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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328회 제2차 본회의(2024.03.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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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의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4년 3월 18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7.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미나 의사팀장 김미나입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의정부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1일과 14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각 위원회별로 보고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현채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선영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김현채, 정진호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은정님, 이시모님, 의정부풀뿌리시민회의 최경호님 외 네 분, 수락리버시티 2단지 입주민 열두 분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 방청에는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방청의를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길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현채 의원, 정진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신청하신 김현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14시03분)

김현채 의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김현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정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원 현장을 다녀와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훈민초등학교 주변 솔향길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회전 교차로 내 교통섬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 현수막과 CCTV 설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회전 교차로 내에 불법 주·정차는 사각지대를 형성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회전교차로 교통섬에 조경이나 조형물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 주민신고제 운영, 회전교차로 내 이중 황색 실선과 안전 난간 설치 등으로 도시 미관확보와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학로 안전문제입니다.

왕바우 근린공원 내 훈민초등학교 후문 통학로입니다. 자연친화적이기는 하지만 보호자 없이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은 보장받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작년 6월, 뱀의 출몰은 등굣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한 바 있습니다. 허술한 울타리와 관리되지 않은 배수관 안쪽.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구역의 확실하고 안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왕바우 근린공원 서광교 인근 ‘어린이 안전길’ 문제입니다.

왕바우 근린공원을 가로질러 훈민초등학교 통학로를 잇는 ‘어린이 안전길’은 하늘색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거쳐 있는 ‘어린이 안전길’은 어린이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과 같은 하늘색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인성 또한 매우 떨어져 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UX 기반의 도시환경 디자인을 고려한 공원 디자인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훈민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정문 문제입니다.

화면과 같이 훈민초등학교와 훈민중학교 모두 정문 입구와 차량 출입구가 결합하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 당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는지 교육지원청에 묻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문 출입구를 즉시 분리해 주실 것을 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훈민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고산초등학교 모듈러 철거 공사 문제입니다.

모듈러 기초 철거 및 운동장 복구공사 기간이 학생들의 개학 이후인 4월 4일까지로 학생들의 안전이 염려됩니다. 대부분 큰 자재들은 철거되었으나 소음·분진, 공사차량 등으로부터 안전 관리가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훈민중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 문제입니다.

서광로 훈민중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속도제한은 지역주민과의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서광로의 출입로는 커브 길로 이어져 있어 과속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이 또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고산 대방아파트 정문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3면에만 설치된 이유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훈민중학교 운동장 입구에서 학생들이 뛰어 나오게 되면 도로 경계 펜스와 횡단보도가 없는 위험천만의 도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학교 주변 도로의 횡단보도 현황을 점검해 보고 현행 도로에 1개의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하여 4면으로 확대하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통학로 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행부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김현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진호 의원입니다.

「경기도 24살 청년에 연 100만원 기본소득, 의정부 제외」지난달 1일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입니다. 경기도 모든 청년들이 받지만 의정부시 청년만 못 받는 기본소득입니다. 시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 등의 많은 수식이 있지만 우리 의정부시 청년들이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바로 행정부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큰 폭의 지방교부세 삭감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시 예산으로 들어와야할 재정이 큰 폭으로 줄었고 의정부는 지금의 재정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청년기본소득은 물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등 많은 사업들이 백지화 되었습니다. 왜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감당해야하는 겁니까?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대통령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둘째, 지방정부의 무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재정의 총괄책임자인 김동근 시장은 본예산에 1조 22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청년기본소득 16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받을 수 있는 예산임을 인지하고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이 어려웠던 상황인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한 긴축재정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가평·연천군이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시 재정과 상관없이 김동근 시장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청년은 없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청년기본소득을 못받는 의정부의 문제는 경기도 의회에서도 큰 화젯거리가 되었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시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의정부는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면 도와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청년이 있었다면 김동연 지사를 직접 찾아가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정부만 못받는 청년기본소득 명확하게 김동근 시장의 무책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제 발언을 통해 시장님이 청년들의 박탈감과 아픔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앞으로 있을 8월 2차 추경에 청년예산을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참여예산’ 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발굴한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이 아니더라도 현재 추진 중인 주민참여예산과 비슷한 규모의 예산편성을 제안드립니다.

이미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9월 8일 청년참여예산제 관련 근거 조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김동근 시장의 시간입니다. 8월 2차 추경에 청년참여예산을 반드시 편성하여 청년들이 느낀 박탈감과 상처에 조그마한 위로를 보내주십시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를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잊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도 의정부시 9만 4550여명의 청년들을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정희 정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15분)

○의장 최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709억 25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768억 8715만 2000원 보다 940억 3808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100억 5624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48억 663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08억 6899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92억 314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시19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김태은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시 질문의원의 신청에 따라 답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문 및 보충질문을 구분하여 질문시간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시21분)

○의장 최정희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자치행정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층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 청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을 위촉 시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관리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창업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활한 사회복지 회관 운영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의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자료를 전시하고 주민들에게 공유하고자 의정부문화원에 2년간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2.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4시28분)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 이계옥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처할 수 있는 각종 범죄나 사고로부터 불안감 없이 안심하게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임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에게 한방차원의 난임치료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지원을 통해 중독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피해를 감소시켜 우리 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검토되어 제정에 타당성은 있으나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의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 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안정성, 연속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최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실 의원은 김지호 의원이십니다.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4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종료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본 질문 후에도 추가 보충질문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질의·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후에 답변주시고, 답변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지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김동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김지호 의원께서는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김지호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시장님과 제5차 시정질의를 통해 첫째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유치 포기관련 질의,

둘째 장암동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시정질문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금일이 5차 시정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빙상장 의정부시 유치건에 대한 포기는 시민분들이 많이 아쉬워하는데 시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김동근 저도 의정부시가 충분한 공간이 있고 여건이 됐다고 하면 빙상경기장 유치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치할 만한 적절한 공간이 없고 이런 한계때문에 부득이 의정부시하고 바로 경계지역인 양주쪽에 유치하는 것으로 그 사안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의정부 시민분들을 위해서 국제빙상장 추진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릉 국제빙상장이 2027년에 철거가 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새 빙상장 건립 부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기간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시간이 충분히 했습니다. 2023년 12월 13일부터 올해 2024년 2월 8일까지 공모기간이 있었고 제가 시정질의가 2023년 10월 26일 날 국제빙상장 유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내용은 400m 국제규격, 대한민국에서는 태릉을 뺀 강릉과 제3의 부지가 400m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트랙으로 아마 설립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했던 내용은 500㎡에 평수로는 1만 5000평 정도 되죠. 2000억 국비로 구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공모를 총 7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김포시, 양주시, 동두천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서구의 청라지구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철원군, 춘천시, 원주시 이렇게 총 7개의 지자체가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늘 시민분들이 아쉬워 하는 것이 뭐냐면 가까운 양주시도 마찬가지고 동두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정부 같은 경우는 빙상에 대한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출하거든요.

정말 진심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시장님께서는 아쉬움은 없습니까?

○시장 김동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할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제가 앞장서서 유치를 했을 겁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떤 지역보다도 의정부시가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유치를 했다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빙상인프라 또 면면히 이어져온 빙상인들의 역사, 자부심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왜 빙상경기장을 유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공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호 의원 아쉬움을 좀 더 행정으로 입안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을 다시 한 번 표출하고 싶습니다.

공모진행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진행 1차 심사가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공모가 마무리가 되고 현지답사 및 2차 심사가 2024년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현장 실사가 들어가고 최종 부지 확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 올해 2024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최종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 통보는 올해 상반기에 7개 지자체 중에 통보가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제가 왜 시장님께 의정부의 국제빙상장에 대한 유치가 가장 가능성이 높았고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양주시에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도 아마 이것을 보시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안타까움을 금치못할 텐데. 일단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초·중·고 엘리트 총 6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국제빙상 엘리트 선수들이 있고 직장 운동부의 김민선 선수를 포함해서 청소년 국가대표, 성인 국가대표까지 해서 10명 정도 의정부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자체가 우리를 능가할 수 없는 강력한 국제빙상의 어떤 메카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포기했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 1월 2일 날 양주시와 국제빙상장 공동 추진협약을 체결을 했죠.

○시장 김동근 그랬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 협약을 체결한 어떤 이유가 뭡니까?

○시장 김동근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아쉬운 만큼이나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훌륭한 선수와 단체들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차선책이 무엇일까 하는 점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와 양주와 바로 경계선에 맞닿아있는 곳에 양주에서 유치를 하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 의정부시가 같이 힘을 다 한다면, 물론 의정부시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차선책으로 의정부와 경계선에 있는 양주에 두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같이 했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늘 아쉬운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금송아지가 50마리가 있건, 100마리가 있건 우리랑은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주시 고읍지구 나리공원에 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황금알을 낳는 국제빙상장을 포기한 게 얼마나 큰 피해와 손실이 됐는지를 제가 시장님께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시정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2023년 작년 기준, 빙상선수 등록선수를 보니까 경기도가 424명, 서울이 410명, 강원도가 49명. 그래서 지금 빙상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총원 수가 883명입니다. 그중에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빙상선수들이 834명으로 9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빙상장을 만약에 의정부시에 유치했다고 한다면 비수기라고 그러죠. 국제경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의정부의 관내에서 자그만치 거의 1000명이죠. 834명 정도의 선수들이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경제활성에도 당연히 낙수효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낙수효과로 볼 때도 1000명 정도의 선수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고 재미있는 결과를 또 김포시에서 내놓았어요.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제빙상장 유치시에 최소 4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결과를 내놨고요. 그리고 향후 30년 1조 2500억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 연단위로 계산을 해볼 때 연간 4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국제빙상장을 포기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의정부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막대한 경제적 예측에 대한 손실을 가져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포기가 아니고 너무 아쉽지만 적당한 공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부지 면적이, 이게 부지면적의 개념이 건물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이 절반 이상 건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2만 5000㎡라고 하면 우리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땅 중에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에 적어도 최소한 12만 5000, 잘 아시지만 연면적이 20% 밖에 되지 않는 땅이라면 최소한 12만 5000㎡가 되는 공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저도 왜 제가 우리 의정부시에 국제 규모의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설을 왜 택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차선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 반복해서 드립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시장님의 계속 지속적인 답변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답변서도 적시가 됐습니다.

유효부지가 없어 부득이 현실적으로 포기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러면 결국 의정부시에 아무 것도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기대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보다는 없는 부지라도 쥐어짤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시장님을 선출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정부 시민분들께서?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전능한 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의정부처럼 이렇게 토지이용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가장 가치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되는데 이 스케이트 경기장은 아쉽지만 우리 의정부의 경계선으로 가자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됐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다소 아쉬움을 표출하고 싶습니다.

신곡체육공원 부지가 6만 657㎡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안병용 시장 때도 이곳에다 국제 테니스장을 유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차라리 이 신곡체육공원 부지를 우리가 국제빙상장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제한구역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던 거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좀 아쉬움이 없습니까?

○시장 김동근 신곡체육공원 부지를 말씀하신 것에 비하면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면적으로 한다면 그 면적보다 2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것의 절반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 정부가 원천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 시설을 경합하는데 있어서는 결격사유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설을 하기에는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2027년에 태릉에서 떠나서 그것을 맞추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까지 제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7개 자치단체, 다른 의정부를 뺀 6개 자치단체에 비해서 경쟁력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저희들이 부득이 의정부하고 붙어있는 양주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전 시장은 가능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시장 김동근 전 시장께서는 거기다가 국제빙상경기장 넣는다고 하지 않았고요. 테니스장을 넣는다고 했었죠.

김지호 의원 안병용 시장의 경우에는 국제빙상장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보조경기장.

○시장 김동근 그거는 잘 아시지만 종합운동장 옆에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옆에 잘 아시지만 좋은 종합운동장으로 있고 천연잔디 구장이 있지만 보조경기장, 축구경기장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부족해서 거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면적만 하더라도 이번에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 굉장히 부족한 공간입니다.

거기를 제대로 쓰려면 거기 자연녹지가 아니기 때문에 쓸 수는 있겠지만 이 시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입체감있게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빙상경기장을 만들었을 때 경제적인 효과나 유발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거기에 추가적인 시설, 전지훈련장이나 아니면 체육과 관련한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때 이렇게 큰 경제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 마치 아파트처럼 바닥면적을 최대한 해서 건물을 올리는 형태가 되어져서는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 근본적으로는 종합운동장 옆에 그 공간은 저는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엘리트층이 아닌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때문에 정말 고심 끝에 의정부 경계에 있는 양주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했던 전 시장부터 국제빙상장을 준비했던 행정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했다면 타당성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시장님께서 최근에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가 됐고 자랑스럽게 의정부고등학교 허석 선수 그리고 의정부여고 임예원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죠. 처음 도입된 스피드 스케이팅 혼성계주에서 자랑스럽게 의정부의 빙상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왔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2024년 3월 6일 날 두 선수를 초청을 했나요?

○시장 김동근 그랬었습니다.

김지호 의원 거기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도 의정부시가 빙상스포츠의 메카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말씀과 빙상장에 대한 의지와는 역행하다 보면 어떻든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국제빙상의 메카도시로 나갈 수 있는 추진동력을 꺾었다고 국제빙상인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가슴 속으로 새겨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그 선수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 중에 국제규모의 빙상경기장이라고는 약속은 못 지키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선수들이 선수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것도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국제빙상건은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시민들의 아쉬움과 앞으로 향후 행정에 있어서 좀 더 이런 국제빙상장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향후에 이런 제2의 제3의 건들이 있을 때는 좀 더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지금 가장 현안되는 부분은 도봉면허시험장입니다.

이거는 시민분들이 가장 관심있고 오늘도 우리 장암동 주민분들, 시민단체분들이 와서 방청하고 계시는데 장암역에 대한 부분은 의정부 시민분들에게 간단하게 연혁을 설명하고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날 서울시 노원구 의정부시는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254-4번지 일원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장암역 이전으로 이전을 하겠다 사진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왼쪽에 보이는 자료. 왼쪽이 안병용 시장 때 차량기지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도봉차량기지죠. 도봉차량기지가 25만 8000㎡에 인접해 있는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가 면적이 5만 425㎡ 정도 되는 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이번에 시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이끌어낸 군부대 이전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서울시의 안병용 시장은 서울시는 의정부시한테 상생발전지원금 500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도봉에 장암동 254-4 일대에 면허시험장을 넣겠다고 했고 500억 원의 산출근거를 찾아봤더니 서울시가 350억 원 그리고 노원구가 150억 원을 나눠서 분담을 하겠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을 그토록 빼고 싶은 이유가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시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시장 김동근 노원구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는데 있어서 큰 제약요인이 아마 두 가지 였을 겁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하나 있었고, 그건 이전 계획들이 있죠.

또 하나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죠.

그래서 의정부시의 장암역 근처로 옮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나 기피시설이라기 보다는 장암동 일대를 우리가 훨씬 더 가치있게 써야 하는 땅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그 언저리에 40만㎡ 정도가 개발이 가능한 의정부시의 땅입니다. 의정부시의 땅 중에 가장 경쟁력있는 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서울과 바로 맞닿아있는 땅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서울과 맞닿아있는 땅 중에서 주거지가 아닌 새롭게 토지의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는 땅이 바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전임 정부, 7기 때 하고자 하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토지이용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반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제가 반대를 하게 된 그 결정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잘 아시지만 굉장히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해서 서울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종속적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 중에서 53%의 일자리가 의정부 바깥에서 갖고 있습니다. 인구 50만 쯤 되는 도시에 이런 베드타운이 되는 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 추세가 더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1인당 GRDP 개념에서 보면 우리 의정부시가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최하위권입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잠재력있는 땅에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그 땅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서 가치있게 써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희가 장암동 일대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것은 제가 분명 정책적으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스텐스를 지켰고 그리고 서울시나 노원구도 더 이상 들어오기는 어렵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그부분이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 아까 1-1 사진 다시 띄어주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원구에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그러니까 창동차량기지가 한 17만 9578㎡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도봉면허시험장이 6만 7420㎡를 통해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기피시설인 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어떻게 보면 빼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 왼쪽입니다. 왼쪽 사진에 면허시험장 이전대상지 도봉차량기지의 면적이 불과 5만㎡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면허시험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여기 발전계획이 들어서지 못한다는 점도 저는 일단 이해가 안 되는 점 하나고 이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왼쪽 장암역 인접에 있는 면허시험장은 가능하지만 우측에 있는 군부대 이전 면허시험장은 가능하다. 저는 이 논리는 좀 맞지 않거든요.

이 답변은 아꼈다가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김지호 의원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암동 인접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한 반대를 하겠다는 말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전협의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2023년 6월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협의를 해지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아까 무효에 대한 근거를 그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봉차량기지에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서면 안 된다는 근거뿐만 아니라 근거법령에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거법령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시장님께 조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8호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안병용 시장이 도봉차량기지에 면허시험장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결을 패싱했던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 결과 맞물려서 시장님이 이번에 노원구와 협의했던 장암동 부대이전에 대해서도 의회와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지금 노원구가 저희들한테, 제가 우선 지도로 하나만 띄어주시죠. 저도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먼저 논의됐었던 그 공간하고 지금 그 공간에 대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좀 전에 장암역 부분의 표시입니다. 그 일대가 이렇게 평지로 약 40만㎡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원구가 지금 변경이전지라고 노원구 의견을 내놓은 것이 어디냐면 전에 군부대가 있었던 곳이고 지금은 군견훈련소로 쓰고 있었던 곳인데 오른쪽, 파란색 부분이 전부 수락산 산자락입니다.

근본적으로 먼저 있었던 곳 하고 굉장히 다른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지방자치법」 관련해서 설명하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아직 의회랑 상의를 할 만큼 논의가 진전된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원구 측에서는 우리가 저 땅을 그 파란색 부분을 매입을 했으니까, 매입을 했으니까 거기를 한 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고 구체적으로 뭐 협의되고 이런 것 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랑 협의를 하려면 최소한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서로 협의한 내용 같은 것들이 좀 진행이 돼야 그 다음에 의회랑 상의할 문제인 것이지 아직 그 단계도 아닙니다.

김지호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협의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방금 하신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군부대에 있는 장암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부지는 행정구역상 의정부의 행정구역이지만 의정부의 소유지는 아니죠?

○시장 김동근 노원구의 소유부지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렇죠. 2023년 4월에 노원구 소유의 공릉동 25-33번지 일대 육군사관학교 전체부지는 아니고 육군사관학교 중 일부 부지인 2682㎡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의 전체 면적은 149만 6979㎡입니다. 그중에 2682㎡인 노원구 부지와 국방부 소유인 의정부 장암동 방금 말한 군부대 이전부지죠. 381번지 일대 4만 8077㎡ 부지를 맞교환한 거죠.

○시장 김동근 맞습니다.

김지호 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노원구와 국방부의 부지를 맞교환하면서 의정부의 행정구역이지만 이 부지는 현재로서는 노원구가 소유를 갖고 있는 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지호 의원 그리고 2023년 12월 17일 날 의정부시와 노원구가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협의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혹시 거기에 동의를 하셨습니까?

○시장 김동근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했고 협의의 주 포인트는 이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중심으로 볼 때 동북부지역에 산업이 그럴듯한 산업같은 것들이 굉장히 약한 반면에 잠재력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군데의 축이 있는데 하나가 홍릉, 또 하나가 노원 그리고 의정부에 바이오 클러스터처럼 연결한 바이오벨트를 만들면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 전체 부지의 대략 180만㎡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30만㎡는 홍릉 일대고 노원 쪽에 25만㎡ 정도 되고 40만㎡ 정도가 우리 장암역 일대에 있는 부분을 바이오클러스터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하나의 축선으로 하게 되는데 그 축선에 대해서 그 바이오클러스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협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부터 뻗어오는 축선이기 때문에 서울과 같이 바이오클러스터에 대한 같은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린벨트 물량 그리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물량이 부족하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물량 같은 것들을 같이 계획 속에 넣어서 풀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이 주 포인트인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지금 창동기지죠. 노원구에 있는 창동기지에 있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와 이후에 도봉면허 차량기지에 있는 부지를 바이오메디컬과 한 축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시장 김동근 그러니까 노원구가 중심이 된 축 거기의 연장선상으로 장암동 쪽에 우리 또 하나의 축. 이것을 같이 연관시키자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김지호 의원 그런데 인접성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시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아닙니까?

○시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벨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벨트라고 말할 때는 2∼30km 정도 떨어져도 벨트라는 개념 속에서 묶습니다.

그런데 창동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7∼8km 정도 떨어진 축선에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창동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일대에 우수한 병원 같은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기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연구기능이 강화된 것과 연계된 또 하나의 생산기지가 인근에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 생산의 인근기지로 가장 최적지를 저희는 장암동 일대의 40만㎡ 정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같이 묶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구기능만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생산기능이 같이 뒤따라가야 되는데 노원구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생산기능을 뒷받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산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지호 의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시민들이 판단하시겠죠.

노원구에 있는 창동기지 차량의 메디컬 클러스터가 아마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 의료기관이 들어가는 거랑 장암동 도봉차량기지에 한 축으로 해서 메디컬센터를 짓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과성이 없다는 부분.

○시장 김동근 메디컬센터가 아니고 바이오클러스터라는 개념입니다. 연구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연구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기능들을 연계 시키게 되는 거죠.

김지호 의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인접성이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시장님, 이번에 2023년 12월 17일 날 의정부시와 노원구와 협의를 했고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볼 때는 동의를 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 집니다. 맞죠?

그러면 일전에 얘기했던 상생지원금 500억을 서울시와 노원구의 제시를 받은 겁니까?

○시장 김동근 아직 그런 것까지 논의할 그런 단계도 아니고 현재 단계로는 군부대가 있었던 그 땅에 대해서 과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는 것을 동의할 지의 여부도 판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노원구에서 설득을 시도를 해 보고 있는가 봅니다만 경찰청은 아직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엇으로 얼마를 몇 백억을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그의 대가로 500억 원에 대한 대가에 대한 상생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들으면 되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서로 각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그게 그리로 가게 된다면, 그런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김지호 의원 시장님의 말씀을 볼 때는 어떻든 장암동의 장암주민들을 위해서는 아직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협의단계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의를 파기하고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암동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됐을 때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통의 혼잡이라던가. 시간이 제한되니까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혼잡 과중과 교통사고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다, 혼재된다는 판단이 되고요.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정부IC 나들목이죠.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나들목 그리고 의정부 시민 차량, 양주 차량, 포천 차량 이런 차량들이 직결되는 지역이라는 말이죠.

사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부분이 노원에서 의정부로 가는 방향인데 우측이 앞으로 향후 시장님이 협의하고 동의했던 장암동 이전부지 도봉면허시험장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측으로 들어가는 4차선 끝을 보면 의정부IC 나들목 구간으로 가는 공간인데 제가 지난 주에 현장을 답사해 봤더니 도봉면허시험장에 들어가는 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나들목까지 불과 200에서 250m 정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통혼잡과 지금 경찰청도 이 부분을 모니터링할 텐데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동근 지금 저 도면만 보고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갔을 때 교통혼잡도가 더 유발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보완책이 있느냐 등등 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논의할 단계는 너무 이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이곳이 하나의 대상지로 거론된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박탈감을 갖고 계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락 1, 2단지를 보면서 핵심의 본질은 그 옆에 다른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보완이나 그것보다는 현재 행정불편, 생활불편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고 하는 것이 그게 본질적인 문제고 다른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파생되는 교통의 혼잡유발 같은 경우는 머리를 맞대면 다른 해결책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현재 수락리버시티 1, 2단지의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겪게 되는 행정불편, 생활불편. 이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의회가 같이 함께 다뤄야 할 시점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본질은 본질로 들어가야지 자꾸 우회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그러니까요. 시장님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굳이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분들에게도 문제점이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그렇지 않습니다.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분들의 입장해서 보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생활불편과 행정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은 본질로 접근을 해야지 우회적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호 의원 제가 볼 때는 우회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우회적으로 도는 것 같은데.

일단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바로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전됐을 때 바로 코앞으로 리버시티 206동과 207동이 마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만약 이곳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내 코앞에 기피시설인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선다고 하면 굉장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시장님 사는 바로 아파트에 면허시험장 들어서면 환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시장 김동근 아직 논의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건물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동선을 어떻게 짜느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상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사안은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을 때 그때 논의가 시작될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지호 의원 저는 아쉬운 게 이거입니다.

시장님께서 도봉면허시험장을 무리해서 아직 협의단계이고 최종적인 결정,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청의 협의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도봉면허시험장을 다시 또 장암동에 아픈 기억을 소환해서 이전시킨다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의아하지 않을까 보여져서. 원론적인 질문 아껴뒀던 질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암역 근처에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는 시장님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지까지 이끌어냈는데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 도봉면허시험장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동의까지 했던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여기는 안 되고 여기는 된다는 식의 일관적이지 않은 행정방식, 이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김동근 토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가 어떤 뒷면에 배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암동 주변은 앞으로 일자리를 위해서 확장가능성이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의정부에 저렇게 고급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쟁력있는 땅이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런 땅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뒤편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다르게 활용가치가 없는 땅에 이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되는 자체가 수락리버 1, 2단지 주민들께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는 제일 그 부분이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써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저희들이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논의를 하고 토지이용가치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관점 속에서 문제를 접근해 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이제 막 논의를 해 보겠다고 노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니까 그 단계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호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시민분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행정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민분들이 행정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제8호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없이 이런 권리를 부담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의 무효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어떤 행정들은 깜깜이행정, 시민들이 알 수 없는 깜깜이행정이었고 또는 노원구와는 짬짬이행정, 일방적 행정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행정에 있어서 비판 아닌 비판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좀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김동근 어느 단계에 갔을 때 짬짬이, 깜깜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은 이웃 간의 땅을 살 때도 일단 그 땅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설명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노원구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땅이니까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모두가 그때부터 논의가 되고 시작한다면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야 되는 건 너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회하고 상의하려면 최소한이라도 논의가 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상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계까지가 되지 않았는데 깜깜이다, 혼자 감춰놓고 간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지호 의원 좀 더 시민들 앞에 더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협의단계라는 부분이 마지막 불씨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부 장암동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지금 협의단계이고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협약파기 및 철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 번 아까 IC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찰청 관계자들은 이 사진을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부대 이전부지에 있는 바로 의정부시 나들목 방면 200에서 250m 부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도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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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도 충분히 참고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집행부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저는.

○의장 최정희 김지호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시정에 관한 질문 제4항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질문과 답변 시간이 4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충 질문때 질문하시기 바라며 1분 이내에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 감사합니다.

공단 측과 경찰청도 이 교통역량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7만 의정부 시민여러분. 본 의원은 시장님과 제5차 시정질문을 통해,

첫째 의정부시 국제빙상장 유치포기로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빙상의 메카도시 의정부의 위상이 실추된 현실에 유감을 표합니다.

둘째, 향후 집행부는 의정부시의 지역경제발전에 더욱 관심을 갖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셋째, 장암동 군부대 이전부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협의는 「지방자치법」 제47조 근거 시의회 동의 없는 협의로 무효로 판단되며 시장도 서울시 노원구와 협의를 파기하시고 동의를 철회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장암동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되지 않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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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호 의원과 김동근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의원의 보충질문을 듣고 김동근 시장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여러분.

이제 의정부 시의회 출산은 저조하게 자꾸 떨어지고 있는 실정에 47만이 아니라 46만 3000으로 인원수를 헤아리고 있는 이 때에 출산으로 인한 장려, 또 여러분들이 출산에 대한 계획이 좋아지기를 대한민국과 의정부시 시민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김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구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의 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여기에 시민대표들이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아픔이 다시 한 번 기억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의정부 장암역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지만 무산됐습니다.

2021년 무산됐다는 말씀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무산됐지만 무산될 것이라는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근거가 없다고 아쉬워 했을 때 김동근 시장님께서 2022년 5월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의정부시에 유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 바를 듣고 정말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요근래 노원구는 최근 의정부시 새 대안에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인가 궁금해 하고 있던 차에 우리 김동근 시장께서의 답변 말씀 중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동의하거나 협의한 바는 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나는 도봉면허시험장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선거 유세에 도움이 안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의정부 시민대표들은, 의정부 시민들은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 문제를 놓고 자기의 삶을 뒤로 한채 모든 열정을 쏟았던 점에 대한 생각은 하셨는지요?

또 묻고 싶습니다.

김동근 시장님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 즉 이것은 소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절하게 본인의 삶을 피폐해가면서까지 세금을 낼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세금을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과정이 있음에도 시민들과 대화는 하셨는지요?

그러면 김동근 시장님께 소통이라는 부재는 무엇일까라고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47조 제1항에 대한 말씀을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조항에 나와있는데 나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정부시와 협의할 필요는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두 분의 질의응답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중에 본 의원이 느낀 것은 지금은 제가 믿었던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잠재적으로 노원구와 많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김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지역에는 안 되는데 B지역에는 된다. 일거리창출, 지금 현재 도봉구에 있는 도봉면허시험장에는.

○의장 최정희 회의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의원 감사합니다.

도봉면허시험장에 지금 일자리창출에 대한 말씀을 두 번, 세 번이나 거론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살다가 의정부시로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주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병용 시장님께도 제가 일대일상담을 했을 적에도 저는 절대적으로 제가 용납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신 일거리창출은 1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수락리버시티 시민들이 와 계신데 내 옆에 매연을 풍기는 그런 상황에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나는 내 곁에 도봉면허시험장이 있어도 좋겠다고 동의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한 번 의정부시에 해당되는 시민들을 가슴아프게 해야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다 생략을 하고 앞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있으셨다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시민들의 대표와 소통을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의 시의원는 의정부 시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의정부시가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노심초사를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하고도 그런 좋은 대안이 계셨더라면 틀리든 맞든 협의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과연 도봉면허시험장을 옮길 계획이 있으신 건지, 또 시민들과 의원들과 소통할 계획은 있으신지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는 부지가 전체적으로 질문을 생략을 하고 다 알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현재 맞바꾼 부지가 도봉면허시험장의 부지하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부지를 사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땅은 부족한 부지를 우리가 매각을 해야지만 면허시험장을 지을 수 있다는데 앞으로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땅을 매각할 생각은 있으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빙상경기장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여러분 경제를 살리고 메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빙상경기장이 아쉽게도 체결되지 못한 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도봉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시기는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열고 지켜보고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함께 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의원 보충질문에 김동근 시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럼 김동근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동근 이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전에 논의 과정속에서 다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암동 일원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막았고 반대를 했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암동 일원의 토지에 대한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같은 동에 들어온다고 해서 각자의 토지이용가치가 다른데 획일화해서 볼 수는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암동 일원에 있는 그것은 분명히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했고 서울시도 노원구도 그것은 너무나 이제는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문으로 서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공문으로 확인할 부지,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확인했을 때는 또 다른 2, 3차의 그 공문으로 인한 논의가 곁길로 나가게 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 장암역 근처 일원에 40만㎡ 되는 그곳에 분명히 고급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일자리가 1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락리버시티 1, 2단지 주민들께서 분명 그 앞쪽에 도로 경계에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거론되는 자체가 우리 생활여건이 해소가 되기는 커녕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것 저는 충분히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제가 시장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시설이던지 그렇습니다. 우선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물의 위치나 동선 등등의 논의를 보고 따져보게 되는 것이지 포괄적인 것을 보고 따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던지 그렇게 포괄적인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 대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아까 저에게 지적하신 것이 부지가 부족하면 토지를 살 거냐, 팔 거냐? 아직 그 단계의 논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노원구에서 알아서 우선 해결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 가면서 이렇게 분쟁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노원구에서 대안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그것이 실제로 교통량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등등 논의를 따져보고 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어떻게 시민들께서 생활의 불편을 끼치게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겠습니까?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서 무엇이 우리 의정부시와 시민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투표 결과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의정부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의정부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2인)

찬성의원(12인)

최정희 의원 김현주 의원 김태은 의원 김연균 의원 이계옥 의원 강선영 의원 정진호 의원

김지호 의원 권안나 의원 조세일 의원 정미영 의원 김현채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최정희김현주김태은김연균이계옥강선영정진호김지호권안나조세일정미영김현채
○ 출석공무원
시장김동근
부시장김재훈
자치행정국장한상규
경제일자리국장한수완
복지국장이병택
문화학습국장지우현
도시주택국장이구
안전교통국장박춘수
균형개발추진단장최규석
보건소장장연국
맑은물사업소장이영준
흥선동장박성복
호원2동장강경숙
신곡1동장김희정
송산3동장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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