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주택과장 윤상희, 건축과장 정복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 질의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감사 진행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중현 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의석에서 –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예.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 기간 중에 LH공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 게 LH 입장에서는 답변이 본인들은 지방의회가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LH 쪽에 입장을 표명합니다.
LH 쪽 피감기관은 당연히 국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LH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서 관내 관급공사의 부실 공사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적절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증인으로 채택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시하고 빠른 시간 내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LH 쪽에서 답변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으로 의사진행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몇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실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립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언제까지 될지, 제가 송양유치원 옆이랑 그 뒤에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검토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식산업센터 충전기 시설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말한 지 8개월 됐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어제 오셔서 잘 얘기를 하셨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기차 시설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서 사업 자체가 큰 기업들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800개, 900개 있는 곳에 그런 전기차 시설들은 활용을 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하에 넣어놨다가 불이 난다거나 가연성 연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적 검까지 다 끝났지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답변을 돌아가셔서 7월 말까지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을 했을 때 아마 2월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청렴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에 전부 다.
모든 제안의 조례를 하실 때 어떠한 제안을 모든 것들을 다 걸어놓고 사람에 따라 조직에 따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의 폭을 더 다양하게 넓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에 막강한 권한이 지자체의 국장,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이게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면 줄줄이 무너지는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감 끝나고 나서 조례나 여러 가지들을 좀 발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인허가 부서입니다.
개개인의 입장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두 가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로서의 한계성이 또 있어서 일단 내년에 2030이나 2035를 대비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충전기 부분은 저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왔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면공지 부분에 충전기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막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있어서 7월 말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실 때 그때 이구 과장님으로 계실 때 송양유치원 하실 때도 옆에 다 계셨잖아요.
지구단위계획 바꾸는 것도 경미한 사항이면 가능하다고 그때도 결론이 난 거고 그때도 같이 계셨잖아요, 그 자리에. 아시죠?
그 부분을 내년에 할 게 아니라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해 달라고 유치원에서 얼마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변경 절차나 행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추후에 안 하게끔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송양유치원 막은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아직도 안 바꾸고 있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얘기했는데 2030에 넣겠다는 생각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구 국장님이 책임지고 정확하게 몇 월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일단은 말씀하시는 데가 택지개발 하면서 자족시설로 묶여있는 위치거든요.
거기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의 자족시설들이 허용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의 여건하고 안 맞다 보니까 매매라든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면 연말까지는 바꿔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일단 하여튼 그전이라도 무슨 결과가 나오면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할 건데 연말까지는 저희가 모든 검토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잠시 안내를 먼저 드렸어야 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다른 것을 하다 보니까 놓쳤습니다.
우리방송 딜라이브TV에서 박영찬 기자님하고 김영 기자님이 같이 해 주셨는데요.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좋은 보도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 같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저도 이어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질의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은데, 지금 조세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주민들이 염원한 귀락마을에 대한 현재 상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방화마을 아닌가요?
○이계옥 위원 예, 방화마을.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방화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2018년도부터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건의를 했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30만 제곱미터 미만은 경기도에서 해제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와 2018년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해 왔고 최근까지 11번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 두 가지 쟁점이 계속 발생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방화마을 가구 수가 28가구인데 아래쪽에 10가구 위쪽에 18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마을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의 취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다랗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한 취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취락을 해제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기반시설들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겨야 하는데 과연 의정부시가 이 기반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겠느냐.
지금도 해제 취락에 대한 미집행시설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새로운 장기 미집행시설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러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다년간 협의했지만 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가구여야지만 제한구역 해제가 지구단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해제는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이계옥 위원 20가구 이상이면 가능한데 현재 28가구가 흩어져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은 20가구가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토론회도 하고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부족한 한 채가 너무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방법의 대안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못 해 준다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설명과는 좀 많이 동떨어진 대답이거든요. 그거의 대안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거 같아요?
저는 주민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저희의 대안은 집단취락지구로 우선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10가구 이상이면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거기에 도로라든가 주차장 기반시설을 같이 설치 계획에 반영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취락지구는 주택에 대한 건축 제한이 많이 완화되어 있어서 주택의 이축라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밀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8가구이지만 그 이상의 가구 수를 가지고 차후에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대안은 20가구로 해서 한 가구를 어떤 방법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는 방향에서 도에서는 도저히 허가를 내주지 않으니 지금은 집단취락지역으로 설정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가구 수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난다는 이 말씀이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설명회는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이 끝나면 주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서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아까 말씀 주셨듯이 2018년부터 그분들은 굉장히 기다리는 염원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반시설을 의정부시에서 못해 주는 그런 여건인 것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관이 바뀌지만 현재 이행강제금하고 불법행위 내역이 굉장히 바뀐 게 160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행강제금 한 대 그다음에 스스로 철거 한 대 여러 가지 분류가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 몇 년의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우리는 이행강제금 내고 말 거야.” 이런 가구들은 법적으로 몇 년 동안 제한이 있는지 또 그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내가 올해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올해는 냈지만 내년에 또 나는 이행강제금을 낼 거야.”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지금 다년간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내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법규상에 보면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문제는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2회씩 납부를 해서 받는 게 목적인지 그래서 계속 이거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름을 달아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몇 년 동안 줘서 그 기간 안에는 이행강제금을 내지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불법건물을 처리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의 이행강제금을 내는 건 어떻게 할지 대안이 있어야지,
아무 대안도 없이 계속 그냥 이행강제금을 내고 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부과를 해야 할 건지 어느 시점에 행정재집행을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향성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막의 평수가 제한이 풀어졌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건물이 완화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불법건축물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농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계옥 위원 그게 불법건축물하고 연결되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농막이?
○이계옥 위원 예, 그것도 불법건축물이라 그전에는 6평이었는데 지금은 완화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불법건축물로 되어서 6평 이하가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문제가 생겼던 것인데 여기는 앞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10평이었다면 그동안은 이행강제금을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법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안내를 주신 건지.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농막하고 생활형쉼터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생활형쉼터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형쉼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쉼터를 만들어 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막만 지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농막의 평수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2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대로네요? 변동 없이.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변동 없습니다. 생활형쉼터는 33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는 관여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고 아마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에 대한 완화들도 좀 더 빠른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같이 중앙부처와 연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장님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상 미시행되고 있는 곳이 몇 곳 정도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장기 미집행시설로 473개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앞으로 남아있는 게 473개가 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그 473개소 중에 기한이 소멸시효가 20년인가요,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국토계획법상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20년이 도래해서 미시행됐던 부분들이 실효되는 곳이 몇 곳 정도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이미 실효가 되어서 작년 11월에 38개소는 저희가 해제를 했습니다.
○김지호 위원 남아있는 곳들이.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473개가 남아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남아있는 것 중에 실효에 근접해 있는 곳들은 몇 곳 정도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그게 계속 연차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결국 의정부는 밀도가 굉장히 높고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은 한정되어 있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타 지역의 남양주나 포천 등등은 개발할 땅들이 무궁무진하죠.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협소한 면적 대비해서 시민들의 개인 재산권이 상당 침해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고민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전에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작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법상으로 20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사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미집행 해소하는데 약 6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절대 해소할 수 없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다 앓고 있는 문제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는 아까 473개소 중에 기한이 20년이 만기 됐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본인의 소유권으로 원복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의 노력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아직 규제가 되고 지자체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부분들은 지자체가 충분히 시민의 것은 시민의 것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실효가 만기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자일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소각장 부지 선정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호 위원 자일동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소각장 부지선정을 반대한다는 민원 내용들이 정책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저희는 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김지호 위원 통합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취락에 대한 해제 그리고 공익사업에 대한 해제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그 주변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거는 과장님이 답변을 하든 안 하든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일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 흔히 말하면 쓰레기처리장이죠. 쓰레기처리장을 당초에 지하화하겠다고 했다가 기중기가 위로 처 올라가면서 반지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원화가 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자일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당시에 시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냐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민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에서 자일동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주민들의 입장은 어느 정도 노력을 하라는 부분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반지하로 올라가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행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자일동에 대한 부분들, 쓰레기소각장이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이런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것 대비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혜택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과연 자일동 주민들이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동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고 도시정책과에서 자일동 주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해 줄 수 있는 거죠,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소각장 이전과 관련해서 저도 자일동을 많이 방문했습니다만 시장님도 방문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요청을 했고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고 국토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는 하지만 장담은 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고요.
저희 도시정책과가 그러면 자일동에 무엇을 해 줄 수 있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자일동 앞에 있는 GB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변경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자일지구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완료가 됐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 인프라 시설.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어떤?
○김지호 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호 위원 통합해서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통합해서요.
○김지호 위원 예.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그거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공동사업장 그런 거.
○김지호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태양광 설치 사업 또는 전기충전소 설치 등 그거 외에는 다른 거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른 건 다르고 같은 건 같은 게 평등인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가 없는 게 70년 동안 8개의 미군기지를 갖고 있었죠. 과장님 그래서 70년 동안 안보의 희생을 당했던 지자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지자체와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왜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피해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부처에 호소하지 못했는지, 왜 읍소하지 못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의정부는 분명히 국가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규제됐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업이 들어온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 의정부에 기업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런데 그거 헛된 꿈이죠.
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업자가 “의정부에서 사업할래, 양주에서 사업할래?” 하면 양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과세가 붙으니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두려움이 결국은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본질적으로 의정부는 사업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중, 삼중, 사중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 좁은 땅덩어리에 8개의 미군기지가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우리가 이렇다는 문제를 왜 말을 못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도 경기도든 중앙부처든 우리 의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법상으로 규제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소한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 행정에 있어서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중로1-28 과장님 기억하시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그 앞에 고물상 그토록 요구했는데 그냥 자진 철거했던 거죠. 동두천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서 연천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강제집행을 왜 안 하는 겁니까?
그 앞에 주민들이 그렇게 호소를 해요. 지저분하다고. 천보산 올라가는 길에 그 고물상이 있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적절한 조치를 안 하고 있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적절한 조치를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행정 계도를 계속 했었고 본인이 이전한다고 계속 저희한테 전달해 왔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최근이었던 거고 과거부터 계속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어떤 규제의 완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의정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희생 도시에 대한 프레임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좁은 면적 대비 앞으로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공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부분에 명확하게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는 점.
그 중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쪽 보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공사·용역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설계(품의)금액은 5472만 원이었고 계약금액은 5198만 4000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계약금액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계약방식을 보면 수의계약(1인견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단독응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보면 2023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고 2024년도에는 입찰을 했고 올해도 입찰을 하셨거든요.
단독응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설계(품의)금액은 공무원이 기안한 금액입니다. 예상 범위 내에서 기안한 금액이고 계약금액은 계약 상대자와 실제로 계약한 금액이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단독응찰 부분은 협상에 대한 계약인데 협상 계약 방식은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저희가 제안서를 먼저 받고 제안서를 평가한 다음에 가격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단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단독응찰이 됐고 단독응찰이 되면 저희가 재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재공고를 하더라도 단독응찰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343쪽 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2025년 10월 22일 납부기한 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334쪽입니까?
○권안나 위원 343쪽이요. 납부기한 연장.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보전부담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개발제한구역에 행위허가를 하면 훼손한 만큼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데 그거를 분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납부 연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한 겁니다.
○권안나 위원 올해 10월 22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데 올해 잘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리고 34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관련인데요.
4번에 보면 2024년 1월 2일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도 12번에 보면 미수납이 있습니다. 전혀 수납이 안 된 거고 작년 1월에 부과한 건데 아직도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권안나 위원 그다음에 일부 수납에 대해서는 혹시 분납입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분납한 겁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6번을 보면 47만 4070원인데 2월 11일에 2만 147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3월에도 그 정도 받나요, 아니면 본인이 내고 싶은 대로 내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이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미수납도 있고 수납도 있고 일부수납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런 미납액 징수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징수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사실 이게 수납 관계는 징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계속 독촉하고 있을 겁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요즘에 징수하러 일반 사람들 모집해서 하는 그분들이 수납?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독촉하고.
○권안나 위원 현장 방문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부서에서 부과해서 2차까지 독촉 업무를 보내고 납부를 안 하면 징수과에서 계속 추징하고 안 되면 재산압류 그리고 처분 이렇게 그쪽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미수납이라든가 일부 수납은 다 징수과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정책과에서는 넘기고 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업무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조금 전에 시민이 탄원서를 넣어서 그 탄원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즉 지역주택조합 방식 개발계획서가 정책과에 접수가 되었다 이거를 고려해 달라고 허가를 내지 말아 달라는 요구인 것 같습니다. 화면 좀 띄어주시겠어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용현동 보광아파트 뒤쪽에 있는 주택 일부 지역주민들이 작년 11월에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지구단위구역 지정을 해 달라는 제안이 접수되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고 저게 일부 제외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했고 그 와중에 앞에 있는 보광아파트하고 후면에 있는 세아아파트 주민들께서는 본인들은 주택재개발로 동의서에 동의했는데 그 동의가 아니고 지역주택조합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지원해 달라는 동의서로 바꿔서 제안을 했다 자기들은 뭔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한 상태에서 법적 요건을 다시 한 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와서 저 동의서를 썼던 주민들도 나는 재개발을 동의한 거지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동의한 건 아니다, 서류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밀도 있고 정밀하게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서류 접수 시에는 60%만 동의를 얻으면 접수가 가능해서 접수를 받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서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해서 보완 서류를 요구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재생과하고는 협의를 좀 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도시재생과에서는 2035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일단 제안이 들어온 지역을 제외하고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아아파트하고 보광아파트가 정비사업구역으로 편입되어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서 서류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재생에서는 재개발로 가겠다 여러 가지의 협의가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그거는 그때 정리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과의 문제가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한둘이 아니고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지만 지금 정책과에서 즉 지역주택조합을 시민들이 65%의 범위 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검토를 한다 이렇게만 볼 것인가.
굉장히 전체적인 균형발전에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왜냐하면 세아아파트, 보광아파트의 문제를 제가 의원이 되면서 6년간 그 아파트를 다니면서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과 문제점을 얘기했고 우리 재생과에도 같이 방문하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느닷없이 저도 이 상황을 받게 되어서,
그러면 과연 재생과에는 연계되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가 여쭤봤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었고 그러면 재생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질문이 다르겠지만 세아아파트 주변의 분위기는 좀 아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그분들은 재개발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통합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일단 이 전체에 대한 3분의 2 동의를 받기 어렵다 보니까 지금 제안이 들어온 주민들 자체가 3분의 2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온 것은 맞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3분의 2의 동의를 받는 것에 노력했고 이것이 법적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 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가 아니라 그분들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5%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65%의 승인은 했지만 본인들은 잘못 알고 승인을 했다, 변경할 의지가 있다고 해서 조금 예외가 되지만 지금 다른 문제로 65%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재생과하고는 관계없이 승인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일단 제안이 들어왔고 그게 법적 요건이 맞는다면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법적인 요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세아아파트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3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가 어느 테두리인지를 보고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 저는 세아아파트 아니면 보광아파트 주민들의 입장 그쪽에 치우치는 거라든지 이번에 제한구역 조합을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편리하고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 가를 봤을 때 시에서 전체적인 보완을 처음에는 본다고 했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서류를 냈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의정부시를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인가를 내줬을 때는 최소한 의정부시의 옆에라도 보고 과와 과가 윈윈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를 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고요.
이분들이 제안한 것은 35년 된 것들이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비가 새고 돌이 떨어져요.
그래서 위험한데 계속 재개발을 요구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어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중간에 이분들이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권리주장 하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포함이 안 되었을 때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의정부시의 문제를 내가 살 수 있는 문제의 방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분들은 가장 첫째 문제를 도로 폐쇄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안의 테두리만 볼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파트가 도로를 폐쇄할 경우 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법에 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검토해 봐야 되나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계옥 위원 치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상호가 다 편리하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아서 제가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가 단절토지라는 부분으로 2020년도에 들어와서 많은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단절토지에 관련된 진행 사항이 최근 몇 년 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관련된 부분의 용역이 언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졌어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2022년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태은 용역인가요? 그때는 지정이 되어서 일부 다 또 취하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단절토지가 3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에 독립적으로 섬처럼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진행해서 두 군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때 경기도의 쟁점 사항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심의에 상정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준비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단절토지에 관련된 성립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용역들을 마지막으로 한 게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용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도시정책과장 안중현 최근 2022년인가 2023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태은 제가 알기로는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 나온 거 자료 전달 좀 해 주시고요.
단절토지 부분은 제가 2022년도 9대 의회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많은 부분으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고 단절토지라는 부분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상위기관 공무원 성향이 안 해 주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지정해 놓고도 다 취하시키고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50년, 60년 이렇게 제한받고 계시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단절토지 해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부분은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할 수 있는 부분과 찾아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시 찾아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 한번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많은 부분으로 재산권 행사를 시민들이 하실 수 있게끔 정책적인 부분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상희 주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의정부에 노후된 아파트들도 그렇고 단지 내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죠, 과장님.
어떤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준공된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상의 문제에서 민원이 많이 있고요.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라든지 동대표 선출 과정에서 선거 상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한 민원들이 저희한테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업 추진이라고 한다면 장충금을 통해서 활용하는 수선 문제가 가장 크겠죠?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방수 문제라든가.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아무래도 공동주택에서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이번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및 상담실 운영을 지금 실시하고 있죠.
○주택과장 윤상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어땠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주민들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운영·관리에 도움을 드리고자 아파트를 저희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법률적 규약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가르쳐 드리면서 운영상 요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작년에도 기억이 나는데 선례나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에다 전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소장들한테.
○주택과장 윤상희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유사한 사례 책자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갈등의 문제들 왜냐하면 의정부는 구도심과 신도시 그다음에 공동주택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주택과가 조금 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동대표들 간에 관리비 유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일반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것도 단순히 공동주택 관리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주택과에서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 주택과의 업무 특성이 법률적, 제도적인 틀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떤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또 주민들의 이해·갈등이 섞인 분쟁의 문제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움은 크게 못 되지만 그래도 법률 자문이라든지 안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작년도 마찬가지고 선례를 계속 전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부 동대표들 같은 경우에 저녁 식사를 나중에 남은 잉여금을 가지고 연말에 관리비로 다시 이월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흔히 말하는 빚잔치라고 하죠, 자기네들끼리 잔치를 하는 이런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선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에 전달해서 어떤 법규에 어떤 위반이 되는지, 횡령이든 배임이든 이런 문제점들을 인지시켜 줘야 이런 문제점들이 그리고 아울러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불신이 없지 않을까.
물론 관리소는 민간의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공격적으로 관리소장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은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1년에 반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관리소장님들이 또 계속 바뀌다 보니까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전달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법령이 바뀌는 것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수시로 관리사무실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주기적으로 지침 내용들 공동주택에 관련된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전달해 오겠지만 그런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작년에 얘기했던 행감을 지적할 내용인데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게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붕괴됐던 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의정부 관내에 무량판 구조로 건축되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그때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사고가 난 이후에 LH하고 정부하고 합동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5개소가 있어서.
○김지호 위원 5개소가 어디에 있죠, 과장님?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점검한 결과 특별히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고 시공상의 문제도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점검 결과는 보고가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3개소는 지금 저희가 품질 검수를 1년에 4번을 하는데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3개소는 기초 초기에 별도로 1회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용을 보면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예,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구성 인원은 38명에 검수 시기 4차례 진행이 됐는데 건축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무량판이라는 게 기둥과 천장을 가지고 슬래브를 쳐서 만들다 보니까 보가 빠져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는 건축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보가 없이 기둥만으로 슬래브를 바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는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량판 구조가 일단 건축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절약할 수 있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사고난 사례는 어떤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고.
○김지호 위원 철근이 빠졌죠?
○주택과장 윤상희 예, 그런 이유도 있었던 거고 설계적으로.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철근이 빠지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기둥과 천장으로 구조가 되다 보니까 기둥의 철근 구조가 빠져버리면 하부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라는 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위험한 구조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제가 그 공법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인정된 공법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설계대로 공사를 한다면 현재 이상은 없다고.
○김지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골조에 대한 것들.
1차, 2차, 3차. 1차 이제 골조 공사 그다음에 골조 완료 사용 전으로 해서 그렇게 검사를 품질 검수를 진행하는데, 문제 됐던 철근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적정량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결국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 시공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결국 시민의 안전에 가장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도 무량판에 대해서 이미 무량판 구조 붕괴 사고의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예.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의정부 관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작년에 많은 민원 내용을 살펴본 것 중에 금오동 산장연립 내에 옹벽있죠. 그거는 소유지가 산장연립이 소유자인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옹벽에 대한 붕괴, 비가 내리면 결국 그 옹벽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재해가.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어떤 소유자의 입장이 아니라 재해의 관념으로 본다면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그래서 원래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는 소유자에 있지만 산장연립의 주민들이 되게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민들이 많습니다.
○김지호 위원 거기가 꽃동네에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상희 예. 그래서 그 옹벽에 대해서 다시 설치한다거나 하는 여력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거기를 다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건축물의 안전하고도 문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열이 가 있는 게 더 진행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으로.
○김지호 위원 임시방편만.
○주택과장 윤상희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것만 하고 제가 추가 때 질의하겠습니다.
그 옹벽을 설치하는데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로 판단이 됩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정확한 추계는 설계를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김지호 위원 대략적으로.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 옹벽만 다시 한다고 해도 한 15억은.
○김지호 위원 15억 정도. 알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과를 많이 괴롭혀서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문제점이 발생하면 제가 조례로라도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그때도 주무관님 계셨을 때도 다 얘기했는데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침범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도가 너무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에도 두 가지의 사례가 있었지만 하나는 해결이 잘 되었고요. 하나는 해결이 안 되어서 다시 법정 소송까지 가는 불상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감정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서로 상생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가야 할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서 그들이 해야 하는데 그것들을 공적의 영역에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약간 아쉽지만 거기에 따른 행정문서 하나하나에 따른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잘못된 예인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뭔가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를 그냥 한쪽의 편에 서서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그 과정상에 문제점들이나 여러 가지의 사항의 문제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톱을 못 하게끔 법원에서 다 승인이 난 부분에 있어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가셔서 어떠한 것들이 합리적으로 했을 때 더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제 방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문제로 도서관이 개방되는 것들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은 그냥 돈을 받아서 쓰고 거기에 따른 경기도에 있는 지침이 공공도서관의 개방이라고 쓰여있는데 그거를 이미 다 고쳐놓고 개방을 하고 추후에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에게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이 정확히 알려주고 했는지,
그리고 계속 이거를 미뤄가면서 공문을 주택과에도 보냈지만 이거를 계속 과반수 이상 밀어붙이기식 부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했어야만 하는지 어떠한 논리로 어떠한 힘을 더 실어줬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영역이 공적인 영역에서 누구의 편을 들지는 않겠지만 어떠한 힘을 실어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들은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락동 신흥지구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용현동에 지구를 만들 때도 민원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보면 한 가지의 사건들을 그냥 읽어보면 똑같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위별로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마 주무관님도 10년 넘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쉽게 장충금이죠.
엄청 많이 늘려놓고 하는 문제점들도 있고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아까 김지호 위원님 횡령이나 배임이나 이런 것들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공정하게 어떠한 편에서 얘기해야 할지는 진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실제 나가서 만나보면 그분들의 입장, 양쪽의 입장이 있겠지만 한쪽의 입장, 여러 가지의 입장들을 고민했을 때는 서로의 실타래를 풀어줘야 하는데 이 한쪽에 힘을 가했을 때 다른 한쪽의 힘의 영역에서 그 공문들이 다 잘못됐다고 반대편에서 인정을 해 버리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에 대한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 건축도 그렇고 50인 이상이 되는 건축도 그렇고 경기도 건축심의위원회, 경기도 주택조정위원회가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형식적인 것에서만 해 주는 것 같아요. 형식상 내려주고 내가 뒷짐 지기 식의 행정이 아닌가.
그러면 그 문제점을 시에서 분명히 발견했고 제가 10여 년간 근무하신 분들과 얘기를 해 봤을 때 어떠한 방향이 가장 좋은 건지는 시에서 해결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금 있는 이 사건에 대한 공동주택에 관한 아파트도 빨리 해결하셔서 또 도서관과하고 해결을 하시고 이거 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제가 얘기한 지 1년 반이 됐고 그 부분을 정리를 잘 해 주셔서 서로 간 입장 차이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공문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내가 책임질 거 아니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그렇지만 사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 부분까지 공적인 영역에서 문서 하나가 감으로 인해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냐에 따라서 이게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이런 것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그것도 주택과에서 보냈고 도서관과에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도 분명히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조례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렸지만 행감에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 상으로 8월이나 7월 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시고 같이 논의하셔서 어떻게 할지 추후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말까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시가 주민들의 어떠한 첨예한 이해·갈등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 같으면 검토도 할 것이고 더 고민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사업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설명자료 책자 페이지 27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구 매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 사업 승인이 나간 게 47개 지역에 승인이 나가 있고 그중에 공사 중인 게 9개소가 착공이 들어가 있고 그중 또 9개소가 준공을 했고요. 나머지는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자가 어느 정도예요? 27쪽.
○주택과장 윤상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에 지원사업은 모집을 다해서 지금 아파트사업 승인 대상이.
○이계옥 위원 아니, 지원사업을 지원했는데 아까 시간 관계상 그거는 다 알아들었고 지원했는데 못 받은 지원 대상이 있나요? 누락된 데가.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 그게 대상지가 준공 후 10년이 된 아파트가 대상 단지인데 매년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10년이 도래하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매년 도래하는 아파트가 40개소, 50개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아파트만 1년에 5곳에서 7개소가 지원되고.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신청했는데 누락된 곳이 많아요?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 한 40개소씩 신청을 합니다.
○이계옥 위원 40개소가 신청을 하는데 5개에서 7개다. 그러면 지금 2025년도 그렇죠.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어땠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계옥 위원 2023년도에는요?
○주택과장 윤상희 2023년도에는 몇개소가 신청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계옥 위원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입니까, 줄어듭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지금 계속 몇 년 것을 비교해 봤는데 2024년도는 그런데 2023년도만 해도 거의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9억 8200만 원 이게 지금 내가 2023년 책을 아예 가져왔어요.
그런데 반밖에 안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지금 40군데가 신청했는데 5곳에서 7개밖에 선정이 안 됐다. 그런데 예산은 벌써 반이나 줄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우리가 힘든 문제점이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산이 반이나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40명이야.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5〜7군데밖에 안 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건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다 주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다만 현행 조례상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
○이계옥 위원 과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제도적,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거 뭐 하려고 질문을 합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 예산이 넉넉하다고 하면.
○이계옥 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는데 질문의 핵심은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꼭 지원해 줘야 하는 열악한 아파트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꼭 지원해야 해. 여기는 안전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열악해서 지원해 줘야 만 해. 어떤 방법을 모색해야 돼.”라고 파악한 곳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지원의 대상에서 매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심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는 이제 접어두시고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예산 범위 내에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예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내는 거고 조례도 우리가 필요하면 연구해서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까 여기 책자를 보면 아파트마다 교육하는 것도 찾아가는 교육도 있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열악하고 꼭 도움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할 만한 주택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팀장님들은 알고 계시면 대답해 주세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입니다.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이계옥 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것 말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얘기했어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몇 해 동안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국장님도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반이나 줄었고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때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부족하니 이번에 하겠느냐 아니면 다음에 하겠느냐?”라고 아파트에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이라도 받겠다고 해서 지원한 적도 있고 이런 사례는 다 알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거 알아요. 그런데 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야.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했고 40곳에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7군데밖에 못하니 예산에 대한 파격적인 연구를 해 봤느냐, 대책을 해 봤느냐에서 이미 질문이 끝난 거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열악해. 그래서 꼭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해, 그런데 내가 보면 지원도 안 해.
그거를 우리 직원들은 파악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알고 계신 곳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탁상공론하지 말고 아까 같이 찾아가는 교육이 또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열악한 아파트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가 제 질문의 핵심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일단 위원님 저희가 사업하면 현장 조사는 필수로 나가고 있고요.
○이계옥 위원 그거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파악한 거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청할 능력도 없는 그런 곳을 파악하고 계신지.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저희가 가가호호 다 방문하면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계옥 위원 가가호호가 아니고 아파트.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아파트도 있고 빌라, 다세대주택도 해당이 되는데.
○이계옥 위원 그러면 직원이 부족하다는 거네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아니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계옥 위원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건데.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저희가 위원님 통해서도 집이 많이 노후화되고 누수 때문에 힘들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계옥 위원 민원이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민원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없어, 아무 대책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해. 사람들로 말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택도 그런 곳을 파악하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안 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니까 왜 이렇게 탁상공론만 하고 있냐는 의미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상희 저희가 관내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 하는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말씀하시는 게 안전상 취약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대상이 되는 아파트를 파악하고 있냐는 것인데,
사실 저희가 공동주택에서 안전상, 구조상 문제로 판단되고 있는 곳은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오동의 산장연립이 가장 시급하고 저희가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외의 아파트는 지금 당장 시급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아직 파악한 곳은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자꾸 제도적, 법률적인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어느 아파트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하늘이에요. 그리고 만나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저희 시민의 대표 시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듯이 주택도 앓고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우리가 찾아가는 지원사업으로 주택을 파악해서 앞으로의 개선사업이고 뭔가 발전해 달라는 의미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24쪽이에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그것도 연속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산은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신청하고 조금 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락된 사람은 누구고 꼭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은 지원자는 누구인가.
○주택과장 윤상희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은 주거 취약계층 중에서 반지하에 살거나 고시원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계옥 위원 40만 원씩 하죠?
○주택과장 윤상희 예?
○이계옥 위원 4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과장 윤상희 그런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선정되어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택과장 윤상희 예?
○이계옥 위원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요지는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
○주택과장 윤상희 지금까지 이 사업비가 책정되고 지원해서 못 받는 분은 없었는데요.
이 예산이 국비 지원사업이라 좀 넉넉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어서 임대주택으로 이사 가시는 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못 받고 계신 분 없이 작년부터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한테도 요구가 들어왔는데 제가 지역 동사무소에도 알아봤지만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데 이사 비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차후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문제고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주고 싶다고 해서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관계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 하거나 누락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좀 받게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맞물려서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363쪽입니다. 지금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된 건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잔액이 1547만 2000원이 남았고 작년에는 8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1547만 2000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될 수 있으면 이 1500만 원도 최대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2025년도에도 있잖아요. 그것도 잔액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6억 6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지원을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그 입찰을 보게 되면 설비가보다 약간 다운되게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 잔액이 조금 다른 한 세대의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짜리도 되니까 계속해서 예비 선정 업체도 미리 마련했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도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은 집행은 다 했는데 10월까지인가는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잔액 가지고 다른 빌라나 연립주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잔액 없게 만들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0쪽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관련된 건데요.
직권감사를 통한 위반 건수가 35건이에요. 2023년에는 21건이었거든요. 14건 정도 증가되었는데 위반 건수가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윤상희 작년과 올해의 특별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동의율을 30%에서 20%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감사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됐기 때문에 감사청구도 많았고 감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된 사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된 것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잘 확인하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윤상희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시정이 가능한 건 시정명령을 통해서 나중에 시정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전세피해 상담 같은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원 등은 주택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전세피해 사기.
○주택과장 윤상희 전세 피해자?
○권안나 위원 예.
○주택과장 윤상희 전세 피해 접수는 토지정보과에서 전세피해 접수를 받고 있고요.
○권안나 위원 주택과에서도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긴급 주거지원은 주택과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이구 담당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입니다.
전세사기 관련해서 공동주택지원팀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안전 관련해서 안전점검 분야를 저희 팀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안전점검하는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 적은 없어서 민원인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전세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혹시 접수되어서 문제점이 있거나 할 경우는 통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산정연립 옹벽 지원 관련된 부분은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타 지자체인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옹벽 지원 사업들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근거법령이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산장연립 같은 경우는 문제가 몇백만 원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재해지역 또는 재난위험지역을 판단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 다양한 각도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위험이 도출된 공동주택은 시설물의 안전 특별법상 안전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D등급으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위험등급이죠.
○주택과장 윤상희 위험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D등급이기 때문에 저희가 옹벽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시에서 하고 있고요.
계속 변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전에 빗물들이 옹벽으로 침투하지 않게 옹벽 상부 보수공사를 한번 지원했습니다.
그나마 그 보수공사를 통해서 빗물들이 우수관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계측관리를 3년째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의 변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어차피 구조물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면 또 그거는 임시방편인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다행히 누수가 되는 부분을 일단 막아놓기는 했지만 그 또한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워낙 옹벽 자체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협의 관련된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이런 비슷한 선례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노후된 주택 중에 재정 상황이 어려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도 인지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안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윤상희 이 산장연립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시설물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경기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지원은 없는 상태이지만 만약에 그게 진짜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그거를 통해서 보수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 상태는 아니지 않나.
○김지호 위원 그거까지도 주민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차피 구상을 하다 보면 나중에 주민분들이 차후에 분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산장연립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옹벽 재구조에 대해 15억 정도를 납부한다는 게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30년이든 50년이든 아니면 그게 나중에 가로정비사업이 되든 재개발사업으로 연장이 되든 그전까지라도 주민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경기도 또는 중앙부처 국토부까지도 같이 연장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저희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공동주택 점검 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행정지도가 40건, 시정명령 16건, 과태료가 14건이었는데 대부분 공동주택에 행정지도 건이 한두 건씩 들어가요. 대부분의 행정지도가 어떤 건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과장님?
○주택과장 윤상희 행정지도라는 게 저희가 관리규약이라든지 법령에 딱 위반된 사항은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할 수 있는데 약간의 관리규약상 문제는 되지만 이게 법률적인 잣대를 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있고 그중에서도 또 법률적으로 시정명령은 불가능하지만 민원은 제기되고 있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식적인 면에서 바람직하게 운영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 것은 행정지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 지도나 시정명령 과태료 건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사례가 있을 거예요.
사례를 타 공공주택에도 전파를 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다면 행정력 낭비에 대한 부분도 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사전에 알고 있으면 조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몰라서 지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사전에 공지하는 시스템도 갖출 필요가 있다면 이 부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입주자 대표들 입장에서도 훨씬 운영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떻든 올해도 그리고 아마 하반기에도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끝까지 시민들을 위한 행정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상희 고맙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지원금 조금 전에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5000만 원 지원금에서 4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겠느냐 해서 그때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때도 예산을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권안나 위원님이 얘기한 1500만 원 잔액이 남는 것 이런 것들도 남기지 말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겠다는 곳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청구하는 데가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40군데, 50군데 신청하는데 아무래도 맨 끝에 받을 거 급한 데라도 하자고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세보증금 그 보증금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주택과장 윤상희 전에는 청년들에 한해서만 청년들이 주택을 계약했을 때 보증금을 해 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그게 풀렸습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되는데 그중에서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별개인가요?
○주택과장 윤상희 이거는 보증보험이기 때문에 피해가 나기 전에 드는 거라 나고 나서는.
○이계옥 위원 그게 풀려서 거기하고도 연결이 되나 그런 증명이 있으면 보증금을 지원하고 큰돈은 아니지만 당장 막막하니까 지원을 해 주나 하는 의미에서 여쭤봤습니다.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복선 건축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작년에 얘기했던 지식산업센터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지민 팀장님 계실 때 저랑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안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내부입니다.
위에가 떨어져서 다 이런 상태이고 이게 지반침하가 되고 계속 건물이 침하가 되고 있어요.
사진 계속 넘겨보세요, 쭉쭉.
이게 곰팡이가 쓸었고 위에 슬레트가 다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저쪽이 아예 다 갈라지고 작년에 비해 훨씬 더 심해졌어요.
제가 비교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쪽이 다 들고 일어났고 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훨씬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전진단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800여 개 업체가 있는데 80%가 찼습니다, 그때보다는 많이 찼죠.
한번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미리 사전에 예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 과에도 구조 전문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사진으로 봐서는 대부분 건축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 보이고 바닥이 침하되는 걸로 봐서는 재시공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 구조 부분의 전문가와 한번 현장을 나가서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진단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며칠 전에 사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증인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임기가 마지막이라 이 자리에서 진실을 물어보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캐슬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일랜드캐슬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으로 받았고 자연녹지에서 심의를 받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일반 문화관광으로 안 되어 있고 일반숙박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반숙박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보면 대장에 건축물 안에 이런 게 있어야 해요.
건축물상에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해당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해당건축물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보시면 숙박시설 하고 옆에 관광호텔이라고 기재되어야 맞아요, 이게. 맞죠?
그런데 지금 숙박시설 호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르면 이게 그냥 냈을 때 자연녹지지역과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일반숙박업으로 하면서 건축물대장에 관광호텔이라는 게 빠지고 그냥 호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정복선 이게 2009년 11월에 준공이 난 건축물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건축물의 용도 분류상 보면 32개가 있습니다.
그중 숙박시설을 보면 일반숙박시설이 있고 생활형숙박시설이 있고 관광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안에 호텔, 콘도미니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상 그때 당시에도 대분류라고 해서 숙박시설만 기재하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호텔 이런 것들은 세부용도라고 저희가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괄호 열고 세부용도를 표기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되고.
그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 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콘도미니엄을 보시면 준공 때도 숙박시설 괄호 열고 콘도미니엄, 호텔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거는 적법하게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이거는 당연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콘도미니엄하고 호텔이 있다는 것은 곧 관광숙박시설이거든요. 관광숙박시설에 괄호 열고 콘도미니엄, 호텔 이렇게 들어가고요.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과 이거를 했을 때 일반숙박업이라고 받았어요. 맞죠, 맨 처음에?
받고 나서.
○건축과장 정복선 일반숙박시설로 받은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오로지 건축물대장에는 숙박시설로만 되어 있었는데 영업허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를 할 때는 이게 숙박시설로만 표현되어 있으면 당연히 일반인지 관광인지 모르면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 괄호 열고 휴양 콘도미니엄 콤마하고 호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데 대하면 당연히 “이게 뭐지?” 하고 물어보고 해당 부서에 물어봤어야 하는 거죠.
그걸 영업허가부서에서 그냥 영업허가를 해 줄 사항은 아니었고 이게 뭔지 궁금해하면서 이게 과연,
그러면 ‘휴양 콘도미니엄은 어디서 쓰지, 유원지에서 쓰나?’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이었고 그거를 지금에 와서 저희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잘했냐 잘못했냐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 건축부서에서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당연히 도시계획시설의 유원지법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해당 용도 분류가 대분류가 있고 소분류가 있습니다. 그 대분류 숙박시설에 휴양 콘도미니엄 또는 호텔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조세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세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제가 위원님 그러면 관련 법 조항하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주세요, 그것도 다 주시는 게 맞고요.
제가 판단하는 이 문제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자연녹지로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리고 한 동의 소유자들의 권리가 없이 실제적으로 이용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서 일반숙박업 시설을 2018년도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 이후의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 본 취지가 2000년도에 섬유회사인가 무슨 회사에서 개발이 될 때 이 녹지공간에서 이걸로 바꿔 줬을 때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성화, 문화, 여가생활을 즐기라고 해 준 내용이었고요.
그 뒤가 자연녹지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도시개발계획상 그걸로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건물로 지었고 그 건물로 지어낸 상태에서 우리가 B동의 건물소유자 하나의 취득권을 획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문화관광 시설을 받지 못한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죠.
그 부분은 분명히 2018년도에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거를 신청하지 않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거를 돌려서 실제적으로 일반숙박업으로 그냥 사용을 한 거죠.
일반숙박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반숙박업으로 승인을 받고 사용했는데 그 건축물에 따른 사용 용도가 지금 와서 그때 당시에 끝났다고 하면 2018년도가 지나고 나서는 거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목적과의 목적성을 봤을 때 그 건물이 과연 합당성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그 부분도 논란이 있어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의 건축물에 있어서도 분명히 제재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건축물대장은 아무런 용도도 없었고 또 이게 문화관광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구분소유자들로 통해서 하나로 됐다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과장님 이거입니다.
쉽게 우리가 위생과에서 영업허가를 할 때 술을 판매하면 무슨 업이라고 하죠? 일반음식업이라고 하죠. 술 판매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그냥 휴게음식점이라고 표현하겠죠.
○조세일 위원 그렇죠. 그게 구분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일반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의 차이를 혼동한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거를 어긴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7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법률적 검토를 다 회신해서 봤어야 하고 그걸 확인해 주고 「건축법」상의 문제점들이 그거로 인해서 나타났으면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건축법」상 저희가 그거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에 휴양 콘도미니엄, 호텔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위법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설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숙박시설로 만약에 쓴다고 하면 그 용도가 과연 지금 얘기하시는 국토법에 맞는지는 도시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이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이면 시설 안에서 그게 일반숙박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게 사업계획승인에 걸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게 지금에 와서 된 것도 그거는 문화예술과랑 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조세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시간을 좀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김태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조세일 위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꾸 과별로 핑퐁치는 게 아니라 원 목적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 목적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연녹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유원지로 성립되었고 거기에 건물이 들어섰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2018년도에 우리가 일반숙박시설로 나와 있죠.
그렇게 해 주고 나서 우리가 건축물을 그렇게 쓴다는 것 자체를 건축과에서 알았으면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건축법」에서는 위반사항이 없고요.
○조세일 위원 그러면 「건축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의 건물이 올라가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구로 나와서 그렇게 인허가를 생숙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발을 시킬 때 원취지가 자연녹지지구와 특화경관지구로 해서 이거를 특혜가 아니라 상당한 이익금의 베네핏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는데 이거 2018년도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그게 맞지 않았으면 「건축법」상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똑같은 것 맞습니다.
강제이행금 알 때부터 걷으시죠.
강제이행금 하실 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신고 들어와야 접수하고 강제이행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원취지와 맞지 않는다면 나가서 조치하셨어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안 날로부터의 문제예요, 이거는.
○건축과장 정복선 그 용도 자체를 물론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반숙박업으로 만약에 쓰고 있었다.
○조세일 위원 받아놨잖아요. 받아놨으면 그걸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게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문화관광.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사실 저희 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과 맞지 않는 법을 조치해야 되는 거지 저희 법에서.
○조세일 위원 아니요, 잘 보세요. 「건축법」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건축과장 정복선 용도변경.
○조세일 위원 기다려 보세요. 「건축법」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예요, 단순하게.
○건축과장 정복선 그건 용도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조세일 위원 그러니까 잘 보면 안 날로부터.
○건축과장 정복선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 대상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정책과에서 유원지 안에 시설이 되냐 안 되냐를 따져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건축법」상 조치할 게 없는데 자꾸만 「건축법」상 제19조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면 저희는 조치할 게 없습니다.
○조세일 위원 과장님 잘 보세요. 지금은 과장님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일상 유원지가 나왔고 지금의 문제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도 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었고 위생과로 넘길 때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묵과하고 넘어가신 것뿐이에요.
건축과에서 사실 이거를 쉽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짓고 나서 뭔가 잘못 지으면 이행강제금 붙이는 거랑 똑같이 그걸 안 날로부터 하고 자기가 이렇게 생숙으로 받아놓고 그거를 알고 있는데도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자연녹지와 경관특화로 해서 유원지와 문화관광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지했는데 이거를 못 봤고,
건축물대장에 일반생숙으로 해 놓고 거기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숙박으로 해 놓고 그거를 사용하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저는.
○건축과장 정복선 일반지역이라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는 일반지역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잘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조세일 위원 도시계획시설.
○건축과장 정복선 도시계획시설 안에 예를 들어서 용도 자체가.
○위원장 김태은 과장님 답변을 하시고.
○조세일 위원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과장님 쓰시는 게 맞아요.
○건축과장 정복선 그러면 지금 국토법이 잘못됐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조세일 위원 국토법이 그러면.
○건축과장 정복선 애초에 처음부터 거기가.
○위원장 김태은 과장님.
○건축과장 정복선 예.
○위원장 김태은 질의를 하는 중에 답변하지 마시고 충분히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을 하세요. 지금 내용상 보기 안 좋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알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하게 그 부분은 2018년 안 날로부터는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떠나서 2018년도부터 생숙이라는 것이 이미 들어왔고 그게 안 된다는 것들도 다 인지하셨을 거고 건축과에도 물어봤을 겁니다.
공문 왔다 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거를 “우리는 이러이러하고 이거까지 승인을 받아야 해 줄 수 있다.”라는 건축물 승인을 못 합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건축법」하고는 위원님 자꾸만 얘기하시면 저희는 조치할 게 없다니까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시는 관광숙박업이기 때문에 관광숙박업은 사업계획승인에 의해서 등록을 하고 쓰면 돼요. 영업허가 없이도 가능한 사항이잖아요.
○조세일 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축과장 정복선 예를 들어서.
○조세일 위원 엉뚱한 소리를.
○건축과장 정복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숙박업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 타 법령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이 됐든 정화조가 됐든 한꺼번에 의제 처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숙박업 호텔하고 콘도미니엄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그러한 서류들 위생법에 의한 예를 들어서 영업허가 이런 것을 신청하게 되면 그거까지 다 승인이 되는 거라고요.
○위원장 김태은 죄송한데 계속 얘기하시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중단하고 차후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세일 위원 얘기했던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17분 정도면 이거 너무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
○위원장 김태은 양해를 구하셔서.
○김지호 위원 양해를 했지만 저는 양해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앞으로 시간은 정확하게 10분이면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 17분이라는 시간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은 양해를 구했잖아요.
○김지호 위원 양해를 했어도 이거는 양해의 정도를 지나친 거죠.
○위원장 김태은 다른 분들은 하면 양해를 안 구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했었던 거고 양해를 구하셨고 동의를 하셨고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아무리 그래도 행감에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 17분은 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위원들은 10분에서 조금 넘으면 눈치 주면서 뭐네, 뭐네 하면서 17분까지 주는 것은 뭐 부위원장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겁니까, 뭡니까?
○위원장 김태은 양해를 구했잖아요.
○김지호 위원 양해도 양해의 정도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기억할 지는 모르겠는데 지난달에 의정부동 주택에서 화재가 났었죠.
의정부동 주택에 화재가 났는데 제가 작년에도 되게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필로티 구조의 천장 부분.
그런데 이거는 어떻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기는 한데 사실 저도 빌라촌의 부분들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내의 현장을 보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이 일단 저렴하게 빌라를 만들고 건축을 하다 보니까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에 천장 마감재를 가연성 소재로 쓰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이제는 지자체에서도 아니면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여러 번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시기는 했는데 이거를 보니까 그냥 간과할 문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를 점진적으로 천장 부분이라도 가연성 소재를 다시 불가연성 소재로 바꿀 수 있는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는 아니지만 빌라의 공동소유주와 지자체나 도비 예산을 혼합해서 불가연성 소재로 전환시키는 공사를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얽히고설킨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건축과장 정복선 공동주택 현행법상 당연히 구조 자체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가연성 소재 자체를 이제 쓰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지난번에 예전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1500건 정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 사업이 올해 2025년 12월 30일에 끝나요.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적용을 못 한다는 현실성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한계점이고 이런 행감을 통해서 저희가 지자체의 한계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다시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퇴임하시면 그 뒤에 주무관들께서도 도에 이제는 정책적인 것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의회 차원에서도 저도 이 부분이 이제는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내에서도 빌라 주택거주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물론 건축주들이 당초부터 제대로 건축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마감재에 대한 마감도 어떻게 보면 건축의 자재를 줄이기 위한 점이라는 점 하나랑 또 한 가지는 이제 외벽에 드라이비트 같은 것도 똑같죠.
효율성은 좋아요. 왜냐하면 내장재를 드라이비트로 하다 보면 어떻든 단열효과가 있다 보니까 효율성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 그 안에 스티로폼이 있다 보니까 또 가연성 소재라는 점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천장에 화재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천장으로 바로 불이 붙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드라이비트에 대한 가연성 소재까지도 불타버리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거는 비단 담당부서의 역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자체 그리고 국가 또는 도에서도 이 문제점에 대한 현실성을 조금 더 인지하고 바꿔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에는 건축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드라이비트 구조라든가 외장재에 대한 부분은 가연성이 아닌 소재로 바꿔야 하는 부분들.
그런데 지금 그런 규제가 없다 보니까 값싼 마감재를 가지고 계속 건축하고 빌라를 짓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현재는 가연성 소재는 아예 쓰지 못해서 예전에 지어진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러면 이전에 지어졌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죠, 과장님.
○건축과장 정복선 예.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산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상임위 때 질의를 드렸고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의정부에 큰불이 났었잖아요, 인명피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왕왕 발생하고 있고 한번 화재가 나면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바로 직결되다 보니까 단순히 공동주택이라든가 빌라주택에게만 문제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결하라고 하기에는 본인들이 감당할 범위를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을 좀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예산이 좀 줄기는 줄었는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이게 현장의 주민들을 보니까 작년에도 기억이 나요. 일단 사진부터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현실적인 문제점을 제안하겠습니다.
시민수거보상제 현수막 한 건당 1000원인가요?
○건축과장 정복선 500원부터 1000원까지 크기별로.
○김지호 위원 부지런히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침에 오전에 현수막 떼고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화면을 확대시켜보면 떼는 건 좋은데 이렇게 현수막만 떼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에는 수거할 때 현수막이랑 이 줄까지 같이 가져오라고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까.
○건축과장 정복선 금년 조례 개정하면서 저것도 같이.
○김지호 위원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정복선 권안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김지호 위원 포인트를 잘 잡으셨네요. 이거만 똑 떼어가다 보니까 외관적으로 좋지 않다는 점이었는데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수거보상제에 대한 예산이 줄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 작년에 흥선권역 지급액이 8800만 원, 호원권역 2500만 원, 신곡권역이 3900만 원, 송산권역이 1억 2000만 원.
그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기억이 나요.
왜 권역별로 차이가 나냐. 아마 지역별로 차별성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취지는 시민수거보상제의 보상금을 줄인 부분을 다시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가 재정이 탄탄할 때는 저희한테 전입금이 1년에 2억씩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부터는 전입금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서 기금 자체가 있는 돈 가지고 거기서 간판사업도 해야 하고 기존에 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시민수거보상제 1년에 3억씩 나가다 보면 지금 저희한테는 8억 정도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2년, 3년 쓰면 그냥 이제는 저희 시 기금 자체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서라도 간판사업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줄이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으로 운영을 못 할 거면 차라리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본예산으로 전환시키면 어떨까 하는 점인데 그 취지가 뭐냐 하면 어차피 의정부 관내에서 이걸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라고 하면 아마 돈이 더 들 거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기에도 예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렴한 예산으로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예산 절감의 효과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것.
금액이 30억도 아니고 3억 정도면 기금 예산으로 가지 말고 그냥 일반 본예산으로 아예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31개 시·군을 다 조사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가 가장 많은 시민수거보상제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20여 개의 시·군이 5000만 원에서 맥시멈 1억 그런데 그래도 저희는 3억.
○김지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진적인 거죠, 선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보상을 해 주면서도 시의 행정을 그러니까 민과 관이 협업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3억의 금액을 투여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해서 국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본예산으로 기금예산으로 쓰지 말고 차라리 정규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성립시키는 게,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좋은 행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기금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본예산으로 성립시켜서 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 절감에도 효율성이 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현수막들이 계속 게첨되는 것을 시민들이 직접 내 손으로 뗀다고 하면 환경개선도 되고 또 권안나 위원님이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거적때기처럼 줄 주렁주렁 있는 것도 다 떼어간다고 한다면 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도시주택국장 이구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큰 범위 내에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건축과에서 우리 과장님 늘 좋은 답변 주시고 박식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거 하나 우리 과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는 팀장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스프링클러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대학하고 학교 초, 중, 고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중학교에서 스프링클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다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신축, 증축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대학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이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저희도 교육청소년과가 있으니까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일련의 사업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이것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물론 청소년과도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저도 체크를 다 했어요.
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교육과하고 관계되는데 이거는 건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지원청에, 청소년과에 맡겨야만 하는 건가.
왜냐하면 의정부시민이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육부 관할은 다른 차원이에요.
교육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에 한쪽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거라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거는 교육지원청의 관할이고 하니까 우리는 시에서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할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일단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학교의 문제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해라, 청소년과에서 해라 할 게 아니라 안전의 문제는 안전과에서 건축의 문제는 건축과에서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국장님 이런 문제는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부 자녀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아무래도 지금 법률적으로나 지침적으로나 이런 게 위원님이 바라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원론적인 것만 답변하는데 아무래도 관할 구역에서 예산을 세우고 지출하고 하다 보니까 구분을 지어서 가는데,
만약에 긴급사항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긴급 상 이런 게 있으면 교육청하고 교육부서하고 협업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분야가 갈라져서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제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한두 교실이 아니라 부용중학교의 8개의 에어컨이 가동이 안 돼서 아이들이 수업을 못 받고 교실을 이동해서 수업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찔한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이동을 하다 보면 그냥 문제가 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더운 거는 참을 수 있어. 못 참게 되니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막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과연,
제가 교육청에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얘기했어요.
문제를 해결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문제가 뭐냐고 했더니 스프링클러가 정리가 안 되어서 에어컨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프링클러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감당하는데 학교 것은 또 학교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없고 절차가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당장 또 여름이야.
그래서 작년에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대안을 얘기하다 보면서 이거는 의정부 시민 우리 아이들이 겪을 문제를 교육지원청의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말씀대로 같이 협업을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차분하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 걱정되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425쪽을 보면 423쪽 먼저 볼까요?
423쪽을 보면 광고물을 의회에서는 미동의를 했어요.
물론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지만 의회가 미동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의회동의여부가 미동의가 됐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위탁관리가 이때 당시에는 동의 근거가 없었고요.
작년 5월 이후부터는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당시에는 2023년 저희가 12월에 위탁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이후에 2024년 5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하게 된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전에는 동의여부가.
○건축과장 정복선 대상이 아니어서.
○이계옥 위원 관계없는 거다. 미동의가 아니라 관계없는 건데 이렇게 있어서.
○건축과장 정복선 예.
○이계옥 위원 그래서 물어봤고요.
425쪽에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회의 결과가 조건부 의결이 났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의정부 녹양역 더씨엘59층 굉장히 민원도 많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문제가 조건부 의결이라는 게 어떤 의결이었을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한데 그거를 나중에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계옥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건축과장 정복선 내용이 좀 많은 편이라서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 주실 것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일단 위원님들께서 조건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게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대부분 조건부 준 것들은 시행사 쪽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건부 의결을 낸 것을 자기네들이 향후에 사업할 때 대부분 다 반영하겠다고 거고 서면으로 정 법적으로라든지,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해결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또 사업하는 데에 큰 영향이 없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게끔 시에서 행정을 협조하고 있는데 대부분들이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교통, 안전시설물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많은데 사업시행자들이 아파트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다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니네가 공사할 때 이런 시설물도 같이 설치하라고 조건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내용은 해결 가능하다는 말씀이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다른 것보다 이거를 여쭤보냐면 과연 이거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사업이요?
○이계옥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이구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조합하고 한번 접촉해서 법원에서는 강제조정을 해서 금액 선정을 했는데 조합원들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그동안의 매몰 비용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주가 요구하는 비용하고 조합원에서 제시하는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계속 만나서 조금씩 양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양보들을 안 하니까 그래서 조합원들 총회도 한번 했었거든요. 조합원들은 “토지소유 부담하는 비용이 좀 과하다 그러니까 조금 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깎아봐라.”라고 해서 토지주하고 토지보상비를 절충하려고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금년 안에는 뭐가.
○이계옥 위원 윤곽이드러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예. 일단은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되어야 그리고 조합에서도 그 금액을 한번에 못 주거든요. 사업승인이 나서 사업하면서 대출받아서 줘야 하고 조합원들한테 돈도 회사에서 줘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나눠서 지출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시기까지도 조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어떻든 사업이 되면 올해 안에 윤곽이 드러난다고 하면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 과연 윤곽이 들어날까싶은 게 제 의문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부서에서 조합 측에 매주 확인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에보다도 많이 서로 이해하는 부분에 많이 와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계옥 위원 외부적인 조율을 각별히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여기서는 피해를 보거나 문제가 되거나 부도가 나거나 하는 문제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요즘은 다 신탁 쪽하고 같이 해서 하니까 그런 부도나거나 해서 피해보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행정절차 건축심의까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지치고 지쳐서 자빠질 분들은 다 자빠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이구 그분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탈퇴를 하는데 그러면 아마 처음에 받았던 계약금보다는 조금 덜 받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윤곽이 잘 나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건데요.
올해 초에 제가 현수막 재활용 관련해서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러한 재활용 부분의 환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유관부서와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민·관·단체와의 네트워크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작년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실적이 있었을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전무한 상태입니다.
○권안나 위원 혹시 향후 사용 계획이.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가 권장은 하고 있고요. 공문에도 나가고 있는데 실상 비용 자체가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저조한 사항입니다.
○권안나 위원 또 한 가지는 작년 9월에 환경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를 했었어요.
그만큼 폐자원 특히 폐현수막에 대한 순환시스템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혹시 폐현수막 자원순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복선 향후 그 방향도 계획적으로 수립을 해서 그런 행사 개최를 한다든가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혹시 폐현수막 자원순환 우수 사례가 있는데 나중에 그 자료 좀 드릴까요?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가 찾아서.
○권안나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이잖아요.
사용 이후 폐현수막은 생활폐기물로도 처리되기 때문에 폐현수막 보관소도 있어야 하고 자원순환과와 허가안전과와 다양한 부서 협업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건축과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김지호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있잖아요.
잔 끈이 진짜 엄청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디인지 확인해 보고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잔 끈 처리해 주시는 분이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러한 분들 또 의정부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단체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들이 주로 수거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됐나요?
○건축과장 정복선 저희 신청자들이 의정부에 거주하면서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법인은 별로 없고 대부분 60세 이상 저희 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분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런 분들께 수거하기 전에 안전교육은 시켜주시나요?
○건축과장 정복선 안전교육은 따로 안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교육도 한번 해서 각 동에 이런 걸 수거할 때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홍보전단지가 됐든 리플렛이 됐든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조세일 위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읽고 문서로 답을 해 주십시오.
아일랜드캐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는 관광숙박시설과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하고 특화경관지구에는 일반숙박시설의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부지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이 있었고 결정에 휴양시설로서 휴양 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 시설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결정에서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진 이유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른 사업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축허가의 허가 조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장암온천 개발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건을 이행할 것인데,
이를 통해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2018년도에 분명 문화관광숙박업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반숙박으로 하면서도 이거를 그냥 놔두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원취지의 허가를 내주셨을 때 이거에 따른 이행 조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한 이유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건축과장 정복선 그거는 문서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진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배려해 드리려고 존중하는 거고 양해를 구하신 분에 관련된 부분이었고 양해를 구하지 않으셔도 최대한 그 부분을 배려해 드렸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도 아까 잠깐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청취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서로서로 상호 간의 매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오바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재를 해 드렸던 거고요.
지금 관련된 사항 저도 이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고 싶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이때 근무하신 분들 찾으면 돼요. 2006년도 허가했을 때 어디 계셨어요?
○건축과장 정복선 2006년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2006년도에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주택과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세일 위원 의석에서 – 본인이시잖아요.)
○위원장 김태은 그런 것들 다 확인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행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용도변경에 관련된 것 왜 얘기하겠습니까?
절차에 관련해서 잘 진행하셨냐는 부분인 거고 재오픈했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니까 말씀드렸던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 안 해 보고 여쭤봤겠습니까?
○건축과장 정복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가 제재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정복선 예.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태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남준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말 나온 김에 이거 먼저 띄워주세요.
지금 세아아파트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도 했고 아침에 정책과 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한테 답변을 제가 듣고 저는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이에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가 되게 거북하다는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정책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주신 것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정책과에서 허가가 나간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계옥 위원 만약에 허가가 난다면 그렇게 답변을 주셨나 제가 혹시 잘못 들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인허가가 신청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에서 그거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멘붕이 오거든요, 지금.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라 정책과의 일이기 때문에 곤란하시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물론 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한 업무처리를 하겠지만 세아아파트, 보광아파트를 제외한 가운데 블록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재개발을 하겠다고 작년 12월에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비기본계획에 정비예정구역 세아하고 보광하고 일부 단독 필지들이 노후된 것을 알고 정형화라든가 기반시설의 연계라든가를 위해서 같이 하는 게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작년 12월에 여기 별도로 단독 필지만 하겠다고 신청이 된 상태이고 그거를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66%라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잘 해결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담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담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내 업무가 아닌 것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들리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재생과는 지금 누구보다도 세아아파트하고 보광아파트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정책과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아아파트 가보셨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가 봤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허가가 났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깊이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 내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어떤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습니까?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세아아파트, 보광아파트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재생사업이든 개발이든 뭔가를 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맞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이계옥 위원 내가 마이크를 켜고 미안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가운데만 개발시키면 그것도 지금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그 가운데에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함께 가요. 단지가 커야지 뭔가도 할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래요.
그거를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알고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러면 지금 정책과하고 협의 정도는 했어야죠. 정책과는 지금 몰라요. 협의했냐? 몰라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터치하기는 어렵다고 들리니까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시민들은 공무원을 믿고, 의뢰하고, 발전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터전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를 믿습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의 혜택이 A라는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이 양보함으로 인해서 둘 다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재생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거는 너무 불만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정책과에서 하는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갖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도시재생과가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물론 사업성이라든가 속도감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비기본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광이나 세아아파트하고 단독 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담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을 무시하고 예정 구역을 다 묶어서 담게 되면 그 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소중한 의견이 또 묵살되는 거고,
법률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인허가가 중복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개발의 필요성은 알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원인을 응대했던 거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서로 좀 협의를 하셔서 정형화라든가 더 크게 재개발로 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혜택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이계옥 위원 제가 말하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들한테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아까 같이 분리해서 내 업무가 아니니까 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너무 편향되고 결정지어서 대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상으로 그분들은 피부에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특히 재생과는 중점적으로 여기를 살펴주고 보호해야 하고 의정부시 상황 전체를 파악해야 하고 의정부시의 발전과 개인과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속상했던 부분이고요.
나중에 그런 민원이 오시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다 아는데 나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현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민원이 많이 오는 실정이고요.
그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을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거꾸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보면서 다른 과랑 협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하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마음을 좀 사주세요.
법률적으로 따지다 보면 다치는 건 상처고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역발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꼼꼼히 찾아서 최대한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고 그렇게 어우러지고 싸매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을 딱 듣고서 그러면 시민은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에 제가 너무 많이 속상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다른 건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상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맨 처음에 세아하고 지금 제안한 데 하고 보광하고 세 군데의 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A, B, C로 나누면 오래전부터 A, B, C가 다 같이 개발하려고 주민들끼리 협의를 많이 했었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다 과장님도 아시고 주민이 민원이 왔어, 애로점을 토로해, 방향성을 찾고 싶은 게 민원인이에요.
그랬을 때 답을 어떻게 주시겠냐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마음이 상했던 거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는 그 민원인들은 얼마나 상했을까, 얼마나 낙심했을까 이게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답변을 주실 건가를 듣고 싶은 거고 그 과정은 누구보다 다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일단은 지역주택조합이 들어온 건 아시겠지만 작년이고 도시주거정비법은 올해 주민 열람하고 시의회 위원님들 의견청취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그 세 구역을 다 주거정비구역으로 묶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이미 작년에 단독주택이 제안이 들어왔어요.
도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도 토지소유자들이 3분의 2가 동의해서 제안한 거니 그거를 무시하고 같이 묶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빼고 세아아파트하고 보광을 주거정비구역으로 지금 묶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과 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동의를 받아서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반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아하고 보광이 떨어져 나가면서 주변 여건에도 이런 변화를 보면 세아나 보광에서 많은 불합리함이 생기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초부터 사업시행자 쪽하고 구두로는 많은 얘기를 했어요.
같이 협업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내부적으로 각종 사업성이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보니까 버거워서 그렇게는 힘들 것 같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광아파트나 세아아파트 주민들이 도시재생과도 찾아오시고 도시정책과도 찾아오시지만 그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하고 도시과하고 제가 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 질문의 요지는 잘 아셨을 거고요.
시민과 의정부시의 미관과 발전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어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이계옥 위원님 계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이것도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셔서 갖고 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기가 빈집이에요.
빈집에 대한 것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결국은 오늘 다시 들고나왔는데 저 빈집이 넘겨주세요, 하나씩.
이 빈집 왼쪽 아파트가 자이아파트예요. 이게 이렇게 대로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딘지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차후에 저한테 답변을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어요.
저거 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또 언덕으로 올라가는 게 저렇게 대로변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는 또 농사를 짓게 해 놨더라고. 지금 대로변에 저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 과장님이 재생과에 오시면서부터 활발하게 일을 해 주셨고 ‘빈집의 문제는 잘 해결해 가고 있구나.’ 했는데 자꾸 빈집이 하나씩, 하나씩 나와서 과장님도 계속하면서 보니까 빈집이 참 많더라고 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계시구나 했는데,
저 문제가 지금 대로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책자를 보든지 우리의 목적은 안전과 청소년들이 빈집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빨리 빈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거였는데 저기는 길가다. 굉장히 미관상 안 좋다.
더군다나 306보충대가 부대가 이전하고 상가도 몇 개 없지만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대안이 없었어, 대안을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대안을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위원님 저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빨리 못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거기가 용현주공 삼거리인데 도로변 맞은 편에 일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무허가에 그린벨트 지역이더라고요. 해당 부서에 알아봤더니 무허가에 의해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다른 것 계속 또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또 무허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이 오래된 상황을 그냥 이행강제금을 해서 처리한다.
지금 제가 먼저 질문에도 “도로변이다. 그러니 미관상 좀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미라는 것을 인식 못 하셨습니까? 대로변이에요, 큰 대로변.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무허가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비를 지원해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처리를 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빼벌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문제예요.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빼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재생사업 선정된 이후에 원래는 내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거기가 현재 종중 땅이 53%나 되기 때문에 사실 추진하려면 종중하고의 협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사업보다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등, CCTV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상·하수도,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골목길 포장은 최후로 연기를 해서 다 된 이후에 포장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50억 받았습니다.
○이계옥 위원 50억 받은 게 내년까지. 2022년부터 2026년까지가 사업이 마감이거든요.
그러면 지난 번에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중 사이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1년 만에 똑같은 대답을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종중이 협조를 안 해 준다면.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종중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빼벌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 호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다른 과하고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기 조정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저희가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른 과에서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과랑 걸려있는 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상·하수도 부분이라든가 도시가스 매설에 대한 부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종중 땅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공원을 바꿔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에요. 4년 동안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사업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답변을 주셔야지, 공원으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바꿔 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사업을 할 수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상·하수도 문제 지금 조금 있다가 이거 다음에 물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답변이 2026년에 그쪽에서는 공원화 거기 평수도 얼마 안 되더라고, 120평인가? 얼마 안 돼요.
지금 막연한 대답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째 똑같은 대답을.
제가 그거 때문에 질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거 종중하고 해결해서 2026년도에는 사업이 잘 되도록 하고 상·하수도 문제 얘기할게요.
상·하수도 기후에너지과에서 수소 사서 분명히 해 준다고 했어. 이것도 1, 2년이 아니야, 5년은 된 것 같아. 계속 한다고 하고 안 해줘. 그러더니 올해 수소가 팔리면 해 준대.
우리 수소 못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업은 또 하신대.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 부분은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신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상·하수도 문제가 그쪽을 문제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소 못 사서 보일러를 못 하면 상수도, 하수도의 배관만,
처음에는 상수도, 하수도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관을 두 개를 묶어서 지으면 그 다음에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다시 또 도시가스 문제가 또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 도시가스 하면 괜찮다, 좋다, 어떻게 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할 거래. 그러더니 또 그다음에는 수소를 또 사야 된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대. 그래서 기다렸어. 그랬더니 또 수소를 못 샀대.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다시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으로 50억을 받아서 내년에 끝나는데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아무런 구체적인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는 뭘 보고 믿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위원님 하나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내년 2026년까지는 맞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국비 받아오기 어렵고 빼벌지구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국토부에 가서 사업의 연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서 관철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한테 이거에 대한 보고를 한 번도 해 주신 적도 없고요.
이제 저는 급한 거예요.
수소 또 1년에 한 번씩 밖에 못산대. 그러면 내년에 이거 또 살 수 있냐, 뭐로 신용하고 뭐로 믿냐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은 아닌 듯하고요. 종중 땅 사는 문제 그래서 다른 과하고 협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행감 때마다 해요. 그런데 협업이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제가 처음 세아아파트 답변부터 사실은 마음이 참 상해서 더 적극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과장님 그동안 너무 애쓰셨는데 그 고마운 마음을 이렇게밖에 행감 자리에서 이러는 자체가 참 그런데 분명히 빼벌의 도시계획사업 수소 사는 것의 문제, 방향성은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못 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대안까지도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반드시 정책과, 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하고도 서로 협업을 해서 이제 국장님이 그런 문제들은 국장님들이 다 나서서 의정부시의 전체를 협의하고 같이 협업할 문제가 뭐가 있냐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거는 어느 과에서 도와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시의원 지금 7년째거든요. 날짜로 따지면 7년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7월 1일부터 들어왔지만 처음에 첫 번째 행감에서 과와 과가 협업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행감하다가 말고 보따리 싸서 나갔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만드는데 그 버스정류장 자리에 나무를 심었어. “어? 여기 버스정류장 자리인데.” 그런데 나무를 심어서 “아니, 왜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나무를 그다음 날 바로 캤더라고, 공원과에서.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또 거기서 비석을 갖다 놓았어.
아니, 분명히 과와 과가 윈윈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반복이 돼서 제가 그 얘기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충분하게 이해하셨는지, 국장님 제가 과와 과가 협업이 안 되면 발전하는데 불용처리해야 하고 사고이월 해야 하고 아까 내가 드라이브 걸라고 얘기했는데 예산도 서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잘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잘 부탁드리고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조세일 위원님.
○조세일 위원 빼벌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듣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가스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확정이 되면 도시가스 인입선에 대한 50% 예산을 분명히 국토부와 상의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200명 가까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아요.
그 인입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 부분까지도 다 충당할 수 있게 그거는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세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의정부 재개발·재건축하는데 속도가 박차감 있게 가고 있는 것은 과장님의 열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의 많은 노력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의 재건축·재개발의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든 제 지역구 내에서도 재개발·재건축 뭐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더 많겠죠.
재개발을 지금 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떻든 빠른 시간에,
제가 그분들한테 듣는 얘기들은 그래도 속도감이 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주문했던 부분들이 어차피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절차는 간소화하고 속도감을 준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떻든 빠른 시간 내에 본인들이 새집,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당겨서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향후에도 이런 재개발이든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 시간의 속도감을 조금 더 빨리 붙여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고 있고요.
작년에 빈집 관련된 내용들 과장님 이야기를 했었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용역이 진행됐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고 있고 의정부 관내에 남아있는 빈집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지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집이 사실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희가 부동산원에 실태조사 용역을 줘서 올해 4월쯤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335개소 정도로.
○김지호 위원 335가구 대부분이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나요? 권역별로 볼 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호원동이 좀 많고 의정부동이 좀 이렇게 있죠.
○김지호 위원 아무래도 구도심에 많이 몰려있고 그 가수 수 중에 대부분 재사용할 수 있는 가구가 있나요, 빈집을?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걸 정비계획을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추가로 확보해서 정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정비를 할 때 어떻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과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마 그쪽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이라고 한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가구를 매입해서 자투리 주차장 공간을 조성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기존에 의정부 관내에 빈집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아이디어를 줬던 게 차라리 청년임대에 관련된 청년주택이나 아니면 청년들, 문화인들, 예술인들이 활용하는 활용 공간은 어떨까 했는데 저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쓸만한 빈집은 없는 거예요.
대부분 활용해야 하는 부분들이 물론 용역 결과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주택 주차장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예. 그래서 공공 활용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4개소 정도 해서 국·도비 보조받고 국비 보조 받아서 한 집당 4400만 원정도 편성을 해서 2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2억 3000만 원 정도를 해서 공공 활용하고 시에서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두 가지를 병행해서 여덟 집 정도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활용할 건 활용하고 어차피 빈집이면 재활용할 수 없고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나중에 그 공간을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빈집이 호원동이나 의정부동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밀집지역이고 주차공간이 굉장히 확보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공격적으로 확보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미 조합에서도 다 동의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재건축이든 재개발사업이 아닌 가로정비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KSC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여기서 민원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철회요청을 해 오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민원이 좀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입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부 조합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사실은 가로정비사업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사업성 문제가 가장 걸리고 기존에 추진하던 분의 입장이라든가 더 크게 하려고 하는 다른 세력들의 입장 차이가 있어서 갈등이 조금 있는 상태고요.
KSC 같은 경우에는 거기 추진하는 입장하고 주위의 입장이 다른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도 소중하고 해서 저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민원이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무리 백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사 측에서, 시행사 입장에서 수지 단가가 안 나오니까.
돈을 벌 수 있어야지 아파트를 짓든 공동주택을 지을 텐데 아무리 주민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소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자잿값의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국제 물가 상승을 대비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그냥 시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을 그냥 불 보듯이 구경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점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저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38개소가 되고 공사 준공난 것은 사실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가능동 경민대학교 맞은 편에 그때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조합까지 설립이.
○김지호 위원 거기도 실행이 안 됐죠,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그래서 저희가 직권으로 취소한 사례도 있고요.
대신에 하시겠다고 했지만 여건이 안 되어서 안 하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그걸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적인 한도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어떤 요건이 되는 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면 시에서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자율적 의지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저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면 KSC도 그렇고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취지는 상당히 좋지만 이게 시행사의 이익과 맞물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거기 있는 주민들도 또 추가분담금에 대한 상승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단지가 대단지가 아니라 소규모단지다 보니까 추가분담금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주택과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정책은 국가에서 정책을 내려주고 있는데 막상 지자체까지 내려오다 보면 현실적인 장벽에 많이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건설사는 건설사의 이익에 대한 상충 문제가 걸리는 거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게 대단지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면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데 소규모의 꼴랑 두 동짜리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당연히 추가분담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단순히 저희가 끌어안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과에서 저는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나 국토부나 이런 부처에 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단순히 그냥 저희가 고민하기보다는 좀 더 도 또는 중앙부처의 차원에서 그리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가지고 가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관심 가져주실 수 있으시겠죠?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하여튼 올해 하반기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지속되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들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들 잘 귀담아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주셨을 때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4개 정도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쓰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현재 금오동에 빈집을 사서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생각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가구들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차 면수가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예산 투자한 것에 비해서 면수가 안 나오는 것을 ‘과연 우리가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꼭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예산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개인 자가용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처음에는 뭘 한다고 하는데 그게 1000〜2000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해서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할 때 반드시 투자비와 면수를 감안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허남준 꼭 필요한 데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의 가장 큰 현안 문제는 어떤 거예요, 과장님?
현재 가장 애로사항이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현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관련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가지죠.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오늘도 전세사기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정부의 전세사기를 보니까 이거를 사기로 봐야 하나 하는 부분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관내 경찰서에서도 자료를 들여다보면 이게 결국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점인데, 사기라는 구성 요건은 기만행위라는 고의성을 가지고 계산적 이익을 취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 설정자죠, 우리가 말하는 집주인.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못 주는데 이거를 전세사기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 법적으로도 어차피 사기죄가 성립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 내에서도 무조건 전세사기라는 내용을 그냥 일반 시민들은 법에 대한 법리 해석을 잘 모르다 보니까 ‘돈 안 주면 사기인가.’하는데 그렇지 않죠.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서 보증금 넣어주고 싶지. 그런데 전세 세입자가 또 새로 들어와야 그 돈을 넘겨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전세 계약 상.
본인이 돈이 있으면 그 전세금을 넣어주고 기다렸다가 세입자를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이런 전세사기라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거하여 그리고 차기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 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2024년 말까지 현재 191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역전세 방금 말씀하신 전세금을 반환 못 해주는 경우가 141명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탁사기 43명이 있고 임대인이 부도나서가 7명 정도 있고.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정부 전세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전세사기로 몰아가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보기 좋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가 볼 때 의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기성을 갖고 있다는 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신탁 관련된 부분들 그게 가능동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가능동하고 신곡동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두 곳. 그러니까 두 곳이 아마 우리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때 물론 재판을 통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겠지만 최소한 이 부분은 사기성을 가지고 있다.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신탁사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에 나머지는 보증금 미지급에 의한 민사적인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마치 전세사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보통 전세사기라고 하면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은 아예.
○김지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깡통전세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한 사람이 몇백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할 때 그게 전세사기지, 이거는 그렇게 전세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시민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과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전세사기라는 말 자체에 모든 것들을 덮어씌워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점 하나 그리고 제가 봐도 의정부 관내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전세사기를 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동산시장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세사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돈 안 들이고 깡통전세로 다 매입해서 거기서 사기 넣었다가 돈 지급 못 하고 다 도망가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지금 계속 경기 위축과 함께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부동산시장도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해 있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혹시 작년에 공인중개사 폐업률 데이터가 있습니까,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데이터는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작년보다 20〜30개 정도 없어졌습니다.
○김지호 위원 더 늘었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줄었습니다.
○김지호 위원 줄었나요? 그러면 총 몇 건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폐업하고 다시 신규내고 하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부동산중개업도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법 위반에 대한 부분의 과태료 처분은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좀 억울한 부분들도 말씀하세요.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표시광고 명시위반에서 읍·면·동 미표기라든가 매물은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매물이 그대로 홈페이지에 남아있어서 이거 그대로 허위 매물 아니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억울함은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도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개사 입장에서도 매물이 팔리든 전세가 되든 임대든 매물이 나가든 간에 어떻든 그 매물은 일단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삭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다 보면 허위 매물이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죠.
○김지호 위원 거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볼 때는 맞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인 공인중개소 업자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오인데, 이거를 뭐 과태료 처분을 과태료 처분으로 매기지 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과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작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침투가 안 되나요?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작년에 행감 자료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공인중개사 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아마 똑같은 이런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사전에 조금 더, 저는 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그런 방법들을 어떻게 과장님 강구하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개협회에 얘기해서 즉시 내리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조금 늘었다는 것은 그때 한 사람이 스물 몇 개를 가지고 광고할 때 소재지를 넣어야 하는데 그거를 안 넣은.
○김지호 위원 읍·면·동 미표기.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게 21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김지호 위원 그런데 왜 한 사람이 왜 그렇게 과오를 저질렀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게 나중에 발견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건데 그 이후로는 그런 건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사전에도 그거를 과장님 물론 공인중개사분들도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담당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을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과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는 이 과태료는 보기 좋은 과태료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없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도 적절한 거고 이거는 시에서도 뭔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주도해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폭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시장도 얼어있는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최소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처분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기는 하거든요.
물론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과에서 주기적으로 분기별로든 반년에 한 번씩이든 간에 이런 사례에 대한 전파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리고 일차적으로 이렇게 적발되는 것에는 경고장이나 이런 걸 처분할 수 없나요, 바로 과태료 처분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게 예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센터에서 내려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제한할 수 없나요, 그게 관계 법령에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김지호 위원 관계 법령이 어떤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계고장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법」에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중개사법에. 법을 너무 강경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대부분이 금지행위가 많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마.”하는 게 많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안일 수도 있겠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민원인하고 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마 전세사기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도 결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죠.
○김지호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미반영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떻든 현재 법령이 그렇게 강화되어 있는 규정이라고 한다면 과장님께서도 의정부 관내 공인중개사업에 관련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선례들을 계속 전파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 주셔서 공인중개사분들도 실수로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과태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올해는 과태료 처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폭을 넓히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에서도 주안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김지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올해 하반기 또 토지정보과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들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 66쪽에 보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전환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데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은 없었는지 궁금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됐어.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미원은 없었는지.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지금 특별하게 문제 되는 건 여태까지 한 건 정도 있습니다. 한 건 지금 대법까지 소송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민원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데 그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어떻게 잘 마무리가 잘될 것 같아요, 아니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지금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점유했던 땅을 갖다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저희가 그때 재조사 측량을 했을 때 선생님 땅은 얼마나 늘어나기 때문에 얼마큼의 조정금을 내야 하고 그런 것을 다 설명했는데 그때는 오케이 해 놓고 나중에 조정금을 부과하니까 그때가 아마 2022년도 가장 지가가 올라가 있을 때거든요.
그때보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의신청하고 행정심판하고 소송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분 외에는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이계옥 위원 등기는 언제 했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2021년인가 2020년 그때 끝난 겁니다.
○이계옥 위원 끝난 건데 하는 거군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억지 부리는.
○이계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민원인이 없었나 걱정이 되어서 그 민원이 잘 처리되기를.
고생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64쪽이에요.
허가구역 지정 현황이라고 해서 (경기도 지정) 낙양동 산102, 산107에 대한 것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투기 차단된 건?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낙양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획부동산이 취득한 토지입니다.
경기도에서 핀셋해서 짚어서 필지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놔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계옥 위원 여기 허가구역 지정 현황이 다행히 이런 데는 못 하게 막았는데 무지랭이약수터 왼쪽에 있죠. 거기에 피해 본 사람들 되게 많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무지랭이 쪽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조각을 내서.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게 땅이 분할도 안 되고 지분으로 취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의정부 분들이 아닙니다. 다 외지인들.
○이계옥 위원 의정부 분들도 있어요, 저도 아는 사람이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보통 전화사기로 취득하는 건데 그런 건 저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기 전까지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가.
○이계옥 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정을 이렇게 해 놨고 거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 봤더니 거기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계옥 위원 거기는 기획부동산에서 한 거라 허가구역 지정을 한 것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이계옥 위원 이게 참 안타깝네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들 진짜 안타깝더라고.
저도 그때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사에 대한 문제가 저는 민원을 받았어요.
문제가 어떻게 피해 가냐면 부동산비를 처음에는 조금 주겠다 그렇게 해 놓고 거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그 거래가 5000만 원이야. 그러면 5% 주게 되어 있나요, 땅은?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매매는 0.9%입니다.
○이계옥 위원 0.9%.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예.
○이계옥 위원 그러면 0.9%를 주게 되어 있는데 5000만 원으로 해 놓고 안 팔리니까 “그냥 5000만 원이 아니야. 그냥 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 문제가 야기되어서 나중에 0.9%만 주고 합의를 봤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갔어. 그러면 고발하면 걸리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과다수수료는 걸립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걸렸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걸리는 횟수에 따라서 공인중개사를 못 하고 이런 것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한두 번은 없고요. 저희가 고발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바로 등록취소가 되고 자격증까지 취소가 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제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그냥 예산에서 협의하자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등록취소가 되는군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보통 신고한다고 하면 다 정상가격을 받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걸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아까 김지호 위원님이 부동산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주라는 얘기가 제가 문득 생각나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건강하세요.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님.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65쪽에 보면 공공 건축물 축광형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에 관련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축광형 건물번호판이라고 해서 낮에 빛을 흡수했다가 저녁에 발산하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애들 밤에 야광 이렇게 비치듯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사 다 했고 6월부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7월 정도에 부착 예정입니다.
○권안나 위원 지금 7개소 하고 계시는데 설치하는 중에 추진 실적에 보면 이 밑에 있어요. 7개. 설치할 때 이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용 잘 살펴보시고 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축광형 건물번호판 이거만 할 거예요, 앞으로 다른 데도 더 하실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일단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거로 마칠 겁니다.
○권안나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우범지대 같은데 좀 살펴서 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우범지대.
○권안나 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우범지대에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권안나 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요.
○토지정보과장 김정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이계옥김지호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도시정책과장 | 안중현 |
| 주택과장 | 윤상희 |
| 건축과장 | 정복선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토지정보과장 | 김정섭 |
| 공동주택지원팀장 | 김진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