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8일(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태은 위원님이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이 불가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권안나, 정미영, 김현주, 조세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를 지원하여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소방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의 재해방지시설 또는 설비를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4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주요 취지가 재해방지시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당 의견은 별도의 검토 과정을 통해 향후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김태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4일 김태은 의원 외 4명이 공동발의하여 3월 10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양한 재난 상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및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설 설비를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단지 내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입주민이 신속한 대피와 적절한 대응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실무를 처리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심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김지호 위원 김지호 위원입니다.
김태은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최근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필요한 장치라고 보여지는 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이 잠겨있음으로써 옥상에서 헬기로 구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동개폐장치의 필요성이 뒤늦게나마 나온 것은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시 예산이랑 어떻게 보면 공동주택 민간업자의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편성되는 겁니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한다면.
○김태은 의원 우선 가장 큰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화재 관련된 부분으로 했을 때 우리 현재 아파트 시스템에서는 옥상이 다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최대한 대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화재 시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는데요.
우선은 금액적인 부분은 아파트마다 규모가 다 다를 것 같고요.
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이 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게 하자는 범위이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해야 할 텐데 현재의 상태에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시 공동주택 지원비용하고 매칭으로 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위원 이거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현재 다른 지자체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윤상희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현행법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이전에 된 아파트가 의정부시에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지에 이런 장치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선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지호 위원 그러면 화재 시에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으로 연동되는 건가요?
○김태은 의원 알고 계시다시피 화재 시 재난 부분을 제어센터에서 총괄적으로 말하면 종합관리실이겠죠. 관리실에서 화재가 진압이 되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지호 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이행되어서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개정된 법률안인데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다소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화재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단순히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시의 예산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안전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안전에 대한 것은 필수종목이고 이 조례를 하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수조례이기는 하나 우리 전기자동차충전시설을 계획도 없이 대안도 없이 “지하에 충선시설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고 나서 보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주요 내용에 “전기자동차충전시설 지상 이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지상 이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은 의원 이게 다른 과에서도 의논되었던 부분인데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자리에서 의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 지하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한창 보급이 시작되었던 2022년부터 제가 여기서 누차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지하에 넣지 마라.”라고.
지하에 넣게 되면 완속기 관련 부분은 화재 위험이 있다고 학계에서 계속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선은 주민들의 편의 때문에 안으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어넣을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는데 여러 곳에서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나면서 이게 부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책에 관련된 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지하에 완속기로 충전하는 시설들은 최대한 앞으로 신규 배정이 된다고 하면 지하에 안 하고 바깥으로 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옥외에서도 주차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위원장님하고도 잠깐 의논했던 부분인데 공동주택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영내 말고 공공시설부지나 이런 쪽에서 공동 충전시설로 대체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제시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그린벨트 내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지원 조례들이 있고 지원 법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그 충전소를 이용하는 부분으로 아파트 전기시설충전소의 비율을 공동시설로 빼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현재는 놔두고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은 의원 예.
○이계옥 위원 지금 대책 없이 전기충전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냐면 대체적으로 아파트 입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지금 충전에 대한 특허품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굉장히 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민감해서 제가 이모저모 탐색하고 알아보고 하는 가운데 지하에서 덮어씌우고 밑에서 끄는 특허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보완은 되고 있는데 조례가 나온 것은 현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인지 앞으로 건축물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건지 어떤 대안을 갖고 조례를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김태은 의원 지금 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 있는 시설들을 이전하는 거지 신규 부분은 건축을 신청할 당시에 조정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이전할 때 하자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방지포를 씌우고 밑에서 하부에서 스프링클러로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시설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감당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대답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중간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전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그러면 앞으로의 일이냐고 대답을 했을 때 그거는 해결됐고 지금 충전소 끄는 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 조례는 굉장히 훌륭하나 경제적으로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대안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지하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 특히 입구에 대책 없이 세워놓는 것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궁금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의 대안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가림 경사 지붕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노후 건축물의 방수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 의정부시 건축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착공신고 이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연면적 증감 시 안전관리 예치금 추가 또는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기존 비가림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를 1.5m에서 1.8m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8조에서는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가림 시설 대상 건축물은 노후 건축물의 기준에 따라 현행과 같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김태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선 전문위원 서정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0일 김태은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7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노후 건축물의 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비가림 경사지붕의 최고 높이를 1.5m에서 1.8m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가림 경사지붕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노후 건축물의 시공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으로 가설건축물의 비가림 경사지붕 요건 대상을 현행대로 20년 경과 건축물로 하고 단독주택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조세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구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구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정책과 소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공사완료 공고된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비공원시설부지는 공원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하고 사업 구역 내 도시공원 일부를 공동주택으로 발생한 잔여지(927.5㎡) 규모에 적합한 녹지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정비로 합리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되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2주간 실시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으며 이후 11월 1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입안부서인 투자사업과로부터 조치계획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아무 말씀 안 드리기도 그렇고 좋은 조례,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은 하나 더 질의할 게 투자사업과에서 준공 서류 내주고 이첩하실 때 특별한 문제점 없으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구 저희는 용도지역하고 면적에 대한 것들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협의들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태은 국장님 잘 피해 가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정회 중 결정된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관리,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 라목에 따른 ‘공원’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비공원시설부지(공공주택) 및 기존 도시계획시설(도로)의 확정측량을 반영하여 면적을 변경하고 공원 일부를 해제하며 녹지를 신설하는 계획으로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 부지는 기존 공원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하고 잔여 부지를 녹지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공간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을 마련하는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원 해제 및 녹지 변경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녹지)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김태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세일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세일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된 세출 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938억 37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07억 4501만 9000원보다 12.69% 증가된 330억 922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746억 64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6억 5570만 6000원보다 4.77% 증가된 79억 5075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은 62억 10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1710만 8000원보다 12.57% 증가된 6억 933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은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태은조세일권안나오범구이계옥김지호 |
| ○ 출석전문위원 | |
| 서정선 |
| ○ 출석공무원 |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도시정책과장 | 안중현 |
| 주택과장 | 윤상희 |
| 건축과장 | 정복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