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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35회 제2차 본회의(2025.03.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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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5년 3월 21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3.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3.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김지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8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부위원장에 김지호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 권안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3월 21일 김지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현주, 강선영, 김현채, 정미영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경기북부공론포럼 김윤용 님 외 여덟 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은 이해를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주 의원, 강선영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1시04분)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곡 1·2동, 장암동, 자금동 지역구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 저는 의정부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캠프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부 아트캠프는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약 5억 원을 포함해 총 11억 원을 들여 건립된 복합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블랙박스 씨어터인 캠프 블랙, 워크숍이나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캠프 오렌지와 캠프 민트, 카툰 카페 공간 캠프 옐로우 등 총 5개 공간으로 이루어져 의정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기에 매우 유용한 장소입니다.

기존에 우리 시가 갖고 있던 문화예술 시스템 규모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공연무대와 전시 프로그램의 공간으로 활용되어 신진예술가와 젊은 예술 단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국을 포함해 연간 270여회 이상의 운영 실적을 기록하였고 온라인·오프라인 포함 연평균 1만여 명의 시민들이 아트캠프와 함께하며 우리 시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여 주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하여 실제로 2023년까지 흑자 대관 수입을 기록할 만큼 활발히 운영되었던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운영 주체가 의정부문화재단 내 문화도시지원센터로 변경된 후 시민들을 위한 기획 프로그램은 물론 예술 활동을 영위하려는 소규모 예술단체들의 대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며 소극적이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144건·197회, 2023년 128건·156회였던 운영 실적이 2024년에는 36건·39회에 불과합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의 66건·615회의 운영 실적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로 아트캠프가 얼마나 방치되었는지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가 겪고 있는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특별한 기획공연이나 전시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신진예술가들이나 지역의 소규모 예술단체들이 큰 부담 없이 대관하여 활용하기에 매우 적절하며 또 그렇게 사용되어야 마땅한 공간입니다.

대관 업무 외에도 아트캠프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궁무진합니다.

기존의 대관 사업과 함께 아트캠프를 향토 문화유산 관리의 공간 활용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향토 문화유산 중 경기수건춤, 녹양동 버들개 농요 등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승관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시 홍보관과 연계하여 의정부 8경을 적극 홍보하고 새로 선정된 의정부시 상징물과 컬링을 비롯한 의정부시의 문화 관광자원의 활성화 및 관광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공간이 적절한 관리조차 없이 의정부문화재단 내 내부 행사와 소모임 장소로만 사용하고 만다면 그것은 문화예술 공간을 찾고 있는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문화재단과 의정부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아트캠프를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 및 지역 예술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 도시 의정부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 향유의 기회, 문화 참여와 창작의 기회를 더 이상 박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선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강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시의 집행부 산하기관인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에 있어 위탁이란 명분 하에 주무부서의 철저하지 못한 관리·감독의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2개의 출자기관과 5개의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본디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의정부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은 기구 및 정원의 변동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예산수립 및 인사규정 등등 각종 사무를 지도·감독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번 출자·출연기관의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 그 어떤 것 하나 논의되거나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주무부서조차도 조직개편에 따른 현황 파악도 모른 채 결과만을 통보받는 꼴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사회의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업비와 인건비 등 예산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집행부는 물론 의회에서의 소통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있는 것이 본디 분야별 목적성에 따라 진흥, 육성,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함이지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출자·출연기관의 년 차수별 사업 진행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가 하면 예비비성의 인원 충원에 대한 예산 계획마저도 서로 불통된 채 행정의 미흡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모자라 위탁기관에 재위탁을 주는 이중, 삼중업무를 이관하는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필시 특정인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 과거에도 몇몇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의 채용 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였고 채용 부정과 방만 경영 등 시의회와 언론을 통해 문제점들을 지적받았으며 주무부서의 관리·감독도 소홀한 측면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최근 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채용제도 확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 직원 채용 등 감독 기관이 직접 하라는 것입니다.

권익위 최근 4년간 공직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대 채용 비리 건에 해당하는 수사 의뢰 11건 중 6건이 서류, 면접에서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수 임직원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채용공고를 막기 위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업무를 기대해 봅니다.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주무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동의안 제출에 급급하기 이전에 연간 사업의 구상, 예산의 적절성 및 각종 기관들의 업무 행태를 철저히 확인·분석하는 등 충분히 검토하고 재고하신 이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는 예산 수립의 간절함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장들의 불필요한 출장 및 위원회 참석, 기타 무분별한 행사 참여 등을 지양해 주실 것을 지침화하시기 바라며 주기적인 주무부서와의 업무교류 시스템을 체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직영의 어려움을 다소 완화시키고 시민의 행복과 시의 고른 발전을 위해 조직화된 그 목적에 있습니다.

조직의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여 조직 운영의 고유 목적 실현을 저해한다면 출자·출연기관이 운영되어야 할 당위성이 없습니다.

최근 통폐합의 사례도 그러하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김동근 시장님은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해당 기관들의 경영활동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면서 각 기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관리·감독의 매뉴얼을 전면 검토하시어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강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은 우리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골목길은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조차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정부시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주정차 홀짝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도로 한쪽 면에만 일정한 날 혹은 일정한 시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즉 홀수 날짜에는 한쪽 도로에, 짝수 날짜에는 반대편 도로에 주정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우리 시는 여러 지역에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인 가능동 일대, 상가 및 음식점이 밀집한 송산초등학교 근처 용민로·천보로·오목로 일대, KT의정부지점 인근, 청룡초등학교 주변 동일로와 신곡동 일대 등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이미 강릉, 대전, 익산 등 많은 도시에서 주정차 홀짝제를 공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이나 관광지처럼 특정 시간대에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상권 밀집 지역과 학원가 등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정차 홀짝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충분한 홍보 및 계도 기간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제도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알리고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거리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서의 차량 정차 문제처럼 홍보가 부족하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홀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충분한 계도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시범운영 및 시민 의견 반영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의 실정에 맞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정차 홀짝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주차 환경 개선 병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거주자 우선 주차제 확대 등의 보완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주정차 홀짝제는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입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 단속 및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초기에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를 준수하는 시민들에게는 주차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 홀짝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의정부,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3월 초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정책 조사연구를 위해 서귀포 치유의 숲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을 방문했습니다.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은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 약자와 일반인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한 산책과 산림욕을 즐기도록 조성된 무장애 숲길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방문한 장애인 이용객이 약 2000명에 이르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2024 녹색 인프라 활용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산림복지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방문 시 받았던 깊은 감동과 정책 포인트를 소개하면서 집행부에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 추동공원 무장애길 조성 과정에 반영해 주시길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의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산림복지의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었던 사유는 첫째, 철저하게 보행 약자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보고 계신 사진과 같이 기존 수림을 최대한 보존하는 친환경 속에 지역 목재인 삼나무 방부목을 활용한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일정 구간마다 쉼터, 점자가 병기된 안내표지판 등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성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서 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서귀포 치유의 숲 입구 주차장 사진입니다.

당초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 약자의 경우 주차 이후 무장애길 입구까지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데크길을 연장하여 휠체어 이용자가 힐링센터 앞 주차장에 차량 주차 후 노고록 무장애길 입구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무장애길의 데크길 및 난간 사진입니다.

기존 무장애길은 일방향으로 휠체어 1대만 이동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무장애길을 확장하면서 휠체어 이용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설계단계부터 이를 적극 반영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데크길 폭은 기존 1.2m에서 1.7m로 확장되면서 휠체어 한 대와 성인 한 명이 상호 지나갈 수 있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또한 휠체어 이용자의 시야에 맞게 난간 높이를 줄였으며 아이들의 안전 등을 고려해 일반적인 가로 난간이 아닌 세로 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족욕을 할 수 있는 장소로 편안한 산책과 산림욕을 즐기면서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족욕까지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의 성공 두 번째 포인트는 보행 약자만이 아니라 모든 방문객의 공감과 만족을 위해 공간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 보행 약자들이 이용하는 데크길 주변으로 맨발치유길이 조성된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는 데크길을 노인, 어린이, 일반인 등은 주변에 조성된 맨발걷기를 통해 방문자들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산책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장애나눔길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공연이 진행되는 무대에서 본 관객석의 모습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동그란 나무 의자 뒤편에는 보행 약자들이 편안하게 눕거나 앉을 장소를 마련하여 동일한 공간에서 보행 약자와 일반인이 함께 공연을 즐기고 휴식하도록 세심하게 공간을 기획하고 조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의 성공 요인은 보행 약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무장애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면서도 보행 약자만이 아닌 방문자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산책과 산림욕을 즐기고 그 속에서 함께 공감과 만족, 치유와 힐링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추동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산림 활성화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노고록 무장애나눔길의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추동공원 무장애 행복길 역시 보행 약자 및 의정부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과 산림욕을 즐기고 일상 속에서 손쉽게 힐링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위하여 16만 명이 넘은 서명부를 대법원에 전달했고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에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의정부가 유일한 곳입니다.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이 항소 재판을 가기 위해 서울까지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계속됨에 따라 지난 2024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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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국회의원이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에 필요한 국가 예산 28억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 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장소도 확보하지 못하고 협의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장소를 확정하고 올 상반기 안에는 원외재판부가 의정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정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3.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상징물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은 우리 시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 제갈성렬 감독, 고산동 20통 통장인 정의갑 배우와 의정부 터미널 음반을 발매한 박혜신 트로트 가수를 우리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우리 시 아동 및 청소년들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 및 법률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독서문화 사업과 독서의 달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한도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개 모집을 통하여 적합한 기관에 5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1시34분)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긴급재난알림관리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설 설비를 지원 범위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가림 경사지붕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노후건축물의 시공 및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고 법령의 위임 범위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세부 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11시38분)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연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과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한 단속이 진행되고 있으나 신속한 수사가 어렵고 실효성에 한계가 있어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불법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1737건에 달하고 부당 청구 금액은 2조 9천여억 원에 이르나 징수율은 8.28%에 불과하다.

현재 단속 체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와 경찰 수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 흐름 추적과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

수사가 지연되면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으로 사건 처리가 어려워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 증가한다.

의정부시 또한 지난 2010년경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사건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양화되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불법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에도 기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3월 2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44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지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2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818억 5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833억 7321만 2000원보다 984억 325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801억 468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96억 3551만 원보다 905억 1130만 4000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16억 589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37억 3770만 2000원보다 79억 212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원 출연금 1건 7637만 9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UBC 사업 관련 의정부시 공간재구조화계획수립 용역비 및 워킹그룹 자문비 총 8억 2250만 원 삭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UBC 사업에 대한 용역비는 의회에서 이미 2024년 제2회 추경과 본예산 심의에서 두 차례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에 대해 세 차례 예산 편성하여 의회에 상정한 집행부의 행위는 의회의 예산 결정 권한을 침해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결국 시민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현재 의정부근린공원은 미군반환공여지로서 토지 매입비용과 공원 조성비용 5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고 토지 매입비용과 공원 조성을 위해 시비 185억 원 이상이 지출됐습니다.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8억 원 이상의 용역 예산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원 조성비용을 전면 매몰시키고 시민의 품으로 겨우 돌아온 공원을 민간투자사업 투기의 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UBC 사업을 위해 짓는 60층과 24층의 두 동이 의정부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인지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로 의정부 전역 상가 공실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호텔, 컨벤션 등 6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이 의정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의 발전과 미래는 단순히 두 동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 및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소, 미군반환공여지 무상양여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의정부시 재정지출을 최소화시키고 우량의 공공기관 유치, 국가기관 유치 및 IT기업의 유치를 통해 의정부시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및 김지호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계옥 의원입니다.

세 차례에 이어서 용역비를 시의원을 무시하며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올린 이 예산을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기에 본 의원은 목소리 높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계획되고 설계가 충분해야 하며 시기가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그 준비된 예산을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시의원과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기업심리지수는 비관에서 절망으로 떨어졌고 소비자 심리도 낙관에서 이제는 비관으로 떨어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월평균 1800억 원 정도 감소했으며 고소득층은 지갑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의정부시가 자립도도 낮은, 곳간이 비어있는 의정부시가 이럴 때 투자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이렇습니다.

상반기 채용계획이 41%. 41% 채용계획이 있는 것은 물론 채용 자체가 없는 곳이 20%나 됩니다.

왜냐? 예산의 위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위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을 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투자를 계속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지 본 의원은 안타깝고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지금 거의 40%의 이자를 내가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해 놓고 도시공사로 쓸 예산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관에 부딪힌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김지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500억 원을 들여 평화공원으로 조성한 공원은 시민들이 애써서 시민의 땀으로 시민의 공원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한 곳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절차로 봤을 때 민간투자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뽑아준 시장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가 안 됩니다.

갑자기 2024년 추경 예산에 시의원들에게 아무런 설명과 협의도 없이 용역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두 번이나 상정된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또다시 이름을 바꿔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름이 혁신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또 편성해 이름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시민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 상업지역으로 해서만 가능한 초고층을 지어서 경기북부 최고의 랜드마크를 많은 유동 인구가 유입되는 큰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행부는 이 60층과 20층 세 번째 올린 예산의 용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에게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이해가 여러분들은 가시리라고 봅니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예산 8억은 반드시 삭감되어야 합니다.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의정부역전공원 일대 30만 제곱미터에 60층과 24층 건물은 반드시 촘촘한 계획과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의정부 시민의 예산 먼저, 민생 예산 먼저 챙긴 후에 세워질 예산이라고 보며,

지금 현재 급급한 시민예산을 삭감하는 이 실정에서는 절대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한 검토와 절차를 잘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찬성, 반대 양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공부했고 지금 세 번째 올리는 추경 속에서 한 번, 두 번의 결정 사항에서는 반대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이 고층 건물만 짓겠다는 이런 8억의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졌고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7일 국토교통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월 17일에 공간혁신지구라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이 안에 보면 전체적인 과업지시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실제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의정부 관내의 역사 500m에 관한 지식기반이나 교통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용역인 가이드라인입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 찬반투표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는지 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예산을 보면서 이번에도 통합재정화기금 발의하면서 30%는 무조건 빚을 갚으라는 조례를 발의하면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시가 지하철 8호선 광역철도에서도 2021년도에 국힘에서 예산삭감을 해서 2024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구축망계획 추가검토 사업에서 연구용역이 세워지지가 않아서 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여야를 떠나서 시민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번 시민들에게 묻고 싶고 또 의원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당을 떠나서 시민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어떠한 것들이 정확히 맞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철도망도 그렇고 모든 것들의 준비는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도 작년 9월에 연구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4차 철도구축망계획 추가검토 사항에서 넣지 못한 의정부시에 원망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공간재구조화사업 과업지시서가 나왔을 때도 전체적인 기반이나 시설 이런 관련된 것들의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제가 1, 2차는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고 그냥 건물만 짓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이 의정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이나 인프라나 여러 가지 것들의 연구용역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 자리, 지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가이드라인 이거를 보고 나서 세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해야 하는 부분은 2년간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넣으면 2027년이 넘어갑니다.

2027년도에 공원으로 쓸 수 있는 용도 제한이 풀립니다.

이게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자산에서 일반자산으로 돌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또한 행정자산에서 돌리고 나서 그 후에 그 건물을 지을지 말지 여러 가지 용역들의 검사는 또 들어갈 예정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장기간의 십몇 년의 프로젝트를 갖고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건물을 짓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가 GTX-C 노선이 들어오고 의정부 교통발달이 이렇게 되면서 지금도 나가보시면 의정부 역사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가능역이나 가능동이나 지금 신곡동에도 아파트가 계속 줄지어서 세워지고 있고 재개발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미관상 제가 아침에도 나가면 매일 차가 밀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없는 지금 의정부시의 현실에서 우리가 교통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의정부역을 좀 점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과연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시장님이 맨 처음 말씀하신 고층의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검토는 한번 해 볼 만하지 않냐.

또한 국토부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입장에 대해서 한번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또 반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계옥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부분도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양 갈래 속에서 참 많은 고민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망도 10년이 지나갑니다.

4차에서 5차 철도망이 10년 동안의 계획인데 4차 철도망에 못 넣으면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시에서는 안타깝게 사라지고 시민들이 혜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많이 고민되고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절차나 방법들에 대해서 저도 차분히 얘기를 들었고 차분하게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를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또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할지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김동근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이게 건물을 짓는 용역인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가는 방법의 모색인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마칩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정진호 의원입니다.

UBC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UBC 관련된 문제로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본다면 크게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축은 그 개발사업 자체의 내용에 대한 논쟁인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은 소통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UBC 문제가 단순히 UBC 문제만으로 축소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시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어떤 태도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전국의 모든 기초지자체가 포함되는 평가였습니다.

그 평가에서 의정부시는 꼴등을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꼴등을 했고 전국 도시 중에 우리가 꼴등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민원 행정 활동, 처리성과 등에 대한 평가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시가 지금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원래 꼴등이었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의정부시는 가등급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아프게도 김동근 시장님 임기가 시작된 이후부터 하향 추세를 보이더니 결론적으로 마등급 꼴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제 우리는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이번 의회가 시작되고 저희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장님께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라는 말은 단순히 의회와 의원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회에 대한 불통과 무시는 결론적으로 그 끝은 시민에 대한 불통과 무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가 행정안전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 내용이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UBC는 이러한 시장님의 의회와 소통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시민에게 큰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UBC를 반대하는 것은 그런 시장님의 일방적인 행정, 소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좀 더 소통하고 토론하고 합의해라.

이 피해가 단순히 의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시장님이 마등급 받은 것 통보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해 주시고 태도 변화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 가고 있는 이 의정부시를 바로 잡고 더욱더 민주적으로 전환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판단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우리 UBC로 인해서 의정부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우려가 정말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늘 얘기하지만 사실이 이렇게 왜곡되고 있다는 부분이 더욱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는 작년 2024년 8월 2회 추경과 2025년 본예산에 두 차례 UBC 국토부 공간혁신재구조화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두 차례 용역비용을 상정했고 아울러서 이번 2025년 3월 1회 추경을 통해서 똑같은 예산을 상정했던 바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역전근린공원이 아닌 근린공원의 반경 500m를 공간재구조화하겠다는 용역으로 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전근린공원에 대한 용역이라고 볼 수 있고 상임위에서도 담당과장은 그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당초 2024년 1월에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관련된 공모를 제기했고 의정부시는 2024년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초 국토부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후보지로 예정됐습니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

후보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후보지에서 확정된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의정부시가 당초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역전근린공원인 것이지 역전근린공원을 포함한 반경 500m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 간다면 역전근린공원을 포함하여 500m가 용적률과 건폐율이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는 화이트 에어리어 지역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8억 원의 용역은 “역전근린공원에 두 동짜리 건물을 짓기 위한 용역을 위한 교두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자꾸 공간재구조화다, 뭐다 라고 하여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은 시민을 기만하고 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방금 조세일 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반환 계획에 뭐라고 가이드라인을 국토부는 제시하고 있냐면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및 건축물 현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의 입지를 우선 검토하고 구역 지정 목적과 관계없는 과도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라고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역전근린공원에 두 동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과도하게 목적과 관계없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강행 규정으로, 강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용도구역 “공간혁신구역에서 건축물 용도 등 건축 제한 완화는 구역 지정 목적 등 전략적인 측면과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수용 가능성, 개발 규모, 밀도와 연계되도록 검토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지금 이 8억 원에 대한 공간혁신에 대한 국토부의 공모에 대한 후보지를 확정지으러 가기 위한 용역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역전근린공원을 포함하여 500m가 어떻다, 이렇다 하는 부분은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부분은 의정부의 타지역도 있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전근린공원 주변 500m를 공간재구조화한다, 상식적으로 공간재구조화가 가능합니까?

제일시장이 있고요. 오래된 주택·빌라 있고요.

이 부분은 공간재구조화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에 대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 것이지, 국토부의 화이트 에어리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자꾸 왜곡하면서 “건물의 구조가 아니다, 건물의 구조가 아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뭐 하러 용역비용 8억 원을 수차례, 세 차례를 통해서 용역비용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공간재구조화라는 목적대로 당초 목적대로 간다면 당초 공간에 대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사업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역전근린공원을 굳이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후보지로 지정해서 용역의 과정을 만든다는 것 이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집행부와 시장님은 시민과 의회를 기만하지 말고 명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의 역전근린공원은 70년 동안 의정부시가 안보를 통해서 겨우 시민의 품으로 가져온 공간입니다.

가치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민간 투기의 장으로 만들어서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준다는 게 의정부 시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 우리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호텔과 컨벤션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왜! 역전근린공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의정부 시민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발전하지 못했던 이 지역을 단순히 민간투기업자의 장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역사적인 관점과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발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주 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예산이, 8억이라는 용역 예산이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 세 번째입니다.

맞습니다.

부결되고 부결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일까요?

이미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리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렇지만 부결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시기가 맞지 않아서 부결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소통이 조금 부족해서 납득을 하지 못해서 결정하기 어려워 부결되는 경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13명의 의원 모두가 시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고 지난 두 번의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첨예하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성과 반대가 매우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답게 표결에 붙여서 부결된 것이고요.

찬성하는 의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그 의원들 개개인이 대변하고 있는 자신이 대변하고 있는 시민들의 찬성 의견을 듣고 경청했기 때문에 찬성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계속 논의해 보고 이 관점이 줄어들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의정부의 미래가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예산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례로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한번 지날 때마다 많이 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곧 시민과 국민과의 소통을 부재하는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기북부 공동포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긴 기간 동안 하신 것은 아니지만 응답자 800명 중 798명 99.7%에 육박하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UBC 사업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방적이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원 녹지 우리 홀링워터가 얼마나 많은 선배 시민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서 우리가 그 공원으로 만들고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공원이라는 것 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공원의 가치와 우리 선배들의 노력이 우리 의정부시 미래가치보다 높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역 예산을 세운다면 그 용역 중에 이 공원 녹지를 어떻게 다시 확보하여 보장하고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도 그 용역에서 연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계획이, 이 사업이 수립되어 실행할 때에 특정인, 특정 단체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될까봐 고민하시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걱정해야 합니다.

저도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막바로 사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사업이고 어떻게, 어떤 계획을 수립하여야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조금만 마음을 여시고 한번 연구해 보는 것까지는 동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만 정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을 듣고.)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할 사람 있으니까 다른 분들 하시고.)

질의하실 의원 있나 들어보고.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정회한 다음에 진행해도 되잖아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다고 요청한 분이 계시니까.)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질의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질의를 받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오랜 기간 동안 논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업이 의정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반대하시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실 겁니다.

어떻게 반대하시는 분은 무슨 이유로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들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도 존중 찬성하시는 분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을 용역을 하자는 거예요.

이 용역의 범위, 공간혁신지구에 관련된 지구를 보시면 포천로터리, 송산로터리, 라과디아, 신시가지 포함해서 많은 공간을 포함합니다.

우리 그 공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어떤 공간이 되어 있는지.

상업지구 안에 폐가가 있습니다.

한옥들이 있는데 폐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

이 지역에 의정부에서 가장 가치 있는 땅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땅조차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관련된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제도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 규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정작 우리 의정부의 미래에 대한 터닝포인트, 계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결정 하나가 20년, 30년 지나서 분명히 후대한테 지적받을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연구해 보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 찬성하시는 의견에 관련된 부분들 신중히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통의 부재로 인한 부분들이 계기가 되어서 1차, 2차 했지만 또한 그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부결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를 보면 저는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예결위 위원으로서 답답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반대하시는 분 두 분이었고 가결로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예결위에서 세 명이 찬성하시고 두 분이 반대하시면서 예결위에서도 통과했습니다.

존중하셔야 됩니다.

심도 있게 고민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감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혁신지구지정에 관련된 부분 저 개인적으로나 의정부 모든 분들한테 국가에서 주신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터닝포인트 “규제개혁 과밀 억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해요.” 이거를 털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저희들한테 터닝포인트입니다.

이거를 놓친다고요, 해 보지도 않고?

최소한 한번 해 보자고요.

해 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찬성의 의견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 보지 않고 여기서 의정부의 미래를 스톱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견 다 존중하고 고민 같이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론적으로 이 용역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한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의정부의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가 다시 한 번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기를 바라고 그 결정에 의원님들이 신중한 선택을 해 주셔서 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정부의 미래에 반대로 인해서 못 했다는 데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민, 고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이계옥 의원입니다.

신상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기권한 이계옥입니다.

저는 이 용역을 통과시켜 주기 위한 기권이 아니라 힘 빼기 싫고 제 의사는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다음으로 제 의견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소통이 없었던 시장님의 발언을 이 자리에서 들어도 됩니까?

지금은 저희가 6개월 동안 시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의정부시의 발전을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의정부시를 만들 수 있을까 6개월 동안 밤낮으로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 말씀을 듣는 것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 2차 삭감됐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본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계획과 생각이 있을 줄 압니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고 여기서 표결로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공식 본회의장에서 조세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조세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잠깐 나서서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제가 왜 시장님의 얘기를 듣자고 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의 찬반 투표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안 됐고 저하고도 소통이 안 됐고 저도 지금 이 세 번째 올라온 것들에 있어서 상당히 불쾌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를 생각한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유튜브로 다 방송이 되고 각각의 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시장님이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제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 연구용역이 어떠한 대상인지 다시 정확히 얘기를 들어봐야 여러분들의 표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반대의 반대가 아니라 왜 이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봐야지 시민들도 이해하고 공감하고 아니면 왜 반대하는지 이게 찬반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조세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의석에서 – 예.)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계옥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강력하게 해 주셨고.)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싶습니다.)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 아직 말씀 안 끝났습니다. 시장님 협의는 이미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지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양당 대표 합의 하고 하시죠.)

이거는.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는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양당 대표 합의해야 합니다.)

이거는 찬반이 팽팽하기 때문에 조세일 의원님이 공식 답변을.

(김지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의원들의 의견 없이 말이 안 되죠.)

(강선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해 주십시오.)

조세일 의원님이.

조세일 의원님이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양당 대표의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호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싶지 않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시장 김동근 시장 김동근입니다.

이렇게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은 공간혁신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용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혁신지구를 통해서 특정 지역을 그 주변 지역의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적률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 그리고 용도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주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 용역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정부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향후 GTX-C 개통을 필요로 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환승센터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역세권 앞에 공원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그 공원의 가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도 그 공원의 가치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공원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의 개발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큽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그 주변에 행복로, 제일시장 그리고 의정부역세권은 의정부 전역에 미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공간이 변화가 됐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변 반경 500m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이 이번 계획 용역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발표할 때 두 개의 건물을 올리는 것을 왜 발표했을까요?

저희가 지금 공간혁신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교통인프라를 바꾸고 그리고 공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것에 대해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될 재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 재원을 찾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가 바로 건물을 짓는 것들도 생각해 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었던 것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서 우리 건물을 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의 재원 조달 방법 또 여러 가지들 모두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상부공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효과적일지 계속 토론하고 의회와 상의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토론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두 번이나 부결됨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왜 상정하느냐고 하는 지적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개발 이런 지역의 변화를 줄 때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의 개념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지구로 우리나라에 처음 제도를 도입해서 진행합니다.

이랬을 때는 첫 번째 우선 진행이 되는 시범 사업군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범 사업군에 들어가게 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국가가 모든 자원과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해 주고 지역에 대한 모든 협력관계가 구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기적으로 미루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소 의회에서 두 번 반려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또다시 담아달라고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곳은 의정부의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제대로 된 교통인프라를 가지고 상업용 시설이 갖춰지고 업무용 시설이 갖춰지고 그리고 또 생태환경으로서도 부족함이 없는 쪽으로 어떻게 이 공간을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공간혁신지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또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한걸음 같이 가주셨으면 합니다.

다 고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이 좋은 기회를 꼭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제가 시장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회를 하고 양당 원내대표를 모셔서 답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부 의원 입장)

그런데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으로서 질문하신 당사자인 조세일 의원님께 여쭤보고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안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시민들의 알권리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해서 원칙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마지막으로 할까요.

정진호 의원님 듣고.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고 발언시간 10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방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성 퇴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저희는 시장님께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그리고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소통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과 소통조차 우리는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지금 이 유튜브 생중계가 되는 이 상황에서야 시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소통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만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항의성 퇴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만약에 시장님이 이러한 정치 스타일을 나머지 임기 1년 동안 계속 유지한다면 의정부 정치권은 그리고 이 의회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그러한 태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태도 변화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지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투표기에 재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확인이 되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6표, 반대 7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적의원 13명 중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13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6인)

정미영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반대의원(7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조세일 의원

기권의원(0인)

1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3인)

찬성의원(9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오범구 의원 강선영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4인)

정미영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정진호 의원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김연균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오범구최정희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 출석공무원
시장김동근
부시장박성남
기획경제국장한수완
걷고싶은도시국장지우현
행정안전국장한상규
복지국장이병택
문화학습국장강경숙
도시주택국장이구
교통국장박춘수
환경자원국장김보경
도시개발사업단장이상우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고현숙
흥선호원권역국장박성복
신곡송산권역국장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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