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국
일시 : 2025년 6월 12일(목)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미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도 6월 12일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복지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문별 감사 준비에 필요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현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복지정책과장 이상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정진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과가 인원들이 굉장히 많네요. 몇 명이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40명입니다.
○강선영 위원 40명이요. 각 분야별로 다양한, 그만큼의 업무들이 많다라는 것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 중에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1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보훈단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각 보훈단체별로 조금 둘러보다가 지금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하는 방식이?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2개 단체는 외부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있다고, 운영방식이 우리 직접 복지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직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보훈단체 건물은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단체 회원들이 사무실의 운영비라든지, 간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거는 각 단체별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예산 내려지는 방식이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례에 의거해서 보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무상, 유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상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무상으로 그리고 기간을 정해놓고, 위탁기간이라고 하면 5년인데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거는 법에서 무상.
○강선영 위원 그러면 페이지 수 보니까 각 보훈단체별로 간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인건비는 저희가 내려주는 사업비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인건비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간사는 그 단체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준 사업비 안에, 그 안에서 인건비를 쓰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건비 간사라고 되어 있는데 간사는 의무적으로 한 명씩 두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거기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이런 불편하신 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회장님을 보조해서 사무나 이런 거는 다 간사가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단체별 한 명의 간사.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한 명씩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한 명 그리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은 간사하고 조금 다른가요, 차별이 있나요? 지칭하기 나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러니까 이게 단체별로 사무국장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과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단체별로 편하게.
○강선영 위원 그럼 아까 말씀대로 의무적으로 한 분 정도 두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장과 과장을 두 개 둔 단체는 비용을 조금 더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과장하고 국장하고 같이 있는 데는 재향군인회가 있는데 재향군인회 저희가 보조해 주는 돈은 특별히 더 주는 건 아니고요,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강선영 위원 범위 내에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실 때요, 간사가 다들 있는데 급여테이블 그러니까 급여 자체가 조금 더 상이해요. 그리고 인건비가 좀 상이한데 그 간사는 어떤 경력으로 해서 인건비가 추가, 연수에 따라서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비용이나 이런 건 보통 단체장님이 바뀌면 간사도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계속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인건비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보훈단체별로 간사 책정하는 비율이 조금 더 상이할 수 있는 건 자유롭게 둔다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자유롭게 그거는 단체별로.
오래 다니셨는데 저희가 다 똑같이 줘라, 이렇게 말하기는.
○강선영 위원 그거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특별하게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 그런 특이사항에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보니까 금액들이 다 똑같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유공자회, 월남전, 이렇게 있는데 운영지원비가 동일하게 지원을 해요.
일률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이것만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까, 해마다? 정확하게 똑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정확하게 똑같게 드리는 이유는 단체별로 상이하게 드리면 또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조금 준다고 그런 불만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공평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한 편은 이게 공평함과 형평성에 맞냐 싶은 게 단체별로 동일한 구성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원사항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한 번씩 가면 어떤 단체는 10명이 썼습니다. 어떤 단체는 똑같은 금액에 20명이 쓴다, 이렇게 하면 다른, 상이한 사업비 때문에 쉽게 말해 넉넉하게 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예산을 비목 내에서 10명이 쓰는 것과 20명이 쓰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라는 말들이 하루이틀 나왔던 게 아닌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나 개선점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여기 단체가 예를 들면 월남 참전하셨는데 후유증으로 고엽제도 받을 수 있고 상해를 입으셨으면 상이군경도 될 수 있고 월남 참전도, 한 사람이 세 군데를 들어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의 그거를 딱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형평성을 찾아서 하고 있고요. 정말 회원이 많은 데 별도로 더 해드리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예산을 지급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형평성이 있냐, 없냐에 특별한 매뉴얼 자체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반해서 왜 저기는 많이 쓰는데, 왜 우리는 금액이 적은데, 약간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있어서 정확한 기준 자체를 세우고 계신가,
그런 민원이나 어떤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라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대책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제가 단체장님들을 주로 처음에 와서도 방문하고 여쭤보고 하는 부분인데요. 상이하게 줬을 때 더 저는 다른 문제가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아무튼 개선해야 될 방향성이나 부분들이 있으면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래도, 그래도 많이 보훈수당 지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남아서 페이지 3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훈명예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 대상자가, 우리 의정부시가 15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를 봤을 때 15개 동 모두가 보훈단체의 대상자분이 골고루 분포해서 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거는 동별로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누적으로 1년치를 대상자, 만약에 고산동에 10명이 살았는데 12개월이면 120명이 되는, 그런 자료로 뽑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단위가 명하고 천 원이거든요. 개월수로 분류를 해서 나눈 게 아니고, 이거를 봤을 때는 15개 동에 모든 보훈 대상자가 산다, 어느 특정지역에 밀집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여기 있는 숫자는 보훈명예수당 받으신 분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개가 59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의정부가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한 달에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를 5000명 곱하기 12 하면 6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5만 9241명이라고, 누적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누적계를 쓰시든지, 이 데이터는 처음에 흥선동에 몇 명이 살고 거기에 곱하기 12 했던 그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혜택을 받는, 수당을 받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중간에 한번 몇 명 대비, 이거를 1년 치 열두 달을 받았을 경우에 수혜를 받는 인원, 이렇게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단순하게 인원이 5만 9000명, 그러니까 흥선동에 2528명이 산다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서.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건 다음에 자료를 할 때 그렇게.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15개 동에 모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녹양동에 2992명이 산다라는 것처럼 보여서, 그러니까 금액 지급에서 수혜를 받는 그 기간에 그 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강선영 위원 이렇게 기재를 해야죠. 그리고 금액도 57억 원이거든요. 이거 곱하기한 거죠? 그 명수 곱하기 열두 달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열두 달 한 겁니다.
○강선영 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그 중간에 산식이 없으면, 결과치만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의정부가 이렇게 예산이 많나 할 정도로, 57억 2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올해 2025년에 보훈명예수당이 58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년 거기 때문에 57억 2000만 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57억 원, 이렇게 많은 게 굉장히, 이거 보면 1년 치긴 하지만 금액이 곱하기해서 산출식에 나온 거라는 걸 확인이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는 나중에 체크하셨을 때 이거 한 번 더 표식은 반드시 산출식과 함께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1차원적으로 송산에 몇 명, 이 정도는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월평균으로 몇 명 지원하는지, 그렇게 다음에는 작성하도록.
○강선영 위원 그렇죠. 고정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원1동에 몇 명이 사시는구나를 알아야 하는데 6200명이 사는 것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거 표식은 다시 수정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네요. 과장님, 잘 체크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시정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쪽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자립강화를 위한 자활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사전방문으로 센터에 방문도 했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현장에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질문이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근로유지형 사업단은 축소 운영이라고 간단하게 마지막줄에 있는데요.
월평균 100명에서 월평균 84명으로 재작년과 작년 평균을 내보면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축소 운영이라는 것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방침이 서서히 축소하는 것으로 정해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거는 근로유지형은 단순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적으로 돈이 되지 않는,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이 아닌 단순노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회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으로 갈 수 있게 그 인원을 근로능력에 따라서 상담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이동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체적인 숫자를 평균이 100명이었는데 84명으로 줄였다고.
○김현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의 정책방향이 그쪽으로 정해진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방향을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근로유지형 사업은 축소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 대신 사회서비스형이라든가, 시장진입형이라든가, 인턴도우미형을 늘리고 근로유지형은 좀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 수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 유형의, 지금 이제 확대하고자 하는 유형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이 제가 적합한 표현을 못 찾겠습니다만, 질 낮은 직업근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책자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하고 지속가능성을 보다 보니 이거는 줄이고 다른 거를 늘리겠다라는 걸로 저는 판단하기는 했는데 이게 무조건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신 여기 솜씨 사업단이라든가, 북카페 사업단, 라라워시 사업단, 일체험 사업단,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일정한 업무능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 간다면 지속성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립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존감도,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기 때문에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데 사업 유형을 보면, 그동안 사실 이 비슷한 사업을 보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없어지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게 지속가능이 완전히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을 때 우리가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사업이 낮은 질에 많은 일자리를 확보해서 제공하는 것도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여기 대상유형도 어떤 분들이 이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느냐를 보면 차상위계층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근로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 또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 그리고 어디 가서 취업하기에 정말 낮은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양적인 성과만 보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질적인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낮은 임금에 질 낮은 일자리라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질 낮은 일자리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더 나은 일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길 수 있고,
더 나은 양질의 자립을 위한 야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근로유지를 위한 질 낮은 사업이라고 이거를 그냥 단순히 축소한다,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같이 모두 양적인 성과와 질적인 성과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이 정책방향인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병택 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저희가 정책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나, 일단 기본 베이스는 예산이, 국비 지원이 줄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저희도 근로층에 대한 어떤 단순 일자리지만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은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활을 위한 센터다 보니까 자활을 위주로 편성했고,
예산이 줄면서 주는 부분이 그쪽 부분으로 줄이는 게 더 용이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줄이는 정책방향으로 잡았고요. 우리 김현주 위원님의 의견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질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 같이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근로유지형 일자리가 자활을 위한 일자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로 습관부터 갖춰야 되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요. 근로유지형을 완전히 없앤다는 취지가 아니라 근로유지형은 당연히 있어야죠.
근로능력이 미약하신 분은 근로유지형은 유지형대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진입형을 하는데 좀 생산적인 쪽으로 하겠다는 취지고 이거를 완전히 접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려하시는 부분도 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한다면 제 걱정은 그것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양분해서, 우리가 성과를 양분해서 접근을 한다면 근로유지형의 대상자가 절대로 더 나은 일자리, 사회참여형, 자립형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교육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일자리에 처음부터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로유지형을 점점,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약간 찬밥처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다리를 없애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자활을 처음부터 어떤 사람들을 자활을 시키려고 처음에 우리가 정책을 수립했는지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소통이 잘 됐을 거라고 믿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우리 복지정책과는 아까 우리 국장님도 수상실적을 한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도 보니까 정말 3년 연속 2개 부분, 복지부 장관 뭐 아주 이력이 대단하시네요.
항상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단순 복지로 60% 이상을 쓰고 있어서 일반적인, 보편적인 복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이 항상 시민의 한 사람으로 서운함입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국장님과 또 과장님들 또 부서 여러분들 수고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일은 사업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민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팀도 여섯 팀이나 되고 직원이 40명 되는 부서 있습니까?
여기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저는 행감자료 37쪽 김장나누기 행복곱하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경우는 특이하게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해마다 모두 모여서 했는데 작년에는 버무리기 행사를 하지 않고 완제품을 가지고 나눔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렇게 돌리신 이유는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김장나누기 행사의 재원이 보통 기부받은, 기부해 주신 분들의 기부금을 활용해서 하는 행사여서 특별히 20년 되는 차원에서 기부를 많이 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한 마음하고,
그런 기부를 해 주셔서 우리 의정부시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데 한번 격려도 해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도 갖고자 작년에는 그렇게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저도 늘 여성단체에 있을 때도 참석하고 봉사할 때 했는데 사실 절인 배추 사고 양념 사고 속 넣는 것만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년에 보면 참여 인원이 아마 수백 명에 해당됐을 거예요. 그렇다 치면 그 많은 참여자로 인해서 그들에 대한 준비가 또 얼마나 따릅니까?
새마을에서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앞치마 등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재료를 사다 버무리기만 하는 방식하고,
완제품을 사다 나눔했을 때의 효과가 과장님이 볼 때는 어느 부분이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서 하다 보면 똑같은 무게로 똑같이 공평하게 숫자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이게 저희 시에서 하는, 다른 데서보다 좀 크게 하고 하다 보니까 나눔문화가 활성화되는, 서로 우리가 김장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준다, 그런 거에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기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감안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할지.
○최정희 위원 저는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제가 실전을 늘 해봐서 합니다. 우리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저소득층 도움을 위한 게 목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후원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목적으로 한 거지, 어떤 행사성으로 행사를 하라고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완제품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어디가 더 많았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사업의 목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절인 배추 사고 양념 사다가 버무리는 것만입니다. 보여주기식 행사예요. 물론 장점은 있죠.
그런데 그런 체험 같은 거는 각 동마다 부녀회도 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사에 끝나지 않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수혜자가 많은 쪽에,
어느 쪽이 많은가를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그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글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제 형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다는 데.
그 뒤로 나름대로의 민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뭐 속이 덜 들어갔다, 싱겁다,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다, 또 안 들어갈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저희는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해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본적인 겨울철 먹거리라서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하신 방법에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허와 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분간하셔 가지고 그거를 자료로요. 그 돈 가지고 버무리기 했을 때와 실제로 완제품을 했을 때의 차이점 같은 거 분석하신 거 있으면 저 자료도 하나 주시고요.
저는 작년에 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행감 자료 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점검 횟수를 보면 1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사항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그리고 행정상 조치로 시정주의가 고작이기 때문에 늘상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또 많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 1년에 팀장님 등으로 해서 한 번을 나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너무 이거는 시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었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려고 올해부터는 6월에한 번 하고 11월 중에 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저희가 작년 9월달에 2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한테 계약이라든지, 회계, 그런 거에 대해서 별도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교육을 2회 시켰고요.
그다음에 12월달에도 저희가 복지정책팀장 통해 가지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도 하고 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해서 좀 더 지적됐던 부분이 또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3년 치 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도감독하고 시정조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올해는 발 빠르게 과장님 그렇게 두 번씩 하고 하신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커다란 예산이고 복지관이라는 것이 진짜 그대로 지역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지도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손길이 한 번 나가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들은 실감합니다.
그러니까 꼭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이 사업이 잘 돼서 내년 감사 자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데 응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를 애써주시는 우리 복지정책과 이상현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78페이지입니다.
2023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7개 사업의 운영성과가 미흡하여 보조금이 중단되었고 4개 사업은 보조금이 축소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김현채 위원 먼저 7개 사업과 4개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보조금 축소한 사업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하고 성과보고회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 사회복지종사자 선진지 국외연수 그다음에 김장나누기 행사에 대해서 예산을, 보조금 지원을 축소했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중단한 거는 재향군인회 안보전적지 답사랑 재향군인회 군직업·진로상담, 재향군인회 청소년 병영체험, 호국정신 함양교육, 이렇게 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금 구두상으로 보고는 해 주셨는데 그거는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별로 혹시 구체적인 평가기준 그리고 미흡한 부분이 어떤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보조금을 매년 집행하고 나면 저희가 예산팀에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팀별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점수 이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평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감사 지적 부분이 혹시 위 사업 7개와 4개 사업이 감사에 해당되는 게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해야 되는 부분을.
○김현채 위원 중복 사업이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중복 사업 성격이 있는 거를 주로 줄였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7개 사업과 4개 사업의 평가기준이 정확했었는지,
또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명확한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평가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혹시 이 보조금 중단 및 축소 결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저희가 평가서를 작성해서 예산팀에 보내면 예산팀에서 또 그걸 검토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할 건지도 예산팀이랑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현채 위원 사업 운영 주체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단하거나 축소할 때 사업 운영 주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당연히 그거는 충분히, 당연히 협의합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었을 때 기존에 이 사업을 받고 있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혹시 부서에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것도 감안해서 평가합니다.
○김현채 위원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방안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저희가 축소하거나 중단할 때는 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업을 꼭 안 했을 때 따르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으로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보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지방보조사업의 운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다시 말하면 사업 평가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 운영방식에 변화를 줄 계획이 있으셨는지요? 그런 계획들을 갖고 계셨는지.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운영평가 이거는 예산팀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항목 플러스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했더니 효과나 이런 부분 많은지 아니면 효과가 적은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전년도 행정감사에서 자활 사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타 지역 벤치마킹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또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활동사진도 게시해달라고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이행됐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활동사진은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활동사진은 업로드했고요. 저희가 말씀하셔서 용인하고 평택에 작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부천 소사 지역자활센터에 저희가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2026년 3월에 시행되는데 부천에서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역자활센터에서 내년에 우리가 돌봄통합법을 시행했을 때 얼마나 이거를 참고해서 우리가 자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검토해서 하반기 중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현채 위원 혹시 자활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지원책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지금 자활근로 참여자들한테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이분들한테 수익금을 배분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거는 수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성과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이분들에 근로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에 생길 건데요. 8월에서 10월 사이에 생길 건데 저희가 취업했을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근로를 유지하면 50만 원, 6개월에서 1년을 또 유지해서 1년이 되면 1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취업이나 창업했을 때 그런 취업장려금을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취업장려금조로 일시불로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일시불로 6개월 동안 유지하면 50만 원 그다음에 1년을 유지하면 추가로 100만 원 해서 150만 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채 위원 잠깐 제가 아까 말씀하신, 전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한 것 같습니다, 메인화면이 바뀐 걸로 봐서는요.
그런데 제가 갤러리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사진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올해 25년도에는, 24년도에는 그래도 계속 9월달 화면에 맨 밑에, 더 없어서 그런데요. 9월 2일, 9월 13일, 9월 26일, 10월 28일이거든요.
맨 마지막, 맨 위에, 맨 위에 있는 사진은 25년 2월 21일입니다. 25년도에는 단 한 장의 사진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활동이나 자활센터에서는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24년도 마지막이 10월 28일입니다. 경기도 자활 한마당, 이 사진이 마지막입니다. 지적했던 그 순간에는 사진이 좀 올라와 있긴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홈페이지는 전면 개편하신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업로드되도록 저희가 계속 종용은 할 건데요.
실제로 거기 센터장이나 직원들이 운영하는데 저희가 일일이 간섭해서 이걸 사진을 왜 안 올렸냐, 이거를 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지금 6월달인데 사진이 하나 올라갔다는 건 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자꾸 운운하는 게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나 관리감독은 우리 부서에 있고요.
이것이 홈페이지 관리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활센터에서 어떤 일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기에는 이 홈페이지의 갤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건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자긍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올해는 단 한 장의 사진만 있다는 거는 업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 가지시고 이 부분 더 체크하셔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자활센터의, 정말 의정부의 자활을 위해서라면 꼭 그런 사업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에 1회씩 사진 업로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정책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자활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자활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자활 사업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자활 사업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확하게 말씀하셨고요. 근로능력을 키워서 그들이 취·창업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자활 사업의 취·창업자 수를 보니까 2023년에 23명이었고 그리고 2024년에는 74명으로 성공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탈수급자의 수를 보면 77명에서 70명이 됐고 또 거기에 자활 참여자 대비 탈수급자 비율로 따져보면 결국은 77%에서 70%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로 보여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늘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실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활 사업 자체는 사회에 나와서 이 사회에 참여 못 하는 사람들,
은둔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이들이 스스로 근로능력을 키워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해서 자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건 모든 예산에 복지비용이 60% 이상 차지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국비, 도비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100% 국비인 사업도 많고 그렇기는 해도,
그 또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효율성 있게 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탈수급자를 더 많이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니 사업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더 많은 탈수급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다라면 큰 성과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아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은정 노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노인복지과장 마은정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마은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256개인가요, 경로당?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강선영 위원 또 다양하게 경로당 외에도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업무들 수행하시는데 인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의 강도는 좀 더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관리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75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고 양질의 일자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
허투루된 일자리는 없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시려고 하는, 생계형 일자리도 다양하게 많을 텐데 그런 일자리들에 있어서 수행기관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11개더라고요. 그러니까 11개 기관에 8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분으로는 공익활동, 시장형, 취업 알선, 사회서비스형, 유형에 따라 활동시간과 급여체계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는 쉽게 말해서 1차원적으로 쉽고 보수가 많은 곳은 선호도가 높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못한 곳은 지원자나 참여 자체가 저조할 터인데 이런 유형들은 본인이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오면 관리 차원에서 필터링을 해서 기관에다 권유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 수행기관이 11개 기관, 올해는 10개 기관, 하나 줄어서, 합쳐져서 10개 기관인데요. 수행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일단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시거든요. 어떤 사업 내용인지, 일단은 기왕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전에 했던 거를 신청하시는데 그리고 1인당 최소 2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몰렸을 적에 다른 사업단에서 또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인당 2개 사업단에 대해서 할 수가 있고,
수행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처음에 왔을 적에 사업 내용하고 강도라든지, 시간에 대해서 접수를 하시면서 세세하게 친절한 설명을 하고 그렇게 선정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의정부시니어클럽 같은 것은 성격이 좀 달라요. 복지관마다 몰려 있는, 분포돼 있는 게 다르긴 한데 의정부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16개가 있고,
의정부노인복지관 5개, 장암 7, 녹양 4, 고산 3,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사업군이 조금 다르긴 한데 그래도 조금 흥미로운 게 유형은 다르지만 사업 가짓수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일자리는 많지만 채용인원이 소수인 데가 있고 반대로 일자리는 적지만 채용인원을 대거 많이 해 가지고 많이 몰려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노인일자리를 관리할 때 자체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그냥 자율적으로 두냐는 거죠. 즉, 일자리 발굴하는 데 있어서 수행하는 가짓수가 적잖아요, 시장형.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만 수행기관에 두시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라. 이 과정은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일자리 사업단 내용은 수행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긴 하지만 저희가 분기마다 수행기관 전담 사회복지사하고 계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어떤 사업단에서는 어떤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쪽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분기별로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공유해서 차년도에는 좋은 실적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내용은 저희가 항상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단하고 협의해서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최종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네요. 또 자율적으로 뒀다가는 많은 일자리를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 자체가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다양한 선호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긍심을 느끼고 연계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그 과정에 독려하는 것들, 이 과에서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 비율이, 쉽게 말해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100명이 해가지고 일자리 10곳, 이렇게 하면 매칭률이 굉장히 작잖아요. 대개 보면 매칭률이 몇 대 몇으로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어떤 매칭.
○강선영 위원 구직을 요청하는 대상군과 매칭이 돼서, 합격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그게, 합격률처럼.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이 와서 12월달에 한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사업단 신청을 하거든요. 1인당 최소, 기관하고 상관없이 2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모집한 결과 최대한 18:1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한 1.5:1 정도 해서 사업단이 참여자가 적어서 독려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선정이 안 됐지만 대기자를 저희가 두고 있어서 어떤 사정으로, 건강이나 집안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되면 다음 번 대기자가 그다음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업군에 따라 18:1이 될 수도 있고 일 점 몇 대 1이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강선영 위원 다양한 어떤 그 폭을 좁힐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논의해 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전화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과장님도 많이 힘드실 텐데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민원처리 많으시죠, 전화 많죠? 왜 떨어졌냐, 이런 항의전화 하실 때 어떻게 응대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저희가 12월에 모집을 하고 2월부터 사업이 시작인데 1월부터 상반기 동안은 저희 담당 직원이 전화하며 찾아오시는 분들 때문에 1시간 이상씩 저희가 민원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상자 모집을 할 적에 면접위원으로 저희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선정 면접 볼 적에 그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선정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익형이거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 지침 선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65점이 경제력이거든요, 소득 인정액.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모르세요.
모르시고 오셔가지고, 비교하셔 가지고 나는 왜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오시면 일단 그것부터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려서 혹시라도 선정이 안 됐지만 몇 개월 뒤에는 혹시라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설득을 하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한테 하소연하러 오셨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하게 저희한테 하소연하시고 가실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또 다른 민원 현장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군도 조금 더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서류상에 집 조그마한 거 하나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계는 안 되는데 명의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아쉬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폭넓게 한번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듯한테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경로당 아까 256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스마트경로당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들 만족도나 활용도는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스마트경로당 저희가 일단 작년에 대한노인회ICT사업단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쌍방향으로,
대한노인회지회하고 경로당하고 쌍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TV하고 카메라 등을 놓는 사업을 지난해에 협약을 맺었고 지금 대부분 다 설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한 7월부터 전 257개소, 하나가 늘어서 257개소인데요. 전부다 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2, 30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쌍방향으로 소통이 잘되어 있고,
그리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최근에 경로당 기사를 보니까 시골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을 제대로 못 받아서 건강이나 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일반 지자체나 대도시보다는 조금 더 많이 못 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사랑방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한다, 이런 등의 힘든 실정을 기사를 봤는데,
이게 보니까요, 페이지 수 80쪽에 보니까 분포도가 있는데 대개 보면 자연부락 같은 게 취약계층일 것 같아요. 개수도 좀 적어요.
자연부락이나 흥선, 가능 이런 쪽은 경로당 개수도 굉장히 적은데 이럴 경우는 규모가 크고 회원들이 많으면 보조금도 차등으로 주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빈익빈부익부처럼 많고 어떤 환경적인 게 좋으면 많이 몰릴 테고 이런 자연부락이나 경로당, 열악한 취약계층들은 많이 그런 만족도가 환경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차등하는 것들은 모니터링이나 실시간으로 점검들을 하시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아파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를 감안하고, 자연부락 경로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겨울철 난방비가 부족하시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연부락 경로당 6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절기 때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해서 추울 때 오셔서 다른 곳에 가시지 않고 경로당에서 마음껏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 사정상 많이는 못 해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동절기 때 난방비 추가적으로 드리는 거하고 나머지는 회원수별로 운영비 드리는 거하고,
대신에 지난해 법률이 개정돼서 난방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난방비를 남겨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그거를 식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 제공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좋아하시고 계시고요.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많이 좋으셔서 조금 더 1, 2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리·감독을 차등,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에 환경이 좋은 곳과 취약계층의 경로당이 분포돼 있는 것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회원들 간의 모니터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질문에 선거기간 동안 우리 다니면서 민원 건들이 현장에 발생했던 거 과장님 들으셨죠? 혹시 조치는 해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여러 가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하고요. 일단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쌍방에 관련돼 있는 거라 그러면 쌍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팀장하고 담당자나 저 또한 나가서 현재 애로사항이 어떤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저희가 조치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지회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력해서 어르신들이 어려움 없이 경로당에서 편안한 환경을 지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는 거기 한 곳 경로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도 몰랐거든요.
9시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6시 땡 하니까 문 닫고 나가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굉장히 해가 길어요.
6시면 굉장히 중천에 떠 있을 정도로 해가 긴데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어서 더운데 추운데 나와서 그냥 중랑천변 벤치에 앉아있는 게 말이 되느냐, 식사 한 끼 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냥 특별한 거 없이 이야기동무 하는 게 필요하다. 영양적인 게 불균형도 있을 수 있고 고독사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말벗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전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오픈하는 데 관리인력이 필요하다라면 충원하거나 아니면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로당 6시, 너무 이른 시간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도 같이 봐서 양쪽 간의, 한 곳 경로당 외에도 전반적인 256개 경로당을 노인지회와 함께 논의해서 그런 문제점 없게끔 유동성 있게 관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저희가 그래서 시민안전과에서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에 대해서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하거든요.
물론 노인복지관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경로당도 한 24개 무더위쉼터로 폭염, 폭한 쉼터도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단 대한노인회 규정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여야 된다고로 되어 있지만 일단은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회원들 간의 협의라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애로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보시고 또 피드백해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노인복지과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유공기관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3년 연속이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주된 사업이 그래도 최근 들어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데 강선영 위원의 질문과 복합된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86페이지입니다.
물론 조치완료로 나와있긴 한데 노인일자리 형평성 있는 선발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한 설명 및 탈락자 지원방안 등 올해 사업 추진 시에는 어떻게 개선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있다면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강선영 위원님이 질문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2월에 각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했고요. 5000명 선발이긴 한데 1만 467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 선발 면접 시에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면접위원으로 직접 참여했고요. 또 선발기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자세히 모르고 계셔서 담당 부서와 수행기관에서는 탈락자에 대한 민원이나 문의가 왔을 적에 자세하게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점수가 65점이 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나왔다는 거하고,
대기번호를 알려드려서 마냥 기다리시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또 강선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025년 6월 노인일자리 통합발대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아서 참여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전문강사가 나와서 발대식을 한 다음에 그런 분들만 모아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참여자하고 수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수행기관 지도점검도 철저히 실시하고요,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점점 늘어나서 올해는 전년 대비 13.7%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참여자 양적 증가에 따라서 민원도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보통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시켜달라는 민원서부터 안 됐다는 민원,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거를 무수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여자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민원 대응에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 강 위원도 했지만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적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도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라도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 단순하게 청소라든지, 여러 많은 부분 지적해 주셔서 단순하게 쓰레기 줍는 거는 저희가 지양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과거 경험이나 적성이나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간담회나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사업 내용을 다각화하였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수요자하고 참여자의 만족도조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 1회 실시해 왔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 회의를 통해서, 만족도조사가 수행기관마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통합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통합된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만족도조사지안 내용을 점검하고 있고요.
시기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개선사항은 저희가 상부에 보고한다든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제한돼 있어 가지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 사업이 전국적인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타 시군의 잘되는 곳에는, 사실 저도 몇 군데를 뽑아봤더니 이름만 예쁘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사업은 거의 단순노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도 조금 더 타 시군 것도 한번 찾아서 특색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뽑아보니까 이름이 너무 예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 우리하고 똑같은 단순노동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65페이지에 상담센터 운영실적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의정부노인복지관까지 3곳에서 상담을 한 것으로 아는데 올해는 2곳만 표시가 돼 있네요, 24년도에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요, 상담센터 예산이 도비 30%, 시비 70%로 노인복지관에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상담이 질적으로 내용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을 상담사에 대한 채용기준을 상당히 높혀 놨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고 상담시간이 50시간 이상이라든지, 그런 자격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게 채용이 어렵고요.
또 1년 단위 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둔다든가 해서 노인복지관은 잘하시던 분이 그만두셨는데 작년 한 해 동안은 채용이 어려운 부분, 공고를 올렸는데 마땅한 분이 오시지 않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상담사가 채용이 못 된 부분이 있어서 사업실적이 없었지만 자체적으로 오시는 상담은 계속 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은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노인상담센터에 시에서 예산이 따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도비 지원으로 저희가 인건비가 주로 상담사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는 노인복지관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상담센터의 사업이나 재료비 정도로 기관당 150만 원 정도로, 그 정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 수하고 상담 횟수가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용자 수하고 상담이 끝나고 나서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한 번쯤 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대충 어떻게.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그 자료는 지금 현재 없어서 일단은 상담센터가.
○최정희 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지금 초고령사회에서 노인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심리상담이라든지, 상담 뒤에도 치료도 나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점점 노인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상담으로 노인이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사회적 연대감을 유지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 상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에서 끝나지 말고 우리도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건 훌륭한 상담사라는 거죠.
상담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조금 더 상담사 수준을 전문성 있는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상담 후에 우리 아동심리치료를 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어르신에게도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상담사들이 했을 때 이분은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이 노인일자리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이거를 조금 더, 복지과에서 이 상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년에는 신경을 쓰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서로가 의논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굉장히 이게 타 시군에서도 지금 활성화를 하려고 추진계획을 세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찾아보시면 타 시군에 사례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상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른 후속조치로 치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상담으로 끝나면 1일 상담이 아니라 방문하기도 하고 또 복합적인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만족도조사 제가 자료를 찾았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92%가 만족한다고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개중에는, 제가 이것도 민원을 받아가지고 찾아본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울감에 빠져 가지고 정말 두문불출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가지고 후속조치가 더 필요한 거죠.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도 조금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달이죠, 6월달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혼란스러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지정갱신은 잘 아시겠지만 그전에 이미 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 중인 기관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6년으로 유효기관을 설정한 다음에 다시 심사해서 갱신을 해 주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6년 운영한 이력과 행정처분사항을 재심사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330여 개 이상이 되는데 6년이 지나서 지정갱신제 심사 대상이 158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인원을 충원 한 번 받았고요. 사전에 요양기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안내문도 발송을 하고요.
이렇게이렇게 준비하시라고 사전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기관에서 지정갱신이 될 수 있는지 사전점검표를 한번 사전에 자체점검을 할 수 있게끔 작년 12월달에 사전점검표를 제작·배포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3월에는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이렇게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당장은 지정갱신 심사를 지난주까지 했는데 마지막 날에 몰려서 오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요.
저희가 심사군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줘서 간단하게 심사할 수 있는 군은 또 자체점검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혼란이 없이 그리고 요양기관에서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긴장하며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목적은 굉장히, 취지는 분명해요. 질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아주 단호한 정책이고 저는 굉장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다만 이게 퇴출을 위한 제도가 돼버리면 안 되고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한꺼번에 첫 해에 158개소를 심사하려면, 서류심사나 이런 것들을 잘 통과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 좋지만,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민원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단순하게 시설의 기준이나 인적자원을 제대로 갖췄느냐, 이런 서류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질을 봐야 이 제도에 부합하는 평가일 텐데 이게 그 준비가 다 됐는지,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정확하게, 평가받는 사람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하고 공정한 매뉴얼이 준비됐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보건복지부에서 사전매뉴얼이 내려와서 저희가 사전점검표하고 지난주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을 통해서 완료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간소화 심사군으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지정부적합 결과에 따르는 저희가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균 80점 미만이면 부적합 통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재심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재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 후에도 저희가 12월 동안 기간에는 한 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완을 요청한다든지, 어려움이 없도록 서로 소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첫 해에 다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안정적으로 제도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과장님 많이 겪으셨겠지만 저도 그렇고 불합리함을 겪었다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첫 해니만큼 그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워낙 과장님 이하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잘 진행이 돼서 어르신은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더 받고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들은 전문성이라서 인정받고 서로가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로 정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우리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마은정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8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조치현황에 조치계획입니다.
보니까 조치계획 보고하신 대로 경로당 지원 관련 필요사업이나 또 물품 관련해서 만족도조사와 의견수렴을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하셨는데요. 어르신들이 요청한 필요사업이나 혹시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요즘 가장 대두가 되는 부분이 의자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물품지원은 식탁, 자리에 앉지 않고 식탁이나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게끔 식탁세트라든지 식탁하고 의자를 주로 많이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해서 매년 2월에 저희가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적에 여러 개를 하시지만 경로당에 하나만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만 지원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식탁이나 의자는 파악을 해서 전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해서 다리에 불편함이 없이 그냥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지금 의자와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반영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물품지원비가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 현재 5000만 원 정도인데,
일단은 대한노인회지회하고 소통을 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순간에 드는 생각인데요. 식탁이 꼭 정형화된 식탁과 의자가 아니라면,
정말 어르신들이 앉고 서고가 불편해서 의자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테이블과 의자 같은 경우는 우리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고 리모델링하다 보면 교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선별적으로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물론, 폐기처분 하는 것도 있지만 충분히 아직 사용연한이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 꼭 예산을 현금성으로 들이지 않더라도 그런 추후적인 방법들이 있어서 전 부서와 협업하고 관계기관하고 하시면 어르신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물품 수요조사가 올 경우에는 저희가 대한노인회지회하고 소통해서 필요한 경로당에 저희가 이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예산이 확보되기 전까지라도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어르신들한테 어떠한 대응방안이 1차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결과를 보니까, 최종 결과 보니까 안마의자의 만족도가 97%입니다.
지금 242개 경로당 중에 201개에 238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6400만 원씩 5년 동안 임차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김현채 위원 그럼 지금 아직도 설치 안 된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어떻게 본인들이 원치 않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의 문제인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그 사이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신규 설치된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임대하는 부분은 또 예산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대신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기존에 설치가 된 곳에서 설 필요가 없다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설치가 안 된 경로당에 저희가 이전설치를 해드리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기억으로는 한 두세 대 정도 필요없다 그래서 설치가 안 된 경로당으로 이전설치 해드린 부분은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그 기계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경로당 소유가 되는 거죠.
○김현채 위원 소유가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네.
○김현채 위원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된 게 어느 정도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전부 다, 올해 1월, 2월로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고 추가 설치는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
○김현채 위원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출되지 않겠네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지출이 안 되는 거죠.
○김현채 위원 새로운 것들만 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경로당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던 경우에, 이게 렌털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임차료인데 정수기도 예전에 지급을 해 주셔서 정수기 렌털료를 했었는데 그게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안마기 같은 경우는 임차료가 끝나도 사용을 전기를 꼽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정수기 같은 경우는 필터를 계속 교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렌털은 끝났지만 정수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1년에 한 두 번 정도만 교체하면 되는데,
6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내년부터는 지출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일단은 제가 노인장애인과부터 와서 저희가 정수기에 대한 렌털료를 지원해 준 적은 없고요.
○김현채 위원 예전에 했다는데 종료가 이미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김현채 위원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어떤 사업이 가장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게 너무 방치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체 경로당 240개 하는 비용을 새로 다시 렌털하는 거는 비용이 너무 많겠지만 이게 사용 안 하시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임차기간이 끝나서 자체적으로 필터를 교환하는, 운영비로 교환하시는 데도 있고 그게 싫어서 아예 사용을 안 하시는 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체크하셔서 6400만 원 큰돈들이, 지출이 줄어드니까 한번 이렇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미리 한번 의견들을 접수해 보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려고.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실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앞으로도 우리 의정부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고생해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의정부시 인구수도 그렇고 전체 대한민국에 보면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구가 지금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초고령화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내용을 보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 그리고 노인일자리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먹방 많이 나오죠?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어르신들의 손맛을 이용해서 우리 자활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오백국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동능력이 있으신 분들의 그 다양한 손맛을 이용해서 식당을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부러 그곳을 가야 어르신들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무심코 봤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그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노인일자리의 다양성을 볼 때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교통지도라든지 이런 거 말고도,
어르신들이 스스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근로능력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저희가 지금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노인 기준 연령이 1981년에 딱 65세라고 노인 연령을 제정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초고령화시대에 살다 보니까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70세 이상을 노인이라 한다라고 해서 아마 규정을 바꿔야 되지 않냐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매년마다 한 0.5세씩, 이렇게 상향하려고 노인기준법에 아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어르신들의 근로능력을 감안해서 노인일자리를 다양하게 한번 모색해 주시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우리 조경심 팀장님,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장기요양 지정갱신제를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
퇴출을 시키고자 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서 여기를 퇴출시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지도감독을 세게 하다 보면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좀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도감독 하는 건 벼슬이 아니에요. 저희가 그들한테 겁박하기 위함도 아니고 불쾌감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지, 그들이 느낄 때 ‘이분들 갑질하는 거야?’라고 느껴지면 안 돼요.
우리 전에, 작년에 안 좋은 예도 있었죠. 우리 시각장애인 활동보조인 그분들은, 우리가 지도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받아들이는 쪽에서 이게 갑질로 느껴지면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들을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 그런 점을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이게 권역으로 나눠서 지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걸 한번 로테이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 한 사람이 한 구간을 오래도록 지도감독을 하다 보면 이게 상대방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한번 참고하셔서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한번 환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제안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 운영시간에 대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에 6시까지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다니면서 경로당을 쭉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는데 다녀보면 거의 다 오전시간에 문 안 여세요. 문 안 열고 점심시간 때 맞춰서 잠깐 열고 또 일찍 문 닫는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회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을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이거를 경로당 운영시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요. 과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수요조사 해보시고 지도감독 한번 나가보세요.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게 볼멘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특히 무더위가 심해질 텐데 취약하잖아요, 어르신들은.
그런데 무더위쉼터에 못 가시는 분들은 경로당을 이용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문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죠, 냉난방비 지원하는데 남는 걸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게 만족도가 높다 그러셨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로 이 돈을 쓰려고 이게 냉난방비를 적절하게, 흡족하게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로당들이 많다 보니까 볼멘소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직접적으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한노인회에만 위임하지 마시고요,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민원도 그만큼 더 많다라는 거 꼭 숙지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반복돼서 진행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또 독거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그 독거노인분들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하신다고요?
○김현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발언의 정정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정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수기 아니고 공기청정기입니다.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요, 정정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마은정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장암동에 동막경로당 이전하는 데 부지 때문에 고민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는 건 알지만 거기는 굉장히 정말 열악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무릎이 정말 많이 불편하신데 그 계단 몇 개를 올라서 오르락내리락하시는 게 너무 힘드세요. 그러니까 그거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혜경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 건수는 총 1건으로 1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의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갈음보고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내용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며, 저희 장애인복지과는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역할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행복콜택시입니다. 장애인행복콜택시는 행정적으로 세 군데 과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담당하는 철도교통과가 있는 것이고 그 철도교통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도시공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장애인복지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사실 이 장애인행복콜택시를 잘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타 부서나 운영 주체와 유기적으로 소통이 잘되고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소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콜택시를 총괄하는 게 장애인복지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총괄한다기보다는 철도교통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유기적인 협력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장애인콜택시가 어쨌든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식으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증장애인콜승합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사실 제가 전반기 의회 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행복콜택시에 대해서 여쭤보면 모든 과가 과장님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데서 하는 거다.
철도교통과에 물어보면 공사에 넘기고 공사에 물어보면 또 두 군데 과에 넘기고. 그래서 조금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총괄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 장애인 인구수 대비 행복콜택시 운영을 보면요, 그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은 편이라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정진호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콜택시가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몇 년째,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의정부에서는 거의 매년 장애인콜택시 수를 늘리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재정 투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국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인구수 대비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럼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절대적인 수나 운영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를 했던 게 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출근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콜을 잡기 힘든 형편이거든요. 같은 이치로 퇴근시간에는 콜을 잡으면 또 퇴근 때 다 몰려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시간대는 또 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총량을 규제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체감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저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요. 죄송한데, 이게 또 아까와 같은 답변일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총괄적인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저희 과가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지속적인 건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주도적으로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철도교통과나 도시공사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반기 상임위 때 얘기하면 딱 그렇게 모든 과에 넘기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명칭 자체가 장애인콜택시인데 장애인콜택시는 아니고 행복콜택시입니다.
○정진호 위원 행복콜택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이 콜택시를 운영하는 법적 운영근거도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관부서가 교통약자를 주관하는 철도교통과에서 주관부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장애인도 교통약자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장애인교통약자가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정진호 위원 범주 안에 장애인도 속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교통약자 안에 장애인도 물론 들어가죠.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든 레토릭은 그냥 행정적인 용어에서만 나오고 행정기관에서의 문제인 거거든요.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랑 똑같이 앞에 이름만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복지과 언급하고 공사 언급하고, 공사는 장애인복지과 언급하고 철도교통과 언급하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재작년부터 결론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정확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탄력적으로 출퇴근시간대 운영되는 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지 타과랑 논의를 하셔서 상임위에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그러면 철도교통과랑도 같이 얘기를 해서.
○정진호 위원 공사랑도 얘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네. 상임위에 자료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정진호 위원 두 번째는요, 현재 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반다비국민체육공원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의 문제로.
○정진호 위원 김동근 시장 임기 들어서 취소된 19개 공공사업 중에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정진호 위원 반다비국민체육센터가 장애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체육센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장애인을 위한 것은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정진호 위원 기획예산과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야 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반다비국민체육센터를 다시 재개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장애인복지과장으로서의 입장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들어서는 데는 물론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시 재정 현황을 고려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정진호 위원 어차피 재정의 총괄책임자, 행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9개 공공사업을 취소하면서 재정이 나아지면 향후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2026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2026년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은 2025년 12월에 본예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시장님의 그 말씀이 행정이 일치가 되려면 재정이 담보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치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자료 띄우신 거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여기에 녹양반다비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잖아요.
향후 연도별 투자계획에 25, 26, 27, 28, 29 다 0원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개요를 보시면 아직도 기간이 2020년 1월에서 25년 10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일단 잘못 짜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짜 하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은 사실 시장님의 지시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만약에 그것이 진짜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시장님의 말에 신뢰가 가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사업개요 또한 바꿔야 됩니다.
2025년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 100원도 반영이 안 됐죠.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끝으로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행정과 재정은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장애인복지과, 정말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민원사항도 많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5페이지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 장애인 수가 2만 2389명이요,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약 한 4.8% 정도 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경기도 전체 장애인 인구수는 한 58만 7000여 명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12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우리 의정부시가요? 12번째로.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네, 12번째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경기도가 장애인 비율이 높은 편이고요.
○최정희 위원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그중에서도 저희 의정부시는 12번째로 장애인 비율이 많은 편인데, 전국 평균을 따지면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그 뒷장에 보니까, 106페이지 보니까 심한 장애인 신규 등록, 유난히 신장 장애인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이거는 신장 장애에 대한 질병의 특성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신장 장애는 장애인 등록을 할 때 심하지 않은 장애가 아니라 심한 장애로 최초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최초 등록을 하고 이후에 신장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장애 정도가 낮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 장애에 대한, 질병에 대한 특성도 있고요.
또 인구가 노령화됨에 따라서 당뇨나 고혈압 등에 따른 신장 질병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혜택 같은 거, 그런 것이 지원되는 부분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특정 질병에 대한 혜택이라기보다는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는 의료비 경감이, 자기부담비율이 조금 낮아져서 의료비가 경감되거나,
아니면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활동지원사의 활동지원시간이 조금 증가되는 그런 혜택 아닌 혜택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실질적인 수요는 그렇게 경감 차원에서 있고요. 그럼 그것도 지정 병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 병원에 가도 다 경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를 해서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원 지정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 좀 과장님 챙기셔서 알려주시면 민원사항이 있을 때 저희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을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3억 6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설유지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또 시설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뭔지 과장님이 파악하신 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사실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 게 2004년이라서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거에 따른 시설유지비가 조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 24년에 시설유지비 집행된 내역을 보면 변압기 공사라든지, 하수구 공사, 주방 누수 공사, 배수관 교체,
이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공사로 집행하였고요.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변압기 교체라든지 강당에 음향장비 교체, 이런 장비들이 노후화돼서 교체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렇게 오래된, 20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노후화는 올 것이고 앞으로는 시설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염려되네요.
그런 거 집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고치면 영원히 할 수 있게끔 그거 하나하나, 그냥 내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독도 나가보시고 현장에서 관리감독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관심 가지고 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최중증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사 지원에 관해서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한시적 운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최중증 장애, 중앙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는,
어떤 상황이든 오랫동안 연계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그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네 가구가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셨고 올해 계획은 17명이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셔서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활동지원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든 활동지원사를, 그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확실한 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요구도 있었고 논란도 많았었던 제도라 이렇게 제도를 점검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2년이 지난 이후에, 2년이라면 금방이잖아요.
아마 2026년, 내년까지죠?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내년까지면 지금 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것은, 우리 시를 기준으로 보면 늘어난 것은 이 제도에 갈급한 가구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내년이 되면, 그러니까 한시적 제도 운영이 내년까지니까 내년이 되면 또 17명보다 더 많은 대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분들이 흔한 얘기지만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줬다 뺏는 건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 제도가 될지는 지금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대비나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손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담당 실과소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일단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급여는 내년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가족급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명에서 올해 17명으로 확대됐다는 거는 17명이 현재 지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현주 위원 예산만?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목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4명의 가족급여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7명까지 확대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제도의, 이것이 타당한가, 가족을 위해서도 사회적으로도 타당한가.
그것도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만약에 이게 타당하고 실효가 있다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크게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실과소에서 그에 맞는 계획과 대비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도 노인복지과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장애인 등록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홍보하셔서 혹시라도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장애인복지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민이 여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여성보육과장 권민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권민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24쪽, 5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 자료를 검색하다가 보니까요, 작년 6월 13일이고 요일은 목요일,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같더라고요.
이게 1년 전 행감 때 같은 내용의 걸로 지적을 했던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1년 지난 이후에 어떤 행태적인 거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체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올해도 여전히 위탁기간 중에 있네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2026년까지라서 말까지 위탁운영 중에 있고 2023년도에 3명 인원 감축을 해서 그때 당시에 26명으로 했는데 현원도 같나요, 26명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28명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26명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90% 이상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있다. 서비스에, 질 높은 교육서비스나 진행하는 것들이, 사업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90% 이상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였는데 올해는 그 계산을 보니까 20% 이상 절감을 했다라고 봤더니 예산을 더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건비 비목이 다른 거보다 한 60% 이상, 70% 조금 못되게 했길래 그래도 다른 서비스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했구나 하고 봤더니 예산 대비가 크더라고요.
1억 658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매칭비용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가요, 지금?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지금 우리가 인력을 갖다가 다시 재검토해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요, 인력을 갖다가 한 2명 정도는 저희가 감소는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인력에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원님께서 만족할 만한 커다란 인건비의 절감은 좀 어려울 거고요.
다만 작년에 지적을 갖다가 해 주셨기 때문에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도 1년 동안 굉장히 운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하는 건 인건비 부분을 다소 우리가 인력을 갖다 줄인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담에 대해서 우리가 위촉자가 있었고 상담을 갖다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문상담자가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실적을 갖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서 전문상담인력이 그 해에 상담을 한 실적이 1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제가 여기 오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는 지적했었던 인력의 활용도 부분이나,
아니면 인건비가 과하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했다고 제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시기 전에 잠깐 들여다보셨나요, 오시기 직전에?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어떤, 이 자료요?
○강선영 위원 방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행감 대비라서 1년 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숙지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인건비가 과다하게 나갔기 때문에 혹시 직원분들의 중복되는 업무는 없는지,
그다음에 말씀 그대로 이중, 삼중으로 그다음에 과다한 업무의, 업무분장표는 어떤지 제가 다 확인을 해서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작년에 프로그램들이 대거 같은 내용들이 많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정리 차원에서 해라 그랬더니 한두 개 정도 추가 정도는 됐지만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단지 그냥 연속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개선의 방향성이 나름대로 흔적은 보여서 그거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지만, 그중에 가족애발견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에 가족지원서비스 중에 4회에 291명이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4년도 자료에는 7회에 2511명이에요, 숫자로 차지하면.
그러면 예산은 3배가량이 늘었다고 하지만 비단 예산 때문에 10배가량이 늘었나요, 체험이? 291명이었던 게 2511명이나 됐다라는, 10배가량이 늘었어요.
단순한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을 했더니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위원님 지금 제가 그 관련 자료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뒤에 계시는 분들 124쪽입니다. 가족애, 중간에 발견. 그리고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또 프로그램 중에서 가족지원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기초학습지원이라는 게 있고 다문화가족 교육활동비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거 많은 금액들이,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투입이 되었더라고요.
이게 많은 금액이 투입된 게 특히 다문화 교육활동비지원이라고 했는데 1건을 하고 927만 원인가요? 아니, 이게 있습니다. 927명, 명수입니다, 명수.
한 회에 927명을 했는데 예산이 1억 4054만 5000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혹시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강선영 위원 1건을 했는데 927명이나 했고 한 회만 했습니다. 그런데 1억 원 넘게가 올해 처음으로 생기는 금액이에요. 이 예산 중에 가장 큰 목을 차지하는 비용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병택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릴까요?
○강선영 위원 네.
○복지국장 이병택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지원사업은 이게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저희가 집행률이 87.3%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를 통해서 선정된 분들인데,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는 해당되는 종사자가 퇴사로 인해서 지금 인건비가 사업비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강선영 위원 국장님 그 질문에 대답이 아니에요.
○복지국장 이병택 어떤 부분을.
○강선영 위원 지금 가족지원서비스가, 지금 시간은 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지원서비스에서 기초학습지원이 있고 교육활동비지원이 대거 많은 예산 중에 차지를 하는데 어떤 차이냐를 첫 번째 물어봤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한 회를 했는데 927명이나 혜택을 봤는데 1억 4000만 원이라는 가장 큰 비목을 차지한 사업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별점과 그 사업에 결정된 게 뭐냐.
○복지국장 이병택 일단은 기초학습지원은 부모상담, 교육, 아동상담, 기본학습, 체험학습, 부모학습 코칭이 들어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지원비 사업은 실질적으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도서관 이용 등에 필요한 비용들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위원님 추가적으로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지원이 1회에 900명한테 한 번에 지금 지급된 거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질문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강선영 위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수치에.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요, 이것을 지금 대상자한테 농협카드에다가 일괄로 다 한 번에, 1회에 지급을 해 주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1회 지급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927명이 하는 게 학습지를 지원한 건지, 하나의 행사를 한 것인지, 1억 원을 넘게 썼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냐는 거예요. 왜 말이 안 통하죠?
○가족인구정책팀장 이지연 위원님, 가족인구정책팀장 이지연입니다.
질문해 주신 다문화가족 자녀기초학습지원은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직접 다문화가정에 찾아가서 아동 상담이나 기본 상담, 부모학습 코칭 또 체험학습 같은 활동을 하는 국비사업이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다문화가족 자녀교육활동비지원은 이것 또한 국비사업이고요.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 소득 100% 미만의 다문화가족 7세에서 18세 자녀한테 독서실 이용이나 필요한 교재 구입, 온라인학습권 등을 농협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게 1인당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가족인구정책팀장 이지연 초등학생은 40만 원이고요, 중등은 50만 원, 고등은 60만 원입니다.
○강선영 위원 대상은 그래서 927명, 이 대상에서 1억 4050만 원 정도 하니까 솔직히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는 15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에 차등을 줘서 그런 복지포인트식으로 카드로 지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가족인구정책팀장 이지연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어려운 말인가요? 이게 나중에 질문할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막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거는 아셔야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방금 전에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오기 전에 직전에 한번 들춰봤다라는 그 말에서 제가 맥락을 집은 겁니다, 이거는.
다음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질문 마무리하고 준비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지금 강선영 위원님 질의 중에 정말 옆에 앉아있기가 불안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준비가 안 되셨어요.
항상 정말 여성친화도시 5회 연속 지정 저기로 정말 저희 위원들은 정말 돕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어젯밤에 밤새도록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걸 어떤 질문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를 해야 되나 고민고민하다 사실 오늘 이 방에 들어올까말까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떤 질문을 해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아시는 대로만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시에서 지원 나가는, 운영비 지원하는 곳이 여성단체입니다.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액 지원입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전액 시비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15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13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겨우 운영비, 일반운영비가 159만 7000원입니다. 사업비 1원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8개 단체 회원명단 새로 되면 저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저 갖다주셨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아직 갖다드리지 못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왜 안 갖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이거 끝나고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죠. 제가 분명히 행감 할 때, 벌써 지금 그게 언제입니까.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과연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팀장님들, 뒤에 계신 분들 수고하신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제가 압니다, 함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업을 알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싶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 따라주셔야죠. 명단 갖다달란 지가 언제입니까, 지금.
아직도 지금 정비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받기는 받으셨어요? 팀장님, 어떻게 받긴 받으셨어요?
○여성정책팀장 최윤아 지금 받고는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다 받지는 못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왜 못 받습니까? 제가 몇 월달에 얘기했습니까? 올해 예산 세울 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서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단체입니다, 거기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15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여기입니다. 지금 간사, 모든 지원비가 간사 인건비거든요. 뭐합니까, 지금. 간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제 핑계 대고 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소리, 제가 전직 회장이 돼갖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총대 메고 최정희가 갖고 오랜다 그러고 조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8개 단체 활동지원, 주요 내용에서 보니까 활동지원을 도왔다 그러는데 8개 단체에다 뭐를 도와주셨습니까? 24년도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저는 딱해서 정말 우리 이 부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제가 왜 그쪽에서 욕을 먹겠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그럼요.
○최정희 위원 제 핑계 대고 정리해 갖고 오시면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보자는 겁니다. 31개 시군에서 의정부시만큼 여성단체협의회가 별 볼 일 없는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직까지도, 제가 처음에 연초에 한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몇 월달입니까? 그래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은, 지금 이거 여기다 감사자료에다 이런 거 왜 쓰셨습니까, 이거?
무슨 역량강화 리더십, 이런 거, 이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조직도 아직 저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제가 큰소리 낸 거는 죄송한데요. 이번 참에 조금 더 확실하게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를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지금 아마 북부 저기에서는 5회 연속 된 거는 우리 의정부시뿐이 없습니다. 큰 자랑거리입니다. 역대 선배들이고 역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무지 애써서,
그게 쉽게 지정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게 지금 문예숲,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흥선권역에 문예숲을 또다시 엽니다.
이것도 반드시 여성친화도시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은 맞아요, 과장님.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회룡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흥선점은 반드시 우리 시 고유 건물로 해야 되는 건데 호원권역 것은, 회룡점은 지금 저희가 우리 임대료를 내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장님께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여성친화도시에서 이 문예숲을 갖다 두 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라면 한 곳으로 정리하십시오. 정리해도 됩니다.
왜 골치 아프게 이쪽저쪽에다 벌려 가지고, 앞으로 흥선동에서, 지금 보니까 물론 대통령 선거로 당분간 못 하셨다 그랬어요. 여성단체 역량강화프로그램 1번 했다, 12명?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해서 얻어지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왜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주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우리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거 하면 뭐합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문예숲은 크게 지장이 안 된다면 한 곳으로 정리하셔서 거기서 두 사업을 하세요, 빈 공간 없이.
회룡점도 저희 선거기간에 오다가다 보면 거기서 뭘 했습니까? 맨날 그 앞에 가서 선거운동 했습니다, 저희. 이번 참에 조금 더 국장님도 심사숙고 생각하셔서 문예숲은 크게 지장이 안 된다면,
어차피 흥선점은 맡아놓은 저기잖아요. 거기서 하십시오. 물론 회룡점은 교통이 좋아서 여성들이 움직이기가 좋다 그러지만 무슨 사업이 그렇게 많다고요. 필요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참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칭찬드리는데요. 25년도 현안 사업에 보니까 가사지원서비스 신규사업이 있네요.
이건 아마 애쓰셔 가지고 받으신 것 같은데 시 재정상 신규사업도 못 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물론 도비 사업입니다. 단기간에 이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도 우리가 또 여성가족센터에다 위탁 주는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가족센터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에서 맡아서 거기다 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주듯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실 이게 단기간에 큰 예산이에요. 이거는 좀 꼼꼼히 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대상도 이렇게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만큼 만족도가 될지, 물론 사업 끝나고 나면 만족도조사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따온 사업이 과연 만족도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또 예산 대비해서 수혜자가 썩 많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족센터에다 맡겨 주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거는, 어느 팀장님 담당이세요, 이거? 팀장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만큼은 적극적으로 지원센터에다만 맡기지 마십시오.
우리 팀장님들이 한번 나설 때마다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요. 이것만큼은 해가지고 조금 더 칭찬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애쓰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여성단체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사실 북부에서 최고가는 도시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 5년 연속, 없습니다. 그거에 걸맞는 데가 어디에요, 여성단체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최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명단 먼저 작성해 주셔서 주시고요. 제 핑계 대십시오. 제가 총대 메고 욕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일 내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팀장님들도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지금 이 자리에는 인천일보에 이경주 국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권민이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는 2024년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과 보육 통합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 10월에 의정부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있었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있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해당 사업의 주요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실제로 우리 지역 내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에서 이 사업들을 연계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방안도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지금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사업은 지금 우리 시랑 의정부교육지원청, 경민대학교, 연성대학교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유보통합 이전에 시범운영을 갖다가 하는 건데 경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프로그램 그다음에 연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사 프로그램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같이 적용을 해서 그것을 피드백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참석을 해서 잘 아시듯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학부모, 아이들 그다음 교사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성과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김현채 위원 앞으로도 이게 3년간 지속할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지금 유보통합이 2026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으로 작년에는 2개소의 어린이집이 시범사업 대상이 됐고 올해에는 4개소 어린이집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대상 어린이집 어디어디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대상 어린이집 4개소는.
○위원장 정미영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보육정책팀장 정미영 지금 4개소로 지정된 데는 국공립 2개소와 민간 2개소가 있는데요. 일단 민간 같은 경우에는 000000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은 녹양,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김현채 위원 팀장님 자료는 나중에 따로 주셔도 되고요. 원명이 사실상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질의를 드렸던 의도는 어린이집은 유형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5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의 배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규모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의 설정을 이 4개를 설정하실 때 어떻게 했는지 기준을 알고 싶어서 원을 여쭤봤는데 혹시 4개소를 지정하는 데 기준이 따로 있었습니까?
○보육정책팀장 정미영 기준은 없었는데 민간과 국공립을 적절하게 하려고 50%, 50% 그렇게 배정은 했고요.
지금 연성대 같은 경우에는 느린학습자 교사지원 프로그램이어서 장애통합어린이집 위주로 선정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소외계층 유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해서 유아반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김현채 위원 굉장히 경계성지능인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졌고 조례를 발의했던 본 위원으로서는 느린학습자들, 우리 경계성지능인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반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보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보육환경에,
유보통합 이후에도 보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대한 영향이 미쳐질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유보통합을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추진한 정책과 계획 그리고 유보통합 과정에서 대두되는 우리 시 원장님들이 말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 혹시 갖고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시도협의회에서 같이 의견을 갖다 계속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해관계자인 어린이집단체랑 그다음에 육종 그다음에 교육청, 우리 시, 이 재원 마련 문제나 교원자격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워크숍을 통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을 갖다가 모아서 지금 하는 입장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방향으로 가는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김현채 위원 항상 우리가 그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할 때 목표 설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이게 정부 과제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가 따라가는 입장이다 보니 정확한 그것들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점목표를 저희 시도 가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교육청 그리고 연합회 그리고 우리 시가 함께하고 있겠지만 최소한에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원장님들과 협업하시고,
또 관계, 우리 의정부시에는 유아교육과와 보육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과 연계하시고 교육청이랑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령적인 것들은 국가의 방침에 따른다고 하지만 내부에 지금 변화된 부분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점목표나 이런 것들을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채용 인적성검사 실시인데요. 대상을 보니 전 공립어린이집 신규채용 보육교직원입니다.
물론 전년도에 제가 이거 설명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사업추진 배경은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교사들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 주도가 아니고 국공립 분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성검사라고 해서 보육교사 채용 시에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면접에 활용해서 채용에 결정적인 역할은 주지 않지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도가 됐고요.
지금 4월까지 한 200여 명이 면접을 갖다가 보기 전에 이 인적성검사를 갖다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 대비해 가지고 혹시 그걸 갖다 추진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봤는데,
그래도 인적성검사를 통해서 성향 파악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면접할 때 많은 참고가 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시행 초기다 보니 이분들이 보육에 직접 들어오셔서 어린이집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실 때 그 성향이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하는지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시간이 지금 9분이라서요, 추가질의 시간까지 위원장님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렇게 하십시오.
○김현채 위원 이게 아마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200명이라는 결과물, 4월까지 200명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200명의 교사가 면접을 봤다 하면 물론, 신규 시설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직률이 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 근무했었고 현장 경력이 있는 저로서는 사실상 민간과 국공립의 가장 큰 차이는 국공립은 이직률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4월까지 200명의 숫자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존에 우리 교직원들의 여러 가지 아동학대 관련된 그런 것들이 부담되어 있어서 현장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주변에 여러 가지 급여체계나, 불합리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 좋은 교사들을 장기근무를 시키는 게 어쩌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양질의 교사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교사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는 거죠. 물론 선발할 때는 개인적인 스펙은 알 수 있지만 인성을 파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를 하면서 그 선생님의 자질, 교육자로서의 역할, 그런 부분들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원장님으로서는 굉장히 큰 교사복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돌출되는 그런 문제점들에서 우리가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자정적인 노력으로 이런 거를 했지만 우리 시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도모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교사의 이직률은, 사실 교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공백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은 방치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 역시도 아동학대이고요, 좋은 선생님이 오랜 기간 한 기관에서 근무하려면 사실상 장기근속수당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물론 또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타 시군구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결과물들을 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당을 지급하고 안 하고의 근무연수 그러니까 이직률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좀 더 안정적이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그리고 보육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할 텐데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근속수당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근속수당은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여기에서 우리가 검토는 해본다고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여부는 추후에 위원님 찾아 뵙고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평가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평가인증수단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수단이죠. 그래서 아마 각 시군구에서는 장기근속수당이나 대체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말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들을 실질적으로 조금 정책에 도입하는 게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좀 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을 통해서 보육서비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제가 어떤 지적을 하기보다는 약간 권고하고 잘해 보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몇 분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크게 일을 키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면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을 안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혹시?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관리감독 당연히 해야 합니다.
○강선영 위원 해야 되겠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강선영 위원 제가 5분발언 본회의 통해서도 출자·출연기관의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강화해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간과하기 쉽거든요.
많은 업무 중에서 별도의 출자·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잘하겠거니라고 하기에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적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잘하고 있음에 관리감독을 못 한 것,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혹시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22일간의 선거기간 동안이었고 현충일 지나서 바로 월요일부터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혹시나 상임위 들어와서 상임위를 대하는 태도가, 행감을 대하는 태도가 차질이 생길까봐 굉장히 부단히도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소홀함 없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련 과는 한 과지 않습니까? 저희는 상임위에서 저희 과만 보더라도 4개 국에 20개 과, 보건소 있고요, 출자·출연기관, 권역동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의 질문인데 이것조차도 뒤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질문을 못 한다라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그것이 반증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대로 관리감독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에는 그럼 교육활동비지원에서 나갔던 부분이라는 거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다음에 가족지원서비스만 보십시오. 뒤에 거는 질문도 안 하려고요. 사업 예산을 보니까요, 집행액이 3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가족지원서비스 124쪽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집행액이 교육프로그램 사업이 있고 뒤에 보면 300만 원짜리, 400만 원짜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과 크게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그만큼의 저는 이거를 의심해 볼 만한 거는 예산이 조금 더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 작년도와 차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인데,
부부역할지원,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오. 부부역할지원 있죠? 7회를 했습니다. 7회를 하고 118명입니다. 부부라서 2분의1로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7회를 했는데 118명.
그다음에 예산은 보세요, 한 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강선영 위원 부부역할지원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7번 하는데 3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나누기를 해가지고도 한 50만 원 정도거든요. 강사비 1회당 그냥 50만 원 주고 7번 했다,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강선영 위원 그냥 강사비 주고 7번 했다라는 그 수치밖에 안 되는 거고 가족상담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300만 원이에요, 또. 이게 전년도에는 820만 원이었다가, 가족문제가 없나 봅니다, 의정부가.
820만 원이었다가 작년에는 300만 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상담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나누기를 해보면 상담료가 아까는 50만 원 정도 한다지만 횟수가 많기 때문에 2만 원꼴밖에 안 돼요.
한 번 올 때마다 강사비 그냥 2만 원 어치 상담을 한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산식이 맞습니까? 이게 질 좋은, 양질의 서비스며 교육사업인지가 의문이 돼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산은 많아지는데 왜 인건비냐, 그러면 조금 개선해서 프로그램을 강화시켜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담에서 비용을 깎았는데 결국은 강사비더라. 1회성에 2만 원짜리 강사, 50만 원짜리 강사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고 해년마다 이게 어떠한 의정부시민, 의정부다문화, 이런 데서 퀄리티 높은 어떤 가족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했던 것인데 그것조차 관리감독 안 하시고, 뒤에 계시는 그 어떤 팀장님조차도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저희 나머지 국, 과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밤새워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복지국장 이병택 강선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사업들이 대부분 가족지원센터에서 넘어온 사업이고요. 사실은 이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재원을 보시다시피 도비 보조의 매칭사업인데 도비 부담이 30% 정도밖에 안 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요. 사업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역량을 강화시키려면 재원이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지금 시비 100% 사업도 사실 저희 재정자립도 때문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고요.
○강선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이 없으면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줄 수 없다라고밖에 안 돼요. 관심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이병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관심도의 문제점인데, 필수적으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비용도 따라줘야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를 직영한다 그러면 어떤 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한쪽 부분만 하게 되는데 도비사업들은 대부분 도에서 이걸 매칭사업으로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저희가 안 받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시의 매칭비용이 얼마나 돼요? 관리감독 하시는 시비.
○복지국장 이병택 지금 대부분 보면 도비 30% 정도.
○강선영 위원 시비는요?
○복지국장 이병택 그다음에 시비가 70% 정도 들어갑니다.
○강선영 위원 70%나 되는데 어떻게 도만 자꾸 말씀을 하세요?
○복지국장 이병택 그러니까 도비를 많이 줘야 저희가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시비가, 지금 이게 100% 위탁을 주긴 하지만 시비가 70%나 들어간다면서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강선영 위원 적은 비용인가요? 왜 관리감독 안 하셔요.
○복지국장 이병택 아니, 관리감독을 하죠, 저희가. 이게 집행이 제대로 해당되는 수혜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점검하는 거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복지국장 이병택 그 점검은 해요.
○강선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점검을 하는데 적어도 예산의 70% 이상은 들어가는 비용이니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여부,
퀄리티라든지 단순하게 50만 원짜리, 2만 원짜리 하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모니터링해서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칭했다고 무조건 다 받았으면 그거는 관리감독 하는 게 맞죠. 이걸 또 지적하는 것이 시의회의 기능인 건 맞잖아요.
○복지국장 이병택 맞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원이 일단 한정돼 있고 지금 가족지원센터에서 여기 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저희 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떨어뜨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가족센터 서비스, 위탁,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그러면 여성보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병택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강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서 하는 대로 매칭 정도만 한다, 금액 정도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저는.
○복지국장 이병택 지금 위원님 제 말씀을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산 재정 지원을 하면서 가족센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후정산이든 사업보고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하고 있는데 오늘 질문 한번 제대로 못 하십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거 뒤에 두 장, 세 장 질문조차도 못 나갔거든요.
기억하는 거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4년도 가족친친페스티벌은 기억납니다. 거기가 고립되어 있듯이 가족센터가 어디 있는지 지나가다가 100명을 상대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고립돼 있어 갖고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인데 우리 센터장님 오픈돼서 가끔씩 행사장에서 보는데요. 그분들 같이, 여기가 다문화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일반인, 의정부시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센터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하는 데 그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지향할 수 있게끔 같이 고민해보는 것은 이 과에서 하는 노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을 함께 해 주시고 위탁 줬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하는 그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매칭만 한다,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솔직히.
제대로 한번 파악하고 제대로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유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최정희 의장님 여성단체 그렇게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말로 안타까울 정도로,
모든 위원님 똑같았을 겁니다. 이거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본인이 속했던 단체기 때문에 더 열변 토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제오늘 자료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보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결산. 결산되기 전에 자료 반드시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기만하는 행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권민이 과장님, 우리 여성보육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거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일반 상임위하고 다르게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행정감사를 할 때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이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보면 이 사업명이 대체적으로 다 대동소이해요, 약간 세분화시킨 거 외에는. 팀장님, 맞죠?
세분화시킨 거 외에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이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해서 실적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적절치 않았어요. 이게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렇다고, 무슨 말씀인진 아는데 답변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것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저희가 위탁을 지정해서 위탁을 줄 때는, 우리 여기 주무부서잖아요. 위탁을 줄 때는 관리부서기 때문에 열심히 나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 담당 팀장님도 가셔서 이 가족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가서 보셔야 돼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위원장 정미영 보고만 받으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현장에 나가봐야,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듣고 이래야지 거기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우리 팀장님도 아셨죠? 지금 우리 이 행감 시간에 아마 시간적인 요소도 있고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답변 못 드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지금 강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놓친 부분이 있다라면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정부시가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조해요.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고령화시대에 출산율은 저조하고 노인인구는 증가되고 이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것인지 또한 우리는 어떤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서포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의정부시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아동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문성 아동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안녕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강문성입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103페이지와 10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2건은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주요내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돌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문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강문성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다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은 있겠지만 사실 행정감사를 받는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앞두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감사와 결산감사까지 이렇게 참석을 끝까지 해 주시고 행정 마무리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결산감사 때 나오실 거기 때문에 소회는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에 존경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과장님의 지혜를 오히려 여쭈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시장님의 어떤 슬로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다른 도시보다 의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플러스알파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타 도시와 차별될 수 있는 의정부시의 어떤 돌봄 관련한 고유한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일단 단적으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면 사실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중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조그맣게 하는 게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공식 명칭이 봄봄봄 방과후 과정,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2명이나 3명 있는 가정은 어떤 아이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고 어떤 아이는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하교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형제가 있는 다함께돌봄센터로 데리고 옵니다. 그럼 거기서, 형이나 동생 있는 시설에서 같이 있다가 같이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사업을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 쪽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지금 한 7명에서 9명 정도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데, 그런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사업 관련해서 반응은 어떤가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그 사업은 신곡 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죠. 아이들 하교시간이 다 다르니까.
○정진호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반응이 좋은 건 확대할 필요성도 분명 있겠네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확대를 하면 좋겠는데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그런 사업을 더 개소를 늘려준다 그러면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돌봄 현황 자료를 주셔가지고 제가 잘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지자체에서 운영을 지원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운영지원하는 돌봄기관형이 있고 늘봄과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늘봄과정 같은 경우가 지자체가 운영지원하는 것보다 규모가 3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맞춤형이 있고 선택형 돌봄형이 있어서 그것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고,
또 선택형 교육은 기존 방과후에 하는 거여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은 1, 2학년 방과후 2시간이고 그다음에 2위가 1603명이 받고 있는 오후 7시까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또 방과후 1시간에서 2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교육청 운영지원에서 늘봄과정으로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방과후 2시간에서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오후 6시 이후에 퇴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현재 이것이 부족한 상황이 맞는지 일단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저희가 보기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늘봄과정은 교육부 쪽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이뤄지는 돌봄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가족부를 통해서 저희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다돌이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최고로 약간 어려운 문제, 그 부분은 선생님들 퇴근시간이시거든요.
퇴근시간이 되시면 선생님들이 5시나 이때쯤이면 가세요. 가야 되니까 아이들이 집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게 아마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퇴근 이후, 6시 이후까지 하는 것도 있겠으나 그 돌봄을 교육청 운영지원 늘봄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근로시간에 대한 조정이.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거기에 거의 맞춰져 있죠.
○정진호 위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이것의 확대운영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사안이겠네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과정은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교실만 바꿔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그런 측면은 또 좋은 게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5시에 돌아가시니까 또 시간적인 제약은 그런 단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크게 교육청 운영지원 관련한 늘봄과정에 관한 것이고 그럼 또 한 축에서는 지자체 운영지원, 말씀하신 다돌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분야 있지 않습니까?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정진호 위원 이런 분야에서는 어떤 것이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지금 위원님들이 그동안 우려하셨던 부분이 아이들은 점점점 줄어드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만들게 돼 있거든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금 의정부시도 보면 고산 쪽에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흥선 쪽엔 짓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흥선 쪽에도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구지역에.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은 고산은 아이들 수요에 비해서 어린이집도 많고 이런 다함께돌봄센터도 많아지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면 시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는 있어요.
그런데 그 우려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바운더리에서는 다돌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다돌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송산권역, 을지역 쪽에 많기 때문에 흥선권역에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어야지 애들 접근성이 보장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이게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 만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지역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들어서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지금 비율로 보면 중랑천을 가운데로 동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외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다돌센터가 11개 중에 3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파트에 집중이 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저출생 추세가 있기 때문에 또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정진호 위원 오히려 그러면 흥선권역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버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을쪽에 있는 돌봄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사실 버스, 그런 거보다는 저희 생각에는 지금 올해 두 군데 벌써 한 게 의정부1동에 구동사무소,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섰고요. 여기 흥선동에 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마을재생센터, 거기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재생이나 그 지역에 어떤 새로운 재생사업을 할 때 공공적인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다돌이 들어가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도 대의적으로는 맞는데 효율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돌을 짓는 데 재정적인 게 분명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정진호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재정을 다 부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 추세기 때문에 계속 짓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돈이 없다고 다돌을 안 짓는 상황 속에서 그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결국은 저희는 학교 측하고, 학교를 관장하는 교육부하고 지자체를 관리하는 여성가족부, 여기 두 군데의 어떤 조정이나 조율을 통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장소를 이용하는 거는 학교 시설을 이용해도 되고요. 그 대신 운영은 지자체에서 해도 되고요, 선생님들은 퇴근하셔야 되니까.
○정진호 위원 그러면 선생님 퇴근 이후에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있겠네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그거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다돌센터를 학교에.
○정진호 위원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그런데 그게 전국에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초창기니까 거기 학교 측에서 5시가 되면 좀 나가달라, 이런 민원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 시설적인, 건설적인 문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시설 운영에 대한 비용만 좀 들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정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인사이트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강문성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축하할 일이 있네요. 우리 뒤에 계신 김성용 팀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동친화팀장 김성용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저는 그냥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요. 행감 자료 161, 162페이지에 보면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요. 거기 맨 하단에 보니까 종사자 수는 있는데 입소인원이 없습니다.
새로 낸 곳인지, 아니면.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아니, 이게 오래됐는데요. 저희 아동시설 중에서는 이삭의집같이 아이들이 들어가서 생활하는 생활시설이 있고요. 또 보호아동을 관리해 주는 가정형시설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런 게 아니고 학대피해아동이 생기면 이분들이 나가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원이나 현원,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보니까 거의가 다 종사자 인건비고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시설운영비는 겨우, 프로로 보면 몇 프로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자료로는 133페이지부터 1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관련인데요. 이 자료 상관없이 제가 한번 질문 좀 드리려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아동센터 하면 초등학교 애들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녀보면 중고등학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대상은 됩니다.
○최정희 위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게 가슴 짠한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물론 옛날에는 저소득 애들만 받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였는데 지금은 오픈돼 있어서 누구나 다함께 돌봄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단 특정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건데, 어느 시점에 제가 지역아동센터 관심 있어서 저는 가끔가다 갑니다, 제가. 가는데 고등학생도 있었고요, 중학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이 마치 꼬마반장처럼 누나, 언니가 돼 가지고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저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 그러고 가슴 짠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걔네들이 집에 가면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시간을 거기서 함께 때우다 간다는 얘기인데, 학원도 다닐 수 없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애들이 거기 와서 자율학습을 한다, 그것마저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우리 과에서 그거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 애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비예산이라도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투입을 해서, 작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애들도 좀 보호하면 어떨까.
막상 걔네들이 거기 오지 않고 밖에서 방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1명 있던 데가 3명이 되고요, 4명 있던 데가 5명이 되고 있는데 정말 애들이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지역아동센터에 그것 좀 조사하셔 가지고 걔네들만을 위한 그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사실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 돌보는 게 그냥 시간 때우기식의 그런 거보다는,
교육이 수반이 안 되면 아이들이 무슨 재미로 거기를 오겠어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육적인 부분은 사실 지금 지금 돌봄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 저희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시책을 추진할 때 명심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강문성 과장님, 페이지 수로는 168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행감 마지막에 앞서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어느 과에 계셔도 그 과의 업무에 임하는 어떤 철학이나 태도에 있어서는 막힘 없으신 것 같으십니다.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168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했던 내역들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168쪽이고요.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이거 꽤 오래된 사업이에요.
앞서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위탁사업인 거죠?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이건 저희 드림스타트팀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강선영 위원 시비가 30.8 매칭으로 되어 있긴 한데, 사업비가.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강선영 위원 관리는, 운영 형태는 직영으로.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운영은 공무원들이 하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비 부분이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셨어요. 이게 보니까요, 서부, 동부, 이렇게 있더라고요. 서부는 지금 가족센터 안에 있는 것이죠?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거기에 붙어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동부가 옛날에 교육지원청에 있는 게 이전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지금 새말역 옆에 일반 건물 3층인가 거기에 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셨구나. 이게 보니까 2012년 13년, 꽤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전국적으로 이게 한참 동안 정부부처 정책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혜택들을 초반에는 굉장히 각광받고 핫이슈됐었는데,
이제 그 형태들이 조금 더 퇴색되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현재 보니까 사업이 32개고요, 2941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복되는 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전문집단이나 어떤 지자체에서 이런 지적하는 건들이,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나와서 한 10년 넘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럼 우리 과연 의정부시는 이런 문제점을 같이 동반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 더 별도로 차별성 있는가를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 대상자 범위가 한계성이 많다. 0세에서 12세까지인데 취약계층이나 아동들의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화된 서비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즉,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수혜만 해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성이 없다, 두 번째 지적을 했고요.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가 종사자 1명당 사례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1명당 60명에서 80명 정도만 하게 돼 있는데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해요.
퍼센티지는 한 62%가량 넘게끔 한 사람당 과중하게 사례관리를 하는데, 업무가 치중한다 그러는데 이 세 가지 문제점을 했는데 의정부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고민해 보셨는지.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일단 세 번째 주신 부분은 어차피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그 비율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 부분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이 문제점이 있으신가요, 어떤가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제 생각은 드림스타트 이 업무가 오래된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돌봄에 대한 다른 시책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매번 나오고 새로운 정부가 생길 적마다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드림스타트라는 의미 자체가 너무 약간 퇴색돼 있어서 저기는 그냥 어려운 아이들이 모여서 수영장 가고 놀이 가고 이런,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큰 이미지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운 걸 하더라도 거기에 파묻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오랜, 10여 년, 저희 아이 어렸을 때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때는 괜찮았지만 요즘은 말씀처럼 너무나도 다양하고 차별성 있고 독특하고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을 여기다가 모집해 놨잖아요. 대상을 딱 1개를 적어놓으니까, 12살의 취약계층,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미지 자체도 그것을 갖춘 대상 자체가 찾기가 힘들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면 2941명이 중복이 되죠. 형제들도 중복이 되고 서비스도 중복이 되고, 한계성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위탁인가 했더니 직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어떤 강사진 개인하고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그거는 저희가 만약에 어떤 현장을 방문하거나 소풍을 가거나 이럴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을 임차를 하고 직접 인솔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과정을 공부시켜야 된다거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럴 때는 그런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저희가 강사를 들이는 거죠.
○강선영 위원 여기가 사례관리가, 저는 혹시나 별도의 인력관리가 팀장은 1명이고 같은 겸업을 하더라고요. 직원은 하나, 하나. 동부, 서부 하나, 하나. 상주를 하나요, 아니면 관리팀만 여기서 운영을 하나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상주합니다. 아예 사무실이 두 군데 나가 있는 거거든요.
○강선영 위원 사례가 두 명인 거고 그럼 이 팀만이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오로지 동반되는 것인가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강선영 위원 업무에 과중은 없나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사례관리 대상이 늘어나면 업무에 과중은 되고요. 인력도 예전보다는 한두 명 정도 줄고 그래서, 하지만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업무의 과중이 곧 서비스의 질 그다음에 아이들을 향한 마음적인, 정서적인 안정이나 프로그램의 질 좋은 분위기, 환경 자체도 어긋나게 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본 거고,
사례관리 현황에요, 이게 수급, 한부모, 차상위, 일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정서적인 그 사람들의 일지 쓰듯이 그런 사례관리가 아니라 대상군의 명수 같아요.
수급자가 173명, 한부모가정이 10명 정도 이행을 했다, 수행을 했다, 이 숫자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관리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 이용하면서 그들의 모니터링도 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양질의 서비스인지, 교육은 잘 하는지, 매일매일 출석은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사례관리 외에도 하나의 그 어떤 수급자.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186명은 사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186명 중에서 집중을 해서 사례를 관리해야 될 아이들도 한 10명 이내는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자료를 취합해서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고 이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오래된 건이긴 하지만 아마 그 과에서는 올해 관리감독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민원사항으로도 혹시나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나도 오래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찌 보면 악용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 이렇게 해버리는 게 뭐냐 하면 독서지도나 미술방문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그 같은 서비스를 받아요. 그러면 첫째한테 독서지도를 하거나 미술지도를 하다 보면 둘째, 셋째는 이렇게 보는데 동일한 걸 눈으로 봤는데 해당 시기가 되면 똑같은 자료, 똑같은 독서가 오다 보면 이중, 삼중이 되는 프로그램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학습지를 한다, 이 서비스 중에, 그러면 일반인들도, 우리 엊그저께 탈북자 친구들도 잘 안 하잖아요. 밀려요.
그러면 방문을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교사 입장에서는 해야 페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꾸 약속이 어긋나고 뭐하고 그러면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부모는 갑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 안 오면 나 페이 안 주는데 이거 체크 안 할거야, 그러면 못 해도 가사까지 강요하는 정도의, 해야만이 페이 준다.
그리고 그걸 서비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떤 양질의 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교육을 받은 강사가 아니고요, 시간제 그냥 시니어나 주부, 그 두 직군을 제가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전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가서 2시간, 3시간 하고 그냥 용돈벌이 하는 식의, 그러면 서비스가 차등이 되지 않잖아요, 질적으로.
그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이다, 열악하다, 이러면 그 서비스를 하러 가는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그냥 요청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채워질 수가 없어서 이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얽혀 있거든요, 민원들이.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서 이 프로그램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단지 우리 의정부의 문제인가, 지자체 모두의 문제인가 싶어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저희 의정부만의 문제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드림스타트 이 문제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1개 시군의 이 사업을 변형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기조를 흔들어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는 그동안은 한 번도 이 내용을 본 게 없어서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보고싶어요.
그동안에 우리 과오된 업무들, 직원들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검증하는 차원에서도, 인력 현황이 지금 이 대비해 가지고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 업무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한번 보고싶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다양한 아이들이, 몇 명인지랑 연령군을 보고싶거든요. 프로그램마다 중복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연령과 함께 보고싶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한 자료들 있죠. 어떤 식의 것들을 사례화하고 사례화했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양이 방대하다면 한 번 정도 다시 논의해 보시고,
한 2년 거, 그러니까 23년 거, 24년 거를 취합해서 의정부시 드림스타트가 운영되는 현황을 한 눈에 봤으면 해서 자료를.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일단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부탁드려 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또 원활하게 협조해 주시고 많은 말씀 진행해 주시고 논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들 마지막까지 고생하셨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아내신 우리 강선영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셔서 필요한 자료는 다 정리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아동돌봄시설에서 아동돌봄클러스터 조성하는 게 저 사실 궁금했어요. 이게 우리가 2023년도에 협약식을 했죠? 몇 년도에 했죠? 202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23년도.
○위원장 정미영 맞죠?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네.
○위원장 정미영 2023년도에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사실 궁금했었어요,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지금 LH 쪽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자기네가 갖고 있던 땅을 매각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을 하는 형태인데,
이 토지가 잘 안 팔리고 그리고 자기네가 당초 생각했던 매매금액보다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는 이게 자기네 나름대로는 되게 힘든 것 같아서 은근슬쩍 저희 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고,
그래서 LH에서 이 사업을 늦추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 심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 그게 정리되면 아마 빠르면 올 12월쯤 착공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28년도 준공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많은 분들이 희망을 걸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돌보는 데 필요한 보육환경 조성이 다 한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봄클러스터 사업이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재원 마련과 또 사전 협의 등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강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아동돌봄과를 끝으로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현 |
| 노인복지과장 | 마은정 |
| 장애인복지과장 | 박혜경 |
| 여성보육과장 | 권민이 |
| 아동돌봄과장 | 강문성 |
| 여성정책팀장 | 최윤아 |
| 가족인구정책팀장 | 이지연 |
| 보육정책팀장 | 정미영 |
| 아동친화팀장 | 김성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