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4.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
6.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앞선 이틀간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및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반환된 캠프에세이욘 부지 내 입지한 금오근린공원에 대해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계획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원부지 정형화 등에 따른 면적을 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적 관리와 자연친화적 공간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되어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편입 예정 부지 토지소유자로부터 조속한 사업 추진을 희망한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후 2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입안부서인 도시개발과로부터 조치계획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공원’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캠프에세이욘 주한미군부지 반환 지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법조타운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계획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미군부대 반환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장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 반영, 부지 정형화 및 공원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변경안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생태환경 보전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8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주택국장 이구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용터널 상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1년 10월 문화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민원 해소와 주제공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활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고령인구 증가와 같은 시대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입안되어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3월 26일부터 4월 11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입안부서인 체육과로부터 조치계획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조성을 하고 보니까 이 배치도를 다 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25면이었나요?
○도시계획팀장 임경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25면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법적인 부분만 체킹하신 거죠?
○도시계획팀장 임경태 맞습니다.
어차피 부용터널 그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시설류가 국토부에서 32.8%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맞추다 보니까 면수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지금 중랑천에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주차 공간 확보가 엄청나게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시설들이 다른 시설들을 하지 못하고 어차피 그린벨트 시설 내에 하는 부지이다 보니까 다른 부속 시설물들 화장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늘이나 모든 부분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체육과나 다른 쪽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들 대처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거기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팀장 임경태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그러면 그들이 진짜 그냥 파크골프만 치고 가시는 것만 예상해서 계획 잡으시면 안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 따로 위원님들의 의견 개별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의견을 한번 제시할 테니까 따로 한번 오셔서 의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대 가지고 파크골프장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드실 거라고 봅니다.
○도시계획팀장 임경태 예.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제3호라목에 따른 ‘공원’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민락동 산100-35번지 일원 부용터널 상부 공원의 주제를 변경하고, 도로와 중복결정된 부분을 반영하는 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용터널 상부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민원 해소 및 주제공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문화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친화적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원 및 도로 조성·관리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도시재생과 소관인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고, 밀도계획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정비예정구역은 재개발 10개소, 재건축 12개소로 총 2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면적은 73,971.7㎡입니다.
또한 허용 용적률을 도입하여 14종의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밀도계획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제안으로 기 추진 중인 정비사업도 새로운 밀도계획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였고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권역별 2단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 전에 본 정비기본계획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2월 25일과 2월 27일 총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약 2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접수된 정비예정구역 신규 추가, 구역계 확장 및 일부 제외 요청 등 주민 의견제출서에 대해서는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와 함께 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절차는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5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승인·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응답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면서 시에서 계약하는 부분을 미처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업체들 참여율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런 동의를 받고 하시는 부분들도 힘드셔서 못 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홍보해 주시고요.
조금 뒤처져 있는 조합들이나 추진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널리 살펴보셔서 그들이 빨리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들이 이 제도권에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게끔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우선 저희의 정책을 시민들이 다 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쪽으로 문의들이 오고 저희들한테 오시는데 본인들이 본인들도 인정하세요. 자기들이 늦었다고 인정하시는데 안내 잘해 주셔서 그들이 빨리 쫓아오실 수 있게끔 안내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이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10년 이후 정비기본계획의 장기 공백으로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고, 2035년을 목표로 의정부시의 도시기능 활성화, 원도심 회복, 주거환경 개선, 개발 기본원칙 마련 등 실행력 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계획안은 오랜 기간 정비계획의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 정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권역별 단계적 집행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의 균형과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찬·반 의견대립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민원 대응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권익과 재산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의정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은 위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23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원을 활용한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 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민참여의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지원 및 인력 육성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6일 김태은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사업의 진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확산이라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하여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28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김현채, 김현주, 김지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7일 이계옥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4월 23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 실정에 맞는 산림탄소흡수원 관리체계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수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박춘수 교통국장 박춘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난이 심한 도심지 내 단독주택, 상업지역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민간시설의 주차장 중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유도하고자 관리 주체에게 주차장 시설 개선비, 운영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개방주차장의 관리‧운영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개방주차장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개방주차장의 수입 처리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개방주차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관리주체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개방주차장에 장기 방치되는 차량에 대한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개방주차장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시설물 등에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원이 주차장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 사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해소하고 시민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간 및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시 좁은 땅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저비용으로 고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인데 문제점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고민을 많이 해 보셨는지.
극단적인 사례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신지 그런 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개방하는 것 때문에 조례하기 전에 공공기관,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만났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많이 했는데 문제점들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개방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안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세요? 사전에 어떤 준비는 좀 하셨는지,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주차관리과장 남창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주차장을 신설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 교회 아니면 공공기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반대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뭐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방하는 곳에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개선이나 배상책임, 운영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들어줄 수 있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한 지원 조례로 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구체적인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본 적은 있으세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문제점은 뭐였어요?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아무래도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면 차량의 진입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시고 있고 그게 아무래도 제일 큽니다. 학교장께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요.
○이계옥 위원 학교를 개방하는 시간도 잘 조정해서.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맞습니다.
○이계옥 위원 학교선생님들의 출·퇴근시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차를 대고 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빼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주일날 싸움이 벌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개방을 해 줄 수 없다는 사례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촘촘히 그 부분을 상응해서 상대방의 인적을 다 알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차를 주차한다든지 대부분이 고정적인 주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사전에 해서 좋은 일에 충돌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보통 타 시·군 같은 경우 지원 조례를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정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에 본예산 올리기 전에 내부적으로 받고 의회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다음에 본예산으로 갈 때 이런 타협점을 정해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시정 일정에 맞게.
○이계옥 위원 물론 조례가 결정이 된 다음에 고민을 해 보겠다고 보통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래도 계획은 좀 해야 하지 않나.
아무튼 예산의 충돌이 되지 않도록 잘하고.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검토해 보셨어요?
촘촘히 따져서 예산이 우리 시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은 어떻게 할 건지, 충돌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하셔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남창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0시43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이고 6월 25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걷고싶은도시국, 도시주택국, 교통국, 환경자원국, 도시개발사업단, 맑은물사업소, 권역동 허가지원과, 의정부도시공사, 상권활성화재단이며,
감사반은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을 감사 위원장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 위원으로 사무직원으로 서정선 전문위원 등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총 324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지우현 걷고싶은도시국장을 비롯한 4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진행 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오범구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박춘수 |
| 도시정원과장 | 최문희 |
| 녹지산림과장 | 박한덕 |
| 도시재생과장 | 허남준 |
| 주차관리과장 | 남창민 |
| 도시계획팀장 | 임경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