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안전국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미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6월 11일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회계과장 박재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세정과장 이교재,
징수과장 김정일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한상규 행정안전국장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담당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문별 감사 준비에 필요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제부터 행정안전국 부문별 감사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자치행정과장 김미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16쪽부터 22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미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나눔 한 스푼, 웃음 두 스푼, 의돌이봉사단 발대식을 우리 자치과에서 하셨네요.
그래도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의회도 어떻게 그런 것 좀 같이 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 바쁘신 업무 중에도 그렇게 봉사를 하신다고 우리 국장님, 같이 동참하셔서 과장님까지, 정말 흐뭇한 기사를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고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이번 의정부는 대통령선거가 여러분의 수고로 무탈하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또 보니까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선정 및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아무래도 소소한 거는 우리 행정안전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항상 여러분들께 응원드립니다.
그냥 깊게 할 것은 없고 감사자료 307페이지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이 23년도 말부터 수입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307페이지.
그래서 2억 3086만 7000원을 예치하셨는데 안정적 기금조성 운영을 위해서 예치를 하시나 본데, 그 예치금에 대한 한도는 목표치가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저희가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시작하고 지금 작년도까지 현재 보신 대로 2억 3000만 원을 예치해 있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현재 2억 5000만 원까지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자금이 모아져야지 이렇다 할 만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올해까지 예치를 하고 올해 어떤 사업에 쓸지 시민들의 설문조사도 받고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예치할 계획에 있고요, 올해 이 정도 추이로 봐서 예치된다면 예상은 4억 원, 5억 원까지도 열심히 해서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이 바라시는 대로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23년 대비 24년도는 2호차, 3호차가 대여실적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운영기간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만 하고 마쳤어요. 왜 대여실적이 떨어졌나 보니까 운영기간이 좀 짧아졌네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한 차당 2명씩 있는데 기간이 만료돼서 저희가 다시 공고를 통해 재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채용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채용하지 못한 그 기간 동안은 운영을 못 하는 일이 있어서 아마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졌을 겁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다시 채용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채용돼서 2024년도에는 7명으로 해서 세 차가 운영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때 당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기본급만 하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것은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래서 사실 이동도서관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예산은 차량 하나를 줄였습니다.
줄이고 직원 2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올해는 차량 2대만 운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 2, 3호차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1, 2호차만.
○최정희 위원 1, 2호차만. 그러면 3호차까지 운행하던 구간을 두 차가.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두 개로 나눠서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나눠서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까지.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아직 자료가 나온 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올해 상반기까지 나온 자료를 취합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말이 많았고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에 대한 상실감으로 저희 의장실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여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사업기간이 짧았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북한이탈지원사업에 있어서 학습지 관련인데요. 그것은 담당 팀장님 오셨나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네.
○최정희 위원 제가 언젠가도 우리 팀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그거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년도하고, 24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타 지역으로 3명이 전출해 가지고 아마 한 과목당 3만 5000원씩 지원이 됐나 봐요.
그런데 25년도에는 동일금으로 28명 해가지고 과목 상관없이 1인당 5만 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우리 팀장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을 현장에서 한번 파악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냥 학습지 이름만 나왔지, 어느 학습지에 어느 정도고, 그거 사실 확인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집주인한테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인정보 차원에서 누구라는 거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팀장님, 어떻게 실질적으로 얼만큼 알아보셨는지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저희가 학습지 지원하는 시스템이 저희가 일단은 시민께서, 수혜자께서 카드로 결제하고 저희한테 증빙을 카드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거에 대한 것만큼 지원금이 나가는 메커니즘으로 돼 있고요.
사실은 학습지를 실제로 공부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저희가 실사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담당 직원하고 저하고 찾아봤는데요.
사실은 좀 발견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실제로 학습지는 선생님이 수혜자하고 만나서 미팅해서 수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학습지만 문앞에다 꽂아놓고 가는 건 아니죠?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습지마다 그거를 자세히 파악해 주십시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실제로 선생님과 공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희 위원 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 주인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그 수혜자가 카드 결제를 해야 된다는데 책도 빼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학습지마다, 제가 알기로는 학습지 선생님이 가서 학생하고 학습한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그거를 학습지에다 알아보니까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그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우리 팀장님이 학습지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제가 업체별로 방문일지라든지, 교육 학습일지 같은 걸 추가적으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의정부 전체의 행정의 최접점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신 과가 우리 자치행정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유례없던 선거가 있어서 그 또한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저는 앞서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있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준비했는데요. 중복되는 내용 빼고 나머지 부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이지 수는 동일하게 501에서 503페이지고요. 아까 말씀처럼 1억 9000만 원인데 시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이거 전액 시비입니다.
○강선영 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1대당 2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기간 만료가 돼서 2025년도에는 2대만 운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적률이나 이용률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그걸 참고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봤거든요.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아파트 단지마다 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단순하게 책 대여하고 반납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일정기간 그 버스 안에서 머물러서 독서도 하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빌리고 반납하고 하는 게 주가 되고요. 그 안에서 하기에는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대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대출 위주로.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523, 524가 도서실적 및 운행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대출하고 반납하고 하는 게 되나요,
아니면 기사님이 이동하고 그다음에 어느어느 곳을 갔다라는 게 차계부처럼 일일 일지를 써서 거기에만 의존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관리를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일지를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기사님에 한해서, 기사님이 쓰는 것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에 이동을 했는지, 그곳에 갔는지, 이거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렇죠. 온라인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근무시간이 9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긴 한데 이 관리 자체가 2명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운전사와 대출자.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의존하는 게 아까 말씀처럼 눈으로 직접 가서 직원이 보지 않는 이상 제대로 된 이동시간에 제대로 된 대출서비스나 실적들을 온라인으로 하는, 이거 아까 말씀드린 수기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이라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기간에 보수를 받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게 많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이동약자라든가 또 문화 혜택이 못 미치는 곳,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도 작은도서관까지 가기에 먼 어린이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다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거의 이용시간이 9시부터 5시 정도면 낮에 아이들이나 아까 말했던 이동이 불편한 그 사람들 대상으로 혹은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있는 주부라든지, 이런 이용객들이 많을 건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분들, 기사들 채용할 때 성범죄 조회 같은 거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거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범죄 조회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성범죄 조회 실적을 떼게끔 되어 있어요, 정보를. 그 상태에서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추후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정기간 반출을 하고 책을 빌리고 하는 과정인데 머물 수 있는 곳 그다음에 기사님도 요즘에는 어떤 상황인지도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이게 요즘에 아이들 현장학습만 가도 음주 체크도 다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아까 말했던 차계부, 일일이 그 기사에 의존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채용이 된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어 보여서 이 과정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확실하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성범죄자, 마약, 강력범죄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운전기사, 배달, 모든 소속 기사들은 20년간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동약자 그다음에 좀 넓혀서 마을버스나 전세버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탑승할 수 있는 모든 거에 해당한다고 해요. 택시도 마찬가지 의무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은 취업에 제한이 되고 반드시 성범죄 조회 경력을 요청하게 되어 있다,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혹여나 채용 과정에서 그런 게 누락이 됐거나 안 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거 한번 체크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머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08쪽입니다. 이게 308쪽, 313쪽 해가지고 제가 민간이전경비나 이런 것들 지금 많이 투명화되어 있고 공정하게 진행을 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내용이 이 자료로는 미흡하고 결산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해볼 텐데 체크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집행 사업비는 인정이 불가하다, 이 내용이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즉, 보조금 결정이 딱 되지 않았는데 집행을 했다. 즉, 교부되기 전에 쓴 돈이다, 예상을 하고, 그거는 인정이 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인정이 안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을 결정한 후에도 취소되거나 환수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자부담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부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방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용이 있을 때 집행 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야 되고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308쪽 의정부시해병대전우회 이 내용들을 사업비를 받으셨어요.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조항처럼 자부담 먼저 확인하시고, 통장 제출한 다음에 확인하시고 교부한 거 맞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거는 사실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을 먼저 받은 다음에 확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 한번 내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처럼 이거는 지방보조금 관리규정 법령에 의해서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지금 보니까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꼭지로 했거든요. 성폭력, 보건활동, 산악, 산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행하는 기관이 단체는 하나인데 이 수행하는 해병대 인원수나 이게 다른 건가요? 1년에 그 네 가지 다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런데 정산을 왜 이렇게 분류를 따로따로 한 이유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사업별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별로 보조금도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정산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분리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금액이 솔직히 천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900.
○강선영 위원 19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903만 6000원.
○강선영 위원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안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은데 각자 사업별로 보면 4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이에요.
통으로, 대개 보면 해병대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해서 내역으로 이렇게 해서 1년 과정을 수행을 하면 정산하는 과정도 조금 편할 텐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쪽에서 요청이 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이게 사업별로 하지 않고 통으로 받아버리면 그 안에서 막 섞어서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수행해라,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맞춰서 그만큼의 보조금만 수령해서 그 사업에 이만큼만 써라, 그런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별로 받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그것도 좋고 한 단락 마무리하고 정산하고 하는 그 과정은 좋은데,
이게 정산 과정에서 조금 약식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313페이지 보면요, 이게 자부담 비율이 50만 원, 45만 원, 49만 원, 이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거는 전체 예산액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이게 잔액이 아니라 전체 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자부담을 냈다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자부담과 일정 금액이 있을 때 어떤 걸 우선적으로 쓰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쓰게 돼 있냐고요? 먼저 자부담을 쓰는 게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20만 원에 하게 된다고 하면 보조금에서 15만 원 쓰고 자부담에서 5만 원 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그런데 저희가 매칭비 국도비 받아서 하는 거는 시스템이 e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매칭 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실 이런 보조금단체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나눠서 쓰기에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매칭을 맞춰서 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거를 봐야죠. 그렇게 되면 자부담 비용을 먼저 쓰지 않고 나중에 잔액으로 남아버리면 그것 역시도 옳지 않습니다. 이게 통으로 자부담과 보조금액을 같이 합산을 해서 우선적으로 자부담을 먼저 쓰는 게 맞고요.
그것마저도 마지막에 남기지 않고 반납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이거 산식이 안 맞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지원액이 예를 들어 성폭력에서 406만 6000원이죠. 그리고 지출액이 이렇게 됐는데 잔액이 313쪽은 왜 이렇게 달라요? 보조금이 403만 9000원이 지출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부담 괄호 열고 이 50만 원이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 비율분의 것이 남았다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406만 6000원이고 거기에 보조금 50만 원 포함해서 총 예산이 455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403만 9000원 지출액에 넣어야 맞다라는 거죠? 그럼 집행잔액이 2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308에 보면 잔액이 2만 7000원. 어디를 보면 되는 건예요? 반납액, 집행잔액, 어디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이 잔액은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하고 남은 보조금에 대한 잔액이고요. 자부담은 빠진 잔액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환경에 대해서도 216만 2000원이죠. 그다음에 남아있는 지출액이 197만 9000원, 여기는 맞아요. 그러니까 18만 3000원은 어디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집행잔액 18만 3000원은.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18만 3000원은 전체 자부담도 5만 원이 남았고 보조금에서 18만 3000원이 남았고 해서 합쳐서 23만 3000원이, 여기가.
○강선영 위원 금액이 다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앞에 거는 자부담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소진하고 보조금 남은 게 2만 7000원이 된 거고요.
○강선영 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부담이 이게 50만 원, 45만 원, 49만 원, 이게 비용 대비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비율로 거둬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잔액을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거 쓴 것이 남아있는지, 이게 지금 매칭이 저는 확인이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이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위원장 정미영 잠시 발언을, 지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우리 위원님 시간이 필요하시면 추가시간까지 쓰시겠습니까?
○강선영 위원 네, 추가시간 바로.
○위원장 정미영 해 주세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 수로는 308하고요, 313하고는 이거 가지고는 금액이 달라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는 금액 쓴 거에 대해서 자부담에 보조금이 얼마고 남아있는 자부담에서, 그러니까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써가지고 정산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313페이지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여기 앞에 309페이지에는 지출액에, 여기 같이 나와 있는 거.
○강선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지금 이 308하고 313하고는 이 보조금과 반납액과 집행액과 자부담의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건 지금 숫자가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이게 봉사를 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것에 있어서 제대로 정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의 혹시라도 수고와 노고가 이런 게 숫자, 정산에 발이 묶여서 굉장히 이미지 쇄신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자부담 비용이 통장 확인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자부담조차도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연계할 수 있는 후원단체라든지, 주민자치회 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엮어주는 그 과정들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보조금도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으로 써야 되는 총액을 다 쓰지 않고 우선적으로 남겨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 자부담이 녹여 있다고 총액에서 먼저 우선 지급하시고 남은 부분에 있어서 반납하는 일이 없게끔 자부담 비율만큼 우선적으로 우리가 반납을 하겠다, 도로 환급 받겠다, 이런 개념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납득되지 않는 이 지금 서식 313쪽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 이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요.
감사담당관에서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말을 하고 한데도 자꾸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영세하고 열악하고, 약간 보훈단체들 연세 드신 분들이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매번 지적하긴 어렵다. 하지만 그러면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붙여준다든지, 인력을 동원해서 좀 개선이 돼야지 많은 보훈단체들이나 민간보조금단체에 대해서 이런 형평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주셔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것들 우선지급,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던 것들 우선지급 하는 거 법령에 따라 준거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시켜서 다시 한번 의원실에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설명자료 20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동아리활동을 2건 지원사업을 하셨습니다.
이 동아리 사업은 그전에도 있었나요, 아니면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건가요? 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위원님,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고요.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냈는데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선정할 때에 이 동아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도에서 가이드라인이나,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 내용은 우리 시에서.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자체적으로 발굴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이번에 행감 자료를 받아보기 전에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얘기가, 북한이탈주민사업 지원사업이 너무나 그냥 일방적인 지원만 국한되어 있고,
사회에 건강하게 녹아드는, 섞여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이게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서 살펴봤는데 아쉬운 게 이 동아리활동이 내용을 살펴보면 그냥 그분들끼리 하는 동아리활동이에요. 이거는 인식개선사업 추진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식개선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2년 전인가요, 그 조사했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외국인 노동자보다 북한이탈주민분들에게 느끼는 거리감이 더 크다고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점점 좁혀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자면 인식개선사업 추진에 걸맞는 동아리활동이 되어야 하는가 싶어요.
그런데 이 동아리활동을 보면 탈북민 주민 20명이 모여서 부모모임동아리를 하는데 그냥 탈북민 주민 20명분이 모여서 그 동아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식개선사업하고는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목표하는 바를 도달하자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그냥 일반 주민분들하고 섞여서 하는 동아리활동을 해야 하고,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김장 담가서 드리고 뭐해서 학습지 드리고 뭐 드리고, 그것보다는 이제 점점점점 섞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활동,
그러니까 인식개선사업에 들어있는 동아리활동 자체도 그분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동아리면 그거는 좀 사업목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동아리 하나도 가정 방문해서 돌봄서비스하고 여가활동 지원하는데 이것도 대상, 봉사하시는 분도 탈북민, 수혜자도 탈북민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위원님 제가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비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현주 위원 여기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여기 보면 탈북민 및 주민 20명, 여기 뒤에 나오는 주민은 비탈북민 지역주민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수혜자는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수혜자는 탈북민 어르신들이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둘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을, 수혜받는 대상을 탈북민으로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하는 모든 지원사업들이, 그거는 당연하죠. 정착을 위한 지원이니까 그분들에 수혜가,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맞는데,
이거는 섞여들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국민이 아니고 이웃이고 우리 지역주민이고 이런 인식을 계속 주려고 하는 사업목표라면 구성원이든 수혜자든 그렇게 국한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를 받게 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보완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먼저 각종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우리 고생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서 50페이지입니다.
무분별한 중복 위원의 선정 그리고 이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동일인의 중복 위촉 문제 및 그다음에 기관 추천의 위촉직 정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동일인 중복 위촉 문제인데요. 이게 기존 2023년, 24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는 특정 부서에, 과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을 질의드렸었는데요. 전체 관리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계속 이런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한 지난번에는 이렇게 각 방에 다니시면서 아마 설명을 올 초에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준비 잘해 주셔서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에 안심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는,
물론 숫자상으로 보면, 숫자상만으로는 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중복 여부는 줄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서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점에 19명 위원들이 중복된 위원회에 위촉돼 있었고,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말까지 10개까지 위원회를 줄여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각 부서에서 위원 위촉할 때마다 저희 부서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 협조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 위촉 사항을 저희가 강제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권한까지 저희 부서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주의를 촉구하고 안내를 해보지만 거기까지 강제사항까지는 없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10명 위원회도 임기가,
임기 시점을 저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안내를 계속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23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때 보고한 자료, 23년 8월 28일 전 직원들한테 아마 이 준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을 보면 위원회 정비 실시 및 위원회 위촉 규정 준수 협조 요청을 전체로 보내셨습니다. 이 공문도 저희한테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준수 요청을, 물론 이거는 자치행정과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체 부서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지금 함께 협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발언하는 중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물론 각자 맡은 업무가 다르기도 하고 서로 그렇지만 업무가 조금 중첩되거나 또는 옆에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해야 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공문들이 왔을 때 그냥 공문으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와 연관된 그런 문서들을 충분히 숙지해서 그것들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 추천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관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문제입니다. 문제는 기관에서 공고를 내지 않고 우리가 공문으로 기관에다가 추천을 해 주세요라고 해서 기관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기관을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관 추천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퇴사를 했다 하면 그 자격은 분명히 상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오신 분이 대체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리 명단을 제가 받아봤을 때는 아직도 퇴사한 직원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기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퇴사를 했는데도 아직 명단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혹시 위촉직을 정리하는 그런 우리의 관리방안이나 이런 기준, 절차,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저희가 연간 2회 정도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2회 정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많은 위원회를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2회에 단순한 형식적인 정비가 아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향후에도 계속 개선 부탁드리고요.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전 부서하고 협업하셔서 이것들은 꼭 필수적으로, 저희가 조례에도 담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간이 필요하다고 한 게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행감 자료에 들어와 있던 부분이니, 지금은 25년입니다. 벌써 2년 차인데요. 이것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현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사업인데요. 이탈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굉장히 저희 시가 예산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들여다봤어요. 물론 신규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건,
제가 화면에 띄운 건 뭐냐 하면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과정에 여기 보니까 맞춤형 정착지원에 직업교육훈련과정에 한식조리기능사와 떡제조기능사 해서 아마 4명한테 50만 원씩 지원을 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요즘 무료로 교육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50만 원씩 이 지원이 과연 합당한가, 예산 지출이, 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서 교육할 수 있는 데도 많고요. 물론 떡제조기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차라리 그런 교육을 매칭을 잘해 주는 상담사 역할이 필요하지,
이거를 그냥 단순히 4명한테 50만 원을 주는 이 예산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의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탈북민이 잘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일부러 강좌를 찾아다니기도 어렵고 이런 사항이어서 저희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지원 대상자도 한정되고 지금 말씀하신 무료 강좌도 많고 하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좀 우리가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을 또 도출해내야 되잖아요. 4명이 자격증을 따서 그들은 취업을 그쪽 관련에 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이게 대상자 자체가 취업에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4명이 과정 수료 중이고 취업된 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부분도 연계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예산 중에 4명이라는 분에게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 저희 의정부시에 북한이탈주민이 총 몇 명이죠?
○자치협력팀장 권혁진 37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370명이요. 그러면 1%에 해당하나요? 1%도 채 안 되는 인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4명이 선정이 될 때는 이 예산이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렇게 무료 강좌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강사를 하나 초대해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수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김현채 위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또 행정감사 지적됐던 부분들까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2025년도 행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을 2억 원 좀 넘게 모금을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모금액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실 때 수요조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들 좀 해서,
어렵게 모금한 이 고향사랑기부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지금 참고로 SNS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현재 설문조사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이동,
우리 팀장님 뒤에서 긴장하시는데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2025년도 본예산도 수립해놓고 인사이동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연계가 안 돼요.
어렵게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사업을 꼭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을 때는 사업의 연속성을 따져보시고 그 사업을, 잘 2025년도 내에 세웠던 이 사업들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시고,
그 사업부서에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낼 때는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지금 사업들이 거의 부진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렵게어렵게 예산을 세워달라고 애를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시작도 안 된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아직 그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이 안 되셨더라고.
그래서 이게 인사이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체크하셔서 업무가 인수인계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현우 시민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시민안전과장 남현우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주요 내용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남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과 우리 남현우 과장님, 또 여러 가지 의정부의 전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사건·사고들도 많은데 책임져 주시고 애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수로는 520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실적이 있더라고요. 6월에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 풍수해에 대한 모의훈련을 하셨는데 모의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모의훈련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고요.
○강선영 위원 2024년도 6월 거, 작년에 하셨을 때 어땠냐, 어떤 식으로 하셨냐.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작년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같은 기간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보통 풍수해가 의정부에 침수라든가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공무원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자원봉사로 감당하시는 부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구급 다음에 구난품, 그런 것들 보급하는 훈련 같은 걸, 올해 같은 경우는 예총 앞에서 그거를 할 예정이고요.
○강선영 위원 6월에 할 예정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걸로 예정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예상되는 사건·사고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모의훈련인 것인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럼 하고 난 이후에 7, 8월에 장마 때 모의훈련과 흡사한 어떤 행동강령들을 현장에서 하신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도움이 되었나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네. 일단은 지역자율방재단이 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만일을 대비하는 훈련하고 그다음에 평상시 배수구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도움을 주시고 있거든요.
만약 이 훈련이 실제 상황으로 하실 정도가 됐으면 아마 의정부에 큰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이분들이 동원돼서 이런 훈련받은 걸 시행할 만한 그러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다행히.
○강선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6월달, 7월달에 수해가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가 있어서 데이터화하셨을 텐데 동별로 풍수해나 취약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대비하실 계획은 어떻게 올해는 갖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동별로, 일단은 최근에 동향은 의정부시에 하천이 범람하거나 이런 경우는 98년 수해 이후로 없다고 보고요. 기상이변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니까 이런 훈련 대비를 하는 거고,
다만 동별로 반지하주택들하고 약간 저지대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저지대에 있는 반지하주택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수관로를 확대하고 있다든지,
저희가 침수 역지변을 설치한다든지, 물 들어오는 걸 막는 방지막 같은 걸 설치해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난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자율방재단에 계신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는, 안내하는 역할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번엔 또 6월에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또 여기 비일비재하게 화재들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사담입니다만, 아드님 퇴소식 때도 화재 건에 대해서 발 빠르게 말씀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진은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행부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선거운동 하면서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런 민원 건들이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 통해서 이미 조치는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민 안전의 과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공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가로등, 신호등에 있는 그런 거예요. 기둥에 있는 거, 덮개가 원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덮개가 다 열려 있는 상태고 이건 또 조치가 이미 됐습니다.
이미 해 주셔 가지고 덮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위험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해 주셨고요. 그다음 것도 해 주세요. 이것도 학교 앞 횡단보도 앞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다음 사진 보면 이건 하단에 있어요.
이게 무릎 높이도 안 되는 높이거든요. 그럼 안쪽에 보면 전선이랑 뭐랑 다 불편하게 엉켜 있고 무릎 높이 아래는 나중에 물이 차게 되면 전선이 노출이 돼서 위험에 노출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고 마지막 사진 같은 거는 이렇게 해서 안전조치까지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이건 학교 앞이었고요.
그다음 사진 같은 건요, 이건 배수로, 하수구, 이런 것들이 차가 빈번하게 왔다 갔다 출입하면서 많이 꺼져 있는 것들인데 이게 나중에 수해가 나게 되면, 장마가 지면 들어올리거나,
아니면 낙엽이 끼게 되면 배수가 안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치가 이미 끝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사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해서, 이게 곳곳에 다니다 보니까 자꾸만 사진 찍고 이게 선거운동 중이긴 하지만 사진 찍게 되고 민원을 접수하면서도 죄송하지만 그게 말 그대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최우선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이미 조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게 감전의 위험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 뉴스 기사를 봤을 때도 물이 만약에 잠기면 전봇대라든지 전신주에 닿아가지고 감전돼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차게 되면 하수구 뚜껑이나 배수로가 잠겨서 강남 한복판에도 배수가 안 돼서 물이 잠기는 건들이 빈번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거 말고도, 제가 이거는 일부 사진만 조치된 상황만 했고,
곳곳에 이렇게 덮개가 열려 있고 그 안에 전선들이 엉켜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련 과하고 협업을 해서 전반적인 의정부시에 장마가 오기 전에 관리 조치는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 한 번 더 민원이나 이런 것들 받아보셨거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 도로관리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낮게 설치된 전선 있는 부분들은 구형 모델이고 처음에 보셨던 그런 게 신형 모델입니다, 까만 전신주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릎 높이에 침수됐을 때 감전사고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슴 높이로 바뀐 제품을 쓰고 있고요.
구형 모델에 문제가 더러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잘 보강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한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망가진 부분들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각 동마다 세 분 정도 되시는데 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연간 2000건 정도 작년 같은 경우는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주로 보시고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한테 접수하시면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해는 또 장마가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전후로 해서 장마가 있는데 게릴라성 호우라고 해요, 기상 상황을 보니까.
이런 것들 대비하셔서, 유독 우리 의정부가 중랑천, 백석천에 한 번 수해가 나면, 장마가 지면 물이 범람하잖아요. 그래서 출입차단기도 지금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동을 잘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돌다리 건너가기 전에 사슬로 해가지고 금지되게끔 하고 있는 것들도 꺾여 있거나 그다음에 끊겨 있는 것들도 중간중간에 중랑천 걸으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해 나서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장마 대비하는 거 시민안전과에서도 한번 담당을 해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점검했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되셨네요. 그래도 고생하신 보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진짜 우리, 아까도 강선영 위원 말씀하셨지만 의정부시민의 안전은 이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 아무래도 업무도 많을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지금 다가오는 장마철 대비해서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감사자료 523페이지를 보면 작년에는 예상도 못 했던 7월 17일, 18일 호우로 재난지원금이 큰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페이지 523페이지요.
그러면 올여름도 폭염이라든가 폭우가, 조금 전에도 강선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런 재난이 발생한다 하면 우리 시민안전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한 예산 확보 같은 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당장 응급복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호우경보나 그다음에 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 같은 경우는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비로 처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년도같이 이렇게 집중호우로 인해서 큰 예산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올해도 이런 저기가 있다 해도 우리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네, 이건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방지막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몇 군데나 설치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지역이 흥선권역이다 보니까 피해에서도 보면 흥선권역이 가장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지하층이 많아서요. 그런데 그 반지하층들이 수정된 부분은 하나도 없는데 과연 방지턱으로 이게 가능할 건지, 그리고 지금 방지턱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떼어버린 집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앞으로 수해 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효율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시민안전교육인데요. 24년도에도 2100만 원 가지고 집행은 1952만 9000원 정도 했는데요. 교육대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상자 모집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교육대상자들은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어린이집 담당 부서 그다음에 노인정에 교육을 갈 때는 노인과 관련 부서,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현황이 있으면 저희가 그거 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 분배를 해서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장년이라든지, 그거를 배분을 해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이 교육 위탁업체가 눈높이에 맞게, 노인이 주의해야 될 안전사항이 있고 어린이들이 주의해야 될 안전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교육을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교육 방법은 실습 위주 현장방문,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유아다 그러면 어린이집을 찾아간다든지, 찾아가는 교육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년도, 24년도에 한 현황, 사업실적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줘보시고요. 올해도 이 시민안전교육 예산이 있으십니까?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세워놨습니다.
○최정희 위원 계획은 세우셨어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계획 세웠고요, 업체 계악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도 세부사항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올해도 또 폭염도 있고 폭우도 있고 그렇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서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의 안전에 완전히 여러분들 어느 정도 수고에 많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수고해 달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난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화면 미리 준비해 주시겠어요?
이제 올여름, 앞서 많은 위원님들 걱정해 주셨는데 올여름 무섭다고 벌써 난리더라고요.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무더위도 상당히 길 거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올 거고,
요즘에 그냥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 서로 인사가 올여름 길고 힘들대요라면서 서로 인사하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고생하시는 우리 시민안전과긴 하지만 각별히 준비를 많이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관내에 무더위쉼터가 몇 개소나 되죠? 여기 자료로는 한 62개소.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62개소입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실내대피소하고 실외대피소하고 같이.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같이, 실외가 11개소고 나머지가 실내입니다.
○김현주 위원 11개소고. 아마 시민안전과에서 기억은 하시겠지만 작년쯤에 경기도에 무더위쉼터를 실태조사한 기사가 한 번 난 적이 있었고 그 내용 중에 되게 속상하게도 안 좋은 예로 의정부시가 거론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무더위센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담당 공무원도 행정복지센터 내에 무더위쉼터가 있는 줄도 모르더라, 이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의정부만 나온 게 아니고 경기도 내를 다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실내 무더위쉼터가 운영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공공기관 또 경로당, 이런 곳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너무 덥고 힘들지만 편하게 거기 들어가서 무더위를 피하기에는 심리적으로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나 가면 회원이 아니면 거기서 특별히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회원 아닌데 여기 있어도 될까 하는 불편함이 있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특히나 남들 다 일하고 있는데 여기 일 없이 앉아서 계속 앉아 있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공간이 준비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건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굉장히 비좁고 좁은 공간에서 창고처럼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답답하게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들을 하세요.
그래서 실내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돌아가는 저기 들어가 앉아있으면 너무 시원하고 좋을 텐데 이게 심리적으로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실외 무더위쉼터도 그 실내 무더위쉼터만큼이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 거고,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나 무더위가 되면 열대야 심해지고 하면 공공기관은 6시 이후에 문 안 열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갈 데가 없는 것이고 그럼 시원한 야외를 많이 찾게 되시는데,
그냥 야외에 아무런 보조시설이나 저희가 도움드리는 거 없이 그냥 바깥에 앉아 계시라고 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 저희가. 또 무더위쉼터도 저희가 야외 무더위쉼터를 저렇게 만들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11개소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개수가 지금 11개인데 앞으로 이게 늘려갈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계획이?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위원님 전반적으로 문제점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운영시간에 문제가 있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열대야가 더 문제인데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 없거든요.
사실 관공서 몇 개 없는데 관공서도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또 주말에 그거를 운영한다고 동직원들이 나와서 또 동직원도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외 시설은 저희가 정자라든가, 그런 시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거와는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비 10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쿨링포그 사업을 올해는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트처럼 안개 나와 가지고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사업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충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근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스마트정류장이 있습니다. 최근에 잘 하는 시군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버스정류장이지만 냉난방이 24시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하시는 거는 그런 시설들이 많아지면 실외 시설은 아마 이런저런 눈치 안 보고 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산 부분에 좀 문제가 있고 의정부시도 한 군데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렇게 만약 확충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6시 이후에 저녁 무렵에 시민분들께서 무더위를, 그러니까 온열질병이 어느 때보다 걱정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더워지니까 더위의 정도가 병을 걱정해야 되는 수준으로 더워지는데, 우리가 야외에서 좀 무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시가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가 걷고 싶은 도시라든지,
아니면 공원이나 이런 곳들을 진짜 시민들이 여가나 생활에 있어서 밀접하게 즐기는 것과 맥락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단한 시설, 쿨링포그라든지 냉난방, 난방, 냉방되는 그런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하고 확충될수록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들어보면 예산 요구액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이 생각보다도.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그렇다면 야외 시설들은 시설이 뭐가 있나 보면 그냥 정자하고 파고라 정도예요, 아직.
그런데 사실 그거라도 저는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아직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조금씩 보완해야 되지만 지금 당장 그래도 편안하게 앉아서 저녁시간에 안전하게 가족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건 그것대로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원이 잘 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정원이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게 잘 안 보여서, 이용가능인원이 돼 있어요. 사실 여기 이용시간도 보면 6시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그냥 서류상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고,
정원 보면 39명, 50명, 98명, 112명, 공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용가능인원이 5명, 6명,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사실 11개를 한 서너 군데는 가봤는데 다가보진 못해서, 이 이용가능인원이 5명, 6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경우일까요?
게다가 지금 보면 공원인데도 6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제가 정확한 거는 판단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 가지고 봤을 때는 공원 면적에 따라 공원 이용자 수를 정원으로 잡은 것 같고요.
○김현주 위원 6명이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아니, 실제 사용하는 부분은 공원 내에 파고라나 정자라고 제가.
○김현주 위원 앉을 수 있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네, 앉을 수 있는 그 숫자로 본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모든 실외 무더위쉼터에 100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우리가 마련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하다못해 집에서 돗자리라도 갖고 나와서 깔고 앉을 수 있는 공간, 그냥 정비된 공간만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적은 인원을 이용가능인원이라고 굳이 표기한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좋은 의자, 좋은 정자, 좋은 파고라, 이런 게 없더라도 여기 무더위쉼터로서 정해졌고 이왕이면, 이왕 정해져 있는데 그렇다면 편하게 나오셔서 거기가 정해진 데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췄다는 얘기잖아요.
안전하고 범죄에 취약하지 않고 이렇게 나와 계실 수 있다는 장소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바닥이라도 정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추가시간 사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적인 문제예요. 여기 주소를 보면, 주소 나온 데도 있을 거예요. 의정부동, 호원동, 신곡동, 민락동, 낙양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주소만 이렇게 딱 놓고 봐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골고루 위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쉽게, 상세주소를 보지 않아도 녹양동, 가능동, 장암동, 고산동은 빠져 있고요.
아마 실제 자세한 위치를 찍어보면 아마 더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나올 것 같아요, 호원동 같은 경우에 특히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지역별로 골고루 더 만들어 주십사,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쿨링포그니, 무슨 다른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바닥 정비라도 해서 저녁시간에, 밤시간에 가족끼리 나와서 안전하게 밤바람 즐기실 수 있는 정도라도 많이 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인 편차도 해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가능할 것 같은데, 공원만 지정을 해도.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전체 62개소에 대한 편차는 흥선동이나 구시가지 쪽은 좀 많고요. 보통 한 두세 개 정도로, 다 실내 시설은 지정돼 있는데,
야외 시설은 기본적으로 도시정원과에서 지정하는 공원이 있어야지만 지정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실내 시설은 균형감 있게 지정을 해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시정원과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 또 수변시설이라든가.
○김현주 위원 그런데 공원이 아니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공원이 아니어도 지정돼 있는 게 있어요. 보면 교량 하부, 호장교 교량 하부하고 동막교 교량 하부 또 부용교 하부, 궁촌1교 하부, 민락1교 하부,
그런 식으로 다리 밑, 아무래도 그늘이 크고 시원하니까, 공원이 딱히 아니더라도 쉼터로 지정된 곳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장소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번 화면, 빨리빨리 진행해야겠다. 지금 말씀드린 호장교 교량 하부에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특별한 거는 없어요. 바닥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쉴 수 있는 의자 몇 개 있는 정도가 다예요.
그런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오는데 이거는 사실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선거리로 생각을 하면 호장교에 호원동 방면하고 장암동 방면하고 직선거리로 치면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호원동 주민 입장과 장암동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아직, 사진이 나오면 보시겠지만, 그럼 이 얘기는 나중에 할까요?
그러면 야외쉼터 시설 중에 생수를 제공하는 시설들 많이들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에는 생수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무더위, 야외 무더위쉼터에서도 조금 사람들이 많은 곳, 많이 쉬러 나오시는 곳에는 생수 제공하는 걸 한번 시도해보실 생각은 없는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생수를 직접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 때 선거법 관련돼 논란이 좀 있고요.
○김현주 위원 지금 선거 때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래서.
○김현주 위원 지금 그거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지자체는 그럼 선거법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선거법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게 선관위에서 시달된 게 있어서 그랬고요. 일단은 지금은 음수대 설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음수대 설치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래도 하천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왜냐하면 너무 무더위가 최고점을 찍는 그즈음에는 생수 제공을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나마 생각해봐야 되는 게, 생각 외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무더위기간 중, 6월부터 9월까지 양심생수 제공이라고 해서 제공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입하는 걸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본 게 호장교를 기준으로 해서 호원동 기점은 저렇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실래요. 장암동 측은 똑같은 하부인데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슨 무더위쉼터라고 대단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양측에 정비라도 해 주시면 돗자리라도 깔 수 있지 않느냐.
왜 똑같은 다리를 놓고 있는데 호원동 사람들만 저런 특혜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이게 거리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점점점 나아질 겁니다.”라고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처럼 대단한 시설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저 하부라도 그냥 정리를 해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해도, 어차피 특별히 들어가는 운영시설이 없으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역주민들 사이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배려받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눈에 보이니까 비교가 많이 되나 봐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생태하천과랑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생태하천과에 말을 전달해도 되지만 그래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곳은 우리 시민안전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질의·답변하는 와중에 과장님이 아까 쿨링포그 얘기도 하시고 또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고 있다라는 그 믿음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 여러분들께서 늘 고생하시는 거 알지만 기왕에 우리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를 불편함 없이 좀 더 칭찬받으면서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신 남현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무더위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폭염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폭염저감시설 관리에 대한 질의를 저도 역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폭염저감시설 저희가, 그늘막이죠? 그늘막이 현재 381개 운영 중이죠?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작년까지 381개였고 지금 20개 신설해서 401개로 파악됩니다.
○김현채 위원 그런데 추가로 원래 4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죠?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저희가 다음 달에 20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건데요. 이게 저희가 신설하고 나면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는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 민원을 더 접수받아서 7월에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7월 언제쯤 설치될 예정이죠?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7월, 다 모든 준비는 돼 있고요. 스탠바이돼 있으니까 이번 달까지 민원 들어오는 거 다 취합해서 각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민원 들어온 곳은 다 설치해 주시나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 개수 안에 들어오고 설치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설치조건만 맞다 그러면 웬만하면 다 설치해 드리는 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빠르게 검토해서, 무더위가 지금 이미 시작되어서 대낮에 굉장히 힘든데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조금 속도감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늘막 운영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그늘막의 운영기간을 시가 정하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저희가 정하기 나름인데요. 일단 저희가 5월 말부터 9월 말까지 정도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운영기간이 5월 말부터 9월 말이에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네. 약간 상황에 따라서 편차는 있는데 우리가 그늘막을 펼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최근 굉장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심각하잖아요. 5월달에 저희 또 갑작스러운 선거가 있어서 중간에 저희가 나갔는데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큰 사거리나 대형, 이런 데는 이미 다 펼쳐져 있기도 한데 잠깐 사진을 보시면 여기 녹양역 사거리입니다. 대각선에 다른 곳은 다 펴져 있는데 한 군데만 이렇게 안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진을 얼른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 21일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5월 30일날까지도 얘만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제 제가 방문했더니 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장이 났었던 건지, 보수를 하신 건지, 어떤 답변도 못 들었고 설치·관리업체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제가 답변을 들었었는데 여기가 큰 사거리예요. 그런데 대각선에 있는 데는 펼쳐져 있었거든요, 5월 21일에.
그런데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5월 말이라고 하시니 5월 21일날 제가 본 거 그다음에 5월 30일날 본 거는 또 그렇지 않을까 싶다.
어제는 이미 펴져 있어서, 제가 주말하고 어제까지 사실은 의정부시 전역을 다 돌았습니다. 물론 늦은 시간에 돌기는 했는데 중간중간 해서 이게 펼쳐져 있는 걸 좀 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받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 걸 알았는지 전부 다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긴 한데요.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말부터라고 하시는데 이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 기간 조정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선거운동기간에 많이 말씀해 주시고 연락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서둘렀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업체 선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계약 관계에서 유찰이 되다 보니까 저희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그런데 펼치는 기간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는데 그것만큼 운영 유지·관리 예산이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감안됐었습니다.
○김현채 위원 관리비용이 5월부터 10월까지 관리하는 거 6개월이죠? 계약을 6842만 원 정도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1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물론 400개가 넘기는 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 비용은 작은 비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면, 제가 지금 3일 동안에 전역을 다 돌았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거를 작정하고 돈 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리스트를 받은 걸 갖고 제가 확인을 하러 돌아다녔는데요. 충분히 관리업체라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니면 진짜 최소한에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리기간을 5월 초로 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기간을 그런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5월 말에서 10월 말보다는 5월 초부터 운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날씨가 굉장히 더워져서, 그런 생각이고요. 이게 설치 이전에 또 점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게 보수가 있었나, 그건 아직도 지금 제가 의문이긴 합니다만, 비용을 보니까 보수비용도 따로 있더라고요. 폭염 그늘막 보수비용이 956만 8000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00만 원에 대한 운영예산은 펼치고 그다음에 강풍주의보라든가, 이게 있으면 또 접어야 됩니다. 400개를 또 접고 그게 또 끝나면 펼치고 이런 인력 부분 예산하고,
그다음에 소소한 수리·보수 같은 거, 소모품 같은 거 교체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별도로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따로 뽑아놓은 거는 크게 망가진 거에 대한 연말에 보수를 위해서 특별히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이 운영업체가 사실상 이거 설치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관내 업체이고 설치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년 업체가 바뀌는데,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 설치한 업체와 기술 협력을 해가지고 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늦어지는 부분이 올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방 조치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 못 한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거는 관리도 또한 5월부터 운영하려면 그전에 보수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관리업체만 맡기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책임 있게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설치업체하고 관리업체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설치업체가 관리는 못 하는, 업무상인 거는 제가 잘 몰라서요. 설치업체가 관리를 할 수 없는 체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일단 금액 자체가 관내 발주 기준이다 보니까 회계과 입장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업체는 유지관리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원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설치업체는 많이 설치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채 –이거는 A/S기간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1년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1년.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래서 올해 설치한 것들은 1년 동안 그 업체에서 받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럼 1년이 설치한 날로부터 그다음 해까지 1년인가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네.
○김현채 위원 그럼 한 번은 점검을 무상으로 해 주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그렇죠, 1년 동안은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어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넘겼다가.
○위원장 정미영 추가 발언시간까지 쓰시면 됩니다.
○김현채 위원 추가 발언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2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인데요. 재난관리기금이 현재 101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네요. 매년 이게 새롭게 적립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주로 어디에 지출되고 있죠, 이 기금은?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재난안전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런 피해 시설, 공공 피해 시설을 복구한다든지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같은 방재시설을 유지·보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리를 대비해서 제설용품, 염화칼슘 같은 걸 구입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 예산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보수·보강해야 하는 시설들이 우리 시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서 예산 확보도 쉽지 않아서 적기, 적소에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이 그런 데에 쓰일 수 있는지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특히 우리 체육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의정부실내체육관 지붕 공사 굉장히 지금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부분으로 하고 여러 가지 머리들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재난 발생 예방 차원에서 혹시 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체육과 체육과장님이랑 담당 팀장 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한 7억여 원 정도 예산이 부족하다.
확보한 예산도 있지만 7억 원 정도만 부족한데 도움을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사실 올해 지출할 계획이 있고 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치를 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확보해야 되는 돈이 있고,
그래서 올해 여름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을 100%는 다 안 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저희가 재난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가용 가능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101억 원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요.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거기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법으로 이 이상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돈이 한 4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염화칼슘 사는 돈 그다음에 방재시설 유지·보수하는 돈이 한 10억 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부서들,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서들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유 금액은 체육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근접하게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피해가 크게 없다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의정부체육관은 저희 프로배구 시즌이나 우리 대형 행사도 이번에는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의정부시민들 그리고 외부 시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 예산 문제로 안 되고 있는 부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101억 원에서 4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빼면 7억 원 정도 예산은 가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조금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해당 공사가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남현우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시민안전과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구나,
그 사업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재난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예산 확보하는 데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이랑 같이 잘 노력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최우선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민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재범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회계과장 박재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건, 회계과 소관 업무 13건, 총 14건으로 531쪽에서 581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재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자금운용이랑 자금배정이랑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당 과 업무인 건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업무분장표 2번, 15번에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시 자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예산운용 말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시 자금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그래서 공직 수행을 하는 기관이라면 당연하게 시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투명성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시에 보탬이 되도록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저희 그럼 시 자금 총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2024년도로 말씀드릴까요?
○정진호 위원 아니요, 3년. 결산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박재범 2024년은 보유액이 1250억 원입니다. 2024년이고요. 2023년은 1568억 원입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 총액 규모요, 총액.
그러니까 우리 1년 예산 총액. 세출 기준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23년도 세출.
○회계과장 박재범 23년도요.
○정진호 위원 네. 결산 기준으로 해야 정확하니까요.
○회계과장 박재범 2023년도는 1367억 원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 1년 예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3년 결산, 1조 얼마겠죠.
○회계과장 박재범 죄송합니다. 1조 6547억 원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죠.
그 세입을 결론적으로 시금고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금고 지금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농협을 통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협은행 계좌에다가 우리 시 자금을 넣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규모를 우리가 넣어놓으면 이자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24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회계과장 박재범 24년은 32억 원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범 금리가, 금리를 보면.
○정진호 위원 시금고 금리요.
○회계과장 박재범 시금고 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정미영 안 되시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제가 기간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진호 위원 평균으로 알려주세요.
○회계과장 박재범 평균으로 보면, 지금 현재 2025년 6월 기준으로 보면 2.06%에서 2.21%.
○정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정확하게 보려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봐야 되잖아요, 2024년 결산은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러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8%거든요, 금리가.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이자수입이 정확하게 53억 원 나오거든요.
이 1.8%의 금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 아니면 좀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실질적으로 그 금리가 낮은 이자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진호 위원 그 낮다의 기준은 무엇으로 잡으십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예년 역대 연도별로 봤을 때 그 이자율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아무래도 하락하다 보니.
○정진호 위원 그럼 2023년 기준 시중은행 금리, 한국은행 금리로 판단하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2023년 시중은행, 한국은행 금리가 몇입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그때까지는 저희가, 저희 시금고로 이자율을.
○정진호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시중 금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3년 시중은행 금리가 3.75%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금고 이자를 1.8%를 받고 있습니다, 금리를.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재무활동을 하더라도 제 통장에 있는 돈을 당연히 금리가 높은 곳에다가 넣어놓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 아닐까요?
○회계과장 박재범 그거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연도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정진호 위원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
일단 시중 금리보다 2배 이상 낮은 곳에 우리가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2배 이상 덜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넘어서 전국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자세히 봐야 될 겁니다.
저희 재정 어렵잖아요. 전남 영광 보면 4.7%에서 3.0%, 이렇게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모니터. 의정부 한번 봐볼까요? 여기 의정부잖아요, 121번. 1.8%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금고 운영이 전략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1.8%, 시중 금리에 일단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고 영광은 아까 보신 것처럼 4%대입니다. 4.7%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위기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전략적인 재정운용 때문에 오는 겁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100억 원 정도로 이자수입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단순히 은행 하나 고르는 거 갖고요. 이런 측면에서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요. 지방채, 우리 이거 시금고 NH농협이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지방채 최근에 발행한 거 보면 NH농협에서 발행한 거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지방채 금리가 몇인 줄 아십니까? 3.85%거든요. 어제 제가 여기다 띄운 거. 3.85%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빌리는 돈, 우리가 이자 내야 될 것은 엄청나게 높은 금리를 받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시중 금리가 3.75%인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돈은 덜 받고 있는 재정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은행 돈 예치 어디다 할 것이냐에 따라서 50억 원을 지금 우리가 계속 그냥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군별로 저희 의정부시를 포함한 전국 단위로 해서 이자율을 지금 화면에 띄워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이자가 낮은 건 맞는데,
사실 이게 이자율을 농협하고 협약체결 하면서 이자를 정할 때 시의 재정 상태나 부채비율이나, 이런 걸 따져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해서 건전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자율을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이 가고요.
○정진호 위원 시금고 NH농협에다가 단독으로 넣고 있죠?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타 지차체에서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분리하고 있고 특별회계 안에서도 회계를 분리해 가지고 두 가지, 복수 이상의 은행이 금리를 경쟁하게 해서 금리를 더 높이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박재범 말씀 들었습니다.
○정진호 위원 구체적으로 청주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왜 우리는 못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자주도 꼴등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그럼 재정자주도 꼴등이면 청주도 그렇게 재정이 좋은데도 그렇게 운용을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금 어떤 기준들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전국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재정 안 좋은 데도 있거든요. 그거는 핑계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거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겁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자세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세정과에서 2023년도에 농협하고 협약체결을 했는데 4년간 이게 약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건 압니다. 그 위원회 통해서 한 거요. 왜 전략적 운용을 못 하고 있냐를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그런데 그 선정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거를 터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정진호 위원 저 5분만 더 써도 될까요.
시금고 선정하는 위원회 있잖아요. 그거 전국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적용되죠,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4.7%로 계약하고 우리는 1.8%, 재정자주도 제일 낮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회 배석하시죠?
○회계과장 박재범 아니, 지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진호 위원 공무원들 배석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그 부분은.
○정진호 위원 세정과.
○회계과장 박재범 그 부분은 세정과에서.
○정진호 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금고 관리는 세정과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범위만 답변하시면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우리가 비전략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시군 데이터를 봐서라도 객관적인 수치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수긍을 합니다.
○정진호 위원 개선해야겠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시금고 얘기하셨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우리 약정할 때 그 4년 동안 금리 약 1.8%로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플러스알파로 협력사업비 계약한 것도 아십니까?
이거 세정과 업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금운용은 회계과 업무분장표 15번에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그런데 그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진호 위원 아니, 항목이 아니라요. 그 협력사업비 받고 있는 거 아시냐고요.
○회계과장 박재범 그 부분은 자세하게는 제가 답변을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NH농협에서 금리를 1.8%로 4년 동안 하는 것을 계약하면서 협력사업비를 매년 2.5억 원씩 총 10년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전략적 운용이라고 한다면요, 이 금리를 1.8%에서 2% 또는 1.9%로 올릴지, 그것이 더 나은 가격이 나오는지, 10억 원을 받는 것이 더 나은 조건인지를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겠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협력사업비 10억 원 받는다고 해서 잘 받은 게 아닙니다. 그 협력사업비 10억 원 주는 이유는, NH농협에서, 시금고 금리를 낮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득이 가는 것이죠, 농협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략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준을 받는 전남 영광군은 금리 4.7% 받고요. 서울 영등포의 경우 3.5%로 계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하면 우리 이자수입 53억 원인데 2배 이상, 약 100억 원 정도를 받거든요. 50억 원을 더 벌게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회계과에서 일반회계의 자금운용, 그것만 해도 50억 원을 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위원회에서 세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위원회 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도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공원위원회 할 때 공무원들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위원들 설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범 네.
○정진호 위원 그럼 우리 시에 소속된 우리 시 공무원이라면 NH농협에서 받는 이런 금리와 협력사업비가 과연 우리 시 재정에 이득이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전략적으로 다가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50억 원을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다 공감하고 일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단순히 애로사항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평균 자금보유액이 2022년도에는 1845억 원이 있었고요, 연평균.
그다음에 2023년도는 1568억 원, 24년도에는 1250억 원 그다음에 지금 2025년도에 1250억 원 정도가 지금 평균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평잔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네. 점점 줄어가는 추세고.
○정진호 위원 국장님 평잔의 평균 규모는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는 평잔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자수입, 금리에 관한 것입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시금고 상품이 한 15, 1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자금보유액이 많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고금리로 장기예치가 가능한데 자금보유량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유동자금 때문에 2년치 해야 될 거를 1년치 하고 1년치 해야 될 거를 6개월 하고 6개월 할 거를 3개월 하고 3개월 할 거를 1개월 하다 보니까.
○정진호 위원 그 재정운용 우리 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공통된 상황인데 왜 우리는 1.8%밖에 못 받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운용 있잖아요. 모든 지자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그래서 제 말씀을 마저 드리면 그렇게 해서 자금보유량이 적어지고 유동자금이 적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은 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
○정진호 위원 아니, 이윤이 높은 거를 가입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만약에 그거를 가정한다면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분리해서 금리 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는 일반회계는 NH농협 주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랑 경쟁 붙입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지금.
○정진호 위원 이거 개선돼야겠죠?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하여튼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개선돼야 되는 것이죠?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네.
○정진호 위원 이거 전국 평균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쓰셨습니다, 위원님.
다 돌아가고, 그럼 제가 상황을 보고 재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또 분위기가 무거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우리 지역구 거만 살짝쿵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또 회계과 한국색채대상 RED 수상하셨는데 그게 무슨 상이에요?
○회계과장 박재범 그 상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관 통틀어 가지고 업체까지 통틀어서 거기서 한국색채협회에서 주관해서 부문별로 해 가지고 다 공모해서 엄선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 디자인으로 색채를 조금 색깔 콘셉트를 잡아가지고 그거 분야에서 저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회계과하고 상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범 아무래도 저희가 그간에 위원님들께서도 한참 우려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신관 시설이나 전반적인 시청사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다 결집이 돼 가지고 그게 어우러져 가지고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네. 상이 특이해서 회계과하고 맞는 상인가 싶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에는 더 많은 상 받으시길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577페이지를 보면 공공청사 신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공공청사 신축 현장에서 보면 고산동주민센터 추진 대비해서 녹양동주민센터 추진이 조금 정체돼 있지 않나 싶은 걸 봤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요. 24년 4월에 부지 매입 협의라고 표시돼 있는데 그럼 아직도 지금 부지 매입 협의 중인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박재범 사실 이 시기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2023년도 하반기에 재정운용이 어렵다 보니 그거에 따른 1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다 딜레이되는,
지연되는 상황이어 가지고요. 일단 이 향후 추진계획도 연차적으로 많이 뒤로 미뤄졌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전에 작년 상반기 때도 협의를 하긴 했으나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구체화해서 거론할 수도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후에 어느 정도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그 일정대로 간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 토지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 28년 4월에 또 부지 매입이다, 이렇게 있는데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녹양동주민센터는 굉장히 협소한 거 아시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최정희 위원 주민 수는 점점 늘어나는 반면에 정말 어느 때 가서 보면 발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될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사실 저한테 질문하면, 지역구 의원이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방향성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참에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우리 과장님 현재 나와 있는 거에서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어떻게.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진척도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한 부분에 더 집중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녹양동 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 있어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최정희 위원 그런데 그거를, 일단 지금 보니까 공사가 시작돼 가지고 막 터 닦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시점에서? 우리 예산 때문에 그런가요?
○회계과장 박재범 예산으로 인한 공기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토지 매입하는 부분 협의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계획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니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춰서 앞으로 집중해서 추후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런데 과장님, 고산동주민센터는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거기는 임시청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녹양동보다는 조금 토지 매입도 돼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녹양동보다는 진척도가 나은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 연차적으로 추진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녹양동보다는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아마 개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 겁니다. 구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녹양동에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될 거예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악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럴 때마다 시에서 금방 해줄 것처럼 우정지구 되면 갑니다, 갑니다, 한 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정말 그거는 한두 명의 시민이 아닙니다. 다수의 시민이고요. 앞으로 흥선권역에서는 녹양동이 가장 급속적으로 발전할 도시 부락은 맞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국장님, 그런 거는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지금 녹양동 청사 부지는 공공시설용지로 정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만 된다 그러면 부지 사고 바로 건축을 하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 위치까지는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재정운영을 어디다 우선을 둬서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챙기셔야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뭐라고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합니까. 이번에 행정감사 뒤로 나가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 그랬는데 뭐라고 하면 될까요?
참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정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의정부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이럴 때일수록 어디다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해야 되는 거를 꼼꼼히,
우리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나가보시면 압니다. 더워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주민센터 가면. 진짜 어느 때는 항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국장님도 꼼꼼히 챙기셔서, 신도시와 구도심의 그거를 좁혀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산동에 임시청사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녹양동에도 임시청사 하나 주십시오, 좋은 데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것 좀 꼼꼼히 챙기셔서 추진계획에 더는 어긋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유념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제가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이거는 아직 감사담당관에서 내용들이 조금 확인이 안 돼서 그냥 확인차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두 군데가 그때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1인 수의계약, 그 내용 전달 혹시 받으셨나요?
○회계과장 박재범 직접적으로 전달은 못 받았지만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을 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확인이 우리 의정부시는 관련해서 어떤 지원 조례가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방금 찾아보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그때 기사 통해서 봤는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1인기업에 따른 수의계약의 낙찰률을 정해서 그 기준치를 마련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의정부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먼저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저희가 내부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아서 실제로 계약할 때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일련의 공사 사업이나 용역 물품,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예규에 엄연히 낙찰률이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이하로 해서 그 낙찰률, 금액별, 업종별로 해서 그게 다 상이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때 낙찰률을 3% 이상 상향하겠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들도 있는데 그럼 의정부시는 행안부 지침 준거해서만 확인이 된다라는 거,
낙찰률을 적용하고 감사를 할 때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향후에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이 낙찰률이 최저가로 가게 되면 품질저하나 업체에 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하반기에 아마 이 낙찰률을 한 2% 정도 상향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부응해 가지고 저희도 행안부 예규에 나와 있는 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지자체 단위에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거는 낙찰률을 조금 조정을 해서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법령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따르는 것이고 기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1%대 이상의 것을 하는 건 지자체에서 추가로 한다는 그런 말인가요, 낙찰률을?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의정부시는 아직까지 그런 정확하게 낙찰률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서지는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 지침에 준거해서는 분명히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전에는 그거를 정확하게 지켜서 행하거나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갔을 때만 봤던 건지, 아니면 그 범주 안에,
그러니까 감사가 지적이 됐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범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차액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감사가 지적한 것 같거든요.
특히 이번에 두 군데가, 평생학습원과 문화재단이 감사 지적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의정부도 반드시 이런 기준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추후에 그 부분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내부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는 낙찰 하한율에 대한 부분은 상향해서 진행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하한율 자체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행안부 규정이 별도로 없다. 낙찰 하한율은 규정이 별도로는 없지만 별도의 상한율이 필요한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제품의 품질이라든지, 공사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부도 반드시 하반기 이후에, 행안부 지침 이후에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두 군데 지적받았던 곳들, 아마 그 내용들 제가 첨부 요청을 해드렸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이 내용들이 전달될 터이니 같이 한번 공유해서, 공유하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공유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의 계약 업무 그리고 재정의 안정적 행정 운영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박재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44페이지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스마트 계약행정을 안정적으로 추진, 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여기 자세히 보니까 내용에 이거는 서류 출력 그리고 확인하고 검색 등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업무 간소화와 행정 효율성을 높인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적극행정의 실천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각 동 허과안전과의 관련 업무에서도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허가안전과 업무가 위원회가 저쪽 도시환경으로 넘어가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은 여기 회계과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를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상 착공신고 관련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밑에 구비서류가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들을 제출해서, 준비해서 서류를 다 보내게 되기는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서류 외에도 해당 부서가 서류를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수차례 동을 방문해야 되는,
허가지원과를 방문해서 계속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이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우리가 공지된 서류 외에도 다른 추가 요청 서류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거 각 동마다 다 다른가요?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화면으로 보여지는 사항은 저 신청서가 신축.
○김현채 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신축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서류를 건축 신고해서 하는 분야이긴 한데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건축신고 대상물에 대해서 지금 구비서류에 대한 부분을 저렇게 전산 출력물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그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보내게끔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채 위원 과장님 너무 복잡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저기 저렇게 서류가 안내 나와 있잖아요. 착공신고 관련해서이기도 하고 지금 민원은 사실은 건축 신축을 하면서 착공신고기 때문에 온 민원이기는 하지만 다른 민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허가와 관련해서 저렇게 구비서류가 있잖아요, 첨부서류들이. 그래야 우리가 한다고 해서 민원인들은 저 서류들을 준비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이런이런 서류가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서류를 빌미로 계속적으로 착공신고계를 안 내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세완납증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우리 자체적으로 저렇게 해서 그 서류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허가를 지연시키거나 거절할 수도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홈페이지에 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의정부시 공통사항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구비서류, 신청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로 보여지거든요.
만일 간소화되면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확인했다는 도장을 찍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서나 서류를 징구하는 것은 잘못된 걸로 보여집니다.
○김현채 위원 국장님 정확합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꼭 필요한 서류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세완납증명서는 여기 서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일 것 같아서 우리 시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이전에 담당자가 하던 대로,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한다.
그리고 답변도 타 시군구도 이렇게 한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민원인의 이야기에 대응을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었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잘 마무리가 되기는 했지만 민원인은 굉장히 저희 시에 불편함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러한 추가 요구사항들, 서류들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인들한테는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매뉴얼도 만들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관련 부서, 동에도 협업해서 강화하고 그런 명확한 지침을 하셔서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다음은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계약 분야 표준절차 SOP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SOP 작성 실적을 종합성과지표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해 주셨고,
또 얼마 전에 계약업무 매뉴얼 만드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먼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런 제도들, 지금 우리가 지표에다 넣는다는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혹시 다른 부서에서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또 개선사항이나 보완사항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해 가지고 초안을 만들어서 지금 위원님께 사전 설명할 때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조금 업데이트해서 최종본이 나오면 그거를 아예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전파를 할 예정입니다, 발간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저희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는 분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거를, 전임자건 아니면 신규 직원이건 간에 어쨌든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그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응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책자 발간해서 정식으로 배포를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계약업무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이 매뉴얼을 통해서 정확하고 흠결 없이 그냥 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대로 해서 저희가 한번 추후에 그거는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김현채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업무의 명확성 그리고 인계인수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어지길 바라고요.
향후 계획에도 보고하신 것처럼 표준운영절차 마련까지도 지속적인 보완해서 업데이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하자관리 이행 시스템, 그 부분 구축도 함께해 주시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범 잘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로 정진호 위원님 기회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네. 지정후원금도 세입처리 해야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범 다시 한번.
○정진호 위원 지정후원금도 세입처리 해야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범 후원금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닌데요.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 세입세출결산 업무가 회계과 업무거든요.
○회계과장 박재범 지정기부.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후원금이 아니라 기부금.
○정진호 위원 뭐라 그래야 돼요, 지정.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후원금은 사회복지에서 하는 거고 기부금은 세정과에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아니요, 기부금 말고요. CRC 공론장에 1000만 원 들어간 거, 그거 세입처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세입처리 해야죠. 문화재단을 통해서 회계 잡혔거든요. 그럼 세입처리를 한 것이죠?
○회계과장 박재범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로 그냥 들어서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따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정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고하시면서 자료요구도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정후원금 받은 내역과 출처 관련된 자료 일체 요청드립니다.
문화재단 회계에 잡혔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회계과 업무분장표 2번에 세입세출결산 업무는 회계과의 업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우리 회계과에서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우리 과장님 제가 집무실에 오실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볼 때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입찰을 볼 때 우리가 최저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저가로 볼 것인지, 최고가로 볼 것인지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기준은 달리 적용되는 게 맞죠?
○회계과장 박재범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입찰을 보실 때 너무 최저가를 고집하다 보면 이게 사업이 부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다양성에 있어서 물론 기준은 달리 적용되겠지만,
너무 최저가로 적용하는 거를 지향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저희가 설립을 할 때도 가서 보면 하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명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또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렇죠, 하청을 주잖아요.
○회계과장 박재범 네.
○위원장 정미영 하청을 주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거든. 그래서 처음에 업체를 선정할 때 너무 최저가로 선정해 버리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시 소유의 부지를 많이 매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위원장 정미영 지금 전체 우리 의정부시에 대해서 그렇게 다 파악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황을?
○회계과장 박재범 지금 앞서 시 땅 중에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부분을 재정이 좀 2023년부터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해서 매각할 수 있는 거,
진짜 용도가 없는 땅들, 그런 땅들을 매각을 해서 진행하려고 저희가 발굴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작년일 거예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아실 건데, 가능동에 주택 부지 안에 시 소유의 땅이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도로과에다 제가 얘기를 해서 도로과에서 그 땅을 지적도에서 확인해 보니까 의정부시 소유의 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경민대 앞에 거기가 도로가 난다는 조건하였는데 거기에 주택이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그 주택은 시 소유의 땅을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이 사람이 집을 팔아서 연립을 짓고 싶어도 이 시 소유의 땅이 있으니까 집을 팔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회계과장 박재범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 지적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면 각 과마다 이게 시 소유의 땅들이 묵혀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불필요한 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지를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범 위원장님께서 팁을 주셨으니까 그 사항도 포함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재산 관리, 매각하는 부분을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계약을 하실 때 너무 한쪽의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의 이런 계약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늘상 드렸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약 현황을 보면 좀 편중되어 있는 업체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너무 한쪽에 몰아주기식의 이런 계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관내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회계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지원 민원여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민원여권과장 김지원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손 들었어요, 강선영 위원님이 먼저 손 들었어요.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연일 오후에 민원여권과, 다양한 민생업무 중에서도 실시간으로 민원인들과 접점에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통해서 설명하실 때 경찰관과 함께 민원 처리를 모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뤄지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특이민원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어려움, 악성민원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 우리가 모의훈련으로 해서 경찰과 합동으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강도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충주맨이 실제로 모의, 경찰관과 함께, 쉽게 말해 진상민원인 것처럼 해서 상대방이 우리 민원인,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액션을 하고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충주맨도 그렇게 유튜브로 홍보를 했지만 저희도 6월 19일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것을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그런 대처하는 훈련들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강선영 위원 짜여진 각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현장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절차라든가 민원이 발생됐고 폭언과 고성이 오가고 어떤 몸으로써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대처, 절차들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올해도 바디캠을 사용할 정도의 악성민원이나, 그런 건들은 많이 접수가 되는 편인가요,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어떻게 보면, 저도 저희 민원봉사팀장이나 민원을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직원들과 대화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민원, 폭언이나 이런 것들의 정도를 어느 누군가는 이거를 약한 폭언도 강하게 느낄 수도 있고 아주 강한 폭언까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민원이 폭언이다, 특이민원이다라고 그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한 124건 정도 폭언이나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1분기 조사한 거는 지금 한 20건이 조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4월부터, 지금 이번 달부터는 4월, 5월 매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어떤 특이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지 매달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공무원한테 의료비 지원, 그런 어떤 어려움에 처한 공무원들한테 의료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사실 폭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무원이 어려움에 처한 것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요청이 좀 들어왔고 1건 정도 집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언어적인 폭언, 이런 폭력적인 것도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지만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것들도 역시 민원 건이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같이 추가가 될 텐데 그 건에 아마 해당하는 건 같습니다. 저희가 담당 팀장님 통해서 받긴 했는데요. 작년에 행정 정보공개에 따라서 청구건수가 있는데 페이지 수로는 606페이지였습니다.
2023년에는 4163건이었고 24년에는 4265건이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비공개 문건이 23년도에 비해서 한 2배가량이 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은 혹시 정보공개 범위가 강화가 돼서 그런 것인지,
비공개에 관한 사항만 계속적으로 요청이 돼서 한 건들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공개 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니까 연번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68번에서 129번까지 그다음에 156번에서 162번까지 제가 문서명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관련 과가 자원순환과였어요. 이 내용 혹시 아시죠? 어떤 건들이었는지 말씀 좀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이게 자원순환과에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24년도에 189건의 비공개,
지금 위원님께서 집어주셨다시피 23년도에는 비공개 건수가 79건이었는데 24년도에 거의 2배 정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자원순환과의 바이오가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법인, 회사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비공개로 처리된 부분이 61건 이상 많다 보니 조금 과하게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60건 이상이 동일자에 동일인이 또 비공개로 했던 것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들이 하루에 들어올 수 있을까, 60여 건, 80여 건 넘게 되는 건들이,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안 하는 거 정도만 비공개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 자체 건이 대외비처럼 아예 제공을 거부한 것인지가 궁금했는데 전체 내용을 거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이게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 공모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업에서 접수를 하잖아요.
접수를 할 때 그 기업의 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제출한 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한 공개 요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기업의 개인 영업상의 이익을 공개해 줄 수 없다라는 그 정보공개 근거에 의거해서 비공개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정보공개가요, 이게 체크리스트처럼 제목 있고 A, B, C, D 문건을 체크해서 쭉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제공을 요청한 사람이 다 수기로 써서 이렇게 해서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한 80여 건을.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일일이 한 건, 한 건 내용을 들어서 제출이 되고 관련 부서에, 저희는 자원순환과죠. 자원순환과로 그 문서가 통지가 되고요.
그 부서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비공개든 공개든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건들이 자주 있나요, 민원여권과에서?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지금 이 감사자료에도 있지만 작년까지는 6, 70건 정도 비공개 처리된 것이, 전체적으로 정보공개 요청 건수는 4000건 내외로 해서 계속 요청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유난히 24년도에는 비공개가 많이.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확인 작업 차원에서만 말씀드리고 문제점이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민원여권과 입장에서는 이거를 처리하는 그 기간이 15일을 했고 26일날 마무리를 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 처리하는 기간이 혹시라도 딜레이되거나 어떤 기간 안에 잘못돼서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잘못된, 비공개니까 어쩔 수 없이 공개는 못 하지만 그거는 처리 안에 정확하게 완수하신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하게 돼 있고요, 10일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한 안에 답변은 통지되었고.
○강선영 위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10일 정도, 11일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분 입장에서,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0일 정도 기다렸더니 비공개입니다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중간 정도에 연락이 가능한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그분한테 문서로써 통지가 되면 그분 입장에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다뤄집니다. 그래서 다시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일단은 저희가 법령에 근거해서 어떤 문서상에 잘못돼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면 타당한 이유라서 잘못한 건 없고요. 두 번째는 그 처리하는 기간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잘못한 건 없으시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2차적으로, 비공개에 따른 어떤 항의나 그런 부분 있으시면 2차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그 매뉴얼은 잘 지키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서 그거 외에도 이런 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철저하게 처리자 그다음에 처리시간 그다음에 조금 더, 감사기간에 몇 건을 좀 보니까 며칠, 하루이틀 정도 딜레이돼서 감사를 받아서 그런 건들은 있더라고요.
그런 건들 작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일주일을 기다렸다 하지 마시고 많은 업무들도 있지만 조금 앞당겨서 빨리빨리 민원 처리하는 것도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매뉴얼들도 조금 더 지켜서 빨리빨리 민원의 개선점을, 더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대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번에 제가 아시다시피 그 기간이, 민원 모니터링해서 친절도 조사하는 것도 전 부서, 만족도 조사도 전 부서 넓혔던 것처럼 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서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응대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시면 수시로 저희와 또 의회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잘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2024년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종합평가 시 부분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587페이지를 보니까 우수공무원 포상이 있어서요. 민원여권과에서 23년도에 40명에서 24년도에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공적내용 면에서 줄어서인지, 직원 상이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 칭찬을 더 해 주고 그래야지 사기 면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렇게 준 이유는 뭘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잠시만요, 588페이지.
○최정희 위원 587쪽입니다. 감사자료.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이요.
23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친절도평가 우수요.
○최정희 위원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입니다. 587페이지, 감사자료.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23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정희 위원 좀 준 게 아니라 많이 줄었죠. 40명에서 18명이면 많이 준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제가 23년도 거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친절도평가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이 준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23년도와 24년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표창에 있어서는 누락되지 않고 많은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23년도 자료 비교분석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표창 연월일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 우수공무원한테는 어떠한 물질적으로 혜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사실 23년도까지는 포상금이 지급이 됐었고요. 24년도에 포상금 부분은 지급을 하지 못했고,
그러나 표창장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 종합성과평가 부서 가점이라든가 인사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줄이십니까? 40명에서 18명이면 너무 줄인 것 같아서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조금 더 과장님, 꼼꼼히 살피셔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602부터 604페이지입니다.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정보공개 종합평가 부분에서는 최상위 상을 받으셨는데 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마등급, 최하 10%에 들어간 거 아시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네.
○최정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제가 25년도에 여기 민원여권과에 와서 저희 팀장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민원서비스 평가, 이것이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고 심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1월에도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원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민원서비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총괄 담당 부서로서 대응이라든가 이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처에 미흡함과 부족함이 매우 크게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정희 위원 언젠가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이 앞에 나가서 발언을 할 때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어디 담당입니까, 민원여권과죠?
왜 그런 걸 보고를 안 하셔서 시장님을 당황하게 만드시는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럼 과장님 이 결과 원인 분석하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원인 분석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뭐 생각하신 거 있으면 간단히.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지금 저희가 올해 2월, 3월에 원인 분석과 24년도 평가보고서 제출한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모여서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4월 8일 부시장님 전략회의를 시작으로 4월 9일 저희가 이 평가를 담당하는 외부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의도 현장으로 가서 제가 직접 담당 팀장들, 지표별 7명 함께 모여서 가서 1차 사전 방문면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30날 컨설팅, 행안부와 국민권익위 그리고 외부 평가기관 컨설팅 업체에서 와서 5월 30일날 다시 저희 의정부시에서 컨설팅이 또 2차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부시장님 전략회의를 매월, 4월부터 지금 매달 실시를 하고 있고요. 저희 또 담당하는 저희 국장님과 함께 실무 논의도 계속하고 있고 또 전 부서와 함께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평가 매뉴얼 21개 지표에 대해서, 매뉴얼이 36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민원여권과가 총괄대응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감사담당관실이 주요한 고충민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획예산과와 자치행정과 함께 전 부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또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답변에 있어서 충실도라든가 민원인들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고민을 해서 챗GPT라든가 어떤 답변을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국민신문고 처리 효율성을 높이셔야 되고요. 또 만족도 제고 방안 도입하시고,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의정부시 관련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 혁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이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진짜 부끄러운 거거든요. 시 단위 28곳에서 꼴등이라는 거는 정말 의정부시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관련 부서 간 협업 프로세스 혁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602페이지부터 604페이지 부분 보니까 23년도 행감 자료를 보니 319건이었는데 24년도에는 확 줄었습니다, 137건으로.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24년 10월 29일날 개정된 거 아시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아마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민원 횟수가 줄어든 걸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개정된 거 법률안은 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봤습니다.
○최정희 위원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에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을.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여러 가지 공무원 보호 차원에서도 많이 보완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 업무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럴수록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고,
지금 최근에는 또 시민분들이 민원실을 찾기보다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청하는 건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하고 또 주요 분야 아니면 담당 부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저희가 올해 제가 1월에 와서부터 작년 24년 4분기부터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분기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현황과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분기별로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것도 했고요.
이렇게 분기별로 해보면 주로 건설, 교통, 그게 거의 68%로 이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파손,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권역동의 허가지원과라든가 버스정책과 또 기후에너지과, 이런 부서에서 정말 많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고생들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여권과가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저희가 이 국민신문고 민원이 여러 가지 신속성이라든가, 어떤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더 답변에 있어서 충실하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물론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답변이 제대로, 정말 민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 간에 서로, 사실은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된다든가, 이런 이유로 부서 간에 업무를 핑퐁까지는 아니지만 이 부서이냐, 저 부서이냐, 이런 민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조금 소통하면서 그렇게 풀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건이 많을 것 같은데 좋은 저기를 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그걸 지침으로 해서 앞으로 올해는 좀 더 많은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일선에서 제일 힘드실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인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편의기능 소프트웨어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고무적인 일인데요. 여기 보면 11대라고 되어 있는 것이 시 전체 36대 중에 11대 설치했다는 뜻일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잠시만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36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편의기능 소프트웨어 설치를 11개, 총 11개 설치합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은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해마다해마다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초반에 비해서 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가 지금은 79종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굳이 시간에 맞춰서, 낮시간에 시간을 내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렇게 방문하지 않아도 병원이나 전통 재래시장, 제일시장에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게 점점 많이 확보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다만, 이 장애인편의기능 소프트웨어도 될 수 있으면 모든 기계에 다 적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예산상에 어려움으로 조금씩 해나가시는 거겠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이게 소프트웨어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21년도 이후 무인민원발급기에 한해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대는 가능하고 나머지 중에 한 20대 정도가 21년도 이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죠. 구체적으로 많이 설치하기 시작했던 시기가 14년도, 15년도 그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게 오래된 것들은 장애인편의기능 외에도 기능상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민원 발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똑같이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홈페이지에서 블로그나 아니면 우리 공공청사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어디에 돼 있는지, 설치 안내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잘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편의기능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그 민원발급서비스는 어디 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적용해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를 어디로 가야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것까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오래된 민원발급기를 순차적으로라도 교체해서 다 그런 장애인편의기능이 탑재되는 민원발급기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조금 이전에, 21년도 이전에 설치된 20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려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노후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빠르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김지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588페이지, 민원 관련한 친절도 평가에 관한 것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저도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에 평가결과를 보니까 업무 부분은 탁월하지만 맞이인사 및 배웅인사가 미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창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창구 민원응대 매뉴얼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응대 매뉴얼은 있고요. 또 저희가 지난주에 민원응대와 관련한 매뉴얼을 전 부서에 배포를 했고요.
대면응대에 대한 절차도라든가 전화민원에 대한 절차도, 이런 것들을 배부를 해서 한 페이지씩 프린트를 해서 본인 자리 옆에 놓고 숙지하면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부분은 매뉴얼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저희가 1분기에도 권역별 실무회의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뉴얼을 내려보낼 때, 저희가 물론 신규로 민원업무와 관련한 직원이 배치될 때 저희가 별도로 교육도 실시합니다만,
민원응대 매뉴얼을 배포를 할 때 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창구 직원이 이석을 하게 될 때에는 이석 사유를 혹시 앞에 비치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잦은 이석에 대한 민원도 좀 있고요, 창구 직원들이, 잦은 민원도 있었고 앞서 제가 회계과에 대해서도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를 분할해서 해야 될 이야기여서 과장님께도 사실은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구 응대하는 업무를 보는 담당 직원이 사실상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굉장히 잦은 이석이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방문해야 됐고,
거기서 오랜 시간 기다렸고 또 전화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통화가 안 되고 백콜이 안 됨으로 인해서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왔을 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응대한 그래서 굉장히 민원인이 불쾌감을 표명했고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민원인인데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하느냐, 이렇게까지 큰소리가 났는데 어느 누구도 나와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제2차로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잠깐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은 시민들에게 또 민원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민원 응대에 대한 기본 자세부터 일단 어긋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담당하는 팀장들에 강조해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자리를 이석했을 때는 인계를 해서 다른 직원이 반드시 민원인이 오래 걸리지 않게, 기다리지 않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강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 민원은 민원인은 1명이었는데 사실은 복합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시기도 했고,
또 그 상황에는 또 다른 타 시군구의 의원이 함께 있었던 상황이어서 제가 그 의원한테 이 상황을 전달 들으면서 굉장히 저희 시에 창피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너무 뜻밖의 일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각 창구에 있는 우리 직원들 그리고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사뿐만 아니라 그 기간뿐만 아니라 항상 이게 몸에 배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뭔가 소리가 나면 누군가가 와서, 제가 분리라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과 우리 직원과 먼저 분리하고 일을 처리하는 두 번째 방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잘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잘 지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51페이지인데요.
무거운 얘기에 이어서는 조금, 51페이지를 보니까 개명신고 일사천리 서비스가 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네.
○김현채 위원 이 부분 개명신고 통상적으로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리던 거를 이번에는 3시간으로 단축한 적극행정 사례를 기재해 놓으셔서 이 부분은 또 반면에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저희가 글쎄요, 전국에서 제가 인터넷상에서 조회했을 때는 개명신고 처리를 2시간으로 처리하는 거는 저희 의정부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3시간 정도까지는 있었고 저희 의정부시에서도 작년에 3시간까지는 했었고요, 올해는 조금 더 빠르게 접수된 즉시 뒤쪽에서 2시간 안에 바로 처리를 해서,
그 후속 절차인 여러 가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금융이라든가 다양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처리해서 민원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또한 53페이지인데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이 정말 현장에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 홍보 캐릭터 활용 여권보관 안전케이스인데요. 예산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1656만 원 시비가 아닌 100% 국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늘 하던 대로 뭐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아마도 그냥 여권케이스에 불과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홍보 캐릭터 랑이와 의돌이를 삽입해서 저렇게 멋진 케이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감사합니다.
○김현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질문인데요. 바디캠 부분입니다. 이게 5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휴대용 보호장비를 추진실적으로 넣으셨는데요.
바디캠이 23년에 14개 동에 총 32대, 692만 원 예산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사용은 잘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일단 본인들 앉아있는 좌석 옆에 보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도 현재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는 용도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바디캠이 말 그대로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가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무게를 들어보니까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서 직원들이 상시에 착용을 하고 일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동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 아주 가까이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근무시간에 그럼 이게 전원이 켜져 있는 건가요, 계속?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692만 원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큰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우리가 폭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하고자,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고자 예산을 투입한 건데,
그것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냥 방치돼서 무용지물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물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것도 감수하고 이 예산이 섰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실용성이 없다면 하지 않았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용하는 부분도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바디캠 사용 전후에 혹시 어떤 결과물에 대한 분석자료나 사건처리 사례의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작년에 신곡1동에서 민원, 폭언, 욕설 위협이 좀 있어서 민원인에게 두 번 사용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 땐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본인을 보호하는 데, 공무원 보호에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바디캠 운영이 단순한 장비, 시간이 좀 넘었는데 이어서 추가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디캠 운영이 단순히 장비에 그치지 않고요, 실질적인 민원 담당자 보호 그리고 민원 응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바디캠 운영방식 개선이나 추가 도입 계획이 있는지, 혹시.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민원서비스도 정말 중요하고 대시민을 위한 민원서비스도 중요합니다만,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도 이런 휴대용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부터는 더 많은 공무원들에게 더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아주 적은 예산도 놓치지 않고 흘리지 않도록 이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민원 부서에 강조해서 시달을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원 과장님 1월달에 민원여권과로 오셨죠?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시민소통담당관에 계실 때도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셔서 근무를 잘 하신 걸로 제가 평가를 들었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어려운 부서에 민원여권과, 민원 총괄하는 부서에 오셔서 또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2021년도에는 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등급이. 계속 내려가더니 결국에는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탓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재정비하셔서, 이게 민원에 관련된 업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종합평가 받을 때 혹시 필요 서류 같은 것도 누락이 되면 평가에서 마이너스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처리하는 것도 신중하게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 부서에도 이런 민원 응대를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매뉴얼 등 지침을 내려주시고 또 관리도 해 주시고,
또 마지막에 종합평가 받을 때 이런 필요 서류 같은 것도 누락되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이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등급이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지원 반드시 좋은 성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5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교재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교재 세정과장 이교재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시간을 준수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교재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24년도에 상을 두 가지나 받으셨어요.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또 유튜브 숏폼 공모전에 또 최우수상을 받으셨네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의정부를 한 층 더 끌어올리는 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서운한 얘기 좀 했으면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까 저희 자치행정과 심의 중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와 집행할 때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울 때의 과장님, 팀장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 그러는지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들도 다 알고 계실 건데 지난 12월 본예산 때입니다.
기부자명예의전당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1억 원을 세워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강선영 위원이나 등등 그거 세심하게 뽑아서 철저하게 하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전이 닳도록 와서 사정사정을 해서 세워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디지털명예의전당을 본관 로비에 설치해서 1월에 시범운영하고 제막식까지 한다 그랬는데 지금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 샅샅이 보고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실까요, 담당 팀장님이 하실까요?
○세정과장 이교재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담당 과장으로 진행에 차질을 빚어진 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예산이 어렵게 확보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요. 또 제가 그 예산이 편성될 때 징수과에서 제가 근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세입관리 담당 팀장님이랑 그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고요. 물론 인사발령으로 조금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정말 어렵게 만들어 주신 예산이라 제가 좀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물론 잘 받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 해 보려고,
저희가 그래도 특색 있고 잘했다고 한 기부자명예의전당도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또 그쪽 실무자들이 싫어할 정도로 상담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던 중에 저희가 당초 계획 세웠을 당시에 발견하지 못 했던 추가 비용들이 생기면서,
저희가 기부자 예우도 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같은 비용으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 계속 탐색을 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다면 당초 안대로 계속 추진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설치비용보다 오히려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잘 반영해서 기부자도 정말 예우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기부문화 활성화도 시키고,
위원님이 ‘내가 지적을 잘했다. 내가 정말 지적을 잘해서 이런 사업이 더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그럴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당초 계획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이 사업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희 위원 샅샅이 얘기해 주십시오. 저는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세정과장 이교재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워주신 예산이 설치비 포함해서 시설비가 약 1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요새 잘 아시겠지만 개인정보 보안이 강화되면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을 해서 당초에 약 유지관리·보수비용이 15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었지만,
저희가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금액이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금액이면 거의 5년만 지나도 1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선뜻 과장님 찾아오셨을 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서도 이거를 실시하려다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렇게 어렵게, 시의원들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 조급하게 서두르냐는 얘기도 속기록 보십시오. 우리 강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세워서 했으면, 사실 1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한 번쯤 해보게 해달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의정부시에 기부자들이 있어서 예산 재정자립도에 조금 보탬이 될까 싶어서 고민고민하다 해줬어요. 제일 중요한 거를 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 건, 그거를 모르고 이 사업 예산을 세웠다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꼼꼼히 살펴보라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사실 오늘 좀 부를까도 생각했었습니다.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우리가 순수하게 해 준 것도 아니에요. 꼼꼼히 짚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결국에 가서는 너무 급하게,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고 또 그 뒤로 보니까 팀장님도 아마 두 번인가 바뀌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는 계획 세우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교재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증인 채택도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나름대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새로운 예산을 세우실 때는 충분히 검토하십시오.
저희들보다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유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하다는 걸 왜 모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궁금한 거 먼저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이교재 과장님은 행감에는 저희 세정과로는 처음이신 거죠?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지금 보니까 세정과에 687페이지에 세목 그러니까 지방세 분납신청률이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증감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세목 2023년에는 62건이었고 24년에는 193건이나, 3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세액도 55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교재 지방세 분납신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24년 1월 1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세도 분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2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돼서 그게 반영돼서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분들 많이 있었고 분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가계에도 보탬되고 그 부담이 좀 덜한다라는 거죠, 분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세정과장 이교재 네.
○강선영 위원 여기서 보면 다 그래도 나름대로 완납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완납처리된 것만 책자에 기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가요?
○세정과장 이교재 전부 완납한 상태입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155번입니다. 주식회사 썬 있는데 4200만 원 미납으로 1건 정도만 되어 있어요.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뒤에 말씀 주셔도 돼요, 팀장님.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연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연입니다. 지금 현재 그거 1건은 체납입니다.
○강선영 위원 체납이면 어떻게 관리가 들어가는 건가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연 지금 현재는 체납이 돼서 징수과 쪽에서 관리를 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희가 연말에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고자 연락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단 그 업체가 상황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납, 체납되게 되면 징수과로 바로 이관이 돼서 업무를 하는 건가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연 네. 현년도 이후 과년도 거는.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이관이 돼버리면 더 이상 세정과에서는 관리 조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연 저희가 업무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이 내용들은 제가 징수과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연 일단 현년도에는 저희가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그다음 이후에는 제가 최근에도 봤는데 압류나, 이런 거를 알아봐서 기록이 됐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지가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래도 어찌 됐든 2024년도 행감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내역은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관리 중간중간에 체납이 됐고 어떤 일부는 상환을 했고 미납된 부분은 얼마고 이 정도를 알아야지,
기다렸다가 다음 징수과 보고할 때, 행감 조치할 때 그때 여쭤봐야 된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연 아니, 전액체납 돼 있습니다. 일부수납 돼 있진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 과에서는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건이 미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후에 관리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소득세팀장 이지연 네, 유념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징수과가 되었든 간에 2024년도에 자료에 입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반드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이교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더 이상 마무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요,
앞서서 제가 의원실 오셨을 때도 이게 행감에 따른 내용이 아니고 24년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언급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서, 동일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난번 본예산 때 굉장히 힘들게 예산 세웠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처럼 제가 앞서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의문이 드는 게 열의가 다른가 싶거든요. 전에 있던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다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갖은 어떤 내용들이나 의원들의 질타를 겪으면서도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는 데 입각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다 알아보셨죠.
다른 벤치마킹 하라고 하셨을 때 남양주 가셨고 타 지자체에서 가견적까지 1억 원에 가까운 가견적까지 받았고요. 정보공개 다 되고 디지털 관련해서 모든 것들 알아보시고 유지보수비도 알아보셨습니다.
그럼에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그런데 과장님은 왜 또 다른 유지보수비가 문제가 된다, 정보공개가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안 하십니까?
유지보수비 들면 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열의가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이교재 일단은 유지보수비 문제도 해결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고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금액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늦어진 겁니다.
○강선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과장님, 이제 더 이상 길게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있다가 조금 있으면 “제막식 하니까 의원님들 오십시오.”, 할까봐 제가 두려워서 먼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셨을 때도 앞으로 이런이런 사항이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계속적으로 변명 아닌 핑계처럼 저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1월달에 말씀드렸잖아요. 없던 조례 만들어갖고 온 다음에 12월달에 본예산에 바로 얹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 “의원님들 오십시오. 제막식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요청하셨거든요.
지금 이교재 과장님은 오늘이 처음이고 내가 있었을 때, 과장 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도 많이 가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계신 곳은, 오늘 일자는 이교재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책임을 분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1차 업무보고 있기 전에 저 복도에서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세정과장 이교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지금 변동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라고 종이 한두 장 갖고 오셔서 복도에서 “늦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지금이 6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못 하겠고 지금 1층에 갤러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다 오픈해서 열어놓은 시민 갤러리를 갖다 거기에다가 액자식으로 갤러리화 해서 기부자를 넣겠다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생각은 변동이 없으신가요?
차일피일, 그때도 고민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팀장님 같이 오셔서 예쁘게 액자, 화분액자, 사진액자 걸려 있는데 기부자 이름 걸겠다고 하셨고요.
그때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왜 일반적으로 대개 보면 사람 이름 강당이나 학교나 대학원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들로 이름 빼곡하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했더니,
“요즘 시대를 반영해서 디지털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오른쪽에서 나온,
그대로입니다, 워딩. “오른쪽에서 나온 일을 왼쪽에서 다 그냥 알아야 된다.”라고 그때 과장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자를 오픈을 해서 하는 것이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이유로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똑같은 이유로 못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교재 일단은 추가 문제로 발생한 게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한 거는 맞고요, 위원님.
○강선영 위원 유지보수비 들면 하면 되잖아요. 1억 원 하겠다고 갖고 오셨으면 그만한 상당의 배포는 있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의 기조 자체가 지금 왜 이렇게 목적성과 쓰임새가 다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비단, 과장님 세정과에서 하는 과장님의 탓은 아닌 것 같고요. 기부문화 확산하는 데 과장님 혼자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정도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설치, 변경안, 이런 것도 나름대로 갖고 오셨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있던 액자들 시민들 위한 갤러리에다가 사람 이름, 얼굴 나올 수 없으니까 사람 이름 해놓고 누가누가 기부한지 어떻게 알아요?
‘저 1000만 원 한 사람인데 액자사이즈 크게 해 주십시오.’, ‘저 50만 원 했기 때문에 액자사이즈 작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늘어나는 기부자들 많으면 그 공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모든 것들 생각해서 1억 원 받아서 기부자 전당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셔야죠. 유지보수비 들면 1차, 2차 추경 해서 또 하셔야죠. 그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이제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괜히 그냥 핑계 잡자고, 꼬투리 잡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시의회에 의결 기능이 있잖아요. 그것을 굉장히 무력화하는 것 같고요. 무시하는 행위밖에, 저는 된다고밖에 안 보여요.
괜히 좋게좋게 다 통과시켜주고 예산 세워주고 과장님들 기분 좋게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 좋은 의원들 됩니다. 좋은 소리 듣는 의원들 됩니다. 왜 지적하고 싶겠습니까?
힘들게 1월달, 2월달에 급히급히 세워놓고는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거는 시의회를 향한, 의원들을 향한, 시민 기부를 향한 기만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떻게 되든지 결과는 책임지시는 게 맞습니다. 시민들이 그거를 보고 어떤 결과치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 이거 결과는 모든 게 그 과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힘들게 하셨고 고생하시고 애쓰신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 6월에 오늘은 이렇습니다. 반드시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금고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정과가 금고 관리 업무 담당인 거 아시죠?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금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 몇 년 하죠?
○세정과장 이교재 4년 하고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지금 시금고는 그러면 언제까지죠?
○세정과장 이교재 2026년 12월 31일 계약이 종료되게 돼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럼 위원회 개회나 이런 건 언제쯤 시작할까요?
○세정과장 이교재 시금고선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정진호 위원 네.
○세정과장 이교재 일정상으로는 올 하반기에 시정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그다음에 선정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그 시정계획, 그런 거에 포함이 됐으면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회계과 질의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세정과장 이교재 봤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부분을 그럼 다 인지하고 계시는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금리를 어떻게 잘 계약할 것이냐가 한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도 한 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협력사업비 산출방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금리 1.8%에다가 매년 2.5억 원씩 10억 원 받는 조건이잖아요.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면 이 협력사업비의 규모를 설정하는 것, 그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교재 일단은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어느 정도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지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저희가 금고를 선정할 때 완전 경쟁으로 자유롭게 경쟁이 돼야지 되는데, 입찰하는 업체가 지금 유일하게 NH농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어떻게 어떤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더 세워야지 되고, 그런 전략을 세우고 싶어도 입찰해 주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정진호 위원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과제일 것이고요, 첫 번째.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자체에는 바로 그런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어떻게 된 게 한 군데만 그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복수 이상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교정이 분명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협력사업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일단 지금 협력사업비 매년 2.5억 원씩 10억 원 받는 조건에 금리 약 1.8%로 했는데 이 10억 원이라는 규모가 전략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자료도 띄웠지만 전남 영광이라든지,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 3.8%, 영광 같은 경우는 한 4%대, 높게 금리를 책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협력사업비 규모를 정할 때 금리를 좀 더 높이는 금액이 우리 평잔에 대한 이자수입보다 더 큰지,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규모에 맞게 협력사업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금고 금리 약 1.8%를 하면서 총 10억 원을 받는 조건을 한다는 것은,
이 금리와 이 총 10억 원 받는 규모는 누가 좋은 거냐 하면 시재정보다는 NH농협에서 전략적으로 이긴 것이죠. 농협이 성공한 협상인 겁니다, 이 협상은.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협력사업비 폐지하고 금리를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협력사업비를 폐지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계획서에서 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2018년에 서울시금고 운영을 신한은행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 금고운영권을 신한에서 따려고 했는데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출연금을 제공하면서 이사회에서 비용산출내역에 거짓 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서 금감원에서 기관 경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할 것이고 농협에서도 그것을 냄으로써 시금고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위험하고 NH농협도 위험한 겁니다.
사실 구체적으로는 우리보다 NH농협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스키한 거를 지금 왜 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협력사업비를 폐지한 다음에 오히려 금리를 높게 받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일 것입니다. 이 시금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쉽게 말해서 가만히 있어도 5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예로 든 전남 영광군 4.7%, 영등포 3.5%로 계약한 걸 우리가 평잔으로 이자수입을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100억 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이자수입 53억 원인데 50억 원을 더 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년 정도에 있을 시금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 전략적으로 협상에 잘 임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협력사업비, 이런 거 NH농협이 위험한 거 아닙니까? NH농협 의정부시지부 우리 시에 있는 건데 위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협력사업비, 이런 부분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이교재 위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금고 지정 계획 세울 때 그 사항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50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분리를 해서 은행에게 금리 경쟁시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교재 예전부터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평균잔액이 연 1200억 원 정도의 그리 많지 않은 잔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도 일반회계, 기금,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고를 지정해도 단 한 군데밖에 금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2개 금고를 지정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걸 각기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프로그램에 각자 맞추는 비용 같은 것도 산정을 해야 돼서,
그런 문제로 아직까지 그렇게 시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두 군데에 금고를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진호 위원 있죠. 청주도 있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되는 것이죠. 좋은 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경쟁입찰시켜서 금리 높게 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NH농협이 지금 혼자 입찰을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H농협이 단독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 조건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금고를 유치하려고 얼마 정도의 경쟁을 하는지 충분히 잘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시세죠?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시세입니다.
○정진호 위원 그 자동차 시세 더 걷으려고 법인렌터카를 지역을 옮김으로써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거든요.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시금고의 운영권을 갖고 있다 것은 그 한 지부의 한 3, 4년의 살림살이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짜배기 사업을 NH농협 한 군데만 우리가 단독입찰하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년 입찰 과정이라든지 그러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시금고 지자체 거 하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은행이 하나 먹고살 수 있다는 것은 과장님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투명성이 잘 담보가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시 재정이 건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직자 입장에서는 시 재정에 이익이 가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NH농협은 돈 벌고 시는 가난해지고 이런 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상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시정계획서에 잘 반영을 해 주시고 또 감사 때 기록이 남았으니까요.
앞으로 시정운영방침이, 내년 정도 되면 아마 많은 정치 권력에 변동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아마 정상화되는 과정이 분명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정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뿐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우리 세정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딱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지금 뜨거운 감자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는 우리 국장님이 계셨고, 그렇죠? 기부자명예의전당 관련된 예산 1억 원 세울 때 얼만큼 절실하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절실하게 세웠던 예산이 6월이 다 지나가도록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고 집행을 못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우선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 사업뿐이 아니고 제가 아까도 자치행정과 인사팀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사업을 본예산에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어떤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이 못 되는 게 기존에 계시던 그 사업을 기획했던 분이 다른 부서로 이관이 돼버리면 사람 손이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연속성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를 낼 때도 좀 더 신중히 해야 되고 또 사업을 계획할 때는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뭐냐, 그때는 열의가 넘쳐서 그분은 개인정보가 됐든 사업의 계획이 됐든 예산이든 다 이거를 준비를 해서 하겠다라고 절실하게 매달려서 이 사업을 통과시켰는데,
그분들이 다른 부서로 가셨다고 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맞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게 확실한 사업의 계획서가 확실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타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을 못 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1억 원이라는 돈은 그냥 묶여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5000만 원이 없어서 혹은 2000만 원이 없어서, 1억 원 이내의 사업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을 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까지 어떤 방향성을 못 잡았다라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저희가 본예산에 이 사업을 세웠지만 1월달부터 신중하게 해서 2월에 오픈한다 그러고 2월 개관식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6월이 돼도 방향을 못 잡는다라면,
과연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이 주무부서의 국장님이시니까 관계 부서의 과하고 심도 있는 협의가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협의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현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 알고 있죠?
○세정과장 이교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세입 확충을 위해서 더 부단히,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세정과 행정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미영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정일 징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정일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정일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마지막 부서입니다. 앞서서 우리 세정과죠, 세정과에서도 이런 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세정과에서 미납이 된 부분이 체납이 돼서 바로 징수과로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관돼서 오는 건들이 많습니까? 어떻게 바로바로 실시간 받아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김정일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납기가 지나면 독촉까지 1차가 가고 나면 체납으로 해서 저희 과로 바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체납된 그 이후에나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세정과는 그 데이터 자체가 삭제되는 건가요, 이관이 되면?
○징수과장 김정일 아니요,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럼 그 관리 자체가 징수로 되는 것이네요.
○징수과장 김정일 네, 징수에 대한 권한이 저희한테 있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지적하기보다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요.
우리 추진현황 보고서에 7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실태조사단들이 저는 영상에서나, TV에서나 보는데 굉장히 험한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인 거고.
○징수과장 김정일 그렇습니다.
○강선영 위원 감추려고 하는 자와 또 그걸 추적해서 찾으려고 하는 자의 굉장히 힘겨루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데 이게 추진실적이 1억 7900만 원 소요예산을 들여서 채용인원이 해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의 문제인가요, 체납단이?
○징수과장 김정일 나름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채용인원을, 체납단 인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목표액에 비해서 징수액이 조금 더 많아지는 추세인가요, 데이터가? 비례하는 것인지.
○징수과장 김정일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각종 정책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체납관리단은 많이 운영하면 징수율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무한대 늘린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다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작년, 올해 어떻습니까? 징수해서 걷히는 액수가 많이 힘들죠, 예년보다 많이 힘들죠?
○징수과장 김정일 지금 조금 저희가 주당 평균 징수액을 보면 한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는데 이 정도가 한계인 걸로 느껴집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앞서서 우리 세정과처럼 분납으로 하는 률이 굉장히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추적을 해서 밝혔으면 그 이후에 또 분납을 해서 징수하는 것도 다시 또 그 체제로 돌아가나요?
○징수과장 김정일 그럼요.
○강선영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징수가 완납이 되면 좋은 결과인 것이죠, 최종 목표인 것이죠?
○징수과장 김정일 저희가 분납을 해드리는 이유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시납을 못 하기 때문에 분납을 해드리는 거고,
그전에 물론 재산이 있으면 압류는 다 걸어놓고 분납을 해드리고 나중에 압류를 해제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서류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12, 713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 그대로 썼으니까 세금이 나올 것이고 내야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내용에 보니까 정리보류사유들이 무재산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그렇다 치면, 행방불명이 한 7건 정도가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조회가 되는 건가요? 주소가 임의대로 이전을 했거나.
○징수과장 김정일 행불은 주민등록상에 처리가 행불처리로 말소처리 되거나 이런 사항이고,
그 정리보류라 그래서 저희가 체납에 대한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다시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추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무재산은 그렇게 해서 추징할 수 있지만 이렇게 행방불명 해 가지고 정리일자가 6월달, 12월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어떤 공조 체계를 동원해서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는 건가요, 딱 거기서 중단이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정일 5년간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 위원 사후관리요?
○징수과장 김정일 네.
○강선영 위원 그 이상이 되게 되면요? 시효가 만료되면.
○징수과장 김정일 시효 소멸이 되면 없어지는 거죠.
○강선영 위원 털어버리는 건가요, 그냥?
○징수과장 김정일 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게 713페이지 보면 같은 이름이 두 번인데 다른 건인가요? 000, 000, 이렇게 아랫부분에 둘둘이 같은 날짜거든요.
○징수과장 김정일 이 사람 체납액이.
○강선영 위원 두 건 이게 오기인가요, 아니면 다른 내용의 것들을.
○징수과장 김정일 아니요, 같은 사람이 체납액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강선영 위원 체납액이 1600만 원, 1500만 원. 같은 날짜에 정리보류 됐고 합산이 되는 게 아니라.
○징수과장 김정일 정리보류만 이렇게 시킨 거죠. 체납 건수가 목이 다르거나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강선영 위원 목이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김정일 네.
○강선영 위원 이렇게 되면 2건으로 오기가 된 것처럼 오해가 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다 기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통으로 할 수 있잖아요, 같은 사람, 같은 주소.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만약에 10건, 5건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납관리팀장 우정임 체납관리팀장 우정임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부분인데요. 이거는 해당 연도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아마 해당 연도에 과세된 내역일 걸로 판단되거든요.
상세내역이 지금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도 설명이 어려울 정도면 비고란에다가 적어도 뭐 몇 년도를 하면 이거는 몇 년도가 맞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러면 조금 더 내용을 여기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체납관리팀장 우정임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행방불명자 관리를 5년만, 쉽게 말해 버티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인데, 이거를 관리하는 게 그냥 스톱하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집요하게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체납단에서 이 부분들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위원님, 세금이 부과되고 납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체납이 되고 체납이 된 상황에서 추심전문가라고 하는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는데 그러다가 무재산이라든가 정리보류사유가 발생을 하면 정리보류사유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합니다.
수시로 재산이라는 게 없다가도 생기고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5년 동안 특별관리를 하다가 그때까지 재산이 생기지를 않거나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거나 하면 5년이 지나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눈앞에 사람이 돈을 들고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강선영 위원 탄식이 나오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세금이 납부가 됐을 거고 거기에 따른 내야되는, 그러니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응당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단을 예산을 세워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적극성을 기해서, 이것 역시도 세금에서 의정부시 재정으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징수과장 김정일 유념하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비고란에다가 추가로 첨언 정도 해서 기재하는 것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징수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정희 위원님 지금 책을 열심히 보셔서 혹시 질의하실 게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실 거죠?
○최정희 위원 우리 징수과 여기 수상경력이 화려하네요. 지방세정운영평가 노력상도 받으시고 체납정리평가 우수상도 받으시고 세무조사실적평가 우수상도 받으시고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거둬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매기는 것보다도, 또 더군다나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다녀보면 전부 다 볼멘소리뿐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징수과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자료를 넘기다 보니까 732페이지 그냥 실적이 너무 좋아서 이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네요.
법인 세무조사 및 추징 실적에 있어서 23년 대비 건수도 많았고요. 30억 원 정도가 추징 실적이 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돈 버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김정일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일 과장님 그래도 또 이렇게 업무 복귀하셔서 이렇게 열정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부서의 특성상 체납자 관리하는 업무를 시행하는, 그런 걸 관장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피로감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 관리하는 팀에서 직원들의 고충은 무엇인지, 직원들이 피로감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부서가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징수과를 끝으로 행정안전국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강수진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자치행정과장 | 김미자 |
| 시민안전과장 | 남현우 |
| 회계과장 | 박재범 |
| 민원여권과장 | 김지원 |
| 세정과장 | 이교재 |
| 징수과장 | 김정일 |
| 자치협력팀장 | 권혁진 |
| 지방소득세팀장 | 이지연 |
| 체납관리팀장 | 우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