지호 위원 2020년 아닌가요? 2020년 4월 29일.
○하수과장 김상욱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진행됐던 부분이고 이게 장기계획이기는 한데 용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그게 당연한데요.
특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무슨 개발사업이라든가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수처리를 검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됩니다.
○김지호 위원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하수과장 김상욱 그러다 보니까 이월을 부득이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이 부분도 촘촘하게 줄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금액 단가가 1억 정도이기 때문에 집행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결국 왜 집행부겠습니까? 집행을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들 경각심을 가져야지만 집행에 대한 부분을 더 꼼꼼히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아니면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 회계 담당 팀장님 계시죠. 계신가요? 하수도회계.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이번에 재무제표 다 보셨죠,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저희는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는데 총괄 원가를 준비하라고 해서 올리는 그게 저희 지적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 말고 조금 더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숫자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따라가면 역사를 볼 수 있고 사업을 보고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지적됐던 게 뭐냐 하면 자금일보랑 예금 잔고 증명이 일치하지 않은 것 지적받았죠.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예.
○김지호 위원 그거 원인이 왜 지적을 받았습니까?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저희가 그 자금을 상수도요금을 상수도에 할 것을 하수도에서 해서 잘못 넣어서.
○김지호 위원 각 통장이 각각 별건으로 되어 있죠?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별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착오로 잘못 넣어서. 있는데
○김지호 위원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인가요?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금액이 얼마였죠.
○기업경영팀장 조미경 금액은 정확히 제가.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86만 885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상수도 세입을 하수도 세입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별 게 아닌 게 아니라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어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실수가 되면 여기서 금액이 도대체 여기서는 모자라고 여기서는 남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건 저희 직원이 실수한 게 아니라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누가 실수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시 금고에서 실수한 것을 직원이 찾아낸 겁니다.
○김지호 위원 누가 실수한 것을 누가 찾아냈다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시 금고 직원이 실수한 것을 우리 직원이 찾아내서 이렇게.
○김지호 위원 앞에 얘기를 잘 못 들었어요, 지구권이 누구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시 금고.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농협.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러니까 시 금고 농협 직원이.
○김지호 위원 용역업체의 직원이 했던 것을 우리 직원이 확인을 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거를 우리 직원이 찾아낸 겁니다.
○김지호 위원 당부하세요.
용역업체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도 관리·감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책임은 담당과에서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어떻든 나중에 금액이 너무 남는 것도 문제인 거고 모자라도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발생했던 것 중에 2025년 1월 15일 기준 20억 8275만 7300원을 2024년 수입원에 합산시켜 버렸어요.
이것도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지적 사항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고 철저하게 직원분들의 입장에서도 금액에 대한 부분들 통장잔고 그다음에 자금일보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금액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고 공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내 자금이 아닌 거예요.
이런 과정 내에서도 철저하게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잡으셨으니까 계속 답변을 해 주세요.
맑은물운영과 과장님 현금예금명세서 당기랑 장기예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기예금이랑 예탁금이랑.
이번에 당기 기말 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저희가 현재 정기예금 616억인데요. 이중 정기예금이 485억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60억, 하수도가 425억이 있습니다. 기금이 131억 해서 토탈해서 616억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이자 금리가 몇 퍼센트입니까, 농협이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농협인데 이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금리가 나눠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분기별로 금리가 변동금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 이자가 몇 퍼센트였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평균 3개월은 3.6% 정도 되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과장님보다는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에서 특별회계 예탁금이 100억이죠. 거기서 이자 3억 1000만 원 받았죠. 3.1%죠?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농협에서.
그 부분에서 농협과 조금 더 연동해서 금리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주된 거래가 대부분 농협이잖아요.
농협에 대한 금리를 조금 더 인상해서 우리의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소장님께 질문드릴까요?
소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은 농협 측과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단가 금액이 수백억 단위가 오고 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농협 측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1%만 잡아도 우리는 1000만 원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0.1% 잡으면 1000만 원이겠구나.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상반기에 1월인가 2월쯤에 바뀌시면서 그때도 저희가 요청했어요.
요청해서 서로 협의는 했었는데 그쪽도 근거를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같이 있다 보니까 금리를 우리만 올려주는 것은 조금 어렵고 전체를 다 올리려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는 해 주셨거든요.
○김지호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세요.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고현숙 저희도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 안 됩니까? 우리가 주된 우량고객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마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노력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세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이번에 맑은물사업소는 행감이랑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내용 및 이번 결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됐던 내용 자금일보랑 예금 잔고 증명 외에는 충분히 자금 흐름에 대한 부분도 절차대로 투명하게 잘 자금이 사용됐고 예산 대비 집행이 잘됐다는 부분 그리고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잠깐만 제가 이자율 조금 전에 이자율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이자율이 개월 수에 따라 다른데 1개월 정도면 2.9% 정도 되고.
○이계옥 위원 아까 3.6%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그거는 만약에 기간이 장기간이면 이자가 높고요. 1년이나 6개월 정도면 3% 대고.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3.6%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금액 수입하고 달라서 지적을 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아까 시 금고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시 금고 예산이 잘못되어서 회계에서 바로 잡았다고 해서 제가 칭찬을 했고, 지난번에 사업보고할 때도 이 문제는 잘한 점으로 짚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누가 잡았는지 너무 잘했어요.
아주 칭찬해 주고 싶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가 지금 농협은 5년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4년 계약했습니다. 내년 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약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2026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그전에는 우리가 이자율을 요구해도 농협에서는 아무래도 변동이 없겠고 우리의 역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키워드로 잡아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부시의 재정이 회계과라든지 이쪽에서 자금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전체의 집행하고 운영하는 예산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 사업하기도 바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전체예산을 이자의 흐름이라든지 앞으로 불용처리할 거, 명시이월할 거, 사고이월 할 것을 꼼꼼히 챙겨서 예금을 잘 이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 창출에 함께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봉찬 흥선동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입니다.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7억 73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4733만 9033원이며 집행잔액은 5999만 9967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7%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의 예산현액은 312만 원으로 지출액은 311만 9700원이며 집행잔액은 30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예산현액은 6억 470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8701만 8333원이며 집행잔액은 5999만 9667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5720만 1000원으로 지출액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가지고 살림살이를 잘 해야 되겠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허가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체 흥선권역 동에 흡수되어 있는 과죠.
그런데 예산편성이 꽤 돼요. 그런데 허가지원과가 불용처리 집행잔액이 많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원인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흥선권역 각 동까지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8700만 원인데 그 중 허가지원과가 5900만 원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2024년도 흥선·호원권역 용역 계약인데요.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 광고굴 단속용역인데 작년에 졔약 시 낙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액 처분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놓쳐서 그거를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3000만 원이었나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호원권이 3000만 원이고 흥선권이 2900만 원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59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월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 확립해서 2억 1000만 원 예산액을 잡아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쓴 것은 1억 7000만 원 3000만 원이 남았죠.
그런데 거기 잔액에 대한 원인은 결국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이죠.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작년에 조금 그 낙찰 차액에 대해서 남은 낙찰 차액인데 그거는 2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이 한 가지만 알고 계시는 건데 그냥 불용해서 다음 추경에 반납하겠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낙찰 차액의 범위를 줄이려면 금액 단가를 줄여야 되겠죠.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확보하고 나서 일단 낙찰 차액으로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들은 그냥 반납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사업 비용이 총 1억 7900만 원이었다고 하면 그냥 1억 9000만 원을 잡든지 1억 8000만 원 정도만 그냥 러프하게 잡으면 차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굳이 2억 1000만 원을 산출했던 근거가 뭡니까?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 확립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이거는 2억 1000만 원은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는 거라서 금액은 기본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차량유지, 일반관리비, 이윤 등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범위를 줄이세요.
러프하게 잡지 말고 오차범위 5% 안으로 줄이면 될 문제를 왜 자꾸만 이렇게 금액을 많이 남깁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불법노점상 단속관리 같은 경우도 당초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죠. 그런데 지출한 건 3억이죠.
그래서 2900만 원 근 30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불용을 시켰어요. 원인이 뭡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건전한 도로문화 질서 확립은 호원동 거였고 불법노점상 단속 관리는 흥선동 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업무는 똑같은 불법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용역이고요. 그거에 대한 계약 시 금액이 낙찰 차액으로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단속 용역업체에 맡긴 거죠. 용역업체가 어디입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용역은 입찰 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김지호 위원 입찰한 업체가 어디냐고요,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흥선권은 이글에이스였고 호원권은 태성안전이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관내에 있는 겁니까, 관외에 있는 겁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관외입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관내로 돌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왜냐하면 보니까 계속 내역에 다 관외로만 빠져있더라고요,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왜 또 지적하냐.
뭐든지 비교가 되면 항상 잘된 점과 잘못한 점이 비교가 되잖아요.
똑같이 신곡권역에 동일한 불법노점 단속 항목을 보니까 여기는 계획이 1억 5000만 원에 지출 1억 5000만 원 남아있는 금액이 1만 1000원입니다. 거의 집행을 다 했어요, 100%.
그래서 신곡권역 같은 경우는 똑같은 불법노점상 단속의 용역인데 단가를 거의 맞춘 것 같아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후에 설명을 들어봐야 하겠는데 범위를 좀 이렇게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설계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면밀하고 촘촘하게 과장님 따져보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냥 단순하게 퉁, 퉁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단가 놓지 말고 시세가 있잖아요, 시세금액이 왜 있겠습니까? 입찰 간격이 하루에 뚝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작년도, 재작년도 5년 치 백데이터가 있으면 그 정도의 가격에서 공개입찰 이정도의 가격이면 우리가 들어올 가격에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업체에 왜 따라갑니까?
우리 가격에 맞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남을 필요가 없는 건데 이렇게 금액을 매년 5900만 원, 6000만 원씩 남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교가 되는 게 신곡권역 같은 경우는 같은 불법노점 단속인데 여기는 이따 질의해야 되겠지만 기가 막히게 금액 단가를 맞춰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곡권역 같은 경우는 100% 다 소진을 했다는 말이에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위원님 그거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향후에 물론 내부적으로 해야 할 업무는 많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공개입찰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업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시가 중심이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이거 밖에 없으면 이 가격에 맞춰서 입찰이 들어오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업체가 이 정도의 가격이니까 이렇게 러프하게 갈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없는 금액은 예산이 없게 입찰에 맞게 들어가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심을 업체가 아니라 과가 중심을 갖고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향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꼼꼼하게 따져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내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입찰 낙찰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노점상 용역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임금조사표가 있습니다. 단순노무직 같은 경우 올해는 9만 원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 집행에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거는 법적 설계기준에 다 맞게 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법적 설계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세워야 하고 그러나 낙찰 차액이 이렇게 남았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계약을 하다 보면 저희가 설계한 내역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에서 87.745%로 낙찰해서 거기에 근접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낙찰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계옥 위원 말씀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저도 왜 이게 6000만 원이 남았을까 의문이에요.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이게 합해서 다 이렇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게 다 합쳐진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3000만 원을 빼면 앞에 불법단속까지 그렇게 해서 6000만 원이 되어서 예산을 잘 활용을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하는데 낙찰 차액이 기준표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면 매번 이런 낙찰 차액에 따른 불용액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낙찰 차액은 계약 의뢰할 때 설계 금액으로 하고 계약하다 보면 87.745%로 해서 낙찰 차액이 발생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기준의 단가고 그러면 지금.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런데 저희가 잘못한 점은 용역비니까 2회 추경에 감액 처분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흥선동하고 호원동이 합쳐지다 보니까 직원들하고 제가 관리를 좀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 3억 2000만 원을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불법노점상 단속 관리할 때 용역업체.
일단 자료부터 요청합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노점상 단속 관리에 관련한 기준표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3억 2000만 원을 잡았는지 그리고 용역업체와의 업체 계약서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3억 2000만 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원가 계산해서 작성했고요. 노무비.
○김지호 위원 원가에 대한 구성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어요?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왜냐하면 신곡권역 같은 경우는 동일한 불법노점상 부분에 예산현액이 1억 5168만 6000원인데 지출액이 1억 5167만 4420원 그래서 남아있는 게 1만 1580원이에요.
그러면 신곡권역은 어떤 기준에서 근접 범위를 맞췄을까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냥 인정하고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변명하고 그럽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일단 본예산에서는 저희가 7억 781만 9000원 세웠는데 추경에서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 그리고 거기에 잔액이 생기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 한 사항이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라 당연히 그 잘못한 건 앞으로 향후에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불법노점상 단속 관리 용역에 당초 예산액 3억 2000만 원을 잡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노무비, 인건비하고 관리비, 이윤, 4대 보험으로 산정해서 한 건데.
○김지호 위원 원가 단가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노무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잘못된 설계 아니었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잘못한 거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3억 2000만 원에 대한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냐는 이 말이에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설계는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3000만 원씩 불용액이 나오는 게 맞아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불용은 이번 추경에 삭감 못 해서 불용하게 된 사항이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설계한 부분이랑 신곡권역에서 설계 부분이랑 차이점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는 겁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죄송한데 신곡권역은 아마 추경에서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정확하게 과장님 업무할 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가 산출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볼 때 변동률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가를 최대한 예산액을 최대한 지출액의 범위 내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신규사업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준표 그거 자료 또 요청할게요.
5년 동안 불법노점상 용역업체에 대한 단가 금액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과장님 최대한 앞으로는 설계라고 아까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계를 잘하셔서 최대한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가계산은 원가산출조사서에 따라서 매년 나오는 지표로 하시잖아요.
어쩔 수 없이 네고라고 하죠, 그거를 안 하면 감사의 대상이 되잖아요, 100%면.
그래서 이거를 하신 것 같고 추경 때 송산이나 신곡권역 아마 예산을 추경 때 반납한 것 같고 여기는 안 하신 그 부분이잖아요, 지금.
제 생각은 원가계산서나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저는 그래요.
원가산출조사서의 낙찰 차액만큼은 나중에라도 환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부분은 계약 건에 있어서는 잘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꼼꼼히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송산3동허가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세입·세출 결산설명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688만 7640원을 포함한 5억 6619만 3640원이며 지출액 5억 4217만 3040원 집행잔액은 2402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위주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의 예산현액 477만 7000원 중 434만 83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예산현액은 5억 134만 4640원 중 4억 8282만 24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52만 2240원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6007만 2000원 중 5500만 23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6만 9660원입니다.
다음 34쪽부터 42쪽의 예산 이체 건으로 2024년 7월 조직개편 당시 권역동 허가안전과의 안전관리팀이 권역동 자치민원과 지역안전팀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 210만 원을 자치민원과로 이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 과장님의 답변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 신곡권역도 불법노점단속 예산현액을 1억 5168만 6000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일부 계약하고 남은 것은 추경에 반납하고 타이트하게 일반관리비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짜게 설계를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노점 단속 관련 예산을 추경으로 반납한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2회 추경 때 2631만 4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신곡권역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불용액을 그러면 몇 회 추경 때 반납을 한 거죠,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2회 추경 때 2600만 원을 반납을 했다는 거죠.
아까도 흥선권역 허가지원과에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금액의 부분들을 조금 더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처음 예산편성 당초부터 최소한의 금액을 노점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비용의 최소한으로.
○김지호 위원 원가기준표에 따라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일반관리비를 최대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김지호 위원 저는 그러면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매년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씩 남는 것 자체가 물론 불용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원가기준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낙찰 차액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낙찰 차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면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 저도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에 대한 산정이 과연 적절했는지 왜냐하면 이게 고스란히 지자체의 이런 문제점을 발생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남은 금액의 부분은 반납했다는 말씀이시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잔액이 2400만 원 남았어요.
당초 예산이 5억 6000만 원에 지출 5억 4000만 원 알뜰살뜰하게 예산집행을 다 했는데 24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뭐가 되는 겁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그거는 안전팀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 자치민원팀으로 가면서 안전팀에 있던 차량이 우리한테 오고 거기에 따른 유류대금이 많이 왔습니다.
쓸 시간이 많이 없었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운영비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팀에서 쓰던 비용이 와서.
○김지호 위원 안전대라는 게 무슨 말이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조직개편이 되면서 우리가 빠지고.
○김지호 위원 시민안전과가 개편되면서 시민안전과의 업무 분장이 일부.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그게 아니고요.
맨처음에 허가지원과였잖아요. 허가지원과 소관에 지역안전팀이 있었어요. 지역안전팀이 다른 과로 가면서 거기서 쓰던 돈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지역안전팀이 어디로 갔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자치민원과요.
○김지호 위원 자치민원과로 흡수가 되고 지역안전팀의 업무가.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쓰던 장비하고 유류대금이 여기 고스란히 남게 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그거는 저희가 못 쓰는 금액이니까.
○김지호 위원 어떻든 그게 불가피한 사유인 것은 확인했고 주거환경정비 집행잔액도 626만 원이 남았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그거는 두 개의 권역이 합치는 바람에 중복되는 비용이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행정운영 경비도 506만 원 이렇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면서 이중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유류대금도 마찬가지고 차량 유지비도 그렇고.
○김지호 위원 겹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보지 마시고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게 남는 집행잔액의 이유가 왜 그러는 거예요?
쓸 거면 다 쓰지 몇백만 원씩 남겨놓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허가지원팀장 정지호 신곡 허가지원팀장 정지호입니다.
저희가 2024년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두 개 권역이 한 개의 권역으로 합쳐지고 나서 바로 2회 추경이 진행되는데요.
원래대로라고 했으면 저희가 불용액 같은 경우를 계상해서 미리 2회 추경에 깎았어야 했는데 두 개의 조직이 합쳐지다 보니까 앞으로 얼마를 써야 할지, 얼마가 더 필요할지, 얼마가 남올지 조금 파악이 덜 되어서 추경 때.
○김지호 위원 금액 단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 파악하기가 어려웠나요?
○허가지원팀장 정지호 그게 직원들 여비랑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이어서 유동적인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이 어려워서 그때 못 깎는 바람에 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주문할게요, 과장님.
당초에 충분히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측한 금액들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물론 금액 단가가 굉장히 자잘하기는 하지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취지는 금액이 얼마 남지 않는 부분들은 다 집행할 수 있는데 몇백만 원씩 남기냐는 말이에요.
어차피 과에서 할 일도 많고 써야 할 돈도 많은데 모자란 예산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돈은 모자랍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는데 이렇게 몇백만 원씩 남겨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산 성립시킬 때 1년 예산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잡아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불가피한 상황으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어떻든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집행률은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권역동의 하부 과에서 일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최대한 받은 예산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허가지원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 권역에서 두 권역으로 나눠진 것에 대한 혼란이 있으면서 집행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려요.
조금 전에도 추경에서 반납해야 할 부분을 놓쳤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반복을 주셔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허가지원과는 거기에 있는 것이 맞다고 봐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조직에 관해서는 제가.
○이계옥 위원 말씀하실 수 없다.
그러면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잘해 주셔서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출예산액은 3723억 3800만 972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110억 8190만 4848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57억 4106만 8555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19억 4996만 3794원이며 집행잔액은 135억 6507만 2523원입니다.
공기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출예산액은 2417억 8366만 75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1246억 641만 6917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3억 5167만 452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59억 4268만 790원이며 집행잔액은 768억 8289만 5273원입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의 기금 결산 현황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8635만 178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4271만 508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5137만 482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1억 7769만 2047원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며 심사결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21건으로 공통사항 3건, 걷고싶은도시국 2건, 도시주택국 2건, 교통국 4건, 환경자원국 2건, 도시개발사업단 3건, 맑은물사업소 4건, 권역동 허가지원과 1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부서별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한 2025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시정·권고·개선 사항은 총 100건으로 공통사항 7건,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1건, 도시주택국 소관 16건, 교통국 소관 19건, 환경자원국 소관 16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0건, 맑은물사업소 소관 6건,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5건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 작성 기간 중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함께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고현숙 |
| 도시개발과장 | 최창순 |
| 투자사업과장 | 김영삼 |
| 스마트도시과장 | 김종명 |
| 맑은물운영과장 | 김진혁 |
| 수도과장 | 최수열 |
| 하수과장 | 김상욱 |
| 하수처리과장 | 권대익 |
| 흥선동허가지원과장 | 임봉찬 |
|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 이원진 |
| 공영개발팀장 | 김웅남 |
| 기업경영팀장 | 조미경 |
| 허가지원팀장 | 정지호 |
| 지방행정주사 | 이규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