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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5.04.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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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회 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4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7.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채,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최정희, 강선영, 정진호, 조세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역 내 아동 양육자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안정을 위한 자기 돌봄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면서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권안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7일 권안나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아동 양육자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가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정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의원 최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청사의 개방 시설물인 다목적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신청 방법을 전자적 신청이 병행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대관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이용 활성화 증진 및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다목적이용시설 사용 신청 방법에 기존의 서면 신청 외 전자적 신청인 경기 공유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병행 가능하도록 추가하고 안 제8조에서는 다목적이용시설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조례안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7일 최정희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청 다목적이용시설에 대한 전자적 사용 신청과 사용료 반환사항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전자 방식을 통한 사용 신청으로 다목적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용료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사용에 대한 투명성 있는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정미영, 김태은, 김현주, 이계옥, 강선영, 정진호, 김지호, 조세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접종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 의정부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접종 지원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접종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지원, 잘못 지원된 비용에 대한 환수 조치,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7일 김현채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게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지역 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대표 발의하신 김현채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지금 인플루엔자라든지 대상포진 같은 거는 사실 주사액이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한을 두기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몇 명 정도나 되는가를 추계를 하셨는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입니다.

일단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383명입니다. 거기서 40% 정도 해서 4550명 정도 추계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지금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정희 위원 이것은 따로이 이 조례가 선포되고 나면 해야 되는 거니까 예산을 세우셨나, 그러면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시군에서도 한 14개 시군에서 대상포진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상포진 자체가 다른 질병보다 훨씬 더 통증이라든가, 신경증,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는데,

대상포진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한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 예산을 저희한테 주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도 재난이라든가, 민생 지원 쪽으로 해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앞으로 예방접종 할 수 있는 가능성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조만간 1, 2년 안으로 대상포진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시 예산은 굳이비 잡아놓은 것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조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거를 신문 보도자료에서 본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1, 2년 뒤에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미리 앞서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네. 실제로 예방접종에 대한 조례는 22개 시군에 이미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비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이게 꼭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니, 사실 올해 저희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래서 그렇게 조금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신문 보도자료에서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 현재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조례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조례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기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1년 이상이라고 명시하셨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네.

○위원장 정미영 그러면 1년 이상 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 재정도 열악한데, 이 예방접종은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정부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인 사항으로 국비를 받더라도 좀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1년 이상이면 너무 짧지 않을까요? 보통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1년 이상의 거주자가 아니고 최소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는 바꿀 수가 없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실제로 저희가 대상포진에 대한 14개 시군을 확인한 결과, 사실 1년 이상이라는 제한을 둔 시군도 거의 없어요.

○위원장 정미영 그냥 무조건?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네. 그래서 한수이북에서 포천이라든가, 연천이랑 가평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전 65세 이상을 다 해 주는 사항인데.

○위원장 정미영 거긴 재정이 많으니 그렇지.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그런데 또 1년 이상이라고 제한을 둔 데가 지금 현재 14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인데 저희가 또 2년 이상까지 하는 거는 너무 제한을 두는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미영 담당 부서에서는 그게 합당하다라고,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합당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이왕 하는데 너무 제한을 두는 게 좀 그래서.

○위원장 정미영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이 시행이 된다라고 저희가 보장할 수도 없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금 더 비중을 둬서 우리가 시행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현실성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닌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저희가 제한을 뒀을 때는 그게 더 어려울까요,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떤 면이 더 사업을 시행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원수를 카운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시 좀.

○위원장 정미영 왜냐하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이런 대상자가 너무 많으면 처음부터 시행하는 데 부담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국가에서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지자체도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대상포진 이렇게 예방접종 해 주면 저는 환영해요, 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게 한꺼번에 시행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예산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거는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1년 이상 거주자, 이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집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다각도로, 만약에 시행한다면 연령별로 65세, 66세, 이런 식으로 연령적인 측면에서도 카운트를 해보고요.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현실성 있게.

○위원장 정미영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저희들이 다 제정하고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14개 시군에 이 조례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지금 대상포진은 조례가 15개 정도 있는데요. 시행하는 시군은 한 13개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럼 13개 시군에는 시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지자체비로?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다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100%?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국비가 오면 그걸로 해서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칭으로 하시려 그러시나, 어떻게 하시려 그러나.

○감염병관리과장 김순주 재정이 어려우니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제외됐다 그래서,

그게 너무 늦어지면 자체적인 시비도, 연령별이라든가 거주, 이런 거 전체로 해보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일단 국비가 그렇게 됐다는 거 신문 보도상에도 다 나와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건, 물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시 재정상 이렇게 사실 작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이 감당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조금 조례가 성급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채 의원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제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는 지금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는 모든 부분들이 법적근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지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상포진을 하나 더 제가 추가함으로 인해서 65세 이상, 1년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로 제한을 두었는데,

1년이라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다른 시군구와 형평성을 둬서 아마 1년이라는 이야기가 협의 과정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또한 이 부분은 ‘할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게 꼭 국비로 되어서 100% 국비로 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시비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후에 이거는 예산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 중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 부분이 굉장히 커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었냐 하면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연령으로 제한해서 예를 들면 65세, 내년에는 66세, 몇 년 몇 월 며칠부터는, 아니면 기존의 건강검진처럼 홀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서 조례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열어서 ‘할 수 있다.’로 해놓고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주 위원님.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공동 발의 사인한 사람으로서 사인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대표 발의하신 김현채 의원과 또 실무부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우리가 기왕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 조례는 있었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지금 크게 유해함이 대두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또 노약자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같이 해 준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국비나 도비를 가져와서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100% 시비로 한다는 계획이 잡히거나 이랬을 때 어차피 우리는 본예산이나 추경을 하면서 위원들이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예산 상황에 합당한 계획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근거 마련에 대한 것은 찬성하는 의미로 조례 발의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조금 이것이 필요한 조례라는 것에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걱정도 저도 했습니다만, 그 예산의 적정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한 단계가 더 남아있으니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충분히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 재정상 그렇고 얼마 전에 국가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상으로 한다면,

저는 구체적인 것은 지금 우리 김현채 의원님이 설명 주셔서 알아들었는데요. 조례상으로 보면 딱 부러진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드렸던 거지, 반드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그런 배려라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일단 예산 저기 할 때 저희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더군다나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아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고 시행된다라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의정부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채, 김현주, 최정희,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지역경제 발전 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의견의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 4조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무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민간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3조제1항 협의회 인원을 20명에서 15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제3조제2항 위원장을 의정부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자는 집행부의 추가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7일 김지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집행부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의 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조례안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7일 김지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청년 예술인들의 문화 자생력을 향상시키고 의정부시 문화도시 정책과의 연계를 통하여 관내 문화예술 기반 환경을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7일 김지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정된 공간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복지 및 일자리 정책을 제공하여 소외된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조례안 또는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금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2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한다 하는 부분은,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미영 정회를 통해서.

김지호 의원 정회할까요, 아니면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정미영 아니, 답변을 주셔도.

김지호 의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네.

김지호 의원 당초 제가 조례 발의했던 내용은 20명 그리고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는 구성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분과에, 이 조례 관련된 기업경제과 내의 기타 상임위원회에 대한 내용들 구성을 봤더니 15명 정도가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위원들 추가 구성하다 보면 인건비도 포함, 수당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저는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가지, 또 질문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위원장을, 저는 당초에 시장으로 위원장을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현재 다른 위원회, 본 과에 5개 위원회에도 부시장이 지금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는 같은 결을 맞춰주는 게 집행부 입장에서도 업무의 편의성에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서 그 부분은 제가 수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다른 분 일단 의견 한 번 더 들어보고 정회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김현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3조제1항에 협의회 위원수를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조례안 제3조제2항에 협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정하도록 수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지역경제활성화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선영 위원 강선영 위원입니다.

또 다양한 조례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같이 동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동참을 했는데요. 조금 더 심도 있는 문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지호 의원님 혹시 청년 연령을 아십니까?

김지호 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강선영 위원 네.

김지호 의원 청년은 지금 국제 UN 기준에 의거하면 27살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 법제상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청소년, 아동에 대한 부분도 각각 개별 법에 따라서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년은 민사 미성년자에 근거하여 만 1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강선영 위원 만 19세요?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 20살이 되지 않은 18살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 18살.

강선영 위원 그거는 청소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청년입니다.

김지호 의원 청년이요? 청년은.

강선영 위원 지금 본인이 조례 발의하신 게 청년에 관한 문화예술 맞죠?

김지호 의원 제가 지금 착오를 했습니다. 청년은 27살.

강선영 위원 19살에서 39세까지 청년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의정부시에 기존에 현재 의정부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육성이라든지,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으로는 「청년기본법」에도 제안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문화예술진흥법」에도 다양하게 대상군들이 있어요. 그럼 혹여나 이게 청년만 국한해서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미 청년을 다 다루게끔, 문화예술 진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혹시 이중, 삼중이 되지 않냐라는 우려와 그렇게 되면 또다시 시니어, 실버 등등의 각 분야별로, 연령별로 의정부시 시니어 문화예술, 의정부시 여성 문화예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구분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상위법에 기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분류하고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지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청소년으로, 청소년 관련된 부분에 고민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에 관련된 걸로 답변을 드렸고요.

39살까지가 청년이 맞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그 조례를 제정했던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정부 관내에 물론,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니어분들 문화활동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일단 의정부 관내 청년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정부가 상당히 지금 지원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활성화된 부분도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런 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청년들이 좀 더 예술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향후에 의정부에 경기북부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동한다면 상당히 의정부가 예술문화도시로서 발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져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선영 위원 아시다시피 청년센터에서 기존에도 이미 기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청년 예산,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원을 되게 전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에서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하고 있고,

그럼 현재 청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관련해서 청년 아지트 지원이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에 따른 이중, 삼중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김지호 의원 아니죠. 취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강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기본법」이나 「문화예술진흥법」에 관련된 부분,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등등 하여 청년에 관련된 기본 예술에 대한 지원책은 일반적인,

청년의 예술도 예술이지만 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한정된 범위인 거고, 이건 일반적인 범위인 거고 지금 본 조례는 특별법 관련된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청년 문화예술을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특별 조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선영 위원 이게 특별법이라고 혹시 상위법이나 이런 별도의 제정은 아닌 거잖아요.

김지호 의원 아니요, 제정 조례입니다.

강선영 위원 제정 조례인가요. 이게 그러면 2조 정의에 3호에 청년단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청년정책과, 이런 데서 동아리 지원이나, 아지트 지원 등등 해서 5인, 3인 등등 있는데,

지금 단체라고 지칭해서 10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게 10명 이상이 들어가야만 혹은 또 회원으로 등록이 돼야만 또는 고유번호라든지, 이런 사업자등록증이 돼야만 하는 조건이 혹시 있나요?

김지호 의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을 1인으로 다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면 참 좋겠지만 청년단체라는 게 어떻든지 같은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효율성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청년단체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청년들, 대중이 많이 참여하고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에 따른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라는 거는 딱 청년단체를 지칭해놓고,

10명이라는 숫자를 지칭해 놓으면 광의적인 범위가 아니라 오히려 협소해지는 규모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오히려 제약을 두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김지호 의원 그렇진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10명이라고, 정의 부분에 있어서 지금 2조의 내용을 보면 1호 같은 경우는 ‘청년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청년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이 지원이 꼭 10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들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강선영 위원 그럼 아예 3조를 빼는 건 어때요, 그러면요?

김지호 의원 제3호요?

강선영 위원 네.

김지호 의원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도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위원장 정미영 이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주세요.

김지호 의원 과장님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장승수 과장님 답변 주세요.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고유번호, 사업증이나 분명히 있어야만이, 조건 자체가 돼야만이 한다라고 하면 광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과 집중을 어느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건지.

김지호 의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청년이라는 1인에 대한 지원책도 맞지만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단체에 대한 기준을 그럼 어느 기준까지 잡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은 물론 그 기준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1호 조례면 정말 영광스럽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도 활용하고 있는 조례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기본적인 기준치를 10명 정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지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정해서 좀 더 인원수를 하향해서 5명으로 줄인다고 한다면 좀 더 폭넓은 청년단체에 대한 기준을 낮춰놨기 때문에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반면에 인원수를 너무 하한으로 내려놓으면 또 예산은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우리 과장님의 필요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답변 주세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사실 청년단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의정부시에도 데이터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예술인지원센터의 단체 자료에 의하면 저희 의정부시로 등록된 단체가 한 3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원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누림이라든가 그런 거 지원할 때 보면 5명 이상, 이런 식도 사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라는 것은 사실 10명 이상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고려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5명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고려도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사무위탁 한 가지만 하고 조금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무위탁 운영에 대해서 그러면 발굴을 하기 위해서 본 과에서 노력을 하고 발굴하겠다든가, 또 다른 위탁을 줄 수 있다, 위탁운영 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들도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 관련 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굴하기 위한, 운영을 하기 위한 사무위탁을 다른 단체나 기관에 줄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체라고 돼 있지만, 기관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저희 같은 문화청년에 관련된 공연 같은 거를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가 극장 자연이 무대라든가, 마중물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게 그거 연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사업도.

강선영 위원 제가 5분발언 통해 늘상 말씀을 드렸던 게 출자·출연을 줬다고 하여서 그 과에서 그냥 위임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에서 책임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위임해서 이 역할을 하겠지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잠깐 정회하고 내용을 고쳐서 수정을 하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강선영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정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한상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한상규 행정안전국장 한상규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인식 개선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2024년 2월 20일자로 개정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제5조제2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장을 기존 소관업무 담당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제5조제3항제1호나목에서는 당연직 위원으로 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 외에 신변보호 업무와 연관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를 추가 지정하여 협의회의 구성력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에 법적근거가 없는 차별적 연령제한을 삭제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내실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 운영의 안정성과 주민들의 민주적 참여 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차별적 연령제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9조제5항에 주민자치회장 궐위 시 재선출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5항에 자치계획 관련 홍보물품 등의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회계연도와 위원의 임기 종료일이 일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변경 건에 관하여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호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변경 건은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결되었으나,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를 초과한 공사비가 산출되어 대상 사업지를 당초 호원동 381-27번지 일원에서 호원동 404번지 일원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변경된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선정 대상 세목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성실납세자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연간 납부건수 산정 시 레저세 세목을 제외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제1호에서 성실납세자 지원사항을 확대하여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종합검진비 등에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상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사업에 추가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운영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하여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자격에서 18세 이상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회장 궐위 시 잔여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에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보장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호원 실내배드민턴장 건물의 취득 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의결받은 부지의 지형 여건으로 인하여 계획된 예산으로 공사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호원동 404번지 일원으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적기에 공사를 추진해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대상지 변경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성실납세자 선정 시 20세 이상의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종합검진비 할인 등 성실납세자의 지원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실납세자 선정에서 불필요한 연령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의료기관 종합검진비 할인 등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산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14조제5항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 누가 하실 거죠? 담당 과장님이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정진호 위원 주민자치회가 하는 사업이 자치계획 실행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는 주민자치회의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좀 포괄적인 단어인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맞습니다. 자치계획 때 실행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실행사업을 수행할 때 주민들한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사항을 담았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업이 아니라 상시적인 사업을 지칭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상시사업이라기보다 저희가 매년 주민총회 때 그다음 연도의 실행사업을 발굴해서 선정하고 그다음 연도에 실행사업을 시행할 때 그 실행사업의 홍보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포괄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실행사업을 선정한 그 사업에 대한 홍보.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주민총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홍보를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미자 네, 그 실행사업에 대한 홍보를 말하는 겁니다.

정진호 위원 그래서 제14조제5항이 조금 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으로 치면 주민총회 상정 안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기념품을 배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하는 모든 행위는 자치계획 실행과 홍보를 위한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기념 홍보물 뿌려도 된다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 이런 식으로 수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가 이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자치분권 특별법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위촉된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쓰여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아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주민자치회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그거를 수행하는 위원들에 관해서는 엄정한 중립을 굳이 「공직선거법」 60조에 규정한 이유는 그만큼 선거에 또는 그런 공적인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례보다 주민자치회에 기념품을 배포하는 것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관해서 제14조제5항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냥 토론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정해야 되니까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정진호 위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정해야 되면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해 주셔야.

정진호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기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주민자치회의 홍보물품과 기념품 제작·배포 행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안 제14조제5항을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전 안건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및 기념품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감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김현채 위원님 수정 요청한 게 있는데 왜 안 들어오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만료 등에 따른 재위탁 및 재계약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조례 간 정합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재위탁 및 재계약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기존에는 별표로 규정하였으나 시장이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여 안 제5조제2항에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5조제3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만료 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안 제5조제4항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의정부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제8조제3항에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 공개모집 규정을 삭제하여 성과평가 시기와의 절차적 충돌을 방지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자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5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에 따라 녹양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업 전반 및 시설관리에 대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운영에 따른 민간 부분의 노하우와 인프라,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역복지 전문성을 활용한 양질의 지역 맞춤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성,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성과평가 결과,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보통에 해당하여 계속하여 재위탁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립어린이집이 올해 2개소가 신규 개원할 예정이며,

기존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에 의거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에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유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 동안 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신규, 변경,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공립어린이집 민간운영에 따른 전문성과 효율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과 안정성, 민간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비수익성 사업으로 민간의 공급 가능성이 희박함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있어서 절차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내실 있는 위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무를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육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관에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지역 아동들에게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지금 제2조제3항 새로 신설한 거에서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 재위탁할 때와 재계약할 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복지정책팀장 진주연 이상현 복지정책과장님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인 경우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 만료기간이 끝났을 때 새롭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고요.

재계약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민간위탁에서 재계약할 수는 있는데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을 연장해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재위탁일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복지정책팀장 진주연 네.

최정희 위원 그럼 재계약일 때는 동의를 받지 않는지.

○복지정책팀장 진주연 재계약인 경우도 동의를 받는데 성과평가 결과까지도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동의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것이 차이점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채 위원 김현채 위원입니다.

제가 동의안을 봤는데요. 신규 위탁 2개소와 변경 위탁 1개소 그다음에 재위탁 2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김현채 위원 신규 위탁 대상 2개소의 개원 예정일을 보니까 2025년 11월로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렇게 11월로 개원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11월에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11월에 우리가 개원해야 되고요. 그 6개월 전인 현재 4월에 동의안을 갖다가 올린 건이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개원 6개월 전에 위탁을 해서, 이거는 이번에 변경사항이 3개월 전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변경 위탁이요?

김현채 위원 아니, 변경하고는 상관없이 신규는 무조건 6개월 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맞습니다. 신규는 무조건 6개월 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고를 갖다가 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채 위원 종사자들 임용일 기준은 언제죠?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임용일 기준은 5월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 6월에 대부분 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그러면 6개월 전에 임용을 하나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원장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갖다 선정해 가지고 6개월 전에 임용을 갖다가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의 경우는,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아보고 집무실로 찾아 뵙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채 위원 네. 더불어 급여 지급도 언제 되는지 그것 좀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알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동의안 건에 제가 잠깐 안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개원 예정일이 11월인데요. 주변에도 분명히 민간 기관들이 있을 거고,

또 물론 아파트 입주 날짜에 맞췄다고는 하지만 입주를 하는 동시에 그 원의 원아수가 다 채워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 이렇게 개원하는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11월이다 보니까 다음 연도 재원을 받는 시기가 도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학기 중에 졸업 앞두고 갑자기 아이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늘상 국·공립어린이집 개원할 때는 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서 3월이나 9월, 유치원은 3월과 9월에만 개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맞춰서 해달라는 요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권민이 네. 지금 이거 검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 고민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찾아 뵙고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을 개진하신 거죠?

김현채 위원 네.

○위원장 정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복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장 박성복 안녕하십니까, 흥선호원권역 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선호원권역 소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으로 현재 녹양동주민센터 내 설치된 충전시설의 노후화로 교체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및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에 녹양동 청사 주차장 내 전기차 완속충전기 1대를 설치하고자 하고 유상으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는 공유재산 사용허가일로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충전시설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를 하게 됩니다.

동의 내용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이며 동의 대상은 의정부시 공유재산인 녹양동 청사 주차장 내 전기차 완속충전기 1대를 교체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설치비 등 제반비용은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에서 전액 부담하며 우리 시 예산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식회사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가징수 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녹양동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성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진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강수진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4월 1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4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동의안은 녹양동주민센터 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노후화됨에 따라 7킬로와트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1대로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전기 노후화에 따른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환경친화적인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수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동장님 우정마을이 형성되면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녹양동장 최광규 녹양동장 최광규입니다. 협약서 내용에 그런 불가결한 사정이 있으면 충전기 시설을 교체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협약 내용으로 해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계속)

1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계속)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6월 25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감사 대상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안전국, 복지국, 문화학습국, 보건소, 흥선호원권역 그다음에 신곡송산권역,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청소년재단, 의정부시평생학습원이며,

감사반은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5명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사무지원으로 강수진 전문위원 등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자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 총 321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증인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을 비롯한 6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감사와 관련된 세부 일정 및 진행 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 출석위원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권안나김지호
○ 출석전문위원
강수진
○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한상규
복지국장이병택
흥선동장박성복
기업경제과장이재철
자치행정과장김미자
회계과장박재범
세정과장이교재
여성보육과장권민이
아동돌봄과장강문성
문화예술과장장승수
청년정책과장이영석
감염병관리과장김순주
녹양동장최광규
복지정책팀장진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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