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18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
3.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 시민소통담당관 남봉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상징물 마스코트 등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과 관내 기업의 시 상징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제3항에 상징물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징물의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에서 정하고 상징물 사용료의 면제 사유에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엄홍길, 한기범, 타이거JK, 윤미래 홍보대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시민과 어울려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대사를 발굴하여 홍보대사의 세대 교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2024년 스케이팅 국가대표 3인을 배출한 의정부시청 빙상단 감독 제갈성렬과,
50여 개의 작품에 출연한 배우이자 고산동 20통 통장으로 재직 중인 정의갑, 각종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트로트 가수 박혜신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종 축제, 문화행사, 캠페인 행사와 더불어 시정 홍보물 제작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이미지 가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시는 질문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상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상징물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 상징물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지역 내 기업활동을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신규 홍보대사로 직장운동경기부 빙상팀 제갈성렬 감독과 고산동 20통 통장인 정의갑 배우, 의정부터미널 음반을 발매한 박혜신 가수를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를 기반으로 체육 및 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물의 홍보대사 위촉으로 시정 홍보 효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신규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수완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기획경제국장 한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11조까지 위원장 직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심의회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한수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뢰성 있는 의정활동을 정립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미영, 이계옥, 강선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아동·청소년이 가정·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4조에서 독서진흥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35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2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행정 및 법률 지원을 규정한 내용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 보호로 건전한 성장환경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10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독서의달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올바른 독서환경 조성을 통해 균등한 독서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조세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2023년 재정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실행예산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에 비추어볼 때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상환하여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3월 4일 조세일 의원이 발의하여 3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제한 비율을 규정한 내용으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호 위원 조례 살펴봤는데요. 제가 원래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조례 취지에 관련해서 좀 보니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이 예를 들면 잉여금이 나오면 그것을 전부 다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해서 지방채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잉여 예산의 70% 정도만 쓰게 하고,
나머지 그 외의 30% 부분은 현재 재정안정화 계정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 플러스 지방채 상환에 30%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조례안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담당 과의 의견도 조금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정미영 과장님 답변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저희가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말인데 재정 안정이나 재정건전성 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결산을 하고서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일정 부분 저희가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을 지금 조세일 의원님께서 이렇게 상한선,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채가 계속 올해 이번 1회 추경에도 한 168억 원 발행이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소 적립금을 저희가 해놓고 또 재정유연성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면 70% 비율은 적당한 거라 생각합니다.
○정진호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설득력을 더욱더 가지는 이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때마다 집행부에 물어봤지만 상환 계획이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해서 이 조례안이 더욱더 설득력을 얻는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도 행복위원회 상임위 때도 질의가 계속 있었지만 예를 들면 힐링센터 관련해서 시설비로 16억 원을 지방채 발행하고 14억 원만 쓰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용해 가지고 지방의회 의결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된, 그러한 지방채의 문제점 등등 관련해서도 이 재정 운용에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청의 재정 운용 관련해서 재정의 총괄 책임자인 시장님이 그런 부분을 더욱더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인 것이고,
지금 이러한 재정 운용의 스타일이 약 3년 정도 유지됐고 향후 한 1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고자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도 이 조례의 취지가 시 당국의 재정 운용능력 그다음에 그런 것이 문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나왔고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류윤미 알겠습니다.
○정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더 하실.
○조세일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네.
○조세일 의원 이 조례안에 나온 이유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의 재정 운용 사항에 지방채 발행을 계속하면서 2023년부터 지방채 계획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타 시군, 30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 거의 20개 시군이 한 70%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00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들어가면 70원은 쓸 수 있도록 해놓고 30원은 빚으로 갚겠다.
그래서 1안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 가능하고 2안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인데 거의 이 금액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가 가고,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이런 원활한 활동을 통해서 시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미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택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병택 복지국장 이병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현행화에 따라 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지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으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전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임에 따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의 승인 및 동의에 의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5년 동안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신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지속성과 전문성, 민간 네트워크 구성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 가능성, 비수익성 사업으로 민간의 공급 가능성이 희박함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해 주시면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이병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로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해 운영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을 공개모집 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경숙 문화학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문화학습국장 강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학습국 청년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의 청년 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각 호로 새로 규정했는데요. 지원사업에 그 밖에 청년 역량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항목을 추가 신설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강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학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학 전문위원 박재학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2월 28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청년들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구입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지원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박재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현주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미영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채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개정조례안 제14조 제2호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다양한 교육 및 연수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8분)
○위원장 정미영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에 결정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현채 부위원장 김현채 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801억 4681만 4000원으로 기정액 1조 2896억 3551만 원보다 905억 1130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845억 6404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271억 4500만 3000원보다 574억 190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특별회계 1개로 세입 및 세출예산은 68억 6760만 2000원으로 기정액 68억 9708만 6000원보다 294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재)의정부시평생학습원 출연금 1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미영 김현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이 보고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정미영김현채김현주최정희강선영정진호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재학 |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지호조세일 |
| ○ 출석공무원 | |
| 시민소통담당관 | 남봉준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강경숙 |
| 기획예산과장 | 류윤미 |
| 복지정책과장 | 이상현 |
| 아동돌봄과장 | 강문성 |
| 청년정책과장 | 이영석 |
| 도서관과장 | 이희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