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현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초여름 문턱에 들어선 6월입니다. 푸르름이 짙은 계절 속에 바쁜 의정활동과 그리고 선거운동 여러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 그리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 작성 등 수감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쳐주시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그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우영 의회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8일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강수진, 의정팀장 정우준,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의사팀장 김미나, 의회홍보팀장 나용환
○위원장 김현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의회사무국장 임우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현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관리자 조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으로 용역 11건, 물품구매 3건이며, 세부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회홍보 및 광고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4건에 대해 1억 3285만 원의 홍보비를 집행하였고 SNS를 이용하여 666건의 의정홍보 활동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유지보수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전산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으며 497건의 의정활동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홈페이지 방문 건수는 30만 5436건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진정서, 청원서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전자민원 21건, 진정서 및 청원 16건 총 37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207건, 7207만 2330원을 집행하였고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계획된 사업의 추진과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3년 동안 의회사무국이랑 함께하면서 일단 먼저 고생 많이 하셨고 의원님들 잘 보필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민원접수입니다. 민원접수요, 민원접수인데, 민원접수가 사실 의회로 오는 것들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구인데 제가 모르는 민원들이 상당히, 대부분 아는데 이거를 들어왔다는 것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의회에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는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역구 의원님들의 민원사항은 의원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결한 민원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저한테 들어오고 또 의회에도 다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중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시는 같아요. 답답함을 보이시는 것 같아서 저희한테도 꼭 그런 것들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번외입니다. 사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우준 팀장님한테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가 상설 회기가 아니잖아요. 비상설이고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 날짜 외에는 사실 시간이 널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래서 의회에 오시는 분들은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비회기 때는 일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특히 의회직렬들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같이 의원님들을 평생 모셔야 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인원만 바뀌지 의원님들을 계속 보필해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해야 되는 미디어들은 의원님들한테 계속 제공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도 있고 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 의원님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함께한다라는 고민보다는 각자의 분산된 역할로서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공통된 주제라든가 뭔가가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맞서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누군가가 전문위원실에서 맡든 아니면 이쪽 의정팀에서 맡든 그건 업무를 하셔 가지고 언론에 나오는 홍보나 집행부에 나오는 거나 의회에 나오는 것들을 한 번씩 보시고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정부시민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의회에 오신 1년 동안 계시는 분들도 사실 의원님들의 행보를 많이 보시겠지만 집행부로 가셔서도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 스스로 아마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사실 상임위별로 이 업무추진비랑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하나하나 다 지워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인원부터 몇 시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22년부터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는데 혹시 저희가 최근 만들어진 교섭단체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교섭단체운영 누구세요, 팀장님이 누구세요?
교섭단체 조례 할 때 교섭단체는 뭐라고, 어떻게,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의미가 뭐예요?
○의정팀장 정우준 의정팀장 정우준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 운영지원경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까, 원칙상?
○의정팀장 정우준 예를 들면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정담회 등의 소요경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세일 위원 그럼 의원님들이 몇 분 이상 돼야지 쓸 수 있습니까, 교섭단체가?
○의정팀장 정우준 교섭단체 인원 중에서 두 분 이상 모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여기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면 3인 이상 모인 게 교섭단체예요, 3인 이상. 그래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어떻게 더 자세히 쓸지, 왜냐하면 저희가 원칙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기구고 집행부도 모든 것들의 권한에 통제를 하는 부분에서 저희부터 원칙을 좀 더 많이 지켜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부예산집행내역을 봤습니다. 저는 저희 당만 봤습니다, 저희 당만. 저쪽 당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집어드릴게요.
이걸 다 보니까 2024년 12월 26일날 7명이 가서 36만 원을 썼습니다. 1인당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거의 6만 원씩 쓴 거예요, 5만 원이 넘게. 이것도 분명히 문제 대상이 될 수 있고요.
12월 31일날 두 번을 카드를 긁었어요. 그런데 시간대가 2시 32분, 2시 53분입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부인이 되신 김혜경 거기도 10만 원 때문에, 법카 때문에 고소가 돼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희 당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왜 이거를 하실 때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못 하셨는지 저는 고민이 됩니다.
이건 진짜 쉽게 얘기해서 잘못 썼으면 이거는 윤리위원회 회부감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운영위원회 업무추진비로 옆에 시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왜 시간을 다, 여기 보면 자료요청을 다 했습니다. 다 시간도 보고요, 그 날짜도 보고요, 점심, 저녁도 보고요,
주말에 썼는지, 안 썼는지까지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취소된 거는 안 주셨겠죠, 저한테.
토요일에 쓴 것도 있겠지만 그게 뭐가 있는지까지, 제가 2022년부터 2025년 지금 현재까지 다 확인한 부분입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에서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셔서 문제가 없겠지만 이 교섭단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고 또한 이 절차들을 했을 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참 의구심이 듭니다.
의회부터 올바르게 저희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31일까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가나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잡으시고,
이 부분에서 쓴 것들은, 분명히 쓰신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법령에 따른 모든 조치는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교섭단체에 대한 활동비가 보니까 한 23년도 정도에 이게 제정이 돼가지고 24년도에, 작년에 예산편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섭단체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잘 한번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게 검토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떠한 법률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잘못됐고 잘못 쓰신 것들에 있어서 그 문제점들은 파악을 하셔서 집행부 내에서 잘 조율해서 저한테 검토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조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퇴직을 하심에도 끝까지 이렇게 의정활동을 도와주시고 오늘도 보고해 주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의회에 바란다라는 거를 이렇게 목록을 살펴보니까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답변을 일일이 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접수를 했을 때 완료를 했는데 제가 이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 민원 처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막막했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했나,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12번에 보면 두 가지만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12번에 보면 일반 학교에서의 특수교육 대상자와 일반 학생과의 통합교육 운영방안 제안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민원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대답하셔야 되나? 네,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통상적인 진정서 처리라든지 청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이외에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식적으로 저희에 된 거고 일단 저희가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검토 내용을 저희가 받습니다.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다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게재하고 통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을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원인에 대해 답변 주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제가 봐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비장애와 장애인들이 함께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민원이에요. 그러면 민원 처리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교육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 답변을 받고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이게 행복 거면 행복 거, 아니면 도시환경 거면 도시환경 거를 줘서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앞으로도 연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를 방안을 모색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제가 충분히, 저는 학교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제가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거를 제가 민원을 넣어서 교육청에 직접 가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그 학교가 학생과 아동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제가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2025년도에 학교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된 과정이고 그다음에도 장애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학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도 교육청하고 연계한 그런 내용까지 제가 다 들어서 해결을 했는데 여기를 보면서 우리의 한 일과 또 민원인에게 답변한 일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해서 다음에는 의원님들한테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하면 좋겠다. 밑에 계신 분들은, 국장님보다 우리 사무국에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번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제가 두 가지를 사례로, 12번은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건설일 거예요.
제가 하나씩 여쭤보는 건데 도시건설 건데 여기에 보면 17번, 17번. 아까 12번은 그거고 산곡동 검은돌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이에요, 17번.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산곡동 검은돌마을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개설 요청으로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민원은 저희 의회에 통상적으로 오기 전에 대부분 시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들 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일처리가 잘 안 된다든지, 진행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도 재차 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정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회신 내용은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이계옥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도 방법을 도시건설, 행복에다가 맡겨서 서로 의논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서 충분하게, 민원인이 답답하니까 의회사무국에다가 민원을 넣은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과연 누가 이걸 계속해서 담당해 가지고 연결해 주면 그분도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목적과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는 요청은 화재 시 또는 재난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접근조차도 어렵게 변화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대안을 달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대답은 도시계획을 할 때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법률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사무국에서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무겁고 힘든 일이니 서로 협조해서 같이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그런데 중로 2개 소로 14개, 이렇게 돼 있는데 1개만 가능한 거고 나머지 16개 개설 노선은 2026년도 이후에 사업이 계획돼 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그렇게 통보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읽어봤는데 26년도 좋고 28년도 좋고 이렇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키워드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인지, 이게 친목인지, 교육인지,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찾아서 여기서 키워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내가 도로를 잘 해서 편리하겠다라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 안고 있는 건 안전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이 누락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러니 우리가 협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이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4쪽에 있는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 간 소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화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저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이 저희가 총 6건 중에 개선 2개, 권고 4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조치완료는 5건 했고 그런데 이 부분만 추진중으로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간의 소통 부족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회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진행형이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존재의 이유도 있는 거고 저희 사무국의 위치라든지, 저희가 해야 할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생각하는 기회를 갖고요.
앞으로도 취미동호회 활동이야 하는 거고 또 각 시군의회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교류의 장도 있고 한데 하여간 의정부시의회하고 직원들하고 잘 소통하고 다른 타 의회에 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이 내용에 있는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경기북부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준비해서 의원과 직원 간의 소통의 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저희가 하반기에 매년 경기북부 시군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교류의 장을 갖잖아요.
아직 계획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마는 어떤 다른 시군보다도 차별화가 된, 아니면 그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혹시나 만약에 이 행사가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이거는 저희가 체육대회라든지 소통 차원에서 한 일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표기한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홍보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나용환 팀장님께서 팀장님으로 언제 되셨죠?
○홍보팀장 나용환 1월 2일날 보직을 받았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동안에 팀장님 일하시면서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으시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힘드신 일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팀장 나용환 아닙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혹시 계획하고 있으신 일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앨범 같은 거 계획하고 계신 거.
○홍보팀장 나용환 지금 계획한 게 뭐 있냐 하면 저희가 지금 8대 때는 종이앨범으로 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전자앨범식으로 해서 의원님들 사진, 종이앨범 같은 경우는 사진을 다룰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앨범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작은 행사마저도 거기에 다 입력할 수 있으니까 약간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활동한 거를 다 전자화해서 주시겠다는 거죠, 앨범보다도?
○홍보팀장 나용환 네.
○권안나 위원 그러면 부피도 적을 것 같고 너무 좋은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보팀장 나용환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부의장으로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읽다 보니까 지금 상임위에 들어가 있을 때, 볼 때 반성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윤리강령이 있는데요. 윤리·도덕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상호간 인격을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합의하에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원들 간에도 인격을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에 모든 직원분들한테도 의원들께서 인격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권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24년도 살림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봐도 여러분들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세일 위원님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해 주셨는데 의회가 똑바로 되고 안 되는 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하고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냥 대략적인 얘기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모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거는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제가 또 재선 의원으로서 느낌도 이런 거, 저런 거가 많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저도 어느 정도 정리되는 단계에서는 의회에 바란다라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쓰고 하고자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냥 행정감사인 것만큼 필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팀장님한테 부탁도 드릴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며칠 전에도 제가 어느 국장님 말씀대로 해서 이야기 나눴죠?
○홍보팀장 나용환 네.
○최정희 위원 의회 방송 중계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지금 민원도 2명으로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다 되지 않으리라고 믿지만 상임위원회 중계에 그 말씀이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크게 힘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두 분이 계시니까 도시건설하고 행복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는 중에 식사 중에 보면 감사중지라고 뜬답니다. 아시죠?
그러면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려면 한참 넘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 시간은 몇 시에 다시 개의를 하겠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거기 자막에다 표시해 주시고 그때는 그거를 꺼달라는 거죠.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팀장 나용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검토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문위원실에서는 누가 그거를 담당하시면 되죠? 전문위원실하고 의논한다면.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홍보팀장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산이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홍보팀에서 하지만 몇 시에 다시 개의하고 이런 거는 그때그때 긴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고요.
○최정희 위원 그거는 국장님 그때그때 상황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가 몇 시에 끝날지 모르고 그러는 거는 그때그때 우리 차석들도 있고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이 지금부터 몇 시까지 해서 다시 개의하겠다는 거 그때그때 나오니까 다른 시군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사실 우리도 지금 점점 조직이 세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없던 팀도 생기고, 오늘도 뭐 하나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팀이 세분화된다고 하면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팀장님들이 생각하시고 그럴 때 달라지는 부분이 과연 뭐가 있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홍보팀에다 또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건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어버이날 행사라든지 또 수능 보기 전날 격려 차원에 의원님들이 학교마다 격려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두 분이, 제가 그때 당시 의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갑과 을 쪽으로 나누셔서 각자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마을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본인 지역구의 축제만큼은 꼭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활동내역에서 좀 해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힘드시지만, 힘드신 거 아닙니다. 무거운 장비 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러는데 이제는 조금 세분화하셔서 그렇게 전반적으로 어버이날 같은 때, 이런 특별한 행사에는 그냥 두 분이 좀 나누셔서,
갑쪽, 을쪽 이렇게 해 주시면 그런 것도 지역구 의원들이 이런 거, 이런 거를 한다, 이런 것도 홍보가 될 것 같고 의회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움직이는 거 외에도 지역구 의원들 움직임도 홍보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홍보팀장 나용환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조세일 위원님이 의정공통비를 얘기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에서 보니까 비목을 구체화하여 작성하여 지출내역을 파악하기 쉽게 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거 가지고 큰일 납니다.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이거 어디 팀이에요?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의회행정팀입니다.
○최정희 위원 팀장님, 이거를 외부인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보공개 요청하면 볼 수 있죠?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이 자료는 지금 온나라시스템에 문서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제목이나 날짜나 이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정희 위원 만약에 이거를 꼼꼼히 짚는다고 하면 이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십시오, 거기.
163번에 보면 11월 1일날 의정활동 관련 급식비 지급에 맥도날드 해가지고 67만 2500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맥도날드 걸 다 취합을 해서 그날 날짜로 한 건지, 아니면 그날 이렇게 쓴 건지.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11월 1일날 의정활동 관련 급식비로 지급한 맥도날드점 외에 총 4개 지점에서 구입한 급식비의 총 합계가 67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조세일 위원님 말씀,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비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거, 저런 거 모를 때 그런 걸 짚어줘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교섭단체비 24년도에 처음 썼습니다. 1인당 맥스가 5만 원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세분하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그런 것도 구체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거 짚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23년도 경험에 의해서 보면 우리 의정공통비가 의정부는 참 세분화가 잘돼 있어요. 타 시군에는 의정공통비 뭉뚱그려놓고 위문비, 이런 거가 따로따로 거기서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는 위문비는 600만 원이라는 게 전후반기에 쓸 수 있는 600만 원 따로 돼 있고 다 따로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의정공통비는 보시다시피 식비, 간식비, 운영비, 고작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식비라는 게 회의 때, 본회의 때나 우리 정례회 때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정례회가 몇 번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월마다 표시한다는 건 좀 쉽지 않고,
회기별로 얼만큼 해가지고 전반기는 있는 대로 쓰고, 계획성 없이 쓰고 후반기에는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좀 이래야 되고,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공통비의 매뉴얼을 잡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식비도 그래요. 1인당 맥스 5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정해요. 상임위별로 얼마라든가, 이런 거를 1년 치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회기당,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공통으로 음료비라든가 물값이라든지, 따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분기별로 잡으세요. 계속 그것이, 사실 의원들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지금?
얼만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이 원하니까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매뉴얼을 잡아서, 매뉴얼 있나요?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우선 그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담당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를 조만간에 매뉴얼 잡아서 저도 하나 주십시오.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뭔가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분화됐습니다, 이제는. 업무분장이 따로 된 거 아닙니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죠.
이거를 조만간에 회의를 하시든 어떻게 해서 그거를 의정공통비만큼은 세분화해 가지고 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거 압니다. 그럴수록 우리 의원들과 소통하고요. 사실 사무국의 직원들이 새로 오신 분들, 그런 분들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의원들하고 좀 더 소통하셔서 여러분들 어려운 점, 또 그러면서 우리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위로받고 서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고요. 뭔가 변화된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질문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최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공통경비도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을 갖고 쓰는 건 맞습니다, 저희 시가.
양주시나 타 시군은 뭉뚱그려서 쓰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저희 시는 규칙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은 잘 활용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료 봤을 때는 외 몇 곳하고 그러니까, 다 보시니까 맥도날드 아까 외 4곳 이러면 그 4곳을 우리는 그냥 맥도날드에서 쓴 금액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표시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나중에 보여주실 때 의원님들한테는 여기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썼다라고 보고만 잘해 주시면 되고 저는 교섭단체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공통경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하게 보시지만 교섭단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구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끝으로 의정부시의회 하면 소통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협치의회,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열린 의장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민원을 얘기하면서 제가 조금 설명에서 누락된 것들이 우리 지원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관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얼만큼 바쁜지, 얼만큼 일양이 많은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원관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좀 더 멋진 이렇게 소통과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의회를 딱 들어오면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좀 의회다운 느낌을 사실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1층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1층이 1년씩이나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을 딱 열자마자 너무 껌껌하고 의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어수선함.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1층에 그냥 공사하니까 우리가 공사하는 대로 그냥 비치를 하고 이대로 생활해야 될까, 이런 문제를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환경 구성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부탁을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한 예로 설명을 하면 도서관이 딱 빠져나가면서 중간에 3개의 인포메이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운데가 중간에 딱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빠진 거는 그래도 의회에서라도 채워넣어야지, 있던 그 자체조차도 자리가 비워있으니 보기가 좀 안 좋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놓을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여태까지 왔는데 조금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조세일 위원이 교섭단체의, 감사하게 없었던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잘 하라는 것은 의원들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의 예산을 줬던 거는 정말 감사하고 잘 활용해야 되고 적절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제가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의정교섭단체 활동비를 잘못 지출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지출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답답해서 제가 물어봤죠, 이걸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우리 당원들하고도 써도 되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나 단지 꼭 의원들하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활동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살펴서 잘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을 하고 또 제가 그것도 늘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게 외부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수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서두에만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변론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 이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그랬는데 이거 교섭단체도 선거법에 관련된 것들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에 있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채 조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현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에 관한 질의입니다. 정책지원팀은 의원들의 입법 및 그리고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지원팀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역할이 다소 모호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정책지원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규정상에 정책지원관을 시행하면서 내려온 법령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업무매뉴얼이 있는지요?
정책지원팀의 효과적인 운영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각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 의정부시만의 방안이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지원관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무분장이나, 이런 부분은 돼 있는데요. 실제 어떤, 말씀하셨던 그런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어서요.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렇게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은, 어디에나 모든 업무의 매뉴얼은 꼭 필수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하는가도 공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물론 의원과 직원과의 소통의 부분이겠지만 그런 매뉴얼을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질문은 육아휴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정책지원관의 육아휴직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 역시 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근로기준법」 제72조 공공 부분에 따르면 공공 부분에서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감사와 같은 중요한 일정, 미리 공지되어 있는 일정입니다. 선거 일정은 갑작스러운 일정이지만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또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의회행정팀장 김종우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에 들어간 정책지원관이 일전에 인사 상담을 할 때 휴직과 관련된 사항을 저, 행정팀장과 상의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례회든가 주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육아휴직 들어가는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권고를 했었고요.
비는 공백에 대해서, 인력 공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채용을 위해서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한시임기 대체직원을 저희가 가장 빠른 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휴직을 들어가는 시점에 바로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들어가는 직원을 저희가 만류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조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공백이 발생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상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담이 언제 이루어졌죠?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처음에는 상반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 4월경에 처음에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 건 무리가 있으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준비 부분도 같이 본인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저희도 같이 걱정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남아계신 정책지원관분들의 업무협조라든가.
○위원장 김현채 상담 당시에 육아휴직 예정일을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요. 언제로 이야기를 본인이 요청했었죠?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정확하게 시점을 처음에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조금 늦춰서, 저희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시점까지 조금 기다려달라고 저희가 거꾸로 부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정확한 시점은 제가 사실 기억은 안 납니다.
○위원장 김현채 사실상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은 4월에 했다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지연을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행감이 6월 9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직원을, 대체인력을 공고를 내고 채용하고 이런 절차, 어떤 형식적인 절차들이지만 그런 절차기간이 필요한데 조금 더 준비,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냥 휴직을 지연하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사실 저희가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현채 출산은 언제했나요?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출산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은 본인이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었을 거고 저희가 행감에 대한, 1년의 회기는 벌써 언제 공고가 됐죠?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연말에 다음 회기를.
○위원장 김현채 직원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의회행정팀장 김종우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행정감사와 같은 중요한 일정 그리고 미리 공고되어 있는 일정에 맞춰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정책지원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 전 충분한 인계인수 및 대체인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책지원팀 업무의 공백이 우려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갑작스러운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회기일정이나 또 육아휴직 부분은 아마도 본인이 예측하고 있었을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4월에 상담이 있었더라면 좀 더 신속하게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
우리 사무국에서 이런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좀 놓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위원장님 말씀에 책임을 저희가 통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부부간의 육아휴직을 부인께서 복직을 하게 되면서 그 복직 시점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교대로 지금 육아휴직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연됐는데 하여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복직 시점이요?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집에서 부인도 어디 공무원이신데 육아휴직을 가셨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교대로 아기니까 그거를 복직을 하는 그런 게 조율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정확한 시점이 안 나오니까 저희도 조금 지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사전에 대체인력을 선정하고 해당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적, 제도적 조치나 계획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거나 오셔서, 물론 담당자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는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담당자가 인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있었지만 업무 인계인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이 없다면 매뉴얼을 지금이라도 정확히 만드셔서 또 저희 의원들과 공유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또 우리 직원들의 어떤 휴직기나 휴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한 인계인수 그리고 대체인력 확보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 이거에 대한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위원님들께 관심 있고 심도 있게 논의된 민원 공유,
그리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우리 의원을 위한 책무,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의회의 신뢰를 높이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적극적인 개선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김현채조세일권안나최정희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학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의회사무국장 | 임우영 |
| 전문위원 | 서정선 |
| 전문위원 | 강수진 |
| 의정팀장 | 정우준 |
| 의회행정팀장 | 김종우 |
| 의사팀장 | 김미나 |
| 의회홍보팀장 | 나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