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24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3.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개 사업, 시민안전과 2개 사업으로 총 3개 사업에 대해 6억 4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5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4억 7211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용 용도를 보면 전 의정부시 김기형 시장님에 대한 의정부시청장 진행, 사회재난 피해자 유가족 생활안정금 지급, 침수피해 주택 확정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3개 사업 모두 예측이 불가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1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8세대에 21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3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2024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에 대하여 6억 5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780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4억 7995만 5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지출한 사업은 장마철 수해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서울시청역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지급한 구호금과 같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지원금을 지출하였으며,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 김기형 전 의정부시장의 장례비용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지출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본래 편성 목적에 부합하여 지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행정안전국의 한상규 국장님을 비롯 또 복지국장님 나오셨네요, 이병택 국장님. 이하 24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거의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5년도에도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좋은 실적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9페이지, 31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11월, 12월 공백으로 인해서 약 1785만 원 잔액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잠시만요, 예비비 사항이라서.
○위원장 정미영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은 예비비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이따가 차후에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서별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 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책자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590억 1873만 4020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1조 5252억 2530만 3856원이고 수납액은 1조 4786억 4226만 4350원이며, 미수납액은 393억 7730만 3466원입니다.
다음으로 3쪽에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 1446억 7640만 1460원에 대하여 지출은은 1416억 6265만 6601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397만 472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5453만 2093원, 집행잔액은 28억 7523만 8046원입니다.
69쪽 이월사업비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77쪽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행정안전국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금은 고향사랑기금과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88억 6636만 2797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24억 2906만 5290원이며 사용액은 8억 9641만 3210원으로 잔액은 103억 9901만 4877원입니다.
끝으로 81쪽 채권현황입니다. 공무원학자금 대여금을 포함한 3건 모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5억 5050만 3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못다하신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아까 죄송했습니다. 책 보다가 갑자기 이병택 국장님 계셔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순간 했습니다. 아찔했습니다.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제가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해 달라고 해서 그때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11월, 12월 공백으로 인해서 약 1785만 원 잔액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뒷장 설명자료에 의하면 사실 이 새마을문고에 대한 여론이 8대 때부터 저희가 운운했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회원이 있어서 이러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는 버스를 3대에서 2대로 줄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최정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대만 운행 중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2대만 운영 중이고 인원도 2명 줄여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인가요, 25년도 예산.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25년도 예산이요.
○최정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새마을이동도서관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책자만 가져와 가지고 오늘 예산 책자를 못 가져왔습니다.
○최정희 위원 천천히 찾아주시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회원수가 3만 9711명이에요. 대출건수는 11만 9575건입니다. 그래서 10개월에 1인당 대출건수를 보니까 3권에 지나지 않아요. 너무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옛날과는 다르게 곳곳마다 작은도서관이 많아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조금 더 과장님, 이거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대비 실적이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올해 새마을이동도서관 본예산 1억 6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전체 회원수가 4만 명 정도 되고 실제 이용건수가 12만 정도 되는데 이게 회원수는 사실 누적회원이 되고 1년간 도서대여실적이 한 20만이 되기 때문에 회원수가 1년 동안 회원수는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회원수에 비해서, 4만 명인데 사실 이용자 수는 3만 5000명 해서 한 89%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산 대비 실적이 그렇게, 일단 이용자 수에 비해서 도서 대여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실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면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또 그 아래칸에 민간단체 행사지원에 있어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64.4%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교육 신청자 저조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사업 예산을 세우실 때는 일단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새마을지회에서 분명히 이 교육에 대한 인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거는 조금 걱정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정확한 명수를 새마을지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사업계획서 들어오는 대로 해 주시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이런 부분은 새마을지회에다 이번에 한번 짚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정희 위원 그냥 무조건 일방적인, 여지껏 연례적으로 해오던 예산이라 그대로 700만 원, 이렇게 세우는 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참에 사실 이렇게 64.4% 집행률이라는 거, 더군다나 교육 예산이거든요. 이런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다 지났고 그 이후에 또 직원분들하고 여러 이야기도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치만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당부 말씀 차원에서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산에 있어서 참고하시고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민간단체 보조금 질의를 했었고 지적을 했었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위원님이 그때 행감 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민간이전경비 지원현황을 저희가 작성할 때 자부담 포함 기준을 서로 상이하게 적용을 하고,
또 집행 금액을 작성할 때 단위를 천 원 단위와 원 단위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바람에 자료 해석에 혼동이 있었을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자료 작성할 때 저희가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해서 자료를 일관성 있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또 정해져 있는, 할애돼 있는 시간은 짧고 그 안에서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계산하는데 식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위가 천 원 단위와 원 단위를 하나에 썼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가 달랐고 사업에 따라서 목이, 정산 현황에 따라서 계산식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감사담당관님 통해서 계산식을 해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팀장님 통해서 수정을 해서 온 것들은 맞았기 때문에 이해가 됐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이게 과별로, 정부 기준에 따라서 과별로 다르고 민간보조금 지급 형태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정산하는 데 있어서 목적에 따라서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과에서 정리하고 정산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한 가지 더 그때도 계속 말씀을 과장님과 나누었지만,
탄력적으로 자부담을 운영한다라고 하셨을 때 이게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혹여나 이제는 자부담을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니까 이번에는 조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없애준다, 적게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떤 재정 운용상에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그때도 지적했던 거는 큰 금액을 받든, 적은 금액을 받든 자부담을 동일하게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기본 세부적인 매뉴얼 자체는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해보시고 계시는지.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사업의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업에 의지도 있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단체가 일괄적으로 자부담이 규정되어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하는 분들과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잘 적당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보조금 관리 기준 자체에 자부담 비율을 정하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주체와 얘기를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 탄력적이라는 게 묘미 자체를 잘 살려서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혹여나 그 안에서 있다 보면 어느 해는 힘들기 때문에 없애고 어느 해는 있으니까 더 많이 주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형평성에 문제점이 반드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시점을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마을이동도서관 인력 채용 시에 우리 과장님도 당연히 이런 서류는 있었겠지라고 우리가 응당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없었지만 이번에는 추후에라도 인력을 채용할 시에는 기존 가이드 자체에, 모집요강에 아예 그냥 기재를 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잘 기록해 주셔서.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인사 채용할 때 관리기준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페이지 수가 25페이지입니다. 결산설명서에도 있긴 한데 이거는 그냥 확인차, 복지포인트가 많이 남은, 4000여 만 원 남은 게 있더라고요.
최근에 본 위원도 법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들도 복지포인트가 2년째 아예 그냥 삭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한 2000여 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남은 잔액이, 세웠고도 안 되는 4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평균 포인트로 예산을 세웁니다. 급여, 인건비처럼 평균 포인트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으로 사실 예산 반영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4000만 원이 남았지만 거의 지급률로 보면 8, 90% 이상 해서 지급하게 된 상황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그때도 말씀드렸던 건강검진비용을 계측을 해놓고 받지 않는 직원들로, 안 해서 반납되는 금액이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건들이 해년마다 늘어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복지포인트가 4000만 원 정도 남았고 직원들 건강검진비하고 독감지원비가 또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계획할 때는 한 1200명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검진 받은 분이 한 1000명 정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거의 80% 이상은 했지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걸로 저희가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미 또 세워진 것이고 복지의 형태이기 때문에 직원분들 예산에 있어서 낭비 없게끔 수시로 체크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남은 잔액 없도록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자지행정과 김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복지포인트에 관한 질의인데요. 직원 복지제도 집행 중 복지포인트가 4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수 예측 오류였는지, 아니면 제도의 참여율 저조 때문이었는지, 과장님 구체적 원인이 어떤 거였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모두 호봉과 호수에 따라서 다 급여 지급이 틀리듯이 복지포인트도 근무연수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 포인트 점수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1인당 기본 평균으로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다가 신규 채용이라든가, 그런 분을 감안해서 약간 여유분으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번에 4000만 원 남은 게 금액이 4000만 원이지만,
전체 인원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2200명 정도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급률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4000만 원이라 워낙 예산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결론은 1인당 평균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평균으로 세우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1인당 평균 저희가 예산이 137만 원인데 받는 분이 200만 원 넘게 받는 분도 계시고 100만 원 안 되게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라기보다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인원에 대한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에는 2200명을 잡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액 조절이나 인원수의 조절을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는 90% 이상 집행이 됐다고 하지만 집행잔액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제가 지금 집행률을 계산해 보니까 거의 99% 집행률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정확하게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또 동일한데요. 직원 독감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입니다. 여기 역시 예산이 한 4600만 원 정도 집행되지 않았는데요.
이것 역시도 복지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대상자 축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그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방안이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지금 직원 종합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1200명을 계획했는데 지금 1000명 정도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으셨지만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걸로 인식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받도록 하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도 1000명을 예상했는데 800명이 독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비싼 데도 있고 저렴한 데도 있고, 저렴한 곳을 가서 직원들이 독감접종 해서 금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직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니만큼 충분히 홍보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시민안전과 남현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7페이지 또 설명자료 41페이지 자연재난 복구지원에서요.
예산현액이 본예산에 3000만 원, 예비비 6억 원이고요. 또 3회 추경에 국도비 포함해서 2억 8560만 원으로 해서 9억 1560만 원이 예산 현액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쓰고 집행잔액으로 약 5억 원 정도, 집행률이 46.1%로 낮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다시 한번.
○최정희 위원 페이지 37페이지하고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복구지원에서요.
○위원장 정미영 뒤에 팀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못 찾으셨어요?
책자가 없으시면.
○최정희 위원 결산설명서 37페이지하고요. 그 뒷장에 41페이지에 상세설명에 나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죄송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본예산 3000만 원이고요, 예비비 6억 원이고요, 3회 추경에서 국도비 해서 2억 8560만 원으로 예산현액이 9억 156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으로 약 5억 원, 집행률이 46.1로 낮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거기 설명자료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기 같은 경우에는 침수라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한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8월 5일날 137세대가 대규모 침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도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8월 초에 벌써 이러한 대규모 침수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작년 여름에 더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비비를 6억 원 요청했던 사항이고,
실제로 집행한 부분은 다행히 그만큼 집행이 안 돼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8월달에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비 6억 원을 끌어들였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했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돈은, 자연재난 복구지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은 긴급한 상황에 대한, 재난 시설물 복구에 대한 예산이고요.
이런 지원금은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대부분 70% 정도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소규모로 발생할 경우에는 한두 세대, 이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때는 저희 3000만 원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최정희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집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자면 예비비를 너무 과잉으로 세웠다는 얘기네요, 이 결과로 봐서는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일단 잔액이 너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행정안전국의 각 부서의 사업 결산을 보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수요가 부족한 관계로 결산에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 행정안전국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당초 계획을 수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조금 더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아무래도 잔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 되는 걸 미연에 막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보다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검토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설명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의료급여특별회계 73억 2948만 5000원이고 총 세출예산 현액은 7451억 2783만 8070원으로 일반회계는 7377억 9835만 3070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2948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77억 9835만 3070원으로 이 중 98.59%인 7273억 6970만 3950원을 지출하고 5억 3671만 521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5억 494만 4916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3억 8698만 8994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3억 2948만 5000원으로 이 중 93.58%인 68억 5915만 873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8873만 1027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억 8159만 5243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7쪽입니다.
2024년 말 복지국 기금 현황은 자활기금 1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6260만 7623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4075만 9236원입니다.
이 중 1억 2428만 3000원을 사용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억 7908만 3859원입니다.
끝으로 설명서 111쪽 채권 현황입니다.
복지국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억 1752만 3900원으로 2024년도 중에 1억 8668만 4602원이 발생하고 1억 8497만 5841원이 소멸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억 1923만 2661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조치를 요청했던 건들이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제가 보훈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동별로 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표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모니터를 띄워주셨네요.
이렇게 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그전 거였던 거거든요. 그전 게 통으로만 있어서 인원이 흥선동 2528명 그다음에 금액,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 현황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작성해 주셨는데,
그다음 거는 이렇게 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별로 인원이, 예를 들어 흥선동 211명이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월별로 평균 얼마씩 받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위에 누계인원과 금액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해 주신 게 굉장히 잘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주무관님이 준비를 해 주셨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양식으로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과도 보니까 드림스타트 운영에 있어서도 어떤 운영이라든지, 사례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사례집 일지를 계속적으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거 자료로 보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성보육과에서 질문을 할 게 있어서,
그때 건강가정센터 열심히 또 고생하시고 자료를 이만큼 준비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이런 모든 것들 답변하시기 어려우셨을 텐데 그 정리나 이런 것들은 업무 파악 잘하고 계시는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덕분에 파악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권고사항으로 그 전년도에 지적했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거는 없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매칭해서 하다 보면 일 대비 인원들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 작은 것들 때문에 하던 그 업무 양은 굉장히 또 방대해지는 것들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이 돼서 그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기를,
그다음에 업무를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는 데 있어서 현장에 있는 건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실 걸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에 따라서 질문 한 가지 더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수로는 59페이지거든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도비 매칭도 있고 잔액들이 조금 더 많이, 아마 매칭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수급자 내용에 보면 수급대상자가 변동이 됐다. 자격중지나 전출입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를 데이터로 뽑는 게 어떻게 1월부터 12월까지 계측을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이동하는 걸, 만약에 바로 전출이 되거나 그러면 바로 스톱되는 게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이거 예산을 갖다가 세울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자격자들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서 뽑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도 중에 전입나 전출 아니면 자격중지가 있으면 바로 그 달에 일할계산 해가지고 자격중지나 아니면 추가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별첨자료가 뒤쪽에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지원대상자가 3만 4793명 정도 되는데 미집행 사유가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이 금액이 남았잖습니까? 그게 몇 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이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몇 명분.
○강선영 위원 1억 210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가 전출이 가고 자격중지가 됐기 때문에 이 잔액이 남은 것 같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자 빼고 남은 금액이 그 대상자들, 전출된 대상자들에 대한 집행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게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 차후에, 내년도에는 이게 딱 타이트하게끔, 이 금액만큼만, 그 대상자만큼만 하는지, 추후에 또 전입이 될 대상자도 있어서 예비비 측면으로 세워놓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이런 경우에는 도비 매칭이나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도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남으면 그런 거는 변동내시로 들어오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차라리 남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끝까지 그냥 갖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중간중간 도에서도 관리 차원에서 체크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그렇게 중간중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도 궁금했습니다. 전출되고 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계속 두고 집행잔액만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중간중간 잘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았던 건 몇 명분의, 전출입 되고 중지됐던 명수인지 그거 파악되는 대로 추후에 별도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앞으로 다양한 업무들 많을 겁니다. 일, 목은 많고 인원들이 거기서 수고해야 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은 국이 복지국이거든요.
그거 다 감안해서 이미 다 알고, 저희 모든 위원님들 알고 계시니까요. 남은 하반기도 또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복지정책과 이상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5페이지 별첨설명자료 24페이지, 사회복무요원 중식비에 있어서요.
본예산에서 8892만 원에서 3회 추경에 반납하고 6916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2390만 4000원으로 집행률이 65.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무청하고의 관계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 부분은 입영 예정자가 입대를 연기하거나 그다음에 이게 중식비기 때문에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가로 더 발생한 부분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인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적어졌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당초 목표보다 조금.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목표 대비 적어진 인원에도 사업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근무하고 실과소에도 근무하는데요.
복무요원들이 현역병 입영하는 대상자들보다 신체적인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범죄 이력이나 이런 부분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어 가지고,
출근을 잘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복무요원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운영하는 데 오히려 일부 실과소에서는 복무요원을 안 받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적으로 몇 명을 받아야 되는 조항이 있는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거는 아닙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지금 이것도 보니까 본예산 때는 세웠다, 또 3차 추경에서 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실 우리가 부서에서 특별하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예를 들어서 40명을 생각했는데 20명으로 모든 업무가 됐다 하면 굳이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로 세우셨는지요, 25년도에는요? 이렇게 3차 추경에 반납하고 또다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올해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 절감해서 세우셨을 거라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거는 절감해서 세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는 찾아가지고 추후로 알려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회복무요원을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써야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굳이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납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거는 저희가 추후에 병무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박혜경 과장님, 이건 그냥 간단하게요.
결산설명자료 41페이지 보니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에 있어서요. 처음 사업계획 세우실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4명에 대한 거를 세우신 건가요?
설명자료 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42페이지요?
○최정희 위원 41.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41페이지.
○최정희 위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 처음 사업계획서 세울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4명을 받아서 4명에 대한 걸 세우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수요조사를 해서 4명을 했는데 한 분이 부득이하게 지금 취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셔서 했다니까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해서, 강문성 과장님께 질문드리려고요.
설명자료 78페이지에 보면 퇴소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제법 남았습니다.
이거는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착금인 것 같은데 이거는 미신청에 따른 집행이라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지금 거기에 아이들이 가정에서 위탁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서 위탁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거기를 퇴소하게 되면 저희가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 해에는 1000만 원, 그다음 해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세운 예산이 1차 지원대상자를 7명으로 계산을 했고 2차를 5명으로 계산했는데요.
퇴소 아동이 그만큼 안 돼서 그 잔여분이 발생한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입소 인원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입소자가 적었다는 말씀인가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나중에 퇴소하는 아이들이 그리고 2차 500만 원 지원은 퇴소해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들이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동이라면 보호자가 혹시라도 따르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못 챙겨서 못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거는 아동들한테 실제로 설명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보호자가 없는 아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어떻게.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그 아이들 계좌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 계좌로 저희가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걸 미성년자 같은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그렇게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나중에 사후관리, 정산 그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그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아이들 돈이 진짜 막말로 어떤 어른들이 다른 용도로 나쁘게 쓰지 않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국도 전체적으로 보면 복지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처음에 저희가 수립했을 때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철저하게 잘 관리하시고 또 이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최소한의 금액이 불용처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반납금액은 복지국은 아무래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홍보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반납금액이 조금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복지국 소관 마무리하기 이전에 우리 존경하는 아동돌봄과의 강문성 과장님께서 이번에 6월 말자로 퇴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인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어나서 말씀 주셔도 됩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제가 공식적인 공무원 생활의 마지막 일정이 의회사무국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직생활 중에 두 번의 의회사무국 경험이 있는데요. 그 경험은 제가 나가서 일반인으로 살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강문성 과장님, 너무 멋지시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복지국 마무리하고 나면 기념촬영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학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학습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총 7건이고 조치결과 세부내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270억 8347만 8840원이고 지출액은 984억 4647만 8057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억 3794만 7100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74억 5521만 8650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4383만 5033원입니다.
59쪽부터 60쪽까지 이월사업비 현황과 63쪽부터 64쪽까지 예산의 전용 사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 채권현황으로 도서관과의 소송 회수비용 294만 7814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학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 과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장승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결산서에서는 223페이지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여러 가지 예술인들의 증진 활동을 위해서 작년부터죠,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1년에 연 150만 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좀 차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차액이 발생했는데 한 150만 원씩을 하더라도 한 30명 정도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행을 하는, 의정부에서는 그렇지만 이게 예측을 하는 것과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그 대상자들이 또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해년마다 이 잔액 정도로 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해는요? 신청하는 건수가 많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481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인원은 420명, 그래서 61명이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사유가 예술활동준비금 중복 수혜자가 있습니다.
문체부에서도 격년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지원을, 두 군데 다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한 군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그쪽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쪽은 제외됐습니다. 그게 한 3, 40명.
○강선영 위원 예술활동지원금이 한 300만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격년으로 받다 보니까 중복이 안 되려고 150만 원보다는 300만 원을 먼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것이네요, 중복이 돼서.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 거는 빠져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아요, 연마다 중복이 되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차액 발생률도 조금 더 해년마다 상이하게 발생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도에다가도 이런 시스템을 한번 공유해 보시고, 뭐 어차피 300만 원 받고, 150만 원 받고 활동 증진을 위한 거긴 하지만,
중복돼서 이런 예산을 계측할 때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현저하게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그러면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도에 받고, 격년으로 받으면 올해 받는 연도인가요? 신청은 해년마다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아니, 당사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이쪽에서 받고 그다음 해에는, 내년에는 또 문체부에서 받고.
○강선영 위원 잘 활용만 하면 격년에 받는 것도 있고 의정부시에서 예술 기회소득으로 받는 것도 받고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많은 쪽을 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분들은 그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강선영 위원 어찌 됐든 이런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들도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끔 경기도와도 긴밀하게 협조라든지, 같은 내용들도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체육과인데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페이지 결산설명서 43페이지하고 별첨설명자료 46페이지, 부용터널상부 파크골프장 조성에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2년 7월 도시정원과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손재형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얼마였죠?
○체육시설조성팀장 손재형 2억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에 이어서 불용처리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미집행으로 불용처리를 했나 본데, 그럼 집행잔액 1억 7000만 원은 다시 세우실 계획이신가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손재형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 부분은 2회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2회 추경에요?
○체육시설조성팀장 손재형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지금 계속 여러 가지로 제재가 있어 가지고 계속 미집행해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다시 또 추경에 세워야 되고 이런 게 있나 본데,
이번만큼은 협의 중에 꼼꼼히 따지셔서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힘드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이희숙 과장님.
○도서관과장 이희숙 네.
○최정희 위원 페이지 52페이지 도서관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이희숙 도서관 시설유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크게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쪽은 시설 6개 도서관, 전체 시설유지관리와 공공요금이 모두 집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미술도서관 관련해서 옥상 방수공사 집행잔액과 그리고 미술도서관 BF인증이 작년 예산은 세웠는데 중간에 인증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취소 조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사업을 관리할 때 집행잔액이 남으면 추경을 통해서 감액 조성하거나 불용되지 않게 조치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지적하기 전에 사실 직고를 하시네요.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사결정이 됐으면 바로바로 반납처리를 해야 해서 불용처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옥상 방수공사 낙찰이 24년 4월 26일이면 그 뒤로도 추경이 있었을 건데도 가만히 반납을 안 하시고 이렇게 갖고 계셨다는 건, 이건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어린이전용극장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십시오.
○도서관과장 이희숙 어린이전용극장 관련해서 24년도,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고 있었는데요. 특교 6억 원, 특조 8억 원 해서 14억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전용극장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 6월에 어린이전용극장 설립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패밀리아트센터 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관련 예산도 정리가 돼야 됐었는데 지금 기부채납으로 진행되는 패밀리아트센터가 추진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정리가 어려웠고 그래서 14억 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예산은 현재 중간에 계속 사업변경이나 대응을 해서 특별교부세는 호원동 배드민턴장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은 패밀리아트센터 사업에 맞춰서 기간연장 조치해서 향후에 패밀리아트센터 관련 예산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도 특별교부세 6억 원이 용도변경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도서관과장 이희숙 변경 승인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거네요.
○도서관과장 이희숙 네, 예산 부서에서.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이전용극장 설립에 대해서도 예산 세울 때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다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 기부채납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특교 6억 원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쓰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패밀리아트센터는 앞으로 문화예술과 소속인 거죠? 도서관에서는 아니죠?
○도서관과장 이희숙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고요. 15페이지네요, 15페이지. 박물관, 미술관 지원사업 인건비 잔액에 대한 질의입니다.
인력비 채용기간 동안 약 870만 원의 인건비가 미집행됐는데요. 이 부분은 인력 채용 부분 미집행한 게 인력 채용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신청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보조금 신청에 관한 채용은 했는데 보조금 신청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보조금 신청이 안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저희가 학예사하고 도슨트라고 한 분이 계신데 그 학예사분이 7월달쯤에 채용이 되셨어요.
그쪽에서 채용하면서 저희가 공고를 안 했던 건 아닌데 확인해 보니까 3번에 걸쳐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었는지, 그때 이후에, 7월달 이후에 그때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인건비성이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채용 지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그렇습니다.
○김현채 위원 미리 사전에 예산을 세워둔 것만큼 인력 채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계획을 충분히 하고 또 그것들이 적절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인력 계획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계획해서 적절히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학교시설 지원사업 이월액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24페이지네요. 학교시설 지원사업에서 약 8700만 원이 이월됐고 잔액도 120만 원 발생했습니다. 집행 지연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학교시설 지원에서 이월액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 사업이 발곡중하고 경민여중인데 사업기간이 1월 중에 사업이 실시돼야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120만 원 잔액은 어쨌든 이 사업들이 다 끝나고 최종 교부 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얼마 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2월에 진행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2월이, 학교 같은 경우는 2월까지 해서 폐쇄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12월달까지 끝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계획은 받고 그다음에 그 두 학교가 그다음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시기가 미도래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돈을 줄 수가 없어서 그다음 해에 주게 돼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김현채 위원 해당 학교 측 요청 시기나,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네.
○김현채 위원 그럼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과 질의입니다. 36페이지인가요, 36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이월에 관한 부분인데요.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보니까 3년 연속 이월 예산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국비와 도비 반납 규모도 굉장히 큰데요.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최초에 22년도부터 국토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주관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애초에 과다하게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량을 지자체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사업량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연차적으로 계속 이게 누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넘어온 거 3억 2000만 원은 다 지출한 상태입니다.
○김현채 위원 신청자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청년월세 신청기준이요?
○김현채 위원 네.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신청대상은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으로 하고요. 지원조건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일 때 중위소득 60%이고 원가구가 기준소득 100% 이하일 때를 조건으로 합니다.
○김현채 위원 그 선별 기준은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이거 다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김현채 위원 내려오는 대로 하게 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네.
○김현채 위원 그렇다면 이것들이 반납액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겠네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반납, 일단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이거는 일단 최대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채널은 어떻게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홍보는 동사무소 같은 데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방법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청년들이 동에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대상자가 청년이니만큼 홍보 채널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SNS, 이런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셔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방향으로 이 홍보 채널을 변경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그 부분은 이게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신청 창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해봐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저희 시 자체에서도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SNS나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것들 공고 올리는 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예산 불용하는 액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영석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과 이희숙 과장님께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어린이전용극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사실은 전용극장에 보니까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된 건가 이러고 봤더니,
궁금해하던 차에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충분히 압니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데, 안타까운 부분은 이 사업이 저희가 2011년도 11월에 아마 검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죠?
○도서관과장 이희숙 22년.
○위원장 정미영 2022년 11월에 이 사업을 검토했습니다.
○도서관과장 이희숙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그게 2024년이 돼서 부서에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업을 타 부서에 이체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집행한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 예산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의정부시 실정으로 봤을 때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집행을 못 한 거를 그냥 갖고 있었던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게 특교세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게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못 하고 예산을 갖고 있기보다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필요한 이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이거를 타 부서에 이관도 안 하고 갖고 있었던 게 이런 연유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지금 이런 결과를 갖고 옵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의정부시의 위기 상황을 같이 공감을 하고 했다라면 그러한 예산들은 필요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과장 이희숙 사업 부서가 정리가 빨리 됐고 찾았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목적세로 지정돼서 왔기 때문에.
○위원장 정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저희가 그걸 갖고 활용할 수가 전혀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도서관과장 이희숙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어쨌든, 어쨌든 이게 2022년도 11월에 검토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저희가 2025년도거든요.
이제 와서 이런 설명을 주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방만한 행정 태도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결산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이나 정책이 집행됐던 거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감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해달라는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과장 이희숙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문화학습국에도 크고 작은, 큰 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재정운용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된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학습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강경숙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시민안전과장 | 남현우 |
| 회계과장 | 박재범 |
| 민원여권과장 | 김지원 |
| 세정과장 | 이교재 |
| 징수과장 | 김정일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현 |
| 노인복지과장 | 마은정 |
| 장애인복지과장 | 박혜경 |
| 여성보육과장 | 권민이 |
| 아동돌봄과장 | 강문성 |
| 문화예술과장 | 장승수 |
| 교육청소년과장 | 최현미 |
| 청년정책과장 | 이영석 |
| 도서관과장 | 이희숙 |
| 체육정책팀장 | 김영란 |
| 체육시설조성팀장 | 손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