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권역동(허가지원과), 의정부도시공사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늘은 먼저 권역동 허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임봉찬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이원진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질의답변 시간은 5분임을 알려드립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봉찬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흥선동 허가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임봉찬 흥선동 허가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담당부서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할 시간이 없었나요?
제가 말씀부터 드릴게요. 이번에 상임위가 변경되면서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보고해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그냥 누락하고 행감 때 바로 와서 그냥 행감만 받겠다는 것은 어떤 용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죄송합니다.
일정이 목요일, 금요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는 공적인 업무가 갑자기 잡혀서 서울에 좀 나가고 그다음 날은 예약이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사항 때문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의 핑계로 들리고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사전보고를 해서 흥선동 허가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낱낱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흥선동 허가지원과 같은 경우는 허가지원과가 흥선동 그리고 송산동 허가지원과라는 명칭이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흥선동하면 흥선동만 확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호원동이 빠지고.
송산동도 마찬가지로 송산동 허가지원과라고 하면 신곡동도 있고 장암동도 있는데, 이거는 이후에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세요.
이따 송산권역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거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혼선을 줄 수 있는 명칭입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이면 흥선동인지, 흥선동만 허가지원을 하는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제안 또 하나 드려요.
지금 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너무 광범위해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점용허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그러다 보면 문제점은 뭐냐?
시민들이 전화를 하는데 일명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바로 이 포인트인 거예요.
담당 과에 전화를 해요. 그런데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허가지원과예요.” 해서 허가지원과에 전화하면 “우리 부서가 아닙니다. 건축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핑퐁에 대한 행정.
시민들이 지금까지 가장 불편해하는 행정의 불편함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우리 담당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로 전화하세요.” 또 담당 건축과에 전화하면 “그쪽은 우리 쪽이 아닙니다. 허가지원과로 전화하세요.” 그러면 시민들은 중간에 도대체 어디에 민원을 확인하고 전화해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
바로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업무분장으로 스펙트럼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담당과가 허가에 관련된 부분, 불법주차에 관련된 부분들은 허가지원과가 할 문제가 아니라 담당 중앙부서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들리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되는데요.
지금 권역동이 4개 권역으로 8년 넘게 시행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흥선하고 호원이 합쳐지다 보니까 더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허가지원과에서는 단속이나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있는 사항으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허가지원과에서 하는 재량에 상당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가 안 되면 시민들은 중앙부서에 건축과라든가 주차 관련된 거면 주차관리과라든가 이런 개별 과로 또 문의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부처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현장에서 볼 때 상당히 제한되는 업무가 많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적으로 행정 재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시민의 불편 사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핑퐁게임. 시민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게 핑퐁이에요.
A과에 전화하면 B과로 전화하라고 하고 B과에 전화하면 A과에 하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면에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제안하세요.
허가지원과에 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핑퐁이 되지 않도록 담당부서가 업무를 완전하게 정리하든지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이번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이동형 차량 단속을 했어요.
아까와 같은 결의 질의인데 현재 허가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이동형 주차단속이죠. 그리고 CCTV에 관련된 부분은 주차관리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김지호 위원 그러다 보면 업무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일단 CCTV 같은 경우는 큰 주요 도로에 설치해서 주·정차 위반 그리고 완전히 상습적인 곳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동형 차량은 골목골목 다니면서 순간순간 위법하는 사항의 차량을 단속하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지호 위원 성격은 달라도 어차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동형 차량으로 하느냐 CCTV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이거 그냥 업무분장을 통합으로 주차관리과에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과장님?
아니면 CCTV까지 다 가져와서 주차관리과 업무를 좀 분담시켜 주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CCTV 단속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황실이 있고 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동형 차량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대처할 수 있는 동에서 급하게 나갈 때 현장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이동형 단속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위원 아니죠. 과장님 그거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법 주·정차 똑같이 봐요. 어차피 불법 주·정차 고지서는 날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과에서 한 건지 허가지원과에서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의 단일화를 위해서 통합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시켜서 시민들에게 행정적인 불편 사항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호 위원 검토하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김지호 위원 그래서 부처에 얘기해서 이동형 단속을 주차관리과에 넘겨주든지 아니면 담당부서가 들어가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다. 분장에 안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점용허가 관련된 것도 건축과랑 상충이 되죠,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건축인허가 같은 경우는 2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건축법」상에서 구청 업무로 6층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사항이 법에서 되어 있었는데 의정부시가 행정복지센터를 만들면서 그때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기관 센터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래서 소규모라고 할 수도 있겠죠. 6층 2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에 대한 사항만 저희한테 내려왔고 그 이상의 건축물은 다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통합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이걸 다 건축과에서 할 것을 이원화시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축허가의 경우 6층 이하 및 연면적 2000평방미터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1만평방미터,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사용 검사, 도로조명 허가. 도로조명 허가는 또 도로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이 포인트인 거예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 사항을 제시하는 게 건축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로 전화하면 분명히 시민들이 민원에 대한 불편 사항을 하면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건축과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래요. 허가지원과로 가야 한데.
그러면 2중, 3중 불편한 사항을 왜 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통합해서 업무를 일원화시키면 되지.
그래서 이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나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복잡하게 분산시켜 놨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제가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 조직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조직 행정 개편이 담당부서가 어디죠, 자치행정과인가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기획예산과로 조직이 넘어갔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획예산과. 제안하세요.
이번 행정감사 지적사항 말씀드립니다.
통합적인 업무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시민들의 편의에 타당하다. 아니면 다 가져가세요.
건축과 것 싹 다 가져가든지, 주차에 관련된 것 그리고 도로에 관련된 것, 허가에 관련된 것 허가지원과가 싹 다 가져가든지.
일원화해서 그냥 담당업무의 편의를 보든지 아니면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시민의 편의에 맞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들을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계속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소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이 포인트인 거예요.
이원화시키다 보니까 시민들은 민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도 분산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아마 이걸 보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 원인이 뭐였는지 이제 아마 밝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이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에요.
10분이고 5분씩, 5분씩 흥선동 허가지원과를 그렇게 감사라기보다는 감사는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기에는 되게 촉박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과연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과장님 애로점이 뭐예요?
지금 과장님까지 다섯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동안 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부의 문제도 있고 감사 시간이고 해서 꼭 좋은 것 또 나쁜 것 이렇게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기 위한 자리이니까.
저는 이 허가지원과를 보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한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는 인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다섯 분이서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게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일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화장실 갈 시간은 있는지 여러 가지가 교차되어서 필요한 것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하셔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못하고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 허가지원과의 업무가 광범위한 분야는 맞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인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건축인허가는 주택·건축과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과 업무 그리고 행위허가도 주택과 업무 그리고 도로점용은 도로과 업무, 노래방, 게임제공업소는 문화예술과 업무 주관으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광고물 이번에 광고물은 건축과로 들어가고 폐기물은 7월에 자원순환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거나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광범위한 분야라서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주무부서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고 있고 저희 담당 직원들이 시청과 소통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냐 없냐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에 딱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고요.
○이계옥 위원 이해가 갔고요. 시간 관계상 초과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과근무는 자주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요즘 워라벨해서 덜 하는 직원들의 성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불법광고물이나 불법주·정차는 단속을 계속 해야 하는 사항이라 그런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자기 인허가나 이런 것들이 긴급할 때 초과를 하고 적정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누구 한 분 말씀해 주세요.
“나는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학교라든지 이런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지금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에 쪼들려서 어제도 제가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하고 9시쯤에 통화를 했는데 업무량이 많아서 아직도 학교에 있다고 해서 제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허가지원과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 주세요.
다행히 초과근무가 없다면 다행이죠.
그런데 초과근무도 우리가 마음대로 달 수도 없잖아요. 초과근무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팀장님들 초과근무 안 하십니까?
그런 건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까 제일 염려되는 것은 다른 것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운영을 잘하는데 청소년과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가 사실 고민이에요.
PC방, 노래방 이게 청소년과에 매달려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이 바쁘면 이렇게 쫓기고 정말 선도해야 하고 하는 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청소년 관련해서 노래연습장이나 게임제공업소 PC방이겠죠. 그런 데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주가 되어서 조치할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행위를 하고 특별히 단속 위주보다도 허가나 변경할 때 시설주한테.
○이계옥 위원 단속이 있어요. 다 봤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단속도 있고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 단속 업무를 하려면 바쁘니까 어느 일정한 곳에 딱 샘플로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아이들 출산율 높이기 교육 잘하기 하는 것하고 맞는가. 그러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가.
물론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나라를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계도는 청소년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이것도 짚어서 몇 군데만 하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이 되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애로점을 얘기해 보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본청에 있어도 한두 명이 예전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권역동은 그나마 나눠져 있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더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질문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43쪽인 것 같은데 43쪽을 보면 개발행위, 불법행위예요. 이것도 엄청 골치 아픈 거예요.
432쪽이구나.
거기에 보면 원상복구도 하고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린 것도 있고 그냥 철거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건이 1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마지막에서 본 것 같은데 시정명령 진행 중.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작년에 개발행위 불법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다수가 들어왔는데 그중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완료됐을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상복구 완료로 4건이 있었고요.
1건은 수사의뢰를 했는데 공소권 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건데 현장은 그동안 그 아파트 부지 인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90년도에 아파트를 준공하면서 그쪽 남는 자투리땅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30년 가까이 된 사항이 공소시효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됐고 1건은 지금 수사의뢰 고발 조치해서 수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20〜30년 지난 사항인데 자연녹지이다 보니까 전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30년 동안 쓰다 보니까 그게 공익신고에 들어온 사항이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있나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용하고 있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이계옥 위원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일단 국계법 사항에서의 위반 사항이 형질변경의 사항이.
○이계옥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정부시는 주차장이 부족해요. 단속해야 될 것과 단속을 안 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묵인해라 보다는 묵인할 수 있는 곳은 본 위원은 우리가 주차장을 해 줄 수 없는 여건의 문제로 단속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근거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쭉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런 근무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것인지.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바쁘시지만 오셔서 전체적인 것을 보고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서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너무 수고하셨다, 팀장님들도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흥선동 인원이 21명,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21.87명으로 나와 있는데 호원동하고 흥선동이 합치면서 인원이 몇 명이나 줄었습니까? 허가지원과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인원이 준 것은 없습니다.
인사이동만 있었고 두 개 권역에 대해서 단속이다 보니까 인원이 그대로 합쳐졌습니다. 공무직이나 시간선택제도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대로 합쳐졌습니다.
○조세일 위원 정원외가 몇 명이나 돼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정원외는 공무직 세 분이 있고 시간선택제 주·정차 차량 이동 단속으로 여덟 분이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동에 따라서 다시 어차피 나눠진 업무이기 때문에 합쳐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인허가 부분인데 거의 300평 정도까지 인허가를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모든 관리를 그쪽에서 해야 하는 거고 동에서 해야 할 관리들은 주민 편의의 민원 서비스, 주차관리, 도시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쪽 부서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건물을 지을 때 300평 아래로 많이 짓지 300평 이상이 되는 건물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업무의 과중화뿐만 아니라 흥선권역은 모르겠지만 송산권역은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할 업무가 있고 관에서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축의 인허가 부분은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한 지금도 가시는 분들 건축을 계속 그쪽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의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같다는 고민.
차라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나 점용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적치물의 부분이나 실제로 잘못된 부분의 인허가와 계속 싸우고 있는 부분. 노래방을 나가시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단속을 하다 보면 트러블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더 치우쳐서 오히려 주민 생활 밀접한 부분에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고 못 해 주는 부분은 오히려 단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동의 업무가 맞지 않나.
허가지원과에 항상 나가보면 다 나가계세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만 계시지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서 적치물 하고 민원 들어오면 민원하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다 보면 결국 전화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민원 발생 건에 있어서도 사실 지역주민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 과만 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좀 6층에서 3000제곱미터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서로 간 협의를 보셔야 되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또 혹시 노래방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민원 사항은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접수됐을 때 엄청 많이 트러블이 생기거나 아니면 경찰을 대동해서 같이 가시는 건지 직접적으로 하시는 건지.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인허가 문제 말씀하시는 사항은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처럼 조금 더 고민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노래방은 주가 단속도 있지만 변경이나 신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시청 들어오는 것보다 이쪽에 권역동에 있다 보니까.
단지 전에는 흥선하고 호원이 따로 있어서 조금 더 편했던 게 하나로 합쳐져서 좀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그거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서 완화되면서 단속에 대해서는 위반의 경중이 있기 때문에 경찰관 쪽에서 많이 단속해 주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불법도박이나 이런 것들도 경찰 입회하에 같이 하시는 건가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조세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활 접수 중에 가장 많은 게 현수막인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물론 현수막은 계속 전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공무직 세 분 중 두 분이 광고물 쪽으로 업무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전에 흥선 바운더리, 호원 바운더리를 두 명이 나눠서 오전 한번 돌고 오후에 또 한 바퀴 돌아서 1일 2회 이상 순찰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최대한 뛰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아무튼 저희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요.
흥선동의 허가지원과라고 하면 무조건 건축물은 여기서 하는 줄 알고 하는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감이 가나 지역주민의 실생활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동에서 해 주시는 것이 맞거든요.
주차 관리도 시에서 나가는 것 보다 거기서 송산동을 가든 흥선동을 가든 하는 게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하지 않나.
오히려 그런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나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것은 확대되어야 하는 게 맞고 거기에 따른 개발행위나 허가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되게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신데요.
되게 과가 합쳐져서 넓어진 광범위한 부분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무슨 불편한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민원 현장에서도 저희 의원들도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또한 실제적으로 저희가 나가보면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가서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가다 보면 동네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그렇고 여기는 이렇고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 의원들 중에도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 맞춰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하러 오시겠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 중이라 오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설명해 주시러 오시겠다고 전화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책자 414쪽 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청결명령 미이행 부과 2건, 부과금액 600만 원, 징수금액 300만 원, 징수율이 50%입니다.
이거 청결명령 미이행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청결유지이행 명령은 「폐기물관리법」상 개인사유지에 대한 청결을 유지하라는 명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공공부지의 위반 사항 그런 게 아니라 개인 땅에 대해서 가끔 주변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개인 사유지 관리를 못 하고 많은 적치로 인해서 위생상 안 좋을 경우 이런 청결유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무단투기 근절과 청결환경 유지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업무 책자에 보면 비예산사업도 있더라고요. 시민편의 도시·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2025년도 사업비 비예산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예산 없어도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시민편의 도시·건축 행정 서비스 제공의 경우는 건축인허가나 도로점용, 행위허가 관련한 주민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현장 출장 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는 사항이라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출장비는 받고 계시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초과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8쪽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초과근무 아닌가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초과근무 맞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런데 없으신 것처럼 얘기하셔서.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업무가 있을 때는 초과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권안나 위원 밤늦게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 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도 표시가 안 나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늘 열심히 뛰고 계시는 허가지원과라고 생각하고요.
13쪽에 보면 걷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한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두 번째를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스마트경고판(음성안내 CCTV)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 CCTV 밑에 폐기물이 많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많이 봤고 그게 주민 의식이 참 제일 중요한데 그쪽으로 사람이 왔을 때 감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분리수거용이라고 생각해서 비닐에 담았는데 실제로 그거를 열어보면 그냥 생활쓰레기랑 분리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경고판 밑에 폐기물이 많이 있고 거기 음성안내가 나와도 자꾸 쓰레기가 쌓이더라고요. 밑에 카메라가 있다고 누가 버렸는지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카메라가 있는데 사람의 행동까지는 다 확인할 수 없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할 경우 열어서 영수증이나 내용물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과에 관내 CCTV 확인을 요청해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제가 그전날 다른 부서에 말씀을 드렸어요.
CCTV를 좀 더 높게 달아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CCTV 보이는 데는 안 쌓아놓고 안 보이는 쪽으로 자꾸 쌓아놓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호원권역 불법노점상이랑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하죠? 태성안전이랑 이글에이스.
두 곳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업체는.
○김지호 위원 관내업체입니까, 관외업체입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관외업체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 과장님 자료 가지고 있어요?
5년 동안 업체가 위탁해서 노점상이나 이런 광고물을 정비하는 정비업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재작년에는 업체가 어디였습니까?
찾으시면서 들으세요.
태성안전은 위탁금액으로 1억 8000만 원 그리고 이글에이스는 3억 원 이렇게 위탁금액을 맺었는데.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흥선권역하고 호원권역이 있어서요. 작년에 흥선권역은 ㈜이글에이스였고 호원권역은 ㈜태성안전이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재작년에는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5년 치는 제가.
○김지호 위원 5년 치 자료 요청합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호원권역 나라장터에서 제안경쟁으로 했나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김지호 위원 자료 요청할 테니까 어느 업체가 입찰받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보니까 위탁금액이라고 해서 의회의 동의여부가 없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이게 의회의 동의여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금액이 지출되는데. 근거 조례가 뭡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제15조에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업무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 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확정한 경우 의회의 동의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2018년부터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시예산이 어디서 투입되는 거예요, 세수가 허가지원과에서 따로 확보되는 겁니까?
다른 과도 민간위탁으로 용역 업체하면 의회의 동의여부 없이 임의적으로 세출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조례 해석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집행하고 있었어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최초 2018년 2월 27일에 위탁을 했는데요.
○김지호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이에요. 세출이 되는데 어떻게 의회의 동의를 안 받습니까?
임의적으로 위탁금액이라고 이렇게 위탁 업체 선정해서 임의적으로 세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2018년 2월에 최초 이거를 할 때 의회에 보고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확인은 못 했고요.
○김지호 위원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의회의 동의받으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2018년이라고 했죠. 2018년부터 7년 동안의 자료 다 제출하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입니까? 조례 관련 부분들.
이 내용은 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집행되는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이거 직무유기했던 부분이에요.
법리검토 다시 하시고 위탁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세수에서 확보된 금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태성안전이 1억 8000만 원인 경우 이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시민의 혈세에서 나오는 금액인데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자치행정과든 기획예산과 쪽이랑 다시 협의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할 때는 의회의 예산으로 집어넣으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이런 누락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 이동형 단속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도 많은 민원이 나오는 게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번 들어가면 꿈의 직장이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들어가면 그냥 영원히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능력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능력이 안 되면 과장님 그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 분야는 따로.
○김지호 위원 그 요건이 어떻게 돼요?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저희가 인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해서는 제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이게 업무분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행정감사의 장에서 불법 주·정차 이동형 단속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의 업무분장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채용에 대한 부분은 알 수 없다는 부분은 이 자체가 업무분장이 안 됐다는 거고 나쁜 시그널, 빨간 시그널이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동형 차량 단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냐면 그 요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강화되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업무분장이 아니라고 하면 주차관리과에 전달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인원수는 적지만 하고자 하는 의정부시민들의 부분은 길은 결어놔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점 하나랑 그리고 이동형 불법 주·정차에 대한 내부적인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신곡권역보다는 호원권역이나 가능권역이 불법 주·정차 이동형 단속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더 많죠. 골목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편향, 편중시키지 말고 업무에 대한 영역을 선순환시켰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흥선권역에 있는 분들은 속칭 짬이 안 되거나 얼마 안 된 분들은 계속 흥선권역, 가능권역에서 업무하게 하고 좀 짬이 되는 분들은 편한 신곡권역으로 업무하게 하는 부분 부적절해요, 불공정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 해서 돌려서 송산권역에 있던 분들이 옮기고 흥선권역에 있던 분이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추가 질의하실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하실 분들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김지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뒤에 팀장님 아마 가시방석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은 겪어야 하는 고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가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허가지원과의 시스템 가지고는 시민의 행정 편의 및 서비스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행정 재개편할 필요가 있고요.
뒤에 팀장님들도 그렇고 현장에서 업무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많지만 업무 대비해 볼 때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염두해서 돌아가면 행정 개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과장님 제안하도록 하시고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김지호 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내부 행정 근로직 계약직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내부적으로도 한쪽으로 편향되고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김지호 위원 어떻든 올해도 업무량이 많고 고생 많으신 건 알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시고 향후에는 이게 만약 원래 상임위 안에 들어와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의회 상임위와 충분히 소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향후에 지속적인 소통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권역동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하시다가 여기 오시니까 조금 생소하신 부분은 있으실 거예요.
어차피 업무의 영역들이 대부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었던 거고 또 다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권역동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빨리 도시환경위원회에 적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당부를 드리자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다들 지적하셨던 사항인데 총괄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권역동 허가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업무들 중에 어떻게 보면 시 본청하고 이원화되어서 진행하지만 맥락은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거고. 같은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똑같은 민원과 똑같은 행위 관련된 부분이 본청하고 다른 판단이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허가지원과 가면 무조건 안 된 데요. 그런데 본청에서 판단하는 부분은 예외 조항이 있는데, 법령에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왜 그 판단을 못 하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차 메시지, 시그널을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위원장 김태은 똑같은 행위 관련해서 동에서 묵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 처리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허가지원과만 가면 묵혀져요.
제가 오늘도 신랄하게 민원에 관련된 부분, 지연시키는 부분들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시고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예.
○위원장 김태은 그런 부분들이 동에서 묵히지 않게 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핑퐁이라는 부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송산권역에도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바쁘신 거 다 알지만 일을 미루는 것, 부서 안에서도 일을 미루고 전화 응대에 관련된 부분 분명히 앉아있으면서 전화 안 받고 옆에 사람이 받아 놓고 안 받았다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 되게 많거든요.
이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망신을 한번 당하면 정신을 차리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 부분은 개선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허가지원과에 대한 부분 전반적인 업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불법이 없다고 하면 이거를 공무원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측, 행정절차 상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행정절차에서 이거 허가를 내주면 불법을 저지를 거라는 이유로 예측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 부분은 그 조치가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불법행위가 행해졌을 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행정절차 상, 인허가 상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또한 직무유기일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게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밑에 세세한 민원 사항까지 한번 다 지켜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문제들이 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지역구 문제들이에요.
지역구 문제이고 그런 민원들을 거기서 묵히고 있으면 결론은 의원님들한테 그게 가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허가지원과장 임봉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흥선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원진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은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송산3동 허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원진 송산3동 허가지원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말이 허가지원과지 단속과죠?
단속일이 되게 많아서 이 업무가 어떤 보람보다는 스트레스받고 민원하고 충돌도 많고 해서 근무에 애쓰신다고 고맙다고 시민의 대표로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정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거기 책자 맨 앞에 있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단속원까지 35명인가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35명이에요? 원래 직원들은 24명인데 22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몇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왜 결원이 된 거예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건축직 한 명이 시험 봐서 도로 가고 두 분은 육아휴직 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직원 보강은 어떻게 하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지금은 인력 충원이 안 되어서 인력풀로 돌아야 하는데 인원을 더 뽑아야 할 시기가 안 맞아서 하반기는 그대로 이 상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걸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허가지원과가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이분들이 핵심이 되어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다른 분들이 옆에서 보조는 물론 해 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비어있는 상태라 이런 부분들은 건의를 조금 해야 하지 않을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야간 단속도 많고 지금 피로감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건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주셔서 피로감이 쌓이지 않도록,
저는 지원과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단속과, 불법 단속 이런 것들로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법 단속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법 단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질서를 지키고 행복한 삶의 복지를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우리 현재 의정부시의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럴 여유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외람되지만 감사의 입장에서 고충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청소년 단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자의적으로 다 단속을 할 여력은 안 되고요. 신고에 의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단속을 나가거든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기는 인력이 부족하고 감당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고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짚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청소년과하고 시민안전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기 자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서 계도를 철저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불법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허가지원과가 도대체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행감을 해야 할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더 일의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다는 차원으로 청소년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주셨지만 허가지원과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려면 전부 다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볼 때 시간이 없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주로 남아서 책을 보고 업무 숙지를 해야 하고 전부 다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예로 들자면 건축허가를 보면 시청은 전부 다 건축직이잖아요.
여기는 행정직도 있고 시설직도 있고 건축직이 오로지 한 명 정도 있을 겁니다. 한 명이서 전 과정을 다하기에는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이계옥 위원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 법률적인 것을 다 꿰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업무량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야기되고 불평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 봐서 허가지원과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수막까지도 봐야 하죠.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현수막이 같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이원화해서 하세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이번에 미관 쪽으로는 다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7월 1일부터 업무가 다 들어가서 조금 숨이 트일 겁니다. 그거는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건축과에서 현수막 문제는 가지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다 분산을 시켜서 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숙지하고 경청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앞에 과 모니터링하셨죠? 동일하게 적용시킵니다.
앞에 과장님과 동일하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죠.
쓰레기 자원순환과, 도로 불법 주차에 관련된 것 주차관리과,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 및 도로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통합형으로 가는 게, 과장님이 볼 때는 어때요?
오랜 공무 생활을 하고 2년 전에 녹지산림과에 있으면서 업무를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제가 1년 느낀 것은 단속은 어떻게 하는데 인허가 업무는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 과에서 과장, 계장, 직원이 얼굴을 맞대고 해야지 제대로 되는데 다 예측이 달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김지호 위원 과장님 그 애로사항이 아마 아까 그 담당과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맞물리는 것 같고요.
뒤에 있는 팀장님도 그렇고 주무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행정의 일원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과중화 그러니까 비효율적 업무는 과중화되고 결국은 또 그거를 통해 시민들의 민원은 해결되지 못하고 그게 악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이건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정확하게 업무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정도 되셨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1년 정도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1년 정도면 어느 정도 패턴이 돌아가는 주기를 볼 텐데 과장님의 판단이 저는 가장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부분 이런 전문성.
뒤에 건축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어느 분이 건축과 직렬이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건축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 행정직이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주무관 한 분 그러니까 결국 팀원 중에 건축 직렬 한 분만이 건축 관련된 인허가를 도맡아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분은 여기 나와서 얘기하다 보면 울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왜? 가슴을 어루만져 주니까.
아마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업무를 하고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다시 정리하자면 과장님의 말씀 그리고 제가 했던 부분이 한 부분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고요.
향후에 개편을 통해서 단속에 관련된 부분은 주민센터 관할에서 허가지원과 내에서 단속에 관련된 부분은 같이 분산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나 건축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분리시켜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주차과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단속 건에 대한 부분도 이원화되어 있잖아요. CCTV에 대한 불법 단속이랑.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CCTV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이동식 차량.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동형 불법 주차단속으로 이원화시켜 놨기 때문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허가지원과인지 주차관리과인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원화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이후에 행감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랑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 업무 분담에서 거품을 빼고 말 그대로 선택과 집중의 단속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니면 CCTV 건까지도 차라리 가져가면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주차관리과가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번 정도는 거품을 빼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갖고 그래야지만 시민들의 업무에, 행정서비스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져서 과장님의 현장의 소리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명칭도 맞지가 않죠, 과장님. 시민들이 헌장에서 많이 헷갈려하고 불편해하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지금 저희가 중랑천을 나눠서 좌, 우인데 우리가 면적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권역도 많을 뿐만 아니라 명칭도 송산3동 허가지원과로 있다 보니까 신곡동, 장암동에 있는 주민들은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 또는 그 외에 민원에 관련된 부분들을 도대체 어디에 이야기해야 하는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일단 명칭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도 호원·흥선권역 그리고 신곡·송산권역 이렇게 지원과로 해야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가서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부터도 명칭을 한 번 제안하세요,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에 개편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과장님 지금 하면서 업무에 대한 분장이 안 되어서 있는 애로사항들 아까 인허가 말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시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지금 미관 쪽은 다 가지고 가니까 한숨 덜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건축 쪽이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단속도 말씀하셨는데 주차단속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오히려 편의가 맞다고 보여지고요.
송산이죠, 허가지원과 같은 경우는 불법 적치물이나 용역에 대한 것들은 하지는 않나요? 보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던데.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저희는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을.
○김지호 위원 그런데 지금 행감 내용에는 들어있지 않아서.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내년부터는 과목을 정정해서 시설비로 바꿔서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김지호 위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됐던 부분들 과장님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발주하는 부분으로 정리하는 게 맞다는 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과가 주·정차에 대한 부분들, 화물차의 단속. 화물차도 지금 인허가팀에서 하고 있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결이 안 맞는 거예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민원을 넣으면 주차관리과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했더니 아니라고 인허가 쪽이라고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구분이 안 가고 “도대체 이 개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후에 통합이 될 부분인데, 어떻든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물차에 대한 주차단속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단속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밤샘 주차 주기적으로.
○김지호 위원 관련 조례가 있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그거 때문에 많이 피곤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김지호 위원 우리 직원분들께서 몇 시까지 근무하고 계시죠?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화물차 단속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근무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뒤에 마이크있으니까 잡으시고.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계고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정도하고 11시부터 12시 그즈음 계고를 하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11시부터 12시까지 라는 것은 23시부터 익일 11시, 오전 11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계고는 그렇게 23시부터 24시.
○김지호 위원 12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예.
○김지호 위원 밤샘근무.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그리고 실제 단속은 자주는 못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그때는 이제 12시부터 2시 사이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몇 분이서 야간에 현장단속을 하고 있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조 편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명이 고정으로 단속하고 있는 겁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조편성을 해서 단속원 두 분 정도하고.
○김지호 위원 그러면 2인 1조가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3인 1조 정도.
○김지호 위원 2인이 3개 조로 편성된다는 거죠?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3인이 2개 조로.
○김지호 위원 총 여섯 명?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예.
○김지호 위원 여섯 명이 2개 조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날 23시부터 익일 11시까지 근무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휴식을 취합니까, 아니면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봅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개인 휴가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개인 휴가를 낸다는 겁니까?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예.
○김지호 위원 그거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에 업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월차를 내는 거예요?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복무하고 나서 복무 후 휴식이 있어야 하는데 하고 나서 본인이 본인의 휴가로 월차를 낸다는 것은 과장님 이거 적절하지 않잖아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 이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지적 안 했습니까, 팀장님?
이 부분은 행정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공무원의 밤샘근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휴식권이 보장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의 휴가는 본인이 필요할 때 쓰는 거죠. 팀장님?
이거를 내가 근무하고 나서 이런 용도로 쓰려고 월차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관리팀장 류치우 초과근무를 대체휴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김지호 위원 옳지 않아요.
이 부분은 행감 지적사항으로 합니다.
향후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밤샘근무를 했을 때는 반드시 복무휴식을 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근로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뭐냐?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과장님 챙겨서 보시고 저도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차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진짜 제 가슴을 부여잡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 질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현장에서 이런 화물차에 대한 부분의 단속이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일단은 단속 시민들의 반응이죠.
단속을 무조건 매일 같이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 여건도 안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단속을 당했어도 또 그만큼 어디에 주차할 장소도 없는 거고, 일단 단속하기 전에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리고 단속을 해야 하지 무조건 그냥 단속만 한다고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이미 화물차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차고지를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예할 수 있는 밤샘주차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숨구멍을 틀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캠프카일에 임시 화물 주·정차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외의 공간까지 우리가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화물차 운송의 업을 위해서 생업을 해야 하는 거지만 그 생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관용의 원칙. 좀 힘들더라도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지나서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자료 준비에 감사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좀 궁금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송산동에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주차관리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오고 나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민락2지구 도로 사항하고 고산지구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합리성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이소 뒤에는 주차 금지구역이 아니고요. 고산동 쪽에는 다 주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건축물 승인이 난 게 가보시면 5층짜리 건물 지하주차장이 8〜9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상권들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아마 8월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계도를 했는데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형평성이 맞는지 그리고 이 주차에 대한 것 당연히 단속은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럴 거면 딱 원칙을 갖고 가야 하는데 이쪽은 되고 저쪽은 안 되고.
그거를 경찰서에서 밀어붙이기로 해서 이쪽은 됐고 이쪽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상권도 살릴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그쪽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저희는 시민의 편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여기는 황색 선을 긋고 여기는 백색선을 유지하고 이런 주차단속에 대한 권리는 모조리 다 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꼭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은 완화시켜서 아예 처음부터 안 보든지 늦게 보내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라도 시민분들의 편의가 더 우선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주차관리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대로 가는 게 맞고 뭔가 특수한 사항이 나타나면 거기에 따른 분명한 목적과 공공의 편의성이 있어야지 그걸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그거를 찾지 못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차하시는데 초과근무까지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3명씩 2교대인데 8시간씩 3명이잖아요. 그러면 2교대를 하는데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쉽게 얘기하면 근무일지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면.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초과근무가 하루 4시간을 달 수 있게 되고 12시가 넘어가게 되면 다시 4시간을 달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시 넘어서 바로 퇴근하기 때문에 몇 시간을 하고 초과근무 인증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까지 좀 챙겨서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계속 단속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보다는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세일 위원 일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공무직이잖아요. 그러면 「근로기준법」 조건에 맞춰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건데 말씀하신 걸 제가 듣기로는 보통의 3교대.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일반 공무원입니다.
○조세일 위원 일반 공무원이에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공무직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면 상관없지만 공무직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인데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답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맞는지 제가 확인 파악이 안 되어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3교대 근무나 이런 직원들을 같이 근무해 볼 때 봤지만 정확하게 그 기준법에 있어서 저희가 대체근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도 보장이 되어 있고 하는데 그거에 관한 것들을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일지를 한번 보여주시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예.
○조세일 위원 또 하나는 저희가 송산권역하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가 생기고 구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라고 해야 하죠. 고산동, 송산동 쪽은.
그런데 계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허가지원과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계도에 있어서 사실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건축물의 대장이나 건축과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이행강제금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어떤 지역에는 누가 사진 찍어서 다 올려버리고 하고 나면 사실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에는 새롭게 발생되는 것을 즉시 민원인들이 보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사항이 빨리 회전이 되어서 불이익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받는데, 구시가지 쪽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법행위가 다 눈에 띄지는 않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아무튼 아마 송산동은 그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분들이 구도심에도 30년 이상 사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묵인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신도시나 구도시나 요즘에는 권익위원회 민원 처리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봐주고 이럴 여력이 안 됩니다. 즉각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은 지키되 그 원칙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씩의 행정의 묘미는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바로바로 해버리니까.
이게 평생 쉽게 얘기하면 30년, 40년 사셨던 분인데 뭐 하나 달아서 뭔가를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제가 20일에 시정질문을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하나도 건축물에 올려놓지도 않으면서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서 행정의 오류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 하고 이거 실수했으니 이행강제금 붙는데 왜 거기는 몇 년 동안 안 했냐는 이런 행정상의 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에서 내려가셨을 때.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저희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설명을 잘 드리고.
○조세일 위원 예, 주민 편의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여기 주요성과에 보면 신속집행 평가결과 우수 받으셨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수를 받으셨거든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너무 칭찬의 칭찬을 거듭하고 싶어요.
타 지역에는 이런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는 봤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권역동으로 운영되는 것은 경기도에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문제점이 있는 것 지금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불편함을 낱낱이 잘 보셔서 특히 애로점이 남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최고의 직원이다, 교사가 최고의 직업이다,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하지만 최고의 애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초과수당도 몇 년 전부터 4시간으로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능률이 없어서 초과근무를 한다고 평가받을까봐 초과근무를 하시면서 초과수당을 못 올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단속을 했어. 그런데 왜 저쪽은 단속 안 하고 왜 나만 피해를 보느냐가 사람의 심리잖아요. 그것들을 민원 설명을 잘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시간이 있을까 고민이에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같은 말이라도 현장에서 설명을 잘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계옥 위원 맞아요.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제도에 갇힐 수밖에 없지만 이거 갇히지 않는 것까지 제도를 해서 둘 다 피해를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설득이 필요할 때 과연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원 들어온 것 행정감사를 보면 민락 센트럴아파트에 답변이 “여기는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그거는 CCTV는 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답변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의 내용이 조금 시민이 이해가 가고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담당은 시의 담당이잖아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까 같이 핑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사례는 아니다 싶은 생각으로 답변을 시민에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싶고요.
아까 핑퐁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 입장이라 제가 사례로 안 들려고 했는데 제가 제 사례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농막 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사실 송산3동 갔다가 여기 본청에 갔다가 또 아니래서 다시 송산3동에 갔다가,
그때만 해도 제가 모르는 척하고 다니니까 이제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하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농막이요?
○이계옥 위원 저는 이미 허가는 냈죠.
그렇지만 제가 누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직원들의 그런 게 이원화되는 그 농막 하나 내는 것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자체가 다 되어서 서류 제출하니까 이거는 또 저기 송산3동에 다시 가라고 해서 제가 다시 송산3동에 가서 떼어온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업무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제 건으로 얘기해 주고 싶은 핵심의 요지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허가에 대한 것도 건축과도 못 오셨다고 하지만 보기도 그렇고 이런 실정을 우리가 빨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의 편리성으로 갖고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과장님이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수상을 받아서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흥선동 허가지원과 했던 것 다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대부분 같은 얘기고요.
지적받아야 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화 응대나 민원 관련한 접수 사항 이런 부분들은 잘 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망신 크니까 당하셨죠?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정신 차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런 부분들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전화를 안 받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연락 못 받았다고 우기는 게 그게 민원인이 현장에서 전화를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업무 전반적인 부분들은 시설직에 관련된 분이 없으시면서 고군분투하시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진행에 관련된 결과나 이런 조치사항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조치사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시민 제보 사항이 있어요.
신곡동 567-41번지인데 해당 내용 혹시 접수 받으셨나요?
이 민원 사항은 시민이 제보하신 부분이니까 청과물시장 건너편 신곡동 방향에 보면 현진에버빌일 거예요.
그 골목길로 해서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했던 부분으로 힘든 게 있다고 계속 지적 사항들이 나오는데 조치사항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민께서 강력하게 제보하셨는데 이 제보 관련된 부분 우리 사무국에서도 전달하셔서 조치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선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은 예외는 없습니다.
우선 안전이 최우선이고 모든 부분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도권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보에 관련된 부분 빨리 대응하셔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허가지원과에 관련된 부분은 먼저 흥선동에 말씀드렸던 내용 똑같습니다. 반복 안 하는 부분이고 송산권역도 더 강력합니다.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이원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산3동 허가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본부장께서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7일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의정부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안녕하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입니다.
먼저 시정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태은 위원장님과 권안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공사 임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건으로 시정 6건, 개선 3건, 권고 6건입니다. 이 중 13건은 조치 완료되었으며 2건은 조치 중입니다.
2025년 공사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보완하여 신뢰받는 의정부도시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부문별 감사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장호 경영사업본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사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 의정부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몇 년이 됐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1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1년 4개월 동안 공사의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재?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구체적으로.
○김지호 위원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실적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건지 말씀주시면.
○김지호 위원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되냐는 말입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기존에 의정부시 특별회계 말고 주차관리 관련된 것 말고 사장님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공사로서의 색을 가지고 수익이 창출됐던 사업이 있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제가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수익 창출한 부분들 포함해서 하게 되면 첫째는 기존에 했던 대행사업에서는 컬링장 빙면에 상업광고를 새롭게 유치했습니다.
우선 시범운영으로 올해 합니다. 그게 약 1년간 예상되는 수익이 1000여만 원 정도고.
이미 한 차례 한 기업에 대해서 유치했고 현재 6월 달에는 3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계속.
○김지호 위원 기업 유치가 어디 기업을 유치했습니까?
기업을 유치한 거예요, 아니면 협약을 한 겁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디 기업을 유치했어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대찬병원이라든지.
○김지호 위원 어디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대찬병원이라든지 뭐 또 논의되고 있는 농협이라든지 금융기업.
○김지호 위원 금융기업이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금융기관.
○김지호 위원 그냥 은행 지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러면 기업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냥 하나의 지점이 들어온 거지.
이게 사장님이 직접 노력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에서 의정부로 업체가 들어온 겁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제가 노력해서 들어왔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저희가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서.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조례상에 없는 건데 수익을 창출한 거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컬링장 바닥 시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익 창출한 거 1년에 1000만 원 수익이죠. 그게 2년 반 동안 나온 결과가 그거 하나라는 거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1년 4개월.
○김지호 위원 1년 4개월 많이 미미하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아니죠, 더 말씀드릴까요?
○김지호 위원 아니에요. 다른 부서질의하고 사장님께서 아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몇 개 더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제가 시간 드리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본부장님 지금 경영사업본부의 당초 역할과 일이 뭡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현재 경영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은 우리 도시공사의 총괄적인 회계라든가 그런 것을 경영사업체에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환경관리처에서 환경업무에 대한 대행사업과 대형폐기물봉투 판매 업무를 주로 저희 경영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경영사업본부라는 게 중요한 것은 회사로 얘기하면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행정감사에 대한 내용들 보면 정말 보여주기식 사업밖에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행정감사 지적합니다.
향후에 이런 행감 자료는 내지 마세요, 그냥 보여주기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이라든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고객 만족 증진 이런 그냥 추상적인 말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적합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돈이 될 만한 방법들이 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 흔적이 여기 담겨 있어야지 본부장님 당부합니다.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들 여기에 넣지 마세요.
그냥 앞의 내용으로 적시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전년도에 한 업무라든가 현재 진행되는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업무에 대한 부분이 그냥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고객 만족 증진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시민들이 만족을 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저희가 모든 시설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그게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도 늘어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가 저희가 그냥 안 한 것을 한 게 아니라 저희 본부에 있는 실적을 그대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게 결국은 시민의 생각과 사업경영본부의 생각이 굉장히 다를 뿐만 아니라 일차원적이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경영사업본부는 총괄사업본부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사로서의 주된 역할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하는 거지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고객 만족을 증진시켰다.
이게 지금 어느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물론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내용 가지고 의정부시민들이 전체 만족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추상적인 문구는 앞으로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불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요.
경영사업본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오늘 경영사업본부랑 도시교통본부인데 뒤에 체육 관련된 부분도 다 행감 내용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소화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종합운동장에 대한 부분 생활체육본부장인가요, 답변하세요.
종합운동장을 시민 친화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면서 지금 몇 시까지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공공체육처 이선영입니다.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22시까지인가요, 주말에는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주말도 똑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하고 있죠?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현재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07시부터 22시까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예, 다 오픈해 놨습니다.
○김지호 위원 조금 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처장님이신가요, 본부장님이신가요?
처장님 왜냐하면 의정부 관내에 트랙을 돌 곳이 없기 때문에 양주나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트랙을 돌 수있는 공간이 있는데 의정부는 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제안하는 게 일단 공원다운 공원이 없다는 점 하나.
그다음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육상트랙이 없다 보니까 그냥 중랑천을 뛰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떻든 자전거와 충돌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시간 22시가 아니라 조금 더 연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퇴근하는 분들이 더 오래 운동할 수 있는 것들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저희 직원 14명이 종합운동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교대근무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간을 2시간 정도 더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밤 10시 이후에도 저희 직원들이 그거 마무리를 치고 나갈 때까지는 더 늦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부분도 있고 저희 운동장 안에도 육상트랙 외에 2층에 24시간 돌 수 있게 아예 24시간 개방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CCTV도 다 있고 밤새 불도 켜져 있고요. 육상트랙만 저희가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닫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10시까지니까 어떤 범죄의 예방이라든가 방범을 위해서 22시까지 운영을.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예, 안에만 그렇게 하고 있고 위에는 24시간.
○김지호 위원 2층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예.
○김지호 위원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거를 홍보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처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의정부시 실내체육관 옥상 부분이죠. 그 부분이 내진설계 용역 끝났죠?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내진설계 용역이 5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 120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직 실시설계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체육과에서 결과를 받지 못했나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체육과에서 9월 8일까지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 기간이 120일이라고 그렇게 계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향후에 보수나 공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요?
이거 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처에서 하는 겁니까?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그건 체육과에서 하는 건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원래 체육과에서 생각하는 1안, 2안, 3안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 안을 보강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지붕 자체를 떼어서 보강하는 방안 아니면 정말 위험하면 전체를 다시 해야 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다 건축사무소에서 용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9월에 설계 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차피 체육과의 업무분장이니까 담당 처에서는 보고를 받는 상황인 거고 어쨌든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폐쇄는 되어 있고 그렇지만 법정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그때만 들어가서 하고 있고 혹시 몰라서 안쪽에 CCTV로 안을 볼 수 있게 상황실하고 연결해서 실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은 되어져요.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폭설이 하중 부하가 매년 겨울이 오고 겨울이 되면 부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내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보수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 같고 그전까지는 담당 처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처장님.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명심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경영사업본부장님 작년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지금 민원 내용 보니까 민원이 361건인가요? 상당히 많이 매일.
361건이라는 것은 거의 1일 1건, 한 달에 30건 정도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민원 내용을 쭉 보아하니 많은 내용 중 하나가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녹양동 카페 사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본부장님?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안전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조사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조치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떤 징계 조치를 했어요, 징계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그때 감봉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감봉이요. 세 분이었죠, 그 카페에서 어떻게 난동을 부린 겁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세 분 중에서 당사자는 감봉이고 나머지 두 분은 경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한 분은 감봉, 두 분은 경고.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안전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교육도 하고요.
그게 도시공사에서 잘못된 사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잘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가 있는데 잘못된 사례를 문서로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공람도 하고 교육도 다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향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철저하게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관리하세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처장님.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생활체육처장 김정경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수영강습에 대한 신설 요청을 많이 제안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장애인 대상으로 한 정규강습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스포츠센터 시설 여건상 강습 인력하고 상황상 상시 운영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락국민체육센터가 올해 1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정규프로그램을 화요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화요일, 목요일 몇 시에 운영하고 있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17시 10분부터 18시까지입니다.
○김지호 위원 17시 10분부터 18시까지.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화요일, 목요일 1시간 정규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주말에는 편성을 안 하고 있나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주말에도 같은 시간대에 정규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장애인분들이 다 오셔서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서 1시간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예.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건가요?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요.
지금 감사가 경영사업본부만 하는 건가요, 전체를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태은 지금 경영사업본부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권활성화에서도 앉아 계셔가지고.
○위원장 김태은 그 부분이 경영본부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면서 따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이계옥 위원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가 아침에도 세 본부로 나누어지지 않았느냐.
여기 보고에는 상권진흥센터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못 해서 내가.
○위원장 김태은 그냥 진행하시면 돼요.
○이계옥 위원 예?
○위원장 김태은 진행하시면 돼요.
○이계옥 위원 정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태은 아니요, 정리는 됐으니까 그냥 하시면 된다고요.
○이계옥 위원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지금 경영본부 안에 센터가 있는 거예요. 맞죠, 아니에요?
○이계옥 위원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센터가 처장급이기 때문에 경영본부에 넣으려고 했는데 처음부터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있으니 사장 직속으로 하자고 해서 경영사업본부, 도시교통본부, 상권진흥센터는 사장 직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 경영본부 소속은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는데.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러니까 안전감사실과 상권진흥센터는 사장 직속으로 직제 편성 상 되어 있는데 경영사업본부 질의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해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보고서는 또 뭡니까? 이거는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당연히 경영본부하고 다르기 때문에 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올해 5월 1일 자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계옥 위원 제안합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 따로 지금 도시교통본부장님은 안 들어오셨어요. 따로 하고 그다음에 상권진흥센터도 따로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자리정돈을 좀 하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도시공사로 전환하면서 수익사업이 난다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도시공사가 현재 총 교부액이 36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책자 587쪽을 보면 관리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본부에 교통관리처, 환경관리처, 공공체육처, 생활체육처 이렇게 4개의 처가 있는데 수익률이 나는 것들은 현재 환경관리처의 쓰레기봉투 값 밖에 없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587쪽입니다.
이 쓰레기봉투 값도 제가 며칠 전에 자원순환과에 얘기했지만 31개 시·군 중에 쳐보시면 우리 시가 840원으로 20리터가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장님 오시고 나서 재단의 조직이라든가 공사의 조직이 많이 변하고 일하는 문화의 개선으로 가는 것들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내부구조 틀에서 많이 바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재단을 다녔고 공사에 어떤 분들이 근무하는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4개의 처 중에 교통관리처는 사회적 약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빼고 환경관리처, 공공체육처, 생활체육처에서도 수익사업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저한테도 서류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것 제출해 주시냐면 공공체육처, 생활체육처 별로 수익사업이 나고 있잖아요. 그중에 총 수익사업이 얼마가 나오고 우리가 쉽게 감면하는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면 혜택들이 얼마나 차감이 되는지, 감면 혜택들이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률을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떠한 것들이 수익사업이 더 많이 나올지 그거는 분명히 운영해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 내부 구조에서 틀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행감자리입니다.
그 부분은 6월 말, 7월 말까지 이거 6월 말까지 처 별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선책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물먹는 하마라고 하면서 도시공사가 시작이 됐고 저도 김용석 사장님 존중해서 5년 후 도시공사의 미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들의 돈이 나온다는 것을 알면 결국 5년 동안 물먹는 하마가 계속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관리대행을 하셨던 4개의 부처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낼지 사장님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실제로 처에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투입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문제점을 안 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가서 그 부분은 분명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개선점을 찍어서 오시고 4개의 처입니다.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오십시오. 그 방법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569쪽입니다. 공사, 용역·물품 건인데요.
여기 보면 진짜 한심합니다.
낙찰률이 100%가 있고 분리발주 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보십시오.
569쪽부터 585쪽까지 한번 가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에00 같은 경우 매년 연말에 계약을 합니다. 왜 이거 분리발주 내세요, 통합발주 안 내고?
지금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100%가 어떻게 나옵니까?
30년, 40년 됐으면서 도시공사에서 100% 수의계약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단 1000원도 안 깎고 그 뒤에 1000원까지 다 줍니까?
앞에 표면에만 사장님 오셔서 일하는 문화만 보냈지, 뒤에 조직개편은 지금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잖아요. 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도시공사 한심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하나하나 제가 다 찾아볼까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해 가지고 올 건지 만들어 가지고 오십시오. 개선책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홍주연 처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죠. 95년도에 입사하셨으면 30년이 넘으셨어요.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분명히 해결 방안을 다 찾아서 오십시오.
이것도 6월 말까지입니다.
저는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거나 조직개편에 따라서 일하는 문화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지만 다 눈과 귀를 가리고 앞에서만 알랑하고 뒤에서는 똑같이 행동들을 하는 도시공사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또 하나의 예로 교통처에 얘기할 부분인데 저희 주차시스템 몇 년 됐습니까?
개발해서 주차시스템이 몇 년 됐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걸 아끼고 했지만 그 부분도 개발 자체에서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 맞춰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똑같은 얘기를 8대 때부터 수없이 하고 있는데 하나도 고쳐지지 않는 게 도시공사의 문제점입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가셔서 어떻게 일하는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들 사장님은 지금 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뒤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진급만 눈에 띄어서 올리고 자리를 만들고 땅따먹기하고 시 돈 그냥 먹으면 이게 답니까?
내년부터 도시공사 수익률 안 내면 돈 안 내려보냅니다. 대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수익률로 해서 원가 계산해서 내려보내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것들을 조치 안 하면 제가 출자·출연도 통합시켰는데 보시자고요. 말 안 하고 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죠.
관리처가 얼마 나고 수익률이 얼마 나고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지금 이 현 상태로 도시공사 간다면 물먹는 하마 똑같습니다.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셔서 도시공사가 앞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열심히 박차를 가하고 달릴 때라 달리다 보면 흔들림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아는데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영사업부하고 도시교통본부로 이원화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하고 색다르게 저희가 지금 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보면 도시교통본부는 창출하고 굉장히 상반된 이를 의정부시와 연결되지만 이거는 생활에 밀접한 시민들의 관계이고 도시교통본부 같은 경우는 굵직한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 창출에 대한 것에 중심을 두는 것 같다는 것을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파견 가 있는 근무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언제까지 있나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계옥 위원 내년 3월까지?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이계옥 위원 본부장님은 언제까지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죠?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정확하게 3월 27일입니다.
○이계옥 위원 3월 27일 아직 기한이 남았으니까 정리를 잘하고 그리고 정원에 대한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의정부시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데 집행부라든지 오늘 저희가 허가지원과 심의하면서도 보니까 인력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력이 기본 정원은 430명인데 40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비해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먼저 2025년, 2024년도에는 인력이 어떻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지금 있는 게 기존의 도시공사의 결원 인력입니다.
기존 정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434명인데 403명이라는 것은 원래 400명 정도 되는데 370명정도로 운영을 해 온 거죠.
○이계옥 위원 그동안은?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보고에는 총계 403명으로 되어 있어서.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기존 도시공사 정원 대비 결원율입니다.
○이계옥 위원 경제하고 인건비하고 맞물려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책자로 들어가면 도시교통본부는 다음에 여쭤보고 경영사업본부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심의 결과 통보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4년도에도 우수하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어요. 이거 너무 좋은데 개선 과제 69건 발급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69건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빙상컬링장에도 이게 이렇게 녹아나는 걸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것들을 잘 어울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개요를 보면 사회적 약자를 무료로 강습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무료로 강습하고 끝났는지.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못 하시면 하세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무료강습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었으면 그다음에 다른 B 단체에서 또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이 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관리 못 했을 때 옆에서 커버해 주고 내가 잘하는 것을 응원해 주고 개선하고 발전하는 거거든요.
처장님 얘기해 주세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공공체육처 이선영입니다.
발달장애인 대상 무료 강습회 같은 경우는 빙상컬링장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 유드림이라고 하여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만든 어떤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들을 돌아가면서 1년 동안 어디 사업장에서 몇 월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성 있게 미리 짜서 경영기획처에 제출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빙상장하고 컬링장.
○이계옥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빙상컬링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빙상장.
○이계옥 위원 제가 아까 시간 얘기했죠.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 요점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빙상컬링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습회를 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했냐, 몇 번을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해 보세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사회적 약자 대상 무료 강습회를 연 4회 정도 운영하였고 계속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연 4회를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인원이 다 돌아갑니까?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예, 돌아갑니다.
○이계옥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다 돌아가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의정부에 있는 모든 곳을 하는 건 아니고 연계해서 경기장애인부모연대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전부 다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사회적 약자의 대상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발달장애인.
○이계옥 위원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추진을 했어,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추진 결과는 어떻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그냥 흘러가듯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총 몇 명 중 얼마를 했고 아니면 지금 몇 명을 했는데 전체 인원을 모르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정확한 맥을 잡아야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강습회를 했다.
거기 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기관에 대한 아픔도 있어요.
이런 것을 제가 짚으려고 했던 게 아닌데 지금 대답을 보고 정확하게 전체인원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면 이번에는 장애인만 하겠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만 하겠다, 이번에는 어떤 것을 하겠다고 딱 정해서.
이번에는 전체인원에서 몇 명을 했고 다음에는 몇 명을 하겠다 아니면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 이런 것을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이해하셨어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이해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유드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책자에도 녹아나니까 홍보를 잘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유드림은 경영기획처에서 총괄하여서 사업장별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등을 통해서 보도자료와 함께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른 과에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은 내가 간섭하는 거야.
○공공체육처장 이선영 저희 것도 할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도자료 나가고 결과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합니까? 저는 솔직하게 이해를 잘 못했어요.
제가 다른 지역하고 다 비교를 해 보니까 홍보에 관심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도 본부장님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엘리트 선수 위주 공간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으로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19페이지요.
종합운동장을 시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거 별거 아닌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19쪽 단어 하나만 수정하려고.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 연계 관내 어린이집만 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그건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아니죠?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예.
○이계옥 위원 단어를 수정하셔서 홍보할 때도 왜 이거를 짚었냐면 홍보할 때 빠트리고 홍보를 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의정부 전체 대상이 누구인가가 파악이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전체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오늘 맥으로 잡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잘 어울려서 구성했지만 이게 뭔가가 한쪽으로 휩쓸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향후 계획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10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놓치고 가면 안 될 것 이번에 민락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죠. 시작했죠?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것도 되도록이면 본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이 운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올해 2월 이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언제부터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2월 1일부터요.
○이계옥 위원 2월 1일부터.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했어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시범운영은 작년 12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12월부터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12월 제가 시범운영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감사하게 두 달 시범운영을 해 줬죠?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지금 굉장한 신청 민원이 많이 나와요. 신청은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 인원은 어떻게 받아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생활체육처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접수에 관련된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접수는 매년 1월에 전체적인.
○이계옥 위원 방법, 접수 방법.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인터넷으로 선접수 받고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회 때 이거 시정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보고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그것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다 가입시켜 드리고 접수까지 다 해 드려서 지금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현장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예,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 얘기를 말씀해 주셔야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인터넷으로 연세 드신 분들은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것에 대한 대안을 나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가 없었어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것들을 서로 위탁을 하고, 민원이 있는 것은 어떤 민원인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민락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예.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처음에 개장했을 때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주차장 그리고 또 다른 건, 민원 없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예, 현재 주차 민원도 해결된 상태입니다. 건너편에 공원주차장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나눠서 분산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천일보 이경주 국장님 연일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데요. 좋은 언론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처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건의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 361건인데 그 내용에 보면 불친절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앞으로는 불친절이 없도록 친절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절 교육을 자주 시켜서 이런 민원은 안 들었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업무자료 17쪽 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관련인데요.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어요. 열심히 관심 가져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향후 계획 2025년 9월부터 11월 가을 낙엽철 노면청소 차량 및 도보 기동반 합동 청소와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작년 11월 19일 보도자료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저탄소 아이디어공모전 입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가로환경팀장 이명학 주무관님 주재로 공모전에 참여해서 장려상을 받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환경관리처장 김태석입니다.
먼저 관심 가져주시는 권안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명학 가로환경팀장이 퇴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그 부분이 기업에서 우수하다고 해서 장려상을 받게 됐습니다.
○권안나 위원 앞으로는 장려상 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 의정부시 낙엽 쓰레기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낙엽은 수거를 해서 담아놓으면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퇴비를 더 만들면 안 되나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그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하는 제안이 아닌 아이디어공모전이라서 이렇게 퇴비를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아이디어를 냈고 그거를 정부에서 그 시책을 받아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라서 의정부시가 직접적으로 하겠다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권안나 위원 혹시 재활용업체를 발굴해서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 재활용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건 혹시 없으신지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을 시에서 위탁을 줘서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도 참여해 볼 의사는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17쪽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접수 모바일 및 키오스크로 간편하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을 봤는데요.
제가 먼저 설명오셨을 때 의정부센트럴자이위브캐슬, 탑석자이인가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예.
○권안나 위원 거기하고 리듬시티우미린 거기에 설치하려고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신규아파트는 폐기물 버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좀 오래된 아파트, 이런 거 저런 거 교환해야 할 아파트에다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올해부터 운영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포스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300세대 아파트에 대해서 60곳에 희망하는 아파트에 설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오스크는 주민이 직접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네 군데 신규아파트 쪽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오래된 아파트가 300세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희망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300세대 이상은 많은 아파트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하는 아파트 세대 수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지금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정부시에 154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포스기가 60대 들어가 있고 키오스크 시범 운영으로 64곳이 되어 있는데 저희의 목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전체에 설치하는 게 목표니까요. 희망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날씨도 덥고 그런데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따뜻한 격려의 말씀과 응원해 주시기를 부닥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환경미화원들 94명과 노면청소차 9대, 정류장 청소에 2개조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무더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사장님께서 시의회와 함께 하는 환경미화원 현장 격려로 해서 혹서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 애로사항 그런 소통문화를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고 계시고요.
환경관리처에서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수시로 살피고 직원들이랑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청소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처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죠.
작년에 가로환경미화원 행정감사 지적하면서 혹서기에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어요, 그렇죠?
올해 보니까 조정기간이 7월 15일인데 올여름은 혹서기가 상당히 빨리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9월 1일로 조정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15일로 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그거는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임시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무더위 시간을 피해서 새벽 시간에 그리고 2시까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일시적으로 조성했던 거고요.
올해 단체 협약에는 근무시간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떻게 바꿨나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6, 7, 8월 3개월 동안은 05시부터 2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가장 무더운 시간인 14시부터 16시까지를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근무시간을 아예 조정을 해서 근무시간이 그렇게.
○김지호 위원 파격적으로 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분들께서 근무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런 내부적인 소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예.
○김지호 위원 다시 정리하자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김지호 위원 아마 그것도 이후에 9월에도 굉장히 낮에 날씨가 덥기는 더운데 그거는 어떻든 가을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근태 부분의 민원 내용들을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이 09시부터 10시까지 휴게시간을 갖고 있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마치 속칭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예.
○김지호 위원 그런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왜냐하면 가로환경미화원분들께서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의정부 전역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의정부가 시작되면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제일 먼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인데 이런 오해를 사는 건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 하나랑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태 부분에 있어서 가로환경미화원분들 중에 성폭력의 전과가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 민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가짜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당초에 이런 문제점이 될 수가 없는 게 처음부터 이런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서는 채용할 수가 없는 거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채용할 수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민분들한테는 잘못된 부분들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예.
○김지호 위원 민원 내용을 보니까 “무인카페에서 가로환경미화원분들이 쉬고 있더라.” 하는데 시간도 정확하게 적시했어요. 09시부터 10시까지.
그런데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쉬고 계신 거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땡땡이를 치려고 거기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처장님 시민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이런 내용은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처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처장 김태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안전감사실 실장님 계신가요?
지금 작년도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 내용들이 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 눈여겨 볼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직원 채용 면접 시 외부 위원에 대한 선정이 불공정하다는 감사 지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안전감사실장 신성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채용 면접 시.
○김지호 위원 직원 채용이 어떤 직원 채용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저희 정기 직원이라든지.
○김지호 위원 도시공사 직원.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맞습니다. 거기 채용 면접 시에 외부 위원 선정 관련한 내용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선정이 불공정하다는 것이 어떤 점이 불공정하다는 점으로 지적을 받은 거예요?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이거 관련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김지호 위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예.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장님 다시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에서는 결국 전체 기업 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묵과하지 말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려내고 지적을 해야지 조금 더 건실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실장님.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약 과정의 공개가 소홀했다는 지적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됐나요, 실장님?
내·외부 지적 감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셨고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미실시됐다.”라는 부분 아마 이건 통상적인 안전감사실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감사에서 감사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실하게 감사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1인 수의계약에 대한 낙찰률 적용방식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어요.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서면 제출해 주세요.
○안전감사실장 신성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됐는데 이후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주연 처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활기체육공원에 상해 사고가 있었죠? 488쪽입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활기축구장은 생활체육쪽 소관입니다. 생활체육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보면 경영기획처장으로 되어 있어서, 얘기해 주세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생활체육처장 김정경입니다.
○이계옥 위원 활기축구장에서 상해 당한 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내용은 “활기축구장에서 상해를 입었는데 그 시설 하자로 인해서 문제가 없음을 수긍할 수 있도록 근거해 주기를 바람.”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분하고 6월 14일에 전화로 안내를 드렸고요.
○이계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서 다쳤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으로는 체육기구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다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해 보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저희가 들어있는 보험으로 해서 접수를 해 드려서 치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예.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활기축구장은 6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20시면 몇 시예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저녁 8시입니다.
○이계옥 위원 9시부터 6시까지는 제재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예?
○이계옥 위원 그 외에 취침으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제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길을 거의 매일 걸어요. 그런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역에 어떤 인포메이션도 제가 못 봤어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그 이후에 정확하게 시건해서 이용자들이 위험하지 않게 계도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위험하다는 것보다는 민원을 넣어서 민원인들에게 표현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이용시간 안내는 거기 붙었지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테니스장 문제. 테니스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아주 몇십 건은 받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 회원에 한해서만 운동할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투리 시간에만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런 민원 많이 받으셨을 텐데.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대관 그러니까 클럽이나 협회에서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이용을 상대적으로 못 하게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해서 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구절인데 저희 테니스장이나 이런 데를 한 예로 들어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 대관 클럽들이 24%를 이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선호 시간대가 문제가 됩니다.
선호 시간대는 일반인도 그렇고.
○이계옥 위원 문제는 민원 많이 받은 것에 대한 것 저도 지금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이런 민원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하게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서 서로 소통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영 강사가 한 시간 일찍 했다 뭐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아니니까. 그런데 문제는 강습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그런 내용은 민원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이 먼저 퇴근했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분은 강습 시간보다 더 강의를 해 줬다. 그런 특혜받은 강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는 특혜받은 강습을 할 수 있죠, 뭐 개인과 개인이지만.
그런데 그 상대방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녁시간을 모두 선수 전용으로 하라는 얘기 이런 것들이 여기에만 나와 있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있는 것 참고를 좀 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건의 내용을 전부 다는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것들을 다 뜯어보시고 정리를 해서 저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2024년 4월에 도시공사 방만경영에 대대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2024년 4월입니다. 27명의 인원을 늘린 인건비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혹시 사장님 이걸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직, 시설주차관리원,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인건비가 총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60〜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말씀드릴게요.
일반직이 93억 정도 되고 시설주차관리원이 52억, 환경미화원이 57억입니다. 총 2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인별 성과급을 받는지 아십니까? 최고 많이 받으시는 직원들.
모르시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조세일 위원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수치상 맞겠죠, 1200만 원 받습니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김장호 본부장님 공무원 조직에서 이렇게 돈 많이 받습니까?
○경영사업본부장 김장호 공무원들은 그거보다는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방만경영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까?
총사업대행비의 대행사업 360억 중에 인건비가 200억이 넘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연봉 말씀은 안 드리지만 오래되신 처장급들은 거의 억 단위에 가깝습니다. 실비 다 포함하면 억 단위 넘을 것 같아요.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 여건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계속 두드려도 고치지 않는 것은 누군가 피켓 붙여서 조례 제정 안 하고 누군가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 다 적용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4월부터 했으면 이런 것도 고쳐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어떻게 100% 계약을 계속합니까?
홍주연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서 30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다 통감하고 있고요.
그간 공단으로 저희가 생활했을 때는 대행사업 위주의 사업들만 하다 보니 수익이나 이런 걸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조세일 위원 아니, 임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연봉제로 하자고 했다가 노조에서 난리가 나서 이거를 안 했는데 실제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지금 연봉이 200억씩 넘게 나가는데 공사에서 하는 역할과 그거에 맞는 연봉이 나갔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저희도 지금 처장급까지는 연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거는 검토가 아니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시청도 김장호 본부장님 아시겠지만 1500여명의 공직자가 있지만 한 달에 100억밖에 안 나갑니다. 한 달에 월급이 얼마나 나가는지 가셔서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수십 년간 쌓아온 것들의 문제점들을 계속하는 데도 안 고쳐지는 이유가 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올 6월 말까지 아니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아마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본부장님께서 피켓을 붙이셔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해 주십시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세일 위원 지금 연봉도 높고 일반직 같은 경우도 높고 한번 들어가셔서 보십시오. 우리 연봉이 높고 인원 대비 200억의 예산이 나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행사업비가 360억인데 그중 200억이 넘는 돈이 나가고요. 거기에 따른 일반직 성과급뿐만 아니라 일반직의 호봉, 성과연봉제 전부 다 포함해서 연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고 공무원 출신이시지만 가서 어떠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보시고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서 이게 지금 방만경영이죠, 저희가 봤을 땐.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조세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시간 잠깐만 더 쓰겠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2024년 기준 클린아이 공식 자료입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공사·공단이 31개입니다.
평균 기본연봉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본부장급은 7900만 원입니다. 저희 의정부도시공사는 평균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8500만 원정도. 그래서 그렇게 크게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겠는데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임금 협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무원하고 공기업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거지 갑자기 높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조세일 위원 시간이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저도 출자·출연기관 하면서 급수도 낮추고 다 했습니다, 현재 조례를 통해서라도.
당연히 그분들이 누려야 하는 것들이지만 일하는 혜택만큼 의정부시의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과연 이 예산도 없어 죽겠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가 성과급을 1200만 원, 1300만 원 받고 연봉을 9000만 원, 1억씩 이거 다 공개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가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청을 한번 보십시오. 연봉도 한번 보시고 성과급도 보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출자·출연기관 부분을 맞춘 거지만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처장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생활체육처장 김정경입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의정부 관내에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건강에 관심도 많고 이제 본격적인 100세 시대로 전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천보탁구장 같은 경우는 서브연습탁구대가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기계 서브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에서는 전용 코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기는 한데 체육과랑 예산 협의도 하면서.
○김지호 위원 처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예.
○김지호 위원 어떻든 탁구를 치시는 분들은 탁구 실력을 또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천보탁구장 공간 대비해 볼 때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곡배드민턴장에 대한 부분도 생활체육인가요, 공공체육인가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생활체육입니다.
○김지호 위원 배드민턴장이 여기도 인기가 많은데 문제는 코트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트가 그날 비어 있을 때 1일 예약이 가용 가능한지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어요.
그 부분은 가능한 겁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곡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운영하고 있는 전체 코트 면수가 20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일 입장 코트가 평일에는 4 코트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6 코트까지 늘려서 일반인들이 방문하셨을 때 오시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 코트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반시민에게도 예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관 코트가 별도로 회원들이 안 쓰고 있는 시간대를 예약으로 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되어 있는 물량이다 보니까 전체 시민한테 충분히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처장님 어떻습니까?
코트가 비어 있을 때 바로 예약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코트 수가 부족한데 결론적으로는 코트가 비어 있을 때는 바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아마 인기 있는 시간에는 또 아무래도 힘들겠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특히 아침, 저녁 시간대는 아무래도 클럽팀들이 공격적으로 운동을 하시다 보니까 낮시간 때는 공간이 또 오히려 여유롭죠.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맞습니다. 한 타임에 32명이 최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일 입장이.
○김지호 위원 처장님 일전에 신곡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천장 누수가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누수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잡아놨나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저희가 작년도에 사장님하고 긴급대책회의를 해서 배드민턴장 측면에 누수되고 있는 상태를 다 실리콘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외의 시설로 보완해서 현재 측면은 다 잡은 상태고요.
○김지호 위원 천장 쪽은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천장에 한두 군데 정도가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지호 위원 그것도 좀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또 폭우 전에 잡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곡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거예요.
셔틀콕이 조명 조도에 물린다는 게 있는데 조도 각도를 좀 바꿨습니까?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협회랑 상의해서 전년도 초에 조명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처장님 현장에서 늘 열정적인 부분으로 이행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처장 김정경 감사합니다.
○김지호 위원 경영사업본부장님 올해 보니까 수질분석에 대한 부분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사장님도 들어야 하고 가장 공사의 아킬레스건이고 제가 모두발언할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수입은 258억인데 지출이 347억이다 보니까 78억 적자가 나고 있어요.
아까 사장님께서 그 부분 조금 더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기회를 드릴게요. 이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물론 사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시겠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질의까지 포함해서 이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우선 제가 작년 9월, 10월쯤에 의정부도시공사 경영수익창출방안 총 24개 과제 단기, 중기, 장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도시개발사업 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동안 시설공단에서 하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체 인원이 도시개발 관리하는 거 보면 딱 7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옛날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까지 수익을 냈던 것은 6억 정도가 수익을 내서 우리가 벌어서 자본금에 넣습니다.
그게 뭐냐?
바둑전용경기장 대행수수료로 4억 원 그다음에 제가 와서 회계 규정이 시 금고에 묶여있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풀었습니다. 복수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자본금에 들어올 수 있는 건설대행사업의 요금을 3개월 단위로 그 요금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게 한 1억 9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경영 창출 방안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서두에서 말씀했던 게 컬링 빙면에 대한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4개 기업 해서 그 부분들을 해 나가고 이후에 새롭게 들어갈 겁니다.
○김지호 위원 아까 그 얘기를 사장님 잘 못 들었는데 자료로 요청할게요. 어떤 업체와 기업이 들어왔는지.
시간 때문에 이후에 도시교통본부가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질의를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사장님 말씀으로는 9억 정도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6억 3000만 원 정도.
○김지호 위원 이후에 자본금을 일단 전환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할 때 구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사장님께 정책제안을 드릴게요.
최근에 계속 의정부 관내에 있는 분들도 보면 골프 인구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도어 골프연습장,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물론 공간의 문제이기는 해요.
공간의 문제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도 공간이 확보되면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골프 인도어 연습장을 하게 되면 어떻든 특별회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점 하나기 때문에 그것도 공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된 답변은 이후에 시간이 되면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영사업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5시5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범재 도시교통본부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이번에 현재 도시개발팀 연구직으로 몇 명이 채용됐죠,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현재 두 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명이 채용됐나요. 박사급인가요, 석사급인가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박사급하고 석사급입니다. 2024년도에 채용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채용됐고 그런데 그거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 제출한 자료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캠프카일 관련된 부분은 업자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됐고 원심에서 인용을 해 줬죠. 시에서는 일부패소 업자에게는 일부승소가 되면서 향후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이 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도시공사의 자료에는 전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캠프카일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2월 달 상고심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송에 대해서는 시 관련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시 도시정책에 따라서 개발구상은 계속 검토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관련부서 협의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추진 동향을 계속 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호 위원 본부장님 지금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면 도시개발단에 그 과와 담당부서와의 업무가 서로 공통적인 공통 분모가 있으면서도 각자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되고 있다는 점 하나.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면 이제는 도시사업본부가 중심을 잡고 틀어가야 하는데도 도시개발단의 과보다도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 근거가 뭐냐?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소송 관련된 부분도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질의할게요.
이번에 원심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의정부시에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상고장이랑 상고이유서 제출했죠, 언제 제출했는지.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2월 5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2월 5일이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예.
○김지호 위원 아닙니다. 4월 달이죠.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점 하나하나도 파악해야 한다는 거고 지금 우리 연구원들이 누구죠?
뒤에 연구원분들 어디에 계십니까, 선임연구원이신가요?
○정책연구팀장 유민태 연구원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팀장입니다.
○김지호 위원 팀장이 박사급인가요?
○정책연구팀장 유민태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석사급은 부팀장인가요, 직급이 어떻게 돼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지호 위원 책임팀장?
5급으로 채용이 되신 거고 석사급은 몇 급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같이 5급이에요?
○정책연구팀장 유민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4급이고 석사 책임은 5급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의정부 관내에 캠프카일에 대해서 어떻든 지금 관련된 연구직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관련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책연구팀장 유민태 저희는 정책연구팀이어서 캠프카일은 개발사업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 법률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김지호 위원 사실 관계는 알고 계세요?
○정책연구팀장 유민태 내용을 같이 공유하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파악한 것까지 말씀해 보세요.
○정책연구팀장 유민태 지금 소송 단계에서 민간사업자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거기에 국방부도 같이 되어 있고 그게 소가 적합하냐, 안 하냐가.
○김지호 위원 원심에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뭐였습니까?
반련처분을 취소했던 취소소송을 원심 고등법원이 받아들였던 핵심이 뭐였어요?
일단 팀장님 앉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당부드릴게요.
도시개발팀의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내용까지도 파악하고 있어야 나중에 캠프카일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박사급, 석사급 채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다시 한 번 표현하고 싶고요.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통해서라도 집행부 쪽 담당 부서보다 앞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제 현안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캠프카일 같은 경우는 아까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도시개발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해야 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국방부의 동의입니다.
국방부의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거로 인해서 당시 국장과 과장도 국방부 동의가 그러니까 조건부죠.
조건부로 국방부 동의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문서위조냐, 위조가 아니냐는 부분인데 결국은 무죄판결을 받았죠.
국방부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을 했고 고등법원은 판결을 했고요.
시에서 또는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했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국방부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법원은 다른 판단을 했죠.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통보에 불과하며 어떤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법원의 판결은 감사원의 결정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대법원은 어떻든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판단할 거란 말이죠.
아마 원심 그대로 인용이 되면 앞으로 상당히 지금 의정부시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바이오클러스터 단지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그러면 만약에 대법원의 결정이 원심판결 결정이 나면 향후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방향을 바꿔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현재는 아시다시피 바이오 첨단의료단지로 개발구상을 하고 있었고요.
만약에 민간하고의 소송에 대해서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행위 자체가 어차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시는 이거에 위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 만약에 시가 패소한다고 치더라도 이게 바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한테 법적 지위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시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시 정책에 맞는 사항을 다시 검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담당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업자가 속칭 미치지 않고서야 그 많은 소송비용을 들여가면서 법률심까지 갔던 이유는 당초 본인의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도지사가 대법원 법률심까지 나온 결정에 대해서 경기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은 없고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겠다?
그러면 소송에 또 휘말릴 텐데요.
도지사가 이미 대법원 결정까지 난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휘말릴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 결정을 그대로 따라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공무원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고 현실적인 실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리적인 실무에서는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당초 제안자가 캠프카일에 아파트 2708세대 및 복합공공시설을 같이 민간제안으로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간공공청사는 이미 빠져나갔어요, 고산동 쪽으로.
그러면 결국 캠프카일 대부분의 면적을 아마 공공주택으로 제안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 당초에 우리 도시공사나 의정부시가 제안하고 있는 의료클러스터라든가 의료연구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냐는 거예요, 본부장님.
단순히 도지사가 결정을 안 해 줄 거라는 그런 막연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이고 법적 결정에 따르면 당연히 지자체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리적인 결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도지사가 바꿔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위원님.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법리적으로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게 만약에 수용되지 않았을 때 당초 사업자의 제안대로 진행됐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위원님 도지사 승인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는 입안을 해야 하는데 그 입안단계에서 민간에서 공공주택 그런 것도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바이오첨단이라든가 그쪽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 도시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세대수가 2780세대예요. 거의 다 아파트로 짓겠다는 공간이거든요.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캠프카일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소송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주문이 나왔습니다.
민간사업자와 시청의 업무 협약 유효한가를 확인해 달라.
이 부분은 부족하다, 확인 취지가 없다고 해서 각하를 해 버렸고.
○김지호 위원 1심에서는 그랬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아니, 2심에서. 2심 주문 하나가.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 부분을 각하를 시켜버렸고 그건 확인해 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정권자는 시장이 아니고 경기도지사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업무협약에대한 유효화를 해 준다고 한들 이게 경기도지사한테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제안서 반려처분을 해 달라.
그런데 그 제안서가 옳기 때문에 취소해 준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법」상에 시청이 이거를 하게 되면 국방부가 동의했느냐, 안 했냐는 사업자한테 니가 확인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 행정기관끼리 니네들이 협의해서 그거를 했어야지, 왜 그거를 안 했냐고 해서 법 위반이다.
그래서 반려처분을 취소해 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법원에 가서 패소한다면, 승소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패소를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 제안한 것을 그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2700세대 정도의 아파트를 했다면 우리는 이제 바이오클러스터를 하기 때문에 협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사업자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함께 해 나갈 것을 검토를 해야 한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할게요.
앞의 부분은 형식상 요건에 안 맞아서 각하를 한 거고 그 이후 반려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인 이유가 본안소송에 대해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거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김지호 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는 제안자의 입장을 받아준 거라고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절차가 어찌 됐든 간에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국방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지호 위원 들으세요, 사장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재판부의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결정 취지는 결국은 원고 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 제안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아니고 그 제안을 했는데 반려처분을 한 절차 과정이 잘못됐다. 「행정절차법」상 시청이 위반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시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정 제안은 그대로 시청에 있는 거죠. 이 법률심에서 만약에 그대로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 위원님의 관심사아닙니까?
○김지호 위원 다음 대책을 얘기하는 거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안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지 않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래서 시가 하려고 하는 부분과 우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그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와 과연 이 부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건지는 협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협의가 완만히 되면 제일 좋은 거고.
○김지호 위원 사장님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게 되면 결국 대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 격이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볼 때 이미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제안자에 대한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지사에 대한 부분이 어찌 됐든 간에 당초에 본인이 제안한 부분 원인행위가 살아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지정 제안서가.
○김지호 위원 사장님 일단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관심갖고 있는 게 카일이었어요.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답변하지 않는 분들은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진행이 안 됩니다.
○이계옥 위원 카일에 대한 거 집행부하고 투자사업과 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갑론을박이 그치지 않았는데 오늘 사장님이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각하를 시킨 거지 원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승소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이 원고가 우리는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대로 있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은 서로 상생하는 의미에서 협의해서 그쪽에서 아파트 2700세대를 짓는 목적과 여기에 보고한 대로 바이오 첨단의료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조율을 하겠다고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장님이 굉장히 남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가 그걸 계속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하면 “이긴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는데 오늘 명쾌한 답을 들었어요.
거기에 또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잘 절충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우리가 여기가 경제자유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을 받았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자유구역 후보지로.
○이계옥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또 하나의 난제에 부딪힌 거예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이계옥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원래대로 가는 거 다 이견이 없으실 거고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계옥 위원 승소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이오첨단으로 가십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시청이 승소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이계옥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원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승소하면 끝나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이제 더 이상 재판이 없는 거죠.
○이계옥 위원 더 이상 재판을 할 수 없어서.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소송이 종결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아예 종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지금 2심처럼 사업자가 승소했을 경우 그랬을 때 의정부시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못 가는 것 아니냐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거예요.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우선 경제자유구역은 별도로 두고 이거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지정 제안서를 일정한 국방부의 동의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계옥 위원 사장님 거기까지는 맥을 잡았어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후보로 선정된 문제도 여기에 꼬인 거예요. 재판은 놔두고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는 놔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거고 상위적인 개념이고 지정권자가 가진 지정 제안서는 가지도 못한 겁니다. 경기도지사까지 가지도 못하고 의정부에서 지정 제안서를 받아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만약에 되면 반려했지만 다시 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는 일차적으로 의정부시장의 권한이죠. 이거를 계속 갈지, 그 뒤에 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럴 소지가 크지 않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이계옥 위원 소지가 크지 않다.
그러면 일하실 때 아까 저는 두 가지 맥락으로 봤을 때 나중에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그쪽에서 이기면 협의하겠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경제자유구역이.
○이계옥 위원 마찬가지죠. 원고가 이기면 협의 안 합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것은 별도로 두고 그것도 저희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이계옥 위원 일단은 두 번째로 얘기하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 지정 제안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청과 협의해야겠지만 만약에 함께 갈 수 있는 어차피 저희가 하는 데도 일부 주택사업이 있으니까 그 관련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계옥 위원 제 생각에 정리를 하자면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것도 이사장님은 떨쳐버리지 않고 같이 갖고 갈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양면성의 계획을 놓지 않고 가리라고 기대하고 무슨 변동이 있으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부장님 말씀하시겠어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LH가 공공주택지구로.
○이계옥 위원 그런 서론적인 것은 좀 생략하고.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후보지 제안하고 나서 바로 지구지정이라든가 조사설계 용역 같은 게 들어갔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LH에서 구체적인 절차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현공공주택지구 참여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준비하고 LH와 협의해야 하는데 LH가 빨리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3억 8700만 원을 주고 관련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의정부 용현공공주택지구 자족형 발전전략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먼저 토지이용 구상이라든가 자족시설 유치 방안 그리고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직주락학이 들어오는 그런 자족형 주거지가 되도록 저희가 먼저 계획 수립해서 선제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LH가 관련된 지구계획승인 용역을 지금 발주하더라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전에 미리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의 리스크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기간이 2025년 3월 31일부터 되어 있고 현재는 6월이 다 가고 있어요.
용역기간이 3개월이 지났잖아요. 용역비는 지금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알 수 없겠죠?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저희가 하는 용역이요?
○이계옥 위원 당연히 LH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양쪽에 용역비 보고한 내용이 달라요. 그거는 양쪽이 여러 가지 용역을 딱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용역 발주하기 전에는 예산을 4억 정도로 했었던 거고 실제로 계약한 금액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3월 31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 18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얼마 전에 보고한 것은 다른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지분 참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지분 참여는 여태까지 저희는 아무래도 자족시설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지분을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 용역에서 실질적으로 자본금 확충방안이나 여러 가지 개발구상, LH 의견 같은 것 들어서 이번 용역에서 지분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자본금 확충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에 착수했으니까 좀 지나면 어느 정도 가능 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5월 지나면요? 2025년, 올해?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올해 중에.
○이계옥 위원 그러면 출자할 수 있는 출자를 우리가 보면 늘 보도에도 얘기했지만 20%가 꿈이다, 이상이다. 그래야지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출자분을 할 때는 어떻게 출연할 수 있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이 부분은 경영사업본부 업무보고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저희 나름대로 시와 자본금 확충하기 위한 TF를 운영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확정되면 시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자본금도 확충하고 그 자본금을 바탕으로 용역에서 적정한 출자 비율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제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는 상태이고 전혀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용현지구에 20%의 출자를 내겠다는 것이 염려가 돼요. 투자를 해야지만 수익을 갖고 올 수 있는데 그 투자 금액을 어떻게 낼 것인가가 걱정이 되고요.
처음에 의정부시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출발점은 좋지만 이거 또한 출자금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도시공사에 투자비를 줄 것인가 고민인데 여기까지 또 20%라고 해서 어떤 비상한 대안이 있는가.
제가 처음에 염려했던 건 의정부시에 땅이 없다 그런데 이 땅을 또 팔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는 것을 염려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연구하셔서 방안이 나오면 다시 소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를 드릴게요.
경기도민일보의 지봉근 국장님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보도로 한번 같이 또 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본부로 바뀌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도시공사가 생각하는 그림과 밑 작업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 우리가 도시공사가 지어짐으로써 쉽게 얘기해서 생김으로서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빠르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 되고 나서 종합발전계획에 넣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지금 다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올해 뭐 가능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최대한 지금 종합발전계획에 3년 내내 못 넣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합발전계획에 들어가든 뭘 하든 카드를 들고 가서 중앙정부에가서 살든 그건 상관없고 저희 시에 도움이 되어서 확실하게 맺음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지금 행정상의 첫 절차가 이 부분이 먼저 해소되어야 모든 것들의 관급공사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군반환공여지가 여덟 군데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받다 보면 현재 제가 생각하는 도시공사의 모습은 31년부터 조금씩 돈이 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시가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31년 이후 돈이 계속 들어와서 개발사업이 계속 돈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가 투자해야 할 때 도시공사에 계속 출연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돈이 좀 있으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몇 대 몇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행사의 역할은 못 하겠지만 예전에 의정부시가 돈 많고 땅만 있을 때 실제적으로 개발을 했던 지금 LH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민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은 없지만 방대하게 드리지만 지금 PF도 일으키셔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민간업자들이랑 사업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향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306보충대라든지 민간사업자들과 투자의 MOU를 맺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희가 출자하셔서 하기는 하지만 그 지분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익금과 민간투자와 같이 MOU을 맺어서 SPC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회의 땅이 미군반환공여지입니다.
8개 중에 반환된 게 있고 반환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일단 첫 번째는 종합발전계획에 무조건 넣어라. 이게 도시공사가 해야 할 목표이고 그 목표를 지향했으면 정권이 바뀌든 말든 어떤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쭉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가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의정부의 밑바탕과 그림을 그리고 간다면 정말 좋은 도시가 되는데 이게 자꾸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실효성을 도시공사가 잃고 다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숙지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래서 매년마다 돈이 들어가는 현물출자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으로서 책임이 큽니다.
저도 도시공사를 처음 했을 때 그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1년 정도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똑같은 말 반복하지만 사장님이 오셔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본부장님 오셔서 의정부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적인 대안과 현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건 지금 올 하반기면 개발사업단이 없어집니다. 투자사업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개발사업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 이관을 분명히 받으셔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자생력뿐만 아니라 이관까지도 정확히 받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이나 이런 것 조례를 통해서라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현재로서는 저희가 작년에 구성한 2035 의정부 발전 마스터플랜 구상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고 용현은 어차피 LH라는 공기업이 있으니까 합동 개발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고 카일과 잭슨은 현재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자본금 확충이라든가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당연히 검토해야 할 것 같고요.
발전종합계획은 카일 같은 경우는 바이오 첨단의료단지가 변경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송과 같이 연계되어야 할 것 같고 저의 판단은 기존에 저희가 마스터플랜에서 세운 방향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서 수익도 창출하고 싶고 그 외에도 단순하게 도시개발 외에도 저희가 가능한 방안이 있다고 하면 다방면으로 도시개발 외에도 참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에서 광역복합환승센터도 지금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지금은 시에서 하나하나 쉽게 도시공사가 업무 지시를 받는 편이잖아요. 이 개발사업에 따른 것을 밑에서 받는 건데 실제적, 법률적으로 도시공사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냐, 이관하고 나서. 지금 7월에 도시개발단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조례상이든 도시공사에서 법률적으로 도시계획을 했을 때 모든 업무를 이관할 수 있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부분 모든 것들이 이해는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35 저희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뒤에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의정부시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복합문화융합단지도 그렇고 카일도 맨처음에 하다가 그렇고 지금 경전철도 그렇고 민자랑 해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왜냐하면 경전철도 그렇게 홍보하고 200억 매년 적자를 내고 있죠. 복합융합단지도 지금 허덕이고 있죠. 사업 완료를 해야 하죠.
의정부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단 한 건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도시공사를 저희가 믿고 갔을 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2035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의 밑바탕이 깔려있을 때 정말 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걱정과 초조, 근심으로 통과를 시켜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천천히 하실 때마다 도시계획 행정절차상을 말하는 건데 정확하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서 2년 차에는 뭔가 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년 차는 공사 변형으로 조직 기반을 다지셨다면 2년 차는 시장님의 마지막 임기라고 생각하면 1년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적인 절차상에서 뭔가를 넣었을 때 행정상 완료가 돼야 집행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도시계획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입는다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를 시에서도 건드리지 않고 그들만의 정확한 틀과 원칙을 갖고 가는 게 도시공사의 성공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조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 지금 도시개발단, 투자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공여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의 제안들이 계속 내려와서 밑에서 문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망들이 구성되어서 조례로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모든 체계가 될 수 있냐 저는 그거에 대한 것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말씀주신 사항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제안·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캠프카일에 대한 부분 계속 질의드릴게요.
사장님은 법률가가 아니시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
○김지호 위원 취소의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신 있게 답변을.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결정에 대한 부분이 결국 반려처분에 대한 원인무효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당초 제안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안자가 들어왔을 때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냐의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을 거야,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도지사가 이 부분까지는 관여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대법원 법률심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가 제가 도지사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던져버릴 겁니다.
아니, 왜 이미 법률심까지 결정난 부분을 의정부시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부분을 도지사가 뭐 하러 관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방패막의 답변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요
시민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결국 이거예요.
당초 시장이 정책 제안했던 캠프카일 의료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 성모병원과 을지병원 중간 사이에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여기가 가장 지리적으로 의료복합단지 및 연구단지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소송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본인의 제안을 궁극적으로 계속 수렴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냐는 거고 그 대책을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780세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공간을 다 활용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집행부 담당 공무원도 얘기를 했어요. 그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한발 앞서서 대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시의 입장으로 그대로 수렴할 것인지 아니면 제안자의 입장이 유리해질 것인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A안과 B안을 다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장님.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아까 306에 대한 부분들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상당히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LH 쪽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죠, 사장님?
이거는 본부장님께 질의할게요. 총 1조 원이죠.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1조 원.
○김지호 위원 1조 원이고 의정부가 지금 지분투자로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그거는 용역에서 검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인데 얼마 정도 되나요, 3000억 정도 되나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현재 1조라고 판단하면 거기의 20%니까.
○김지호 위원 2000억이죠. 그러면 향후에 LH공사가 완공됐을 때, 분양됐을 때 의정부에 떨어지는 수익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00억 투자 대비.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보통 개발계획 그러니까 토지이용 구상이라든가 그런 게 나와야지 사업성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만 사업수지 분석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사전에도 의회에 와서 보고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보통 LH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적자 공기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LH 사업에 같이 공동 지분 투자해서 수익을 남기겠다?
제가 볼 때는 LH는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곳이지 이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적자가 상당한 것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그런데 적자가 나는 기업에 우리가 지분투자를 해서.
결국은 분양가 대비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금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얼마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무조건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결국 도시공사라고 쓰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집행부가 그렇게 해 왔고 그에 대한 부분의 방향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자가 개발했던 수익금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볼 때는 그게 수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시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했던 방식인데 이거를 방향만 도시공사의 방향으로 튼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잉여금 해 봤자 20억, 30억 정도의 잉여금을 가지고 시에 도움이 되겠다?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조는 결국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나 시설을 만드는 건데 그냥 도시공사에서 자본금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뭘 활용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런 문제점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곳간에 돈만 20억, 30억 쟁여 놓고 뭘 활용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시공사에 대한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이라 함은 즉 아마 당초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떻든 낮은 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좋은 베스트는 뭔지 알아요, 본부장님?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좋은 기업이 유치되어서 세수가 확대되면 되는 거예요. 자립도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포천, 남양주, 양주 걱정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공장이나 골프 CC들이 있기 때문에 세수 확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재정의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제대로 된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제로 결국은 “도시공사 너희가 돈벌이 좀 해줘라.”라고 하는데 돈벌이를 못 하고 있어요.
결국은 계속 돈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향후에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파격적인 혁신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 원론부터 정책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가장 많은 사업들도 있겠지만 의정부 관내에 좋은 기업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의정부는 과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입법에 대한 부분 일전에도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입법에 관련된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들어오라는 거고 국회에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국회 가서도 지금 우리가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기에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스펙트럼을 넓혀서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는 의정부시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관행적인 사업 말고 좀 더 파격적이고 어떻게 하면 도시공사가 의정부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 32쪽에 보면 장애인 인식개선 설문을 어떻게 했고 향후에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은 현재 운전원이 45명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최근에 새로 입사한 직원들도 있고 계속.
○이계옥 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만 해 주세요.
설문지를 해서 설문지 내용을 담아서 향후 계획을 실천하고 있고 계획한다는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설문지 내용이 대충 뭐 였어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설문 내용은 운전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장애인 인식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그 설문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 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 분과 쪽에 계시는 강사님들이 그 설문지를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5차까지 실시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 다시 설문을 통해서 장애인 인식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거를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교육계획을 짜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이거 너무 좋은 설문이에요.
현재는 차가 없다, 배차간격을 줄여달라, 콜하면 빨리오라는 것에만 우리가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 기록해 주셨어요.
기사들도 정말 장애인 인식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것들을 문제점이 뭔가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들이 뭔가 체크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현재 7가정 접수 이거는 뭘까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행복드림콜이라고 해서 장애인분들 나들이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일곱 분을 접수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여섯 분은 다녀오셨고 여름철은 기피를 하셔서 10월에 한 분 더 다녀오시는데 저희가 더 확대하고자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덟 분 신청하셨는데 상시로 더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가정이니까 장애인만 못 가니까 가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부용 파크골프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저희 분야는 아닌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파크골프장도 가능한 한가를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서 파크골프장을 일단 개설하고 관리·운영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계옥 위원 어디인지는 아세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이마트 옆에.
○이계옥 위원 어디인지 아시네요.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가봤습니다.
○이계옥 위원 가보셨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협의는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할 거면 점포를 하나 얻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대감이라든지 계획이 있듯이 도시공사로 넘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그 파크골프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큰사업이고 이게 18홀이 되면 어떻게 보면 이익 창출도 잘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같이 윈윈하셔서 파크골프장이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해서 착공은 2026년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그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고 문제점까지는 생각 못 하셨겠네요?
협의를 안 하셨다니까 문제점은 생각을 못 하셨죠?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와 계속 의견 교류하고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 일이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다른 부서? 여기 직원들 누가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부탁 드릴게요
현재 모든 사업을 하면 몸체만 하고 사이드의 것을 놓치고 가요.
예를 들면 7호선도 7호선에 급급하지 주차장을 빼놓고 해서 제가 주차장 조명을 몇 년째 계속하는데도 아직도 계획을 못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차장을 물어봤더니 너무 막연한 대답을 해 주셔서 여기 18홀 인원수 대비 주차 면수를 잘 감안해서 어디에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교통본부장 이범재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중장기 수익창출대책으로 마련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시랑 협의하고 있고요.
2026년에 조성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당연히 관리·운영을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편의는 당연히 저희가 검토하고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오늘 느낀 것은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사장님의 설명을 듣고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따로 가지 마시고 같이 협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하면 일부러 박사님들과 석사님들도 모시고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끝으로 자본금 확충 마련을 무리하게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고 꼭 우리가 20% 자본금, 출자금을 마련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도 고민해 주셔서 의정부시 발전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주차가 교통처인가요?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저 또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주차 차단기 있잖아요.
그게 인식이 잘 안되고 그리고 주차 서비스 문제가 바로 나가면 다른 데는 그냥 카드 넣고 하잖아요. 카드 넣고 신용결제로 다 결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만 유독 걸어서 다시 나가고 의회도 오시면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이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스템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해상도도 되게 낮은 것 같고 인식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재 만들어 놓은 플랫폼이 고산도 똑같습니다.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요?
이게 계속 시민들의 불편함을 그대로 안고 쭉 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조금이라도 개선책의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가 현재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데 거기를 가서 내려서 다시 결제하고 다시 오는 시스템에 주민들은 불편해하고 또 거기에 화가 나서 눌러서 전화하면 뭐 안 된다고 하면 몇 번이냐고 하는 이 시스템이 맞는 건지.
이거 아마 8대, 7대 때부터 계속 나온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보니까 업체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 비용이 하나 설치 당 거의 몇 천씩 들어갑니까, 처장님?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입니다.
○조세일 위원 고산 직영했을 때 얼마 들어갔어요, 설치비만?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주차 관제는 무인화로 전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무인화로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한번 조성되면 보통 사실 억 단위로 조성이 됩니다.
○조세일 위원 관제시스템 말고 쉽게 차단기 설치하고 그 시스템이 얼마 들어갔어요, 업체는 어디서 하죠?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업체는 시에서 발주낼 때 4군데, 5군데 업체를 돌아가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세일 위원 얼마가 들어갔어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차단기만은 사실 큰 금액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계되는 게 사전정산기하고 번호 인식을 할 수 있는 장비 뭐 이런 장비이다 보니까 보통 세트로 다 들어오면 한 1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런데 장비 시스템을 카카오앱이랑도 연동하고 계속 발전되는데 지금 모두의 카카오를 쓰면 지역주민들이 또 혼동이 서요. 카카오는 그냥 들어가서 카드 결제가 당연히 가능하잖아요.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것만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업처장 윤석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무정차 시스템으로 도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전정산을 핸드폰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작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하이패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패스가 있으면 무정차로 바로 결제하고 나가실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해서 7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카카오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카가오페이로 자동결제가 되면서 출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카가오페이는 저희가 도입하면서 조금 템포가 늦어지는 게 저희 정산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을 했는데 카가오 결제 시스템하고 그 사이에서 통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요 3개소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프로그램 간의 애러를 잡고 있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체 프로그램을 수십 년 전부터 쓰신 거 알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계속 쓰다 보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나눠진 직원이 있고 청소년재단으로 나눠진 직원이 있고 다 분배되어서 나뉘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처음에 다 쓰다가 다 바꿔 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희가 고산, 신생에 들어가는 것들에 수십 년간 한 업체를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 시스템을 그러면 업체 개발하신 분들의 수익금이 그때 당시 상당한 이익 창출이 됐지만 지금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외주를 주셔서 이 불편함이 수년째 계속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6대 때부터 있어요. 6, 7, 8, 9대면 거의 20년이에요.
20년째 그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개선해서 저희 시에 적용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고치고 지금 고산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고치는 게 단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서상으로 앞에서만 이렇게 해서 뒤에서는 전혀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숙지하셔서 하나하나 시스템을 바꿔 나가셔야죠. 돈이 많이 들어도 바꿔야죠.
지금까지 그러면 가셔서도 실제로 불편하잖아요. 안 불편해요?
그리고 거기 눌렀을 때도 저희가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도 모르다가 한참 얘기해도 전화 통화도 안 되고 했을 때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가지겠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앱을 하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 앱을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16년째인데 이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빼놓고 전반적인 경영이나 도시교통에 관련된 부분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대치가 아마 클 거예요.
도시공사에 관련된 기대치가 크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한 신뢰하고 무한 지원하겠습니다.
대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과치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추궁이 들어갈 겁니다.
긴장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부분 다 떠나서 잘하실 거라는 주문을 하고 기본적인 것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 지금 주차 관련된 것도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오랜 기간 동안 뒤처지거나 다들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CS에 관련된 부분은 고치셔야 돼요.
잘 진행하다가도 모든 부분을 이용하다가도 마무리가 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끝나버리면 그 불만이 극대화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차에 관련된 인식이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기계적인 결함 관련 부분이든 들어갈 때 입차 기록이 없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대기자, 근무자하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어떻게 됐든 입차 기록이 안 된 거 이런 건 사용자 실수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갈 때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사용자 실수는 아니에요.
분명히 시스템 관련 부분인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한마디만 해도 다 용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대답 안 해요. 그냥 문 열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다 잘해 놓고 처리 다 잘해 주고 그 마침표 하나 안 찍어서 생기는 부분은 CS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공사의 만족도에 마침표를 못 찍는 부분 중 하나가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부분부터 시작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최종적인 마무리가 긍정적인 평가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요.
차 계속 밀려있고 앞뒤로 밀려있고 그런데 인터폰도 안 받아. 다른 데서 일이 많이 겹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가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 번호판 카메라 인식이 안 된다고 하면 결론은 또 도시공사 문제예요. 번호판이 압축하고 떼가 아마 틈 사이로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번호판 인식이 안 돼.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사용자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작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압축을 시키면 톰슨이라고 하거든요, 누르는 걸. 이 톰슨을 하면서 그사이 코팅 부분에 떼가 계속 차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계고장 보내서 당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이런 계고장이나 보내고 많은 부분들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CS의 마지막은 마침표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해 주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도시교통본부에 관련된 질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감사중지)
(16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상권진흥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에 공사가 상권활성화재단이랑 통합이 됐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것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경영기획처장 홍주연입니다.
제가 5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상권진흥센터장을 겸직했고요. 그리고 경영기획처장이기 때문에 통합 관련된 것을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일단 상권활성화재단이 공사로 오면서 공사 자체가 되게 큰 조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재단에서 하던 업무들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권에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전사적인 차원에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센터는 30명입니다.
○김지호 위원 30명이고 그러면 공사와 센터가 당초 재단과의 직급이 안 맞죠. 그 직급 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직급 조정은 공사 직급으로.
○김지호 위원 하향 조정했나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하향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5급이 저희는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급이 팀장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으로 통합이 되면서.
○김지호 위원 하향되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통합되면서 직책에서 팀장 직급은 내려놓고 책임으로 5급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급인 거잖아요. 그렇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아니요, 5급입니다. 공사 5급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할 때 팀장급이 몇 급이었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5급이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이번에 통합이 되어도 그대로 5급이에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공사 5급을 재단 5급하고는 똑같이 가되 직위만.
○김지호 위원 인정을 해 주지만 봉급에 대해서 차이가 나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급여도 같습니다. 재단하고 공사 급여는 급여체계가 같고 오히려.
○김지호 위원 재단이 조금 낮지 않나요? 상권활성화재단 쪽이 좀 낮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출연기관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5급이랑 도시공사의 5급이 같아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자료를 본 바로는 급 차이가 많이 나던데 그렇지 않아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료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그 안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통합되면서 그 안에 그대로 시설팀이랑 행정팀이 통합되는 거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지하도상가팀이 한 개의 팀으로 통합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이원화됐었는데 도시공사로 통합이 되면서 통합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전에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에 있던 분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18명이 지금 지하도상가팀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하나도 줄이지 않았고 거기에 팀장급으로 계셨던 분도 시설팀에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시설에는 1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지호 위원 시설이 12명 행정팀은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행정 쪽 파트는 팀장까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18명. 그러면 지금 3교대로 계속 운영 시스템은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고 있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통합된 부분에 있어서 걱정했던 부분들, 우려했던 것이 남아있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물론 어느 부분이 해소됐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아마 분명히 통합하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사와의 갈등 문제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센터장님이 오시면 홍주연 처장님은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건가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6월 10일 자로 겸직이 해제됐습니다.
저는 경영기획처장을 같이 하면서 센터장을 겸직했었던 거고 제가 센터에 가서 근무를 같이했던 건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그냥 업무만 겸직.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겸직하면서 결정이나 이런 것들 내려줘야 할 부분들이나 공모사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진행이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재권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겸직했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장님이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공사로 전환됐을 때 상권활성화재단과 달리 진흥센터에서의 수익 창출 어떻게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업무 보고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단순히 부서를 센터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도시공사의 당초 목적대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센터로 갈 것인지.
현재로서 구 상권활성화재단 지금의 상권진흥센터는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지하상가의 임대료 플러스 주차비죠. 연간 30억 되죠, 그거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현재 5월 1일 자로 상권진흥센터가 생기면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가.
○김지호 위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공사 차원에서 지금 중장기 계획 같은 것들 마련하고 있는 것에서 상권에서도 이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추후에 서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으로 저희도 일단 진흥센터지만.
○김지호 위원 지금은 직위가 해제됐잖아요. 그렇죠?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예.
○김지호 위원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말이 제가 볼 때는 공허한 소리인 거예요.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장님은 직위 해제됐으니까 답변은 제한하시고 본부장님이신가요?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지금은 지하도상가팀장으로 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팀장으로 내려가셨나요? 직급이 완전히 내려가셨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상권화재단에서 센터로 전환되면서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있던 특별회계 말고 기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순수한 목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고민하고 있어요?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현재는 임대료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비로 해서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내려온 지가 한 달 반 정도 됐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직급도 내려가고 팀장님이 계속 상권활성화재단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많이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라고 보여집니다.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죄송합니다.
○김지호 위원 사장님 센터에 대한 성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전에 얘기했던 대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센터로 봅니까, 아니면 그냥 부속센터 정도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공사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수익 창출을 다 고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고민에도 한계가 있는 거죠.
본연의 입장은 상권을 활성화하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 말씀하시듯이 수익 창출 한 가지는 검토하는 게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떤 거?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예를 들면 행복로에 유럽형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사업을 금번에 94억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시로부터 대행 위탁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상 수익을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통상 수수료 거의 바둑전용경기장이랑 비슷하고 똑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수수료 정도의 수익이 되는 거죠.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센터로 통합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수익 창출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초에 이 단체가 말 그대로 상권진흥센터잖아요.
상권으로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단이 아니라 단순히 의정부시의 상권을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결론적으로는 통합한 것은 상당히 무리수를 던졌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통합해서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해서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권에 대한 부분들 많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의정부 제일시장을 포함하여 상가 공실률이 상당히 높죠.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점포 수가 560개인데 공실률은 6.9%로 되어 있고 33개 정도가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진행 중에 있는데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시장 지하상가 의정부 신시가지, 이번에 의정부 신시가지 상인회 들어서죠.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같이 연동해서 축제든 연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드세요. 연동할 수 있는 부분.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일전에 보니까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세계를 기점으로 하여 의정부시청까지 아예 그냥 차가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그대로 이관하기는 상당히 제한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세 개의 상권을 하나로 뭉쳐서 경제 활성화 구역으로 저는 묶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살 수 있는 윈윈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하상권만 산다, 신시가지만 산다, 제일시장만 산다가 아니라 제일시장, 지하상가, 신시가지가 한 몸이 되어서 같이 연동할 수 있도록 결국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상권진흥센터도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한다면 충분히 센터로서의 어떤 역할,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그거만 성공한다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은 특수한 목적으로 상권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아까 같이 도시공사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 이익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분야여서 이원화된 일을 같이하게 되는 것의 대비를 어떻게 해 가는 것에 대한 안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빈미선 센터장님 오신 것 환영하고 직원에 대한 개선 문제가 저희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속 있었던 분야가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과정에 직원들도 바뀌고 센터장도 바뀌고 지금도 본부장님이 팀장님으로 가셨다는 말씀도 처음 들어요.
이름이 뭐더라, 목두호.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목두호 사업부장이었는데 통합에 관련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권역지원팀의 팀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분이 상권활성화재단은 거의 완전히 주도해서 하는 움직임이었고 지난번에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서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과연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해야 하나.
저는 그래야. 그분들이 설명을 엄청 열심히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은 그분보고 물어보고 또 설명도 되게 잘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안 보여요.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목두호 팀장이 8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권역지원팀의 차석으로 있던 노복희 팀장대행이 상권활성화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질문은 노복희 팀장대행한테 물어보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조직 구조부터가 지금 뭐가 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홍주연 처장님은 도시공사에서 없으면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예요.
활성화재단이 비니까 거기가서 또 사인해야 하고 질의하는데 대답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사장님은 1년 4개월 되셔서 얼마나 큰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할 때 “누구보고 어디에 질문을 하지?” 한 게 제가 홍주연 처장님이 대리업무를 보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 그래서 지금 질문하기도 참 애매한 거예요.
조금 사이드로 갔지만 제가 “본부장님의 역할이 상권활성화에서 무엇이지?” 그래서 “그분은 그냥 서 계신 자체가 나는 기분 좋던데.”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팀장이시라니까 업무도 또 과연 파악하고 계실까 싶고.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질문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 마음은 거두고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지만 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상권활성화의 목적이 뭐예요? 상권활성화가 뭐예요, 도대체. 나는 이거를 서로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누가 대답해 주시겠어요?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입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 조직되어 있는 게 상권입니다.
기존에 상권이 처음부터 조직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저희가 활성화를 시킬 수가 없지만 상권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으로 있고 소상공인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해서 매출도 올리고 만족도도 높여주고 이런 목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다행히 잘 알고 계시네요.
솔직히 알고 계시나 싶은 정도였어요.
이익 창출보다는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제가 열어보니까 691쪽에 보면 제일시장 어린이 그림대회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어린이 그림대회를 했을까요?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전통시장 어린이 그림대회 같은 경우는 경상연이라는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홍보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계옥 위원 인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에 아이들한테 홍보하기 위함이다.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예.
○이계옥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대상은 제일시장 방문객 및 온라인 장보기 이용객이에요. 맞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온라인 방문객도 미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방문하게 되면 부모님까지 같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계옥 위원 전통시장에 애들 잘 안 가요.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어린이를 대상으로 그림대회를 하게 되면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부모님들 두 분 정도가 같이 온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가 160명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까지 같이 왔을 경우로 320명 정도 추산해서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이계옥 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제일시장 주차장뿐만 아니라 센터 공간, 원형무대 등 의정부 제일시장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요즘에 금쪽같은 내 아이들을 통해서 연계, 홍보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예.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은 여기 보면 규칙인가 어디에 보면 규칙이 뭔지 쭉 나와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제1장 총칙에 보면 페이지 696쪽 지하도상가 운영규정에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이거는 지하도상가 운영규정이라고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대계약서를 또 받아야 할 사항에서 임대차 계약서도 쓰고 여러 가지 여기에 맞게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마찰이 있는 것은 없어요?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마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공실은 어느 정도 돼요?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공실은 6.9%인데 33개 정도 비어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죠?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올해 33개 조금 있으면 8월 정도에 아마 나머지 공실에 대해 입찰을 진행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차면 공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2024년도에는.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했던 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6.9% 그대로.
○이계옥 위원 본부장님 2024년도에 제가 보고받기로는 10개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어떻게 살려볼까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공실이 늘었어요. 그러면 활성화라는 것과 맞는가. 그만큼 지금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하도상가팀장 박성준 최대한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요점을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고하셨는데 칭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35쪽에 보면 안전등급 상승해서 E등급에서 B등급으로 넘어갔어요. 잘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상점가 노후전선·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시장과 의정부시장 내에 있는 아케이드 구간이 최초 점검했을 때 E등급을 받았습니다. 즉시 개보수에 대한 E등급을 받아서 저희가 노후시설 교체를 한 다음 다시 점검을 받았을 때 B등급까지 향상이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E등급에서 B등급까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E등급이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서 사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문제가 없었는데?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문제는 없었지만 점검했을 때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교체한 상황입니다.
○이계옥 위원 E등급이었을 때는 사고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점검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재정비해서 B등급으로 갔다.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지금 3500만 원 정도에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총 4300만 원 들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4300만 원 총예산. 굉장히 안전에 대한 것을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웠다고 보면 되죠?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노복희 예.
○이계옥 위원 하여튼 목두호 그분을 보고 상권활성화는 여쭤봐야 되겠다는 거리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어느 분이 앉아있는 건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갈음하고요.
다음에 보고할 때는 좀 숙지를 해서 와서 우리가 무엇을 물어도 서로 소통하고 발전적인 활성화재단이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등과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영기획처장 홍주연 위원님 기회 주시면 아까 지하도상가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상권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지하도상가상인회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1억 원 정도 지원받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4군데 지역이 선정되는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통해서 지하도상가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큰 성과를 올려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홍주연 처장님 본부장님도 모시고 사장님도 모시고 바빠요. 그러니까 분담되고 분업화가 되어야지 더 큰 능률을 올리고 우리 홍주연 처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권진흥센터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의정부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흥선동허가지원과장 | 임봉찬 |
| 송산3동허가지원과장 | 이원진 |
|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 김용석 |
| 경영사업본부장 | 김장호 |
| 도시교통본부장 | 이범재 |
| 안전감사실장 | 신성일 |
| 경영기획처장 | 홍주연 |
| 환경관리처장 | 김태석 |
| 공공체육처장 | 이선영 |
| 생활체육처장 | 김정경 |
| 교통사업처장 | 윤석범 |
| 지하도상가팀장 | 박성준 |
| 정책연구팀장 | 유민태 |
| 상권활성화팀장직무대리 | 노복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