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5년 9월 5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7.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4.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6.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0.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1.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3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7.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8.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39.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40.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7.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31.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3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7.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9.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14시01분 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2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8월 26일과 9월 2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강선영 의원을 부위원장에 권안나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권안나, 이계옥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이민선님 외 열 세분께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권안나 의원, 이계옥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권안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권안나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산동, 고산동 지역구 의원 권안나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직문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30세대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700여 명에서 2022년에는 1만 1000여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우리 시 역시 최근 3년간 의원면직자의 80% 이상이 8급 이하의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주요 퇴직 사유로 저임금,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를 지적했으며 여기에 악성 민원까지 더해져 공직사회 전반의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례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청원경찰은 여전히 경비라는 명칭에 머물러 있습니다.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 또한 욕설, 반말, 호칭 없는 지시 등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와 소명 의식 저하는 결국 조직 이탈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따뜻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원경찰의 명칭을 공공안전관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의 생활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이미 공공안전관을 적용 중이며 경기도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노조 협의가 있었던 만큼 전산시스템과 신분증 등에 조속히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저연차 공무원 적응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포천시와 연천군 등은 신입 공직자를 위한 조기 적응 예산을 편성했고 오산시는 주거 지원비를 반영하였으며 용인시는 멘토링과 고충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성동구는 대체처분제를 통해 저연차 직원의 안착과 사기 진작에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시도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공직자 복지제도의 단계적 확대입니다.
우리 시는 2023년도부터 건강검진 홀짝제, 포상 축소, 연수 미편성 등 복지 축소를 통해 재정 위기 극복에 힘써 왔습니다.
최근 생일 특별 휴가 도입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복지 발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모범 직원 가족여행, 민원 업무 포상, 직원 힐링 프로그램 등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조직문화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내 많은 지자체에서는 학습탐방, 문화관람, 임신·출산 격려 등 특화 복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 도봉구는 연 2일의 사가독서 학습휴가로 직원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이지만 할 수 있는 복지를 꾸준히 넓혀 나가는 노력은 조직의 활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며 작은 배려가 모여 공직자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면 이는 곧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존중의 문화와 복지 그리고 성장의 기회가 따뜻한 공직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권안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공직자 여러분 폭우로 불철주야 고생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일정에 바쁘신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게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이 좋은 가을 의정부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축제는 시민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우리는 신중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산은 모든 세대를 위해 균형 있게 쓰이고 있는가?”, “반복적인 행사를 넘어,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비전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의정부의 미래 그 자체인 어린이를 위한 축제와 행사, 놀이공간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에게는 꿈을 펼칠 기회를, 중장년과 어르신께는 활기찬 여가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날이 되어도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찾아갈 대표적인 행사장 하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축제와 전용 놀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놀이터는 단순히 노는 공간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배우는 공통의 장이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감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배움터입니다.
마음껏 상상력을 펼치며 창의력을 기르고 신나게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강한 성장 공간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노는 공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이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합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무장애 미끄럼틀을 설치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친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넓고 안전한 통합 회전놀이대가 필요합니다.
모든 아이의 오감을 발달시키는 다채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웃음소리가 가득한 놀이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가르치는 가장 확실한 교육이며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야 할 따뜻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 주십시오.
첫째,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 공간을 겨울에는 신나는 눈썰매장을 만들어 주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동적인 놀이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 놀이터를 권역별로 조성해 주십시오.
차별 없는 놀이 공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어린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도시는 부모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이며 결국 모든 시민이 살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시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이계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4시15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선영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안나 의원님, 김현채 의원님, 최정희 의원님, 조세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804억 9311만 3000원으로 당초 조성액 793억 3550만 1000원보다 11억 5761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의 변경 사항을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437억 85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818억 578만 5000원보다 2619억 8010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1건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9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채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안건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점자와 외국어 표기 및 포상 취소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전결 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7.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7.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4시23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까지 2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용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증하는 외래 곤충에 대한 방제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과의 전화·면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공무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폭우·폭설·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범죄 예방 및 교육 대상자로 아동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환자들의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족기념일 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구성을 공동위원장 체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일괄적인 격려금품 지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능·녹양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상설 야외무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회소득 지급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송산2동 청사 내 노후화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1대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내용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1.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3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7.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39.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14시38분)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까지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장이 인정한 통로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청소년의 취업 보호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건축물 안전과 농지 활용의 합리적 조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사도 18도 이상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자 관련 조항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민·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증원되었으나 조례상 위원 정수와 불일치가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용현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이 모두 완료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05분)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김태은 의원, 정진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의원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태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김태은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의원 시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부분은 최근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 1293억을 편성조차 하지 못하고 464억을 빚졌다는 주장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의견에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 시가 전국 평균 3배 이상 남겼다는 그만큼 무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장 김동근 우선 전국 평균 3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드리고 우선 순세계잉여금 1293억을 편성조차 않았다는 식의 주장인데요.
이거야말로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을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짤 때 세출을 먼저 정합니다. 그리고 세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국세가 부족하면 차입을 해서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예산은 기본원칙이 추경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법률에서도 추경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예산 같은 경우에는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 항목 중에서 보게 되면 우리 지방채로 얻는 것 거의 비등합니다. 그리고 교부세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부보조금이 옵니다.
그런데 교부세, 정부보조금이 한 번에 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예산의 추경은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필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다가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거는 그 남은 해에 추경예산으로 다 소진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게 1년 동안 분기별로 나눠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뒤로 미뤄서 추경에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노령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납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의 일부분만 본예산에 넣고 일부분은 추경을 넣고 하는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낭비라는 표현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순세계잉여금 흔히 얘기하면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3%입니다. 전국 평균이 5.07%입니다.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저도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수치 한번 공개해 주세요.
어떻게 난 그런 수치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제시한 수치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하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너무나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뒤섞어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정말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김태은 의원 그러면 지금 보면 480억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지방세가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지방채가 왜 발행하게 됐는지, 언제 시점부터 시작된 건지.
○시장 김동근 돈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시에서 사실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예탁해서 돈을 일부 썼습니다. 쓰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많이 무리하게 벌였습니다.
이 벌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우리 7호선에 대한 사업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바둑경기장의 문제라든지 힐링센터 같은 이런 것들의 사업을 무리하게 동시적으로 벌려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중단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제가 시작해서 지방채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은 의원 그런데 뭐냐 하면 이 부분이 시작됐을 때 국가예산이나 지방 광역 예산이나 이런 부분의 편성 부분을 계속 보면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이 시기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많은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왜 갑자기 몰렸죠?
○시장 김동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반재정과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임차해서 쓰도록 제도를 바꾸게 그러니까 쓸 수도 있을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거 주의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 쓴다고 했을 때도 나중에 이것을 갚을 계획을 하고 써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거 갖다 쓰고 나면 나중에 안 갚는 것이 아니고 갚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것을 갖다 쓰면서 갚아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죠.
○시장 김동근 결국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을 크게 벌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하게 되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리 이렇게 항구적이고 일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응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목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을 할 때 특별회계는 빼고 일반회계만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인정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유 자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순세계잉여금에 특별회계가 이렇게 예비비의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1% 이내의 예비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항목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재정안정기금이라든지 재난복구기금 같은 데로 거기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돈을 넣어서 예비비를 1% 이하로 맞춰서 예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원인자부담금 같이 돈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를 갖다 어디에 넣어야 할지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득이 예비비라고, 할 수 없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라고 하는 곳에 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는 1% 이내로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지켜질 수가 없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10년 동안 예비비 특별회계 쪽에 보면 2015년도에는 우리 58%나 예비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40.9% 해서 41%, 2017년에는 48%, 2018년 56%, 2019년 49%, 2020년부터 조금 줄어서 제가 임기로 한 2022년도에는 7%, 2023년에는 11%, 2024년에는 30%로, 그때는 갚아야 될 돈이 막 오게 되니까 그 돈 중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갖다 놓는 이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특별한 현상 때문에 그런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결정되는 것이 시에서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시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하고 현실이 미비한 것은 결국 심의와 결산을 통해서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보고를 할 때 저희가 “특별회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1%보다는 많지 않지만 이것을 여기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고 시의회에서도 그래서 결산을 할 때 늘 적정하다고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거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부가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자체가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우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이것은 정식 공식 루트를 통해서 제안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가 구청장 회의에 이것을 제도를 바꾸자, 제도를 만들자, 차라리 예비비라고 하지 않고 다른 항목을 특별회계에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했고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그 건의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의견을 내서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목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무슨 문제라고 이것이 쟁점이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김태은 의원 그러면 우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부분, 부분은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부연 설명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 관련된 돈을 당겨썼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시장 김동근 맞습니다.
○김태은 의원 130억 가져가서 지금 30억 정도 갚았나요?
30억 정도 갚고 아마 1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특별회계에 관련된 목적사업 상수도에 관련된 부분 내년부터 차질 있지 않을까요?
○시장 김동근 저도 걱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통계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특별회계에서 갖다 쓴 돈이 얼마냐 하면 783억을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갖다 쓰면 안 갚는 돈이 아니고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 얼마를 갚고 있냐면 243억을 갚습니다. 아직까지도 특별회계에 줘야 할 빚이 540억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임기 기준으로 하면 2019년부터 시작하는 4년 동안에 대부분 돈을 갖다 썼습니다.
제가 2023년, 2024년 갖다 쓴 것은 41억밖에 안 됩니다, 783억 중에서.
그리고 지금 갚아가는 건 제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저 전임자한테 빈 통장 받았습니다. 카드 빚만 잔뜩 받은 상황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갚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의정부시 예산 1조 5000억 정도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지금 재정안정기금 적어도 500억 이상은 갚고 있어야 겨우 막아갑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타 시·군 예를 들어볼까요?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민선7기에서 민선8기로 올 때 2500억 통합안정기금으로 왔습니다. 동두천시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적은데도 1000억이 넘는 1600억을 뒤로 남겼습니다. 파주도 500억 뒤로 남겼습니다. 연천도 그 작은 예산에서도 410억을 남깁니다.
우리 1조 5000억이나 되는데 저한테 남긴 게 195억 원뿐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카드 빚은 얼마나 보냈는지 아십니까?
당장 갚아야 될 게 668억의 현금의 빚이고 거기에 계속사업의 형태로 만들어 놔서 계속 시기별로 갚아야 할 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아까 몇 가지만 들어볼까요?
권역별로 체육센터가 있다고 해서 658억짜리 사업 다 발표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바둑경기장 428억 진행해 갑니다. 청소년힐링센터 197억 듭니다.
제가 더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거를 일시적으로 갖다 쓰다 보니까 갑자기 재정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모럴해저드 나타난 것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의정부역 앞에 가면 화장실 있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1800억 들어갔습니다. 2020년에 우리 의정부 아파트건축비가 평당 660만 원 들어갔습니다. 거의 3배 정도 들어가는 건축비, 늘 비바람 맞고 먼지 있는 그곳에 평당 건축비 3배나 들어가는 화장실 이거 모럴해저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G&B사업이라고 너무 잘 아시죠. 한 3년 사이에 그거 390억 쓴 거 지금 흔적이나 남아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모럴해저드가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말해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갖다 쓰는 것이 아닌데 갖다 썼어도 그냥 쓴 돈이 아니고 꼬박꼬박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갚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지금 통합안정기금에 돈 넣어서 갚은 것만 하더라도 508억 정도를 제가 넣습니다.
직관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우리 1조 5000억 정도 돈이 되는데 이거 국가에서 들어오는 교부세라든지 국가에서 들어가는 보조금에 대한 우리 매칭에 대한 부담금 같은 것들이 오게 될 것들이 직관적으로 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가 될 건가.
508억 집어넣습니다.
그거 가지고 겨우겨우 막았던 것이 2023년도에 국가예산 결손 예산 부족하다고 조금교부금을 547억, 거의 550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때 직관적으로 느껴서 508억 안 넣어놨으면 감당 못 한 겁니다.
이런 것을 정말 예산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전체 속에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는 것들을 정말 이해하지 않고 대응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런 재정은.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사실.
○김태은 의원 그 부분도 이어서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안정화기금이죠. 통합안정화기금 예수·예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 가능한지 부분.
○시장 김동근 우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해연도 그러니까 결산해서 올해 예산이 남았으면 게 당해연도 추경에 다 소비가 됩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그리고 아가 특별회계 예산 속에서 우리가 예비비라고 했었던 그거는 사실 항목이 없어서 거기에 넣어놨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특별회계에 돈이 예를 들면 한 3〜4년 후에 집행이 예상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부득이하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입을 해서 쓸 때도 갚을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올해, 내년 이런 쓰레기장을 만든다거나 하수장을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돈 수천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생각해 보면 특별회계에서 이것을 임차해서 또 쓰고 하는 것들의 한계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큰 틀에서 보고 예산을 짜야 하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1%냐 아니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무리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의회에서 결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래서 예산 결산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적정한 것으로 평가해 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최종 예산을 결말짓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시가 발행한 지방채가 타 지자체의 지방채보다 높은 이자인데 반해, 우리 시 금고 예산은 타 지자체보다 낮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시장 김동근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도 행정안전부에서 보면 지방채 비율이 그러니까 이자율이 1〜2%인 것이 70%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지방채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한 평균적인 비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20년도 이전에는 이자율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이자율이 올라가서 특히 2023년, 2024년부터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통상 빌려서 한 10년 걸쳐서 나눠서 돈을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평균 남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시장 김동근 그렇죠. 돈을 빌리는 시점이 언제이냐를 따져보지 않고는 무의미한 통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은 돈을 앞에서 다 써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2023년, 2024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호선 지하철이라든지, 바둑경기장이라든지 힐링센터 이런 데에 쓰기 위해서 지방채를 쓰게 되는데 그 지방채를 주로 쓴 게 2023, 2024년도에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는 금리가 올랐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좀 우리가 동작이 늦어서 늦은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이 회계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어디를 통해서 빌리냐면 국가가 보조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공공관리기금이라든지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지방재정회에서 하는 지역개발기본금 이런 데서 합니다.
이거는 거기서 빌리는 돈은 전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도에 정부보조금으로 빌린 돈은 전국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체를 비판하려면 정확하게 통계 시점 그리고 어디서 빌렸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빌린다고 해서 선착순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빌리는 돈은 올해 전국에서 돈 빌릴 때 전부 모아놓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래서 배분을 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특히 2025년도부터는 정부에서 공적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2025년부터는 민간은행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민간은행에 받아들일 때도 일반적인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0.7%가 더 붙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전국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을 때 어떻게 받겠습니까?
금융기관에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느 조건에 줄 것이냐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장 싼 곳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싼 곳에 플러스 0.7%, 0.7%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시점을 옛날부터 받아놨던 것들에 대한 현재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지방채 금액을 가지고 지금 밀린 것을 내서 비교해서 비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됐고 그 시기부터가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은 의원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부분의 사업을 진행할 거고 우리 한 위원회를 보면 없을 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이 또 많이 나올 텐데 그런 사항이 또.
○시장 김동근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특별회계에서 가져 쓰려고 하면 갖다 써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전부 갖다 써도 좋다, 대신 뒷마무리에 대해서도 우리 어떻게 할지 계획을 같이하고 이런다면 시의회가 동의를 하면 저희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회계 전임 때 갖다 쓴 것조차도 지금 갚아가면서 특별회계에서 써야 할 돈도 감당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져오면 뭐 하겠습니까?
당장 내년, 후년에 바로바로 수천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태은 의원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정의부터 그 활용 목적, 사용처 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간의 의견에서는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빚을 지냐는 부분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현혹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적극적으로 방어 안 하시나요?
○시장 김동근 왜 방어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따지고 팩트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정책 방향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 과장, 국장이 문제 제기하는 의원에게 가서 왜 설명을 안 했겠습니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데도 이것이 자꾸 왜곡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부시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했겠습니까?
사실 의회에서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이 나서서 기자회견을 할 때는 ‘오죽했으면’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죽했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습니까?
○김태은 의원 잘못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봐도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산이 되고 어떻게 산출됐는지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중요한 것은 데이터예요. 통계에 나온 자료에 관련해서 그거대로 평가가 되고 알려지면 좋을 텐데 시장님 죄송한데 저도 불만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셨다고 판단이 들어요.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데이터들을 전부 표로 만들어서 다 공개해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팩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더하기, 빼기 해서 숫자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계속 시민들에게 알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의원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잘못 알려졌을 때는 인식이나 사고의 판단에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한테도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칫 분명하게 바로 잡지 않으면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예산이 남아도는데 제대로 안 쓴다는 식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년도에 정부가 확장재정을 해서 전체 예산의 8.1%가 늘어나는 예산을 세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증가하는 것은 약 3% 좀 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오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교부세하고 보조금입니다.
교부세의 경우에는 국세 비율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부세가 더 늘어봤자 3% 언저리만 더 늘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조금이 많이 늘게 되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반드시 매칭을 요구합니다.
특히 복지, 교통, 교육 등 여러 가지 이 확장재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많은 분들에게 복지를 주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기에 시가 부담금을 해야 하는데 그 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크게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김태은 의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딱 이런 부분일 거예요.
1000억이 넘는 돈을 남기고 46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 부분 단순수치로만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1200억이 어떤 돈인지, 어떻게 사용하는 돈인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고 이 목적이 어떤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거예요.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설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표를 그리고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이것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끔 계속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김태은 의원 예산 관련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나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많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맞고요.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발행이 안 되면 좋죠.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진행해야 될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억짜리 도로를 하는데 예산을 편성 못 해서 10년, 20년 했더니 200억으로 할 수 있었던 돈이 400억, 500억으로 공사비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으로 올라가서 그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태은 의원 그럴 때는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자를 내고 그 사업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그 돈 내고 이자 내는 게 무서워서 스탑을 해야 할지 그거는 시장님이나 우리 정책을 하시는 분이 결정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시장 김동근 굉장히 지방채를 낼 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이 사업을 안 해서 안 하면 이자 안 내죠. 그게 더 나은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전체 다른 시·군이나 전국 경기도 평균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닌가 등을 따지는데 다행히 아직은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방채가 전체 평균에 비하면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급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방채를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저 역시 여윳돈이 있으면 절대 지방채 안 합니다. 어느 누가 그 바보짓을 하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정말 저 그런 바보짓 안 합니다. 돈 있으면 절대 빚 안냅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채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언론 관계자분들과 소통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론이나 이런 부분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단절되어서 시민들이 오해하시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그쪽에는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반환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지시하는 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환공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은데 시민 참여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 이제는 시민들한테만 맡겨둘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저희 의정부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환공여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는데 단순한 시민참여가 아닌 시장님이 중심적으로 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시장 김동근 정말 의정부의 경우에는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의정부의 앞으로 미래에 정말 중요할 겁니다.
의정부의 제일 큰 현안은 자족성을 어떻게 높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을 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입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수입을 올리려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환공여지를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 있게 쓰기 위한 정책을 밀어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해 주는 탄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정부시가 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카일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려고 결사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행보이기도 합니다.
저부터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 우리 의정부의 현재 재정사항 그리고 앞으로 의정부의 자족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같이 논의하고 미군반환공여지를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 의원 저는 더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단체한테만 맡겨 둘 부분이 아니라 우리 관련 단체들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70년 가까이 희생된 그 땅에 얼마나 기대를 갖고 있고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같이 표현되어서 그들이, 중앙정부에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맞습니다.
제가 아까 경제자유구역을 말씀드렸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의 경기도 최종 후보지가 되고 이제 올 연말쯤 되면 경기도하고 같이 산재부에 우리 의정부시를 경제자유구역에 확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그거입니다.
이 땅을 가까운 시점에 누가 투자를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계획서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계획서를 담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계획서에 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도 더 같이 참여시키고 하도록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화하게 될 겁니다.
○김태은 의원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의 의지, 우리 의정부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10만 서명운동 등 뭐 구체적인 부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의 의지를 확고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명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결집해 가는 방법들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할 말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서 시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를 통해서 순세계잉여금과 시 금고 이자율 재정현황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으면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의회의 역할은 단편적인 지적이나 찬반의 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재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마땅히 공식적인 예결산 심의 과정 속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대안을 제시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시민을 위한 의회의 책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 생산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은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은 본질문 의제에 한하여 답변시간 10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현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준비해 주신 김태은 의원님 그리고 충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질의·답변을 아주 흥미 있게 잘 들었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활용 방법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순세계잉여금은 기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려면 보전을 해야 하므로 그렇게 활용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과정에서 “특별회계 예비비가 1%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라고 아주 짧게 언급을 하고 지나가셨는데 조금 더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예산 대비 1% 이내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는데 최근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이거를 어기고 반복적으로 1% 이상의 편성으로 이것이 과다 편성 후 과소 집행으로 실질적으로는 잉여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용혜인 국회의원실이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평균 2%대가 넘어서 편성되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수라고 하고 2022년의 경우에는 최종 예산 편성 시 이 규정을 위반한 지자체가 87개의 지자체라고 합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반복적으로 1% 이상 2%에 가까운 예비비 편성한 지자체는 33개의 지자체라고 조사하고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고 저 또한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은 우리 시도 최근에 계속적으로 특별회계 예비비가 1%를 초과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기는 했었지만 어째서 이렇게 초과해서 예비비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과 또 대책이나 보완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까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시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예비비를 1%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는 예측하기 힘든 사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미리 사전에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최소화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정운용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1%라고 하는 기준이 때로는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인자부담금이 증가한다든지, 사업 시기가 도래한다든지 또 의회에서 세출예산 삭감하면 그게 예비비로 가기도 하고 이래서 약간 1%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그것을 준수시켜 갑니다.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여태껏 1% 넘은 경우는 딱 세 번입니다.
2015년도에 1% 조금 넘었습니다. 2017년도에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스트하게 1% 맞췄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 1% 밑입니다. 0.5% 밑으로 다 맞췄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가능한 것은 돈이 있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가에 돈이 적게 들어올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세출에서 돈이 나오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둡니다. 그리고 재난에 대한 대비기금으로 넣어둡니다.
왜냐하면 두 기금은 한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넣고 남는 돈을 최소한 1% 이내로 해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특별회계는 이미 그 돈이 어디, 어디에 쓰인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처럼 이렇게 별도의 항목을 둬서 남는 돈이 있을 때 거기에 넣어두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이 남는 것들이 결국은 예비비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보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국의 시·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1%를 빼서 다 일반회계로 가게 되면 실제로 특별회계를 통해서 도시의 기본 인프라를 지키려고 했었던 것이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보고요.
그리고 느슨하게 봤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그리고 다시 의회의 결산을 통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정책적인 판단으로 보완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우리 시에서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1%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정하다고 계속 판단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시의회의 정책적인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 초과되는 부분들을 그렇다고 이거를 언제까지, 분명 법 규정에는 1% 이내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실은 맞지 않고 그리고 이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 담당부서에 고치도록 지시를 했고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가 제일 좋겠느냐,
이거는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정식 안건으로 이것의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고치자고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에 이런 것들 제도를 만들자, 보완하자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보완하자고 해서 현재 이 행정안전부하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예산을 잘못 썼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돈이 얼마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당초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쓴 거냐, 아니면 임의적으로 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2015년부터 예비비 쓴 내역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메르스 예방, 화재 예측하지 못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코로나가 발생해서 대응한다든지 또는 침수에 대한 피해가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었다든지 이런 데에 썼습니다.
단지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2018년도에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분명히 3〜4개월이면 예측이 가능한 일을 이거 하나는 정말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을 하고 갔더라고요.
예비비라고 하는 성격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측 못 한 상황 속에서 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이 돈을 그 항목에 넣어놨다고 했을 때 이게 낭비 요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김현주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시의회에서 최근 몇 년간 초과되는 특별회계 예비비를 승인한 것은 저희도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고육지책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러한 판단하에 승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올바르냐, 아니냐의 그런 판단보다는 우리 시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상당수 의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건전한 재정을 위한 「지방재정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도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아서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최근 좀 길어지는 이 논란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의정부시가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시에서 예산집행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아마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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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유념하셔서 소통과 설명과 개선 대책을 좀 더 강력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저희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설명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안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안나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안나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응답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제 경우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전기예탁금을 넣으려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율이 어디가 괜찮은가 이렇게 은행마다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고 가서 예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한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도 어디가 싸게 이율이 싼가를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거는 너무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주로 자금조달 창구 자체가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자금 지원을 받을 때 연도별로 지방채 이자가 다르겠죠.
2024년, 2025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통상 가장 싼 게 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기금이 2.5%였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 3%였습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게 분기별로 달라지는데요. 가장 높았을 때가 3.89%고 가장 낮았을 때가 2.79%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돈을 빌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채를 얼른 잽싸게 신청하면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이때 지방채를 발행할 기관들을 전부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나오면 정부가 갖고 있는 보조금을 거기에 비례해서 나눠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가 더 비싸게 받는다, 싸게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지난 평균이 1.5%인데 이런 얘기는 그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현재 예전부터 빌렸던 돈에 남아있는 잔고를 기준으로 하면 옛날에는 되게 쌌으니까요. 지금 빌리는 것보다는 더 싼 돈이 됐겠죠.
이것이 자칫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빌린 것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오해를 부르기 마련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것들 우리 여기 공직자들 20〜30년 다 이거 재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장 기초적인 일들을 틀리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공직자들 너무 사기 꺾는 일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거를 틀리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금융기관에서 빌릴 때는 조금 더 비싸지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릴 때는 0.7%라고 하는 가산금리를 붙여서 더 받게 되는데 금융기관에 할 때는 공개경쟁 개념입니다. 몇 개의 금융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를 할 텐데 해 줄 수 있습니까?” 하고 금융기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중에 가장 저렴한 데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가 더 비싸다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권안나 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똑똑한 지자체들은 기민하게 움직여서 2%대로 지방채를 다 빌려 갔다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정부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서 1〜2%대의 정부자금을 빌리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2020년 이전에 돈을 빌렸다고 하면 분명 1〜2%에 빌렸고요.
그리고 전국 다른 지자체도 그때 빌린 돈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특별재정기금으로 통합안정기금으로 해서 돈을 많이 가져다 썼습니다.
이제 계속 갚아가야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부득이 이제 저한테는 카드 빚이 잔뜩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갚아야 되고 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시점이 바로 2024년, 2025년도에 돈을 빌리게 되다 보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 2020년 전에 그 싼 비용으로 지금 빌릴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에 대한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자율이 다른 것이지 이런 것들, 시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똑똑한 지자체 아니면 발 느린 지자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안나 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정부시 재정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또 관리·감독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아까 김태은 의원님께서도 그리고 김현주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은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연도별로 언제 빌렸을 때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잘 정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계속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안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권안나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시장님 시정 예산을 운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024년도 결산위원장이었고 예비비가 분명히 1%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승인을 해 준 위원장입니다.
그동안의 예산으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구와도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불이 나서 나왔습니다.
시장님 지금 문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불거졌습니까?
○시장 김동근 돈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계옥 의원 돈이죠.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이계옥 의원 돈은 피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의 혈세라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누가 나와서 변론했습니까?
이렇게 피 같은 돈에 대한 예산이 시민들이 궁금하고 그럴 때 시장님 직접 나오셔서 변론하셨습니까?
○시장 김동근 아니, 이거야말로 사실 팩트 확인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팩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과장, 국장이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설명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 국장이 팩트를 설명하면 됐지, 뭐가 문제가 되죠, 설명 안 했습니까?
○이계옥 의원 지금 제가 발언합니다.
피이고 혈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에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뒷전에 숨으셔서 직원들을 내보내고 부시장님을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것도 다 이해합니다.
제가 1%를 이해했던 것은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 것도 시장님의 몫이고 얼마나 심사숙고하게 운용하셨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이해를 하고 수고하신다는 공로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볼 때 시장님은 ‘나는 잘했다, 나는 너무 열심히 했어.’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시의원으로서 속상합니다.
우리 시민들 제가 왜 시민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할까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전시장의 예를 들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은 UBC 1조 3000억에 대한 얘기를 시도 하셨습니다.
시장님 다음에 연임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그다음 시장한테 그 돈 짊어지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민선8기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와 민선9기 의정부시 자립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게 더 낮습니까?
민선8기가 인터넷상에 나도는 것은 분명히 민선8기가 낮습니다.
의정부시 자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도별로 다 뽑아왔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절약합니다.
그거 역시도 재정자주도도 의정부시가 꼴찌라고 이렇게 인터넷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내가 의정부시의 재정을 잘못 운영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잘하마.” 이런 말씀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갑론을박합니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바보 아닙니다. 왜 열분이 터져야 합니까?
도에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에 조금 전에도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에서 “우리도 주려나 기다렸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대응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5년 동안이나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래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도에서 예산을 주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매칭을 해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줬어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봅니까? 답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 그거에 대한 말씀 지금 이거 굉장히 소중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나는 이렇게 살림을 잘했는데 심지어 지금 행정부에서 얘기한 지방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예비비 1% 이상이 지방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계옥 의원 분명히 위반입니다. 왜 설명만 하십니까?
법적으로 지방법 위반이에요.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나는 위반이지만 이렇게 살림을 했다. 앞으로는 잘하겠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없으신 거예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갑론을박만 하면 이게 시가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저한테 답변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이계옥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시장 김동근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는 제일 핵심은 의정부에 대한 자족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의정부가 독자적으로 걷을 수 있는 세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아파트만 지었지, 우리 세입 들어올 만한 일 한 일이 뭐 있습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인 제 임기 시작한 지 3년 됐습니다.
지금부터 기업을 유치해도 그것이 효과를 보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지금 2025년도의 문제가 지금 그걸 그런 식으로 그 논리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역세권 개발 거기에 엮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역세권 개발에 우리 지방재정 들어가는 것 뭐 있습니까?
○이계옥 의원 시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제가 역세권 사업을 말씀드린 이유는.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의원 지난번 8기 시장님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10기에서는 시장님 누가 되실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이 지금 갑론을박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우리가 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합니다.
“예산을 왜 이자를 비싸게 합니까?”라고 제가 상임위에서 질문한 적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모르시죠.
○시장 김동근 글쎄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라고 답변했는지 궁금하네요.
○이계옥 의원 기간 내에 우리 시가 신청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받지 못했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장 김동근 아니, 어떤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예산 항목이 1500여 개가.
○이계옥 의원 포괄적으로? 상임위 한 건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시장 김동근 예, 한번.
○이계옥 의원 참고로 해서 녹음을 틀어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시장님은 변명, 메아리를 아무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앞으로 살림을 잘하는 게 문제입니다.
시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정진호 의원한테 딱 한 마디 했어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저는 그냥 살림 잘하기 위해서 했다.”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갑론을박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이 없는 것 다 압니다.
시의원과 시장이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과 시장과 모든 분들이 공무원과 시의원이 합해서 뭔가를 화합해서 만들어 나가는 입장이에요.
이거 시정질문 왜 합니까?
오늘 제가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은 변명하고 이해시키고 따지고 이런 것밖에 안 들려요, 시장님.
○시장 김동근 아니, 저도 이계옥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우리 예산 운용 잘하자고 제가 답변드리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자꾸 왜곡해서 설명하니까 시민들이 오해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왜 설명 드리겠습니까, 앞으로 재정 운용 잘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계옥 의원 질의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1분 남았어요.
신뢰와 화합 소통하고 2026년도 예산을 저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반성하면서 시정 예산을 봐야겠다고 반성합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고 하기 전에 모두가 우리의 일로 보고 시장님 주신 말씀처럼 앞으로는 의정부시가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은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진호 의원의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진호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먼저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시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진호 시의원입니다.
행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재정문제를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시장님과 시 재정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는 의정부시 재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 답변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시장님의 앞선 시정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일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토론을 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만들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인지 거짓인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화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저희가 논의하는데 서로가 오해가 없어야 해서 기초적인 사실들은 팩트체크 좀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한 뒤죠.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의정부시의 재정자주도는 31위입니다.
이 통계가 맞죠?
○시장 김동근 맞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진호 의원 결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2022년 606억, 2023년 899억, 2024년 1293억 원으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시장 김동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못 들었어요.
○정진호 의원 그러세요? PPT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2번 틀어주세요. 보이십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이겠죠.
꺼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료 제출 시청에서 한 것과 맞는 것이죠?
○시장 김동근 예, 맞는 것입니다.
○정진호 의원 기본적인 사항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의정부시의 재정자주도는 3년 연속 꼴등이고 해마다 사용하지 않고 쌓아놓은 돈은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저희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거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PPT를 조금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PPT 3번 틀어주시죠.
의정부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채무비율은 전국의 평균 절반 수준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우리 시 채무비율은 3.41%로 전국 평균 7.57%보다 절반이나 낮은 수준이다, 오히려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황당한 통계가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전국 평균 기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채무비율이 7.57% 맞습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기초지자체 아닙니까?
그러면 기초지자체랑 비교를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PPT 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광역시가 주장하고 있는 전국 평균 채무비율 7.57%는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초등학생 용돈이 적은지 낮은지 비교하려면 초등학생 평균이랑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이 바로 의도된 왜곡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초등학생 용돈 평균을 하는데 대학생 용돈과 비교하겠습니까, 시장님.
다시 시가 주장한 것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평균의 채무비율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1%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의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은 3.41%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지자체의 평균보다 2.8배나 채무비율이 높은 것이 의정부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팩트인 거 자체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PPT 다시 틀어주시죠, 크게 틀어주시죠.
○시장 김동근 우리 그러면 처음에 다시 넘겨보시죠. 그 앞에 보시죠. 앞엣것 보시죠.
조금 아까 답변 보시죠. 우리 부시장 아마 기자회견 발언인 것 같은데 그거 보시죠. 부시장 것 보시죠.
○정진호 의원 아니, 시장님.
○시장 김동근 보시죠. 저도 그거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정진호 의원 앞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초적인 것까지.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앞엣것.
전국 평균이라고 했지, 전국 기초자치단체라고 했습니까?
○정진호 의원 저것이 의도된 왜곡이라는 겁니다.
전국 평균은 7.57%가 맞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PPT 내려주세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려면 의정부시가 기초지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지자체의 전국 평균과 의정부시 채무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것이 바로 의도된 왜곡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님.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부시가 주장하는 채무비율을 따지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2.8배 채무비율이 높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분명 말씀드립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도 준비를 한 겁니다.
의정부시는 결과적으로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서 의정부시의 채무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앞으로 들 돈이 수천억 원이다.” 이렇게 의정부시는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왜 1293억 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464억이나 빚을 내고 이자로 아깝게 12억 원이나 주냐.”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반박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이 806억 원이고 이 돈은 쓸 데가 정해져 있어서 못쓴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시장 김동근 예, 아마도 특별회계를 더 갖다 쓸 여유가 없다고 하는 그런 취지였을 겁니다.
○정진호 의원 PPT 5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것은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PPT 5번 틀어주시면 부시장님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히 1249억 원이 소요되는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6년부터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하며 2103억 원이 소요되는 소각장 건설사업도 착수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소각장 건설을 위한 특별회계에만 시 재원으로 630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것 또한 명확한 예산 추계가 없는 거짓말입니다.
민락공공하수처리시설 1249억, 소각장에 2103억 든다고 했죠. 그 액수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없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럴 리가요.
○정진호 의원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 이 시정질문이 끝나고 전부 다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장기사업 같은 경우는 법률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계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셔서 저도 다시 한번 몇 번이고 확인을 해 보니까 명확한 예산 추계가 아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이유는 몇 년 사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정확히 계산을 해서 그것을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쓰자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민락2공공하수처리시설은 아예 없습니다.
없는데 도대체 뭐를 근거로 1249억 원이 들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두 번째 소각장 건설사업은 들어있을까요?
다행히도 소각장 건설사업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103억 원 저렇게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처럼 그것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1164억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없는 돈 갑자기 300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개는 아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서 그냥 숫자 네 개를 던진 것에 불과하고 또 한 개는 1000억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장님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시는 기자회견 등등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를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남기면서 온갖 복지사업, 민생사업 다 자르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답은 대부분 특별회계에서 못 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PPT 8번 틀어주시죠.
특별회계 예산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막 써버릴 수 없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이것이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시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장님이 왜 저렇게 억울하게 주장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 보니까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장님이 지금 주장하는 모든 것은 2020년 지방기금법이 개정되기 전의 논리를 다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반찬 살 돈은 반찬만 사고 쌀 살 돈은 쌀만 사자는 것이 지금까지 개정 이전의 회계법이었다면 개정한 취지 자체는 일시적으로 반찬 살 돈이 없다면 추후에, 먼 미래에 쓸 쌀 살 돈을 미리 당겨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의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자료 국회 회의록을 통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재정의 칸막이를 해체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회계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특별회계 잉여금을 너무 많이 쌓아놓고 안 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 이 법의 개정 취지였고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고 의정부시처럼 안 쓰는 지자체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한 겁니다.
이것은 국회 회의록과 행안부 설명자료에 모두가 나와 있습니다.
막 쓰자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다년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게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짜서 향후 6년간의 사업이라면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얼마가 들어갈지를 계획하고 그 3년 차 이후에 들어갈 것은 당장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일반회계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지방기금법 제16조의 개정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써야 하는 돈들은 편성을 안 하고 그렇지 않은 돈들은 지금 다 묶어놔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정부시는 정부가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회계에서 재정을 운용한 겁니다.
두 번째는 지방기금법에 따라서 통합 개정을 통해 예수·예탁하는 것은 내부거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이 재정을 돌려서 전략적으로 하려면 민락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 건설사업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일단 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짜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내년에 당장 얼마 들어갈지 그다음에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할지 아예 추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돈만 저금통에 계속 저금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시장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의 논리는 지방기금법 제16조 개정 이전의 논리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었고 개정 취지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동근 당연히 알죠.
그정도를 모르고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닙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우리 의정부시에서 특별회계에서 83억 갖다 쓰지 않았습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그거는 알고 하셨다고 하셨을 때 제가 뒤에서 그거를, 다시 증명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빌려왔는데 계속 한 편으로는 계속 갚아가야 하고 결국은.
○정진호 의원 시장님 그 논의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저렇게 대처하는 태도는 사실 유감이 있기는 합니다, 시장님.
이것이 좀 거대한 팩트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시장님 정말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고 이것을 안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라든지 책임자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의정부시 재정은 총 세 가지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문서위조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홈페이지에 법률로써 공개하게끔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민락하수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여러 번 확인하면서 저희 지원관님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최근 9월 3일에 준 자료에는 민락하수처리시설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공문서위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하려면 위원회를 거치고 절차가 있습니다. 재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틀 뒤에 시정질문이 있다고 해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갑자기 공문서를 위조해서 민락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하면 되겠습니까?
시장님 이러한 사실 지금은 다 아셨으니까, 저는 누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 것인지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 그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책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시장님이 감안해 주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범죄는 불법 예비비 634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3조에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편성 의무가 없고 편성하더라도 1%를 넘지 못하도록 우리 법률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1% 넘게 편성한 금액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네 가지 큰 항목을 내서 597억 원이 불법금액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요구를 요청하니까 PPT 13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은 634억이 불법예산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우리 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 의결을 이번 6월에 하신 거 아시죠, 이번 해.
○시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정진호 의원 그 문제제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6월에 그것을 제기한 겁니다.
PPT 내려주시고요.
이 불법금액을 양성화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번에 6월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바로 잡았어야 하거나 아니면 다음 12월에 있는 3차 추경, 본회의 때 바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시장님은 시점을 교묘하게 속이면서 마치 우리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비비 편성 기준이 불법이다, 양성화해라.”라고 그 결산검사위원회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그걸 6월 30일에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추경이라든지 다음 추경 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잡지 않아서 지금 9월이 되어 버린 겁니다.
시장님 불법 예산 634억 원 위법한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제가 아까.
○정진호 의원 설명은 충분히 아까 들었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제도와 규정의 불일치 그래서 법률을 준칙행위로 보고 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진호 의원 시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세상에, 아니, 의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취조받아야 될 자리입니까?
○정진호 의원 PPT 12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이런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정진호 의원 시장이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은,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보십시오.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PPT 내려주세요.
시장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시의회는 그것을 지적했고 행정안전부도 지적을 했고 유권해석하는 법제처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빼고 모두가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고 나머지가 모두 틀렸다는 그러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 김동근 그 유권해석한 것 다시 보시죠. 그 용어를 그렇게.
○정진호 의원 제 발언이 끝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맞고 모든 사람, 내 주변의 모든 기관이 틀렸다는 그러한 시장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런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시장에게 중앙정부든 광역정부든 어찌 재정지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재정지원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면 시장이 저렇게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모순된 태도 때문일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위사실유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 때도 다뤘지만 마치 제가 의정부시에 피해가 가게끔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라는 식으로 주장한 것처럼 했습니다.
시장님 새빨간 거짓말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5분 발언 때 말을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 자체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그 뒤에 쓰여 있는 말이 더 웃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님이 말한 것처럼 불법이 아니라면 페널티 받을 것을 왜 걱정합니까? 합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법이 조금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북부에서 저 법률위반을 한 것은 의정부시와 파주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자체는 불법을 한 겁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든 일반 시민들은 불편해도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시장이라고 하는 시민의 대의자이자 대표자이자 선출직 공직자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도덕적인 관념은 일반인의 그것보다 더 높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인 이유일 것입니다.
이런 기초적인 법리조차 인정을 안 하는 것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로 들자면 도둑이 범죄 저지르고 법이 잘못됐다고 핑계 대는 꼴입니다. 도둑이 경찰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그거 끄집어내느냐.”라고 적반하장 하는 꼴입니다.
불법 잘못 집어낸 것 그거 당연히 불법한 사람이 교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장님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불법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한 질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예산 없다고 복지비 삭감하고 공공사업들 중단하고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다행히도 몇 개는 살렸습니다. 청년 기본소득, 여성 생리대 사업 이런 거 조금 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는 무슨 행위를 하는 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으로 시의원들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 길들이기 하는 겁니까?
애초에 재정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전략적으로 얼마 쓰고 또 얼마는 또 통합재정을 통해서 당장 급한 것 쓰고 계획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까 저러한 발언과 저러한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시비 매칭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도시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만 못 받는 의정부시민의 복지혜택도 정말 많습니다.
PPT 14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에 산다는 이유로 의정부만 못 받은 예산이 약 48개의 예산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예를 들면 지역화폐, 체육인 기회소득, 학교 밖 청소년 자립수당 등등 방금 보신 화면에서처럼 이렇게 많습니다.
시장의 재정 무능과 기본적인 법질서도 존중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돈 없다는 이유로 잘해 왔던 사업 86개의 사업이 사라졌습니다.
PPT 15번 틀어주시죠.
영상미디어센터 폐쇄, 노인문화탐방 사업, 연극제 도 대회 지원, 장애인체육대회 등 이런 86개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무능한 재정 운용 능력 법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시장님의 그러한 태도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동근 예.
○정진호 의원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웃고 계실 시간입니까?
○시장 김동근 예, 너무 웃겨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일방적인 논리 구성을 해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웃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진호 의원 시민분들이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PPT를 통해서 모두 공개된 자료, 시청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일어납니다, 시장님 그런 식으로 웃으시면 안 됩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나 생리대 지원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그거 때문에 의정부 살기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PT 16번 틀어주시죠.
돈 없다는 이유로 원도봉 국민체육센터, 회룡IC 민락〜고산지구 연결도로같이 이렇게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투자사업 약 19개도 중단되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시장님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재정 분야에서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잘 살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잘하겠다는 이 한마디를 시장님께 원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장 김동근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 끝났습니까?
○정진호 의원 이 말씀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시장 김동근 아니, 저한테 좀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먼저 다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진호 의원 시간이 제한되어서 말씀하시죠.
○시장 김동근 먼저 말씀하세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정진호 의원 그러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장 김동근 예, 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진호 의원 저러한 태도에서 어떤 시장의 태도 변화를 제가 기대하겠습니까?
이렇게 재정적으로 무능하니까 의정부시의 돈이 이렇게 남는데도 의정부시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 겁니다.
최근에 정책협의회 때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쿠폰 때문에 시 재정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망언을 합니다.
무능한 시장의 눈에는, 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시장의 눈에는 지방기금법 제16조가 개정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찌 제대로 된 지혜가 보이겠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시장의 이러한 태도를 가진 시장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첫째 저는 솔직한 시장을 원합니다.
시가 이제 거짓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재정자주도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가장 꼴등인 31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것을 한 단계라도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명백한 거짓말, 명백한 불법인데도 문제 제기한 시의원이 문제라고 적반하장하고 시민들의 고통 앞에 비웃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장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제기한 사람을 공격하고 흐트러트릴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고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시장님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다. 같이 잘 살펴보자고 하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민 모두와 시의회가 왜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변명만 하고 계속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저 모습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는 저러한 시장의 리더십 하에서는 꼴등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법을 지키는 시장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서 조작이 범죄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다,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 이런 수준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의회에 어떤 통보라든지 위원회의 절차 없이 중기재정계획에 특정 사업을 넣었다, 뺐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일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이 행위는 도대체 어떤 그런 사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면 법은 왜 필요하고 의회는 시민들이 왜 구성해 주셨겠습니까?
법과 의회,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행정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도 정중한 사과를 요청드립니다.
최종 책임자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가 유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든 분야의 박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시청 이외에 외부 전문가들, 시민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또는 몰랐다고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도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재정이 꼴등인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절박한 도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시민들과 재정에 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법률이 또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따라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사실 재정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시장님이 “공무원들 월급 줄 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 기자회견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는 걸까 어쩌다가 우리 의정부시가 이렇게 됐을까 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을 많은 재정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잘 연구하고 협의하면 예산 회복하고 중단됐던 사업들 복구할 수 있겠구나.” 그 전략을 우리는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통령 주재 재정토론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잉여금을 써야 합니다.
특별회계 잉여금을 써서 통합재정에 넣어두고 급한 사업에 일단 쓰고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잘 짜서 그 이후에 필요한 돈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이자 비용으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고 통합재정을 통해서 예수·예탁은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비용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공부하니까 알았습니다.
시장님 공부를 하시면 되고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하면 되고 의회의 이런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존중하면 될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재정에 관심을 갖고 시정을 함께 해결해서 대안책을 모색한다면 이렇게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의정부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는 현행 지방기금법과 「지방재정법」이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를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 의정부시민들 그리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들과 논의하고 의논하고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의정부시를 반드시 잘살게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오래된 기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조금 힘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정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짜뉴스와 음해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당원 동지들 그리고 전문가들, 시민들, 사회단체들까지 함께 해서 이 문제 원인과 해결책을 찾는데 함께 해 주신 집단지성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의 이러한 정치적 상황 그다음에 시장의 이런 무언의 압력 또는 유언의 압력 속에서도 시 공무원분들은 그 자리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의 자료를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분들은 그저 지금 하던 대로 사실 그대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공문서위조 같은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의정부시 재정이 꼴등인 것 잘 알고 있고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지금처럼 좀 더 크고 다양한 모습으로서 역할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도대체 우리 의정부시가 어떻게 하다가 재정 꼴등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문제여서 향후에 있을 약 1년도 안 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그것을 정상화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앞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적인 논의는 법리에 대한 존중, 법률에 대한 존중을 기본으로 해야 하고 거짓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토론이 성립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연균 잠깐만요.
정진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정진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 김동근 정진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결국 그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돈 끌어다 써서 문제해결을 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이 기본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3대범죄 이렇게 운운합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우리 공직자에게 공문서위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사후 계획에 따라서 매년 수정하는 연동계획이고 이거는 우리 자체 소회의만 거치면 되는 거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공직자들을 공문서 위조한 범죄자라고 몰아가는 것, 정말 제가 아까 답변 안 드린 건 그런 상황 속에서 답변하면 서로 입씨름밖에 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회계 634억 원이 남았다고 하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일반회계는 하나도 남은 것이,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0.2% 정도 있었습니다. 1%보다 훨씬 더 적죠.
나머지는 특별회계 돈인데 특별회계 돈 그렇게 갖다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특별회계는 정말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5, 6년 후에 이렇게 써도 좋은 돈 이런 것 있으면 특별한 재정안정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제발 돈 좀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왜 그 돈 가지고 청년 기본소득주고 여성 생리대 주고 이런 거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가능하면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법 규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계속 노력하게 되는데 이거를 범죄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거는 정말 지나쳐도 너무 많이 지나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유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시가 한 얘기는 아마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였을 겁니다.
파이낸셜뉴스 8월 14일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돈 남아돌면 교부세 줄여야”라고 하는 제목에 정진호 민주당 시의원은 교부세 산식과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연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통교부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보통교부세 산식과 연동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면 이렇게 쌓아 놓고 쓰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이런 표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으로 잘 해결해 가려고 하고자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논리를 가지고 마치 범죄집단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 이거를 어떻게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장님 그리고 시의회에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전문가 누구를 추천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를 추천해서 제삼자가 검증하도록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의회의 의견이 중요하지, 의원 개인의 의견이 중요하기보다는 의회의 의견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저는 제삼자가 이 문제를 검증해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김연균 답변 다 하셨습니까?
○시장 김동근 예.
○의장 김연균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본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진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정진호 의원께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일문일답 시간이 남아서 들어갔으면 안 됐었는데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답변 들었어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법률에 쓰여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에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을 겁니다. 지방재정위원회인가 뭔가 있을 겁니다. 법률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그거 거친 다음에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한 다음에 다시 한 겁니다.
시장님 그거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거나 답변하려고 또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말씀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법률 확인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인하고 그 질의를 드린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특별회계 잉여금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도대체 제삼자의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불법이라고 했고 지방기금법 제16조가 행정안전부의 취지라니까요. 행정안전부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회의 발언을 꼭 들으시고 존중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 5분 발언 때 그 사례로써 제가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례랑 똑같습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잉여금으로 해서 지방채 다 갚은 전략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5분 발언을 잘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허위사실 유포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 또한 제가 이날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사를 인용한 것 같은데 그 기자한테 녹음파일을 달라고 해서 확인하고 말하라는 겁니다.
아무 기사나 가져다가 기자회견이라는 걸 통해서, 공적 행위를 통해서, 공적 지위인 부시장을 통해서 아무 사실을 막 말해도 되겠습니까, 사법적으로 책임지실 예정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법적처리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금 시장님의 그 발언 때문에 부시장님을 굉장히 큰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부시장님이 그 기자회견 하고 싶어서 하셨겠습니까?
부시장님 지금 취임한 지 두세 달도 안 됐습니다.
그 두세 달 동안 의정부시의 모든 재정 문제점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재정전문가들 대통령한테 참모하는 참모들도 계속 확인하면서 하는 것을 두세 달 만에 어찌 부시장님이 알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아까 그 발언은 부시장님을 엄청난 위기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시의 총괄책임자는 시장님이라고 강조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 기다리고 기다려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린 겁니다.
애꿎은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과장님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을 하실 때는 법과 절차를 존중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전에도 여기 시정질문에서 갑자기 무슨 구성협의회 찾아와서 던지신 적 있죠.
시장님만 기관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들도 개개인이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시청만 공공기관이 아니라 시의회도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공적 행위를 할 때는 제도를 통해서 법과 절차라는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진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예.
자꾸 이렇게 논쟁하는 것들이 시민들께 좋게 보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답변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회의 승인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도 확인해서 저한테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 시의회하고 같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해서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아까 법제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비비를 1% 두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서 하는 것은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그 취지를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이걸 마치 범죄행위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은 이건 시민들에게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이 아까 얘기한 허위사실이라고 표현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있었던 글들입니다.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쌓아놓은 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강력한 페널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의 시시비비 따져서 하는 이제는 그 단계 넘어가서 한번 뭐가 잘못인지에 대해서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제3의 전문가들을 양쪽에서 추천하는 분들 같이 논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왜 곳간에 돈이 잔뜩 쌓여있는데 쓰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제 임기 중에 저도 많은 분한테 혜택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투자 적기에 적실하게 투자해서 의정부 좀 변화시켜 보고 싶습니다. 의정부 재정자립도 제발 높게 해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아파트만 짓지 않고 좋은 기업 좀 유치해서 우리 재정자주도 좀 높여보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 그런 방향 속에서 아마 제도와 현실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완충하는 방법이 입법취지이고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분명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이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산의 편성을 집행부에 맡기고 심의를 의회에 맡기고 그리고 결산을 통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를 거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집행부와 시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그렇게 시민들이 혼란스럽게 그것을 대외적으로 말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왜 먼저 나서지 않느냐고 계속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사실 팩트 확인만 하면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렇게 SNS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해야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일반 생업이 바쁜 분들이 어떻게 이 내용들을 세세하게 논리적으로 따라가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문제는 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서로 무엇이 잘못인지 실제로 하나하나 체크해서 확인하면 되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한번 잘 검토하고 그리고 이런 사안들을 통해서 저는 의정부시 재정에 대해서 더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께서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발언횟수의 제한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정진호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저 발언.)
본질문에 2회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런데 사실관계는 좀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의장님 직권으로 추가 발언 5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의 다 하시고 저 5분.)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규칙대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답변에 관련된 부분 충분히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장이 운영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답변의 기회를 안 주신다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의 기회를.)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그거는 그 이후 얘기고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면 답변에 관련된 부분을.)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의 방식이기 때문에 답변의 기회를 시장님한테 여쭤 본 겁니다.
(○김태은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지 못하게끔 계속하면서 나중에 하신 거니까 그 부분은 제재를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김현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오세요.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김현채 의원입니다.
앞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정부시 재정 운용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제시된 점에 대해 의미 있게 받아들이며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초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제도적 해석 차이로 충돌이라는 입장을 밝히신 바 있는데요.
시장님 이러한 해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 여부 그리고 행안부와 협의 계획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시민 앞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시장님은 저렇게 횟수 제한 없이 답변하게 하고.)
○의장 김연균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일문일답 방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일문일답이 끝난 다음에 추가 답변에 관해서는 무제한적인 기회를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지금 진행 사항을 잘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지금 상황에 맞춰서 바꿔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동등하게 답변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김동근 시장은 3회를 나갔습니다. 저는 2회밖에 못 나갔고요.)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대한 답변의 기회를 안 주니까.)
(○최정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정진호 의원께서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정희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발언횟수는 본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보충질의 하신 의원님이나 2회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회의 규칙」에 의해서 회의 진행은 의장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답변석으로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현채 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의석에서 –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불공평해.)
아까 질의에 정회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의장 김연균 본인이 나가셨는데.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간단히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김현채 의원님과 시장님께 죄송합니다만 이게 연속적으로 두 번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제, 오늘 정해진 회의 규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당장 불리하다고 해서 전체 회의 진행에 이렇게 방해가 되는 일을 연속적으로 하고 저렇게 앞으로 무례하게 퇴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아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생방송 유튜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현채 의원 추가 질문에 앞서 화면 먼저 띄어주시겠습니까?
아까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관련해서 우리가 충돌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야 할 것 같아서 급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지방재정법」 제9조의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탕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아까 앞서 김현주 의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답변을 주셨습니다, 분명.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시장님 그 진행 사항과 절차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우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본래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해서 보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예비비에 있는 것을 1%로 하게 되면 이거를 다른 데로 갖다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나중에 도시를 관리하는 데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냥 예비비로써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640억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가피한 이런 부분인데 이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1%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저희 시·군 행정부하고 요구해서 이런 경우에 별도 항목 하나를 둬서 예비비를 형식적으로 1%로 맞추더라도 이걸 별도의 항목으로 두는 개념을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많은 자치단체들이 서로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표시해서 말할 때는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순세계잉여금을 표현해서 얘기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예산을 운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산 편성과 심의와 결산 과정 속에서 서로 적정하게 이거를 판단해서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에도 결국은 요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는 640억을 갖다 지금 쓸 거냐 아니면 지금 640억이 기존의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도 우리가 버거우니까 이것은 본래의 목적으로 쓰는 게 좋겠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사실 의정부시 도시관리에 대해서 안정적인 입장을 생각할 때 저는 예산 편성할 때 그거 사실 갖다 쓰자고 제가 주장은 못 하겠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합의하셔서 심의할 때 이거 갖다 쓰는 것으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해야 할 사안인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언제 바뀌었고 여유 있으면 돌려써야 한다,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취지를 이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훤히 앞이 내다보이고 지금 이 돈을 저는 오히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지금 더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당초 소각장 건설할 때만 하더라도 계획 세울 때는 민자유치가 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정사업으로 다 하자고 바꿔가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의 97%가 찬성해서 재정사업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을 할 때 투자하지 않아도 될 돈이 재정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수치로 그 짧은 시간에 그 논리를 형성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일일이 그것을 어떻게 입씨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면 의회 차원에서도 전문가를 초청하시고 저희도 전문가를 해서 이게 누구 말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적정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의견이 갈라지고 이것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김현채 의원 명확하게 정리해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 과정들을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다음 질문은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293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464억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 그 지방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투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이 어려웠던 이유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또다시 한번 알기 쉽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아까 1293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두 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640억 빼고는 나머지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재정은 추경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다 쓸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결국은 형식적으로나마 남아있는 것이 특별회계 640억 원인데 특별회계 640억 원을 올해나 내년에 바로 투자할 것들이 전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우리 상·하수도 문제, 주차장, 소각장 등 필수적으로 그 목적으로 쓰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거를 지켜가자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진행 안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 들어보면 아까 권역별로 체육센터 짓겠다고 다 공개해서 설계하고 이미 진행한 것들 있지 않았습니까?
이 진행한 것 중에서 사업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중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와서 진척이 되는 걸 중지시키면 매몰비용이 커지게 되어서 부득이 기채를 해서 658억 기채했습니다.
그리고 바둑전용경기장도 이미, 사실 제가 처음부터 기획했다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 부분 가서 국비가 상당 부분 들어와 있습니다. 중지하면 그 매몰비용이 너무나 커집니다. 수백억을 또 물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경우에는 기채를 해서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428억 기채를 했습니다.
청소년힐링센터도 197억 200억 가까운 돈입니다.
이미 벌써 다 끝에 와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기채를 해서 채운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제가 기획한 거 아닙니다. 저 수습하느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적으로 640억 갖다 먼저 쓰고 그때 가서 나중에 돈 없으면 그때 돈 끌어다 특별회계 사업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채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쉽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항목에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것을 한정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 되든 이것이 시의회 동의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때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있는 사업들은 다 중지시켜야 되겠습니까?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둔 것은 이거 없이는 도시 인프라를 운영·유지하는 데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이렇게 지방채를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일반회계 쪽에서 돈 좀 남으면 최대한 끌어모아서 통합안정기금에 넣었다가 이 돈을 갚아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2020년도 그 이후에 우리 의정부시는 특별회계에서 돈을 이미 많이 끌어다 썼습니다. 780억이나 돈을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마도 뒤쪽에, 나중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끌어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갚아야 되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돈을 끌어다가 또 계속 갚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수치에 대해서 제가 얼마를 갚았는지 243억 지금 갚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갚아 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갚아야 합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정말 필수적인 인프라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특별기금에 있는 돈 우리가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꼭 여기에 두고 쓰자, 다른 데는 우리 급하면 어떻게 융통해서라도 어떻게 써 보자,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시 인프라가 어떻게 되든 일단 끌어다 쓰고 보자고 우리 만약 의정부시 집행부하고 시의회가 같이 동의를 한다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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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현채 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답변주셨던 그런 것들의 재정 운영 방향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채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시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세일 의원입니다.
저는 두 건의 시정질문을 듣고 본 의원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지난 제3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였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이 힘들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5분 발언을 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을 만났을 때 실제 “의정부시가 남는 돈이 있는데 왜 빚까지 내고 그래? 조 의원이 예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사실이냐?”라는 말들을 들었을 때 마치 의정부시가 돈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말씀하는 이런 부분이 의정부시의 올바른 재정 현황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정부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며칠 밤을 5분 발언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사실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재정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좀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2022년 당선이 되자마자 2023년 보통교부세의 급감을 얘기했었고 위원회도 구성해 달라고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절차상의 SOC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축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주구장창 여기서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시장님 임기가 처음 시작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갔으나 지금에 와서 이런 상황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지금의 저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다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 시는 돈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빚만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특별회계가 한 700억 정도 남았는데요. 그걸 돌려서 통합재정화기금에 넣으면 또 그게 마이너스의 빚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또 갚아야 하는 의정부시의 현실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작년에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아마 도환 상임위에서 항상 말했던 겁니다.
중기지방재정 잘 좀 계획 좀 세워서 잘해라, 몇 년도에 이게 소각장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갈지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1%에 대해서 예비비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법과 원칙을 지키셔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산을 정말 실제적으로 다뤄보니 1%라는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지키기가 힘든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만 최소한의 법령이 정해져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시·군·구 구청장에서 얘기를 하시지만 조례로도 우리 시가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아마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모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지금 나오셨고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부분인데 저희 시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2024년, 2025년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짚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시정되고 있었고 결국 2023년 말부터 우리 시는 디폴트라는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정자립도뿐만 아니라 재정자주도에서 우리 시가 과연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마이너스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저희가 생각해야 하는 시에서 나가야 할 돈이나 일상 경비라든가 우리가 실제로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을 해야 하는 것조차도 지금 현실에는 상당히 버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1%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도 빨리 구성하셔서 협의체를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분명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돌려쓰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하고 또 시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자꾸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분열과 갈등의 메시지보다는 현재 우리 시가 알고 있는 시장님과 시의원을 비롯한 여러 집행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계기로 제가 비판을 받을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이 옳다면 집행부 여러분들도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정말 귀 기울여서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간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미리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의 대응이 항상 늦는 게 사실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니, 제가 보통교부세도 508억 그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갔을 때 그러고 나서 9월에 실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미리 얘기했으면 그 예견된 것들을 미리미리 집행부에서 반응해 주시고 대응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시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를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하실지.
하지만 저는 제 소신을 갖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의 시정 상황에 대해서 어려운 재정의 극복을 위해서 앞으로도 뚜벅뚜벅 의원님들과 함께, 시장님과 함께, 집행부와 함께 나가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지까지였고요.
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1%라든지 이런 것 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특별회계 이런 거 다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하실 거고 1%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이렇게 비판하시면서도 대안으로 이렇게 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도 이런 서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다툼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 그렇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재정을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각자 이해관계가 다양한 속에서 우선 꼭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합의를 얻어가는 것이 지금 이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조금 더 소통하고 더 시민분들께 설명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의 기본 방침 그것을 더 소통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도시가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줄이고 때로는 더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들도 더 예견해 보고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재정의 흐름에 대해서 더 예측을 해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의 재정의 자립도, 자주도를 높여가는 것일 겁니다.
그동안 의정부시가 재정의 자주도, 자립도를 높여가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규제 속에서 많은 좋은 기업들을 갖지 못했던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인데 이것들을 돌파해 가려고 이렇게 여러 정책들을 시도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예산을 줄여갈 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확장 재정일 때는 재정과 관련한 갈등 상당히 적습니다. 하지만 줄일 때가 바로 그 고통스러움입니다.
그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이것에 대해서 서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합니다. 더 잘 소통하고 더 잘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지적 저희들이 따끔하게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님과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께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시장님 그냥 자리에 계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길게 피로감을 느끼면서 서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아이가 놀기 좋은 도시, 아이가 잘 놀고 편할 때 부모는 아이를 잘 맡길 수 있는 부모가 인정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제 예비비는 어떻게 쓰고 통합안정화기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서로가 이해하고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가 47만 3000명까지 인원이 갔다가 지금 1만 명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7만이라고 말할 수 없죠. 46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 유치?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기업 유치, 제가 혼자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기공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면 우리 의정부시가 앞으로 연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할까 해서 그래서 제가 기공을 잘하는 회장님한테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기로 그런 고민도 해 보고 또 인원도 우리가 46만 정도 되는데 50만이 되면 대도시특례법을 적용받아서 경제적으로 행정법으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원을 50만을 채울까 하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1만 명이 감소됐어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의정부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인원을 가중할 것인지.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같이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의정부시의 재정 과제로 남아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주셨던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잠 안 자고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껍데기 벗기냐?” 하고 속상하시죠.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짐을 감수하고 지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조금 전 발언이었고 또 제안이었고 제 마음이었습니다.
정진호 의원 역시 의정부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자를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시민의 안정감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의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앞으로 의정부시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서로 모아서 고민,
언제 2025년도에 있었던 이 계기로 앞으로는 변화하는 의정부시, 소통하는 의정부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동료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으로 매듭을 꼭 지었으면 싶어서 갑론을박을 그만하고 금요일 오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라기보다는 마음의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두 건의 시정질문 준비하시느라 시장님을 비롯해서 김태은 의원님,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의정부시에는 재정과 관련하여 이슈 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두 건의 시정질문을 하는 동안 의장으로서 그동안의 시청 집행부 시장님과 의회 의원님들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입장에 대해서 오늘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로 간의 협력과 이해를 통해 어려운 의정부시의 재정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시의회의 의장으로서 갈등과 분열을 막고 집행부와 협치 또는 견제를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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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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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정부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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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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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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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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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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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의정부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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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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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정부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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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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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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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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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정부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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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의정부시 폭우·폭설·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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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의정부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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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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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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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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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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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정부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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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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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정부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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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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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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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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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의정부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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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교체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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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의정부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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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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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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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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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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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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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정부시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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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의정부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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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26년 경기도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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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의정부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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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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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석의원 |
| 김연균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최정희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강현석 |
| 기획소통국장 | 류윤미 |
| 경제일자리국장 | 박춘수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행정안전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고현숙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최창순 |
| 환경자원국장 | 윤상희 |
| 보건소장 | 장연국 |
| 맑은물사업소장 | 최수열 |
| 흥선동장 | 한상규 |
| 송산3동장 | 안종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