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 (목)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금 중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 예정에 따라 힐링센터 시설관리를 위한 법적 필수인력인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세 명을 포함한 필요 인력 네 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1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는 했을 것 같은데 예비비로 편성할 긴급성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이 금액이?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저희가 도시교육재단 출범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힐링센터로 옮겨서 운영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를 위한 법적 필수인원 세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예비비로 해서 출연금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었으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본예산 때는 아직 출범 전이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예비비 편성이 아니라 지금 세 명의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네 명 올렸습니다.
○김지호 위원 네 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예.
○김지호 위원 안전감사팀 그리고 흥선·고산청소년센터 각 한 명, 수련원안내소 한 명.
이거 기존에 다른 인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인력은 안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저희가 면밀하게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시설직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했던 게 기존에 있는 시설직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 두 분하고 꼭 필요한 안전관리자는 한 명이 더 충원되어야 해서 그 두 분은 겸직으로 가능할 것 같고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이번 1회 추경에 꼭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한 명분이면 얼마의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이천 얼마 됩니다.
○김지호 위원 이천 얼마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2546만 2000원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가지 칠 건 가지 치고 올라왔다면 굳이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청소년 관련된 기관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하고 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는 해 보셨어요?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검토하지 않고 바로 올린 건지.
왜냐하면 지금 결과론적으로 네 명 중 한 명만 세워도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네 명 세웠다가 상임위에서 이 부분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사실은 부적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인원을 원래 충원은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도 또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가 아직 출범을 한 건 아니고 힐링센터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두 달, 석 달 동안은 겸직도 가능할 것 같아서 나중에 협의를 본 거고요.
사실은 이 인원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지호 위원 불필요하지 않으면 예산을 다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는 네 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은 한 명 정도면 족하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는 세 명이 다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편성 계획이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한 명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한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결과론적으로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2회 추경에 세워도 저희가 큰 무리 없이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의 인력들이 힘은 들죠. 업무의 부담이.
○김지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겸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지호 위원 지금 시설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그 시설 인원들이 지금도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데 힐링센터까지 두세 달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겸직으로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 이후에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고 한 명분의 예산을 세웠을 때 그 이후에는 2회 추경에 다시 또 올라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예.
○김지호 위원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상임위에서 왜 입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을 못 했던 걸까요,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분명히 필요하다면 명확하게 위원들한테도 그 부분의 입장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도 어차피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전액 다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 과장님 어차피 겸직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그런데 이게 기계설비유지나 가스안전관리 안전보건관리자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라 사실 만약에 겸직을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간다고 하면 안전 부분에서 누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꼭 세워야 되는 예산이기는 하지만 아직 출범 전이고 시설이 바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당장 필요한 예산은 한 명분은 필요합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한 명분만 올렸으면 굳이 불필요한 행정적인 낭비가 없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임위에서도 예비비의 성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시기상 적절하냐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사용해도 돈이 모자란 상황인데 굳이 예비비로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것은 과의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바로 행정편의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과는 지금 돈이 없어서 아우성하고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미리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것 외에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그 안에 시설 리모델링도 해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지 않겠어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당장 필요한 시기적절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이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목소리가 안 들립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여기저기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곡소리가 곡곡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의회에 올려서 바로 편성해서 그 편성된 예산이 바로 지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현미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도시개발과장 최창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비군 훈련장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주민친화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설치를 위해 감소된 예비군 훈련장 면적을 반영하고 이를 위한 멀티플렉스형 훈련시설 도입 및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하기 위한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 예산입니다.
국방부와는 군사시설 이전 협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GB 관리계획 용역을 함께 병행 추진함으로써 단순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아닌 주민친화형 밀리터리테마파크로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은 물론 자일동 주민여러분과 의정부 시민 모두가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예비군 훈련장과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등 기피시설이 자일동에 배치됨에 따른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신 상실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대책 마련을 하고자 자일동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을 지난 3월 13일 구성하여 제1차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모쪼록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 지원은 물론 자일동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계획수립을 통해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 주민친화형 밀리터리테마파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일동 지역으로 확정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김지호 위원 왜냐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일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거를 시민들한테 따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주요 정책 사항은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대의민주주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헌법에 근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든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하고 공론화 뒤에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뒤에 숨는 모양새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아요.
몇 번씩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시에서 시민들이 겪어왔기 때문에 향후에는 의회와 어떤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해서는 2박 3일 끝장토론을 하든 간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공론화장에 들어가서 법적 대의성도 없는 시민들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자일동 주민들에게 따르라는 부분 그 부분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이 됐다면 어떻든 의회는 각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의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어떤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을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이런다는 부분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의회의 기능이 또 있는 것이고요.
시장님께서 정책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와 관련 조례에 의한 시민공론장을 운영해서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같이 함께 참여해서 그 결정된 부분을 권고안으로 시장님께 전달되는 걸 정책 결정에 시장님께서 반영하시는 사항이라서 법적인 부분을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희가 의회와 소통하고 의원님들의 의견 충분히 의정부시의원 열세 분 계십니다만 지역구를 다 달리하고 계시는데 의원님들의 통합된 의견을 모아서 정책에 반영하시면 그게 더욱더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아니죠.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 답변에서 권고적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순이 생기는 게 권고는 자일동 주민들이 따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2억 5000만 원 자일동으로 이전하는 예비군 훈련장 이거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을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꼼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당초부터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서 자일동으로 가야겠다고 얘기하면 되지 공론화를 뭐 하러 만듭니까?
그리고 권고사항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장님 입장에서는 시민공론장을 이용하여 뒤에 숨어있다가 자일동 시민공론장을 이용하여 결정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는 모양새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 결정이잖아요. 중요한 정책 결정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게 지금 물론 여기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각 지역에 어느 하나 이런 기피시설 들어가는 것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리고 당초에 시장님께서 예비군 훈련장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의정부 시민들, 자일동 주민들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나서 ‘아, 나는 시민공론장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서 자일동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정책 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초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중요한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께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법적인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는 그 권고사항을 자일동 주민들이 따를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책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사항이잖아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정책 결정의 그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덮고 있습니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일동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시민공론화를 활용했잖아요.
왜 불편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공론화를 이용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장의 어떤 정책 결정이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내가 그러면 자일동에 놓겠다 대신 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고 왜 말을 못 합니까?
아니, 권고사항이라고 한다면 권고사항은 어차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많은 행정력을 낭비해서 왜 시장님의 그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처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적인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니 향후에는 의회와 소통을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지금 어떤 뜻에서 하신 말씀이신지 저희가 충분히 다 백 번 이해를 하고요.
○김지호 위원 이해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향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하세요, 왜 말을 못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위원님 이거 하나만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권고사항을 시장님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시민공론장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시면서 시민공론장을 운영하신 거거든요.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자꾸만 말씀을 하실수록.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시작을 한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런데 그 권고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씀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의 그 행정적인 사고가 결국은 지금의 이런 집행부와 시민과의 불소통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내가 시민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공론화에 있는 시민들이 의정부 시민들을 대표하는 겁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을 의정부 시민들이 투표해서 대의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반하고 이거 「지방자치법」에 반하는 문제인 거예요.
아니, 시민공론회에 있는 시민들이 의정부 시민을 대표하는 거냐고요.
이거 한번 질의할게요, 대표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현주 잠시만요,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올라온 예산의 적절성을 심사하는 것이지.
○김지호 위원 예산의.
○위원장 김현주 제가 말하는 시간은 참고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공론장의 어떤 존재의의나 가치에 대해서 지금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이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셔서 좋겠고요.
○김지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현주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정진호 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그 말씀과 답변은 감사드리는데.
(○정진호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현주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지호 위원님의 발언이 다 끝나신 다음에 정진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의석에서 – 이거가 혼용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부분이지만 이 용역이 자일동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그 과정 내에서 이런 절차적인 하자, 원인에 대한 무효,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지적이 되어야지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지금 시간이.
○위원장 김현주 시간은 제가 충분히 감안해 드리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기는 제한이 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은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부분에 있어서요.
다시 정리하자면 시민공론장에 있는 시민분들이 의정부 시민들을 대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하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중요한 결정 사항을 단순히 공론화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편향에 있는 위원인지도 우리는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공론장에서 결정된 사항이 마치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증거도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다.
그래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인지하고 향후 이런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한 부분은 시민공론장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지가 이전됐을 때 외곽에 가장 훈련장에 인접해 있는 가구 수가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세 가구가 접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세 가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공론장을 운영하면서 크게 주안점을 삼았던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불편, 피해에 대한 것을 시에서 반영해 드려야 할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를 저희가 반영해야 하는 내용들인데요.
현실적으로 요구사항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재산에 대한 부분을 직접 요구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개인재산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사업 시행하면서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 가구 수도 많지 않아서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이게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서 이거는 팩트체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과장님 아직 공론화위원회랑 시민공론장은 다른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다릅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이 예비군 훈련장 관련된 사항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시민공론장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용어가 혼란이 있을까봐 두 개는 명확히 다른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다음에 시민공론장을 통해서 나온 사항이 권고사항인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시장이 최종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정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후에 자일동 주민들에 대한 부분 지금도 이게 자일동으로 훈련지가 이전되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걱정과 우려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일동 상임위 때도 충분히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70년 동안 묶여서 제대로 건물 하나 신축을 못 하는 원주민들의 피해 아울러서 이번에 자일동 훈련장 하나 또 하나 쓰레기 소각장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다 자일동으로 집합되는 모양새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 불균형이고 행정 우려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극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좀 더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시에서도 그 문제 그리고 주민 여러분의 상실감을 깊이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금 자일동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과 소통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뭡니까, 들어보셨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대부분이 충분하지 못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요구가 가장 컸고요.
실례로 도시가스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주민 불편 사항이 사실 경로당, 마을회관 건립 같은 주민들이 가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혜택이 적어서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김지호 위원 아울러서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일전에 얘기했지만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소음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리 없다고 해도 없을까요?
1층으로 들어가 있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저희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한 5개소를.
○김지호 위원 실사격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그동안 방문을 했는데요.
과학화된 예비군 훈련장도 뭐든지 지금 실외사격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실내사격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민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기존 군부대를 재활용한 깊은 곳에 있는 곳은 실내사격장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방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아서 건물 50m 안에서는 사격 소음이 조금 들립니다.
그런데 민가와 밀집되어 있고 인접되어 있는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의 실내사격장은 내부 방음 시설 같은 것을 철저하게 해서 바로 외벽에서 들어도 딱콩, 딱콩 하는 정도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방음 시설만큼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거는 이후에 만들어져야 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격되는 가장 가까운 민가의 거리가 몇 미터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그게 실내사격장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50m 이상 이격을 시킨 장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지호 위원 지금 소음에 대한 피해도 충분히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피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인접한 주민 한 분이 저희가 공론장 운영하는 가운데 시민참여단 몇 분이 현지를 같이 방문하셨습니다.
안양 박달예비군훈련장인데 도심에 인접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산에 이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참 들어가서요.
공교롭게도 거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저희가 가봤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랑은 다르게 실내에 입지해 있지만 밑에가 필로티구조로 개방되어 있어서 울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약간 실내사격임에도 이 거리라면 우리 집에서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곳도 저희가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가서 보실 수 있게 그런 우려를 불식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현재 주민분들이 안양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인지 그곳에 한번 가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다 가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예.
○김지호 위원 가보시고 난 다음에 반응은 어떠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생각하듯이 예전에 예비군 훈련장과는 너무 달라서 이렇게 과학화, 현대화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약간 호감을 많이 보이셨는데요.
여성 주민 한 분만 울림 바로 옆에 공개된 공간에서 사격 소음 실시할 때 그 소음을 듣고 놀라셨습니다.
바로 그냥 건물 벽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드렸고요.
나중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른 곳도 또 같이 모시고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과장님 아마 주민들의 우려나 걱정 그리고 대외적으로 의정부 관내 예비군 훈련장 유치하는 점 그리고 그중에서도 자일동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일동으로 예비군 훈련장이 들어갔을 때 이후에 주민들과의 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은 차라리 그러면 예비군 훈련장 근처에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다른 의정부 관외지역으로 이주시켰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부분을 통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순 잘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투자사업과장 김영삼입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도시혁신구역 수립 용역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용역비 8억 원 및 워킹그룹 운영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국토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이 발표되었고 2024년 7월 의정부역 역전근린공원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북부 수부도시 및 광역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우리 시의 거점 공간 조성과 도시 미래가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의정부시의 발전가능성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 구상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여론도 그렇고 일반 시민단체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꼼수 정책을 펼쳤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봐도 꼼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회, 2회 국토부 공간재구조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지만 역전근린공원 지역의 공간인 거잖아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마치 이 공간재구조화의 용역 비용을 역전근린공원이 아닌 그 주변 지역을 공간재구조화하겠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을 호도하는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공간혁신구역 지정이라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 자체가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도보권 500m 범위 내에서의 교통이라든지 환경 그리고 기반시설에 대한 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경 500m 범위를 공간구역으로 설정해서 그 지역 내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혁신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러면 용역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역전근린공원이 아닌 나머지 반경 500m의 공간재구조화에 관련된 작업이라면 국토부에 우리가 이 용역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실질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어떻든 엎치나 덮치나 역전근린공원에 대한 UBC 사업이니까.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 처음에 선도사업에 대한 공모는 언제 처음 했던 게 언제였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2023년 1월 초반에.
○김지호 위원 1월 초였죠.
그러면 의정부에서 제출했던 게 언제 제출했어요?
국토부에 화이트 에어리어에 대한 부분 의정부역전근린공원 UBC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의정부시가 제출했던 게 언제였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2024년 4월, 5월 정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2024년 4월이었고 그리고 작년이 되겠죠. 2024년 7월 초 경에 후보지로 예정된 거죠.
확정이 아니라 후보지로 선정된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김지호 위원 후보지죠.
그러니까 지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로 지정되었고 이후에 국토부에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을 화이트 에어리어로 건폐율이든 용적률이든 완화시켜서 공간을 재구조화하자는 부분의 용역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역전근린공원에 대한 UBC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과업지시서의 가이드라인 받아보셨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받아봤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렇게,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 국토부에서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냐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우선 검토하고 구역지정 목적과 관계없는 과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역전근린공원에 이미 캠프홀링워터에서 미군반환공여지를 행안부에서 350억을 받아서 시에서도 150억 투여해서 500억 이상의 공원을 조성한 이미 완전한 의정부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60층과 24층짜리 두 동의 건물을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반하지 않냐는 거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국토부의 입장과 반하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이 부분은 선도지구로 16개 지정된 후에 국토부에서 후속 조치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를 위한 과업지시서의 초안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재구조화 즉 혁신구역지정을 위해서 반경 500m 도보권 범위 내에서의 영향성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혁신구역의 밀도나 건축물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라는 게 당장 이 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으로 인해서 건물을 짓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반경 내에서의 기반시설이라든지 환경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건축물에 관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혁신구역 지정을 했었을 때 그 부분의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계획을 잡을 건지 그래서 그 밀도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라든지를 잡았을 때, 그랬을 때 반경 500m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의 부분을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질을 자꾸 왜곡하고 있다는 게 정말 참 저는 안타깝고 과장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지정됐던 곳은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에요. 그렇죠?
반경 500m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무리하게 과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으면 모순이 생기는 게 굳이 이 2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유보하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야기 해 볼게요.
그러면 역전근린공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근린공원 주변 반경 500m를 공간재구조화하자, 공간을 혁신화시키자고 한다면 지금 굳이 국토부에서 내렸던 이 8억 정도의 용역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검토하는 부분이지 거기 제일시장, 오래된 주택들 이 부분을 역전근린공원의 반경 500m를 어떻게 구조화하겠다는 부분을 굳이 국토부에 공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국토계획 표준품셈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 이 부분이 당초 저희 면적 대비해서 12억 정도가 산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랑 비슷한 규모인 상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 2회 추경에 벌써 12억의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데 이미 컨설팅 신청이 되어서 상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중으로 공간재구조화계획 중도위 심의를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저희랑 비슷하게 위치해 있는 양주시 같은 경우도 현재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쪽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적인 측면에서 밀집된 지역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조사라든지 이 부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하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없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공모사업에는 이 용역 제출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8억 2000만 원을 세워주면 이거 국토부에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으로 올리는 거고 그 후에 혁신구역 지정을 경기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국토부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역전근린공원에 대한 공간재구조화 용역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60층과 24층짜리의 건물이 지어져요.
그러면 당초에 제가 시장님과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 동짜리 건물에 대한 1조 3000억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리츠방식 부동산 투자신탁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자들을 모집을 하여 이익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배당받는 방식이죠, 리츠방식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수익성을 1조 4000억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 건가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지금 사업 시행 방식 자체 지금 이 본 용역비는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및 혁신구역을 지정하고 그 후에 사업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는 향후에 추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이 사업에 겁 없이 달려든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 점 하나 그리고 지금 1만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하는데 60층과 24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1만 명의 고용 창출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어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60층, 24층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당초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통한 혁신구역으로 지정을 했었을 때 이런 형태의 가이드라인 즉 모델링이라든지 참조안으로 한 거지,
지금 이게 혁신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부분을 고용 인원이 몇 명이다, 투입비가 얼마라는 것은 아직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시장님께서 기자들한테 발표했던 내용들은 거짓말인 겁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시장님이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거짓말이라기보다는요, 위원님.
당초에 혁신구역을 했었을 때 우리가 모델링을 이런 식으로 모델링했을 때는 층수를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 수 있다는 추론인 거고,
혁신구역이 지정이 된 후에 개발 방식은 그 후에 정해지면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건지 아니면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한 후에 관련법은 역세권 개발법으로 할 건지 아니면 「도시개발법」으로 할 건지 혁신구역이 지정된 후에 그 후에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하고 해야 하는 겁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만약에 지금 이게 혁신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이 근린공원을 해제하고 거기에 따른 국토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했었을 때 층수가 어떻게 될지는 그 부분들은 향후에 검토해 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시민들이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때 발표를 했던 내용은 위원님.
○김지호 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이후에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님.
○정진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사실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을 포함해서 특히나 시장님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UBC 예산이 지금 의회에 세 번째 올라오는 것이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맞습니다.
○정진호 위원 그다음에 두 번 의회에서 다 부결시켜서 전액 삭감된 예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과장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 예산이 계속 올라옴으로써 시청과 의회의 관계가 점점 더 경색되고 있고 그 경색된 관계 때문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그 폭이 점점 더 협소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올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단순히 UBC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의 시청과 의회의 정치적인 협상 폭이 줄어든다는 문제 하나와 시의회 내부 안에서도 그러한 갈등이 점점 더 증폭되고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작년 중순부터 논의가 계속됐는데 내용적인 것을 저보다 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만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이 갈등이야말로 이러한 토론이야말로 정말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 재정의 총괄책임자는 시장님 맞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정진호 위원 시장님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의회에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다시 재론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UBC가 부결됐음에도 세 번째 올리는 것은 재의요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법률용어로 재의요구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시는 지 아시죠.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률용어로 재의요구권입니다.
거부권을 계속 발동했을 때 의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우리 시와 시의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를 봐도 그거를 뻔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세간에는 “삼세번이다, 십전팔기다”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올린다는 이야기를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삼세번, 십전팔기 이것은 전쟁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합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아무런 조정 없이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지금 전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를 전쟁으로 풀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 번째 또 부결된다면 네 번째 올리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부권을 계속 발동하고 이 무의미한 갈등이 계속되고 시청과 의회의 관계가 경색됐을 때 어떤 결론이 났는지는 우리 모두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고 쉽지 않다는 것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안나 위원 다음에 김태은 위원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권안나 위원 권안나 위원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이틀 동안 근린공원을 찾아가 봤거든요.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쓰레기와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북쪽 근린공원에는 의자에는 한데인들이 많이 모여서 간식을 먹는지 술을 드시는지 한 데에 모여있었고 지나가다 보니까 회사원인지 누구인지 어떤 여자인 분이 지나가는데 무서워서 그 자리를 후다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위화감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좀 더 돌아보면서 평당 2000만 원씩 들여서 지은 6억짜리 발곡화장실 근처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지붕 위에는 완전히 비둘기 떼가 줄줄이 앉아있고 그 밑에는 비둘기 배설물이 많이 묻어있었고 혹시나 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변 냄새도 나고 화장실 주변에 쓰레기가 바닥에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통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도 커피 드시고 쓰레기를 막 오며 가며 역에서 나오거나 버스정류장에서 드시는 분들이 거기 가서 버리고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6억짜리 발곡화장실이 화장실 개량 시설공사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11월 달에 수도요금이 500만 원, 12월에도 5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0만 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비싸게 지은 6억짜리 화장실에 자꾸 돈을 써야 되나 싶어서 한편으로는 문을 닫는 건 어떤지 담당자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6억을 들이고 뭐 1000만 원 그동안 투입된 돈이 되게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서 용역을 해 보겠다는데 이 정도도 못해 주나 싶어서 꼭 저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500억씩 들여서 근린공원을 조성했는데 이렇게 한데인들이 앉아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저쪽 남측에 가면 아트캠프랑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또 행복나눔목공체험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게 근린공원이 맞는지도 궁금하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가 우리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 국토부의 규제개선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의정부시가 낙후 도시, 군사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꼭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꼭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 꼭 용역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은 위원님.
○김태은 위원 김태은 위원입니다.
우선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조정이 되어서 한 사항이고 오늘은 설명 듣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논의 대상의 심사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고요.
상임위 관련된 부분은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많은 토론들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예산은 가결되는 것으로 해서 결정난 사항이고 오늘은 설명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김태은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 전에 저 또한 한 상임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바입니다만 엄연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예비심사에 해당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재논의되는 것은 법적으로나 회의 규칙적으로나 하자는 없다고 생각되어서 김태은 위원님께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또 상임위와 상관없이 또다시 한번 안건을 하시는 것이니만큼 김지호 위원님께서도 본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해당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5분의 추가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한 판단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과장님의 아까 이야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실질적인 질의를 해 볼게요.
일단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국토부 용역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또 한 가지의 내용이 또 있어요.
용도구역, 공간혁신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등 건축 제한 완화는 구역지정 목적 등 전략적인 측면과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수용가능성, 개발 규모, 밀도와 연관되도록 검토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변 지역과 역전근린공원의 60층, 24층짜리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에 있어서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의 가이드라인과도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가 된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이런 내용은 받았지만 됐다고 치고 어차피 용역에 이걸 던져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용역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다는 것은 아닌지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꼼꼼히 가이드라인을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다면 지금 이런 공간혁신재구조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역전근린공원은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어디로 보던 간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셨나요, 과장님?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배포된 후에 읽어봤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울려요?
역전근린공원의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두 동짜리 건물과 주변 지역이 어울리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이라는 것 자체가 국토계획법에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라든지 용도구역이라든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공간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을 수립해서.
○김지호 위원 과장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답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얘기했던 건축물 용도, 종류에 대한 규모 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구역지정 목적과 관계없는 과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제가 볼 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역을 8억이 아니라 80억, 800억을 넣어서 용역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토부의 공간재구조화 공모에 대한 당초 목적과는 배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국토부에서 지금 후보지로 선정된 부분에서 우리 의정부시처럼 미군반환공여지의 부분이 있나요? 다른 지자체는 없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공장이라든가 학교 부지라든가 이 지자체에서 우리가 불필요한,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맹지 이런 부지를 화이트 에어리어를 통해서 그 지역을 공간구조를 재구조화시키자, 건폐율도 완화시켜주고 용적률도 완화시켜줘서 공간을 재구조화하자는 입장인 거지,
이미 우리가 국방부로부터 의정부시로 이관되면서 행안부에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350억을 받았고 또 의정부가 150억의 비용을 투자하여 500억 이상의 공원 조성이 된 이미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이 부지를 국토부의 공간재구조화에 대한 관리와 규모 계획, 목적과도 상반되는 내용을 가지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이 지금은 많이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담당자와 확인해 봤더니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도 굉장히 무리가 아닌가 하는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행안부의 입장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해요. 이후에 후보지에서 최종 지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행안부나 국방부의 입장 부분은 사전 의견검토를 받아봤습니까?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부하고는 이미 토지 매각이 체결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하고는 별도 사전협의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용역이 진행되면서 그때 관계기관인 국방부, 행안부, 국토부하고는 계속 저희가 유기적인 관계를 취할 거고요, 행안부는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선행이 되느냐, 후행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그런데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해서 그부분을 통해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김지호 위원 행안부에서 공특법에 근거하여 공원을 조성하면서 의정부가 국가의 지원을 받았죠.
○투자사업과장 김영삼 그렇습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재구조화하면서 다시 재구조화를 시키면서 리츠방식이든 민간투자방식으로 변경했을 때 행안부의 상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갈등으로 풀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과장님의 답변으로 볼 때는 그건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나가면 되겠다는 부분은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그때 행안부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8억은 공중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시간제한 때문에 답변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집행부 쪽에서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혁신구역 그림은 너무 좋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이게 어울릴 수 있는 그림장이 될 수 있는데 의정부는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 아닌 의정부의 다른 지역에 만약에 화이트 에어리어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저도 쌍수 들고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미군반환공여지에서 시민 품으로 이제 겨우 꾸역꾸역 돌아왔던 그 공원에 다시 60층과 24층의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 아니냐는 것들이 시민들의 걱정이라는 부분을 인식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주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호 제3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호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18억 5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833억 7321만 2000원보다 984억 325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건 7637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김지호권안나김태은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학 |
| ○ 출석공무원 | |
| 교육청소년과장 | 최현미 |
| 도시개발과장 | 최창순 |
| 투자사업과장 | 김영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