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3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보고 후 국별 일괄 심사하여 질의·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 일괄 심사하여 담당 과장의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결산 세부현황은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률은 일반회계 83.5%, 특별회계 51.5%, 전체 70.9%로 전년도 일반회계 81.6%, 특별회계 71.7%, 총괄 78.2%와 비교하면 전년도 대비 7.3%p 감소하여 다소 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1%로 일반회계 집행률 대비 낮은 수준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이 전혀 없는 등 전반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나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등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경우는 추경에 반영하는 등 신중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4년 우리 위원회 소관 이월액은 800억 9274만 307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69%로 전년도 대비 0.62%p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4억 4796만 7796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3%로 전년도 대비 2.57%p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특별회계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예산 대비 10% 이상 집행잔액은 75건 196억 1501만 4960원이며, 전년도 대비 0.06%p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절차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부득이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판단되지만 각 부서에서는 예산운영을 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은 물론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월 또는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분야별 개선·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5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총 3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결산 현황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2억 8635만 178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5억 4271만 5080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6억 5137만 482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31억 7769만 2047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우리 시 전체 기금조성액의 16.2%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으나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걷고싶은도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3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114억 5040만 6060원이며 지출액은 658억 7403만 2749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0억 7858만 535원, 보조금반납금 1억 7423만 1149원으로 집행잔액은 53억 2356만 1627원입니다.
책자 39쪽 이월사업비 현황과 4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내역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걷고싶은도시국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걷고싶은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전반적인 것들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국 내에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진 것은 이해하시죠?
그 부분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나름 계획한다고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당초에 아무래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조성과 쪽에서 서부로 사업 국비가 좀 어쨌든 20억이 내려온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 많이 가신 하금오 사업 쪽에서 15억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전체적으로 회계 결산 총괄을 보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마 이 자리에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앉아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적을 통해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집행부라는 것은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집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에게 돌아가는 건데 집행이 안 됐다는 건 뭔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에 그 점을 지적하고 한 과, 한 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보조금 반납금도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총 53억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조성과 쪽에서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점을 잘 새겨듣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운영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걷고싶은도시국장 지우현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일단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과장님별로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만들기 예산 현액 18억에 지출액 5억 7000만 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월액이 12억이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현액이 18억인데 지출은 5억 7800만 원이고 이월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2024년도 2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국고보조금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지연했던 사업비를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가보조금이 왜 지연된 거죠, 그거 미리 예측이 안 됐어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게 시비 매칭도 같이 해야 되는데 공모사업이었습니다. 1차 사업이 공간 하부에 조성하고 나서.
○김지호 위원 지역이 어디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가능동입니다.
○김지호 위원 가능동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예측이 안 되고 이렇게 이월액으로 얼마입니까, 12억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보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편성됐으면 조금이라도 진행이 됐을 텐데 그런 사업비 지연에 따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늘 얘기하지만 행감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겨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무활동비는 어떤 겁니까, 예산이 740만 원인데 지출을 740만 원 다 쓰셨는데 재무활동은 뭘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재무활동 보면 748만 원이라고 지출금액이 나와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거는 2022년도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반납입니다, 25만 원이요.
○김지호 위원 재무활동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 수립 제안했던 예산 지원받은 겁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을 받은 거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렇습니다, 국비요.
○김지호 위원 국비로 예산을 받아서 그러면 그 지출내역은 어떻게 지출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총괄건축가 해서 국비지원 받은 건데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쓰셨냐고요. 740만 원을.
재무활동이라는 항목이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공간기획팀장 백경태 안녕하세요? 도시디자인과 도시공간기획팀장입니다.
재무활동은 각 보전지출에 대한 반환금, 이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 내용이라는 말이죠.
그거 자료 제출하도록 할게요. 세부 지출내역 자료제출하세요.
그리고 도로조성과 과장님 아마 그 자리에 가장 무겁게 앉아계시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작년에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92%입니다.
○김지호 위원 92%요.
뭐 100%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70%의 집행률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자문위원회 아마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위원회에 대한 부분들 예산액이 380만 원인데 지출 277만 원하고 잔액이 82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자문위원에 대한 부분은 당초 편성하는데 충분히 예측되는 금액 아닌가요?
꼭 82만 원을 이렇게 남길 필요가 있는 건가요, 과장님?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자문위원들 참석수당 드리고 남은 액수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불참석한 위원들에 대한 잔액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예.
○김지호 위원 그거 자료로 제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호원동 중로1-25호선 개설사업 부분이죠.
그거 잔액이 3200만 원 남았죠. 그거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집행률이 0.1%인데 이거 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지금은 토지보상비가 한 필지에 16억 정도 보상비를 지출해야 하는데 보상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보상금 확보해야 하는 총금액이 얼마 정도?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한 필지가 16억 정도 됩니다.
○김지호 위원 16억 정도 그런데 지금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 쪽에 과장님 이런 부분을 행감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제안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행감 때랑 동일한 지적사항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도로조성과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제대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의 금액들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제안하세요.
다른 곳에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당장 도로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 안 되고 있으면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 사업을 못하고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일부 지분으로 보상을 하려고 합의를 했었는데 토지주가 일괄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했고요.
그리고 예산 부서하고 계속 전액을 확보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 그리고 내년도 2년은 과장님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가장 우선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이런 부실한 성적이 나오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 제안하세요.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기획예산과에 전달해서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국도3호선 서부로 나들목 개설사업 같은 경우도 잔액이 21억 예산액은 91억인데 지출한 건 7억밖에 안 돼요. 이것도 문제점이 뭡니까?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예비군훈련장하고 서울양주고속도로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지출 못 하고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한 상황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불용처리하는 것.
그러면 전혀 사업을 이행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일부 보상금은 지출했고요.
○김지호 위원 일부 보상금이 얼마 정도 보상을 했습니까?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불용처리된 게 20억이고 32억 중 22억이 불용처리고 보상금 7〜8억 정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순수 시비죠? 시비 예산.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국비입니다.
○김지호 위원 국비요, 그러면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전액을 다 불용처리해서 다 국가 환수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저는 답답한 게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이 우선 집중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 조성 관련된 부분은 사회 기반 인프라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수십억씩 불용처리하는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이게 예비군훈련장하고 서울양주고속도로 때문에 행정처리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뷸용처리한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라고요.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률 부분을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마찬가지예요.
하금오 중로1-28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작년 10억 그대로 불용처리해 버렸어요.
물론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실을 맺는 것, 매듯을 짓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결말이 좋게 끝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해결를 못하고 올해까지 넘어온 사항으로.
○김지호 위원 지금 국토부랑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이번 주 목요일에 경기도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해서 조만간 국토부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적할 사항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물론 과에 대한 부분으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기획예산이나 총괄하는 집행부의 총괄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 우선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의 예산을 넣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불용처리가 이렇게 속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고스란히 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거고요.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이번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잘 끝나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최대한 노력하시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사업들은 과장님 과에서 만약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담당부처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죠.
거기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안하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사업 이행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심을 갖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도로관리과 차영상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번에 도로보수 수로원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6000만 원에 지출 4700만 원 잔액이 1200만 원이 남았어요. 수로원 관련된 부분에서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여기는 급식비라든가 작업했을 때 피복비 같은 것 사용하고 일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피복비가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예측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1200만 원 정도를 꼭 남겼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말씀하신 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3회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해서 감액시켰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피복비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비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측가능한 비용은 정확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산을 과할 정도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쓰고 남은 금액을 불용처리하는 경우가 늘 악습적으로 나오는 관행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계수하고 오차범위를 5% 안으로 줄이세요.
오차범위를 5% 내로 줄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비교가 되니까 다른 지자체 어느 과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과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상당히 좋아요. 그건 뭐냐? 이미 예측하고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률이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는 방식이 아니라 예산에 대한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시라고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과장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3억을 잡아놨고 집행 2억 3000만 원 그리고 잔액을 6600만 원을 남겨놨는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겨둘 이유가 있었나요?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말씀하신 대로 할 곳은 많은데 집행하고 어떤 업무적인 과정에서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올해는 더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한번 자료로 요청할게요.
집행했던 곳, 집행했던 금액, 예산 대비 집행했던 내용 자료요청하고요.
이렇게 남은 금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위원을 보면서 총괄적인 것은 마지막 추가 질문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에 차액이 남은 것은 국가보조금이 늦게 나와서 그렇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도 다음년도 이월액이 참 많고 명시이월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 설계부터 사업비 교부까지 해서 이게 1회 추경에 우리 시비를 반영 못하다 보면 2회 추셩에 예산이 또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비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설계하고 그 당시에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도 1차 교부가 8억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은 집행하고 혹시라도 그 사업비에서 이월되는 예산도 있었고 아울러 사업비가 2차 년도에는 10억이 12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월하게 된 사업이고요.
○이계옥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준공이 9월 예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준공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 예정을 못 하셨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거는 작년도 사업에서 연계된 거잖아요.
망월로는 올 7월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2025년 9월 준공 예정이면 이거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그러면 예산이 국비는 언제쯤 나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작년 12월에 왔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희가 신청은 언제 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2023년도에 한 거죠. 공모에 선정되어서 2024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요.
○이계옥 위원 그런데 12월에 나왔다.
○도시디자인과장 안종성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도로조성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도로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까 같이 금오 중로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예산을 그대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보다 이월액이 많아요.
그리고 예산이 8500만 원 정도인데 지출이 533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 것들은 예산 집행이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을까, 한번 보시겠어요?
집행예산이 용현동 대로 같은 경우는 개설사업에 8500만 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출액은 5333만 원이고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게 아닌가.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이게 영석고등학교에서 용현산업단지 올라가는 대로 3-12호선 도시관리계획 용역절차인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용역을 일부 여건에 의해서 타절준공 하다 보니까 일부 금액 지출하고 일부는 불용처리한 겁니다. 용역 업무 수행하다가 저희 시 여건에 의해서 타절준공한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거하고 똑같이 중로3-51호선 이것도 예산보다 집행이 거의 50% 조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1이 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처음부터 잘못 세운 게 아닌가.
여기 상황이 비슷한 흐름이에요.
아까같이 하금오 중로1-28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남겨도 이해가 가요. 협의가 늦어지고 노력한 것은 충분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데 이렇게 용현동 두 개 다 예산이 계획했던 것보다.
○도로조성과장 이필우 시설공사가 완료되면서 보험료 정산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공사비 정산 금액입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도로관리과 제설사업 국비 때문에 상임위 때도 얘기가 오갔는데 여기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1억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9쪽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이 사항은 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제설비 구입으로 1억을 지원받았던 사항인데 사실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비 반납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다시 협의가 되어서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행히 올해 사용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 관리과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를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과장들이 자꾸 바뀌니까 챙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과장님들이 바뀌면 책임 있게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 유지·보수사업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부사항이 별첨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총 89억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 4억 정도 남는 사항입니다.
집행은 95% 됐는데 금액이 남는 금액 자체가 4억이 남다 보니까 많이 남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도 말씀드린 대로 추경 때나 이때 정리로 반납하든가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미흡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답변 잘 주셨어요.
추경 때 반납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원과도 예산이 되게 생각보다 이월도 많고 잔액도 많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41쪽이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먼저 10월 중순부터 3회 추경이 시작될 때 저희가 최대한 깎는다고 노력을 했는데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은 2024년도에 안 계셨어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하셨는데도 이거는 정말 많이 반성해야 돼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보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조금이나 특교세가 많은 항목이 있는데 그거는 잔액을 삭감하거나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부지런히 일을 했어야죠.
보조금도 많고 잘 챙겨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천과는 잘하셨는데 제가 생태하천과를 표시해 놓고 머릿속으로 알기만 하고 정리를 안 해서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고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매년 나오는 지적사항인데 불용처리나 이거는 해년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작년이죠. 예산 제일 많이 받아서 제일 많이 쓰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서상으로도 많이 하셨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많이 하셨고 보니까 특히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2025년 결산 때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복리나 복지에 대해서는 이 돈을 많이 쓴 것만큼 그만큼의 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퀘스천마크입니다.
이게 뭐 2년, 3년 되어야 티가 나겠죠.
그건 그렇고 국·도비는 저는 오히려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 쓰신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처리 하는 게 오히려 시에 더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에 있어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도로나 이런 것들 다 이해는 가고 그런데 오히려 차라리 국·도비는 많이 쓰시고 생태하천과는 도비, 국비 전액으로 그냥 하는 것도 있고 도시정원과도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소한의 비용을 쓰셨으면 좋겠고 다 쓰시고 저희 시비만 좀 아껴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튼 돈의 액수는 작년에 제일 많이 쓰셨고 시민들의 복리나 이런 것도 한번 올 하반기 정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시비 같은 경우는 도로조성과 같은 경우 좀 웬만해서는 제 생각은 지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SOC사업이나 이런 것도 하시고 싶은 부분 상당히 많으시겠지만 저희 시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도로나, 관리 쪽에 관리는 하되 도로조성에서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교세라든지 다른 방법 종합발전계획에 넣어서 우리가 국비를 60〜70% 받아서 이런 것들은 좀 하셔도 상관이 없고 또 개발되면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도로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사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들은 고민을 많이 해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들은 이제는 좀 정리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원칙이 소로, 중로보다는 일단 큰 도로부터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돈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몇 년째 묵은 거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하시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강히 정리하셔서 시에 귀속을 하든 아니면 불용처리하든 그런 부분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게 끌고 가면 갈수록 문제점들이 있어요.
아마 앞으로 5년 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SOC사업을 많이 못 할 거예요, 지금 시 현상으로.
왜냐하면 저희 재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2024회계연도의 재정 규모는 전년 세입의 7.4% 세출은 8.8% 감소했어요. 8.8% 거의 10%면 1조 5000억이라고 하면 1500억의 세출이 감소된 거거든요.
재정 지출현황도 사실 327만 원 그러니까 시민들 대비해서 우리가 1인당 쓸 수 있는 비용이 3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보다 많이 준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SOC사업을 하는 데 하천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 이상 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으면 최소한 시비가 안 들어가는 건 붙여서 하되 나머지 사업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하셨는데 행정상으로도 하시고 나가셔서도 엄청 많이 만드셨는데 그런 것들에 참 노고가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한번 다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에 비와 강풍이 불어서 도로에 포트홀도 생기고 가로수도 부러지고 민원 많이 받으셨죠?
민원 처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힘든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작년에 가로등·보안등 보수에 16억 정도 지출했는데 혹시 LED 가로등기구 도로조명 시설 공사에서 램프만 교체했는지 아니면 등기구까지 교체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등기구도 같이 교체한 사항입니다.
○권안나 위원 같이 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예.
○권안나 위원 올해는 민락지하차도 조명 개선 공사에서 등기구는 재사용하고 램프만 교체해서 2000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졌다고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성과를 낸 것으로 보여서 칭찬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노후가로등 같은 것 교체할 때 비용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통로박스 있어요.
사업설명 및 주요집행 내역에 보면 밑에 그 터널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죄송하지만 어디?
○권안나 위원 통로박스(송산사지〜푸른마당) 터널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터널 길이 혹시 모르시면 자료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도로 폭만큼이니까 30m에서 40m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저는 여기 통로박스를 안 가봐서 얼마나 되나 했는데 30m정도?
○도로관리과장 차영상 예.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녹지산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숲 속 가족 캠핑프로그램 운영을 100% 다 사용하셨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작년 1차 추경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 관련해서 시민 반응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작년 5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장애인들이나 그런 가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권안나 위원 혹시 반응 관련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놓은 것 있으신가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올해 계획이 있으신지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작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었는데 수립이 안 되어서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8월 추경에도 어려운 건가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성과가 좋아서 시민 만족도도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지속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저희가 추경 예산 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원과 과장님 먼저 주문합니다.
일단 공원 내에 기부채납 방식의 공원조성 있죠.
나중에 도시개발사업할 때 철저하게 공원에 대한 부분 조성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세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를 들어 발곡근린공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경사면에 대한 부분을 보완했다는 것 제가 확인했고 그거는 다행이기는 한데 향후에 기부채납 방식의 공원 조성도 어떻든 개발 이익은 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거예요.
사업자가 해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예산액 1800만 원 전혀 지출 안 했죠.
이거 결국 UBC 사업 때문에 그런 거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전혀 지출이 안 된 건 아니고 일부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0%로 나와 있잖아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이게 사고이월된 금액이라 저희가.
○김지호 위원 사고이월의 원인이 뭐예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2022년도에 예산이 세워졌고 착수하고 나서 근린공원에 대한 시의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시의 변경 원인이 뭐냐고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UBC 사업과 관련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UBC사업 과거 캠프홀링워터를 공원으로 조성했던 곳을 결국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예산이 날아간 거죠.
센트럴파크 공원 조성 용역 비용 1억이었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1억인데 계약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의회에서 1억 용역했던 것 그대로 다 날아갔고 이 금액도 지금 전부 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잔액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 늘 얘기하지만 행정이란 일관적인 행정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과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 시장의 어떤 책무에서 시작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결국은 고스란히 당초 계획이 잡혀있는데 결국 예산집행 전혀 못 하고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호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저희가 6000만 원에 계약했고 북부 부분에 대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UBC 사업이 나오면서 저희는 남부 쪽으로 포함해서 일부 과업 변경을 해서 4000만 원 지출한 사항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한 것은 아니고 UBC 사업이 있으면서 사업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 과업의 범위를 북측 부분을 빼고 남측을 저희가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의 말씀 이해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UBC 사업을 하면서 집행이 안 되고 일부 나머지 짜투리에 금액을 쓰겠다는 건데 그건 답변이 적절하지는 않은 거죠.
이거는 과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전체 집행할 때 어떤 원칙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아까 처음에 제가 주문했던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기부채납 반드시 관리·감독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녹지산림과 과장님 이번에 산불예방 관련된 부분 보니까 예산이 9600만 원 근 1억이 남았어요.
써도 모자랄 판에 1억 정도의 금액을 남겼는데 그걸 보니까 급식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등등했는데 급여에 대한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인건비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남았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작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 20명 인건비가 좀 남았고요.
그리고 산불위험지수가 있는데 경계단계에서는 6분의 1정도 본청직원들이 근무하고 심각단계에서는 4분의 1 정도 근무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계속 와서 산불감시원이나 아니면 직원들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는 말은 매년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옵니다, 과장님.
그 답변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산림정화 홍보물 제작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앞으로 당초 예산잡을 때 정확하게 예산 잡으세요.
오차범위 5% 안으로 줄이라고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초 예산에 잡혀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계절에 대한 것들은 평균치가 있잖아요.
우기 때는 당연히 비가 오고 가을철에는 비가 안 오는 건 당연한데 과장님의 단순하게 작년에 비가 많이 왔다는 답변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편성을 촘촘하게, 꼼꼼하게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산림병해충방제 같은 경우 이것도 예산을 써도 모자랄 판에 1700만 원 남은 건 그 원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저희가 병충해 방제사업 같은 경우 방제원하고 예방제단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일단 운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방제원 예산을 자체사업으로 시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거의 대부분 집행됐고 가서 시비가 좀 남은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시비가 남아있는 금액이다.
어떻든 문제점은 있죠, 과장님.
왜냐하면 항목이 산림병해충방제 같은 건 예산을 더 집행해도 모자랄 판에 금액을 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생타하천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6개의 과 중에 아장 우수과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집행 잘 하셨는데 남은 것도 보니까 이거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너 이거 왜 틀렸냐.”라고 했을 때 그냥 이거는 정답인데 다른 정답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는 약간 문제점의 오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집행을 잘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천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 2억 편성하고 잔액이 2억 4000만 원 남았는데 낙찰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나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낙찰차액이 이정도 남는데 다른 사업이 낙찰차액이 많지 않았던 것은 낙찰차액 가지고 다시 발주하기도 하고 그 낙찰차액을 활용했는데 이 사업은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수생태계 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수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반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반납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공모사업 관련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뭘 이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원인행위 자체가 공모가 선정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그런데 저희 시 사정상 이제 공모를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50%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2억 4000만 원의 잔액 부분은 공모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했던 금액인가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2400만 원에 대해서 활용할 계획을 안 세웠다는 거죠.
○김지호 위원 세우지 못했다는 부분인 거고요.
어떻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노력을 했으면 좀 더 완벽한 집행이 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김지호 위원 새겨듣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라는 건 그런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게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내야 결국은 그게 시민들한테 그대로 투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 있게 집행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생태하천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가장 잘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감사합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하천과 이어서 아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개선 및 권고사항 답변서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추경 예산에 삭감해서 잘하라고 했는데 2024년도에 운영한 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어요?
불용된 것은 추경에 삭감해서 반납하라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답변은 주도면밀하게 집행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예산 편성과 집행과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슷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5억 가지고 발주를 한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7000〜80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천 내에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 또 필요하다고 하면 남은 금액으로 한 번 더 발주하는 거죠.
2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발주를 해서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시의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남은 낙찰금액을 다시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하천 정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원래 예산이 175억인가 그렇게 큰 예산에서 조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성과는 99.1%거든요. 그거에 대한 잔액을 안 남기고 다른 데에 더 활용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그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마지막에 준공 정산 절차를 거치거든요.
인건비 가지고 정산을 하는데 그때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남은 경우에는 따로 발주를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잔액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1억 5000만 원을 잘못한 걸까요?
지금 잔액이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처음 예산을 짤 때 1억 5000만 원을 잘못 집행한 걸까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집행잔액이 많았던 거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았던 건 보통 예산이 왜 많았냐.
아까 175억 정도에서 1억 5000만 원은 작은 것 같지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아주 크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집행할 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집행이 남을 거라는 계획은 했어요, 생각은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잘 챙겼어요. 잘 챙겼는데 제가 아까 사례를 말씀하시라는 얘기는 제가 지적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동료 과장님들이 어떻게 집행했나를 보고도 예산을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라고 했던 거고 하천과 정말 잘했어요.
잘했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주도면밀하게 집행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가 ‘1억 5000만 원은 어떡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신민수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리고 녹지산림과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이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를 1억 8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 3회 추경할 때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인데 1억 원 계상해서 산불감시 CCTV 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올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도 작년 3회 추경 때 계상이 됐고 이게 실시설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3차 추경이 언제였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때 12월이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하셨을 텐데.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리고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70% 도비 보조사업으로 늦게 10월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단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거고요.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인정하는데요.
지금 작은 예산이 아니고 1억이라 사전에 협의를 해서 12월에 예산이 올라오고 이런 것은 당해연도 예산은 되도록이면 당해연도에 털어내지만 부득이할 경우에 이월시키는 상황 잘 아시겠지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참에 물어보는 건데 산곡동 산사태 날 정도로 파인 곳 아세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산곡동이요?
○이계옥 위원 산곡동. 거기 처음에는 조금이었다가 제가 지난번에 깜빡 잊고 못했는데 조금 파였다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에 저거 그대로 놔두면 산사태 나겠다 해서 제가 민원을 넣었었어요.
말씀을 드려서 거기 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기존에 나무하고 지금 심은 나무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를 좀 잘 살펴주세요.
거기가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무를 제거하고 했다가 그게 제대로 안 돼서 절대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답변은 받았지만 요즘에 보니까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예상은 아마 기억 못 할 거고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편백나무 조림지 말씀.
○이계옥 위원 예.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저희가 우기철이나 그럴 때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지금은 식생이 어느 정도 피복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요.
○이계옥 위원 그정도면 큰 문제 없어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 이후로는 저희가 배수로라든가 그런 부분도 정비를 했고요.
지금은 풀이나든가 잡목들이 올라와서 그리고 조림목도 많이 생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조금 더 챙겨보고 점검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주민들이 많이 염려해요.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우리 시에 편백나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한 건데.
○이계옥 위원 하려고 했던 거죠.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그런 주민분들이 걱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전에 거기에 통보를 한다든지 알림이 없어서 저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던 사항인데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잘 몰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오고 하니까 “저거 괜찮겠죠?” 하면서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니까 체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박한덕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개선 및 권고사항에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이었는데 다행히 걷도국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얘기조차도 많이 누락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반복이 됐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결산검사 때 제가 집중적으로 본 게 걷도국을 많이 봤는데 예산집행이 저조했다는 게 다른 과들은 이런 일이 있지만 아주 전체적으로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개선 및 권고사항이 반복되는 데는 제가 지적해 드리지 않아도 시간 관계상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보여지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 번 짚은 것은 누구를 칭찬하고 평가하고 이러는 것보다 감사라는 것은 꼭 못한 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잘한 부분은 부각시켜서 서로 잘하라고 공유하는 거니까 하천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보다는 제가 많이 양면으로 봐도 본이 되어서 이번에는 조금 어떻게 집행을 했냐는 말씀을 발표를 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하네요.
왜냐하면 맨날 저희가 지적만 하니까 그래서 모두 다 정말 잘했다, 수고하셨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걷고싶은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쪽 세입·세출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총세입 예산현액은 70억 3822만 8000원으로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76억 5606만 5490원으로 일반회계는 506억 1782만 7490원이며 특별회계는 70억 38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 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6억 1782만 7490원으로 지출액 467억 7332만 7550원, 이월액 20억 3917만 9150원, 보조금반납금 12억 8519만 9789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012만 1001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억 3822만 8000원으로 70억 4930만 7066원을 징수결정하여 70억 4887만 5066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70억 3822만 8000원으로 3억 4371만 2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427만 94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3쪽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7억 8983만 989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3823만 4010원으로 7억 7985만 199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28억 4822만 19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57쪽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주택과 소관 기타 채권으로 전년도 말과 변동 없이 514만 611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정책과 소관 5개 지구 특별회계 채권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3억 9034만 263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소멸액은 15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억 8884만 2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동일하게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도 집행에 관련된 국의 자체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미흡했던 부분은 어떤 점이 미흡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전체 예산적으로 보면 잔액의 10%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행하다 보면 입찰 차액이라든지 정산금액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꼼꼼하게 좀 더 공격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500억 정도 됐죠.
그런데 그중에 지출한 게 467억이고 이월이 20억 보조금이 12억 정도 잔액이 5억 20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집행을 못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5%를 잡아내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행하는 게 결국 집행부의 능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과에 어떤 사업 내용이라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게 공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각 과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과장님 작년에 취약지 개발 부분에 있어서 예산 2억 80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거의 다 소진을 했는데 집행률은 78% 정도가 돼요.
잔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자일동 생태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과업 중에서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
○김지호 위원 아니요, 자일동 생태마을이 아니라 취약지 개발이요.
그게 자일동이랑 같이 연동되는 사업인가요, 취약지 개발사업이?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용역 과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 중 일부 과업에서 제외 시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누리길 조성사업인데 그게 주민지원사업에 그 해에 선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주민지원사업에 반영된 주차장 조성사업을 과업에 넣고 하면서 차액이 발생되어서.
○김지호 위원 차액은 어떤 차액인지, 낙찰 차액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과업 내용에 있는 부분 중에서 일부 사업을 제외 시켰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이 빠진 금액에 대한 잔액이라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과업 내용에서 일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업 내용에서 그 내용이 빠지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게 전용되거나 이전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불용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도 지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항목에서 빠진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설계 내용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인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다음 설계 때 반영을 해야 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촘촘하게 따져서 진행될 수 있도록.
물론 국비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집행부의 변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소한 이행할 수 있게 그림 짝 하나라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 예산액 10억 중에 사고이월이 9억 2000만 원이죠.
그거 올해 사업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기 때문에.
확인하셨습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어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 예산액 15억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 사고이월 9억 2000만 원 생겼죠,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사고이월이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향후에 답변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미리 준비를 왜냐하면 본 과에 대한 사업의 내용들은 머릿속에 따 꿰뚫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다가 딱 깨웠어도 “아, 이거는 뭡니다.”라고 그 저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그거는 이후에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과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떻든 주택과는 주택과의 특성상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이 가는 점 하나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하나 그 결로 가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 주택과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녹아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윤상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서두에 잠깐 말씀 못 드렸는데 이번에 국장 진급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윤상희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택과에 보니까 채권현황이 있어요.
514만 원 소송 중에 있나요? 건축허가 관련 손해배상소송이요.
○주택과장 윤상희 그게 이제 소송은 다 끝났는데 2014년도에 소송했던 건데 저희가 원고가 패소하고 시에서 승소를 한 건데 변호사 비용을 저희한테 지급해야 하는데 일곱 분이 소송 대상자였습니다.
○김지호 위원 피고 측인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원고 측.
○김지호 위원 원고 측에 일곱 명인데.
○주택과장 윤상희 일곱 명인데 그중 네 분은 저희한테 변호사 비용을 완납했고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한 분은 수급자시고 한 분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김지호 위원 그래서 그게 미수금이 총괄 514만 원, 이게 패소에 따른 변호사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원래는 천백 얼마였었는데.
○김지호 위원 그 금액이 줄어서 왜냐하면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은 완납하신 거고.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세 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수가 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
○주택과장 윤상희 그래서 한 분은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한 분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놨고 그런데 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세요. 그래서 재산도 없고 해서 그분도 돌아가신 분하고 같이 해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미수금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거까지 두 분을 정리해 버린다면.
○주택과장 윤상희 한 분만 압류가 된다고 하면 112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다른 원고 측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점도 제기하지 않을까요, 역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주택과장 윤상희 형평성 뭐 다 내야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는 돌아가신 분한테 어떻게 받아낼 방법도 없고 수급자신데 재산이 없으니까 압류 조치도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결산이라든지 처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왜냐하면 원고 측과 공동 원고인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돌아가셨다면 어차피 상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법리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우리가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 미수금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건축과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신 거예요?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퇴임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이번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1100만 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중 지출을 260만 원하고 잔액이 89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예산 대비했을 때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팀장님이신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우선 집합건축물 감독원 수당 및 집합건축물 회계감사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예산 책정을 했는데요. 그게 신청 건수가 없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거를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김지호 위원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팀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이게 예산이 11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어떤 편성 내용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뭐예요, 그게.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사무관리비로 집합건축물 감독원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이랑 회계감사수수료.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그게 행정지원에 관련된 게 얼마예요?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사무관리비가 860만 원이고요.
○김지호 위원 860만 원이요. 그리고 행정조치 사항은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예산 편성한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이게 업무 담당 팀장님이세요, 아니면 다른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이 답변해 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되셨죠.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건축관리팀장이고요.
집합건축물 관리 업무가 저희 팀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안전센터팀으로 넘어갔는데요. 작년에 이 법이 새로 생기면서.
○김지호 위원 같은 과의 다른 팀으로 갔다는 얘기죠, 안전센터팀으로요?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현재는요.
그런데 작년에 이 법이 새로 생기면서 이거를 신설을 하게 되었는데 작년에 이 업무가 저희 팀에 오면서 저희가 했어야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고 하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신청한 집합건물 관리단이 없다 보니까 비용을 쓰지를 못했어요.
○김지호 위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팀장님 그러니까 경기도랑 관련성이 어떤 거예요, 경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경기도의 책임이라는 건가.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이 1100만 원인데 지출 260만 원은 어떤 걸로 지출하신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지출한 것은 불법건축물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천천히 답변하세요, 긴장하지 마시고.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불법건축물 홍보하는.
○김지호 위원 불법건축물 홍보물.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홍보물이랑 단속하면서 차량 운행한 운영비하고 단속하면서 필요한 물품 그런 것들에 지출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했고 그래서 260만 원은 홍보물이었고 집행 못 했던 당초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나머지를 집행 못 했던 이유는 뭐냐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라고요.
앞부분은 홍보물에 관련된 집행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집행이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를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집합건물 쪽에서 신청을 해야지 저희가 지출을 할 수 있었던 비용들인데.
○김지호 위원 집합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아니, 빌라는 아니고 상가나 이런 큰 건물들을 말하는 건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신청한 곳이 없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신청을 누가 해요?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그쪽 상가에서.
○김지호 위원 상가에서 신청을 한다고요?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예.
○김지호 위원 어떤 점에 대해서.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제가 지금 올해 처음 여기로 오다 보니까 제 업무가.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료로 요청할게요.
일단 당초 예산 1100만 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있을 거예요. 사업내역 그거랑 지출한 내역 그다음에 지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관리팀장 정혜선 예.
○김지호 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고생이 많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 항목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게요.
지금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이라는 부분 예산 21억에 지출 15억 예산 단가 금액이 크기는 한데 2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남아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집행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우선은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사업인데요.
저희가 계속비로 해서 사업을 계속 매년 결산하는 게 아니라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 이번에 한꺼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금액이 축적되어서 많아진 것 같고요.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코로나가 있었고 2022년도에는 그쪽 지역이 가능8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시겠다고 동의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2023년도에는 정비구역 입안 제안을 해서 작년도에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재개발에 뜻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주민 호응이 떨어져서 이번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파악해서 돌리거나 알뜰하게 써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 향후에는 남은 금액들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추경 때 예산을 써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주택과에 먼저 물어볼게요.
아까 소송 문제 57쪽에 소송비용 미회수분이 2014가합5729 해서 나왔는데 이게 소송이 질 수밖에 없는 소송 아니었어요?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이겼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고 시민들로서는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었던 것 같아요.
바위치기를 했던 것 같아, 시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도 여기에서 소송비를 또 일단 패소를 했으니까 내야 하는 참 안타까운 문제가 이거 건축하는 분이 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외람된 질문이에요.
저도 정말 엉뚱한 질문인지 아는데 누가 말마따나 4차원적인 질문인 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억울해서 동동거리고 엄청 애쓰거든요. 또 졌으니까 사망하시고 수급자고 압류하고 직접 과장님 가보셨죠?
○주택과장 윤상희 소송 건이 오래된 건이어서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계옥 위원 오래됐어요.
○주택과장 윤상희 내용이 저희가 건축허가를 반려하니까 반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소송을 건 건인데.
○이계옥 위원 국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모르시나? 이게 오래됐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저도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게 제가 이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뭐 도와주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어떻게 변호해 줘야 하나 이런 문제를 잘 검토해 봐야 하는 게 시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사망이나 수급자 같은 경우는 없어서 그렇지만 압류한 사람은 그 100 얼마 때문에 압류를 당하는 실정이고 제가 실제로 거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참고해서 이런 안타까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럴 경우에는 승소한 데서 그냥 좀 해결해 주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고 하겠지만 저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공유를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면 어떨까.
이번이야 낸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13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죠.
13쪽에 보면 별첨을 설명자료로 넣은 거예요.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사고이월이 난 이게 정확하게 말씀좀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2023년도에 착수했고요.
그래서 올해 승인이 났는데 사고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출 합계는 뭔데, 합계 중에서 사고이월이 이렇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쓰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사고이월된 건 다 집행된 겁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보면 추진경과 및 계획에 쭉 설명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고이월을 하고 2025년 3월에는 일부변경 승인을 하겠다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질문했고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정비 용역 용역비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바로 밑에 있는 것 13쪽 별첨이에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의정부 취락지구 19개소에 대한 일몰제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결정에 대한 변경 용역을 했고 현재 사고이월 되어서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만 6월에 집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6월에 얼마나 집행이 돼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7500만 원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하고 잔액이 제로가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네요.
1차 추경 때 재빠르게 예산 결정해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1차 추경 때 반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7쪽 한번 보시겠어요?
57쪽 보면 도시정책과에 현재 당해연 소멸액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환지청산금, 체비지점용료 미납금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제3지구특별회계 당해연도 소멸액은 15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호원동 467-12번지에 있는 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체비지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매년 100만 원씩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작년도하고 그 전년도 못 냈던 50만 원해서 150만 원을 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소멸된 거고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제3지구에 있는 환지청산금이 저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납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해병전우회는 고엽제 관련된 환자지원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임대료가 면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못 받았던 부분들이 약 11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걸 매년 1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100만 원씩 갚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100만 원씩 지금 잘 갚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이계옥 위원 그래서 이거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2019년도에 66억 7000만 원짜리 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흥선마을 도시재생사업.
○이계옥 위원 그게 예산 잔액이 되게 많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흥선마을 가능 8구역 안에 예전에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1700 제곱미터짜리 지상3층 건물 하나를 지었습니다.
금액이 제일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해서 2억 가까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초에 설계변경도 물론 하지만 낙찰 차액이 일부 있고 공사 끝날 때 안전관리비 정산이 그리고 4대보험 정산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고요.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가 있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그게 미흡했고 그다음에 재개발하다 보니까 시설비 그러니까 주차장을 자기네가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금액을 1억 이상 정도 해 놨는데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어떤 손해라도 있을까 봐 그거를 신청하지 않아서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조금반납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럴까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이게 국비가 60%고 도비가 12%인데 저희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많이 남았습니다.
1억 정도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 나눔 그게 민간 보조를 전달해서 공사해서 정산해야 하는데 그 부분 자체를 신청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온전히 남아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라든가 어울림센터로 아까 말씀드린 3층짜리.
○이계옥 위원 과장님 이게 보조금하고 반납금하고 혼돈되게 설명을 주셨는데 잔액도 2억이 넘게 남았고 보조금도 2억이 넘게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조금 지금 설명했듯이 1억의 보조금을 받았는데 주차장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지만 잔액까지 또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물론 2019년이니까 과장님이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이 건축은 잘 아시잖아요.
건축은 예산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애당초부터 계획을 너무 많이 잘못하지 않았는가.
건축물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런 문제는 예산을 처음부터 집행을 잘해 줘야 하지 않나.
과장님 일은 아니고 전에 하셨던 분들이 같이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잔액이 2억이 넘는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용납할 수 없어요. 이해 못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45쪽에 보면 이것도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이고 사고이월액이 있어요.
45쪽에 청년실험마켓 운영.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거는 저희가 2023년도 경기도 3억 2000만 원 경기 더드림 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시행을 2024년부터 했고요.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출되지 못하거나 약간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올해 2월까지 사업을 다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완료했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경민대 앞 광장이라든가 골목길 사업한 겁니다.
○이계옥 위원 명시이월을 해서 사용했고 사고이월해서 같이 사용했던.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거기가 사업비가 3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할 건 많은데 돈이 모자라서 거기는 그때 돈이 많이 모자라서 올해라든가 내년에 사업 신청할 건 저희가 충분히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의 경기 더드림 사업에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11억짜리가 됐고요.
내년에 사업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공모 발표를 할 건데 그거는 12억 5000만 원.
○이계옥 위원 다 사용해서 썼다면 다행이에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사고이월하고 제가 보고받을 때 다 해서 마무리됐다는 보고는 저한테 잘해 주셔서 수고했다고 했지만 예산 문제가 이렇게 남은 것을 이번에 보고 ‘예산이 적은데 어떻게 남았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45쪽에 다시 보면 지역 및 도시 경민 대학로 더드림 재생사업에 여기도 예산 행사운영비가 96만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것하고 저는 지출액하고 되게 혼란스러워서 자문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이해를 받기는 했지만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죄송하지만 그게.
○이계옥 위원 45쪽 지역 및 도시 보세요.
용역준공이 미도래되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 연도의 이월액이 남았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이거는 잠깐만요.
○이계옥 위원 거의 같은 맥락이 비슷해요.
그런데 지출원인행위액이라는 걸 왜 이렇게 꼭 기록할 수밖에 없는지 여러 가지로 보면서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듣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시설비 집행내역 1억 8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 맞으신가요?
○이계옥 위원 96만.
○도시주택국장 이구 9600만 원.
○이계옥 위원 예, 9600만 원 약 1억 원짜리.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경민대학교 앞 골목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설공사도 필요하지만 어떤 시설공사 외에 소프트웨어 사업이 별도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활성화 디자인 씽킹 용역이라든가 골목 마켓 용역을 해서 상가에서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계옥 위원 언제 준공이 됐어요, 저 위에 하고 같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준공이 작년 말에 된 것이 있고 청년마켓 같은 것은 올해 2월까지 거기에 존치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2월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보면 주민이 지켜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 흥선마을 아까 질문하다가 제가 빼놔서 다시 하는데 특별하게 민원이 있거나 보수공사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아직 그거는 없고요.
다만 거기가 작년에 재생사업이 끝났는데 가능8구역이 구역 지정이 되어서 향후에 재개발을 또 하겠지만 거기 안에 있는 어울림센터라고 저희가 재생사업을 지원한 건물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재개발 관계를 잘 협의해서 건물 배치나 이 건물 때문에 안 나오는 면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차후에 설명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생사업과 계획 현재 우리가 이렇게 큰돈을 예산을 들여서 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누가 물어도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누가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이번에 체비지가 얼마나 돼요, 채권이?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도시주택국장 이구 특별회계 채권 현황은 2024년 말 3억 8880만 원 돈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액이 그대로 거의 남았어요.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각종 체비지 임대료라든지 환지청산금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들이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채권을 해서 3억을 확보했는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체비지 같은 것은 늦게 그런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왜 예산을 확보할 때 내가 꼭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살펴서 예산 편성할 때 올해 집행을 할 수 있는지 잘 살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김태은 위원의 부재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축과 과장님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팀장님께서 했는데 향후에는 지금 보니까 두 가지가 원인이 분석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안전센터인가요? 센터로 넘어가면서 담당 팀장이 바뀌면서 아마 제대로 업무가 파악되지 않았던 점 하나랑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 관련된 내용들이라는 점 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는 이런 누수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새로 과장님이 7월에 오시죠?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 말씀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이어서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 관련된 부분 당초 예산이 3500만 원에 지출이 1900만 원 상당히 지출에 대한 집행률이 떨어지죠. 과장님 원인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원래 이월을 시킬 때는 구간이라든가를 정해놓고 이월시키지만 혹시라도 이거 공사를 할 때 보수가 필요할지 몰라서 감안을 해 놨는데 보수까지 필요가 없어서 타일 및 도장공사만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에 했던 게 총 몇 가구를 지원했던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가구요?
○김지호 위원 이 여건에 대한 개조사업 했던 부분 실적이 작년에 어떻게 되냐고요. 이 1900만 원에 대한 집행실적이.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이거는 길거리 옹벽에 대한 도색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집에다가 하지는 않았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면 총 몇 곳에 집행이 됐습니까?
뒤에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공사는 176제곱미터로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3500만 원을 잡아놓기는 했는데 그대로 1500만 원의 예산 잔액을 남겨놨다는 말이에요.
한 곳에 할 거고 2000만 원밖에 안 되면 2000만 원의 예산이면 거의 90% 소진이 되는 건데 어떤 내용을 지적하는지 과장님 이해가 되시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김지호 위원 아까도 제가 모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과하게 예산을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곳에 할 거면 핀셋으로 우리는 가능동 옹벽 개조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최소한 발굴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15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곳은 더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발굴을 못 했던 원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기다렸던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발굴하면서 해야 하는데 신청을 기다리기보다는 확인하면서 발굴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크든 작든 간에 금액이 적더라도 그 예산은 모두 소진해야 한다는 점 하나랑 이렇게 금액이 적더라도 금액을 남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최대한 발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의정부 관내에도 아까 옹벽 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곳들은 많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 하나랑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발굴해야 하는 곳은 몇 곳 정도 되고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지금은 흥선마을이나 새뜰마을 개조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도에 사업 2개가 다 완료됐고요. 남아있는 사업은 빼벌 도시재생사업이 남아있는데 거기 옹벽공사는 2022년, 2023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거기는 종중 땅이 많다 보니까 위험한 지역들 주민들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하면 계획안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곳들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 과장님 힘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오점이 남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잘한 부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옥에 티가 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 과장님 아까 그 내용 파악이 됐습니까? 자일동.
올해 사업이 시행되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녹지산림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녹지산림과랑 도농과에서.
작년에 사고이월이 됐던 원인이 뭡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사고이월된 비용인데 다 집행된 겁니다.
○김지호 위원 집행이 됐나요,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설계용역비로 다 나간 겁니다.
○김지호 위원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어떤 설계용역비죠, 생태마을 조성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다 소진된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비가 몇 개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김지호 위원 지금은 소진됐는데 당시에는 사고이월로 남았다는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그때 당시에 사고이월이었는데 집행이 된 거죠.
○김지호 위원 사고이월인데 집행이 됐다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고 소진이 됐던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지금 집행잔액 6100만 원이 남은 거고요.
○김지호 위원 정확하게 집행됐던 시기가 언제예요, 과장님?
그런데 왜 여기에는 사고이월이라고 적시됐던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집행금액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사고이월비는 작년에 다 집행된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작년에 언제 집행이 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12월에 집행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12월이요. 그런데 왜 사고이월 금액으로 남아있는 적시된 이유가.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이게 작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사고이월비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사고이월이면 불가피한 사유로 남아있는 금액이 이월된 원인행위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러면 집행된 집행금액으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이게 2023년에 사고이월 된 건데 원인행위된 것만 이월이 되잖아요. 그 부분만 이월된 거고 그게 집행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지금 볼게요.
그러면 전체 예산 15억 부분이잖아요. 다 소진됐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6100만 원이 남아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6100만 원이 남아있는 이거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자일동 생태마을 조성사업 용역비용까지 총괄해서 그 금액들 어떻게 집행됐는지 세부항목들 전부 다 자료로 요청하겠고요.
향후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사고이월에 9억 2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한 게 아니라 뒤에 팀장님이 이거 금액으로 적시한 거죠. 이렇게 적시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적시된 이유가 뭐냐고요, 원인이.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박정선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박정선입니다.
사고이월이라고 기재한 것은 사고이월 금액 9280만 7000원을 집행했다는 뜻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명확하게 명시를 했나요?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박정선 예.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조금 더 오해가 되지 않도록 명시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박정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오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명시에 있어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명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고요.
어떻든 국장님 아까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집행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건축과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이어서 조금 서로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53쪽에 기금결산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금결산에 옥외광고발전기금(건축과)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전년도말 조성액은 10억 4990만 원 정도 되고요. 조성액은 4억 2700만 원 정도 되고 사용액은 3억 3000만 원 그래서 현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7353만 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사업이라든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조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얘기 파악을 해 보려고.
지금 우리 권역에서 이번에 다시 사업이 옮겨오지 않아요?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업무가 권역 불법단속 업무랑 옥외광고 허가 내주는 업무가 건축과로 이동됩니다.
○이계옥 위원 이관되어서 함께 일하게 되는 거죠.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7월부터 같이 일하게 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되나 그런 생각은 좀 해 봤어요?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은 좀 필요하고요. 기금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 건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문해 보고 싶어서 질문했던 부분이 그쪽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예산이 올라갔으니까 철저하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팀장님 고맙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선사업에 대한 권고를 여쭤볼게요.
재생과 허남준 과장님 작년에 지적사항이 뭐였죠? 38쪽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예비비에 대한 게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비비 1%에 대한 사항하고.
○이계옥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올해는 반납할 금액이 있습니다.
반납할 금액이 일부 포함됐는데 이번에 미정산된 보조금 금액이 있습니다.
1억짜리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었는데 집행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59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발생이자 포함되어 있는데 보조금 정산으로 반납할 예정이면 1%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1% 이하 돼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지금은 1% 이하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안 되잖아요. 이런 걸 철저히 다시 재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토지정보과는 특별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오셨는데 아무 말씀 못하고 가시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앞으로도 예산집행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낙찰 차액을 추경 예산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98.6%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외람된 질문일까요, 의정부는 왜 이렇게 땅값이 싸요?
토지정보과하고 관계가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거는 개인 간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이계옥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토지정보과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살림을 잘 살았더라면 의정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지금 다른 데는 오르고 있는데 우리 의정부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일부러 제가 보고 왔어.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살림이 잘 못살고 어렵다, 의정부에 가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 거거든요. 토지정보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혹시 관계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저희 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도시개발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이계옥 위원 토지정보과에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주도면밀하게 의정부의 토지만 관리하는 것보다 편리성도 좀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과 함께 의정부의 인식개선이 바뀌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채권이 2024년 3억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올라와서.
○도시주택국장 이구 아무래도 대책을 세운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획정리사업들이 꽤 오래 끝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오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대책을 세워서 강구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올해까지 마감을 해서 어떻게하든.
○도시주택국장 이구 결손처리를 하든.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뭘 하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도시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돈이 얼마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로 묶어서 특별회계를 정산을 해 주시면 하는 데 법상 문제가 있나요? 계속 해 놓는 이유가.
계속 돈이 안 나요. 지출되는 금액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150만 원 호원동 받는 것 빼놓고는 지출되는 금액이 거의 1지구, 2지구, 3지구 거의 다 끝난 건데 이거를 정산을 하든 특별회계를 없애서 우리가 하나로 관리하든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가요?
특별회계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지금 구획정리사업은 완료가 됐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그러면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채권이랑 도시개발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없애버리시고 특별회계를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 말까지 정리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건축과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집행률이 2개가 저조해요.
건축사 행정이나 심의위원회 했을 때 50 몇 퍼센트이고 나머지는 원활한 위법행위에 대해 그런데 이 위법행위에 대한 1160만 원이 아까 말씀드린 센터가 들어와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이 돈이 불용된 거잖아요.
그러면 불용되기 전에 집항건물 소유자들한테 공문서나 이런 걸 한 번씩 다 보내셨나요?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이런 부분은 좀 위법 행정물 이게 많거든요.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정부시가 50개 이상 되는 구분소유자들이 상당히 건물이 많이 지어졌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아요. 나가셔서 하신 것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 3500만 원인데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과감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행정팀장 전신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주택과는 제일 많이 남는 게 계속 생계 주거 주택급여밖에 없잖아요, 10억 남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매년 똑같은 부분에 있어서 매년 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는 2차 추경을 세워서 20억을 더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올해 또다시 10억에 대한 것들을 반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계를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게 매년 똑같습니다.
2023년, 2024년 제가 회계연도 2022년도 들어왔을 때부터 봤을 때 매년 약간 더 세우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율을 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억이나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반납금이 59억 정도 되는데 녹양 생활지원복합센터에 관한 보조금반납인데 어떠한 것들 여기 명시된 건 보조금반납이라고 쓰여있는데 뒤에는 시설비나 이런 것들 쓰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원래 예전에 저희가 녹양 인정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예전에 건립을 하기 직전에 설계까지 마쳤는데 LH에서 건립 비용을 35억 정도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1차는 14억 정도 올려줬는데 2차로 20억 정도를 요구해서,
나중에 사업을 해서 지었을 때 금액도 크지만 나중에 운영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지금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땅 매입 16억에 대해서만 매입을 하고 향후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선 중지하고 60억 정도의 국비를 반납하고 땅은 저희 시비로만 온전히 샀지만 나중에 여건을 보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반납하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그러면 이게 국비 50 대 50인가요, 혹시 안 나갔으면 몇 대 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국비 70%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국비 70%에 시비 30%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죄송합니다, 60%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도시주택국에는 사실 예산을 쓰는 부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인허가 부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예산 사용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도 없고 인허가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타 과하고도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일랜드캐슬 얘기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는 이게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 어느 소관의 공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그냥 집행해 버리는 것들에 있어서 도시개발과, 문화관광과를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도시정책과뿐만 아니라 개발을 하는 사업이나 건축을 내셨을 때도 그런 타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공유을 추후에도 왜냐하면 지금은 건축물을 하나 지으면 모든 부서에서 전부 다 뭐 잘못했다, 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쭉 공람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의 문제점이 있었을 때도 공람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생활숙박시설로 했는데 생활숙박이 안 됐다던가 그런 것들을 문화관광과에도 각자의 부서들이 맡은 책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부서로 전달해 주셔서 정확하게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의 문제점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교류에 있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된다고 하고 인허가 부서에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그 하나의 조건만을 보고 허가를 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도시주택국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도시디자인과장 | 안종성 |
| 도로조성과장 | 이필우 |
| 도로관리과장 | 차영상 |
| 도시정원과장 | 최문희 |
| 녹지산림과장 | 박한덕 |
| 생태하천과장 | 신민수 |
| 도시정책과장 | 안중현 |
| 주택과장 | 윤상희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토지정보과장 | 김정섭 |
| 도시공간기획팀장 | 백경태 |
| 개발제한구역허가팀장 | 박정선 |
| 건축행정팀장 | 전신애 |
| 건축관리팀장 | 정혜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