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5.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10.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1.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12.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9.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10.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1.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12.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그리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승인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김태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의정부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도시공사가 시장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회에 대면보고 하는 안건입니다.
그럼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정산보고는 2025년 5월 1일 자 상권활성화재단 통합에 따라 의정부도시공사에 대해 먼저 보고하고 이어서 (구)상권활성화재단의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정부도시공사의 2024사업연도 결산 및 전출금 정산 검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주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사업연도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수입 예산결산액은 536억 1975만 3000원이며 지출 예산결산액은 353억 568만 8000원이며 전출금 집행비율은 91.8%입니다.
반납금액은 집행잔액 29억 9595만 4000원, 이자발생액 3억 7582만 5000원을 합산한 총 33억 71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권활성화재단의 수입 예산결산액은 80억 96만 9000원이며 지출 예산결산액은 67억 412만 1000원이며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비율은 90.4%입니다.
반납금액은 집행잔액 6억 891만 4000원, 이자발생액 342만 7000원을 합산한 총 6억 123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전출금 및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를 심의하여 주시면 의정부도시공사로서의 최고의 시설 관리와 도시가치 창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재무제표부터 쭉 살펴봤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들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잔액들이 사업별로 많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습니까, 사장님?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사업 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상당 부분은 인건비인데 작년에 30여 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그걸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집행잔액 부분은 최소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사장님?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가능한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2023년도 전기에 잔액이 5500만 원 그런데 당기에 2억 3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중 인건비 예산 잔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거는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사장님?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지난해에 의정부도시공사 출범이 있었고 또 그거 관련해서 초기에 시의회에서의 어려운 의정부시 재정 여건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여건 변화에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 같고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 교부금이 40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36억 4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집행률 89.4%인데 이 부분은 원인을 분석하기를 지속적인 결원 미충원으로 인건비가 과다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문제점들은 미리 예측하고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들은 미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담당부서 교통부처인가요? 처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결원에 대한 부분들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부분들은 다 미리 감안이 되는데 연도 중에 이직이나 병가로 인해서 퇴직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지호 위원 몇 분 정도 계시죠?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지금 결원은 세 분이 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잔액 4억 2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집행잔액 4억.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동.
○김지호 위원 잠깐만요, 담당부처 처장이 답변하는 게 업무분장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인력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담당 처의 처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홍주연 처장이 도시공사의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인력 관계라.
○김지호 위원 답변하세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인력 관계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지원 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원이 네 명이고 인건비가 3억 원이고 일반직 보수가 1억 5400만 원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평가급 1억 2900만 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4억 2900만 원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좀 과하다고 보이지 않아요?
처장님이 보실 때는 과하다고 보이지 않냐고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저희가 평가급이 작년도에 경영평가를 다급을 받았는데 전년도 2023년도에는 나급 평가를 받으면서 편성할 때는 나급으로 편성을 했지만 집행은 다급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성과급을 그만큼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변명으로 들리고요, 처장님.
핵심적인 원인은 결원 미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 처장님이 답변한 부분은 그냥 부수적인 얘기고 반납했던 금액 4억 정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미충원이에요.
그러면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인력 충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통나무집 담당부서가 어디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생활체육처장 김정경입니다.
○김지호 위원 처장님 지금 교부금 반납한 게 2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2억 7000만 원 중에 집행이 2억 3000만 원 집행률이 84% 정도 되는데 미이행됐던 원인이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 84.4% 집행하고 4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인건비 쪽에서 12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급수의 평균 호봉 그러니까 7급 같은 경우에 11호봉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신규직원이라 4호봉으로 해서 지급되다 보니까 호봉 차액하고 평가급도 그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지급수수료 목에 침구류 세탁이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영업하면서 침구류 세탁량이 감소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침구류 감소했던 원인은 왜 그럴까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예약률이 낮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가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은 집행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84%.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내년도에는 집행에 대한 비율을 상당히 전년 대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경영사업본부장님 금융상품에 대한 단기금융상품 전기에 17억 그런데 이번 당기에 19억 9054만 2934원 이자율 3.05% 이거 농협에 펀드상품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지정 금고가 시 금고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을 바꾸면서 시중 은행에 대해 조사해서 금융상품의 이자가 높은 곳에 단기 3개월부터 장기까지 해서 전부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펀드에 대한 수익률에 따라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펀드는 어느 펀드에 넣었어요, 펀드상품이 뭡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펀드는 아닌데요?
○김지호 위원 그 자료의 내용을 보면 펀드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거 명기를 잘못한 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말씀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게 펀드가 아니면 명기가 잘못됐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19억에 대한 부분은 뭡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호 위원 이후에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펀드에 가입된 건 없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IBK 은행에 들어간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지호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명기가 잘못된 거예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정기예금 적금입니다.
제가 회계규정을 보니까 공사는 시 금고를 따른다고 옴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는 펀드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적금이라고 명시해야지 펀드라고 명시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만일 그렇게 됐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잘못된 명기잖아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경영기획처장이 잘 알잖아요. 왜 말을 못 합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처장님 예·적금이에요, 펀드예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정기예금도 있고 펀드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를 질의한 겁니다.
농협에 펀드에 얼마를 넣어 놨냐고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펀드에 들어가 있는 건 4억 8700만 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거의 5억인데 그 펀드상품이 어느 상품이에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김지호 위원 기본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은 꿰뚫고 들어와서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그 내용이 일단 사실관계 확인해서 사장님 답변으로는 예·적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적금이 아니라 펀드였으면 그 펀드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지호 위원 답변하시겠어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결산서 45페이지 보면 단기금융상품으로 펀드에 들어있는 것은 농협 예금이고요.
4억 9000만 원이 전체가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금하고 개발사업비만 여기에 해당이 되고 정기예금으로 하는 부분하고 퇴직예금도 농협에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펀드가 정기예금형 펀드라는 거예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펀드를 얘기하는 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홍 펀드상품까지는 제가 설명을.
○김지호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펀드 관련된 부분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예·적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리스크의 문제는 없겠지만 펀드에 관련된 부분은 리스크에 따라서 금액이 손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판단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농협 측에서 아마 이걸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경위서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결산이 다 끝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먼저 가셔서 총예산과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할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 또 이걸 봤을 때도 예산이 인력을 많이 안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도시공사로 출범하면서 방대한 인원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제 그다음에 시예산에 대한 것들의 집행에 있어서는 좀 집행률이 떨어져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공사가 앞으로 커 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기 사용된 금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지금까지 30년간 도시공사에서 해 온 것들의 역량을 제가 10년 동안은 다 봤습니다.
제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매년마다 인건비 상승률과 지출에 대비해서 위탁사업비나 여러 가지 사업비들은 반의반도 안 늘어났습니다. 인건비가 급상승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원을 줄여라, 줄여라.” 하는 것들도 일의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도시공사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것들 여기 김장호 본부장님도 계시고 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시와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치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10년 정도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었고 이거를 다시 공부해 보고 다시 해 보니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꾸 도시공사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건 수십 년간 시민들의 위탁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자꾸 조직이 방대해지다 보니까 자꾸 그 방대함을 가지고 경영권의 침해라든가 경영에 있어서 이러한 노조나 여러 가지 건들 쉽게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은 맞지만 내가 살아가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연히 노조에서 해야 할 부분은 맞지만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년, 2년 후 우리 시가 5년 후에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도시공단은 그대로 살려둘 수 있지만 도시공사는 해체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의 직업들에 있어서 밑에 직원들 지금 계시는 처장님들은 몇 년 안 남으셨지만 밑에 7급부터 같이 생존하고 같이 살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전출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다 보고 있지만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고 돌아가셔서 마음에 와닿는 도시공사로 좀 왔으면 좋겠고요.
잘하는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의 문제점들의 개선책들을 아마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신 게 있으시죠, 수입 지출에 있어서.
혹시 홍주연 처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거는 다 정산이 되고 어떻게 잘 처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작년에 주차관리과에서 정산보고 결과를 줄 때 사업별로 통장을 분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 저희는 대행사업을 전체적인 통장 한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한 곳 경영기획처에서 다 관리를 하다 보니 통장 하나로 대행사업비를 관리해야 유휴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치하거나 예측성이라든지 지출에 관련된 것을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해서 시하고 그거는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지금 경영기획처에서 하는 역할들을 다 분산시켜서 재무제표나 회계관리를 따로따로 분임경리관을 둬서 확인하기는 하시겠지만 한 곳으로 다시 모아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중적인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재단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재단도 지출결의서를 각 과에서 하고 다시 또 재단사무국에서 받고 이런 것들 회계 지출을 당연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KB은행이면 KB은행 본점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회계 지출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점별로 다 해서 결산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뭔 뜻인지 알아요.
공단이었을 때는 매달 0으로 처리해서 수익금 처리를 시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면 어떠한 부분이 법령적으로 상당히 많이 바뀌고 출연금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바꾸신 거잖아요.
은행도 바꾸시고 그런 것들은 되게 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상당한 지출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개발사업에 있어서 ERP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얘기 안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수십 년 전에 썼던 걸 계속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시민들에게도 실제로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많이 주잖아요.
실제 카드로 긁고 나가는 건 현금으로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잘못됐잖아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수십 년간 안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왜 자꾸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저는 공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결산이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재무제표, 분임경리관 이런 것들을 조직의 구조와 틀과 어떤 것들을 맞춰야 할지 홍주연 처장님 아마 30년 계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으면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점을 봤을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사장님이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조직 내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거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의 효율화 그다음에 인사구조의 문제, 노조의 문제, 세입·세출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올해 안에 종료가 되어서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과별로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대표적으로 실내빙상장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과별로 잔액이 다 많이 남았는데 실내 빙상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공공체육처 이선영입니다.
실내빙상장은 현재 93% 정도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1억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대표적인 사유로는 보수 부분에 있어서 병가자가 한 명이 발생해서 50일 병가를 간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단축근무로 육아를 위해서 9시부터 4시까지만 근무하시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인건비가 절감이 되었고 직원이 인사이동되면서 5급이던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가고 그 자리로 7급이 오고 하면서 관련된 차익 등으로 인해서 보수 부분이 40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에도 매표직원이 3월에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충원을 7월에 하면서 4개월 정도의 공백 기간과 또 다른 매표직원 중 한 명인 다른 분의 병가자가 발생해서 공백 기간의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컬링장에 대한 예산 잔액과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알겠습니다.
컬링장 같은 경우는 91% 집행되었으며 대표적으로 똑같이 보수에서 많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직원 한 명이 병가를 가게 되어서 병가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또 7급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7급 신규직원들이 배치되면서 평균 호봉이 많이 낮아져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았던 부분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거기도 컬링 시간강사를 모집했는데 첫 번째에 바로 모집이 안 되어서 다시 재공고 나가고 뽑고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제 다 비슷한 과정이라 대표적으로 활성화재단이 다시 또 저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활성화재단은 누가 설명하실까요?
설명하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위원장 김태은 마이크 받으시고 답변하실 때는 소속을 말씀해 주세요.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입니다.
작년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제가 숙지하고 그동안 알고 있던바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작년에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이 와 있으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내용이 6억 1200만 얼마가 지금 반납이 됐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작년에 우리 총사업비 63억 2107만 5000원 중 출연금이 62억 2107만 5000원이었고 위탁사업비 1억이 있었습니다. 그중 불용액이 6억 891만 4000원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지급수수료와 인건비, 수도광열비 등에서 예산 절감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지급수수료는 지하도상가 청소 경비용역 낙찰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가액보다 낙찰차액에 대한 불용처리가 2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도상가 철도 구간에 선납 후 실제 점용기간을 연 단위로 계약했다가 중간에 해지를 한 사유로 인해서 실제 사용기간에 대한 정산에 따른 과납된 금액의 반환금 그런 것이 발생하여 최종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부처도 말씀하시지만 인건비는 여기 와서 보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육아휴직을 떠난다거나 또는 잠깐 병가가 있어서 6개월 이렇게 해도 우리가 더 이상 채용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나눠서 일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더 채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작년 상권진흥센터에 불용액이 6억여 원 있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센터장님 처음 오셨는데 많이 열심히 파악하고 계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상권활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예산 그 예산의 문제는 틀이 안 잡혀있다는 느낌을 제가 7년 전부터 왜 시설관리공단은 추가 수당이 이렇게 많냐, 인건비가 이렇게 많냐는 말씀을 계속 듣고 저도 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과마다 다 예산 잔액을 남겼던 이유 중 하나가 ‘사장님이 계셔서 업적을 남겼나? 그러면 틀이 잡혀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장님의 말씀을 들을 거고,
제 얘기는 마지막 문제가 인원 절감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맨날 일이 너무 많아서 인원 충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냐, 추가 수당이 아주 최고의 수당이 나가서 의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적도 있고 이런 차례가 여러 차례 있는데 이번에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내용이 전부 인건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게 2024년도에 우리 사장님이 운영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의 방안은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왜냐하면 다른 타에서는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동동거리거든요.
정말 100만 원 달라고 엄청 사정하고 이번에 100만 원만 더 주면 안 되냐, 50만 원만 더 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게 의정부시의 예산 편성이에요.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것이 사장님 오시면서 살림을 체계적으로 잘해서 뺄 건 빼고 이랬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앞으로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지난해 집행잔액이 위원님들 기대와 달리 조금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2024년 2월 16일 자로 부임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2023년에 편성이 된 예산이었고요.
그 뒤로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화해서 부득이 30여 명이 결원되어서 절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 집행과 관련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입찰을 진행하고 해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한다.
또 하나는 가능한 한 워킹타임인 9시에서 6시까지 가능한 한 집중적으로 일을 하자. 여러 가지 시간에 이렇게 야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부분의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로 그렇게 됐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확한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잔액 부분, 부득이 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불가피하겠지만 여타의 원인에 의한 집행잔액은 예상 가능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예산이 돈을 많이 남기고 안 남기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계획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산과 맞물리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는 건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2024년부터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편성은 2023년도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따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미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집행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것이 지금 말씀으로는 그럼 이대로 그냥 가시겠다는 건지 명확한 답을 못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파악을 못하신 겁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은 작년에 했던 기조에서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편성했고요. 항상 예산 불용액, 반납액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겠고요.
또 불요불급한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다 보면 ‘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감할 수 있겠구나.’ 하는 노력들은 끝까지 경주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뵀을 때 사장님은 업무추진에 대해서 집중하시다 보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을 과연 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들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달려가기에 바빴던 2024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이 어디서 줄었나, 거의 비슷한 답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인 인원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맞는지도 들여다보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는 노조에서는 과연 가만히 있었는가 올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노조하고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집행에도 문제가 없었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사장님 다시 정리를 하자면 사업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예산 편성과 예산 흐름에 대해서는 놓칠 수 있음도 인정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편성 자체도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므로 인해서 꼭 필요한 다른 곳의 흐름을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계획과 예산 편성과 집행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처음 의정부시에 오셔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큰 재산이 왔다.” 김용석 사장님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재산인데 그 부분이 분명히 큰 창출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 이런 부분은 좀 흔들리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정산 검사 결과 7쪽에 보면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지출결의서 증빙서류를 다 포함해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영기획처, 교통사업처 등등 사업처 별로 다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보면 지적사항과 개선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내년에는 개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한 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은 지적사항하고 개선점이 많이 보이지만 잘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개선점만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2026년도 예산에는 이 개선점과 지적사항,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함께 참고해 주셔서 예산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경영평가 관련인데요.
정산 검사 결과 1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가등급을 받으셨고 2023년도에는 우수기관 나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다등급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공단이 아니고 도시공사잖아요. 앞으로 경영평가지표 등급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홍주연입니다.
계속 성적이 조금 좋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전에는 사실 받기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도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런 데 유치하거나 이런 것들의 실적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2023년도 실적이 그닥 좋은 실적은 아니었지만 작년에 사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1년 내내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체제로 저희가 TF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정량지표들은 각 부서별의 처장들까지도 합산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월 1회 정도는 실무자 회의하고 처장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평가를 이미 받았는데 저희가 건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정·보완할 부분들을 많이 건의해 놨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경영처장님 지금 도시공사의 재무 상태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금성 자산 지금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유동성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이 통장에 얼마 정도 들어가 있냐고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전체 저희가 자본금 포함해서 갖고 있는 게 자본금은 8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비용으로 예치하고 있는 것들이 대행사업으로는 300억 정도 있고 바둑경기장 96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좀 다른가요, 처장님?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통장에 들어가 있는 잔액이 174억인데 그건 아닌가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지금 174억이 유휴자금으로 저희가 돌리는.
○김지호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당초에 시에서 도시공사 전환 시에 출자금은 얼마 받았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원시자본금 20억하고 작년도에 33억 9000만 원하고 현물을 32억 받아서.
○김지호 위원 총금액이 얼마냐고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전체가 86억입니다.
○김지호 위원 86억 맞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상승률이 몇 퍼센트 상승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산 금액이.
공단에서 공사 전환하고 난 이후에 자산이 증액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올라갔습니다.
○김지호 위원 몇 퍼센트 올라갔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자본금으로만 봤을 때는 부채율을 따져봤을 때는 200% 정도 부채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6월 말 현재로 69%의 부채율입니다.
○김지호 위원 40% 감액이 됐고 그러면 그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서 증액이 된 거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저희가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은 작년에 의견주신 유휴자금 운영도 잘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단기순이익을 처음으로 발생을 시켰습니다.
○김지호 위원 9억?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6억 1400만 원이고요.
자본금에서 인건비나 이런 경비성 비용을 사용하고 남은 순수익이 2억 6600만 원이 작년에 단기순이익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의 원인은 그거 아닙니까?
의정부시에서 공단 전환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들을 공사로 많이 붙여줬죠.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 관리부터 해서 주차관리과가 했던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다 공사로 전환시켜 줬잖아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지금 대행사업은 계속 그대로 유지만 되고 있습니다. 바뀐 건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익에 대한 부분은 별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아직 없습니다. 대행사업은 그대로 다 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로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 상태를 보니까 시로 들어가는 금액이랑 당초 공사에서 자체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데 그게 사장님 9억 정도가 자랑할 만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회사의 단기순이익으로 볼 때 9억이라고 하면 너무 미미하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를 가지고 잘했다고 보기에는 물론 이제 적자가 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공사의 어떤 볼륨으로 볼 때는 그 정도의 금액으로 자랑할 거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초기 출범 이후 10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 수익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산하면 10년 걸리는 거고요.
도시개발 분야에 7명이 있는데 4명이 시에서 파견 나왔지만 저희가 본부장, 팀장, 5급 책임 3명은 저희 인건비 저희가 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카일과 잭슨, 용현 이런 부분들 광역복합환승센터 이걸 우리가 안 가져왔다면 시에서 예산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저희가 자본금에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 자체도 저희들이 지난해 6억 2000만 원 정도를 바둑건설 대행사업이라든지 고이율 이자 유치라든지 등등해서 거기서 마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냈다는 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공사·공단 31개 경기도에서 유례가 없다고 봅니다.
○김지호 위원 글쎄요, 그거는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플랜 기존의 지자체에서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대부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잉여금 그 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지금 대부분 앞으로의 향후 추진 수익사업을 도시개발사업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당초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많이 개발해 보라고 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범주 내에서.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사업, 돈이 될 만한 사업.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당연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기존에 시에서 했던 것들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의 잉여금 창출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거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요.
향후에 공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수익 창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상당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으로 좀 확대시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장님?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10월에 의정부도시공사 중장기 경영수익 창출 방안 24건 단기, 중기, 장기 다 그 부분들은 그전에 했던 사업들이 아닙니다. 새롭게 다 창출했던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경영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금 상당 부분 거주자주차장에 공유제를 도입한다든지 사패산통나무집에 대실제를 도입해서 경영수익을 창출했다든지 그 돈은 우리 자본금으로 못 갖고 옵니다.
그리고 대행사업에서 올려오는 그 이율을 유치하는 게 이자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자본금 못 갖고 옵니다. 그거는 시로 반납합니다.
시의 재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위원 시로 유입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자료로 제출하시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당초에 공사로 전환되지 않아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스케일이 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익성이 조금 더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사의 경영수익 중장기 창출 방안 저희 자료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기, 중기, 장기.
○김지호 위원 봤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관련해서 작년에는 방안이고 금년에는 그걸 계획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 사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아까 얼마 정도의 금액이 시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 금액이 얼마예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거까지 계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 인지를 말씀하시라고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 본인 자랑할 만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그냥 얘기만 열거하면.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연도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사의 노력들을 평가해 주실 것은 좀 평가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평가하는 건 미약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약하다고 상당히.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노력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뼈를 깎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뼈를 깎는 노력인데 다급을 받습니까, 사장님?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온 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제가 온 것은 이번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판단해 보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김지호 위원 지금 안일하게 앉아서 하는 사장님의 그 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상권활성화재단센터장님 이번에 오신 것.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입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번에 보니까 재단물품구입비 2건 125만 7900원 그거를 사업전용카드가 아니라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을 다시 통장으로 입금하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사업전용카드가 없나요?
그거는 우리 센터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뒤에 상권활성화재단 팀장님이 계신가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처 김택상 재단 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사업별로 법인카드를 만들고는 있지 않고 재단 법인카드로 물품 같은 것들은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부분이 지적된 거잖아요.
○도시개발처 김택상 예.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용 카드가 아닌 카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차입금을 다시 통장에 입금하는 부분은 적절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처 김택상 규정상 적절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거고요.
앞으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계좌이체 해서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재무의 투명성,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 출처에 대한 부분들의 원인행위를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진흥센터장 빈미선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도시공사로 출범을 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셨는데 많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일단 지금도 시에서 작년에도 했던 부분의 출자출연금이나 도시공사의 아까 획기적인 펀드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눈여겨 볼만한 거고 의정부시도 아마 그런 것들은 본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들도 있고요.
초창기에 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발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초석만 다져주고 나머지 대행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비판하고 하는 부분들이 잘못된 관행들을 고치라는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의 도시개발사업은 미래 향후에 30년, 31년 정도 되면 나올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향후 계산을 해 보면 미래 수익 가치로는 100억 이상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신다는 것들 또한 홍보라든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장님 오시면서 사실 국토부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해결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저는 도시공사의 미래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가셔서 저는 잘못된 관행이나 직원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충의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얘기들도 있고 좋은 얘기들도 있겠지만,
저는 향후에 도시공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무제표가 혼자 작성이 되어서 시에서 지주를 받지 않고 실제적으로 도시공사가 설립해서 그들이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집단, 사업의 도시공사로서의 창출이 실제적으로 기업이잖아요.
저는 사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효율적인 목적을 위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는데요.
사장님, 제가 처음 오실 때부터 사장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건 아시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위원장 김태은 개인적으로 우리 조세일 위원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고 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주셨던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된 부분도 꼼꼼히 다 봤습니다.
다른 분이라고 하면 허황된 공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김용석 사장님이 계시면 그 일 충분히 100%는 아니어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초석은 분명히 다지실 분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한신뢰, 무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대신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향후 꼭 의정부에 좋은 결과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하셨던 것 우리 직원들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했던 그 패턴으로는 안 돼요.
아마 그렇게 되면 김용석 사장님에 관련된 뒷받침들이 안 되실 거예요. 탈피하시고요.
지금까지 하셨던 것은 기본 베이스로 갖고 계시고 사장님이 갖고 계신 그 역량에 맞춰 가실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도 업그레이드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에 관련된 부분을 도출할 수 있냐는 부분은 우리 모든 도시공사 임직원들의 한마음 한뜻이 모아졌을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무한신뢰 보내드리지만 결과는 분명히 저희들이 아닌 그 후대 의원들이 평가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기조 무너뜨리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저는 의정부를 봐서 의정부도시공사를 봐서 오래오래 여기 계셨으면 하는데 그 정도로 신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직원들이 잘 뒷받침해 주셔서 지금 생각하셨던 그 목표 빨리 이루어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 성과에 관련된 부분을 평가받으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출연금 등 정산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은 위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찰서 주차장의 협소로 경찰 민원차량 및 긴급차량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비효율적 동선에서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노상주차장의 일부 확보 및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치안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4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5일 김태은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경찰 민원차량 및 긴급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관서의 특수성과 치안 업무의 신속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는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아마 의정부 시민들의 치안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현재 의정부 경찰관 전용주차구획 관련된 구획의 추계가 몇 곳 정도 의정부 관내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거까지 확인이 됐나요?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현재 전용주차구획을 지정하게 되면 공고를 하고 이거를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의 요청이 있어야 하거든요.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의견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한번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고시하고 지정하려고 합니다.
○김태은 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거점마다 필요한 부분 수량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조례 전에 사전에 의정부시 관내에 필요한 곳을 먼저 지정하고 관내 경찰서랑 협의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관내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 그리고 권역별로 균형 있게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공원 내 시설물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여 도시공원 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공원시설의 종류에 「노인복지법」 제31조제6호에 따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5일 김태은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원시설에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 일자리의 개발, 지원, 창업, 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공원 내 다양한 시민 요구를 충족하고, 공원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조례 13조에 보면 점용료 및 사용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내용이 9조하고 연결된다고 했거든요.
제9조에는 도시공원 등 사용신청인데 여기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김태은 의원 실질적인 사업 진행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으로.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지금 이 사항은 기존에 힐링센터 내에 4층에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지금 제가 전체 조례안은 없는데 보통 사용신청은 일시 사용이나 이런 행사에 관한 것 말고 저런 걸 문의하시는 거죠, 점유해서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말씀이신 거죠?
○이계옥 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제9조에 준한다고 했는데 제9조의 내용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봐야 하는데 전체적인 조항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해는 했고 좋은 조례니까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원과장 최문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연균, 김태은, 이계옥, 김지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먹이주기의 금지 및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9일 권안나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먹이를 중단해야 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앞에 유해동물, 그렇죠?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금지.
지금 사회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에서 유해동물까지 금지를 법령까지 나오고 조례를 만드는데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유해라는 말에 나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조례를 해야 되겠구나 참 조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에게 여쭤볼게요.
조례에 보면 제4조 5번을 보면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인데 이게 의미가 뭐예요?
몇 번 읽어봐도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요.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설명드릴게요.
주로 먹이주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 앞에 정해진 4개의 장소 도시공원, 광장, 체육시설, 시장, 문화보호구역, 하천 그 외에 조금 사람들이 많은 장소인데 먹이주기 그런 것을 통해서 깃털이 날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량이라든지 다중이 밀집할 수 있는 곳이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구역인데 금지구역으로 정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표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지구역으로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표시는 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죠?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예.
○이계옥 위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런 지역은 왜냐하면 시민들이 다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재미있으니까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를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종범 충분히 홍보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도교통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령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경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교육 대상별로 구체적 교육 내용과 교육방식, 교육 위탁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와 실무적 집행의 실효성을 반영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 교육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을 사전에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조례하기 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철도교통과장 유창훈 그전에도 교통사업자는 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었고 기존에 특별교통수단 운수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교육만 있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빠져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한 거고 택시운수종사자 같은 경우는 당초에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교육을 의무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너무 감동적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우리도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시기사까지도 장애인을 태웠을 때 인식개선을 할 수 있는 귀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과 기준과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을 조정하고 재난 발생으로 지역 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종류에 관한 내용이 조례의 본문과 별표에 중복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이던 것을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재난 발생으로 지역 경제 침체가 우려될 때는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에 주차장 개방 약정을 맺은 시설물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경감 대상을 확대한 사항임에 따라 규제 완화 1건으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담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기준을 보완하며,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부담금 경감 근거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교통량 감축 유도, 중소규모 시설물의 부담 완화,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의 지역경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성과 공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바닥면적을 3000 평방미터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많이 없었죠.
교통부담금에 대한 감축 활동에 대해서 10부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효성이 많이 없었죠.
○교통국장 박춘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면적을 평방미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게 있죠?
감축 활동 경감률에 대해서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에 별표에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것을 정비하고 추가로 두 개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을 할 경우에 5% 감량해 주는 거랑 그다음에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거를 구축하거나 계속 제공할 경우에 10%에서 5% 계속 감축하는 게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추계할 수 있는 것들의 공간이 더 마련될 수 있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가장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활용이 되겠죠.
분담금을 경감시켜주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개방에 대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김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 보고는 1000평방미터 면적 대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기본적으로 교회 정도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지금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큰 빌딩 같은 경우 아니면 백화점 부분이 감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종교시설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예. 주택이랑.
○김지호 위원 종교시설이 제한되는 부분은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지금 현재 종교시설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주택은 또 빠집니다, 아파트나 이런 부분.
○김지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빌딩, 백화점 그 정도가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실용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실용적일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그전에 있던 10부제나 2부제 이런 부분은 계속 있었던 거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유지하거나 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번에 추가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두 가지 넣었던 주차장 개방이나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빨리할 수 있고 그만큼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통량 유발에 대한 부분을 감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1000평방미터 기준 대비했을 때 주차 대수는 몇 대 정도 개방할 수 있을까요? 기준치로 볼 때.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저희는 10대 중 50% 그러니까 5면 이상을 개방할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최소 5면?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5면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면적 비율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그건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동일 조건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동일 조건입니다.
○김지호 위원 1000평방미터든 2000평방미터든 3000평방미터든 다 동일하게 5면 기준으로 잡는다.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예, 10면 개방해서 5면 이상.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이후에 재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주차 공간 대수를 조금 더 확보해 줄 수 있는 면적이 더 커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빌딩 내에서 예를 들어서 20면을 가지고 5면을 개방하는 거랑 백화점처럼 좀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면 비율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에요.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경우가 5대 개방하는 거랑 빌딩에서 5대 개방하는 거랑은 비율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런데 경감률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을까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지금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에 따라서 개방하는 숫자에 따라서 경감률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향후에 검토해서.
○김지호 위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인 거잖아요.
경감에 대한 비율로 볼 때 동일 면적이 아닌데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 지자체는 어떻게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조례가 시행될 때 면적 대비해서 동일 적용으로 본다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큰 면적을 갖고 있는 공간 아니겠어요? 건물 관련된 건물주라든가.
그리고 가장 크게 혜택을 받는 곳은 백화점 아닐까요? 신세계백화점 이런 데.
거기서 5대 정도 개방하는 것 외에 다른 곳은 왜냐하면 건물의 용도라는 게 아무래도 상가 용도나 여러 가지 건물 대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5개의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일반적으로 면적당 실제로 이용하는 주차장들이 다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백화점은 그만큼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거고 조그만 빌딩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최소한 5면 이상을 유지할 경우에 감면하는 것으로 해서.
○김지호 위원 100분의 20이죠. 20% 감면.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감면은 5%입니다.
○김지호 위원 5% 감면에 대한 부분도 이거 비율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 보여집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시행해 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김지호 위원 아니, 시행 후가 아니라 시행 전에 이거를 먼저 검토하고 시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을 가지고 조례 입안이 되는 건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화점을 말씀하셨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 물론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5면은 적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주차장 자체가 그만큼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장이거든요. 모든 건물은 면적당 주차 대수가 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어떻든 면적 대비 비율로 적용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빌딩 내에서 10대 주차할 수 있는 건물에서 5대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있겠어요?
면적에 대한 부분을 줄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기는 한데 이거를 면적 대비로 적용시켜 줘야 한 대든 두 대든 할 수 있는 비율로 가는 게 낫지 면적 대수가 많은 공간과 적은 공간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기는 한데 부담금 경감률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부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백화점 같은 경우에 10부제 하면 그 많은 주차장에 대한 10부제를 해야 하는 거고 빌딩 같은 경우는 그보다 작은 수에 대한 10부제를 해야 하는 건데 똑같이 경감률은 10%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 자체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최소한 잡아서 그 이상 더 하면 좋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 이상을 하면 경감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런데 10부제 적용은 차량을 절감시켜서 대기오염 관련 취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량 면적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감면해 주겠다는 것은 면적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면을 시켜 주는 감면 비율인데 동일면적의 동일공간 비율은 맞겠지만,
면적이 다른데 비율을 다 동일하게 감면시켜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장님 이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검토하고 나서 개정으로 들어오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제가 아까 10부제를 예를 잠깐 드렸지만 다른 조항에서 보면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종사자 10% 참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종사자가 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런데 비율은 똑같이 5% 적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최소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게 공무적인 입장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 10부제나 이런 부분들 잘 적용되지 않잖아요.
건물 내에서 10부제 운영해서 차 떼고 포 떼고 건물 내에서 상가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경감받지 않고 나는 그냥 모든 차량에 대해서 수용하는 게 훨씬 더 상가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가장 실효성이 있는 게 주차장 공간 확대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려면 면적 대비 경감 비율을 맞추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부분이고 형평성에 맞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교통국장 박춘수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을 만약에 한 면을 조성하려고 하면 평균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걸 굉장히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사업자들이라든지 법인사업자들은 개방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승용차10부제라든지 5부제라든지 이런 기준하고 유사하게 100의 55로 감면해서 최대한 저희는 주차장 개방을 유도할 계획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요.
만약의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해 가면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충분히 조례는 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전혀 개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그거까지 제한을 처음부터 하고 들어가면 참여율이 아예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여한 업체들이 사실상 전혀 없거든요.
개방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기의 시설물이고 책임 문제,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참여를 유도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하나 맞지 않는 부분 중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주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은 차대 면수가 제한되어 있는 면적이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면수가 상당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그 형평성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당초 취지는 상당히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 실질적인 실무의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고민 안 하고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문제점을 찾아보겠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간을 좀 유예하더라도 이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고 차등적인 방법까지 고민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당장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의정부시의 주정차 공간이 확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하나랑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실효성이 없었던 것 중 하나가 결국 10부제나 5부제 결국 건물주 입장에서 활용될 수 없는 방책이었던 거잖아요.
사실 10부제, 2부제든 요일제든 누가 활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거고 이번에 경감률에 대한 부분을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비율을 감면해 주자는 부분인데 그러면 좀 더 고민하고 입안하는 게 타당하지 않냐는 거죠, 국장님.
○교통국장 박춘수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세계백화점이 건물에 1366면인가 주차장이 2층부터 7층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감면을 해 줬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연간 1000만 원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김지호 위원 얼마요?
○교통국장 박춘수 1000만 원 정도요.
그런데 그게 20면이면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차면을 예를 들어서 5면을 확보한다고 하면 20년 이상 쓸 수 있다고 하면 의정부시에는 훨씬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했지만 또 운영 과정에서 혹시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타나면 그거를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면적 대비로 1000평방미터에 5대로 잡고 있는 거죠, 다 동일하게.
○교통국장 박춘수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주차장에서 신세계백화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단층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신세계백화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단층면적.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그 면적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를 5대로 잡았을 때 3000평방미터면 15대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맞지 않냐, 그 면적에 대비해 볼 때.
물론 이게 좀 무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촘촘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면적으로 해서 대 당으로 따져볼 건지 전체적인 것의 비율로 따져볼 건지 이 점은 명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여지고요.
계속 여기서 논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들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고 나서 차후에 8월이죠. 8월에 조례 개정안을 할 때 그때 다시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한 2개월 정도 검토해 보고 난 다음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후에 답변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목적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이거든요.
교통량을 감축하고 또 김지호 위원님의 의견인 평등의 원칙을 저도 감안해 봤을 때 다른 관점도 제가 이제 평등의 원칙에 대한 논문까지 머리에 떠올려 봤는데 하여튼 개인의 주장이고 문제는 아까 백화점을 예로 들었는데 백화점이라든지 그렇게 해당되는 곳하고 협의는 해 봤어요?
○교통국장 박춘수 꾸준히 1년 동안 제가 와서 꾸준히 신세계백화점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신세계백화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들도 협의를 해 봤는데 개방할 의사가 다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도 최소한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속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쪽하고 10대 이상을 해 보자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통국장 박춘수 그게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알아들었고요.
제가 사업주라도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통량 줄이고 기후에너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운영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셨다니까 감사하고 한 가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2억이나 2억 5000만 원 든다는 이 말씀은 정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통국장 박춘수 1억이나 1억 5000만 원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1억이나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거는 어느 땅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표결을 붙여야 하나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행자의 야간 횡단보도 안전 확보를 통해 보행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투광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6월 12일 김지호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6월 18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투광기 설치 시 교통사고 다발 지역,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 우선순위 선정과 빛 공해 최소화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집행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가 적재적소에 설치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6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환경자원국장께서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자원순환과장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자원순환과장 한인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선별 및 자원화하는 시설인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기존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7일 자로 만료되어 운영 역량이 있는 자를 차기 수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일체를 3년간 위탁할 계획이며 3년간 총위탁금액은 운영비 원가산출 용역을 통해 산정하겠습니다.
향후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접수하고 시의원, 공무원, 전문가를 포함한 6〜9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평가 시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60%, 자격평가 2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70점 이상의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 득점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5월 2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자일동에 위치한 의정부시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의 위탁기간이 2025년 10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활용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및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해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의정부시 환경자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동의안은 법적 문제점이 없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10월 7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엠엔테(주)인데 이 전에는 업체가 어디였죠? 2022년 이전에.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동일한 업체입니다.
○김지호 위원 이 동일업체와 몇 년 동안 계약을 계속 진행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2013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김지호 위원 2013년부터요. 상당히 장기간 업체가 계속 독점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 업체가 선정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아무래도 선별 경험이나 운영 경험 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동안 수행해 왔던 업무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든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업체가 거의 10년 이상 계속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공체 어차피 다시 공개 모집을 하고 진행할 텐데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신규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열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 업체가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얻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후에 우리가 내년도에 있는 청소업체에 대한 부분도 재계약 기한이 도래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이 업체가 계속 장기간 계약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문제점 같은 건 없었어요?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는 제한두는 게 없나요? 한 업체들을 10년 이상 두는 부분에 있어서.
횟수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둬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계속 한 업체가 장기간 하다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고착화되다 보면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은 순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말씀하신 한 업체가 계속 해 왔던 것만으로 제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한 업체가 계속해 왔지만 문제 없이 해 왔다고 하면 그걸 특별히 제한할 관계 법률이 없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없고요.
단지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재활용선별시설인데 이 시설 용량 35톤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계약 들어올 때 요건에 대한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무슨 취지인지는 아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이 물론 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업체에 고착되어 있는 장기간의 민간위탁 계약은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다양한 업체들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는 계속해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수탁과정에서 시의원이 한 명이나 두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느낌이 제가 한번 심사를 들어갔는데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건 우리의 문제지만 정보를 좀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뭘 알지도 못하고 가서 검색해서 하려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 않고 다른 분이 가더라도 정보를 사전에 알고 또다시 재계약했을 때도 손색이 있나, 없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한인호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10.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9항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통보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시정책과 소관의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북부지역본부 단지사업처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인지 정당한 이유가 아닌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 일단 LH 측의 답변에 대한 부분은 당초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LH 측에서는 의회에 참석하는 게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피감기관으로서 증인을 채택한 게 아니라 부실공사에 대한 부분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그 답변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저도 김지호 위원님 의견에 조금 동의는 가나 LH에서 어차피 저희 기관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도 있고 법률검토에서 입법·법률고문의 법리적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있어서 LH가 문서상에 문서를 남길 때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의정부에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요. 문서를 보낼 때도 신중을 기해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보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김지호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그냥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LH의 부실공사에 대해서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하게 된다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고 공문에 있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위원장님 명의로나 시의장님 명의로 정확하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의견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두 분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률자문을 검토해 본 결과 분명히 “LH 관계자는 이러한 사무의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에 명백히 해당됨.” 이렇게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쪽의 입장에서 여기에 오시는 것을 “피감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소홀히 하는 LH에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시 공사에 책임감을 가지고 입법이나 법률자문 검토 없이 오셔서 해명을 하고 문제를 책임져 주는 LH가 되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의견 제시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이 본 위원장이었고요.
그 부분 중간 과정에 관련해서 LH랑 면밀한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상 시간이 걸리고 했는데 LH 브랜드 이미지에 걸맞는 행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번 의견조정 중에 LH 입장 관련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엄중 경고합니다.
LH의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이 되는 경우를 다시 만들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율을 마무리하고 이 입장은 우리 시의회의 이름으로 LH에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 여러분들과의 논의를 통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나 LH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태료 부과·징수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0항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12.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징수 통보 채택의 건
(12시30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1항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통보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 6월 12일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주차관리과 소관의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감리단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불출석하였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이유인지 정당한 이유가 아닌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만약 정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시장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위원 여러분들과의 논의를 통해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2항 신곡동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이유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통보 채택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교통국장 | 박춘수 |
| 도시정원과장 | 최문희 |
| 철도교통과장 | 유창훈 |
| 주차관리과장 | 남창민 |
| 환경정책과장 | 이종범 |
| 자원순환과장 | 한인호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 김용석 |
| 경영사업본부장 | 김장호 |
| 도시교통본부장 | 이범재 |
| 상권진흥센터장 | 빈미선 |
| 경영기획처장 | 홍주연 |
| 환경관리처장 | 김태석 |
| 공공체육처장 | 이선영 |
| 생활체육처장 | 김정경 |
| 도시개발처장 | 임주환 |
| 교통사업처장 | 윤석범 |
| 도시개발처 | 김택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