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21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 1일간으로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 편성은 김현채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조세일, 최정희, 이계옥, 권안나 위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는 박재학 전문위원과 장호진, 이지예, 심현수, 이상규 주무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 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방법 및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임우영 의회사무국장, 서정선 전문위원, 강수진 전문위원, 정우준 의정팀장, 김종우 의회행정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나용환 의회홍보팀장으로 총 7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현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채, 권안나, 최정희, 이계옥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단순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고 내실 있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공무국외출장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4일 조세일 의원이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2025년 4월 21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의 불필요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의 사전 심사와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의원의 책임성을 강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3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채조세일권안나최정희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학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임우영 |
| 전문위원 | 서정선 |
| 전문위원 | 강수진 |
| 의정팀장 | 정우준 |
| 의회행정팀장 | 김종우 |
| 의사팀장 | 김미나 |
| 의회홍보팀장 | 나용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