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20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8.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10.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3.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27. 휴회의 건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9.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3.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개의)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9일과 12일, 13일 김지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원 발의안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조세일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환경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 및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및 신곡동 제1공영주차장 사업 관련 증인 불출석 사유에 대한 정당한 이유 채택의 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9일 김지호 의원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태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태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김태은 의원 존경하는 46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동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원1·2동, 의정부2동 국민의힘 김태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정부시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RE100 즉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2025년 11월부터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의무화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의정부시 또한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주차장과 야외 생활체육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시 소유 건물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약 250평 규모의 100kW급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약 1억 5000만 원 수준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시의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직접적인 예산 투입 없이 태양광 발전 기업에 부지를 임대하여 전문기업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우리 시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첫째,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공공주차장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의무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전소 운영을 통한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여 시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야외 생활체육시설에 지붕 형태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비나 햇빛 걱정 없이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향후 에너지 저장시설(ESS)을 연계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까지 가능해집니다.
다섯째, 이는 우리 시가 목표로 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를 넘어 우리 의정부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사업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정책 결정으로 의정부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김태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7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현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현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정부시의회의 중·장기적 시스템 구축과 시설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시설운영팀 신설 및 직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 등 시각자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2분)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 정미영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의료관광과 산업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노년층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들의 문화 자생력을 향상시키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우수선수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 주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조직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권역동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푸른마당 근린공원 내 국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호원동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토지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의 객관성을 향상키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 어린이집 위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0.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23.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24.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3분)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도시환경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시설에 노인 일자리지원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은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해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을 보완하며 재난 발생 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부담금 경감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환경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시29분)
○의장 김연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연균 의사일정 제28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존경하는 의정부 4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지호 의원입니다.
제337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지하화 및 자일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관련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자일동 자원회수시설 소위 쓰레기소각장 관련 완전지하화 이행 관련질의 및 둘째 자일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계획에 앞서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참고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14시46분)
○의장 김연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9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의원은 조세일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의원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시간은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조세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먼저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정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송산1·2·3동, 고산동에 지역구를 둔 조세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시정질문의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은 벌써 두 번째 간부공무원의 시정질문입니다.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미리 알려줌에도 있어서 시행하지 않는 간부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잘못이 있으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증인신청 하신 부시장님 여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성남 부시장 박성남입니다.
○조세일 의원 부시장님 6월 퇴임임에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6회 임시회 이 자리에서 제가 부시장님께 문화관광심의위원회를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이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박성남 들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캐슬 진행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보고받으신 사항이 있습니까?
○부시장 박성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거기까지는 법리적 검토나 이런 것들은 부시장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죠? 당일이라.
○부시장 박성남 아닙니다. 저도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고 그런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것들은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조세일 의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박성남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발견할 수 없었는데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저희들이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세일 의원 이상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경숙 문화학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8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작년이 좀 안 되어서 국장님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대출이라는 연관된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화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제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전화까지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행정절차 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문제에 대해서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건축허가, 사용승인, 일반숙박업 신고 수립 문제 그런 것들은 도시정책과, 건축과, 위생과 등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광등록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관광호텔 등록 조건에 대해서도 문화관광체육부와 법리검토 거쳤고 그리고 해서 등록심의위원회를 열게 됐습니다.
○조세일 의원 화면 하나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일랜드캐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는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아일랜드캐슬이 자연녹지지역인데 건축물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위원님 말씀대로 아일랜드캐슬이 장암동 135번지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원지로 결정·고시됐습니다. 유원지에는 휴양시설로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하고 그래서 숙박시설 건축물이 들어서게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결정고시가 남으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렇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면 2006년 의정부시에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두 번씩이나 했는데요.
변경 시 대지의 면적이나 건폐율, 용적률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건폐율, 용적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모르고요. 하지만 그즈음에 시설결정에서 변경될 때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화면 다시 한 번 띄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7일 1차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시 대지면적은 저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3만 8907㎡였고 건폐율은 법정 20% 이하인 18.78%였고 용적률은 175.25%였습니다.
2007년에도 2월 28일 2차 변경이 있었는데 대지의 면적은 조금 더 넓어진 3만 9046㎡로 확대되었고 건폐율은 1.19%로 증가되었고 용적률은 175.18%로 감소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건축허가는 언제 났는지 아십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건축허가는 2006년 6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문서상 확인해 보니까 2006년 5월 30일 건축허가 처리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대지면적과 건폐율, 용적률을 아십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과.
○조세일 의원 잘 모르시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예, 잘 모르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승인났던 동일한 대지면적이었습니다.
쉽게 도시계획결정에서 난 동일면적 3만 8907㎡였고 건폐율은 18.78% 용적률은 175.25%로 동일하였습니다.
혹시 그럼 건축허가의 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건축허가 조건은 유원지 시설결정이나 거기에 대해 합당하게 하거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에 맞게 하거나 그런 조건이 아니었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의 조건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조건을 이행할 것, 관광숙박업 생각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장암온천 개발계획 변경승인 조건을 이행할 것, 도시관리계획 조성계획 결정변경조건을 이행할 것 또한 2006년 7월 5일 건축물착공서가 처리되었고 이때의 대지면적도 동일하게 3만 8907㎡였습니다.
즉, 장암아일랜드 캐슬의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유원지)결정고시에 따르면 전체부지(38,907㎡)를 도시계획시설로 확정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면적 자체는 관련 부서에 확인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조세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문화관광심의위원회 조건에 그걸 허가시켜 줌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사업시행자에게 얼마나 큰 것들을 해주는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문서 하나로 사업시행자들은 울고 웃습니다.
몇천억이 왔다 갔다하는 그것들을 울면서 이거를 승인해 준 것 자체에 대해서 내부의 검토 2005년, 2006년 처음 설립된 이후부터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하셨다는 게 저한테는 오셔서 다 문제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의원님 사업계획 변경이나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있었고 최종 면적은 제가 알기로는 3만 8366㎡로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면 전체로 봐야 하는 게 맞죠.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3만 8366㎡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맞죠. 그러면 그 당시의 정부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야 하는데 A와 B동 중에 한 필지의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숙박업이냐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는데 2018년도에 일반숙박업이 놨습니다.
일반숙박업은 자연녹지역에서는 날 수가 없는 행위입니다. 상업지구에서만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경숙 국장님은 검토하셨습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자연녹지지역에 일반숙박업이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원지로 고시가 되면 유원지 지역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규칙에 따라서 유원지에는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조세일 의원 보십시오.
대지의 승낙 건과 모든 것들을 했을 때 이게 난 이유가 유원지에서 났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과 건폐율과 여러 가지 조건들의 투숙성을 갖췄기 때문에 이 건물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여러 가지 투자 사업을 했을 때 이 건폐율의 특혜를 줘서 이렇게 난 겁니다.
이거를 갖고 원래 관광숙박업으로 나야 할 것을 왜 일반숙박업으로 승인을 해 준다는 이유, 조건입니까?
이게 도시계획시설 상에 건축허가의 조건이 도시관리계획을 이행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018년도에 관광숙박업으로 내놓지 못하고 일반숙박업으로 내놓은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의원님 관광사업 중에는 지금 아일랜드캐슬 135번지 일대가 들어선 아일랜드캐슬에는 관광숙박업 시설이 있고 일반 유원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은 처음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광등록심의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유원시설업은 다른 업종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관광사업계획 승인을 2004년 10월 30일에 경기도 관광개발과에서 승인해 줬는데요. 그 관광숙박업 대상은 호텔과 콘도미니엄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숙박업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위생과에 얘기하기를 저희가 위생과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은 일반숙박업에 대해서는 정한 조건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서 정한 시설기준에 맞으면 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강경숙 국장님의 말로 하면 제가 시행사업자라면 “저도 똑같이 건물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다 공감하실 겁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승인이 난 최초 부지가 3만 8000㎡라고 하는데 그중에 일반숙박업으로 날 수 있는 것들이 상업지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도시개발계획이 용도가 관광숙박업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신고 대상으로 수리하여 상업용지로 날 수 있었던 것들을 일반숙박업으로 처리해서 행정조건 상 편의를 위해서 했던 거고 거기에 따른 이유는 여기서 강경숙 국장님의 답변은 관광숙박업의 처리에 있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사업자 서로 간의 갈등과 한 필지의 소유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의정부시의 실체적 진실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원취지부터 파악했다면 저 같았으면 승인을 못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취지에 벗어난 행위를 하는 공무원의 이 취지가 과연 맞는 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뻔히 보면 알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냥 다 무시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그러면 왜 A동만 그렇게 내줬습니까?
전체 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전체 토지에 관한 소유를 전체 다 숙박시설로 내줘야 하는데 왜 A, B, C, D동 중에 A동만 그렇게 문화관광심의위원회의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대로 135번지 일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전체 유원지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안에 사업구성을 하기를 콘도미니엄, 호텔 이렇게 관광숙박업 시설이 있고 유원시설이 있습니다.
2004년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이 난 대상은 콘도와 호텔 구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관광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동은 유원시설업 안에 있는 휴게음식점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조세일 의원 국장님.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8년 당시에도 그렇고 이번에 관광숙박업등록심의위원회 열기 전에도 그렇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
○조세일 의원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이 받은 유권해석과 제가 받은 유권해석이 전혀 다른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취지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의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였고 지금 몇 년도에 났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났는데 2025년도에 문화관광호텔업이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20년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해주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집합건축물의 소유에서 A, B, C, D동을 나눠서 한 동만 집합건축물에 문화관광사업을 승인한 것은 지금 김동근 시장님이 추구하는 물류센터에 부지를 나눠서 그 한 동만 짓고 나머지는 다른 걸 해도 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들을 다 승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안 그렇습니까?
집합건축물로 그거를 이행하셔서 그 법을 받아서 쓴 것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그러면 지금 이구 국장님 계시지만 이구 국장님 자리에 계시는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하면 개발제한구역이든 자연녹지지역이든 허가해 주면 됩니다.
경기도에서 왜 그거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개발계획을 자꾸 변경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 법리적 검토도 안 하고 지금 했다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저희가 8개월 전에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더 재미있는 건 의정부시에서 보내온 공문을 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2022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관광숙박업이 안 되니 생활, 생숙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숙박시설로 뭔지 아시죠, 생활숙박시설.
2022년도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왜 안 되는 조건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릴게요.
원취지가 지역주민들의 문화 여가생활과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과연 생숙으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을 의정부시에 투자사업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개발을 하는 분들의 답변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일반대상으로 분양하는 경우 토지건물에 대한 개인소유권 이전에 따른 유원지의 사유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공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활성화에 대한 본래의 목적으로서 그 기능의 유지를 위해서는 사유화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일반분양을 없애고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동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2020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도 이런 것들을 심의했었는데 통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조건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 집합건축법으로만 해석한 여지에 따라서 분명히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종이 한 장으로 여러분들한테 공무원분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승인조건 하나로 몇백억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몇천억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토지개발입니다.
이게 원취지와 맞지 않으면 당연히 목적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토지계획 3만 8000㎡의 부지에 한 동의 소유만 문화관광사업으로 인정한 해당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이 부분도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해석 논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지금의 자기의 논리와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더 재미있는 사항은 국장님께서 그럼에도 분명히 대립되는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이거를 그냥 통과시켰어요.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몇 번을 했는데 통과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의원님 A, B, C, D 중에 A동에 대해서만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고 다른 부분은 소유권 확보하지 못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A, B, C, D 중에 C, D동은 부속건축물이고 B동만 소유주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B동은 유원시설업 안에 있는 휴게음식점이고 3만 8366㎡의 20.79㎡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4년 10월 30일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받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은 양도, 양수, 지위 승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그러니까 합당하게 지위 승계가 됐다는 것은 법원 판단도 받았습니다.
○조세일 의원 지위 승계까지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취지의 목적과 맞지 않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지가 3만 8000㎡로 지구단위계획 설정이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을 받았으면 왜 그거를 집합건축물을 한 동만 해줬습니까? 다 해 줬어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다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사업자한테 불편할 게 뭐 있습니까? 나눠서 다 해 줘서 건물 짓게 하고 목적사업에 맞지 않으면 이 집합건축물로 인해서 한 동만 해 주고 승인 내주면 끝납니다. 뭐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국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이 사업이 관광심의위원회를 통과됐을 경우 어떠한 것들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분할할 수 있고 분양권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아닙니다.
관광호텔업만 등록을 한 거고 관광호텔업은 이용만 하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양을 하는 것은 콘도미니엄일 것이고 지금 아일랜드캐슬이 영업하는 것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원님.
○조세일 의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20년 동안의 가다온 세월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고, 바꾸고 안 하겠어요? 추후에 어떠한 사업자들이 어떠한 것까지 제가 할 것까지 다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보셨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합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어.
○조세일 의원 국장님 제가 말씀을 잘라서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분명한 것은 법리적 다툼에서도 여지가 있었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국장님이 7일 이내에 해줘야 한다는 문화관광심의위원회 우리 시장님 지금 물류센터 때문에 2년 동안 허가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그런 행정적 유도리도 없이 그냥 합의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하고 자기의 말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의정부시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향후에 거칠 책임을 분명히 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답변석에 대해서 책임을 질 테니까 국장님도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부분의 책임을 지십시오. 지겠습니까?
○문화학습국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세일 의원 들어가십시오.
장승수 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무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죠?
문화관광위원회 개최한 것 맞으시죠? 법리적 검토를 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저희는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조세일 의원 검토 다 했고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분명한 거죠?
그 부분에서 제가 지금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지금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겠지만 콘도 부분이 있었고 호텔 부분이 있고 종합유원시설업이 되어 있는데 말씀 그대로 콘도나 호텔 부분은 등록 대상이고 그다음에 종합유언시설업은 허가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게 소유권 부분에 대해서 사용권 부분 그 부분을 저희가 일정 부분을 A동에 대해서만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렇죠. PPT자료 다른 것 띄어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건축과에서 이렇게 문서가 왔습니다.
모든 시설은 숙박시설로 했다고 합니다.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이이 있는데 표기를 숙박시설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 재미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원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2021년부터 이 법이 바뀌어서 자세히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건축물로 승인이 났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을 지었을 때 하나의 지붕이나 스탠드를 썼을 때 다 나가서 허가의 대상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축물도 당연히 나가서 확인하고 이 건축물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일반숙박업인지 생활숙박업인지 관광숙박업인지 표시를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법이 그냥 나타나지 않고 민원 행정 편의상 숙박시설로 그냥 적어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행정이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겁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의 행위까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합법화해 주기 위한 작업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자료는 확인했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확인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대분류로 저희는 숙박시설 개념으로 봤던 사항이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숙박시설, 숙박업, 관광숙박업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대분류 쪽으로 봤기 때문에 일반숙박업으로 해서 위생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세일 의원 잘보십시오. 2018년도에 문화관광과에 일반숙박업으로 시설을 처리해서 보냈습니다. 맞죠?
그거를 확인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러면 왜 문화심의위원회 해서 관광숙박업이 되어야 할 것을 해서 보내야지 왜 일반숙박업으로 해서 보냈냐는 질의서 하나 정도는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그거를 숙박으로 놔두고 이거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라고 하고 지금 와서 다시 3만 8000㎡의 자연녹지시설을 허가해 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집합건물로 동을 소유하여서 한 동만 분리해서 이것도 내준 게 이게 여러분들의 행정하는 잣대입니다.
무조건 내주기 싫으면 안 내주고 무조건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면 그거를 맞춰나가서 행정적으로 맞춰나가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입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제가 말하는 답변이 틀렸습니까?
틀렸으면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다.
그러면 의원들이 얘기했을 때 꼼꼼한 부분까지 다 살펴봤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는 몰랐다.” 심의위원회 누구누구 들어갔습니까?
위생과 들어갔고 과장님 들어가셨고 국장님 들어가셨고 또 누구 들어갔습니까? 다 관련된 사람들 들어갔잖아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그렇습니다.
○조세일 의원 휴가가셔서 여기 안 나오신 김진수 과장님도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과가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통과가 되죠.
뭔가에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위원회 만들어서 들어가는 게 합법적인 기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승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관광진흥법」상 되어 있어서 구성을 하게 됐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관광진흥법」상에 그러면 다른 분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분들만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원취지의 목적사업과 맞지 않는 사업들을 이용해서 모든 것들을 공무원들의 권한으로 집행하였고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수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그냥 통과됐습니다.
여러분들 공무원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분들이 여러분들을 찾는 이유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올바름을 판단을 받기 위한 행정행위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들 행정행위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이 종이 한 장의 대가가 그만큼의 대가를 받습니다.
모든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왜 검찰이 수사하고 왜 잘못된 부분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문서상 잘못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논란이 큽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변호사 자문을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생각하는 변호사의 자문은 다 위법입니다.
문의하신 것들에 있어서 아일랜드캐슬에 대해서 관광심의법도 위반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이고 「건축법」도 위반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법리적 검토해 보십시오.
어떠한 것들이 맞는지, 제가 말한 것들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합리적 검토로 어떤한 법 조항을 붙여냈을 때 맞는지, 큰 틀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지금 한 행위들이 정말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미필적 고의로 이거 그냥 “내가 해야 돼. 내 말이 맞아.”라고 분명한 사유의 합법적인 부분의 양 갈래로 나눠져서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하는 공무원들 자체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의 잣대로 시민을 판단한다면 저희 의원들도 그러는데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그래, 내가 해주면 말지. 그래 내가 안 해주면 말지. 어느 법조항 다 갖다 붙이면 되지.” 이게 의정부시의 지금 현실이고 행정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의정부시의 잘못을 질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정행위 하나하나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거기에 따라서 그냥 “내 말이 맞아.”라는 것들로 그냥 직행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법리적 판단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권익위에도 올려보고 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거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밥줄이 달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많이 고민했고 이 부분에서도 제가 할까, 말까 하는 망설임 속에서 석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의원들이 그냥 가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맞는지, 이게 잘못된 판단인지.
지금 여러분들의 잣대에 나와 있는 판단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지금의 행정을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자문 회신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자문 회신까지 받았냐면 해당 담당공무원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 규정된 직무의 위반, 태만에 명백히 해당하여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변호사 몇 분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양 갈래로 있는 것들을 중요한 사항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잠깐만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는 것 알고 계시죠?
○시장 김동근 맞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는 사항입니다.
○조세일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되돌려 놓겠다 아니면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시민들 앞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김동근 저는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호사 자문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 제3자가 볼 때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당연히 시정해야 할 사안들이고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닐 겁니다.
분명한 건 그렇다면 상급기관이든지 아니면 국민권익위든지 우리 한번 공개적으로 이걸 문제를 제기하자고요. 저는 그냥 덮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시죠.
○조세일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수완 국장님께서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정 조직개편에 관해서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걷도국 행정개편을 하고 시장님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와 여러 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과들이 맨 처음에 지금 저희 생각은 과가 도시환경위원회랑 행정복지위원회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직과 시설직의 합작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에도 일하는 문화조직 개선을 위해서 10억을 써서 청사를 다 개방하고 거기에 과들이 다 뭉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그런 것들을 했었고 또 제가 극히 반대했던 워킹그룹도 진행해서 모든 것들의 일자리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께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은 뭔가 도시개발과 일자리정책의 합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의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과를 다시 신설하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의 의문이 하나 들고 혹시 이런 과들을 신설했을 때 각 국장님들이나 회의라도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조직개편 전에?
○조세일 의원 예, 조직개편 전에.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예, 충분히 조직개편 전에 관련해서 부서별로 특히 부서에 어떤 변화가 있는 부서장들과는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조세일 의원 그러니까 전부 다 하셨냐고요. 뭐냐 하면 국장님들이 14명의 국장님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국장님들하고도 다 협의했습니다.
○조세일 의원 국장님들 다 하신 것 맞으십니까?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하신 것 맞으십니까?
본 의원이 걱정되어 말씀드리는 건 공여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사업이 1년이 남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이 과를 만들어서 아직도 종합발전계획에 못 넣었는데 넣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데 밑에 공무원조직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굳이 국을 안 만들어도.
그런데 그런 부서들끼리 논의가 되지 않아서 한 가지 예로 제가 도시가스 계획을 넣으려고 하는데 5개의 과가 있는데 5개 과가 다 모른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조직이 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조직이 일하는 문화개선으로 해서 수십억, 여러분들의 행정력까지 포함한 겁니다. 일하는 시간 쪼개서 다 했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이게 변한 게 있습니까, 변한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로의 협업체계가 잘안 되어서 시장님께서 걷고싶은도시국을 그렇게 이질적인 부서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걷도국을 통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걷도국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의 내부에서는 조직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국이 무슨 국이야, 걷고싶은도시국?” 물음표입니다.
실제적으로 대안이나 대책 시민들이 바라보는,
며칠 전에 실제로 동물이나 너구리가 다니고 풀이 숲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뱀이 다니고 그게 걷고싶은도시국의 기본적인 일상 조차도 지켜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무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하시더라도 추후에 질의를 드릴건데 다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5초밖에 안 남아서 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추후 질의 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의제에 한하여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본 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으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세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과 마찬가지로 조세일 의원께서는 답변받고자 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석으로 나오도록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시간 포함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일 의원 한수완 국장님 잠깐 다시 한 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추구하는 것들이 행정직과 시설직들을 다 포함해서 국을 만들었다는 것은 융복합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불부의가 됐지만 공무원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직렬별로 승진 인사를 뽑고 그 승진 인사가 행정의 직렬별로 올라가는 게 맞는 것인지, 6급 이하부터는 모든 직렬을 풀어서 모든 직렬들이 갈 수 있는 것을 다 열어놓고 그 직렬에서 직접적으로 일 잘하시는 분들을 뽑는 게 맞는 건지 공무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저희 시는 타 시에 비해서 직위에 대한 직렬을 상당히 개방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세일 의원 직렬과 직급의 복수 직렬이 4개인데요. 쉽게 승진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진 인사에 6급 한 명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직렬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예.
○조세일 의원 그 직렬을 다 타파하고 5급도 마찬가지고 4급도 마찬가지고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밖에 없는데 6급부, 5급, 4급부터는 일 잘하는 직원들을 갖다 써야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행태가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직렬별로 뽑았을 때는 그 직렬의 누가 올라가면 그 밑에 차석이 올라가서 직렬을 순번대로 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승진 대상이 되어서 내가 올라가서 그 윗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나는 그다음 번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이런 조직문화도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조직개편의 틀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도 그렇게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지내본 결과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든 뭘 받든 간에 그 즉시 그냥 즉답으로 끝나고 나머지는 문서상으로 받았을 때 움직이지 문서상이 아니면 그냥 “하하.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제가 3년간 느낀 공무원들의 행태였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데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또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의원님 말씀도 일부분 인정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 직급별로 설명드리면 4급 같은 경우는 복수 직렬이 71.4%입니다. 5급은 복수 직렬이 77%입니다. 그리고 6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선에서 담당하는 팀장들이기 때문에 66.6%가 복수 직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직렬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상 승진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직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지 복수 직렬을 우리가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세일 의원 쉽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의회도 직렬을 직군으로 바꿨고 의회직도 시설직과 행정직으로 다 바꿔 놔서 다른 직렬들도 의회에 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모든 직렬을 개방시키면 어느 부서든 다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7급까지는 고유만의 자기네들이 뽑힌 이런 것들을 하면 7급이 거의 10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10년 후부터는 모든 행정의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모든 시가 돌아가는 것들은 승진을 하실 거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6급 팀장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시설직은 얼마나 됩니까?
다 시설에 관련된 것만 가잖아요. 행정직은 다 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중 하나, 둘 그런 것들의 폐단이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똑같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검토를 안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듯이 그 직렬별로 문제가 모든 검토사항들이 다 공무원들은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간에 이해가 되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 교류를 통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면 내가 이거를 하고 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개방되고 열려있어야 맞는 거지 그 부분을 딱 막아놓고 우리가 “나는 시설직이니까 이거만 해.”, “나는 행정직이니까 이거만 해.” 이것도 지금의 현 의정부시의 시스템으로서는 제가 인사권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의 국을 설립하셨다고 하면 자치행정국의 행정직과 도시 쪽의 시설직을 그렇게 해서 국을 만드셨다면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우리 의정부시의 시청 공무원들한테도 묻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입장은 기획경제국장님의 입장이시잖아요. 경제국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우선 상위법에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1개 직위에 1개 직급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관리업무가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복수 직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 직렬 4개의 복수직까지는 가능한데 전체 복수 직렬을 열어놓으면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있고 동시에 그동안 행정안전부에서 조직이나 인사감사 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위에 관련 없는 직렬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인사 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체로 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세일 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러면 그렇게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조직 내에 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일하는 조직문화와 여러분들의 일하는 방식개선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합리성을 가지고 시장님이 추구하는 조직개편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훈령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규칙도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아니더라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열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저는 다방면에 공무원들이 7급 이하도 그렇고 6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게 시의 전반적인 부분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야에서만 알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직렬별로 해서 뽑아서 들어온 건 맞습니다.
내가 “행정직으로 왔다, 시설직으로 왔다, 건축직으로 왔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 할 거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뽑을 때 의사결정을 해서 본인이 된 거지만 10년 후가 되고 20년 후가 되면 왜 그런 소수 직렬은 다 지방행정사무관이 됩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냥 지방행정, 무슨 행정사무관이 되어야지요.
왜 다 그렇게 바꿔 놓고 자기네 입맛대로 사무관 이상은 이렇게 해 놓고 소수의 직렬뿐만 아니라 그 직렬을 쪽 나열했을 때는 왜 이 일만 해야 한다고 들어와서 하시는지.
건축을 할 때 보통 두 개의 법률과 행정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나가서 실제 건축직이 짓지 않지 않습니까? 도면이나 이런 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정도, 저도 행정학과 나왔지만 도면을 봅니다. 그 정도는 다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렬, 직위 이런 것들 타파하고 모든 것들의 의정부시의 이런 미래상의 발전을 그린다면 공무원들 자체의 생각과 마인드가 지금 시장님이 조직을 추구하는 행정복지와 도시환경 이런 것들의 커미션(commission) 두 개를 뭉쳐놓듯이 우리 의정부시도 그렇게 변화해야 하지 않나.
그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그 직렬 타파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의 행정구조 상, 개편 상에 의정부시의 발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승진 인사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한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전혀 공무원들은 정년보장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돌아가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한수완 앞으로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직렬이나 어떤 특별한 직렬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직렬을 늘리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세일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두 건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못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시정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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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연균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일 의원님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투표 결과
1.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 부지 영구축조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의정부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의정부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의정부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휴회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김연균 의원 권안나 의원 김현채 의원 정미영 의원 김태은 의원 김현주 의원 최정희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조세일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 출석의원 |
| 김연균권안나김현채정미영김태은김현주최정희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조세일 |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김동근 |
| 부시장 | 박성남 |
| 기획경제국장 | 한수완 |
| 걷고싶은도시국장 | 지우현 |
| 행정안전국장 | 한상규 |
| 복지국장 | 이병택 |
| 문화학습국장 | 강경숙 |
| 도시주택국장 | 이구 |
| 교통국장 | 박춘수 |
| 환경자원국장 | 김보경 |
| 도시개발사업단장 | 이상우 |
| 맑은물사업소장 | 고현숙 |
| 흥선호원권역국장 | 박성복 |
| 신곡송산권역국장 | 이영재 |
| 문화예술과장 | 장승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